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가 2,596억 7,24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08억 5,984만 4,000원 보다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691억 4,082만 9,000원으로써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6.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7%를 증액 계상 하여 534억 6,27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20.6%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86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5%를 증액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8억 4,149만 1,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7.9%를 증액한 352억 5,9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2억 8,472만 8,000원 기정예산 대비 45.2%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는 6,597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45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이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 장려에 입상하여 받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그 주요 세출 내역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억 7,431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9,56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비로서 5억 2,531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세항 고용안정 부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도비 재배정분으로서 5,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과는 6,152만 4,000원을 감액된 28억 7,94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항 농정관리 부문에서, 농업인 학자금 2,31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세항 산림관리 부문에서, 공익요원보상금 2,340만원을 세항 공원관리 부문에서 일시사역인부임 6,285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서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8,53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계상 되어서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빙모상을 당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1담당 공완식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지방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이 534억 6,277만 8,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520만 7,883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13억 8,3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도합 2억 3,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제증명 발급 등 증지수입이 1억 5,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과 농지조성부담금 도합 8,956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6,71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7,87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4,92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부담금은 타 시․군 버스재정지원금 3억 3,14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익으로 4억 3,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활동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1억 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실내빙상장,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비 특별교부세와 지방세 징수활동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4억 2,100만원을 합쳐 도합 16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비와 일반재정보전금 포함 114억 2,64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88억 8,406만 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4억 9,7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무과 예산은 9억 1,842만 3,000원으로 2001년도 하반기 경기도 세정업무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0만원과 기타 징수활동비 보조금으로 도합 6,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여 9억 8,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자 급양비 및 세무공무원 지방세정연찬회비로 620만원, 우수시 선정에 따른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 성실 납세자 경품추첨 보상금 400만원, 지방세 과세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컴퓨터 교체비 150만원과 체납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750만원, 사무용 기기 등 자산취득비 2,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수입 부문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인가 제일시장 아케이드공사 시․도비 보조하는데 거기 노점상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사업소세를 받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 부과기준은 ㎡당 받고 있는데, 2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박세혁 위원 제일시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부과는 점포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아케이드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소세 부과하지 않겠네요.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제일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아케이드 하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줌으로써 보다 쾌적한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소세를 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는 단위 면적당 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어디서?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에서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세무1담당 공완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일시장에서는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가 아니고 다른 세금으로. 국세나.
○임일창 위원 그 정도 큰 규모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케이드 해 줌으로써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특혜논란도 있고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건 지역경제과할 때.
○임일창 위원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사업소세 부과기준이 250㎡ 면적을 가진 사업소에 부과하면서 점포마다 사업소를 부과한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지금 임일창 위원한테 답변하시기는 지방세로는 부과하는 것은 없고 국세중 소득세 정도로 나가겠지요. 지방세 중 사업소세는 제일시장 점포 내에 부과하는 것은 없는 거죠?
○세무1담당 공완식 제가 확인을 못해서 100% 없다고는 그렇고, 면적이 크면 과세대상이 되고 기준 이하면 면제가 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대체적으로 확인은 안됐지만 250㎡ 넘는 점포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사업소세를 안 낸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요.
○박형국 위원 도로부지 점용료 하고 하천사용료가 증가하면서 세수증대로 인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을 했는데 도로부지 점용료라든가 하천부지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그 담당부서는 세무과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과했을 때 그것을 세무과에서 징수만 하는 거죠?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는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부지 점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가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하고 다시 얘기가 돼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세수증대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세목에 편성돼서 징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세무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전에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세무와 관련된 담당관들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세수증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 강조를 해서 왜냐 하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됨으로써 포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비용해 가지고 2,800만원인가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명에게 어디를 방문한 것입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금년도에 10월1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5명이.
○박형국 위원 세무과?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과하고 각 실․과․소 거기서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정을 해 가지고.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다는 그 자체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무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적사항에서도 나왔고 세수증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매번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만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타 시․군 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러오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의정부에 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 재정지원금은 올해 새로 신설된 지원금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현재 의정부시에서 고양시, 포천군, 연천군으로 가는 버스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오히려 고양시민이나 포천군이나 연천군에서 줘야 되는데, 서로가 협약이 된 겁니까? 각 시․군간에.
○세무1담당 공완식 의정부를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오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버스업체다가 고양시로 나가는 버스, 포천군으로 나가는 버스, 연천으로 나가는 버스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수 위원 올해 새로 제정이 됐다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버스들이 의정부를 경유해서 포천, 양주로 가고 있는데 그 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과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본사가 없는 시․군에서 본사가 있는 시․군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원금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에 다니는 버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연천군 한다면 당연히 의정부시 세입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타 시․도는 조례가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타 시․도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내 시․군만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서 의정부에 세수입이 많으면 좋잖아요 관계 서류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금액단위 천원 안 써도 되요. 이것 좀 해 주시고.
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위탁은 안되나요? 받아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돈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맡아서 하는 민간회사가 있으니까, 결손처분할거면 조금이라도 건져야 하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은 세금에 대한 것은 징수공무원만 받게 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공무원이라면 시장 포함해서 위임된 공무원에 한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법개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자가 더 생기는 거에요. 왜냐하면 대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받으러 다니까 내는데, 공무원들이 다니니까 체납액이 많이 는다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죠.
○박형국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세무과장님 오셨으면 좀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대답을 하셨는데 세무과에 시책추진비가 오히려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절감부분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미납결손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무과는 경기도에서는 우수 부서지만 전국으로 확산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곳을 꼭 갔다 오셔 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한번 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결과를 연말 가기 전에 다른 곳도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제일시장내 통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기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반투명천막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 시설공사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로 건축공사 1,055만 4,000원, 전기공사 250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사에 따른 감리비 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전기공사 감리비 105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 수당 감액 분은 도비 재배정분인데, 예산이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천후 쇼핑공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에 도모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특혜논란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특별히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 동안 제일시장이 낙후됐고 우리 관내 대형 쇼핑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제일시장이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에 준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는 재래시장이 두 곳이 있잖아요 광흥시장도 있고, 앞으로 그쪽에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 이것은 재래시장 도비가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비 주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부족해서 도비를 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흥시장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좀 전에도 세무과도 여쭤봤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방도로를 점령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50평방미터라면 그 안에 7,80평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상가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평, 20평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번영회로 일정 세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케이드를 해 줌으로써 사실상 노점상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사업소세 부분은.
