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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3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2.10.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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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및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0월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4대 의회 개원 이후 100여일의 시간이 지난 거 같습니다. 항상 본 위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총 점검하는 결산승인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2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를 사랑하시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또한 환경복지업무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 유인물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기금결산사항,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을 보면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하고 관련돼서 스프링쿨러 설치 감리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사유가 소방법 개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개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는 요인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자체는 소방시설 자체가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향후 증축이나 새로 노인복지회관 시설 시에는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추경에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명서 1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노인복지시설 경상운영비해서 효행가족 캠프 500만원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왜 취소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비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돈을 주겠다고 내시를 했는데 사업 자체가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전체를 취소한 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시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산편성 할 때는 내시만 됐다가 삭감이 된 거죠.

이민종 위원 나눔의샘 300만원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30만원은 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할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사전에 확인을 안 했었나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걸.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쪽하고 협의는 봤지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삼각형이고 실제로 공공용지이다 보니까 단가를 저렴하게 공급해 달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협의했던 가격보다는 인하해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2억 정도를 절감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산취득비에 시립묘지 화장실 구입 400만원을 왜 취소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립묘지에는 화장실이 두 세트가 있습니다. 당초에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현충탑은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발효식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충탑이 750만원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에 생활보호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5만원씩 해서 8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생활보호하고 자활협의회를 3회 운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회수를 많이 잡았는데 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건수가 있을 때 하는 거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생활보호위원회는 연초에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시행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의료비를 책정할 때라든가 특례를 책정할 때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적게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여기에 나와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11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840만원을 480만원으로 60%가 남았는데 아동보호소 인건비에 대한 것을 그 분이 그만뒀으면 사전에 보충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예산을 내용에도 있지만 장암사회복지관에 2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당초 예산상에는 6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종합복지관이 4명, 아동일시보호소가 2명, 그런데 중간에 아동일시보호소가 2명이 제대를 하고 충원이 안 됐고, 장암복지관에 2명만 근무를 하니까 현재 6명이 예산이 돼 있었지만 2명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장암사회복지관이나 그런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가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암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들어가는 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시설에 시설경비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내려보내 줬지만 시설 자체가 많은 필요성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국비인데 여기에는 국비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질의를 한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완전히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복지관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사항은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착공까지 하게 됐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을 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축소했다가 늘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안 온 부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복지관은 국비가 3억6천, 도비가 8억4천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요, 물론 건축비에 국도비 부담율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부담할 때는 실제 필요한 평당 500만원 600만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평당 가격을 산정해서 기준도 자기네 기본적으로 몇 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억을 받았는데 지금도 국비는 더 이상 안 될 거 같고, 도비는 계속 도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충분하게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도비 국비 이런 것을 충분히 받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조그맣게 했다가 설계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해줬으면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화장실 구입이 400만원이 취소됐는데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간이화장실로 해서 탱크까지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두 세트가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아까 얘기한대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다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화장실 솔라식으로 구입하려고 해도 700에서 800, 지난번 예산에 들어온 것도 그런데, 검토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래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불가하기 때문에 세트를 하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 14쪽에 재료비가 나오는데 재료비하고 의회가 제시한 결산검사의견서 24쪽에 재료비가 나오는데 24쪽에 있는 재료비가 183만 6,000원으로 돼 있고 하나도 쓰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재료비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다른 재료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재료비는 설명서 10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다른 겁니다.

김영민 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재료비에 포함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산 과목상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말씀하신 재료비는 목이고 그 밑으로 세부적으로 세목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기법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료비 내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있고 다른 세목도 들어 있죠.

김영민 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재료비가 인건비도 있고 다른 물품구입에 따른 비용도 있다 이거죠.

김영민 위원 그거를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인건비를 재료비로 넣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규정에서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관행처럼 내려온 거는 알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행자부지침도 바뀐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그 동안에 이렇게 해 왔는데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익년도 이월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익년도 이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액이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83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같은 얘기입니다. 앞은 일반회계에서 한 거고 뒤에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미수납처리액에 보면 결손처분액이라고 있죠,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처리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납액에서 미수납을 빼면 잔액이 되다 보니까요.

