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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4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2.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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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1일(월) 오후1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42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정례회에 이어 계속해서 임시회를 열게 되어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4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 과의 일반회계에 26억2,414만4,000원과 의료보호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10억6,431만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숙자숙소 도시가스 보일러 및 배관설치 505만4,000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노인복지에 8억6,788만8,000원,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에 1억4,907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10억2,218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2,204만9,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등 유아복지에 2억7,007만8,000원으로 총 3억9,4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5,400만원, 주민복지시설 운영 관리 용역비 1,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8,768만원, 가로청소,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5,400만9,000원등 총 7억5,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 인건비 4,194만3,000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사업비 3억9,849만1,000원등 4억5,523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5,865만6,000원, 체불 진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8,497만6,000원등 2억4,363만2,000원이며, 세출은 의료진료비 9,040만원, 2001년도 의료보호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5,320만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56만9,000원을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6억3,800만원, 송산․민락지구 원인자 부담금 1억2,911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세출에 가능가압장 전력사용료등 영업비용과 시일원 배수관로 신설비에서 삭감한 사업비를 가능1동 군단앞에서 가능정수장까지 노후관교체, 흥선로타리에서 문화로타리까지 노후관 갱생 등에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세출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4,950만원, 호원동외 2개동 일원 공공하수암거 편입 토지보상비 1억7,344만8,000원, 시일원 하수도 보수 및 암거 준설 5억원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은 총괄로 보조금으로 국비가 3억 7,394만 1,000원, 도비가 3억 993만 8,000원, 시비가 3억 3,813만 9,000원 등 총 10억 2,201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33억 5,1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는 노숙자숙소 보일러 및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대상자 확대로 3,1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540만원을 삭감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경로당 증가에 따라서 546만원을 증액했고, 노인이용 재가시설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삭감으로 1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국비지원에 500만원이 증가됐고, 노인복지시설 급여는 나눔의 시설의 수용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558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1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국비가 2억 4,771만원, 도비가 2억 8,899만 5,000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 2억 4,442만 4,000원등 시설비로 7억 8,1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4,257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비를 1억 8,49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1,829만 9,9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기초생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두개를 삭감하고 2억 1,575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104억 1,974만 9,000원이 과목 변경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비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시비 이월금이고 밑에 보조금은 도비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억 5,86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체불진료비로 국고보조금이 7,232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265만 6,000원이 증가돼서 8,49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체불진료비로 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402만 9,000원, 반환금에 국고반환금이 400만원 감액이 됐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1억 5,3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분으로 5,356만 9,000원이 세입이 있어서 총 6억 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3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15쪽 시설비로 7억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언제 설계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예산은 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설계는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예산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설계비가 어느 해에 책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책정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총 짓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2억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7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앞으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할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회 추경에 확보된 거 외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전액 나머지는 시비로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국비가 확정이 된 거고, 도비는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태에서 사업비 자체도 금년도 사업 중에서 타시군에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걸 저희가 확보한 거로 일단은 국도비 자체가 금년도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로 건의는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짓는다고 했지만 5억 2,0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았는데 양주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않으니까 반납이 돼서 받은 건데, 만약에 14억 정도를 시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상부에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시비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14억 정도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비를 얼마를 받고 도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사전에 준비작업을 안 하고 설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는 아직 안 한 거고요, 도에서 방침은 규모가 국도비 보조비율이 돼 있는데 이 상태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표준안 자체는 시군에 600평에서 700평 규모로 짓게 되면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름대로 국가나 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측면이 아니라 자기네가 지원율을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받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사전에 국도비를 충분하게 내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은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배정 받지 못하고 이번에도 양주군에서 반납한 예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작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 나머지 예산 14억이라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 이거죠,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사전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를 얼마를 받고 도비를 얼마를 받고, 시비를 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준비과정도 없이 일단 정부에서 이 금액으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실지 와서는 예산이 받아 오지 못하면 시비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가로 봐서는 시군마다 노인복지회관이 전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책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 예산이 노인복지회관이 얼마 확정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쪼개 줍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는 시군에 1개시 1개 복지회관이 원칙이다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없는 데를 우선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 반납한 것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받아다가 기존에 확보하고 추가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도비지원이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 가지고 6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짓게 되면 운영비도 몇 억씩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충분하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노숙자숙소 보일러를 언제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노숙자숙소는 89년 7월에 새로 지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름보일러로 운영을 하다가 새로 그쪽 금오동 지역이 도시가스가 추가로 공급이 돼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게 되면 연료비도 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재노무비하고 보일러 설치해서 50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로 145개소 160개라고 했는데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위에는 도비이고 밑에는 국비인데 국비는 전체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 수를 보고하면 국가에서는 경로당 수에 70%,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60개는 증가율을 예상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 준 겁니다. 현재는 152개소입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인데 275쪽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재원 자체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중에서 6%를 시비로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한 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됐다는 거죠.