○임일창 위원 그 점포를 인정해 주면 소방도로가 더 유명무실화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장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대화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통로부분에 라인을 그을 겁니다. 더 이상 좌판이 나오지 않도록 할거고 그 좌판은 이동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소방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임일창 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소방도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끔 이번에 아케이드를 해 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판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두 사람이 교차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에요. 말씀하신 대로 라인을 긋는다거나해서 소방이나 전기안전 점검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놓고 장을 볼 수 있게 끔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끔 시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번에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소방도로에 지장 없도록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03페이지에 중소기업진흥에 지금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중소기업으로 파악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150개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진흥법에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각종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에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육성시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운전자금이 내년도에는 한 55억 정도가 도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신용보증 관계로 해서 우리가 약 10억 가량을 보증기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에 용현지방공단이 있죠. 그것 말고 의정부시 관내에 현재 거기는 지금 공업진흥공단이라 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상가도 있고 또 아니면 우체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다가 중소기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설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기 현재 용현산업단지 안에 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면적하고 또 지원시설이라고 우체국이라 노동부 관련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 산업단지 관계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담당부서인 노동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체국도 그것이 맞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거기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정부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장점을 보면 찬성을 하는데, 광흥시장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 제일시장 자본참여는 어느 정도 있느냐 완전히 우리가 도비․시비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 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재래시장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률이 50%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형평성 논란도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은 번영회가 법인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시비나 도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혀 자본 투자하는 것도 없고 해 주는 것은 특혜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는 그 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은 건지, 여기서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결정이 되면 진짜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건지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부서에서는 한번 가셔 가지고 거기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 집행부와 대립되는 집행부가 또 있거든요. 이쪽이라든가 십자로 부분에 있는 상인들, 좌판 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주더라도 과연 실시될 수 있을까? 의문되거든요.
이러한 부분 여론을 수렴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좋게 해 준 다고 하더라도 실시 가능할 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간단히 우리도 그 동안 여론도 듣고 번영회측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주로 문제되는 게 1층 좌판의 임대상인들입니다. 147개가 있는데 그 분들 중 일부는 좋다고 하는데 일부는 공사기간에 상행위를 못할 면들도 있고 혹시 불이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사할 적에는 단기로 해 가지고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한 각서 같은 건 징구한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절차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이 노후 돼서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고 마트 같은 게 들어 와 가지고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득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하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방안에서 광흥시장은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광흥시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영세상인들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도매상 아닙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 주차장 관계가. 구리시장은 하나도 안 받거든요. 영세상인들이 들어오면 주차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광흥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해결방안이 없는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의정부 경제도 어렵지만 특히 영세상인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거의 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광흥시장은 행자부의 재래시장 지원지침이나 활성화가 있는데, 재래시장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전에는 보면 양주나 동두천 산골에서 좀 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온다, 그 이유는 시설낙후 또 주차장 문제, 구리가 멀어도 가면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데 여기는 가까운 데도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줬으면, 의정부 시민들이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활성화 방안 좀 마련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일시장 승인을 해 주시면 문제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연구를 더 해서 거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에 5억을 들여서 아케이드 한다고 지역경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물론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현재보다는 많이 활성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에 5억을 들여서 아케이드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검토한 바로는 우려하는 바도 크지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라인을 그었던 걸로 알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조사를 제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번영회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일을 추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도비가 나오고 시에서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케이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도 긋고 바퀴도 달고 해서 화재시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난 안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분들도 영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다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 제일시장 측하고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제일시장 주변에 있는 좌판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없앨 수도 없고.
항상 보면 이게 쉽게 해결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들여서 과연 죽었던 시장이 지금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형매장들이 판치는데 잘 안 갑니다. 아케이드 하나 했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하죠.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밖에 있는 그 부분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광흥시장이라든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아케이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다 하지요.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고. 업자선정은 다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시작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임대상인들하고 상주해 있는 상인들하고 공청회는 열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공청회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 동안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다니면서 들어보고, 우리 인근에 망우동에 우림시장 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림시장이 대표적인 성공케이스인데 우리가 거기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성공적인 케이스라서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만약에 어겼을 때는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소방문제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상인들하고는 전체적인 공청회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번영회는 찬성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줄어드는 거에요. 현재 있던 좌판보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생각해 보면 번영회에 힘을 실어서 그쪽에 치우쳐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축소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일 추진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위에 있는 천막이 새롭게 아케이드는 보기 좋게 되겠지만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려하시는 점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점상 단속하실 때 의정부시 전체로 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많잖아요. 요새는 포장마차가 예전에는 저녁때 끌고 나왔는데 특히 역 주변 같은 데는 2, 3시에 장을 벌이고 있어요.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일소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 좋은 데는 포장마차가 잘 되니까 그 뒤에서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사실 돈도 못 벌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인데, 거기서 노점상 정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건설과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조남혁 위원 좋은 방법이 연계되면 일하기도 편하고 제일시장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근로자 도비가 5,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당초에는 도비 예산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재배정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삭감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회계과 통장에 있죠.
