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시 : 2002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학세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회계과장 김윤석,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2002년도 성과와 반성, 2003년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정․현원 조서가 되겠습니다.
294~299쪽까지 현재 저희 시 총 정원은 758명, 현원이 759명 1명이 초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550명에 549명, 기능직이 180명에 177명, 별정직이 10명에 8명, 고용직이 10명에 18명, 지도직이 7명에 6명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직이 한 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3명, 별정직이 2명, 지도직이 한 명이 부족하고 고용직이 8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임용현황 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300~312쪽까지 총166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급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명으로서 313~31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부서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317~324쪽인데 총103명이 되겠습니다. 5년에서 7년까지가 41명7년에서 10년이 31명 10년 이상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대개 장기근속자는 전문 기술직들이 장기근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325쪽에 일용직 고용현황 및 기능직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5~327쪽인데 정원이 103명인데 현재 10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취사원, 환경오염 배출감시원 2명이 추가되겠습니다.
328쪽 정원 초과 현원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552명 정원 중에 현재 550명 초과 현원이 없고, 기능직은 정원 대 현원은 초과인원이 없습니다만 직급별 불보합이 23명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겠고 고용직은 정원10명에 18명 8명의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23명 불보합자는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총 정원제로 해서 20%를 감축목표로 세웠다가 중간에 직급별로 20%로 조정감축을 하라 해서 불보합자가 생겨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강임을 하든지 아니면 직권면직을 해야 할 사항이나, 기구 조정할 적에 이런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고 고용직 8명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을 하거나 또는 직권면직을 해서 정원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329쪽에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5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인사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와 저희 시와의 교류는 전입이 한 명, 전출이 4명이 되겠고 본 청에서 동사무소 교류는 본 청에서 동이 1명, 동에서 본 청으로 27명이 전입이 됐습니다.
336쪽에 행정정보교육 운영실적이 총 202건 중에 178건을 전부 공개를 했고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2건, 취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비 공개된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 직원 차량보유 현황 및 청내 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청 직원차량 소유는 353대 주차장은 212면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해외출장이 170명, 소요 예산액은 3억 3,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민간위탁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 등 총 9건을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349쪽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명예시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0명을 수여했습니다. 금년에는 명예시민 수여실적이 없습니다.
시장표창 및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표창이 742명, 상장이 355명 총 1,09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352쪽 성과급 책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은 총 상위15%는 110%, 30%는 80%, 50%는 40%, 그래서 지난 3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총 761명에 대해서 4억 3,484만 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동별 6급 이하 직원 명단은 총 138명입니다. 353~36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비품구입 현황도 366쪽~368쪽까지 총 44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총 6건 중에 말씀드린 대로 5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개편은 현재내년 2월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9건이에요. 의정부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SK는 사기꾼이에요. 위탁했는데 위탁한 사무는 재 위탁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했다고요.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1ng인데 0.22ng이 나왔어요. 행정기관을 사기 치고 그 피해를 시민에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법한 절차를 안 받는 거에요. 9건 사항이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 위탁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사고 터집니다.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법에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사실상 민간위탁 업무에 총체적인 취합은 저희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하는데 지금 의정부시 전체가 각과마다 복지부동도 아니고 열중쉬어도 아니고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정신들 좀 바짝 차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어 정확치는 않으나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기구조정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정을 보면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조직관련 업무를 하는데, 저는 기구조정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으면 해요.
왜냐 하면, 첫째는 업무의 민주성 때문에 그래요. 행정지원국에서 기획하고 집행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이 떨어져 조직개편에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처이기주의가 생겨요.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운영만 하시고, 기획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전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례규칙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따져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센터 3명 인원 고용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질문 끝내면서 제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대사헌을 하셨는데, 이 분이 태종의 사위가 잘못해 가지고 그 분을 심문한다고 그래서 태종이 대노했어요. 맹사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의 신하됨이나 공직자의 자세가 태종이 그 분을 죽이지 못할 공직자의 자세를 보였던 거에요.
절대 군주시대에도 절대 군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신하와 백성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 죽여요.
그 사람이 좌의정을 했어요. 좌의정 돼 가지고 고향에 금의환향하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 가지고, 요란법석 떨면서 맹사성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노인네가 황소 타고 나타났다고요.
공직자는 그래야 된다고요. 조직사회에서 한 사람보고 일하면 다 망해요. 개인도 망하고 조직도 흐트러 진다고요. 저는 공직자는 조직을 위하고 조직과 더불어 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상담 실장이라는 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41쪽 공무 국외연수 및 성과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중복해서 외국에 여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국외여행 목적이 예를 들어서, 경전철 추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경전철사업단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001년에도 나가고 2002년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 공직자 중에서 한번도 외국에 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번에 6급 이상 15명을 중국에 보냈는데, 대개 7급 이하 하위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직생활이 얼마 안돼서 직급별로 보면 총 400여명 정도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 해외에 못나갔다기보다 시에서 여비를 줘서 해외 내보내지 못한 사람이 400여명 됩니다. 대개 신규 채용자 아니면 청경, 기능직들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여행사 이용현황을 보면, 맥여행사는 의정부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춘추여행사 이외에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여기 보면 여섯 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맥여행사가 5회, C&I여행사 4회, 그랑프리 2회 남북이나 명진, 춘추는 1회 했는데, 특정여행사를 지양하고 의정부에 소재한 각 여행사를 고루 이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따라서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기타 똑같은 비용가지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부터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고루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외에 여행 갔다 오고서 거기에 따른 좋은 점 정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해외 나갔다 오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니 이러한 점이 잘 됐다는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반영이 된걸 종합 취합한 것은 없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은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화면 문화,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봤을 때 의정부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게 불만이고요.