275페이지는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를 해 주게 되면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갚게 되는 돈 중에서 새로 들어온 거를 책정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일러 공사가 지난번 1회 추경때 2,100만원 가지고 난방 배관공사는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2차로 도시가스 배관으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새로 하지 않아도 관계없나요, 배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난번에 2,000만원은 배관공사까지 한 거고, 이번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보일러하고 인입 공사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도비 삭감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2명이었는데 도비지원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감액을 시켰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부터 경로식당이 무료경로식당 중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취사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큰 식당 위주로 해서 취사원을 확보해 주는데 우리 시가 2개소 할머니 경로식당하고 중앙 경로식당에 2명이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당초 1년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70만원이 삭감된 기간만큼 저희도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삭감됨으로써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차질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 주고 없는 데는 기간동안 공공근로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국비가 3억 9,000만원, 도비가 4억 7,100만원 지원 받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불투명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지원이 안 되면 시 재원으로라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대한 국도비 지원은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노인문제 만큼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추경 외에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노인복지회관이 기존에 하나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이 맞물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계속해서 도비요청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4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데 건축비 28억이 더 추가소요 됩니다. 내년도에 28억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추경 빼고도 13억인가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테니까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계속사업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간혹 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거 보다도 노인이나 장애인 쪽으로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복지회관 최진수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는 건립을 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복지회관에 운영비도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비도 같이 비율로 받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건립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국도비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따로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노인복지를 발전시키려면 하나 지었지만 두개 지면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구는 증가되는데 짓지 않으면 복지회관 자체가 적은 거고 지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할머니 경로당하고 중앙경로당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생각했던 인원보다 점심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대체하는 거 하고, 일용인부로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취사를 도와주는 거 하고 할머니나 중앙경로당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불편이 수반 된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인건비를 세워서 1년이고 단위별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도비지원을 해 주는데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세워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짤라 지니까 경로당 측에서는 좋지는 않죠. 한 사람이 이어지면 편한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게.

안계철 위원장 그런 건의는 받으셨죠. 주방에서 손들이 맞지가 않고, 적은 물량으로 많은 분을 해주다 보니까 불편이 초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도 시비는 삭감을 안 하고 인건비는 그냥 계속 시비는 살려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년간 예산을 계상한 건데 내년에는 1년치 정도가 계속 이어질 거고 말씀하신 그 관계는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만 살리면 안 되느냐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의탁 노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는데 손이 맞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신년도에는 한번 보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복지 총 예산 44억 2,041만 4,000원 중 금회 추경 증액 3억 9,470만 5,000원으로 여성복지 소관 407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활동비 21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기술교육비 300만원,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8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1억 2,204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시설 지원비 615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21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4,374만 7,000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로 2억 7,007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공립보육시설 평가위원 수당 6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8,311만 8,000원 증액과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2,664만원 삭감,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 1,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합동 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615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로 생긴 신설된 겁니다. 문화교재비라고 해서 아이들 용돈인데 초등학생은 월 5,000원, 중학생은 7,000원, 고등학생은 1만원을 지급하는 신설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비가 307만 9,000원하고 시비가 똑같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신설로 증액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이들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올려놓은 거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문화생활이 자꾸만 높아지니까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비용이죠.

김경호 위원 앞으로 늘어날 전망도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살기가 좋아지면 계속 늘어나겠죠. 아이들 수준이 용돈 수준이 차원이 달라지니까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 월 1만원 용돈이라는 것이 자녀를 둔 우리로서는 너무도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예산들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일반 아이들보다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자기들 돈이라고 하는 소유의식 이거로 인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20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 8,300만원이 늘었는데 56명에서 153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사유가 영아시설 민간보육시설 교사들 인건비를 보면 최고 70만원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민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는 5명당 보육교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5명의 보육교사를 받아서 교사 인건비가 작죠.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영아교사 인건비로 금회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영아전담 교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거의 200%가 인원이 56명에서 153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기정은 4억 5,900만원인데 2억 8,300만원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원래 법인과 공립 인건비를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영아를 조사해 가지고 영아보육시설 81명, 전담 6명, 국공립에 45% 주던 것을 90%로 10명 플러스해서 그 금액을 더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정보 홈페이지는 여성복지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220개 시설에 시설명과 데이터는 들어 있는데 데이터를 해서 넣는 것은 저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웬만한 것을 넣고 하려고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식비 제공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보육인 동호회 가입해서 육아정보 서로 교환하기 자유게시판을 넣는다거나 구인구직 자유게시판 그런 대화의 정보를 넣자고 하니까 기술적인 홈페이지 별도의 홈페이지가 여성복지과 내에 의정부시에 들어가 있는 보육홈페이지가 필요해서 기술 있는 회사에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탁운영하면 타 시군에 위탁운영을 조사해 보니까 위탁을 하면 1억 2억, 안양시는 직영하는데 3,000만원 들고, 안산시는 위탁하는데 1억, 부천시는 2억, 성남시는 1억 1,80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할 때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는 자기들끼리 충분히 서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행사를 알려드린다든지 보육뉴스를 각 신문이나 이런데서 빼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직원과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산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에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운영비 지급이 3,000만원에서 2억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운영비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직원 3명 정도면 6,000-7,000만원 가니까, 그런데 정보수집담당 직원이 있다든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직원, 소장 이런 식으로 정보센터를 조직해서 구성해서 위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은 홈페이지가 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직원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에 한 두면 문의사항 뜨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 같은 경우 센터장도 있고 지도원 2명, 영양사, 사무원 기타해서 보육정보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센터가 없는 우리 시로서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들은 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센터는 주로 정보 교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양사 이런 게 있지만 보육정보는 많이 정보화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육영회 연수원 등등에 많은 식단이 짜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월급을 줘서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육인들의 대화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째 이렇게 운영해 보다가 실지로 그게 필요할 때 위탁이 필요할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를 만들 때 자료라든가 이런 건 여성복지과에서 제공해 주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특별히 1,300만원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시에 들어오면 의회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센터로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하고 자기네들이 안전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니까 되더라 등등 각종 정보나 대화방을 하자니까 그러한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경호 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도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홈페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여성복지과에서 제공해 줄 것이고, 그래서 디자인하고 이런 정도일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것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비가 있고, 과업을 지시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요 하고 과업지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중간에 받아보고 그게 흡족하지 않으면 보완하고 하면 두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달 정도의 사람들한테 인건비와 기술비와 일반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홈페이지 만드는 건 1주일이면 만들 수 있는데요. 두 달씩이나 잡으니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죠. 대부분 자료는 이미 여성복지과에 있을 것이고,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해져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집어넣고 만드는데 있어서 두어번 수정만 거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달씩이나 잡으니까 1,300만원이 나오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전산담당관실하고 많이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잡아서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 홈페이지 만드는 거 하고 이거하고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300만원씩이나 줘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너무 과도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환경보호과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은 영상과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5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충분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두 달이나 잡으니까 1,300만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른 데와 비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전산직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계약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 만들 때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 편성해 놓으면 500만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1,300만원 편성해 놓으면 1,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은 입력하는 데이터도 그런 거 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입력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무실 컴퓨터에 대부분 한글 워드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환작업 시켜 나가면 금방 되요. 이제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되고 있는 실정인데 1,300만원씩이나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금액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계수 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보육시설 평가위원 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됐는데 뭘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장학회라고 해서 해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도 평가를 받아 봤는데 시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 평가를 사회복지시설 평가하게 돼 있는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평가위원을 해 가지고 올해에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평가내용도 정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는 그런 걸 갖고자 평가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보육에 의해서 얼마만한 행사비가 들었고, 거기에 대한 현장학습을 얼마나 했으며, 건강에 대한 얼마만한 배려를 했는가,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연수는 얼마나 시켰는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는 얼마나 했는가, 그런 등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감독이나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무원이 하는 건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부분 그 범주 안에 들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무원이 하는 거 하고 평가위원이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전문과 공무원 집행하는 거에 대한 전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내용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창모 위원 평가하는 목적은 뭔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고, 원장이나 시설장들이 잘 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거죠.