○박세혁 위원 지금 제일시장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제가 짧게 빠진 것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제일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관계법령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박세혁 위원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2개가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조치법인데, 지역에서 경제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거기 5억을 지원하는데 5억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먼저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전문기업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 물량을 산출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해 주세요 하니까 도하고 시에서 2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너무 막연하다는 거에요. 정확한 기준 없이 지원해 달라니까 다수의 힘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 지방장관들 오면서 민선시장 나오면서 다수의 힘이 우리가 10억 필요하다 10억 지원해라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돈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의원들이 이해하겠어요. 저는 5억 지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 많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거고 다시 하다가 모자른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행정불신만 많지 않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덮개 재질이 결정 안 난 것 같은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덮개 재질을 결정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설계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걸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좌판이 147개 있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어떤 소득세, 재산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세혁 위원 혹시 의무 없이 권리 없다는 서양 속담도 있는데, 자기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 안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련 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제일시장이 활성화되면 저는 10억, 30억 지원해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문제점은 일단은 제일시장에 대한 특혜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다른 시장도 많은데, 물론 면적이 안 된다고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냐 이런 특혜소지가 있고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뒤에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왜 제일시장만 지원하느냐 제일시장만 장사하는 사람이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점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지금 시에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일단은 고객의 편리라든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고객의 편의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를 동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노상의 적치 문제를 5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상에 적치하고 소방통로를 막으면서까지 장사하는데 그걸 5억 지원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금 이 문제는 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도 있고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더 좋은 시장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기대효과를 너무 크게 잡은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요. 결국 예산낭비인데, 그렇지 말고 더 많은 예산지원도 가능하니까 아까 공청회는 안 했지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점상이라든가 그 안에 좌판이라든가 상인하고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정말 시에서 노리는 기대효과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의정부시 경제활성화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시간이 들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물론 시에서 5억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저는 제일시장 지원해 주는 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가지고 예산낭비로 흐르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일시장 재개발 96년부터 했는데 찬성 70% 30%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좌판 관계로, 사실 우리 타이틀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박세혁 위원이 질문하신 게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 땅도 아니고 번영회 소유인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상정해서 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지, 일단 올려놓고 시의원한테 간곡하게 하지 말아요 정정당당한 걸로 예산통과 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되고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것을 하실 때 미리 지난번에 보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30% 돼서 깨졌는데 덮어놓고 시에서 5억이라는 돈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타당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번영회 자체 재산이니까 자기네들도 투자해 가지고 설계를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다오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물론 노점상 단속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에요. 하실 때에는 각 부처에 상의해 가지고 의정부에 명소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사항에 대한 농림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기정예산 22억 1,576만 9,000원 중 6,1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해서 21억 5,42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농정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서 1,278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31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918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도 366만 8,000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축수산진흥에는 일반운영비에서 575만원, 재료비에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201만원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자원개발 경상적 경비액 2,340만원을 감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도복목제거용 장비임차료로 과목 변경해서 감액 계상 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2,34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 과목변경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림관리는 57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숲 가꾸기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는 6,28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초하고 잔디깎기 인건비에서 6,285만원 1,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추경과 상관없지만 앞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끝났는데 취지는 좋았어요. 사업결과 보니까 등산로 정비하면서 안전이라든지 산에 대한 훼손방지 여러 가지 좋은 데,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사결과가 왜 국립공원관리공단 쪽 가면 등산로 정비한 게 튼튼한데 여기는 부실하더라고요.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농업인학자금 농촌인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먼저 번에도 대두가 됐지만, 골고루 잘 선택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제초, 잔디깎기 인부임해서 보니까 많이 준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감액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어떤 이유로?
○농림과장 김영태 그 동안 저희가 금오, 신곡지구와 송산지구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올 걸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계상 했었고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인계가 못 돼 가지고 송산지구가 전혀 못 됐고 아직도 토지공사가 송산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인부임이 공원관리 미화원하고 별도로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인부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 정비사업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 로프를 매달고 하는 줄을 암반을 뚫고 공사를 하다보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줄을 잡아당겨서 줄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특히 수락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로프로 한 곳은 없어요. 전부다 목재계단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걸 줄여 보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나무 지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멘트 시설물을 댔잖아요 그런데 밑 둥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줄이 느슨해지고 다른 데 가 보면 나무가 박힌 기초시설물이 깊다고요. 나무가 1/3 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2/10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나무다리를 놨는데 나무다리 재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약하다든지 불안하게 시설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도둑고양이 제거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먹이가 많으니까 도둑고양이가 불어나겠지요. 아파트단지에도 고양이가 많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 동안 도둑고양이가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야생조수로도 분류가 안되고,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기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방치가 돼 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사람이 잘 거두고 하면 되는데 고양이 습성이 밤중에 다니면서 새끼를 갖고, 자꾸 번식을 하고 야생화 되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보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의정부2동, 가능1동, 의정부3동, 신곡동 일부지역 호원동 일부지역에서 고양이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고양이를 한번 박멸해 보자 해 가지고 의정부2동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도둑고양이를 짧은 기간동안 잡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고양이를 잡는데 사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잡다가 그만 중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체 처리문제에 대해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동물보호협회로부터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동물보호협회의 항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개체 수를 줄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잡아야 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분리를 잘 하잖아요. 고양이가 먹을 게 없는 거에요. 번식이 많이 늘어나면 먹이사슬이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고양이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수거해 번식이 늘어나지 않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먹이사슬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선진시민으로서 쓰레기 분류만 잘 해도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쓰레기분리작업은 환경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류작업은 계속 나가더라도 일단 고양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할 일이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고양이는 박멸시켜야 되는데 그것과 같이 청소도 하면 먹이사슬이 없어지면 도망가거든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도복목 제거용 장비임차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복이 우려가 되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특히 버드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자라다 보면 속이 썩습니다. 그리고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높이 올라가서 가지는 무성한데 밑은 약합니다. 바람만 불면 쓰러져서 주택가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몇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복목을 제거해야겠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협조를 하고 한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막교 있는데, 몇 군데 40여 그루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전의 지원을 받기는 너무 어렵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거를 하니까 인터넷에다가 잘못 제거했다고 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켰는데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큰 나무는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다칩니다. 그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 마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과목을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정부가 한우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소 값을 기본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120만원을 고시했습니다. 이 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금액에 대한 걸 정부가 보상해 주게 지침을 마련했는데 그 대신에 아무한테나 송아지 안정제를 줄 수가 없으니까, 농민한테 한 마리당 만원씩 받고 지방자치가 여기에 해당되는 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에서 98%에 해당하는 28만원을 기금으로 마련해 줍니다. 기금이 적립해 나갈 때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이 기금에서 최고 가격 줄 수 있는 게 25만원까지를 보전을 해 주고 그 이상은 보전 안 해 주고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1두 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신고한 두 농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자기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두 당 만원씩 지급한 농가에 한해서.
