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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3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2002.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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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2일(토) 오전11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94년 3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카식 소각로를 99년 2월 착공하고 2001년 11월 준공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준공 후 1년간 시공사에 의한 상업시운전을 실시, 2002년 11월20일 종료됨에 따라 97년 2월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 시달, 98년 12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 시달 등 정부방침에 따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소재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권한, 업무의 위임등,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자원회수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본 시설은 2001년 11월 9일 준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2001년 11월 21일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 1년 간 상업시운전을 시공사인 SK건설(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97년 2월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 및 ’98년 12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 등 정부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추세이므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시설의 민간위탁 경영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 분석, 보완하여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참가자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탁안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참가자격은 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1일 소각용량 2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수탁하여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보시면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맡으면 3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체로 교체가 되더라도 다른 업체로 하는 게 합당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매년 이런 일이 되풀이되니까 너무 번잡하고 그래서 타시군 비교하고 해서 3년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시설비라든가 투입되는 재정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이번에 업체를 결정하게 되면 계약사항이 비정산비만 계약하게 됩니다.

비정산비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약을 하고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해서 고치는 비용은 정산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 시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치겠다해서 확인을 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만 시에서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분들이 투자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술인력만 들어가죠.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왜 3년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위탁업자가 의정부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큰 업체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3년이라는 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고려를 했는지 3년보다는 5년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업무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에 전문경영도 있기 때문에 타시군 예도 보통 3년 계약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물론 기술분야에 빈틈이 없겠지만 그 분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위탁 참가자격이 1군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할 만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강 따져봐도 공단을 빼고 업체로서는 4-5개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위탁내용을 보면 비정산인데 1년에 1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6명이 한다고 하면 1군 업체에서 1년에 돈 몇 억 보고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큰 이득은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다가 이윤까지 하면 인건비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지방공기업 의정부가 설립한 공단,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걸 움직여 보려니까 엄두도 안 날 거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기존에 SK가 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소장만 내세운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먼저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저희도 저희 기술 가지고는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산정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까지 포함한 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참여업체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맡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기술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장은 시설관리공단 사람이 되고, 현재 있는 팀들 기술인력들을 업체가 바뀌면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인력을 그대로 인수받고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업체가 선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군 업체면 굉장히 큰 업체인데 돈 몇 억 남겨서 신경 쓰면서 골치 아프게 하려고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위탁 참가자격을 보면 5가지 항이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위탁을 맡겨야 될 기간이 한달여로 다가왔는데 나름대로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문의가 왔다던가 참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밝혀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서는 안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서도 안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SK에서 한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SK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가 설립한 공단이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각용량 200톤 이상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SK만이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자칫 입찰이 혼자 나오는 이런 경우도 생길 거에요.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데가 4-5군데라고 했는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세 군데가 문의를 했는데 한불에너지, 한라건설, 동부건설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탁내용을 보면 운영인력이 46명을 해서 4개조 3교대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보면 팀장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인력 46명이라는 것이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오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시설운영하는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각장은 8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돼 왔고 직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잘 아는, 특히 스토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까지 그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순수한 민간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97년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력을 가진 직원들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조조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장을 중단하면서 여유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각장만 운영한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까지 운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인력으로 흡수돼 가지고 정원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시 입장에서는 낙찰된 회사에 입사권유는 할 수 있겠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소각장과 관련돼서만 민간위탁 건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사업소 전체를 위탁하는 이런 사항도 얘기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구조조정 인력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차피 그 분들이 계속 시설들을 관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이런 위탁을 하면서 의정부시에도 득이 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계약기간이 3년이고 기술자로서는 수명이 짧습니다. 3년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그런다면 위험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한번 그 방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용역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설립한 공단이라든가 단체나 개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참가자격은 우리 시조례에.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단이 대행할 경우 장단점, 또는 민간위탁 개인 업체나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참가자격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만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이 한 사람 공단직원이 되고 나머지는,

비교는 안 했습니다. 공단하고 전문업체하고 운영하는 비교는 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기본 되는 중요한 점은 창의성, 전문성,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공성에서 떨어지고 안전성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최진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 운영비에 대해서 비정산부분 어떤 업체가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여기 참여한 업체는 몇%의 이윤을 보장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영비의 10%입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인력 및 조직이 46명에서 4개조 3교대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개조로 나눠 가지고 8시간 간격으로 투입이 됩니다. 1개조는 쉬고요.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비교분석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로상태거든요.

이창모 위원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는 스토카식 소각장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소각장만 해도 아주 구형이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로 해서 자동화가 돼서 그때 운전하던 개념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력이 들어가도 일정기간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운전을 못 합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도, 시설자체가 완전히 자동화 돼 가지고요.

안계철 위원장 위탁을 줬을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와 운영에 관한 것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감독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장 동의안하고는 조금 별개이겠지만 이번에 소각장의 점검을 봤을 때 사전에 계획 없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SK에서 시운전을 하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점검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 시에 알려줬더라면 이렇게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사전에 연락이 됐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과거에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할 때는 운반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대로 즉시 운반을 했는데 지금은 소각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운반장비를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과거에 발생되는 양이 그대로 발생되니까 딜레이가 돼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걸 소각장에 쓰는데 저희하고 연락이 안 될 수는 없죠.

안계철 위원장 먼저 30일 간의 정기점검기간을 보셨는데 알아본 결과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5일씩의 로 점검을 하고 20일 정도를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틀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년에 보통 점검기간을 고장도 나고 해서 60일 정도 잡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번 시운전 경우에는 5일을 주고 20일을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점검기간은 기술진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하는 데는 며칠이면 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죠. 그러나 이 점검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의외의 일도 발생되고 해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통상적으로 1년에 60일 정도는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하여튼 상이한 질문을 드렸던 것은 민간에 위탁했을 때 공조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결이 되는가 그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업시운전이 끝나고 한달 후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참가 자격을 볼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단은 이번 계획에서는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만 조례에 참가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조례에는 참가자격이 있을 뿐 시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단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환경보호과장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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