김영민 위원 결손처분액하고 미수납 처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수납 전에 결손처분액이 들어가야 된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설명서 16쪽을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215만 2,950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이 12건이 생계곤란자로 판명이 돼 있고, 17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500여 만원 되는데 거소불명 13건에 28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도 융자금이 미수납이 90건인데 행불이 8건에 32만 8,000원, 행불 8건에 441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생계곤란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해서 거소가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행불로 말미암아 결산하는데 누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최장기간 행불자 중에 몇 년 동안 미수납으로 결산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6페이지 미수납이 둘로 돼 있는 것은 융자금원금수입에 210만원은 당해연도 분이고 밑에 미수납은 전에부터 미납된 과년도분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알고 있는데 미수납하는 대상이 행불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은 78년부터 대불금부터 있습니다. 대불금 자체는 2001년도에는 한 건이 대불돼 있고 2002년도에는 3건이고 전년도 옛날에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결손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부는 주소가 확인이 되고,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기적으로 행불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결산서 10쪽에 보면 행여자 진료비, 행여자 사망자 화장비, 귀향여비 및 급식비 보훈의달 위문 이렇게 있는데 행여자들의 귀향여비 및 급식비에서 귀향여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행여자 진료비나 귀향여비나 급식비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귀향여비는 2001년도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부랑아 중에서 자기 고향 주소지로 가는 경우에만 저희가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고 2만원 내에서 교통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신분이 확인되면 부산이다 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차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부산을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가급적이면 열차나 고속버스가 있으면 차표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일부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데로 보내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걸 확인해 가지고 주소지로 가는 경우만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내에 공무원이나 경찰 쪽에 와 가지고 인도해 가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여자가 가겠다면 심사해서 필요한 급식비와 여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급식비는 아니고 급식비는 노숙자 숙소에서 1일 숙소에 있다가 나갈 경우에 저녁이나 아침에 간단히 라면 정도를 주는 거고요. 귀향여비는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안 가는 행여자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부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편성 과년도 수입 전액이 이월징수 결정돼서 지적 받은 것은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 받은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 권고를 당해연도 초에 같이 연체료가 가산 된 것을 징수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납입시점에 하겠다고 그 당시에도 했는데 금년도 2001년도 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답변을 이 답변대로 해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할 게 아니고 그렇게 시정조치가 반드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잘 챙기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리고 김영민 위원이 발언한 중에서 익년도와 다음연도 이월액의 익년도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해 주겠지만 지침에 사용을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올릴 때는 다음연도로 해서 올려서 세세한것을 2003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전용으로 1,160만원이 교육비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자체로 하려고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이전을 민간위탁으로 같은 목에서 한 거라 승인을 받지 않고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3,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저소득모자자녀 학습비, 양육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상인원을 잡지 않고 과다하게 잡은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소득모부자가정을 학비 양육비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연도 말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중간정산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해도 국도비를 삭감조치를 안 해 주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307만 4,000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냐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도에서 인원을 보고를 매년 드립니다만 도에서 여유있게 내려보내 주다가 정산할 때 중간정산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남았는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비 급여잔액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1,874만 2,430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중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624만 4,000원을 지출할 여건이 생기지 않아서 많이 남은 겁니다.

그때 그 분이 신곡동에 자기 집 1,2,3층을 내놓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내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겠다, 폐업을 하겠다 해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빠졌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캠프참가자 여비 보상해서 남았는데 몇 명 참석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캠프는 차 1대 50명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연말교부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급기관인데 마지막 추경에는 돈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서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연도 말에 11월24일 3회 추경때 신청하지 않은 돈을 1,300만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결식아동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 드리면 그런데 아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시군으로 나눠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시책홍보물 및 유인물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홍보 시책에 대한 것은 보호위원회를 위한 책과 연도 말에 홍보책을 했는데 지도위원회에 홍보물 유해환경 홍보물 그런 거를 덜 한 거죠.

김경호 위원 25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106만원을 다 쓰고 잔액이 0이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20만원인데 다 쓰고 0이에요. 아주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0인 건지,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잔액이 0인지 어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문품으로 추석과 연말 구정 때 하는 거로 인원이 맞혀서 세우고 주는 거기 때문에 남지를 않습니다. 위문금은 위문하는 거니까 전액을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아동 시설에게 주는 위문금이다. 소년소녀가장 캠프 참가자 여비는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오타입니다. 거기는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는데 오타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들어가야 할 말이 위로 올라갔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상금을 여비로 주는 건데 그 내용이 한 줄이 올라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비 비록 106만원밖에 안 되지만 잔액이 0이에요. 책상 의자를 정확하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딱 맞게 구입해서 자원활동센터에 깎기도 하고 해서 맞혀서 구입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27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미배치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배치가 돼 있는데 계획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1명으로 했죠.