해외에 가면 좋지요. 저희는 여행이나 위로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실행에 옮기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좋은 걸 그대로 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이 각종 업무를 개선하는데 직원들 마인드가 넓어지고 보고 와서 우리나라 현실과 접목시켜서 많이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혁 위원 아무리 백 번을 봐도 실행하는 게 옳은 데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갔다 와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해야지, 의정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갔다 와서 잘 하고 있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를 들면, 경전철 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해외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외여행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을 시킨 그런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은 거의 다 공무원 사기 진작책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기앙양, 복지시책으로 대부분 갔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관련, ISO관련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서 우리도 발전한 점도 많지만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가서 배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351페이지 시장표창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또 어느 정도 모범이 됐을 적에 상을 준다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실 좋은 일 하면 많이 줘야죠. 어느 때보면 돌려가면서 받아요. 이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가니까 권위가 실추된다고 할까요. 받는 사람은 자긍심도 있고 영예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 보면 골고루 다 받더라고요. 좋은 것은 장려하고 잘못된 것은 고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상을 받음으로써 특별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다 말씀하신 대로 나쁘게 생각하시면 돌려 받는데, 통반장대개 연공서열이라서 오래 됐으면 표창을 하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단체에서 표창의뢰가 와요. 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단체에서 단체발전을 위해서 유공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연말이나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일괄이지만, 나름대로는 거의 단체에서 의뢰한다거나 시를 빛냈거나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발굴해서 하지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 많아요.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 인원 보충계획은 있으세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첫째로는 불편한 것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늘릴 방안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8년 구조 조정할 때는 무조건 총 정원에서 20%를 감축해라 나오다가 그것이 자꾸 예를 들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원도 산골짜기, 경상도 시골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쌍방이 모순이 있는데 정원은 똑같이 20% 줄여라 해서.
행자부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안에 표준정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늘려주고 그러한 걸로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의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구 5만 이상의 동에 대해서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정원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의 남녀비율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보도 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3대 7 비율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채용을 하다보면 30명 공무원을 뽑는다면 25명 이상이 여자에요.
○조남혁 위원 그것말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자가 60%, 남자가 40%.
○조남혁 위원 몇 개 동을 돌아보니까 여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힘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동 정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전부 여자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T/O는 동밖에 없고 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느 동에는 유난히 여자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 시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관장했는데, 여성들이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에요. 결국 시가 욕을 먹는다고요. 남자들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제적으로 애로는 남자대 여자 단순배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직급별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의 직급이 전부 7급 이하 직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사무소하고 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사불만들이 있더라도 시에서 혹시 여론조사는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까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동과 시와 교류, 지금 현재 시에서 동으로 나간 것보다는 동에서 시로 들어온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근래 2, 3년 안에 해소시켰습니다.
○조남혁 위원 여성공무원들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과장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여자라고 그래서 근무평점을 낮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자 과장이 두분 계시고 계장도 있는데, 근무연수가 남자들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자 때문에 승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조남혁 위원 여자라서 혹시 혜택을 덜 받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자 5분이면 여성 한 분해서 한다든지 해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하급 직 일수록 여성들이 많습니다. 10년이나 15년 후면 시청 과장의 2/3는 여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여성 과장 직급제가 없느냐 그 당시 여성들 최초 임용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7, 80%가 여성이에요. 의정부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15년 정도 있으면 시․구․군청의 간부급 7, 80%가 여성일 거에요.
인위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성대 비율은 아마 해소되고 오히려 남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없고, 동에는 그런 여건밖에 없어요. 주민등록업무나 사회복지사인데 이제는 성의 분류가 없어요.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해야 되고 남녀평등입니다.
나름대로 조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사할 적마다 저희도 별 데이터 내보고 인구별, 동 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항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1988년 여성발전기본법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발전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지요. 거기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성공무원은 30% 목표가.
○박세혁 위원 무엇에 대한 30%에요. 정원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승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성공무원한테 주요보직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하고 면담해 가지고 너 시정계장 가고 싶으냐, 감사계장 하고 싶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놓고 앞으로 10, 20년 후면 여성이 거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가면 해결된다고 그냥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계획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과장의 30%는 여성에 보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두라는 거에요. 여성을 무작정 승진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거기에 따른 가능한 실천계획, 실천목표도 세우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성복지과에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계장 승진을 할 때 남자가 10년 만에 계장이 됐다 여자는 9년 만에 계장이 되는 현상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무연수를 봐서는 남자로 다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여자가 더 승진이 빠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능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한수 이북 수부도시답게 여성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정영수 위원 총 59개 위원회 중에서 2002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 위원회로 약 33%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구성만 돼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정영수 위원 위원회가 33% 이상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비고란을 보다시피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원회 구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때그때 위원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를 개최할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거고 또 필요가 없는 건 저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1세기의정부시발전위원회는 지난번에 폐지를 시켰고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329쪽을 보면 의정부시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의정부시 40년사 편찬사를 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내년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지명위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내년도에 40년사를 편찬하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개최를 하면 되죠.
○정영수 위원 발간사를 내면서 그때 문서로 기록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정영수 위원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조치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결합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거고 과별로 분야별로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개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지요.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그때그때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서 낙양동하고 산곡동을 알고 있는 분 몇% 되는지 조사한 바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옛 지명도 포함이 되는 거지 새로운 지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가 있어야지 현재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법정동 하고 행정동이 있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정동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설문해서 비율을 낸 적은 없었고 법정동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흡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웅변대회도 있고 학교위원회에다 협의를 갖고 있는데, 의정부시엔 이런 학교폭력이나 왕따 흡연, 기타교통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협의회 같은 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복지과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는데도 왜 개최 안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세혁 위원 정영수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회 관계 보충질문을 할게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행정정보 비공개한 건이 12건이죠,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했지요.
○박세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심의위원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고, 이의신청이 없어서.