○이학세 위원장 조림관리할 때 수목갱신한데가 많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는 금년도에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수목갱신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화재가 발생된 지역 화정도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천보산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상수리 파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등산로 다리 방부제 처리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방부제 처리된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혁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에서 한 마리당 얼마씩 살수가 없어요. 시에서 농촌지도소나 어디다 농장을 지어 놓고 걷어들이면,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못하게 잔반 쓰레기든 그냥 쓰레기든 냄새만 나면 찢어 놓거든요. 쥐 잡는 고양이가 아니고 쓰레기 뒤지는 고양이가 됐는데,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게 마당에 놓으면 그냥 긁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게 아니라 각 동네 정해서 한 마리당 얼마 해 가지고 하면 잡아 올 겁니다. 그래서 각 순회해 가지고 목장에다 길러 가지고 동물사료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덫을 제작을 해 가지고 내보낼 때 그 당시에 어느 단체라든지 만약에 노인회에서 그냥 잡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안락사를 시킬 생각입니다. 한 마리당 안락사 시키는데 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가축병원에서는 3만원 들어갑니다. 보통 한 마리당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어떤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잡아서 고양이과는 신경통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사람한테 약재로 공급한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하는 거니까. 다만 저희가 잡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 억류를 시켜 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매장하는 방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느 노인회에서 저희가 한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고양이하고 애견동물 털 빠지는 게 애들한테도 그대로 전염되요. 대개 기르다가 귀찮으니까 내버리고 하니까 새끼가 호원동에도 대단합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사십시오. 노인들 부수입이라도 되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해 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내년도까지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센터운영 기정예산 7억 7,133만 5,000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7얼 8,5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23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노트북, 컴퓨터 및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자료 37쪽의 도에서 시달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한 가지 그냥 궁금한걸 여쭤 보겠는데, 저번에 박세혁 위원이 연구원 그분에게 지급하는 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전 위원이 공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은 그 동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우리 시 전체 농어민에 대한 큰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선진농업을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도에서 시달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품목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동식 방송장비라고 했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동식 음향장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앰프시설 성능이 좋은 장비입니다.
○정영수 위원 박세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한다든지 전문인력이 들어 와서 거기서 얻은 성과를 농민들한테 이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전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농업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목적은 진흥청 산하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전파하는 지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가만 저희가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지. 주목적이 연구보다 지도목적입니다.
매년 한, 두 가지 기술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런 실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배 봉지를 농가하고 작년에 공동개발 해 가지고 80만 매를 농가에 새로운 봉지를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의정부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과수원도 있고 벼농사 또는 일반 채소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라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위축된 감이 있는데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2003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9억 4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1,717만 6,000원보다 5억 1,2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80억 5,374만 8,000원에서 5억 5,511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9,863만 6,000원으로 금년도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비용 집행잔액과 명예퇴직수당, 지방선거로 집행하지 못한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예산,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연구 용역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민간위탁교육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금년 12월19일에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비용,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무인경비용역비,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경량전철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국외시찰 여비,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공무원재해보상금 및 의료보험금 등을 계상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 문화의집 운영 및 자산취득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53억 5,286만 8,000원보다 2억 9,762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5,049만원으로 기타직 보수, 시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시설장비 유지비, 1호 관사 임차료, 운전원 월액여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비용,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 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전산장비구입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5억 8,082만 1,000원보다 1,23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312만 9,000원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여권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료와 호적창고 자료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8억 4,226만 1,000원에서 221만원이 증액된 8억 4,447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액 31억 3,564만 8,000원보다 3억 6,412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7,152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주 경기장 교통유발 부담금, 주 경기장 위탁용역비, 실내체육관 및 싸이클 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를 감액하고, 초과근무 수당 및 정액수당,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 및 명절휴가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3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 5,183만원에서 9,443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4,626만 3,000원으로 각 동의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차이로 인한 기본급,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의 증․감액과 의정부2동 증축 및 송산동 중대본부 증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과․소 및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 및 동행정지원팀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대선 계도용 현판 210만원, 선전벽보 첩부판 948만원, 투표안내전단 제작 600만원 1,7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6대 대통령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기타부담금을 총 2억 3,08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준비경비가 2,001만 4,000원, 실시경비가 2,819만 6,000원, 소청․소송경비가 235만 7,000원, 보전비용이 1억 7,671만 8,000원, 예비경비가 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인건비를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명예퇴직한 사람이 금년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경기장에 대한 무인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8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사업예산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의돌이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 30만원, 종사자 시간외수당 204만원, 종사자 월차수당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속실 TV 구입 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협력 일반운영비 총 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웅변대회 등 각종대회 상장제작 예산절감한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83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전철 추진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43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강국운동 글짓기대회,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강국운동 학생웅변대회, 민족대화합운동 개혁과제 공모당선작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제2의 건국 홍보위원 연찬회 개최 2백만원도 감액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인사행정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 7,6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1억 745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민연금은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상보다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6,64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워크삽에서 4,9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을 1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험금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6,62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진흥 민간이전 도비 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를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 보시면 기타 해외연수로 1,000만원 초과 증액 계상 되어 있는데, 경전철 해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해외여비라고 설명하셨는데, 누가 어디를 언제 견학하게 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는 시장님하고 경전철 직원하고 해서 10월 하순경에 한 차례 네덜란드를 저희 시에서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 시승 하기 위해서 갈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11월초에 건설국장하고 거기 담당직원하고 해서 세미나가 있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일정상 못 가게 되고 11월 달에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 3명이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세미나하고 시장이 시승 하는 건 시장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니에요. 2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부 합치니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고 한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겠다고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8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2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집회안전요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각종 집회 시에 정경들이 안전요원으로 동원됩니다. 그 사람들 간식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사 또는 집회 열렸을 때 정경들 수고 하니까 간식비 지원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 들어서 여중생사건 이후에 정경들이 많이 동원되고 많이 고생하는데 사실상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에서 대충 충당을 많이 했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공무원들이 예산절약을 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차등을 두어서 110%에서 50%까지 4단계로 나눠서 전체 직원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8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해 가지고 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운영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앞으로 3달 동안 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지난 10월 달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4,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사용하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기존에 자원봉사협의회에 보조로 나간 돈입니다. 기존에 쓰던 돈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2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협의회 어디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죠. 최영하씨가 회장인데 거기에 보조가 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협의회에서 주로 어디에 그 돈을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거기 일반수용비 등 기타에 사용이 되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협의회 간사라든지 상근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인 신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민간인입니다.