김경호 위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두 명을 계획을 했는데 한 명만 근무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명이 근무하지 않은 사유가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복지시설에 영아원에 한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싫다고 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자원봉사가 많이 생기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거기에 배치했던 인원입니다. 옛날에는 근무를 했었는데 시설장이 싫다고 그래서 배치를 안 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이유에서 싫다고 했는지 이유는 알 필요가 없고요, 집행액을 보면 154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은 161만원이에요. 그 사람이 근무를 했다면 적어도 잔액이 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년도에 근무를 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두 명의 보상금을 해 놨을텐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은 꼭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서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사업이 취소됐던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교과서 왜곡문제로 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류사업 취소된 것이 500만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또래자문위원회 활동비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설명서에 두 개만 돼 있어서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사업이 500만원이고 또래자문위원 활동비가 120만원인데 합하면 6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723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표적인 것만 쓴 것이고 홈스테이 교류사업 집행잔액과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보상비 집행잔액.

김경호 위원 청소년또래자문위원회 활동비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또래 자문위원회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고 청소년에 관한 자기들의 기획능력도 돋보이고 그런데 그들의 예산이 12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큰 거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또래자문위원회 활동 보상금이 총 12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안 적어 가지고 왔는데 적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서 23쪽에 여성복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경기도주부의날 행사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99만원이에요. 예산액의 25%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한테 자원봉사센터가 저희한테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도 대회나 그런 보상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섰던 게 행정지원과로 센터가 가면서 그 부분에 지출이 남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자원봉사센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그쪽에서 사용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뭐로 썼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건비나 그런 등등은 다 사용을 했는데 보상비나 그런 거는 거기도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창모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실비보상금에는 도 참석보상, 경기도주관 주부행사 도참석, 여성주간행사 참석보상비가 있었고, 전국여성대회참가보상비도 들어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 도교육 참석 보상비도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한 참석보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석보상비로는 40만원이 서 있었고, 세미나 참석에 40만원과 자원봉사교육 및 참석보상으로 12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비에 대해서 160만원의 참석 보상비가 2001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자원봉사센터로 99만원이 남은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참석보상비에서 99만원이 남았는데 대체로 이렇게 써 넣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 회의서류 유인등해서 53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구분해서 잔액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0만원은 급양비에서 105만 8,000원이 남았고 운영수당에서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에서 100만원과 일반수용비 195만원.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에 5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유형별로 얼마가 잔액이 남았는지 알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뭉뚱구려서 하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일반수용비에 어떻게 쓴 내용을 설명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홍보물 제작비, 회의서류, 현수막비, 관련장부 서식 유인과 사회교육에 따른 수료증이나 교육자료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 등 그런 유인물 등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거로 하나하나를 설명 드리기가 세분화해서 지출을 뽑기 전에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내용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목이 쭉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세목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면 그 중에서 필요한 걸 계속 써 가면서 떨어질 때까지 쓰는 거죠. 세목 속에 유인물에는 얼마를 쓰겠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이거는 계산하기가 내용이 무척 많으니까 그 안에서 다 쓰는 거죠.

