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0일 오늘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2개과에 8억 8,64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억 4,78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신축 2,400만원의 시비지원을 비롯하여 나눔의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사업 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삭감하여 총 9억 6,752만 9,000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여성복지과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아동보육료의 지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총 3,54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를 삭감하고 소형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총 1억 1,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가정용 요금수입 등 12억 5,636만 1,000원의 수입감소분을 급수공사비에 3억 8,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이월예산 자금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증가분 1억 855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이월예산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3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7개 사업에 56억 7,440만 8,0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회 추경에 9억 6,7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6,194만 7,000원, 도비가 8,674만 8,000원, 시비가 1억 1,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6명으로 책정했는데 2명밖에 없어서 1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신축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당초 계획이 과다해서 2억 3,323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나눔의샘에 4,675만 6,000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의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로 1,508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복지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반적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고 지급범위가 축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장애수당은 1,055만 6,000원 감액하고 장애인의료비는 3,105만 9,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433만 8,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2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비 지원으로 207만 1,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수당 2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11억 6,275만 1,000원을 계상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집행잔액으로 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7억 8,110만 9,000원 감리비 4,25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도 시설비 22억 6,909만 4,000원과 감리비 9,092만 8,000원은 설계가 완료되고 업자가 선정돼서 금주 내에 업자하고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5억 5,238만 6,000원인데 3억만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비와 관급자재만 집행을 하고 12억 5,238만 6,000원은 전부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은 호원동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하천부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은 하천부지하고 시 체비지에 걸쳐서 2000년 9월에 무허가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검찰에서 무허가로 고발을 당해서 철거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40평 규모로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불법된 사항에 하천부지는 빼고 시에서 체비지로 사용을 승낙한 토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내에 4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아동 수당이 당초 몇 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 12명이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자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업자가 선정이 돼서 해토가 되면 시작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계약은 이번 주에 할 계획이랍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회관은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눔의 샘에 짓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향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할텐데 의정부시에 보조를 해줄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히 전우회에 대해서 사무실 신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련법은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 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쪽에서 관련된 사항인데 실제로 고엽제 회원이 200명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법 야시장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운영비나 건립비를 지원하게 되면 점차 그런 게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에 이 단체말고 이와 유사한 군과 연관되는 그런 유사한 단체도 많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이런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검토는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고엽제 관계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타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원이 200여명 된다고 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이 중에는 과거에 월남전에서도 이런 피해를 본 분이 계시고 그런 파악은 안 돼있죠, 일부는 과거 군 생활할 때 이런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을테고 그런 게 파악은 안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고엽제 환자들은 월남전 참전 후유증 환자입니다. 200명 중에서 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확정된 사람들은 따로 월 지원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의증 정확히 참전해서 생긴 것인지, 현재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어렵죠.
○이창모 위원 경의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3동 394-10번지로 시에 도시과 체비지 부지가 있습니다. 경의경로당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비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하려고 설계용역비부터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면적이 60평인데 지금까지 경로당 건립한 거 보다는 평수가 넓은 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68명입니다. 경로당 면적은 1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 행감 때 향후에 경로당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층으로 해서 1층30평 2층 30평으로 2층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고엽제 사무실 신축문제인데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유가 누구입니까, 의정부시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부시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주는 의정부시인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의정부시가 집을 짓도록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년 단위로 사용계획을 해 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1년 동안 사용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사용계약을 할 뿐이고 그 위에 허가를 내줄 때는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건축자재 야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빌려주는 것이지 영구적 건물을 지으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장애인들이 수혜대상자 폭이 줄어들어서 삭감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등록진단비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을 다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자인 경우만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됐죠.
