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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5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2.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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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6일(수) 오후1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3시42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부터 준비해 온 전자정부 대 국민 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외 393종의 민원서류가 행정기관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발급서류를 우송 받거나 가까운 정부민원실에 가서 찾아야 하지만 머지 않아 가정과 직장에 컴퓨터를 이용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는 날도 아마 그리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도 그 동안 추진해온 정보화 인프라를 최대한 발휘해서 한치의 실수 없이 전자정부 대 국민 서비스에 발맞춰 완벽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 심사는 물론 이를 앞두고 오늘부터 실시 될 현장조사활동에 있어 2003년을 대비한 우리 시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조급한 결정이 가져 올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3시4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40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우리 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서 지역보건 의료와 관계된 각종 현황, 지역사회 및 보건조직의 진단과 향후 전망,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 일반 삶에 대한 계획, 시설 장비 인력 조직에 대한 계획, 민간의료비용과의 역할분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 영 찬입니다.

2002년 11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점 추진할 핵심사업을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의 목표를 4년 내에 고혈압에 대한 낮은 인지율을 50%이상 향상시키며, 고혈압 환자의 낮은 치료율을 5%이상 향상시키고, 고혈압 환자의 정상혈압 유지율을 5%이상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2003년과 2005년에 건강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고, 고혈압 예방관리사업단과 기술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며, 고혈압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인 생애주기별사업과 건강증진, 급․만성전염병, 만성퇴행성질환, 구강보건사업 등 서비스별 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등 서비스제공 방법별 사업 등 각종법령 및 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위한 기구. 인력,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수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역주민과 보건 관계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절차를 갖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핵심사업인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고혈압환자 발견,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 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단은 내년에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무작위로 2,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습성이라든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고혈압 인지율이라든가 치료율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설문지에 의해서 면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 팀원 구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1과 7탐당이라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앞으로 조직개편 될 때 반영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구성이 나온 거 같은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직개편은 2006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2006년까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구성이 안 돼있고 예방사업단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내년 2월중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고혈압 예방관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용역 주는 것은 영향평가 조사할 때 용역을 주고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고혈압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의료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린데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조사를 해보면 고혈압환자가 다 나와요. 일부러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 아닙니까?

90%이상이 다 유전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도 고혈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전에 타시군에 우리보다 큰 인구가 많은데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데를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 타시군에 고혈압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좋은 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국단위의 고혈압 인지율이라든가 치료율이라든가 전국단위의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 현 실정은 전국단위의 %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를 앞으로 4년 동안에 인지율은 50% 정도 높이고 치료율도 5% 높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에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라든가 치료율이라든가 정상혈압 유지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실지 보건소가 직접 나서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한다면 윤곽은 나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핵심사업으로 고혈압 사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부수적인 것 예를 들면 식생활 문제라든가 유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숫자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식생활실태 건강실태 건강실천운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결국 전문가한테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타시군에 우리보다 큰 시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직개편은 치과의사도 내년도 사업에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도 사업으로는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최소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인원인데 그 인원은 앞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확보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분들이 앞으로 정규직에 포함될지 일용직으로 올지 대행을 할지 모르지만 정규직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원도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앞으로 동부지역에 보건의료 수요를 위해서 보건지소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력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 건물도 작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뒤에 시설장비계획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시설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옥상에 하나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실시하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시 인구를 볼 때 향후에 의정부시 규모를 볼 때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도 필요하고, 지역보건법에 보건소가 인원배치기준에 많이 모자라는데 그 문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일이지 하나하나 별개의 사안으로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김문원 시장께서 당선되셔서 공약으로 내세운 게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일반 병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관돼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고혈압 인구가 16,422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고혈압 환자의 숫자는 어떤 걸 근거로 파악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유병율을 1,000명당 전국단위 유병율 숫자가 있습니다. 그 유병률에 인구를 계산해 가지고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 발생 인구,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고혈압으로 9.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창모 위원 고혈압으로 장애가 발생한 숫자는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장애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돼 있겠습니다만 사업대상 추계를 볼 때 일반집단을 20세 이상 성인 25만 8,000명, 위험집단을 40세 이상 성인 12만 1,000명으로 했는데 약 4만명인데 시범동을 선정한다고 명시가 됐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시범동을 선정할 건지 계획은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범동이 13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인구수가 많고 적고를 고려해서 적당히 2만 선에서 2개동을 선정해서 어느 동을 선정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동도 동별로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돼있는 데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생활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균등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저희 각 동별 특성을 감안해서 어느 동을 선정하면 좋을지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흔히 보면 보건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비교하는 집단을 선정할 때는 사업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간혹 유리한 쪽으로 집단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고혈압 환자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명심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의료취약계층의 고혈압 치료비에 50%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치료율이 50% 이상으로 향상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료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만 건강보험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것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불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치료를 안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치료가 필요한데도 생활여건이라든가 경제여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현재 보건소 인원 및 조직이 몇 년 동안 계속 현행대로 유지돼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8년도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본청에 있는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합해져서 보건위생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청경 포함해서 12명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기회에 의정부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45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거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용역에 포함시키겠지만 보건소 나름대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 신설의 필요성도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조직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의정부시민한테 보건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소비생활 행태라든가 식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정책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인원 늘리는 거, 시설설치 문제 이런 것은 이 계획과 맞물려서 이게 시작이니까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직제 나오고 동부지소를 개설하겠다는 것과 인원 충원하겠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한 건지, 담당과하고 의견은 해 본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번 계획도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나 다들 인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사인은 없었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사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4시01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 외 35개 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연익
보건위생과장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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