이창모 위원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홍보물 제작 내용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일반수용비에서는 195만원이 남았어요. 실제로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로 써서 남은 것은 195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는 하는데 내용을 기술하니까 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복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관심 갖고 2001년도에 일 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잔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있어서 불용액이 2,900만원인데 계획변경이 1,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도에서 내려보내서 하급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런 거를 향후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건의를 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그런 얘기를 구두로는 하죠. 문서로는 어렵습니다. 구두로는 쓰지도 못할 돈을 연말에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문서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간적으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불가능할 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면 갑작스럽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도비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하급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 놔야 다음 예산반영에 득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은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지 다음을 생각해서 미리 넉넉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서면으로라도 건의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김영민 위원 29쪽에 기금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10억인데 당해연도 말 현재액 해 가지고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천 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물론 작성을 하다 보면 미스프린트도 나올 겁니다. 1년에 한번 만드는 결산서류를 의회에 상정하는 서류입니다. 각 담당과장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미스프린트가 됐다고 하는데 불용액 내용 자체가 큰 것도 이렇게 오타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영민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이걸 담당과장이 한번만 들여다봤어도 이러한 미스프린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시하지 마시고 비중을 드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항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서 33쪽 폐기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종량제 쓰레기봉투제작 잔액이 3,33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는 생분해성 봉투를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서 칼슘봉투로 재질을 바꿨습니다. 소각로는 칼슘봉투가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싸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위탁에 따른 주민지원 미집행분 51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감시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했었는데 소각장 관리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관된 이후에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34쪽 연구개발비가 2,272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니고 발주를 할 때 업체들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 덤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을 계상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과제에 비해서 낮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충실하게 해 왔는데 대부분 이런데가 연구소고 그래가지고 큰 밑천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10개년 종합계획서가 다 끝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끝났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대행비 전출잔액 2,382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이 중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보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차량을 대신 늘려줬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정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35쪽에 인건비가 1,5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호봉 기준으로 몇 명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점은 몰라도 인건비는 거의 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잔액이 남아서 환경오염배출감시원은 몇 명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선별장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5명이 있고 한 사람이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처음에 예산액이 5,500이 잡힌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이건 처음에 잡혔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예산은 2,300만원 잡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맞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동별로 2명씩 해서 26명 40일 2회를 잡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는 20일을 잡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3개동 2명씩 해서 12일 2회를 했기 때문에 20일 잡았던 게 12일로 줄은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12일로 잡은 건 왜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때문에 나태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그치고 물량을 많이 주고 조사를 강행을 시켰더니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은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해서 12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유 있게 잡지만 20일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위에 보면 재료비로 상하수과로 전출되는 게 있는데 예산이 81만원씩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상하수과에서 한 사업인데 39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 건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에 따른 주민지원 미집행 이랬는데 실지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 예산이 예산액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2,97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보상금이 예산이 570만원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원인을 모르겠는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과다하게 1,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 15명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결산서 150쪽에 보면 환경관리개선비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0년도에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 사고이월은 안 됐고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 상태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왜 그러냐하면 대상이 38대인데 8대 구입을 했거든요.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가게 되죠.

최진수 위원 38대를 구입하기로 해놓고, 그 전에 164쪽에 1억8천이 이것도 버스구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그전에 명시이월 된 거고 충전소 건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에서 낙양동에 부지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추진이 되면 충전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0년부터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시에 맞지 않고 우리 시가 그걸 해보려니까 모든 여건이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스충전 차량이 있습니다. 모바일 차량이 있는데 그걸 가지면 버스 15대를 충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운수에 그걸 가져다 놓고 천연가스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충전소 설치가 지난한 시군에는 이동식 충전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가 늘어나면 충전차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전소를 지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버스구입이 안 돼서 그렇죠. 버스업체에서는 구입을 다 하면 다 쓰는데 왜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못하느냐 하면 대폐차를 하는데 연도별로 몇 대씩 사용기한이 지난 차량만 폐차를 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충전소가 미설치 되어 그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죠.

최진수 위원 이게 전부다 국비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시비가 25% 포함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충전소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가 결정이 되면 다른 시설보다도 우선 적으로 제일 먼저 세울 계획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는 가스충전소나 천연가스버스를 신문에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액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버스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경유차를 구입을 못하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스차를 구입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가스차로 교환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단지 내구연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쓸 수 있는 차를 강제로 폐차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도 중앙에서 천연가스 구입하라 그러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중앙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진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업이 계속해서 2007년까지 되거든요. 이걸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어야 대폐차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최진수 위원 처음에는 천연가스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전소니 버스니 굉장히 소란 법석을 떨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월드컵하고 맞혀서 하려고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결산총괄에서 433억 7,082만원인데 31쪽에 예산액을 보시면 429억 5,662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월액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이월 해 가지고 90억인가 결산된 430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예산액 31쪽에 429억을 계 90억을 포함하면 433억이라는 돈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결산총괄하고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터무니없이 안 맞지는 않을 건데 이해가 안 가고요. 감리비가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는데 감리비는 지출이 안 된 상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비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복지 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이거든요. 감리를 용역을 주거든요. 2001년도에는 감리비가 지급이 하나도 안 됐다가 금년 봄에 공사가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김영민 위원 감리비는 계약당시에 지출이 잡힌 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사가 시작이 돼야죠. 이 예산이 주민복지시설에 소각장 예산하고 같이 묶여 있었어요.