이창모 위원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를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답변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런데 과장 답변하고는 이거하고 방향이 빗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세부 구성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자료를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데 영 방향이 다르게 답변하시나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행정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방대한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또 시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은.

이창모 위원 1,300만원 가지고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요. 그 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거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시해 보고 위탁을 진짜 많은 게 필요하다고 볼 때 2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4개시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운영해 본다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께 왜 1개시만 직영을 하고 3개시는 위탁을 하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예산낭비 시간낭비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기 전에 3개시에서 왜 민간위탁을 했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센터운영까지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사실 위탁하고 있는 거 까지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의정부 정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운영해 보고자 하는 계기입니다.

정보가 지금은 너나 나나 위탁을 준다고 하면 각 시군마다 있게 되는데 정보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알겠고요. 문제점에 전담운영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담운영인력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월급 주는 인력은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우리가 자료를 줘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보육시설 연합회에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119쪽 여성폭력관계자 교육 2회라고 했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6만 8,000원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관계자 심화교육 2회 2명씩 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1회 추경 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해서 신청한 금액이 있는데 여성폭력관계자 교육하고 다른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심화교육이라고 교육비로 별도로 국비내시로 세워진 겁니다. 심화교육은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121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단속활동 보상금을 150만원 삭감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들이 유해업소가 점점 늘어나는 형편인데 늘려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삭감을 실지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나 단속 횟수로 봐서 삭감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방비로 해라 그래 가지고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라서 국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삭감시키라는 비용은 꼭 삭감을 시켜야 되고요, 자기네가 안 준다니까 삭감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더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네요.

윤만행 위원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삭감되는 만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안계철 위원장 공립보육시설에 평가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교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원, 보건사회연구원,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로 할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나흘간 한다고 하는데 연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 돌아야 되니까 4일간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연 나흘간 대학교수분들이 학원을 비우고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안계철 위원장 물론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만 그 분들이 자기 시간에 쫓기는 데 위촉을 하게 되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노면청소차구입 두대 7,200만원, 소형노면차량구입 1,4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122페이지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1,150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적환장에 미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적환장을 24시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한 인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노동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사무소에서 판결한 게 집행을 하는 게 합당한 거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이 5명인데 99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근무한 일지에 의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인데 저희가 유동성 광고물 500매당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두 대는 큰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 합쳐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내년 상반기에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준공이 됨으로 거기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되겠는데 당초에 계상 했던 거보다 소각장이 정기점검 보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쉼으로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가로 청소 쓰레기 봉투판매 인건비부분을 2002년도 예산편성은 2001년도 임금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계상을 했는데 2002년도 인상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그러들지 않는 전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광고물관리법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에 보면 과거에는 고발조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답니다. 과징금이 최고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50만원 과징금을 맞더라도 계속 뿌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면 저희과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할머니들 노인네들이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웠던 것 보다 배가 됐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광고물 단속계하고 우리하고 보건소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단을 뿌리는 업체를 뿌리뽑도록 강력하게 지시한 예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3,000만원 세우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면청소차량이 대당 1억 2,0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두 대는 어디에 쓸 용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7대가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1대가 대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구입을 해서 넘겨주면 내년 상반기에는 8대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년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차를 삼으로 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면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인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구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는 대체를 하고 미화원이 자연 감소되는 대로 현재는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넘겼을 때보다 5명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사도 써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사는 한 사람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차량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는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사전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을 샀을 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23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포상금 지급제외자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무단투기 같은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주워오는 사람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 가능한 지역이 극히 제한돼 있죠.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2m 이상 도로는 약 18㎞쯤 됩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도로가 12m 이상 도로 중에서 현실적으로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불법주정차만 없으면 다 가능한데요 중심가 쪽에는 많죠. ㎞는 정확하게 환산한 게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7대가 있는데 한대가 대폐차가 되고 8대가 되고 앞에는 소형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전체 규모로 볼 때는 9대가 작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개발되고 해서 다 청소구역이 되 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지는 않습니다. 8대면 적당히 운영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창모 위원 소형노면청소차는 어떤 곳을 청소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뒷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끌고 다니는 건데 저희가 구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강제로 내려줘서 예산을 세웠을 뿐인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안 세우고 도비 보조 내려온 거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 없는 걸 그냥 내려줬기 때문에 사후에 도비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노면청소차량이 7대가 매일 구간별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윤만행 위원 이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이 운영하는 시간은 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 1,2동 지역에 보면 이 차가 아침에 하고 있는데 가능1동에서 2동으로 해서 법원으로 나가는 도로가 출퇴근시간이면 굉장히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꼭 그 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지역에서 하지말고 다른 데로 조정을 했다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고려해서 조정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관련돼서 1억 8,7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한 달간 소각장이 정기점검을 받는 가운데 생긴 쓰레기를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외에 반입수수료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생기는 것을 100% 소화를 못 시켜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를 해 다가 적환장에서 인력으로 분류를 하는데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거는 실제 수거량에 30-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연초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상당량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각장에 집어넣고 태우다 보니까 일반쓰레기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일반쓰레기를 운반하면서 아파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재활용품이 그나마 포함이 되지 않는 깨끗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 소각장에서 소비 못하는 부분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일 200톤인데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2톤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02톤이라는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분리해 내고 그래야지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건 결국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을 만드는 이유는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 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반입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300톤 짜리를 건설했으면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200톤으로 건설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80여톤 발생되는데서 반 정도는 농장으로 가고 반 정도는 소각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골라내야 소각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 단독주택에서 재활용으로 내 놓은 것들이 거의 쓰레기라고 했는데 향후 대책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끈질긴 계도밖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동안 계도활동을 벌인 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정에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여러 가지 반상회보, 프랭카드 유인물,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집집마다 계도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집마다 계도를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집집마다 돌면서 전단 나눠주면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해 가는데 수수료만 계상하면 되는 겁니까, 운송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노후 됐다는 보고인데 노후된 것에 대해서 운송차량이나 운송박스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장이 운영되기 전에는 전량이 수도권매립지로 갔는데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장비를 업체에 줬던 것을 받아 가지고 고장난 부분 수리하고, 박스도 이번에 모자라서 새로 5개를 맞췄고, 장비는 과거에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하던 차량이 있기 때문에 낡은 박스만 새로 제작하면 가능합니다.