○박세혁 위원 81쪽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이 시에 개설되면서 운영된 시점이 몇 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2001년.
○박세혁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3월 분에 대해서 액수는 별로 아니지만,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10 ~ 12월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작년 7월~ 올 9월까지는 왜 이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적게 줬지요. 저희가 당초 작년 7월 달에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예산을. 당초에는 어린이가 2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금년 들어 55명으로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물론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했지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수가 너무 적구나 그래서 이것을 더 줘야겠다 생각해서 어린이집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작년7월에 24명이 있을 때,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4명.
○박세혁 위원 원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그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올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미흡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작고 하니까 선생님들 이직률이 많고 자주 교체가 되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처우개선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작년에 봉급을 책정할 때 원아도 적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줘야 할 것을 작년에 안 줬지요.
○박세혁 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을 들먹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근로기준법 위반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의돌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근무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처우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안을 냈고 지금 민간위탁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박세혁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 서 있지 않은 걸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박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보수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규정에 대한 약정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하고 종사자하고.
○박세혁 위원 시장은 규정에 의해서 원장을 뽑아서 위탁만 할 뿐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은 사용자가 되겠죠.
○박세혁 위원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의돌이 어린이집은 4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니까 근로기준법상 적용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에는 그랬죠.
○박세혁 위원 지금은 몇 명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5명.
○박세혁 위원 원장 빼고 4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 포함하면 6명이 되는 거죠. 교사가 4명,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운영자하고 종사자 사이에 지금 말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확실하시죠. 근로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의돌이 어린이집에 임금대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임금대장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월차수당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면, 작년 7월1일부터 지급해야지 올 10월부터 지급한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아니지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종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거기 수당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다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금부터 하느냐는 말이죠. 작년 7월부터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한 예산을 계상 해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을 못했죠.
○박세혁 위원 예산이 올 10월부터 생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죠. 애초부터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작게 지급한 거죠.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근로계약서를 좀 보고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정영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일반운영비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 사실 지식정보강국 운동이라든지 그 밑을 내려가다 보면 개혁과제 운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잠자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의정부시에는 제2의 건국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2의 건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제2의 건국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홍보물까지 보내 주면서 연찬회에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의정부시에서는 2002년도에는 신지식인도 선발을 하지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선발을 저희가 못했죠.
○정영수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 번 선거를 하면서 제2의 건국운동이 선거 때문에 못하다가 그 후에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사퇴해서 결과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정영수 위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을 새로 뽑거나 거기 위원들을 새로 뽑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강국 운동이라고 할 같으면 대한민국이 지식기반의 정보강국이 돼서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자고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략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까요. 금년 말까지는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2002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올해 선거가 두 번 그 부분을 생각 못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생각을 했지요. 계속 운영이 됐으면 이 예산을 집행을 했지요.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 위원들 사퇴하시면 바로 하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2의 건국위원회 중앙본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올해도 신지식인을 선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계획은 당초에 제2의 건국위원회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계획이 바뀐 거죠.
○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의정부시를 지식정보강국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천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뜻이 있다니까 질문은 생략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여기 자료 제공한 걸 보니까 의돌이집 교사수당이 최하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의돌이집 교사를 보니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 출근 시간 전에 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인수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고 직원들이 6시에 퇴근할 때에는 그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보다 더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꽤 많은데 우리 의정부시는 원장은 아예 없고 교사들도 적더라고요. 저는 교사들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정도는 현실화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당이라든가 봉급을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있었다 봉급이 현실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주 바뀐다 그런 것 때문에 차제에 그리고 인원도 늘어났다 좀더 좋은 교사들과 이직률이 없는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형국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첫째 어린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아이들 문제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직장에 충실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돌이어린이집은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사회교육기관과 맞먹는, 믿을 만한 그러한 교사들이나 시설 이런 것을 운영을 해 줘야 또 직원들도 봤을 때 믿고 여기에 맡긴다는 거죠.
요새 우리가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현실을 교육의 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다 믿고 맡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 이직률이 없고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시켜 주지 않느냐 차원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 여기에 있는 8개인가최하위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데는 심지어는 180만원, 210만원까지도 있는데 이거 보면 24만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시간외 수당을 좀더 현실화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 근로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1일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이분들 시간을 보니까 평일에 07시20분부터 20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월 60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60여 시간 초과근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사를 해 봤지요.
○박세혁 위원 근로기준법 59조에는 특례기준이 있어요. 보육시설 같은 데는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어요.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업무 연찬이 안돼 있는 거에요. 그냥 처우개선 차원에서 더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진작 작년 7월부터 해야지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다거나 또는 업무 연찬이 부족한 사항이에요. 선생님들 불만이 나오니까 이 규정도 안 보고 그냥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는 청소원들 있을 때 그 당시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숙지를 못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두 번째는 해당 과장이 이걸 올리셨으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야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 직책수당 1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액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특별한 직책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책정을 한 거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1인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종사자의 기본급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50%를 가산해 가지고 60시간 중에 한 30시간 정도 계산해 준겁니다.
○박세혁 위원 법정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하루 8시간이죠.