김영민 위원 결산서 140쪽에 보시면 유동성광고물 수거자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보면 장당 10원씩 해서 500매 기준으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워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보상비 2,5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게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상금은 다 지출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영민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상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도 이상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전용을 우리가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법적으로 따져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예산집행에서 목 변경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항 목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세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윤만행 위원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도로변 쓰레기통 구입 잔액으로 65만원이 남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몇 개를 구입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로변에 놓는 재떨이는 22만원씩 40개, 음식물 수거통은 4만원씩 30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4만원씩 계약해서 30개는 어디다가 비치하려고 한 겁니까?

의정부 전체로 30개로는 안 될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존에 아파트가 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면서 깨지거나 그래 가지고 못쓰게 된 거만 교체해 주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변 쓰레기통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담배 재떨이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의정부시 관내를 보면 버스정류장에는 설치된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서 거의 다 망가졌는데 6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시청 앞에도 없는 데가 있는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설치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청 양쪽에 있고 시청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안 했고, 농협 있는데는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쓰레기통을 놓는 게 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못 놓게 했는데 무단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늘려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깔려 있는 게 250개 정도 됩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버스정류장에 보게 되면 미흡한 데가 많거든요.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서가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쪽하고 설명서 40쪽을 보면 부속서류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상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 부속서류에는 304억 458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당해연도에 408억 7,160만원인데 설명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금방 설명이 안 되겠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영업수익이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 결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요금 상승에 따라 요인이 발생되는데, 영업외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4,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영업외수익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예금이자하고 특별회계 부담금, 위약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전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예치를 많이 했었는데 예금수익 쪽에서 줄어서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요금인상을 제때 하지 못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이창모 위원 181쪽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영업수익이 증가가 됐고, 반면에 2002년부터 5년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상환해야 될 비용이 증가가 되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 18억 6,000만원을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고 금년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 수령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금인상을 해서 재정적인 것이 확충이 되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산업은행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만 재정적으로 이자를 내는 돈을 굳이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담은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는 47억 정도 원금이자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56억 정도 됩니다. 후년에 가면 60억 정도 돼서 최고 68억까지 올라갑니다. 2007년까지. 그리고 나서는 현재에서 더 이상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으면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이것도 지역개발기금 18억 6,000만원도 있지만 광역상수도 6단계에 정수장 분담금으로 금년에 4억 4,2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거를 재특자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재정계획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지방채 상환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모 위원 결산서 53쪽 미수금난을 보면 5억 3,800만원인데 가정용이 2억 200만원, 영업용이 2억 5,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영업용이 많았던 이유는 체납된 것이 당해연도에 5억 3,849만 8,000원이 영업용이 2억 5,581만원인데 이것을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역 지하상가하고 미즘쇼핑몰, 이런 대수용가 쪽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의정부역 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말 현재로 6,6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현재는 5,181만원을 징수를 해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낼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고요.

미즘도 1,664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도 말로 5억 3,800만원 정도 체납됐던 게 금년 현재까지 4억 6,200만원을 받고 작년 이월돼서 넘어온 거는 7,606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195쪽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당기에 66만 5,000원으로 전기보다 45만원 정도 향상 됐거든요. 이것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 1인당 급수전수가 당기에 전기보다 8.2전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저희가 인원검침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용직을 두 사람을 더 채용을 했어요. 의정부시청 총원에서는 늘어나지 않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던 인원을 데려다가 검침원으로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감소가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원수가 늘어나니까.