○박세혁 위원 그럼 정보심의위원회 기능은 뭐에요? 안건이 없다고 주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다수의 뜻을 얻어야지. 정보공개 안건이 없다고 한 건도 안 하면 되겠어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2002년도에 보니까, 이행 달성도 측정 및 조사 2회 했어요. 그리고 10개 부서에 대한 이행달성도 평가 1회하고 또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표창 및 산업시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건이 없어요. 물론 법률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일을 해야 지요. 사실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활용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건이 미 발생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박세혁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2년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도 원안가결 됐는데, 지금 휴업상태인데 중앙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제2건국위원회 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원안가결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됐는데, 원안 가결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금년 초에 2002년도의 제2건국운동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느냐는 것은 지난 선거이후에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선거 후에는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 후에 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의정부시에서 선임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안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정 위원님이 나름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편찬위원회가 그걸 미리 준비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문화원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2002년에 회의를 해서 내년에 의정부시 시정발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정부 시사편찬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 정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40년 발간사를 하는데, 1년 한다고 집필의 완성도가 얼마나 깊이와 이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시 소비자 물가가 몇% 인상됐다, 장바구니가 상당히 무겁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의정부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는 1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안건이 없었다는데, 다른 방안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얘기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인하, 이런 것을 할 적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약 800여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냥 임명장만 주지말고, 활용해서 선진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미개최 했던 위원회 중에서 방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사안발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개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적극 추진하고 실천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적극 추진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10개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겠지만 제 자신을 알고자 할 경우에도 처음에 다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실제로 주민의 말로는 공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시민의 위에 있는 그러한 인상이 많더라.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민원 창구에 오든 또는 다른 개인의 민원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 공무원을 만났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유도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웃으면서 정말 상냥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다른 서비스헌장까지 제정할 필요 없이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행을 가보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모든 여신을 한 분한테 가면 그분이 다 해요.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서도 보면 우수 고객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일맥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민원봉사과에 상담실에 한 분이 나와서 하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약하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무슨 날은 법률 무슨 날은 세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것도 하고 중요한 것은 어제인가 박세혁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부터도 무슨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는지 저도 모른다고 이런 면에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걸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원스톱 라인처럼 행정전화를 2, 3대 운영하는 거에요. 이걸 각 동을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는 거죠. 시민이 고민할게 아니라, 시청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면 교환요원이 할 게 아니라 더 지식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담당과에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도 공무원들은 우리의 공복이고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공무원에게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겠지만,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 있으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서 좀 내가 열심히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나에게도 보람이 있고 혜택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획기적으로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청내 정식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또는 각 분야별로 표창하는 것을 봤는데, 공무원 중에서 소외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원이라든가 건널목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건널목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분들, 하수도 준설원들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일들하고 있는데, 제가 하수도 준설원, 건널목에 있는 청경 분들 근무하는데 가서 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 비품 구입할 때 보면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사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널목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불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제가 처음 군대생활할 때 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강조를 많이 했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외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현장을 쭉 한번쯤 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님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출장은 2002년도에 50회 정도 실시했어요. 그 중에 중국에만 20% 방문을 했어요.
왜 중국 쪽에만 몰려있는지요. 다른 데는 갈 때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아니고요. 대개 중국으로 간 해외여행은 사기 진작차원의 포상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쪽은 여행비용이 저렴하고 넓은 지대를 볼 수가 있어서 중국을 선택한 것이지.
○정영수 위원 앞으로도 중국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때 목적에 따라서 미국을 가야 되면 미국을 보내는 거지만, 일반 보편적인 사기진작에 의한 해외출장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특히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중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거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국이라든가 기타 유럽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열 사람을 보낸다면 중국에는 3, 40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 해외에 보낼 때는 그것이 참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의정부시 직원이 세계를 골고루 다녀와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9개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기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수당이 나갑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박형국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물론 저희들도 행정서비스헌장뿐만 아니라 기타여러 가지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민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시상을 한다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사기 진작책을 하면서 대 시민 친절마인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시책에 참고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위직에 대한 사기 진작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얘기했던 전화를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자기가 어느 부서하고 통화를 해야 될지 한번에 상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제도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에는 시청 앞에다가 여직원을 배치해서,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는 시책도 다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그 전화가지고 행정상담실에서 분류를 해 주고, 이상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돼야겠지요. 하지만 시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행처럼 원스톱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철도 건널목에도 최소한의 교대 근무하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녹양동 건널목 같은 경우는 도저히 2명 가지고는 통제가 안돼요. 본인들도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광동여고나 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 지금 저희가 미국, 중국, 일본 3개시죠? 저도 얼마 전에 자매도시인 단동을 다녀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도시간의 교류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거든요. 저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 저희가 가는 목적이라든가 또 가서 저희가 의정부를 대표해서 가는 입장인데 너무 계획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때도 그런 사기앙양면도 없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그쪽 시 관계자와도 미팅을 가질 때 적어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나는 것과 즉흥적으로 앉아서 만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우호도시 방문 같은 경우는 같은 한국사람이니까 이해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행동, 말 한마디가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신규 자매도시를 베트남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는 목적이 좀더 낫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러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류 배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배경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해외연수를 갑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시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거기에 가면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를 대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요. 간 목적을 모르고 여행만 갔다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 경전철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타국에서도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역이 안돼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기간 목적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해외연수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물론 업체가 이 지역이 됐건 서울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 지역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비용을 주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돌이 어린이집만 행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하나요, 다른 데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사실은 보육에 관한 업무는 여성복지과인데 어린이집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의돌이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는 공무원 위주의 자녀 아닙니까. 밖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더 낫게 했다면 편애해서 공무원 자녀니까 더 잘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사임금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만 교사임금을 올려 준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교사들도 같이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돌이 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면 연금매점, 월영OA 등 의정부 관내에서 했는데, 비품구입을 올리면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태성 위원 물론 연금매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비싸지 않은 조달청 가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밖에서 들어오는 가구 등을 보면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상향돼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비가 있지요. 얼마나 책정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시 전체 예산에 대한 2%. 기획관리실에 있죠. 각 국별 예비비는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먼저 자매도시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자매교류를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겠고,
베트남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인 미국과는 전통적인 친선국가이기 때문에 추진이 됐고 가까운 일본도 추진이 됐고. 바로 옆에 중국도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을 하게 된 것은 현재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쪽에 특히 베트남 쪽에 우리와의 여러 가지 친선관계가 많아 가지고 특히 베트남에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래서 베트남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지 꼭 베트남과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비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갈 적에는 저희가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하고, 그러나 각 과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어느 곳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서 여행경비를 내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여행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여행비용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돌이 어린이집하고 국립어린이집 기타 대우라든가 형평성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의 수당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들의 여건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임금 등이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을 구입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월영OA라든가 의정부매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의 의돌이 어린이집은 다른 공립어린이집보다 교사들의 여건이 열악합니다. 공무원이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일찍 끝납니다. 그러나 의돌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늦게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이 더 길고 그런 문제는 임금문제에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임금은 그런데 종전에 추경에 올렸던 수당은 관공서를 운영하는 곳의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공립유아원은 오후 3, 4시면 퇴근을 하는데 의돌이 어린이집은 퇴근시간에 맞춰 거기도 야근을 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날 겁니다. 나머지는 공립교사들하고 같을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아까 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방문했던 코스를 똑같이 줘 봤어요. 여행사에다 그런데도 제일 비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여러 곳에 입찰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김태성 위원 이 나라 비행기 타고 저 나라 비행기 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관공서에 하는 것이 비싸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싸지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단체로 묶어서 새로운 일정을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명 직장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요는 지금 의정부시청 내 의돌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모들의 근무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노동의 강도가 쌘 거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근로기준법을 보면 그분들이 8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어서, 안 줘도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밖에 있는 공립선생님보다 힘드니까, 노동의 강도가 높으니까 수당을 올려 주려는 거에요. 그게 행정지원과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여성복지과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돌이 어린이집만 올려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들이 데모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해서 못 올려줬어요. 내부에서는 여성복지과장은 설치법률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안일한 자세에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의돌이 어린이집 선생님 수당 올려주는 건 찬성이에요. 법률의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하고자 함에도 서로들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즉,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게 더 문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번에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가 돼서, 여성복지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여성복지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는 단순히 시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서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에 상정할 때 그래도 여성복지과가 전문인데 사전에 그 과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당시에는 협의를 못했죠.