○안계철 위원장 203명은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었는데 60명밖에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 계획은 203명은 일반 사람까지 합쳐서 잡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만 진단비를 주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총 사업비 44억 5,285만 7,000원의 예산으로 3,544만 3,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폭력관계자 8만원 증액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67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571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룹홈 보호 1,5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에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2,600만원 삭감과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 1억 2,34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543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시범문화의 거리 운영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 건축비로 4억 4,592만원의 예산중 집행은 1억 3,377만원을 하고 3억 1,215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그룹홈보호 2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룹홈이 2개소 있습니다. 이삭의집 아동 중 고 2,3학년 여학생 남학생을 대상으로 퇴소를 위한 훈련으로서 가정체험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보육사 인건비를 세웠는데 당초 1명만 섰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윤만행 위원 지난 예산 세울 때는 1명이면 될 거로 해서 세운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2개소가 필요한데 도비로 국비가 떨어지지 않아서 없던 건데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성폭력상담소를 의정부시가 계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만 투입되는 상태 아닙니까, 청소년 시범 문화의거리도 도비가 삭감되고 나서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책 하에서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도에 1/4분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삭감지시가 된 사항으로 기존 사업을 실시한 사업비는 지출해야 되므로 시비는 남고 기존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국도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근간의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시에 떠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 또한 시비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비까지 전부 삭감이 되고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환경행정담당 강행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금으로 국비보조 8,200만원을 삭감했고, 역시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금 도비보조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회추경은 1억 1,6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 1억 6,400만원 삭감하고, 소형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제시한 노면차량은 진공청소용 소형차량인데 그것은 시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 실정에 맞는 1.8톤 차량을 구입하고자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 재활용선별장은 총 사업비 60억 공사로 2003년도 계획은 22억 7,333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업으로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는 이월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2003년 5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묵은 폐기물 처리 운송대행비는 3억 6,125만원으로 2003년 4월 집행계획입니다. 묵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이월예산이 5억 490만원으로 2003년 4월에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묵은 폐기물 처리 운송대행비에서 이월사유가 수도권매립지 반입협의 지연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과 동시에 반입협의를 해 와라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활용선별장 착공 때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예.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당초에 적환장에 묵은 쓰레기가 12만톤이 있었는데 1, 2회에 걸쳐서 7만톤 정도를 치웠는데 치우는 사유가 조건에는 그 자리에 재활용선별장을 지어야 되니까, 묵은 쓰레기를 치워야 재활용선별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조건으로 반입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차로 마지막 묵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2년 동안 해서 지연이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은 착공계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반입을 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짓는 것이 아직도 불투명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고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고 더더군다나 그 부분이 쓰레기종합타운과도 관련된 사항이어서 여러 가지로 거쳐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묵은 쓰레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이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정부여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건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당초 도에서 1,400만원을 내시할 때는 시비 50%를 세워서 100리터짜리 경운기 형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100리터가 차면 교체하는 청소기인데 현재 저희는 1.8톤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소방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톤 짜리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7대 가지고 노면청소 하는데 충분한가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면도로는 청소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노면차량은 똑같은 기능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수익 총 예산은 247억 9,097만 8,000원으로 12억 1,460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에 가정용 요금수입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 1월1일부터 요금인상이 되면서 요금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면서 작년 9월 한달간에 사용료를 가지고 평균해서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가정용과 영업용은 세대별로 평균사용량이 2리터에서 3리터가 덜 쓰는 경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수입이 계산한 것보다 수입이 적어져서 단독주택 10억 4,715만 6,000원, 공동주택에서 5억 3,070만 6,000원을 감액했고, 영업용에서는 5억 7,29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욕탕1종에서 3억 7,176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목욕탕이 소규모 목욕탕이 폐업을 하고 대규모 형태로 바뀌면서 일부 목욕탕 용수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을 한 결과 늘어나고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 8,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급수공사 신설을 850전 정도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행한 결과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늘어나면서 급수전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수수료수입도 마찬가지로 급수공사 신청과 비례해서 증액이 돼서 78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수수료와 자재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38만 6,000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 7,891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지장관로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5,708만 6,000원과 배수지청소 사용수량 요금부과 수입으로 2,18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배수지청소라는 것은 광역6단계 공사를 하면서 의정부배수지와 송산배수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를 신설하고 나서 사용하기 위한 배수지에 물을 채워서 청소한 비용으로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3억 1,187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연금부담금에 5,740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출연금에서 751만 9,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연금부담금은 산출할 때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산출기초에서 보수예산을 산출기초를 잘못 봐 가지고 과다 계상한 금액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감액은 수도법에 의해서 5%의 주민지원부담금을 계상했는데 양주군에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으면서 3%만 지급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 집행한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감액했는데 상수도 과징업무용 전산기기 유지수리비로 360만원과 상하수도 검침용 핸디터미널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집행한 부분이 없어서 감액을 했고, 검침용 핸디터미널 유지보수비는 기존터미널을 교체구입을 해서 구 기기는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3억 8,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급수공사에 대한 신청과 납부금액이 증가되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에 5,82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됨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중에 시설비로 가능1동 군단 앞에서 가능정수장간 노후관 교체 및 우회관로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해서 총 16억 800만원의 예산인데 집행은 1억 1,400만원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14억 9,400만원이 되겠는데 전체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사업시기가 완전히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사항으로 익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면서 지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에 3억 9,322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린대로 상수도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가정용 요금수입에 3억 5,087만 1,000원 감액, 영업용수입 1억 3,976만 7,000원 감액하고 욕탕1종 수입은 9,741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대형목욕탕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에서 2,888만 9,000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관거비에서 