이창모 위원 의정부가 인구가 급격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을 더 증원했다고 하는데 직원 1인당 급수전수가 538전인데 인근 자치단체라든가 의정부와 유사한 곳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느냐 비교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비교 데이터는 안 만들어 봤는데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도세입세출결산서 95쪽을 보면 시일원 하수도보수 등 해서 1억 4,4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그러면 시 일원에 하수도보수 또는 신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절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 손이 안 닿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대수선비 기계장치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엄청난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업소장님 말씀으로 오타라고 하는데 설명서 58쪽을 보시면 대수선비가 나오는데 이게 예산액이 12억 1,300만원인데 예산액이 원래 2억 5,9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54쪽에 보면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본청하고 사업소직원 26명을 같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본청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하수도특별회계도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소예산 쪽에서 빠져나가야 될 걸 본청 예산으로 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명서 39쪽 환경관리에서 경상예산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불용액은 약수터 쪽에 작년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지붕덮개하고 이런 걸 했는데 입찰차액입니다. 발주를 할 때는 예산액을 다 해서 하는데 입찰차액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가정용도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정용도 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랬는데 하반기 들어서서 검침원들한테 구역할당을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정수처분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하반기에는 징수독려를 해서 하는데 징수율이 연말에 가면 매년 4억5천에서 5억5천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징수결정 된 비율로 보면 예산을 보시면 170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2.5%정도 되거든요. 일반 공과금보다는 체납율은 적다고 보는데 사실은 특성상 정수처분만 하면 그거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작업하면서 작업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수처분 자체를 지금은 계량기를 떼어오고 봉인하고 그러는데 꼭 작업을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계량기 앞에 발브가 달려있는데 발브를 잠그고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자물쇠가 개발이 돼서 그걸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정수처분을 확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1쪽에 자산이 있어서 수령을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비로 시비가 모자라서 충당을 하려고 기채승인 요청을 했던 건데 금년 1월부터 작년대비 38.9%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50억 정도가 작년보다 사용료수익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남은 거가 지금으로 봐서는 연말에 이월시키는 자금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수납이 되지 않으면서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회계운영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0월말이나 돼야 윤곽이 나오는데 그거 판단을 해서 30억 정도만 이월시킬 수 있다면 자금으로, 안 가져와 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면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연초 자금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4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부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수당 주고 남은 금액인가 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당도 있고 수당에도 지급대상이 9명중에 6명이거든요. 수당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네분 다섯분 참석하니까 남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금액보다는 비상근무자들 근무식비에서 많이 남죠.

이민종 위원 46쪽 복리후생비에는 19명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몇 명이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도 19명이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직급표준 금액으로 세우거든요. 호봉을 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이민종 위원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해서 수탁공사비라고 했거든요. 잔액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은 세울 때 1년에 600전 800전 예산을 세웁니다. 수탁공사비는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신설공사비 8억 7천인데 6억9천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신설공사 예산을 건수를 많이 잡았는데 덜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40쪽에 보시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수입 2,092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교체수입 2,092건에 3,511만원은 2001년도 연초에 1월8일부터 11일까지인가 나흘동안 혹한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계량기가 평년 300전에서 400전 정도 발생을 하는데 혹한이 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동파가 돼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들한테 교체해 주고 받는 비용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계량기 값을 받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손괴자부담금 수입, 관로이설 부담금 수입 이러한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량기 교체수입 같은 것은 세입은 여기에 잡고 지출항목에는 계량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이설 부담금은 수입은 여기에 잡고 관로이설비로 예산 세워 놓은데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2001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에 겨울철 동파계량기 교체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사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교체수입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하면 겨울철 동파계량기로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함께 자료로 해 주시고요.