○임일창 위원 350쪽에 명예시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40년간 의정부시에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명예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시민들에게 좀더 성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를 파악해서 그분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분이 의정부시를 찾아서 2, 30년 후의 발전된 의정부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주지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의정부시 발간사라든지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대사관에 100명에 대해서 거소를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하나도 없어요.
파악이 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홍보지라든가 기타 사항을 알려드리고,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주소지를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에요. 주소지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건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민간에게는 최고 아닙니까? 사실 돈주고 외교활동을 하는데, 의정부에 와서 발전상을 본다든지 의정부 일련 행사를 할 때 보면 얼마나 극대화되겠어요.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4강까지 봤을 때 이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홍보도 극대화가 됐을 텐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술직은 동장으로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신곡1동장은 건축직인데도 나갔고.
○이학세 위원장 승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적직이든 행정직이든 사무관 승진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을 잘 수행하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업무량에 비해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보충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상필벌의 원칙 속에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총 계약 집행건수는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해서 협동조합하고 계약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정가격이하 그래야 법적으로는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0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하는 입찰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하 라는 것은 7,7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상 건으로 3건이 있습니다. 신기술업체 특허제품을 1건을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7건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단체수의계약 3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동안에 조달 요청한 금액 그 금액을 환산해서, 조달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함으로써 수수료는 저희가 안 냈기 때문에 약간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입니다. 계약집행건수가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해복구공사로 한 것이 8건입니다. 이것은 소액공사입니다. 그리고 신규업체에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테니스표층보수공사입니다. 입찰대상인데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수해공사 8건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한 7,7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사업 중에서 수해사업 만큼은 긴급사업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8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 각종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입니다. 총 도급 업체 수는 20개 업체입니다. 20개 업체 95건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특수업종 보유업체가 상위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20개 업체 중에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장공사 29건, 철물이 22건, 도장이 12건, 포장이 12건 이렇게 4개 업종이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업종 보유업체는 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건인데 상수도, 석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석해 해 보니까 금년도 사업분포가 특수사업 포장, 철물, 도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연기사업건수가 23건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39건이었습니다. 동절기에 공기 연장된 게 11건이 있습니다. 여건변경 예를 들어서 경계석교체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하니까 그 경계석 사업기간에 공기를 연기한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초과라든지 위치변경 그렇게 한 것이 5건입니다. 특히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이 작년에는 21건인데, 금년에는 11건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건 공사조기발주라든지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수해공사는 갑자기 설계를 하기 때문에 늦게 까지 11월이나 12월, 도비 같은 것이 보통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건수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변경건수는 15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3건입니다. 현장여건상 물량이 증가된 것 예를 들어서, 시공 중에 암반이 노출된 건이 13건이고 자재변경이나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준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설계를 했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주민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입니다. 총 하자 발생건수는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하자가 난 것이 청사 등 건축공사가 5건이고 공원조성 등 나무식재 사업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건축이라든지 조경은 나무가 고사된 사항이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하자는 기간 내 보수완료하고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386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입니다. 공유재산 현액 조서는 총3,012 필지에 7,85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이 216필지에 180,000㎡, 답이 227필지에 188,000㎡ 대지는 249필지에 109,000㎡, 임야는 122필지에 4,691,000㎡ 기타 2,198필지에 2,682,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2,816필지에 3,316㎡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사업소라든지 쓰레기소각장에 전이 20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보면 시 청사, 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국도3호선우회도로부근에 임야가 있고 기타 2,083필지 218만 8,000㎡는 시내에 있는 공원부지 라든지 녹양동 운동장 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전이 2필지에 5,000㎡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주군 마적면에 납골당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지는 호원동 유원지 올라가는 부분으로, 임야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산의 기타는 원도봉산 내의 사찰부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가 전은 9필지 1만 3,000㎡가 있는데 가능동 법원 앞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51필지는 시청 앞 잔디광장이라든지 앞에 있는 구 동 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2001년도 공유재산 증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3건인데 320㎡에 1억 5,9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증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건입니다. 1,762㎡에 10억 3,00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정자마을 경로당 부지하고 가능2동 공용주차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건에 399㎡입니다. 3억 8,170만원인데 국민 지하도로 가다보면 입구 우측으로 나대지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감 내역입니다. 3건입니다. 신시가지 옛날 새로나 식당 현재는 낙원빌딩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평을 매각을 했는데 42억 9,57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투리땅 실태 및 매각현황입니다. 철도청에 매각한 사항인데 철도고가화사업에 들어간 재산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용도폐지 후 처리결과 4건에 2,826㎡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66건에 42,283㎡를 임대를 해서 4,676만 7,900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도봉산에 사찰 임대가 9건입니다. 641만 6,000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의 경우는 임대료를 20/1000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용 임대 도봉산에 음식점이라든지 가능프라자 주변 영세주택이 있습니다. 40건이 있는데 5,788평을 임대를 해서 1년에 1,953만 3,000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주거용이기 때문에 25/1000를 받고 있습니다.
경작용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8건인데 12,148㎡입니다. 임대료는 53만 4,000원으로 공시지가의 10/1000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창고라든지 사무실 진입로 시청의 금고 등 비 주거용 임대한 게 9건이 있는데 이건 2,320㎡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만 5,000원 이것도 50/1000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무상사용 무단점유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재산현황은 우선 소방서 부지가 시청부지입니다. 의정부시 땅입니다. 809평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방서 부지가 809평이 우리 시 땅인데 가능1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곳이 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그게 도청으로 옮겨가면 동사무소 부지로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두 번이나 협의를 했고 그게 만약에 가면 교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양주군청 맞은편 소방서 시 부지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단체 무상임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한 사항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입니다.