먼저는 여름철에 정기점검 때는 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운송박스 5개를 구입하셨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수리하고 박스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 청소용역 계약잔액에서 전용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쓰레기 반입료와 관련돼서는 이미 7월에 2억이 넘어서 끝났네요.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일텐데 이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반입을 시키고 나면 시키고 난 연후에 지급요청이 오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미 집행한 거로 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기물반입수수료 중에 묵은폐기물 그 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묵은 폐기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뜩이나 금오동 주민들은 묵은폐기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는데 빨리 묵은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묵은 폐기물 관계도 김포매립지하고 여러 차례 반입시도를 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땅에 묻었던 쓰레기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사업시행을 못하는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반입수수료를 계산하는데 1억 8,768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한 달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상 26일간 다 끝냈네요. 계산을 한 내역을 보면 50일 간으로 계산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반입은 50일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6일간 가동 중단 됐는데 50일간을 기준으로 잡았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발생되는 양을 하루에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처리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걸린 거죠.

최진수 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폐기물차량 5대는 어디에 적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적환장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민복지시설 운영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주민복지시설은 쓰레기소각장에 주민복지시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타 도나 시군에 소각장이 운영하면 거기서 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는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주민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사항은 주민협의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이 시설을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세운 거는 주민복지시설을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냐, 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경우가 다를테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의정부는 의정부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고 타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런데를 찾아서 거기서 운영방법을 해 가지고 뽑아보면 장단점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미리 해 놓고 용역에 나오는 거 하고 해서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용역을 한 다음에 하려면 늦으니까 지금쯤은 그것을 운영방법 기법 이런 것을 뽑아 놓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한 거는 없는데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목차와 예산총칙 총괄표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에 정수비에서 총 예산액이 당초에 1,082억 325만원이었는데 540만원을 추경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인건비에 290만 6,000원을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3명에서 5명으로 돼 있는데 광역6단계 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8월에 완료하고 송산가압장에 근무인원 2명 보강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배치는 안 돼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가능정수장 내에 핸디오피스를 할 수 있는 전산망이 깔려있지 않아서 네트워크 구성자재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로는 10억 6,635만 6,000원에서 4,410만 3,000원을 증액요청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370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송산가압장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사용전 검사수수료, 전용선로 사용료 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4,040만원을 증액했는데 가능가압장외 26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인데 송산가압장 운영비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급수비로 8,043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증액요청 했는데 이거는 급수관 교체비로 수선교체비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수도 수용가에서 폐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량기만 떼어오면 관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도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원 관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당초예산 16억 2,438만원 중에서 586만 4,000원을 감액요청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업무용 핸드폰 기기가 사용이 4,5년 돼서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업무추진비로 송산가압장에 근무인원 두 명 늘어나는 바람에 기타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90만원, 정액급식비 108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연초에 집행한 잔액으로 844만 4,000원을 감액요청 했습니다.

징수및수용가 관리비에서 6억 1,678만 8,000원에서 1,079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 396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요금을 담당하는 요금계장 외에 정규직원 2명이 당초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업무관리비 쪽에 업무추진비를 세우다가 정산과정에서 결산하면서 각 세목별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및수용가 관리 쪽에 요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계상을 하면서 누락이 돼서 누락된 부분만큼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수선비에 683만원을 증액했는데 체납자 단수용 봉인기를 구입해서 정수처분을 할 때 계량기를 떼지 않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손실금으로 63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2001년도에 제6지구 상수도관 이설비용으로 3,038만 3,000원을 납부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중에서 총 예산 39억 458만원 예산 중에서 7억 6,711만 8,000원을 증액요구 했는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이 6억 3,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공사부담금으로 송산 민락지구 원인자 부담금에서 1억 2,911만 8,000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송산 민락 택지개발 지구에 상수도공사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나갔더니 거기에 누수감시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안 돼서 보완요구를 했더니 저희한테 시설비를 청구하면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청구했더니 납부가 됐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 88억 3,422만 2,000원 중에서 9,180만원을 증액했는데 구축물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송산동 송양초등학교에서 방화부락간 배수관 신설공사 2억을 감액했는데 축석고개 넘어가는 길인데 아직 건설과에서 토공조차 시공하지 못해서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108호선 개설에 따른 배수관로 신설 1억 5,000만원도 감액을 했는데 민락택지에서 자금동 호국로로 나가는 30m 도로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하고 공영개발과에서 공사연결이 돼야 배수관을 부설하는데 여기도 토공자체가 시공이 안 되고 있어서 감액을 했고, 시일원 배수관로 공사도 다른 쪽으로 공사를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배수관로 신설 및 유량계 설치도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같이 감액이 된 겁니다.