계량기 교체비로 교체용 계량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시면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간을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명서 42쪽 제일가압장외 30개소 전력사용료라고 했는데 가압장이 30개소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였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구역별로 구역고립을 하면서 유량계를 달아 놓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개소수는 늘어납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에는 23개였고, 올해는 설명서에는 30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한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고, 작년에도 2,000만원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상수도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산만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23개로 잡혀있어요. 전기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데 다른 물건 이런 거를 보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도 불용액이 2,000만원 이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60쪽에 지역개발기금이 현재는 8%, 7%짜리가 있는데 전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금리가 높은 건 사전에 갚고 싼 금리로 쓰는 방향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게 물론 일반 은행에서 차입을 해 오는 거 같으면 차입조건에 거치년도하고 상환년도가 구분이 돼 있지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기금운영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세입세출을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그거에 맞혀서 기금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갚을 여력이 있다면 행정적인 문의라든지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기금성격상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력이 있으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이전에 가져온 것은 별다른 혜택을 못 받는데 96년에 가져온 23억 700만원하고 그 아래 97년 99년 이때 가져온 것들은 도에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상환에 도비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이 4.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쪽을 보면 의정부 제1배수구역이면 4,5공구 1,2,3공구는 어디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1동 지역이고요, 4,5공구는 의정부3동 지역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량을 보면 450㎜에서 800㎜로 돼 있어요. 이것이 겹친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게 450㎜ 두개 600㎜ 두개로 돼 있는데 상단에 기록된 것은 당초 설계됐던 내용이고 하단 것이 설계변경 돼서 준공된 내역인데 상단 것은 기록되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기록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단에 600㎜가 1,400m 가 비굴착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평양냉면 골목은 전부 갱생으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125쪽 의정부1동 7-69번지 일원 하수도교체공사 했는데 2,360만원인데 집행도 2,360만원이에요 원인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설계금액을 넣은 게 아니라 그럽니다.

최진수 위원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100%로 줍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아니고요. 7-29번지가 설계금액은 2,486만원인데 계약은 2,360만원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을 기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된 거죠.

최진수 위원 가능3동 53통신대 앞 하수도 개량공사 2억 9,500만원 이런 거는 입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입찰이죠. 그러니까 계약액을 금액에 넣었기 때문에 집행사항이 100%로 들어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금액이 당초 금액이 얼마고 입찰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불용액이 되고 이걸 총괄적으로 해 주면 보기가 좋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줘야만 볼 수 있지 않나 느끼는 거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결산서에 예산집행사항이 예산대 설계액 계약액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 없는 것은 서식상 미비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식을 바꿀 수 있는 서식인가를 알아보고 차기에 바꿀 수 있다면 알아보시기 좋게 해 드리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사부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종별로 다르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이런 것도 업체명을 넣어 준다고 하면 차후라도 이런 공사가 어디에서 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금액만 달랑 써 넣은 겁니다. 그런 것은 차후로 상세하게 넣어주면 어느 공사는 누가 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됐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명서 55쪽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예산액이 1,200만원 지출액이 200만원인데 불용액이 9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은 순수하게 김포매립장을 이용하는 매립수수료입니다. 실제 슬러지 같은 경우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침사물과 협잡물을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침사물을 김포매립장에 단가를 주고서 매립하기는 아까워서 민간업체에 주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는 2만2,000원, 민간업자에 1만5,000원이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덜 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실제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업체에 줘도 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57쪽 대수선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하수도 개량 교체공사 해 가지고 왜 불용액이 많이 생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각종 기계의 보수비 성격입니다. 발생되면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질문한 건데 용화사입구 하수도개량공사 1억 3,100만원인데 당기목표나 사업예산도 1억 3,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하고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입찰을 봤을 텐데 85%면 1억 천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양반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 예산을 다 가져 간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액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놔서 보시는데 불편이 있는데 예산대 계약대 집행을 일목요연하게 서식을 바꿔야 나올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설명서 44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예산은 3,24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1,1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 평가한 겁니까, 관내에 출장을 전혀 안 나간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술부서의 특성이 있는데 국내여비를 세울 때는 기준이 있어서 1인당 얼마씩 세우는 게 있는데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기술직원들이 사업장에 나갈 때는 시설부대비쪽에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니까 남게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설명서 45쪽에 공익요원보상금 3,700만원인데 불용액이 1,5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21명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50%이상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입날짜하고 전출이 되면 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1개월 2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은 21명인데 18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19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10명이 근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정도 남았으면 10명이 근무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직급별로 계급별로 정액지급 하는 건데 인원에 일수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에 의해서 집행된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원 다 세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인원수에 비례해서 남은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예산 세울 때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0쪽 영업수익에 있어서 욕탕2종을 보면 48만 1,63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안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욕탕1종은 보통 목욕탕들이거든요. 욕탕2종은 안마시술소로 대주안마라고 원래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업종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수납이 됐는데.

김경호 위원 다른 안마시술소는 돈을 잘 냈다는 얘기죠?