403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내용입니다. 사업계약건수는 36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쭉 보면 낙찰률이 86%에서 87% 입니다. 입찰률에 비슷한 입찰률로 87%까지 입찰이 돼 있고, 높은 낙찰률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406페이지 끝 부분에 2개 공사가 93%, 92%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수해복구공사 관급 자재구입입니다.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낙찰률은 93%인데 이건 수의 계약을 했느냐,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 한다든지 어떤 입찰을 보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수해복구의 시급성으로 단체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관내 영상감시장치공사입니다. 이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54%인데 만약에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우기 내 완료가 어려워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이건 대, 폐차된 차량을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374쪽 수의계약대상 각종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을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이가 보통 2,000만원, 1,000만원 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3,000만원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는 2,000만원까지 낮춰 가지고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원광전기는 다섯 건이나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곳이 원광전기 한 곳만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376쪽 동절기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일찍 주면 안돼요. 보니까 다 12월 달이에요. 겨울에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물론 사업 부서에서 우리한테 연기 신청하는데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게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1월, 12월 달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하지 않고 이월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일찍 신청을 한다든지 일찍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도에서 일찍 안 내려오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날씨도 추운데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연기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 부서에 경각심을 줍니다.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39건인데 금년에는 23건으로 연기가 줄었는데 계속해서 연기하는 건이나 설계변경 건수는 계약 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에 연기를 하면 하자가 꼭 발생해요.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하다보면 문제가 있죠. 날씨가 추우니까, 하다 못해 문짝을 달더라도 급히 하다 보니까 뒤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 같은 경우 보면 봄에 해 가지고 일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심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가을철에 하려고 연기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379쪽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설계변경 안 하는 방법 없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측정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이 가는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조남혁 위원 사전조사를 하면 암반인지 알 텐데 이런 계약할 때 보면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 지질공사를 하는데 소규모 공사는 보통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한 건, 두건이면 덜 하겠는데, 다섯 건이니까 증․감액을 계산해 보니까 9억 3,30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것도 큰 액수라고요. 시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만.
○회계과장 김윤석 설계변경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383쪽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현황 해 놨는데요. 하자, 보수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384쪽 보면 이걸 보면 9월23일에서 9월30일 보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무 보수하면 나무가 죽지 살겠어요. 애들이 봐도 다 알 거에요. 꼭 보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가요.
385쪽 맨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보면 6월26일부터 7월25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들이 하자보수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 살겠어요. 잣나무 6본, 벚나무13본, 무궁화나무6본 등 고사했는데 이런 건 정말 지도, 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특수한 사업 시기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판단도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건 보편적으로 가을철에 심어야 고사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남혁 위원 이건 자료 좀 해 주세요. 하자 보수가 왜 됐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예.
○조남혁 위원 387쪽 공유재산은 등기이전 됐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등기이전 다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7쪽을 보시면 안말 경로당 건립부지가 있고 그 밑을 보면 의정부1동 경로당 건립부지가 있는데 그건 국유지를 재경부에서 매수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감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감정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2개 업체요. 평균으로 합니다.
○정영수 위원 고산동 623-2 전을 정자마을 경로당 건립부지로 여기 편입이 돼 있는데, 의정부시 예산으로 산 겁니까, 동네에서 기증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기부체납된 것입니다. 기부체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여기 다 기재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자마을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구입을 해서 의정부시에다 기부체납을 한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393페이지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받은 걸로 돼 있는데, 혹시 미납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다 받은 사항인데, 미납이 연도별로 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런 걸 보고를 해 주실 적에 맨 뒤에 연도별 미납액이라고 적어 주시면, 미납액이 몇 년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료 안 내면 재산압류 하는 사항이죠.
○정영수 위원 계약된 부분을 해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법규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라든지 체납된 게 있는데, 주로 그런 겁니다.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서, 80년도 4월30일전에 특소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은 양성화되어 있고 땅은 우리 땅입니다. 영세한 사람이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게 1년에 많은 데 그걸 못 낸 게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 406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의정부시 낙찰률이 86, 87%를 오가요. 그런데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관급 자재구입하고 의정부시 관내 영상감시 장치구입 설치가 급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하면 두 달 걸립니다. 그걸 계산을 해 보면 실제 설치를 해서 당해연도 사업의 목적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일찍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관내 영상감시장치 구입인데 그게 의정부시에서 2001년도에 이미 예산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조급하게 그냥 연내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비가 많이 왔다든지 했을 때 수위를 측정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하면 시행이 9월에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평균 85%에서 86% 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당겨서 했으면 우기철 안에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실제 1월 달에 공고하고 입찰하면 3월이 되고 공사 4, 5개월 걸리면 9월 달이 돼서야.
○정영수 위원 입찰가격하고 수의계약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수의계약이 93, 92%면 수의계약도 상당히 높게 한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95%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92, 93% 됩니다.
○정영수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는 짜게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85%, 87%면 되는 것을 93%이상 올라간다면, 의정부시 예산의 8% 증감이 오니까, 예산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낙찰가격을 가급적이면 의정부 시민의 예산이니까 최대한 낮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재떨이겸용 사각휴지통 제작설치가 있는데, 99.6%에요. 한국금속공업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재떨이겸용 사각휴지통 제작설치는 우리가 가격검증이 안됩니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5,696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정할 때 설계금액의 8%를 깎아서 예정가를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쓴 금액입니다. 설계가격보다는 10%정도, 9%정도는 깎인 금액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한국금속공업 외에는 재떨이겸용 사각휴지통을 제작하는 곳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지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업체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업체를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맞추신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설계가격의 99.6%로 낙찰됐다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예정가 조정을 보면 5.600만원에서 430만원을 깎아서 예정가를 조정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깎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99.6%에 해당된다고 보면 정보유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단체수의계약만이 아니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데는 보통 시․군별로 95%선 입니다. 우리는 거의 92~96% 수의계약은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금액의 15%를 깎을 수 없고 예를 들어, 낙찰률이 검증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도 챙기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단체수의계약도 과장님은 거기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의정부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가십시오. 수의계약의 낙찰가가 엄청나게 높네요. 오히려 전자제로 한다면 더 싸진다고 하는데 의정부는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372페이지 수의계약 상황에 대해서 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현황 뽑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건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372페이지 2002년 2월 이후에는 공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370페이지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7월26일까지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뒤로는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391페이지 자투리 땅 현황, 자투리 땅 개념이 뭐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건축을 할 수 없는 면적. 실제활용도가 없는 것.
○박형국 위원 매각현황만 나와있는 거지 현재 자투리 땅 현황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형국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 시유지로서 자투리땅은 없다?
○회계과장 김윤석 자투리땅이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경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공원이라든지 화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주로 건설부서 그런 곳에서 도로를 내고 나머지 부지가 남았다 10년이 경과했을 때 도로부지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잡종자산으로 넘겨주면 화단으로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분석을 합니다. 넘어오면 관리를 합니다.