1구역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와 3구역, 5구역, 14구역, 32구역과 상직동 마을앞 노후관 갱생공사, 출수불량 민원해결, 의정부1동 31번지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가능2동 697번지 일원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금오동 238번지 일원 의정부2동 406번지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등은 시비로만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인데 하반기에 도비가 6억 3,800만원이 보조가 돼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구분 때문에 정정요청을 해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가능1동 군단 앞에서 가능정수장간 노후관 교체 및 우회관로 설치공사에 4억 2,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가능소배수지 구역에 대한 구역고립 공사를 하고 나니까 가능정수장에서 나오는 배수지 아래쪽이 가능정수장에 배수지나 정수기 청소할 때 급수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압이 저하돼 가지고 고지대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기간 동안 출수불량이 돼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배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로 설치를 위한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보조 6억 3,800만원 중에서 노후관 갱생공사에 대한 요구가 도에서 있어서 흥선로타리에서 문화로타리까지 400㎜관 2㎞를 갱생하는 것으로 5억을 계상했고, 배벌 무인가압장 설치비는 당초에 급수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설치한 12세대 외에는 아직 늘지가 않아서 현재 1층까지는 물이 정상수압으로 나가고 있어서 가압장 설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지역 관망정비 및 노후관 교체로 7,200만원 세운 것은 도비보조에 대한 자원배분으로 부기만 바꾼 상태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8억 1,708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 융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원금 상환금이 계상액보다 납부하려는 통지가 180만원 더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하수도사업비용은 44억 6,869만 9,000원 중에서 금번에 1억 52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관거비로서 일반운영비에 690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준설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삽 괭이 등과 맨홀뚜껑 보수자재로 사용하는 열연강판, 하수도보수하고 나서 응급 복구하는 록하드 구입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에서 9,839만 2,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로 569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에 구내식당 식기류 구입과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4,320만원을 요구했는데 약품비로 6만 처리장과 8만 처리장 고분자응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9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총 224억 2,965만 4,000원 중에서 금회에 6억 8,034만 8,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자산취득비로 1억 7,344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공공하수도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편입보상비로 호원동 381번지 일원과 호원동 산 14번지, 금오동 297번지 가능동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와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비로 1억 6,410만원 예산 중에서 24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 관사에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축물비로 당초예산 204억 9,265만 2,000원 중에서 5억을 요구했는데 시설비 중에서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암거준설비로 당초에 12억 5,000만원 있던 것을 5억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450만원을 요구했는데 환경사업소 내에 자산취득비로 식당에 냉장고 구입과 오디오구입, 직원들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구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391쪽 구내식당 식기류 구입하는 것은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식기류는 오랫동안 사용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유입수 및 방류수 중금속 검사인데 전액 삭감됐는데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방류수에 대한 중금속 검사 외에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금속이라는 게 방류수 자체보다는 잔류되는 슬러지에 많이 함유가 됩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로 대체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고분자응집제 구입에 있어서 6만 하수처리장에 1,44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예산에는 4,000원에 500㎏ 12개월인데 이번에는 4,000원에 800㎏에 12개월인데 차이점이 뭔지 하고 8만 하수처리장도 1,200㎏와 1,800㎏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응집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를 탈수할 때 쓰는 두부를 제조할 때 간수를 타면 응결되듯이 저희 슬러지 상태에 응집제를 섞으면 두부처럼 응결돼서 그것을 원심탈수기와 짜내는 겁니다. 그것이 슬러지 케익 생산의 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응집제입니다.

고분자 응집제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하수처리량이 1일 1만7,00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슬러지의 발생량도 많아지고 발생량을 카바하기 위해서 부득이 응집제를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와 슬러지 처리비용도 같은 맥락에서 하수처리장과 SS가 고형분이 늘어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1일 17,103톤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양인데 하수처리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응집제와 처리비용의 증가입니다.