○박세혁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전에 결산심의 했는데 저는 그 당시 과장님 답변 듣고 표현을 안 했지만 공부를 안 하실 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노동법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있다고요. 아직도 진행중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연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이런 자료를 냈으면 정확하게 습득해서 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동료 박형국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취지에 동의해요. 만약에 준다면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다 줘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이 충고한 대로 업무에 대해서 좀더 숙지를 하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경전철 때문에 해외연수 가시면 보고만 오면 잊어버리는데, 비디오촬영도 해 오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비디오 촬영도. 대개 사진촬영으로 많이 담아 오지요. 갔다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시정해야 될 점 해서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래야 그 부서 사람들도 공부를 하니까 대부분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월차수당 기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본적인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대우가 좀 작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아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애로도 있고 보완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거고 지금 박 위원님 얘기대로 충분하게 제반규정이라든가 법적 사항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설명서 보니까, 수당이 88만 7,000원짜리가 있고 88만 6,000원짜리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봉급비교표에는 원장님이 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88만 6,000원이 정근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봉급비교표를 보면 원장 2호봉이 88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뒷장에는 정근수당이 8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000원 차이가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차이가 1,000원 나는데, 88만 6,000원이 맞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행정지원팀 심사를 먼저 마친 후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동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동행정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28만 8,000원, 자산취득비 571만 2,000원 도합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신곡1동이 도 평가시 우수 동으로 판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곡1동에 배정을 해서 신곡1동 문화의 집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쓸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다 이 모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소관으로서 인건비중 기본급 2,09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62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자치단체 운영비에서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후단에 가서 1,05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5,85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와 시비 비율이 3대 7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거기다 7를 계상해 주면 연말이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많이 세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시비 보조비는 그대로 세워서 도비 450만원만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동은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고 호원동, 송산동, 녹양동 부족한 3개동 만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의정부2동 소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을 1,10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당 35만원, 기타직 보수 110만 3,000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여비 80만 5,000원을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63만원, 복리후생비 7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00만원을 감해서, 14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의정부3동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기본급을 1,7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당 192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050만원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44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로서 61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 계상 해서 의정부3동에는 3,1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67페이지 호원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을 1,900만원 삭감을 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호원동에는 2,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장암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4,291만 2,000원, 수당 1,258만원 기타직 보수가 560만 5,000원해서 6,109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 609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책장구입비 400만원 해서 장암동은 3,798만 2,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신곡1동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1,0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3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 해서 913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신곡2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 4,11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직 보수 1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 삭감을 했고 여비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798만 6,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필기대 구입 220만원 계상해서 6,03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송산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1,231만 2,000원, 수당 123만 3,000원, 기타직 보수 188만 7,000원해서 1,543만 2,000원 경상적 경비중 여비 80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3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3만원, 복리후생비 699만 2,000원 일반보상금 3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대본부 증축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5,381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 7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통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 회의용 책상, 의자구입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72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자금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 36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 자산취득비 마을앰프 교체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308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가능1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 857만 3,000원, 기타직 보수 44만 4,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78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책장 구입 90만원해서 2,3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가능2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이 822만 1,000원, 기타직 보수 7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1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693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 해서 2,1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가능3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1,050만원 삭감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30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해서 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녹양동 소관입니다. 경산예산 복리후생비 61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1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동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추경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든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동에서 사업예산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얘기하거나 토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금동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했는데.
여기 보니까 6개 동만 조금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송산동 보면 중대본부가 늘어난 거죠?
○송산동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새로 위에다 만든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산동장 최종운 당초에는 동사무소 이전한 자리 4층에다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 동사무소를 송산중대가 쓰고 있는데 같이 경량칸막이로 조금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한 칸을 증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송산동장 최종운 충분하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구 동사무소에 대치한다는 거죠. 예산절감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동이 새로 편성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예비군 중대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편성이 되는 경우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보면 평수라든가 뒤에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다시 재편을 해야 되고 또 건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본부라면 구성원이 예비군인데 예비군들이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편성이 되면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예비군 이전에 주민이거든요. 그러한 주민들이 또 향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무를 갖고 예비군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을 예비군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말고 송산동 주민 1,000여명이 새로운 민원인이다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송산동장 최종운 상당히 좋습니다. 각종 집기관계도 지원이 됐지만 예비군 대대하고 연계해서, 사무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 동 인력은 모자라지 않나, 인원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제 생각에는 인력이라는 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데 구조조정할 당시에 기준이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줄 인원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태성 위원 구조조정을 그전에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항상 하급직에 있는 분들만 구조조정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쪽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이라는 것이 생겨서 더 더욱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직 까지 틀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일하는 하급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의견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IMF 사태가 왔는데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요. 인력을 감축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틀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1965년에 독립했는데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부조직이 주민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선 동, 동장들이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도 충분했겠지만 물론 인원도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 의정부 상황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 동의 적정규모를 진단해 보건대 너무 작아요. 주민들이 시로 업무가 많이 이전돼서 시로 오느냐 동사무소로 간다고 이젠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졌으니까, 시에서 다시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동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장한테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접 얘기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무소의 업무기능에 대해서 또는 인력보충 강화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담당 국장으로서 보충 설명 드리면 제가 행자부 방침이나 도 방침으로 내년부터 총 정원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증원이 될 예정인데, 동이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자치센타가 되면서 동의 실제 업무는 민방위, 주민등록 그 다음에 복지분야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동에다가 지시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도 말이 많았는데 사실 동의 인원보다 민원이 많은 데는 1, 2명 씩 내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곡2동이나 송산동 아파트 신규 건립돼 가지고 입주하는데는 정원보다 2명 더 내보내주고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에 총 정원제가 되면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할 거에요. 원활하게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겁니다.
○김태성 위원 동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있는 동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민원이 많은 데가 그렇죠. 무인발급기는 주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주민등록도 발급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 등도 발급 받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있는 곳이?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송산, 호원동에 있죠. 실질 운영을 해 보니까 등기부등본은 줄을 서서 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계획이 호원동하고 송산동 인구 많은데 하나씩 지원하고 추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게 시민들한테 제증명 발급하는데 제일 좋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에서 토지대장 발급하는 무인자동발급기는 활용을 안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떼 주는 걸 원하지, 계속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행정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29명에 대한 봉급인데, 4,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는 10호봉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실제 현원은 12호봉이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39% 되고, 기타 누진율이 적용이 돼 가지고 1,316만 9,000원이 추가 요구가 됐습니다. 시청사 전기사용료 인상분입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냉방기 사용을 더 해 가지고 1,61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관사이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이건 1호 관사가 신곡동 현대아파트에서 호원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이사비용하고 중개수수료, 등기설정권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곡1동 현대아파트 43평에 임대해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만료가 돼 가지고 호원동으로 옮겼는데 당초 1억원인데, 1억 1,500만원으로 호원동 롯데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청내 펌프하고 모터수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숙직실 화장실수리, 옥상 직원휴게실 차광설치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청 운전원 월액여비 57만 5,000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3,548만원 청내 전 직원입니다. 호봉승급에 따라서 청원경찰과 같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8,472만 4,000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무실 조도개선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도개선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장려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반사 갓을 교체하는 겁니다. 1,2층은 저희가 교체를 다 했는데, 이번에 2,3층을 교체를 해서 전기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후생복지시설 보수입니다. 2,000만원인데 강당 위에 반사 갓이 있습니다. 10년 넘다 보니까 중간에 호킹같은 게 다 망가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샙니다. 여름에는 못하고 해서 우기 지나서 수리하는 겁니다. 700만원입다.