3,224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산출기초 과다산정으로 연금부담금을 3,224만 9,000원 감액요구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에서 기본급 봉급에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기본급 봉급이 직원 중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봉급조정수당이 당초계산에 8급으로 계산돼 있어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억 177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자본적잉여금 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177만 6,000원인데 녹양동 제5지구가 내년 3월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5억 3,032만 5,000원을 감액했고, 금오동 6지구도 마찬가지로 사업종료시기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5억 9,884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도 일부만 납부가 돼서 당초에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차액으로 24억 6,182만원을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감액을 했고, 용현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으로 14억 8,376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공단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분양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징수를 못했던 부분을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고, 장암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로 1억 474만 2,000원을 증액했고, 송산지구는 세대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6,105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와 상가 원인자부담금이 예상했던 것 보다 24억 4,320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2002년 1월1일부터 오분법의 개정에 따라 옛날에는 부과하는 상한선이 지정돼 있어서 상한선에 걸리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파트나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대한 신축시에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으로 24억 4,32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의정부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에 3건에 대해서 47억 7,608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5억 2,7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42억 4,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2003년도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 원심탈수기 설치공사가 환경사업소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심탈수기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3월에 계약요구를 했는데 지난 11월 14일 계약이 돼서 납품예정일이 6개월이 돼서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것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이 국비가 양주군에 지원이 돼서 3%만 하게 돼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5%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계속 양주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국비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만큼 감액하고 출연금을 주라고 해서 줄였는데 국비지원 관계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요금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인데 1인당 상수도양이 감소됐다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구당 월 사용량이 2톤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에서는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절수기 설치가 99년부터 총 18만 개소에 목표를 가지고 2006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만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인지 아니면 저희가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의 영향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수기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을 80여군데를 단지별로 다녀보니까 절수량이 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원인인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마을하수도 기본실시설계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2회 추경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본예산 및 제 1,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용현지방산업단지 용지매출수입과 금오택지 이자수입, 부용아파트 분양, 추동상가 임대료 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82억 3,904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2,554억 9,006만원보다 27억 4,8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79억9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66억 7,239만원보다 12억 3,6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096억 6,9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5억 1,2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에 6억 8,3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350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10억 5,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3억 7,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2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비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시로 2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역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7억 4,898만 2,000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용지매출수입으로 7억 6,656만 5,000원, 부용아파트 금오지구 공공청사 임대료수입으로 353만 6,00원, 정기예금이자 분양택지 연체이자 할부일자 수입으로 21억 4,67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부용아파트 분양, 추동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1억 4,282만 7,000원,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회수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27억 4,898만 2,000원이 증액된 세출로 금신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및 보상비로 40억,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908만원, 수해상습지 이주대책비 부담정산 반환금으로 3억 2,9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양공고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2억 651만 7,000원, 장암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금오지구 용지임대료, 정산반환금으로 4,500만원, 예비비로 13억 3,8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외 30건으로 407억 4,343만 9,000원을 특별회계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보상 외 3건으로 31억 2,84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438억 7,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26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 외 9건으로 105억 2,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인원이 35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보상금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2001년도분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10억 5,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차고지 건설에 3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제3회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외미부락이 확정되는 대로 2004년도 사업으로 다시 계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 보고에 따르면 이 예산이 2004년도 사업으로 계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농락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미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에 개최가 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에 따르면 주민의 2/3 이상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고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미 이전에 확정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은 외미라고 하는 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삭감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2004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 13억원하고 몇 일전에 말씀드린 2003년도 시설비 14억 해서 27억은 안말부락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삭감된 21억은 외미부락에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작업을 했는데 추세에 따라서 하되 2003년도 사업이냐 2004년도 사업이냐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아직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이미 2000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마지막 3차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12월 이전에 중앙정부나 도와 교감을 갖고 삭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순 거짓말이라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 삭감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가지고 도 전체 사업추진에 따라서 진척도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되면서 발생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재조정을 하는 것이 외미마을이 내부적으로 사정이 순탄치는 못해도 의정부시에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에요.
이 예산삭감이 충분히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2004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될 수 있겠어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맞습니다. 외미부락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확정이 되면 물론 사업을 안 하게 되는데 현재 삭감보류가 된 상태에서 2003년 2004년 예산을 다시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2004년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렸는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1월 29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서가 올라온 게 언제에요?