이창모 위원 런닝머신을 취득할 계획인데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 내에 체력단련실과 공중목욕실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349쪽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에다가 배벌무인가압장 설치비로 5,000만원 한 6억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6억 3,8000만원이라는 돈이 도비보조 예산이 전혀 없이 자체예산으로 집행예산을 세웠는데 노후관교체라든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도비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추경으로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시비 예산을 줄이면서 삭감된 지역은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공사가 토공이 되지를 않아서 타 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구간인데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넘기면서 그 뒤쪽에 새로 신규지역으로 사업을 옮긴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 구상은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텐데 적은 액수라면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됐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도비 때문에, 2002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운 건데 사업이 시행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왜 그러냐 하면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배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공 공사할 때 같이 깔고 들어가야 토공비용도 덜 들어가고 복구비도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혀서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건설과나 공영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제 시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희 공사도 따라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타 지역으로 공사 가능한 지역으로 위치를 바꾼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한두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을 때는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389쪽 일반운영비로 삽 괭이 자루 등이 들어왔는데 시가 준설할 때 쓰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한차례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마모가 돼서 금년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쓸건데 삽 40개, 곡괭이 50개, 괭이 40개, 오삽 50개, 해머 낫 곡괭이자루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소모성이라지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관리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께서는 적으나마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33쪽에 동력비로 가능가압장외 26개소 전력사용료인데 송산가압장만 필요한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가능가압장에 구역고립 하기 전에는 하루에 물 퍼올리는 것이 1만톤 정도 됐는데 배수구역을 확정해 놓고 구역고립을 하다 보니까 1만2천톤, 1만 3천톤씩 매일 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월 500만원 지급하던 게 700만원 정도로 전기료가 증액돼서 늘어난 비용하고 송산가압장 가동에 따른 비용하고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가압장 위에 체육시설을 오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플러스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본료하고 가동비하고만 계상했는데 운영상태는 두고봐야 되는데 총 용량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운영은 직원들이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체육시설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급수관 교체로 700만원이 나왔는데 폐전급수관 철거하고 누수나 도수 때문에 공사비용이라고 했는데 공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무소에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용 핸드폰은 누가 쓰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가 쓰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337쪽 수정손실 6지구 상수도관 이설비용 잔여공사비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6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상수도관 이설비용이 관로를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왔길래 승인해 주면서 공사비를 부담해라 했더니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연장 관계가 휘어 있는 것을 곧바로 피니까 공사구간이 줄어서 받은 비용보다 집행비용이 남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353쪽에 흥선로타리에서 문화로타리 노후관 갱생이 추경에 처음 세워졌는데 도비가 1억 4,000인데 시비는 3억 6,000인데 우리 시가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요청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노후관 갱생관계는 누수방지도 있고 유수율 제고사업도 있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20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는 내부에 부식이 돼 있기 때문에 녹물방지를 위해서 갱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에 대한 예산이 없이 자체재원 가지고 계속 해 나갔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 99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로 40여㎞를 100 몇 십억씩 들여서 한다 장기계획은 있는데 노후급수관 관계는 가정급수관들이고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해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대형관에 대한 갱생사업은 효과 면에서 측정하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공사를 못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도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비보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일부 보조가 돼서 이런 기회에 갱생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가능소배수지 구역을 구역고립을 하고 나니까 가능2동 3동 지역 1동 지역에 수압이 낮아져 가지고 급수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주 관로인 2㎞를 문화로타리부터 가능1동 동사무소 앞쪽으로 나와 가지고 공고 앞 정문으로 와서 비행장 후문으로 해서 흥선로타리까지 400미리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갱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계획이 이미 있었던 계획이라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옛날부터 있었던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던 건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연차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도비보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자금계획에 대한 것을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92쪽에 고분자응집제 구입과 관련된 이창모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중에 1일 1만 7,000톤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얼마큼 처리를 했는데 이번 해에는 증가됐고, 증가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우선 케익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유입된 양이 작년도 연간 1일 평균 12만 526톤이 유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1일 13만 7,629톤이 유입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103톤이라고 하는 용량이 더 유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입수 중에서 슬러지 생산에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부유고형물질 유입수질이 작년도에 연평균 92ppm에서 금년도에 111ppm으로 유입수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질 증가분하고 유입량의 증가가 케익 생산량에 증가를 가져왔는데 작년에 1일 45.3톤이 생산되던 것이 금년도에 53.7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 이것을 물질수지 계산을 해봤을 때 1일 58톤이 생산돼야 하는 거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된 것은 53.7톤이고 여기에 맞혀서 연말까지 생산해야 될 수량에 맞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유입량이 증가된 사유가 어디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유입량이 증가된 사유는 그동안 하수관로에 정비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하수량이 잡히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요. 민락동지역과 금오동지역 아파트의 인구증가도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입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수질을 중랑천 수질을 좋게 하는 원인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유물질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부분이 차집관로에서 불명수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심지어는 저희는 양호한 상태인데 동두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방류수질이 20ppm인데 13ppm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관로의 정비가 중요한데 그동안 상하수과에서 하수도 관로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눈에 띄게 작년보다는 올해 유입수질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저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경호 위원 403쪽에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암거준설이 있습니다. 50개소에서 70개로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각 동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대기성 사업비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현재 집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2억 5,0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게 12억1,4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건의 받고 있는 곳이 동에 10군데에 3억 여원 어치의 사업비가 들 사업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고 차집관로 준설이라든지 연말까지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일 처리량이 17,000톤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12만 5,000톤에서 14만톤이 다 처리가 되는데 증설하는 게 언제 마무리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내년도부터는 시운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뉴스를 봤는데 우수기에 용량이 늘어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일단은 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은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수가 2배로 받을 수 있는 원리로 시설용량이 비가 왔을 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도 처리장에 1차 처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용량 14만톤 이상 들어오는 것은 1차 침전지에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방류수와 같이 섞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우수처리 방식인데 그 방식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때는 도로 걸렀다 내보낸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차 침전을 해서 내 보낼 때 방류수 섞어서 내보낼 때 거의 20ppm가까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환경사업소 운영 상하수과장께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를 제외한 소각장 운영과 분뇨처리장운영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당초예산이 51억 1,147만원 중에서 4억 5,523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내용 중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5,472만 8,000원, 사업예산에서 4억 50만 3,000원이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총 5,472만 8,000원 중에서 관리계 직원과 위생처리장 직원에 대한 기본급 2,888만 4,000원과 수당 718만 8,000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58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고, 인건비적 경상적경비에서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에서 700만 7,000원, 일반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4분이 위촉돼 있는데 보상비가 보통인부임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당초 2001년도 보통인부임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도 보통인부임으로 지급하는 차액 495만 2,000원과 상여금 82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 5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민간이전비용에서 3억 9,849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사업비 중에서 이 내용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성 영향평가를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바람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금년 1월1일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서 저희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시운전을 하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정산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돼서 이것과, 상업시운전 1년 동안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48명 소각장 인원들에 대한 사무용품 책상 의자 컴퓨터 시청각실 이런데 비품구입비가 다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7,200만원이 정산비용이 늘어나서 총 3억 9,849만 1,000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침사협잡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인데 분뇨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침사발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양이 침사가 발생해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추경예산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감시원 4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분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작년도에 당초예산 금년도 세울 때 작년도 보통인부임 1일 37,483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40,902원으로 늘어서 차액을 세운 겁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금 시운전사업비가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이 금년도 총 예산을 잡은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정산비와 비정산비에 대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용역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한 건데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상업시운전 하는 가운데 과연 이 시설이 제대로 시공은 됐고, 안전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검증을 꼭 해야 되겠다, 법에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주민들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결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가 당초에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실제 계약은 1억 7,0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자원회수시설은 12억에도 했고, 7억 8억에도 했고, 가장 싼데가 2억 5,000으로 한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제일 싸게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계약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12억에 한 거하고 1억7,000하고 주민들이 욕구에 충분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를 세우기 때문에 12억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한 거나 1억7,000에 다이옥신을 측정한 거나 비슷합니다. 또 외국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다른 영향상 평가 같은 것이 기간도 저희는 6개월로 했고, 이런 데는 1년 2년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사에 하자요청을 하든지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이거로 인해서 용역을 마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안전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1억 7,000이고 나머지 1억 6,000이 환경보호과에서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작년 12월에 지급치 못한 부분이 이월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3억 예산을 확정할 때는 내용이 없던 건데 작년도 분을 이월시켜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추가될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정산비 예산에서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은 7,200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3억 9,800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대위가 아닙니까, 그것이 기간은 얼마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 기한을 얼마로 한다든가 그런 건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로 바꿔지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지금의 공대위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에서도 결산보고 때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에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대위가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런 요구조건을 할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용역을 해서 검증하는 건데 이 부분을 또 못 믿고 다시 다른 주민대표들이 선임이 돼서 또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 바뀔때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화를 맞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대위를 의정부시가 인정을 해주고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기정에 2억이 서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시운전하는데 얼마 걸리겠느냐 한 달에 3억 5,000정도 12개월 계산했는데 추가로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요구했을 때 과연 예산이 타당한 예산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동남아 각국에 전염병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공무국외 견학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26일까지 동남아 공무국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리후생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6억 9,497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5,004만 4,000원보다 1억 4,4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억 7,4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억 6,6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 8,4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3,9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중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로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재료비는 방역유류 및 약품구입비 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관리약품 및 성병치료 약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807만원, 저소득백혈병환자진료비 1,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9,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7,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인부 기본급과 주휴수당 8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감염자진료비 810만원, 임상검사 및 성병검사 시약비 693만원, 치과진료용 재료 및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구강진료사업 치과의사 업무대행경비 3,9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201만 9,000원은 직원들 봉급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증액분입니다.