어디가 안 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2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8,220만원인데 1,540만원 정도가 19%가 불용으로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됐는데 많이 남았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설장비 운영에 유류비가 들어가 있고 시설물 난방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기계제초기 예취기에 대한 정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발생사안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시설물 난방용 유류라 하면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사용해 왔던 양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무려 19%가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난방유류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따라서 소비되는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와 똑같은 질문으로 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26%가 불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46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33%가 불용이 됐고, 5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또 나오죠. 여기는 아예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10%가 불용이 됐고요. 55쪽을 보시면 역시 10%가 불용이 됐어요.

타 부서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1%정도 남기면 많이 남기는 추세인데 그래도 많이 남겼다는 데가 일반운영비 1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유독 상하수과의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0%에서 무려 50%까지 일반운영비가 불용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꼭 어떤 이유라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경호 위원 이렇게 남는 이유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전전년도에도 그랬다 그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비교를 안 해서 정확하게 같다고 말씀은 못 하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도 상하수과가 형편이 좋아서 예산편성이 펑펑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이번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있는 부서는 1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인사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는 0.1%, 0.5% 이 정도 일반운영비를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상하수과만 10%에서 50%까지 불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상하수과에 일반운영비 성격은 각종 시설물 운영도 운영이고 시설물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일반 특근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집행된 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가 현재까지 예산 운영하는 것으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경제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냥 다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격의 것이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차기에 예산 세울 때 일반운영비 항목에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정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0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사용료수입 공공용 사용료수입에서 2,831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공공용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 구호단체, 신문사, 방송국, 학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공공용이라 해서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산이 세워져서 여기에 대한 납부가 철저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공공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구나 하는 사항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52쪽에 연금부담금에서 준설원 21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굉장히 불용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도 요율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지급되는 보수에 의한 비율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고지가 됩니다. 고지하는 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 세운 요율하고.

김경호 위원 예산 세운 요율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시해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한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 기준을 세울 때 하수도 준설원 같은 경우도 네 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김경호 위원 왜 예산편성할 때 요율과 행정지원과에서 납부토록 한 금액과 다른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급비율에 의한 요율을 부과하니까요, 보수수령액에 의한 요율을 부과하니까 수령액하고 예산세운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연금부담금도 차이가 나게 되죠.

기본급 나가는 거 하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지만 이 예산이면 약수터 편의시설 무진장 많이 합니다. 이 돈을 1년 내내 썪였다가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2000년도에 의회에서 바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다 확보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을 내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하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는커녕 두 배 이상 뛰었다는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연금부담금의 경우에 준설원 21명에 대한 기준표에 의해서 부담금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온 건 사실이고, 연금부담금 세부산출내역서 당초 예산세울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식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과다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에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먼저도 답변을 드렸겠지만 2003년도 예산 세우는데는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37만원이었는데 지출은 32만 6,000원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포기조에 지붕을 씌워주는 공사에 대한 부대비인데 저희가 법정경비로 요율에 의해서 세웠는데 부대비를 집행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여러 가지 출장여비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대수선비에서 쓰셨다고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썼다고 했죠.

김경호 위원 여비를 대부분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설부대비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특성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대부분 사무실 밖에 있는데 저희 공사는 구내 안에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소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공사기간 중에는 갈 일이 없고 공사준비를 하면서 설계사무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다른 타 시설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만 되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가 통상 사업비 예산 공사사업비를 세우면 0.9%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라든지 공고비라든지 자료수집비라든지 출장여비등이 다 들어가는데 공사성격상 그렇게 나가지 않는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다 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결산서를 보면 자체사업에서 예산액이 6,081만 9,000원 정도가 책정돼있고 결산설명서에는 6만 1,143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설명서 67쪽이 저희가 설명 드리는 부분에 시설비 자체사업인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예산액 6,081만 9,000원과 집행액 4,592만 7,980원, 잔액 1,489만 1,020원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첨부자료
2. 2001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환경복지국소관).


○서면답변자료
3. 또래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 예산집행현황.
4. 2001년도본예산의 목)일반보상금, 세목)민간실비보상금의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
5. 결산설명서의 총괄상 환경보호과 총계금액과 환경보호과 세부결산 총계금액 불일치 사유.
6. 계량기 교체비내용(2001년도, 2002년도 9월말 현재).
7. 급수비(수선교체비-수선비) 집행내용(2001년, 2002년 9월말 현재).
8. 상수도공기업 세입현황.
9. 관거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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