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17일(화) 오전 11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1년 12월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위임 처리되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1일자로 지방 병무사무소로 모두 이관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행정지원국내에 규정되어 있는 병무업무를 폐지하고 잔여사무인 공익근무요원관리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처리하던 병무행정 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지원국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제5조 제2항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제2호의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행정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의 공무원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인사, 조직,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의 비상대책, 병무 및 민방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책,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1년 12월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이 2002년 7월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지원국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동행정지원팀이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조직개편 때는 과로 승격이 되겠습니다만 동행정지원팀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정구역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인사조직관리 사항에 현실에 맞게 선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7호에 가서 병무가 없어 졌기 때문에 빼고 대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영수 위원 선거는 무슨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각종 선거 다죠.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윤식 |
○위 원 장 이 학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