재료비 778만 3,000원은 전염병 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와 방역약품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874만 1,000원 감액은 일시사역인부가 수시로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1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산부 관리약품 부족분 50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810만원 감액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환자진료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성병치료 약품 구입 200만원은 성병검진대상자들에 치료약품으로 무료로 주게 돼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임상검사 및 성병검사시약으로 693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공개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치과진료용 재료 및 약품 300만원 삭감은 치과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 검사비 807만 3,000원은 사업물량이 3,500명으로 늘어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진료비 1,000만원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058만 4,000원도 변경내시로 작년 연말 57명에서 9월말 현재 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300만원은 유류단가가 당초 계약분보다 많이 인상돼서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2년도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 7,254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분야에 따른 정보화 사업추진에 의해서 각종 전산화 사업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강진료사업 치과의사 업무대행비 3,929만 4,000원 삭감은 치과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46쪽 치과의사 인건비를 삭감시켰는데 간호사도 쓰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간호사는 채용해 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노인의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등등 나머지 구강보건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치질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소득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도 치과의사회 학교교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영세민 노인들에 대한 보철사업을 대행간호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행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간호사 두 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 분은 대행간호사가 하고 한 분은 정규직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의치사업이라든가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의사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각급학교 치과교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조인을 해서 학교사업을 대상자들한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산이 3,9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의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치과대행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많이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치과사업을 구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을 했잖아요. 얼마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비는 그대로 썪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시킬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할 게 아니라 올 가을부터라도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반영해서 빨리 치과의사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게 보면 치과의사 계약을 할 때 연간계약을 하는데 이번 예산이 2차 추경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2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 고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가 의지만 있다면 이분의 봉급이 3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400만원 달랜다 그러면 3개월치라도 구입해서 주고 나머지는 반환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요.

최진수 위원 봉급을 올려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장비를 다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료가 적다고만 볼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의정부시민한테 보건소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했으면 밀어붙여서라도 치과의사를 구했어야죠.

그런 부분이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배정 받고 장비라든가 치과의 제반약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요.

방역용 유류가 600만원, 약품에서 77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에 도체전을 시행했고, 이번 수해 때는 강원도 양양군에 가서 방역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약품은 살균제가 제고가 부족해서 구입하려는 거고, 유류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단가가 당초단가는 경유가 547원인데 675원으로 단가가 상승돼 가지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방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삭감시켰는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인부를 구입을 하는데 막상 모집해 가지고 쓰다보면 며칠 안 하고 그만두는 인부가 많이 생겼습니다. 5일 미만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3명, 1개월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3명 있고 그래서 소독부 수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어서 연말까지 사역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요즘은 모기가 가을이고 겨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은데 약품만 구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소독인부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면 많이 오는데 1개월 2개월짜리 구하려면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6개월 정도 같이 일하자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건이 안 좋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고, 또 모집을 하고 요새는 통장님까지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약품 값에 비해서 인건비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품은 연초에 많이 샀는데 부족된 약품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살충제는 많이 있습니다. 살균제가 제고가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폴로 눈병이 많이 유행해서 학교마다 살균소독을 많이 했거든요.

