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일 동안 개회되었던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하루의 일정만을 남겨둔 채 모두 끝이 났습니다.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개회된 제2차 정례회 일정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 마지막이 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저어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노인들의 여가를 활성화하고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 95년 10월 18일 조례를 제정한 후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정하고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00년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금리가 조정 당시 10%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기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점차 줄어들어 조성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0억원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액 2억원을 합해 현재 12억원이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총 20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고, 현재 이자 발생액의 20%를 기금증식을 위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자수익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적립금 비율을 10%로 개정하며, 위원장을 비롯하여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11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재원 및 운영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하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해 2000년에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조성 당시에 비해 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기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으며 앞으로 선진국형 노인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성목표액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20%”를 “10%”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10인”을 “11인”으로 하는 사항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적립금 비율을 10%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운용과 원활한 회의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늦게나마 기금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 및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매년 기금의 사용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기금사용신청자는 기금 이외의 조례대로라면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사용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 물론 심의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의할 때는 해당 기금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심의시에 배제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매년 그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그 동안 10명으로 돼 있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시키는 건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각종 위원회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투표관계 때문에 거의 다 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홀수로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를 보게 되면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담당은 간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복지국장이 되도록 돼 있네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이런 위원회를 참여해 보면서 이렇게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거 같네요. 적어도 이런 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하려면 적어도 부위원장 정도는 일반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1명 중에서 당연직이 5명이고 일반인은 6명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3항의 내용 가운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 4항 1호의 “기금총괄 관리업무 담당관, 노인복지업무관리 담당과장, 가정복지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총괄 관리업무 담당관, 노인가정복지업무 담당국 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7월24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22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편의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대상은 위임법령 18개 조항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3개 조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 중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사전 예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의정부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높이 4m 이상의 옥상 간판과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내의 4m이상 돌출간판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위탁관리대상 게시시설로 규정하고 위탁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문화하였고, 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교육실시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사전 예고하는 내용인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는 옥상간판이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 검사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위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위탁에 따른 절차와 검사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한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서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이를 이행치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3조에서 5조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물의 표시를 승낙한 토지소유자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도 필요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주용을 할 때는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자는 건물의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시공 건축물은 이 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불법을 해 가지고 이익 보는 거 만큼 회수한다는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건물주는 승낙을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을 때는 못 하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에 대한 소유 내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건물주 다르고 토지소유주 다르고 관리자가 달랐을 때 세 명 중에 한 명만 하면 된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외부지주형은 토지소유자를 받아야 되고, 건물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20조 과태료에 보면 3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1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5조 금지광고물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네요. 그러면 20조 이행강제금에 있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관리자 등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자 등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괄호 안에 제외되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그보다 이행강제금은 규모가 큰 시정명령을 했을 때 고정광고물이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철거하는데 비용도 들고,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수 있고, 괄호에 있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는 과태료 부과로 끝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과태료 부과조항에서는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없는데요.
5조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과태료조항 1항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에 과태료를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범위는 과태료에 처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고정광고물이라든지 규모가 큰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5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해서는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옥외광고물 5조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종류나 표시해서는 안될 사항, 내용에 표시해서는 안 될 사항, 이런 금지광고물을 정한 사항이고, 위반했을 때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지광고물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5조 금지광고물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0조 2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죠. 그 형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2조 정의를 보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나와 있는데 가정주택에 계량기 박스나 문에 붙여 있는 스티커는 떼어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들어갑니다. 이번에 과태료 조항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가 1층부터 광고물이 도배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조례에 과태료 조항에 별표가 있습니다. 장당 얼마,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금액이 적어 가지고 근절이 되겠어요?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군더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어서 보기가 흉물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적으니까 계속 붙이는 거에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의정부시내 어느 집을 가 보더라도 안 붙어 있는 집이 없을 거에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만 과태료나 수수료 모든 금액이 각 시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지역과 군지역 구분을 해 가지고 표준안대로 과태료 금액을 도입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대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추세를 봐서 상향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신고할 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떼다가 보여줘야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고를 하면 나갈뿐더러 저희가 직원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수거하는 대로 벽보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도 합니다만 취득을 하고 이런 것을 장수를 세서 근거를 마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0만원이 한계였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력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21세기에는 전광판 시대가 오거든요. 전광판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는데 3-4개씩 붙이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앞으로 플랭카드나 벽보보다는 전광판을 많이 이용하는 홍보시대가 올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첨부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에 보면 ㎡가 있고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구를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일치를 시켜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태료 위반 사항에 벽보 전단을 보면 장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장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고된 물량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쇄를 해서 나온 물량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당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여기서 정해진 과태료의 장당은 그 사람이 제작을 해서 신고를 득해서 붙일 수 있는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안 붙이고 그 이외에 불법광고물을 숫자대로 장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5조 2항에 금지광고물이 나오는데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4개 항이 나옵니다. 이 4개항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지된 광고를 신고 받아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에 따르면 제작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장 20장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5조에서 금지광고물 종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허가나 신고 자체도 해 줄 수 없다는 금지광고물을 정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고도 안 받아 주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조항을 적용해서 장당 받는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장당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수거해 오거나 제작을 하는데 100장을 제작했다 200장을 제작했다 또는 땅에 떨어진 게 천장이더라 또는 일반 시민이 그걸 주워 온 것이 10장이더라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1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3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법은 불법으로 배포를 했다든지 불법으로 부착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나타났을 때 장수를 얘기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1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장에서 10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21장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죠. 길거리에 떨어진 것을 주워와서 판단을 내릴 것이냐, 길거리에는 수만장이 뿌려져 있는데 단 한 장이 신고됐다면 10장 이하로 규정할 거냐 그 규정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한장이 신고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수거 내지 아니면 부착된 숫자를 조사해서 조사된 숫자를 장으로 따져야 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벽보같으면 사진을 먼저 찍고 수거를 하고요.
○김경호 위원 지상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거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수없이 깔려져 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에 부착된 것도 잘 보고 계시고요.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주워오게 되면 상품권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되어져서 들어온 포상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보고 이러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물론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서 들어온 것도 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한 것도 있고, 많이 붙이는 유흥업소에 명함형 그런 거를 추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 적힌 것으로 하고 일부 회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주택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의원님들이 보기 안 좋고 학생들한테 보기 민망하고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붙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이 주택건축과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메겨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환경보호과에서는 떨어져서 버려져 있으니까 청소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건축과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최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많이 하겠지만 나머지 10% 정도가 일반업체인데 보면 다 대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는 대형이나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낼 사람들 외에는 소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최진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부착하는 것을 보면 영세가 많아요. 물론 추적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적하는 기미는 없다는 거죠. 추적을 했다면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에서 그 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부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조례에도 과태료 조항이 강화돼 있는데 계속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해서 추적해서 과태료부과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4조 1항 5호의 내용 가운데 10㎡를 10제곱미터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