○박형국 위원 자투리땅이 제법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도 도로부지 또는 국유 부지 등 자투리땅이 발생되면 용도변경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공문도 보내는데,
○박형국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줘야 그 현황을 안다. 자투리땅이 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남는 땅인 것 같은데, 그 옆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관리 부서에서 관리가 안돼서, 무단 점용이 돼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한테 질의를 해야겠네요.
불용품 처리현황을 보면 차량만 몇 대 매각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청 내에는 불용품 매각할 수 대상이 차량밖에 없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책상이라든지 못쓰는 것을 매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별히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것은 수시로 안 하지만, 한꺼번에 매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 것은 대개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주로 폐품으로 나간다.
○회계과장 김윤석 한꺼번에 얼마 해 가지고 나갑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쓰고, 못쓰는 것은 무더기로 팝니다.
○박형국 위원 위원장님 그 불용품으로 해서 컴퓨터라든가 가전제품 일괄 매각한 자료를?
○회계과장 김윤석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 무상사용 무단점유 재산현황을 보면, 물론 이 사회단체가 재정이 어려워서 건물 임대할 곳이 없어서 시에 의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사용단체에 맞는 법적 근거입니까? 찾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청소년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건 못 봤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제8조 제60조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을 찾아보니까 이 근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잘못 찾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도 다시 보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계법에 똑 들어맞는 사회단체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의정부1동의 별관 사무실 뒤에 가건물 돼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 중에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단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392쪽 나대지 매각하는 방법에 의해서 했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의정부동 582-3 나대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가능동 754-21도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매각한 사항이고, 2건 가능동 45-86, 197-100은 철도부지인데,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해도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시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더라고요.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할 때 지금도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왜 하필 공사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도비 같은 것을 반납을 해야 하니까 항상 보면 관급공사가 연말에 발주하는 것이 많고 예산을 낭비하는 곳이 많고, 과다한 설계변경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설계변경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반적 관행으로 봤을 때 일상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의무가 있어서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도 그러한 자기의 임무가 있어야 한다고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지시만 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이런 공사가 발주되면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하시면 설계 변경할 건이 줄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야 시민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직접 현장도 나가 보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 하셔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 공기연장 관계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계약 부서에서는 건설부서, 기타 사업 부서에서 설계나 설계변경 결심 받아 가지고 넘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회계 부서에서도 그걸 고민을 하고 사업 부서에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변경하고 연기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서에 확실히 말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청사를 용역 주고 있지요, 몇 년부터 추진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는 안 얻고 그냥 보고 정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장 시험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주식회사 SK에 사무를 위탁했어요. 그런데 위탁한 사무는 재 위탁을 못 한다고요. SK가 재 위탁한 거에요. 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해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 얘기를 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일들이 터지는 거에요.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SK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관계가 있을 테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보다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건의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호 관사 이전과 관련된 건데, 지방재정법 제49조 지출행위 위반이에요.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출원인을 할 경우에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민수씨가 저술한 지방의회 의안심사를 봐도 단체장은 예산집행 하는 권한이 예산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산지출이 이루어 졌다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약 1항 위반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이든 지방의회 사전보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더 큰 건 지방 의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이만한 사업행위에 대해서 예산을 쓰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건 의회의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예산도 성립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요.
시장이 지방의회 자치행위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요, 밑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는 말을 해 줘야죠.
그래서 이미 다 벌어진 이유기 때문에 크게 말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숙지를 하시든지 또는 시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호 관사 이전 관계로 해서 비품을 긴급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시유지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요? 개인 땅을 시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줍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다.
○이학세 위원장 보통 도시계획이 안된 곳은 도로로 돼 있는 개인 땅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세 같은 건 받아 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줄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도로부지는 소송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개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임대료를 주신다?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개인 소유가 들어가 있는 땅은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은 민간의 땅을 사용했다면 매입을 해야 지요.
○이학세 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면 착수금을 줍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줍니다.
○이학세 위원장 며칠 있다가 줍니까? 대개.
○회계과장 김윤석 착공했을 때 주지요.
○이학세 위원장 본 청에는 무상 임대해 준 사무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공공기관.
○이학세 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회계과장 김윤석 기자실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현상인데 받는 게 원칙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안말 경로당 공사 지체상환금 받았습니까? 2차까지 연기됐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받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보통 인부들한테 하청을 주다가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날림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수리 또 해야 되요. 온돌방을 압축 프라스틱으로 깔아야 되는데, 퍽퍽한 걸로 깔아서. 사실상 회계과에서 그런 것까지 보기 힘들겠지만 그런 걸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원동 노인정 땅을 53번지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387페이지.
○회계과장 김윤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유지를 시에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땅 소유주한테 사유지니까 그분한테 대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아마 관계 부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관계 부서에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관계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송산동 관내에는 지금 현재 수만 평의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부분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사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라고 합시다. 제가 의정부 시민, 대한민국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고 의정부시청에 고소, 고발을 하고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답변하시겠지만 의정부시에서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고 의정부시청 1회 방문 원스톱 처리를 하신다고 좋은 방향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기본권까지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의정부시 슬로건 “살맛 나는 의정부” 라는 말도 있으니까, 의정부 시민이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회계과는 경리업무, 계약업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으로서는 시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 찾아서 임대료 받는 게 의무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93년도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2,091건으로 내용은 주로 교통, 건설, 상하수도 청소환경 등이 되겠으며 법적으로 처리 불가한 6건을 제외하고는 처리하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4111페이지 보안등 전담 수리반 운영으로 현재 4,559개소의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금년도11월중에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416페이지 진정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으로 총 374건 중 진정이 294건, 집단민원이 80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노무, 세무, 행정 분야를 방문 상담이나 전화우편 등을 병행하여 3,91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구입으로 일반민원실의 토지대장 외 무인발급기 1대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1대를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발급내용을 보면 등기부등본이 수요가 많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3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홍보 사항 외 2건으로 금년도에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금년도에 모니터를 바꿨고, 내년도 의회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민원실을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스위치 교체시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현재 50% 정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은 스위치 1개에 1,200원이고 자동으로 교체하려면 46,500원입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않은 것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서, 현재 고장수리 교체와 철거 등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내용하고 틀리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이 전산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호적 담당자 분들에게 한자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이름에 관한 한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익명에 사용되는 한자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이”자를 치면 물론 성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지만, 잘 알아도 잘못 눌러서 전산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한문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사를 안 다니니까 잘 안 떼어서 그러는데, 아들이 성장해서 호적이 잘못돼 가지고, 문의를 하면 “전 그때 공무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데,
좀 어려우시지만, 최소한 한자시험도 있잖습니까? 호적담당 업무를 맡으신 계장이나 직원들은 한자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이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보안등 자동 스위치 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자동스위치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켜 있는 게 있던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건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과장님은 어떤 서류 같은 것을 전달받으실 때 그것도 상대방이 한 손으로 주는 거하고 두 손으로 주는 거하고 기분이 두 손으로 줬을 때가 좀 낫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왜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업무 양이 폭주하다보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봉사대거든요. 시청에서 접할 때 특히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수당도 조금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보면 거의 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부터는 민원서류 발급 쳐다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하니까, 그것에서부터 받는 이미지가 좀 안 좋더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이왕이면 공손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웃는 모습, 지금 과장님처럼 하면 서로가 좋은데 표정이 너무나 굳어 있고 민원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왔을 때 얼굴보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쪽만이 아니라 세무민원실도 마찬 가지에요.
