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6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입니다.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사업 현장활동계획서 채택건과 현장확인 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갑자기 싸늘한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의정부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95년 10월18일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95년 12월20일자로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운영실적이 없었고,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각종 회의비라든가 인건비를 세우는 악순환이 계속 돼 위원회 존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몇 번에 걸친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와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취지와 행정의 일몰제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 성과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본 위원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폐지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1세기에 대비한 의정부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취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98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하여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이 요구되는 조례이고 타 유사위원회 운영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관학협력 비교시찰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7,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새마을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기능도 전환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80년대 마을단위로 새마을 공동수익사업을 실시함에 마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지만, 농촌이 도시화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새마을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기능도 전환되어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던 7,80년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였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인 현 실정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 또한 결여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단위로 공동수익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 또한 7,8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시대에 필요했던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 경우 농촌의 환경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형적인 마을단위 개념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시기에 행정기관이 마을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이 조직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라는 것도 중앙에도 이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기구부터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에만 있었던 것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폐지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각 시․군별로 다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이 생겨서 그 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단위에 이런 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이 조례를 폐지 못하죠. 기금이 없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면 동에 대한 분담은 동지원팀으로 나갔죠. 새마을 관련 업무분장도 일부 줄어들었고 새마을운동 자체 중앙본부 일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업무 일부는 잘려 나가고 제2의 건국위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구 조정이나 업무분장 조정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지요.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새마을 관련 업무가 줄어들 거에요. 또 제2의 건국추진업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 속한 업무가 일부분 잘려 나갈 것이고 그리고 동 행정 지도감독 업무가 있었는데, 그건 이미 동행정지원팀으로 업무가 분장 됐는데, 행정지원과 업무가 축소되거나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라고요.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기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분장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시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고, 내년도 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최소한 2,3월 달에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옛날 새마을과가 사회체육과로 바뀔 때 다 없어진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 송산동 및 자금동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현행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곡2동은 신곡 주공 등 2개 아파트 14개 동에 1,579세대가 입주하여 3개 통 16개 반을 증설하고, 기존 33개 통 221개 반에서 36개 통 237개 반이 되겠습니다.
송산동은 송산 주공1차 아파트 등 3개소 23개 동에 2,759세대가 입주하여 8개 통 63개 반을 증설하여 기존 58개 통 323개 반에서 66개 통 386개 반이 되겠습니다.
자금동은 현대 아이파크 등 2개 아파트 13개 동에 1,500세대가 입주하여 2개 통 17개 반을 증설하여 기존 31개 통 175개 반에서 33개 통 192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 464개 통 2,759개 반에서 13개 통 96개 반이 증가한 477개 통 2,855개 반으로 통․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곡2동 4통 4개 반을 7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하고 3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송산동 4통 3개 반을 5개 반으로 2개 반을 증설하고, 8개 통 6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자금동 2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현대 아이파크가 지금 1개 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대 아이파크가 814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다른 지역 같은데 보면 대개 4개 동 5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통을 신설하는 추세인데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아파트 같으면 동이나 호수, 세대식으로 대충 규정이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 역할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제로 하는 추세로. 자금동에서도 대통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동장의 의지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도 4통, 59통 60통 61통은 약 1,000세대 씩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통제로 하려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말씀을 하셨지만, 송산동도 대개 4개 동 5개 동을 1개 통으로 선정을 했는데, 현대 아이파크는 814세대이면서 보면 거기가 무척 넓고 커요. 더구나 통장을 하시겠다고 잠정적으로 선임된 분이 젊은 여자 한 분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 힘들면 분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송산동에 원래 법적 동이 5개 동이 있다 보니까 통․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다 분동 계획이 있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민락동하고 용현동하고 일괄적인 통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용현동 65통 갔다가 민락동 65통 오고, 그것은 동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께서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공감은 하고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통을 다시 넣을 수도 없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분동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연말 안에 승인이 나지 않느냐. 저희는 행정 동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동을 감안해 가지고, 분동이 되면 전부 다시 조정을 할겁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다른 동도 행정 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정 동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 박형국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제한 이유는 IMF에 의해서 국가적 사안에서 대통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경됨으로써 대통제, 대동제의 비현실적인 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요. 송산동 분동 한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거에요.
그래서 대통제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대통제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 하부조직까지 안 미치는 거에요. 특히 아이파크 말씀 하셨는데 통장 한 사람이 9개 동 2,000세대 넘는 곳을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다고요. 그런 곳이 의정부에서 몇 군데 있는데, 통․반설치조례는 올라 왔으니까 수정 없이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통장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는 통장들도 있다고요. 실제로 그분들 입에서 어렵다고, 통장을 더 달라고 한다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을 나눔으로써, 행정이 하부조직까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참고로 보고 드리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장한테 전부 줘 가지고 너희가 원활히 통․반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100% 다 해 줘요.
박 위원님이나 박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동장들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분통을 해 줍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동에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는데, 통장 추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추천은 지역인사가 추천한다든지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2인이상 일 때는 심의를 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합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에 의하면 통장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동장한테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통장도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 강조돼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해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조사활동을 통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이 결정한 대로 11월7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장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7일부터 11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