그리고 민원실 1층에 화장실을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배관교체 1,3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층에서 2,3층으로 올라가는 휠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만원 요구를 한 거고 밑에 있는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모터 하나가 고장나 가지고 400만원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입찰용 프린터기 1대 120만원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팩스구입도 노후교체 110만원, 관사 노후 비품구입 300만원, 관사 옮기면서 응접실, 쇼파, 침대, 탁자 구입하는데 300만원 종전 시장님 계실 때는 비품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사물로 쓰다가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사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옮겨오면서 다른 분이 쓰다 보니까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하는데 300만원, 기이 급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외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관리.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226만 7,000원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측량수수료라든가 각종 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실태조사, 국유재산 소송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 도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국공유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사진출력용입니다. 실태조사 하는데 전액 도비로서 450만원 내시가 돼서 요구했고 디지털 카메라 6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1호 관사 전세보증금은 시장님 이사간 것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1억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1,500만원 올라 가지고.
○조남혁 위원 원래 시장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사택은 용현동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택에도 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두천시장도 자기 집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했을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자제 분이 여럿 있으니까, 그리고 관사는 공공목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온 겁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 생각에는 시장님이 선출직 이시니까. 집이 있는데 굳이 관사까지 필요하냐. 조순 시장님은 봉천동에서 직접 출근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사에 들어간 300만원은 물품교체 하는데 들어간 거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장께서 지금 새로운 호원동 관사로 들어가신 게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8월25일입니다.
○박세혁 위원 처음에 전세 계약할 때 1억 원에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먼저 계신 곳은 1억에 했습니다. 호원동은 1억 1,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관사이전 수수료가 15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아니면 이사비용, 등기수수료 등 전부해서 150만원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전부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 시장님께서 관사 비품에 대해서 사물을 사용하셨는데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는 예산으로 새로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도 공직자의 자세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의 추세인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관사를 이전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으로 비품을 구입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많습니다. 관선시장 때부터 했는데 먼저 김 시장님은 관선시장으로 계실 때 비품 같은 걸 옮겨오신 걸로 알고 지금 시장님은 자녀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품을 빼 오기가 그렇고, 저희가 관사 구입하는 사항은 시․군별로 관사에는 비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는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관사로 입주하면서 도배라든지 새로 관사관리비에 대해서 이미 다 지출이 됐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저희가 외상으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롯데아파트가 혹시 언제 준공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준공된 건 97년 정도 된 걸로. 근래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는 국․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국유재산은 총 641필지에 33만 4,000㎡입니다. 국유지만. 공유지말고.
○임일창 위원 그걸 관리하는데 장비, 소모품 구입 하셨다는데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제반 인건비라든지 장비는 도비로 하도록 하는데, 이 구입비가 실태조사 하는데 카메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비로 해서 1,177만원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떤 요령으로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국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통 9,10월에 합니다. 공유재산은 봄에 하고 2달씩 실제 직원들 4,5명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임대에 대한 사용실태라든지 기타 이런 걸 사진을 다 찍고 해서 대장과 대조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1년에 2달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 현황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실태조사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콘테이너를 갔다 놨다든지 하면 우리가 경고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국 위원 개인 같으면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다 보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가 어떤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실 때 항공측량에 따라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을 시민들이 불법으로 무단 점령한 것들이 의정부에만도 160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태조사때 발견이 안된 것인지 회계과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광범위한데까지는 못하는 건지 항공측량에서는 150번씩 걸려 가지고 그걸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원상복귀해라 하는데 불법이니까 임대해서 임대수입은 못 올릴지언정 그런 것도 실태조사가 돼 가지고 정확한 국․공유재산관리가 돼야 하겠다 국․공유재산은 임대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있거든요. 예들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령이라든가 국유재산 점령한 것은 임대수수료를 내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회계과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국유재산이나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기술적인 부서와 합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다니면서 실태조사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받아서 세수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유재산관리는 저희도 옛날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지난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서기관 1명하고 4명이 나와 가지고 의정부시만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표본으로 의정부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은 다시 기본적인 그런 것을 관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또 자투리땅 판매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산다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행정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도로부지로 우리가 사서 놨지만 앞으로 도로로서는 필요 없으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잡종재산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유기적으로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참고로 설명 드리면,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국유재산 10일간 뒤졌어요 저희가 카드화해 가지고 사진 첨부시켜 가지고 이건 박형국 위원님 불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린벨트무허가 건물이나 그렇지. 국유재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자신 있게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사용자가 약간 변형을 한다거나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다시 변경하면 매년 일제조사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유지죠. 매각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도 따로 있거든요. 국유지라고 해서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매각 계획을 도에 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하면 매각합니다. 임의로 할 수 없고. 자기 땅 앞에 국유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 희망자를 상부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국유지로 활용가치도 없고 하면 적정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돈을 주고 거기 10%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절차에요.
○박형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발견이 안된 모양인데, 나중에 동하고 시에 전부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죠.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국 위원님께서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 가지고 해야지. 저희는 사 가지고 나머지 땅을 잡종자산으로 넘긴다고 할 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죠.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데, 관청에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싸게 공급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게 있으면 저희도 싸게 내죠.