23일 정도에 예산서를 제출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거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이 예산서가 작성될 때는 경기도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진정을 하니까 도에서 보류를 시킨거에요.
○김경호 위원 물론 그 사항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거냐 분명히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자고 하면 2004년에는 다시 예산에 잡히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경기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진행사항에 따라서 돈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김경호 위원 이미 반납되는 예산이 다음에 또 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사업은 살아있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살아있지만 이미 2002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넘기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 2004년도에 사업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과장께서 답변하는 사항들이 여태까지 다 숨겨왔다는 거에요.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기 이전에 일이라고요. 그전까지 우리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 말이 결국은 그 전에 정지작업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13억 9,000만원을 남겨 놓고 21억을 삭감하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여부와 관계없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13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미 안말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도에서 국비를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이라든지 계속사업이 진행중인 곳에 적정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당초 3필지를 하려다가 4필지가 됐기 때문에 7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일시납부에 1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분할납부에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료로 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오지구 공공청사용지 임대료로 11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추동상가 임대료로 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이자로 9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오지구 분양택지 연체이자로 9억 5,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암지구에 근생용지 연체이자로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분양택지에 대한 할부이자로 3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일반수용비로 택지분양 감정수수료 3,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로 1억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현단지 분양공고료 1,000만원과 부용 추동상가 분양공고료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회수금으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장암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신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및 보상비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등 감정평가수수료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이주자택지 부담 정산반환금으로 3억 2,970만원을 계상했고, 금오지구 용지임대료 정산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로 13억 3,82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600만원이 이월이 됐고, 금오지구 하수도분담금 14억 4,300만원이 이월됐고, 용현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3,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용역비 10억이 이월됐습니다. 금오지구 조성사업비 20억 중에서 17억 1,200만원이 이월됐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선 확장공사 40억이 이월됐고,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18억 중에서 11억 9,300만원이 이월됐고, 감리비로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이월됐고, 금오지구 확정측량비등으로 9억 1,200만원 중에서 8억이 이월이 됐고, 부용임대 부용 추동 상가 임대보증금 1억 중에서 7,6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기정 2억에서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 계획보다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당초 210세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요구됐던 사항이 도색비, CCTV, 집기, 지하도출입구 지붕과 노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관계법이나 해 달라는 것이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도색만 해 주고 인계를 마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은 없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못하는 사유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양공고료가 용현단지는 두 필지 남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변경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매각할 때 사유가 발생하는데 용현도 그렇고 부용아파트도 그렇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양해야 되는데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금오지구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상습지 이주자택지 부담금 정산반환금인데 내용이 뭐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설과에서 회룡제 개수하면서 38세대가 특별분양으로 나간건데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 준 것이 있는데 저희한테 비용으로 14억 3,0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특별분양을 하게 되는 택지는 조성원가가 205만원인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3억 2,900만원이 줄어서 참고로 특별분양은 조성원가에 77.2%에 분양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39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2회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조정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7억 1,6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497만원보다 2,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1억 9,489만 8,000원으로 6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억 8,2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5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39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8억 7,463만 9,000원으로 619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6억 9,9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4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목표량이 감소돼서 2,443만 8,000원이 감액됐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는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3,591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외 2건이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량이 감소하고 2건은 증가가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하위 20%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목표량이 6,807명이었는데 정부에서 수해금으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목표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암이 2,930명, 유방암이 2,175명으로 목표량이 조정됐고, 소아백혈병 환자는 국비 내지 도비보조 사업인데 당초 등록인원이 2명이었는데 나중에 5명 현재는 7명입니다. 의료비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조정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도에서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이용인원이 20명이었는데 지금현재 35명으로 늘어나고 직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가지고 운영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9,696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6억 421만 1,000원이 감액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117만 4,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5,636만 1,000원 감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855만 3,000원 증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억 4,898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신축예산 2,400만원을 삭감 조정토록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 결정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01억 3,437만 6,000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6억 421만 1,000원, 특별회계는 3,465억 4,24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7억 5,906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6억 2,173만 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4억 4,859만 3,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억 5,678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195만 2,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7억 330만 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7억 2,224만 9,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692억 3,874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현충일 행사지원비 등 총 20건에 대하여 삭감 조정토록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결과와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1년간 상업시운전이 진행되었으나 소각재 재처리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은 물론 계약서상에 명시된 재위탁불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은 물론 지정폐기물이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각 시군 소재 소각장운영에 따른 다이옥신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동 시설은 기준치 0.1ng 이상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철저한 확인과 조사로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교통행정과장 | 김호득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환경행정담당 | 강행환 |
| 폐기물시설담당 | 조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