민원봉사실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가능한 표정을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표정을 원활하게 한 상태에서 전달하는 것도 나이가 연장자인 경우에는 공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고 계시죠. 몇 년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93년 7월에 발족해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3년도에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세혁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전화번호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국번 없이 120번하면 되고, 행정일반도 받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011-724-1400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은데 93년부터 한 9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이걸 갑자기 시민의 봉사팀으로 명칭을 바꿔요. 2003년부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다는 어감도 낫고 시민의 소리이니까 그래서 거의 내용은 같은 거라도 새로운 차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감상도 그렇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그렇게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박세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 문제점은 이미 9년 동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해 가지고 그것이 시민의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고 화장만 바꾸는데, 이미 정착된 것을 바꿈으로써 혼란성이라든지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매스컴도 많고 홍보매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가 2대가 민원실에 배치돼 있지요? 앞으로 2003년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지요? 2대 구입을 어디서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일반 무인발급기는 전산실에서 한 거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1대는 민원봉사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 3대는 어디서?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할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원실에서 쓸걸 전산실에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2,900만원인데, 한 통에 얼마씩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1,000원씩입니다.
○김태성 위원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추가구입을 하게 되면 시청에 놓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 일반민원실에는 1대가 있기 때문에, 3대를 하면 인구가 많은 동 호원동이나 송산동에 배치를 하고, 1대는 세무민원실 아니면 교통민원실 등 그때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등기부등본 1,000원인데 시 수입이 아니에요. 법원등기소로 다 넘기고 매일 송금을 해 준다고요. 그 대신 법원에서는 사무용품만 보내줘요. 저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등기소 가지 않고 여기서 떼게끔.
○김태성 위원 전화로 민원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안 찾아가는 건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전화민원을 하면 그전에는 전화를 안 받고 팩스로 사전수수료를 받고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시 전화로도 신청을 받아서 팩스민원을 해 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거의 다 찾아가는 현실이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에 가호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가호적이기 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혼인 아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가호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민원봉사과는 명칭그대로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좀더 친숙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기동처리반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빠르게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총 5개소를 관리했었는데, 금오주공1단지가 금년도 7월30일날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본 시설을 폐공 하고 새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의정부동 553번지, YMCA 백석천 근리공원에다 공사를 새로 1곳을 시작해 가지고 어제 준공계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14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별 근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각 동에는 2명씩 나가 있고 호원동하고 송산동은 3명씩 배치되었습니다.
4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복무위반사항 지도,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자중에서 45명, 고발이 41명 돼 가지고 현재 고발자는 복무중지된 자도 있고 사법처리 종료 돼 가지고 근무하는 자도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및 처리결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점검 대상은 연장20m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10년 이상된 육교, 연면적 300평이 넘는 공공청사 등입니다. 저희 점검대상시설은 총 56개소입니다.
지난 5월8일하고 6월24일 9월26일하고 11월5일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등급이 31개소, B등급이 23개소, C등급이 1개소 이것은 흥선지하도가 되겠습니다. D등급이 1개소로 중랑교가 되겠습니다. 중랑교는 내년6월까지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쪽입니다. 교량은 B등급이 주로 많고 중랑교가 D등급이고, 터널은 사패터널인데 A등급입니다. 흥선지하도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타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A등급을 받았는데 시민회관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432쪽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실시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 저희가 1종 시설 111개소, 2종 시설이 246개소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은 관리주체는 2년에 한번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내역 중에서 다 양호한데, 의정부 실내체육관하고 사이클경기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실내체육관은 11월20일부터 내년도 1월30일까지 태영에서 하자보수 중이고, 사이클경기장은 11월5일부터 내년도 4월30일까지 도비 보조 13억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방독면 구입 및 배부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주문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검수한 6,425개하고 2001년도에 우리가 주문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검수한 5,568개입니다.
배부 내용은 11,993개가 각 동에 배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신청한 11,348개는 내년도 2월경에 납품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반장에게는 무상 배부를 해 주고 민방위 대원 4년차 대상자에게는 유상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 내에 있는 소방전 혹시 점검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혹시 근무태만, 사고 현황은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공익근무요원들은 질병이 있어서 군대를 못간 분들이거나 사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다고 봅니다. 37%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복무이탈자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7일까지 복무이탈 했을 경우에 5일씩 더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연속해서 8일 이상 이탈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에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의정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2000년도 7월31일 현재 해 가지고 복무이탈자가 7일이 32명, 8일 이상이 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교육이 미비한 건가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글쎄, 보고 드린 대로 교육도 매달하고 있고 일일 복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육 같은 걸 많이 시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공간,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좋은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30쪽, 429쪽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결과가 있는데 중랑교가 D를 받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구 한전 뒤로 자금동으로 넘어가는 곳.
○정영수 위원 현재 보강수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7억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제가 거길 아침마다 다니는데 큰 차는 2대가 못 지나가고 소형차는 2대가 지나가거든요. 오히려 도시계획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그쪽에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는데 새로 다리를 놓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다음 달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보강수리 하는 것하고 도로가 6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차가 교차가 안돼요. 그 옆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넓혀져 있는데 그 다리만 좁은 데, 보강수리 예산이 7억이 확보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선지하도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죠? 의정부지하도 중에는 제일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C등급을 받았는데요. 다른 부분은 고가화 하면서 점차적으로 폐쇄할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흥선지하도를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C등급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 여부만을 판별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흥선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회신하실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는 위험 여부만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고 밑에는 회전도 잘 안되고 비가 오면 차고요. 연관된 부서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면서 잘 처리하도록 협조공문을 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저도 많이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전에는 주로 안보문제에 대한 교육이 위주였었는데, 생활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응급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 같은 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예전에는 민방위교육이라면 그것을 염두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현대전이다 보니까 화생방이라든가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방독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금이 다 마련돼서 충족할 수가 없지만 프로그램이라면 그런데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옛날에는 안보에 비중이 높고 재난재해에 대한 비중이 낮았습니다만 지금은 재난재해에 대한에 따른 비중이 높고 안보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만 비중이 낮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재래시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있거든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가 점검하는데는 해당이 안되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변의 노점상하고 연결하는 전기선들이 엄청나게 난잡해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3억 9,268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적립을 했는데, 이걸 쓰는 용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립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안전진단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만 했고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파트나 관공서도 안전진단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런데는 시설업체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점검은 하지 않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시설업체주가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은 3년에 한번 기타는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426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상태를 보면 의정부동 498 평화의 광장 내 YMCA 내를 얘기하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소방서에서 조금 내려가 있는 것.