○정영수 위원 물가가 3%선에서 인상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39% 인상됐다면 10배가 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일반인이 생각하면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이 쓰나 일반이 쓰나 그 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것 가지고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낼 것은 다 내야지요. 업종별로.
○정영수 위원 우리나라 전체 물가가 3%선에서 억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종별로 분류해서 내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의정부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상수도 관계는 실제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오른 게 총 39% 공공용하고 가정용 다 틀리겠지만 상수도는 앞으로 올려도 계속 더 올려야 한 답니다. 실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39% 오른 게 의정부시 상수도에 적절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임일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의정부 주변 타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시․군별 비교는 안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수도료가 39%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3배, 인근의 1.5배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의정부만 비싸야 되는지 의정부 주변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특별회계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타 시․군이나 물 생산원가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인상된 거니까, 저희는 이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거지. 저희가 왜 올랐는지는 알아도 저희가 자세히 답변 못 드리는 거고 관리하는 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관련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요금인상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국유재산 관리할 때 소송비 관계인데 우리 변호사 취급을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임료 1년씩 계약을 합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에 의해서.
○이학세 위원장 수돗물 얘기 나온 김에 화장실용을 지하수로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수도배관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각 실․과․소 화장실마다 다 들어가 있고 화장실을 쓰는데 여기 보면 그냥 식수로 쓰는 실․과․소가 많습니다. 자판기 그런데는 다 넣고 다른 데 물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물을 떠다가 보리차를 끓이고 합니다. 지하수로 쓴다면 배관을 밑으로 다시 설치한다든지 상당히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감증명발급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로 발급해서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당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보호차원에서 재정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230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제적부 보관창고 항온항습기가 노후로 인하여 대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기동봉사반 운영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형국 위원 저번 회의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동이나 어두운 위험한 불안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각 동에 연락을 해 신청을 받아서 소액이면 가능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각 동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이번에 일제히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각 동을 보니까 소요가 많더라고요. 기동봉사대도 가서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이 보안등을 놔줄 장소라면 빠른 시일 안에 놔줘야 “우리 의정부 행정이 빨라졌구나” 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난 궁금해요. 우선 그 과에서 맡았으면 이건 샘이라 수도과로 간다 수도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라고 핑퐁 치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지적 한번 했지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놔주면 주민이 뭐라면 그렇지 요새 공무원들 옛날하고 한가지야, 기이 놔줄 거 빨리 놔주면 의정부시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놔주는 걸 찔찔 끌다 놔주는 거에요. 체제를 일원화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려면 적절하면 바로 놔줘야 칭찬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보안등 때문에,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빨리 해 줘야 의정부시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 8억 3,878만원에서 금회 221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예산요구액은 8억4,0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월1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에 원상복구 됨으로써 병무계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6명중에서 3명이 제대를 하고 1명이 세무과로 가고 2명이 그대로 남았는데 국비로 지원되던 예산이 6월30일로 중지되어 그 2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166만원을 금회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방사능 측정기구입 55만원 중에서 도비 27만 5,000원이 시달되어 시비로 27만 5,000원을 요청하여 도비 보조사업에 5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1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방사능 측정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대학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한 사람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 공무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별정7급입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이 기계를 구입하시면 연간 몇 회나 측정하실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필요시에 측정을 하니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전문요원이 있다니까 마음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병사계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던 데 물론 기구 개편이 되면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현재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공익인원이 17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나 가정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는 직원이 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50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동에 인원 없다고 해서 기동배치 해 줬고 병무계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개편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만 관리를 하고 있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당초 31억 3,564만 8,000원 중에 3억 6,412만 8,000원이 삭감된 27억 7,152만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195만 2,000원, 정액수당 18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저희 정원2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3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주경기장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운영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부천과 유사해 가지고 부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행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실제 공공요금을 많이 사용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경기장 교통유발부담금 2,5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64만원, 교통보조비 80만원, 가계지원비 866만 4,000원, 명절휴가비 346만 6,000원도 정원2명 증원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경기장 잔디깎기 위탁용역비 당초에 1억 5,400만원이었는데, 1억 2,20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도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9,72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2,28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주경기장 잔디깎기 그건 잔디깎는데만 1억 2,000만원입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예. 잔디깎고, 약재살포하고, 경기 있으면 거기 라인마킹하고.
○김태성 위원 손상됐을 때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손상됐을 때 경우는 밖에 우리가 예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상시 뽑아 내고 밖에 있는 걸 똑같이 얹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수하거나 깎는다거나 약을 친다는 것, 그러니까 전체 관리하는 거죠?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태성 위원 밑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실내체육관, 싸이클 경기장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모면적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은 5년에 한번 씩, 싸이클 경기장은 10년에 한번 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나고 나서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활성화를 위하고 수익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비수기에는 기간을 두고 사용료 덤핑 좀 해서 각 기관에 연락해서 하면 안되나요?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조례에 사용료가 일정하게 정해져서, 저희가 운동장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요. 조례에 계절별 요금을 별도로 하기 전에는 그건 곤란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208억 5,984만 4,000원보다 388억 1,257만 2,000원이 증액된 2,596억 7,241만 6,000원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29억 3,310만 5,000원보다 15억 1,836만 9,000원이 증액된 844억 5,147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97억 2,451만 8,000원보다 4억 6,278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873만원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지역경제과장 | 한권 |
| 농림과장 | 김영태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송병효.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재난관리과장 | 심화섭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동행정지원팀장 | 황대준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이용호 |
| 의정부1동장 | 고흥국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탁우식 |
| 호원동장 | 노석준 |
| 장암동장 | 노영복 |
| 신곡1동장 | 임해명 |
| 신곡2동장 | 고진용 |
| 송산동장 | 최종운 |
| 자금동장 노만균 | |
| 가능1동장 이풍훈 | |
| 가능2동장 신현영 | |
| 가능3동장 심재록 | |
| 녹양동장 문한기 | |
| ○위 원 장 | 이학세 |
| ○첨부자료 |
|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총무위원회 소관)심사보고서 |
| ○서면답변자료 |
| 3. 타 시․군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경기도지침 등 관계서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