최진수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은 지 모르지만 유류대라든가 약품값이 77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역용 유류가 모기구제를 하는데 쓰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분무보다는 효과가 덜 하지만 광범위한 면적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을 보면 하수구등 월동 중에 모기구제를 위해서 쓰는데 대부분 연막소독 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소독이 되게 하려면 이런 거 보다는 하수구 할 때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월동기 모기구제로 아파트 지하층 같은 경우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면적을 분무하기는 어렵고 사실 연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2년도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컴퓨터 15대, 프린터 8대,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에는 컴퓨터가 다 보급되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급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프린터나 컴퓨터는 대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후한 컴퓨터는 교체하고 일용직 몇 분이 방문보건 같은 경우도 식구가 6명이 앉아 있는데 두 대 밖에 없어서 보강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치과 의사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인데 대행치과의사를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치는 재료비가 따릅니다. 기공소 같은 데서 만들어서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료비를 다른데서 해야 됩니다. 만일 의사가 있었으면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단가별로 부분의치 얼마, 치아 수 따라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치과의사회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의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24명이었는데 9월말까지 14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업무대행 치과의사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대행 치과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치과진료용 재료비 약품구입이 300만원 계상됐다가 의사가 고용이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과의사는 월급을 3,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수 있게 재료비 구입하는 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철하는 거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치과의사도 의사가 전반적으로 다 하지를 않습니다. 보철이 전문인 사람이 있고, 구강진료가 전문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치과의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 보건을 위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대부분 개업의를 좋아하지 이런데 와서 월급 받고 안 합니다. 오더라도 치과의사를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는 누를 끼치는 발언인지 몰라도 경험 있는 의사는 절대 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호사 한명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를 구강보건 쪽으로 간호사가 할 영역이 있잖아요. 보철 같은 것은 의사가 해야지 간호사가 하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5명이 있는데 질환자 유형별로 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진료영수증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 이번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평균적으로 85명이 난치성 질환자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월말까지 지원한 누계가 2억 9,7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소요량을 조사해서 시군마다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남는데는 정정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난치성 질환자들 등록현황을 받고 있는데 각 병원에서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혈우병 같은 경우는 혈우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오고 심부전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85명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나 이런 환자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이 혹 있을까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럴 수도 있죠. 대게 보면 난치병 환자들은 모임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모임이 있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고.

이창모 위원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문이 3년째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대부분 거의 다 도움을 받고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0년도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가 7,25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에서 각 보건소마다 보건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국비보조를 안 받고 시비에서 바로 97년도부터인가 설치했는데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하고 이 사업이 민간하고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지역 전산화라는 것이 서버를 사고 컴퓨터를 사는 것이 정보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정보시스템을 만들라는 그런 전산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보건전산화 사업은 농촌지역을 위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도시지역에도 지역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장비를 보강해주자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비를 사라고 이런 계획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7년도에 5,200만원 투자하고 2000년에 3,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 국도비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그와 같은 보건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취지 하에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

김경호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걸 주세요.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서버나 컴퓨터 사라고 내려보낸 돈은 아닐 거에요. 왜냐하면 서버 사면 뭐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서버 사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데 쓰라고 내려보낸 돈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사업비는 그런 예산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지역 전산화 사업이 어느 시군이 또 지원을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장비구입 교체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제목이 도시지역 전산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에서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그 제목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내용이 전국에 타시군을 통틀어서 우리 의정부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경호 위원 분명히 농촌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사업이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비사려고 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서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사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고성능 서버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네트워크 장비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는 지난번에도 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도 연결이 안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에는 없지만 장비심의 신청서에는 네트워크 장비 400만원이라고 있는데 언젠가 편성돼 가지고 산 적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허브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허브 따로 있고 네트워크 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제목대로라면 농촌지역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전산화라는 게 장비 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만든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전산화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장비나 사는 게 전산화사업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의정부만 주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텐데 기본적 취지가 뭐냐는 겁니다.

장비 심의신청서를 올리셨을 때 나름대로 국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신청해라 하는 공문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의정부시 보건소가 장비를 사겠다고 신청을 내서 예산이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이 제목대로라면 이런 장비 사라고 내려보낸 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미 보건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에 해당되고,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가 됐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물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개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런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시비로만 만들었다는 자체가 예산을 좀더 낭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보건정보시스템 만들 때 서버구입도 했고요,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항들이 그런 정보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시비로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서버나 사고 컴퓨터나 사고 이런 것일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질문한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인원이 2001년 연인원이 52명이었는데 2002년 9월말 현재 21명으로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에이즈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금을 시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진료 받은 연인원하고 진료비가 1,195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지급한 건수가 9월말 현재 21건에 542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거 같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인원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인원이 5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됐는데 31명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개인별로 등록인수가 14명입니다. 그 중에 병원을 가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이 한 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두 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간 횟수가 총 51명이 갔는데 금년에는 횟수가 적어서 21회만 가고 앞으로도 그 선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14명 중에 진찰을 받던 분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라면 치료를 안 받아도 관리대상에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매달 가는 것을 안 받아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기적인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서 역학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역학이 떨어졌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가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에이즈환자들은 호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다른 합병증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거기로 가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병원 가는 횟수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방역을 하면서 아파트 지하공간을 방역해 준다고 하는데 지하공간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파트 지하실에 모기가 월동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아파트라고 생긴데는 다 해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한데는 피하고.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보건위생과장이원재.


○서면답변자료.
2. 자원회수시설 시운전사업비 증액내역.
3. 2002년도 도시지역 보건소전산화사업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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