○박형국 위원 비상급수시설 파는 게 YMCA앞에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예술의 전당 뒤에다가 공사를 했었는데 560m 까지 뚫었는데도 물 양이 적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쪽은 폐공을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물이 하루에 40톤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폐공 하면 너무 아까워서 간이약수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 푸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YMCA앞 공원은 1일 어느 정도?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일 100톤.
○박형국 위원 원래 규정은?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00톤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꼭지 5개를 달아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는 조남혁 위원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음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달아났지요.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교육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에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봤을 때는 야간이나 공휴일 시에도 많은 인원이 오지 않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직원들 일요일날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백석천 근린공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 수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당초 설계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동식이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제는 설치할 때도 장애인,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걸 하실 때 같이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수세식으로 만들어 주면 관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제는 자선단체들이 많잖아요. 새마을회 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유아들이 많이 와요. 겨울만 빼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매월은 그렇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행정지원국장의 목표관리제 과업에 재난관리과에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안전점검이 올라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위험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184쪽 자료를 보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달성목표가 재난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재난발생 최소화, 성과를 보면 취약시설 매월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없음.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매월은 재난위험 시설 중에서 D급으로 된 것에 한해서.
○박세혁 위원 그럼 중랑교 하고 청광빌라 2개 동을 매월 안전점검 실시한다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청광빌라도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조치는 해 났고 중랑교도 큰 차는 통과 못하도록 해 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청광빌라에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담당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지요.
○박세혁 위원 공영개발과 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거기 사람 살고 있어요. 조치하시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이 C, D급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D급에 대해서 매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서류 상으로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그 시설물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조치를 하시고 거기 C, D급이든 사람이 못살도록 돼 있어요. 공영개발과 하고 협조를 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박세혁 위원 제가 전에 가능초등학교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건 교육청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초등학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가능초등학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기금도 안 쓰고 있으니까, 가능초등학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가끔보면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태영프라자라든지 낙원빌딩에서 훈련을 하는데 재난 예방훈련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름은 재난 종합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네 소방서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재난 종합훈련인데 훈련 본부장은 누가 맡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시장이 맡습니다.
○박세혁 위원 훈련을 하는데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를 한다거나 예산을 지원해 준 적 사실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업무협조를 했고 현장 훈련할 때 참석은 했습니다만 예산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협조를 어떤 식으로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훈련 전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기금 운용을 보면 안전예방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의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소방서와 협조해 가지고 유류, 급양비를 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요.
기금을 그런 데 써 가지고 소방서와 업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예산을 집행하려면 위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박세혁 위원 가능한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의정부 시민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니까, 업무협조 뿐 아니라 예산지원도 하세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왜, 의정부 조례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했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어디서 운용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보통세의 3년 동안 평균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이 1999년 8,200만원, 2000년에 8,800만원, 2001년 9,200만원, 2002년에 9,800만원 이렇게 적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약 3억 6,100여 만원이 원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법에서 정한 보통세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연도별로 2/1000는 맞습니다. 합해서 99년도는 3년 전 보통세의 2/1000, 2000년은 3년 전 보통세의 2/1000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괄해 가지고 2/1000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세혁 위원 매년 적립기금이 이 법에서 적립한 규정에 의해서 딱 맞는 액수라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결산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제가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해서 3년치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더라고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제대로 안돼 있던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금액이 잘못 산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세무과하고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적립금액이 잘못됐으면 규정대로 적립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재난관리과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예방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장이 재난 종합훈련 하는데 본부장이면 해당 과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써야 한다고요. 기금을 적립한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저는 재난관리과 업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에요. 저는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와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다 예치합니까? 정기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5개 통장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몇 년?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년씩.
○이학세 위원장 2, 3년짜리가 이자가 더 비싼데, 1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유사시에 인출을 하기 위해서.
○이학세 위원장 재난이야 금방 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길면 이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폐공 관계 얘기를 했는데 폐공 시킨 것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정관 뚫은 것 자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프라스틱.
○이학세 위원장 폐공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시공방식은 모르고요. 옛날에는 시공자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시공자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개인들은 쇠파이프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하수 오염되는 게 그렇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그 옆에 아무리 잘 뚫어도 못 먹어요.
비상시에 먹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염두 해 두셨다가 철두철미하게 폐공할 때 해야 됩니다.
의정부 교량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차가 지나갈 때 튼튼해야 하는데, 설계상 예산 덜 들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보면 걸치는 게 많아요. 재난관리과에서도 설계할 때 참석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오는 거니까, 평상시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독면을 불상사대비해서 시의원에게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방독면 제공은 무상대여는 통․반장에게 하고, 유상대여는 민방위 4년 차에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규정하고 법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가능초등학교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시에서 못한다고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이라고 재난관리업무추진계획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세혁 위원 법이 아니네.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관리를 관한 특별법에서 1, 2종 시설은 정해주고 그 법에 따른 지침이죠.
○박세혁 위원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자적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약점이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겠지요.
○박세혁 위원 1월 달에 약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2002년 1월 달에 안전점검 실시했습니다. 언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D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1월 달에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박세혁 위원 여기에는 매월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D급으로 판정 받은 시설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위원이 일반 시민들보다 공무원도 항상 봉사하고 위험에 노출됐지만, 의원도 같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과 같이 나가야 되니까 혹시 방독 마스크라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법이니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난 재난관리과에서 법을 좋아 해 가지고 기금 쓰게 돼 있음에도 4년 동안 한번도 안 쓰고, 지침을 법이라고 답변하시고.
○이학세 위원장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행정업무보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재난관리과장 | 심화섭. |
| ○첨부자료.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 |
| ○서면답변자료. |
| 3. 제54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하자보수 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