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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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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일반회계 세입은 실․국별로 세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68억 6,166만 690원이며 징수결정액 3,099억 9,854만 4,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908억 5,522만 6,620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 대 수납액은 101%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예산 현액은 657억 4,67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28억 116만 9,470원에 수납액이 692억 1,679만 2,74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3.6%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167억 8,077만 3,690원이며 징수결정액 1,234억 8,096만 9,190원에 수납액이 1,179억 2,202만 8,3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은 95.5%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세 예산액은 200억 5,0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00억 3,08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61억 8,08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60억 4,220만 8,000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88억 5,9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83억 298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492억 4,32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493억 4,041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1,007만 2,960만원을 포함해서 112억 4,232만 9,96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8억 1,367만 3,000원, 사회개발비 1억 7,270만 6,000원, 경제개발비 100억 8,919만 7,96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675만 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87억 9,964만 29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 결산액은 결산액은 78.3%입니다. 그 차인잔액 24억 4,268만 9,670원중 13억 2,073만 6,4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11억 2,195만 3,27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억 85만 1,161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6,445만 3,070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791만 8,645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8억 5,738만 5,586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과 소장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내역에 혹시 도봉산 지역에 우리 시 소유 땅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징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원도봉산 유원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혁 위원 예.

○세무과장 이종상 사용료 수입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원도봉산 유원지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시민들이 쓰는 원도봉산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 소유의 땅이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100만 평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25조 1호를 보니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공용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느냐? 만일, 볼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대부료를 받고 시 예산 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속한다면 당연히 무상 대부가 가능한 거고, 이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서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연구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에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가 83.6%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그래도 의정부시가 제일 잘 짜여 있는 조직이고 지방자치단체조직인데 우리가 못 받은 돈도 있고, 나중에 받을 돈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최소한 95% 정도로 세액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서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83.6%라면 사실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매년 체납액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지방세 부문이 828억이 징수 결정되어 있는데 징수액대 수납액은 83.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15%는 매년 고질체납으로 결손처리를 못하고 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2청사에서 한수이북 10개 시․군 광역기동체납세징수처리반을 만들어서 광역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나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저희 세무과의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관내에 와서 MBC에서 취재해 갔는데도 지적하신 대로 세금을 기존에 있는 정기분이나 이런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신 분, 고액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년 행정감사나, 결산감사 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 걱정을 하십니다. 세무과의 당면 사업은 고의로 체납을 한 사람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계속해서 매년 약 18%의 세금징수액이 미납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사는 분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서울 같은 예는 재산을 도피하고 특별징수반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그런데 저희 시는 고의로 빼돌리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세금이 징수돼서 의정부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 보면 과태료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과태료 문제는 의정부시 세무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과태료 부분을 보고 드리면, 세무과에서는 저희가 징수관이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건 교통행정과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 부족이 아니고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를 저희가 많이 드는데요. 소액이라서 결손처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의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결손처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작년부터 과태료 수입이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잘 협조해 주는 사람은 발췌해서 제주도로 2박3일 보내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걱정하시는 과태료 수입도 머리를 짜내 가지고 최대로 빨리 받도록 각 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과태료가 붙지 않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방향이 우선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태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의정부 시민한테 과태료 받아서 세금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자기가 정해진 세금을 내고 과태료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에 가보면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세금에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요. 고지서를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늘 한번 냅니다. 독촉장을 내고, 2차 독촉장을 내고 가산금 통지서도 내고 하는데, 사실 담세가 부족한 사람들, 행불된 사람들, 전산으로 하는데도 개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납세 기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매각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매각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고나서, 아직 돈을 완납한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도 받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세금을 적정량을 징수하셔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를 만드는데 모범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확한 세입에 관한 예상 판단을 하시고, 최대한 목표치에 맞게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무과 뿐 아니라, 각 과별로 징수해야 될 세금징수 관리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그물망 식으로 타 지역에까지 연계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그래도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 뿐 아니라 징수에 관련된 담당 직원들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세무과나 의정부시 또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정부가 경기도의 어느 지역보다 전국으로 확산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 면에서나 그래도 더 많은 목표치 최고의 근사치까지 도달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한번쯤 두 번이라도 그러한 노하우를 잘 안 가르쳐 준다면 거기서 잘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오셔 가지고 접목을 해서 최대한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출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책추진비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세금을 걷는 부서 입장에서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반대로 이러한 업무추진시책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절감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우리보다 좀더 잘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표치를 수납한 지역이 있다면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라도 몇 번이라도 가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알고 오셔서 활동하시려면 이러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남기는 것보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최초로 하시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다 보면 항상 수수료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수료 문제에 관한 것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용카드로 세수를 증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타 기업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카드를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수수료를 가지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카드회사와 수수료 절충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비, 도비까지 한다면 국가에까지도 이러한 우리의 현황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니까 수수료 부분을 국가한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BC카드제는 전국적으로 걱정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수수료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제는 카드론 방식으로 해서 시가 사용료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진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에서도 한수이북 10개 시․군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전산전문가, 행자부, 국세청, 재경부의 사무관님을 모셔 가지고 강의중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대한 일 추진방안을 칭찬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쓰라고 줬는데 잔액을 왜 남기느냐 격려를 해 주십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세무행정은 2, 3년에 걸쳐서 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 입상해 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현황을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담배세가 세무과에서 예상하기로는 재작년보다 120% 더 예산으로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194억 정도. 2001년도에 담배세는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9월말 111억 정도 들어 왔는데요.

박형국 위원 저는 2001년도를 물어봤는데, 담배세 수입을 99년보다 126% 보다 증가해서 194억 정도를 편성 하셨는데 과연 그 정도 됐느냐?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작년 12월 현재 208억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세무과에도 세무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시세심의위원회하고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재산세, 종토세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감정평가사, 중개사.

박형국 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양대 위원회의 실적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심의위원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외수입 보다 적어요. 지방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입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자치단체에서 경영마인드로 해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전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따지면 주차세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 드린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은 결산검사 특별회계 해당 부서에 알아보시면 세밀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 초선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으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실무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으면 이것저것 자료를 해 주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재선, 3선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앉아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 나가는 경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일일이 전년도 갖다 빌려서 보고 찾아봐야 하는 형편이라고요. 적어도 그러한 성의는 보여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가 많이 걷히고 안 걷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충분하게 저희가 여기서 결산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 시의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해서 소관 부처가 건교부 소관이 있고 농림부 소관이 있고 여러 부처별 그런 부분들을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행정재산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도 위임받아 사용료를 걷어 들여서 국가에 대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시유재산이 단순히 의정부시 재산이면 전액 저희 수입이 되겠고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도 직할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한테 걷어드리면 100분의 3을 저희한테 수고했다고 수수료를 내려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천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할 때에는 임대료를 선납합니까? 분할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계속 3년 간 계약을 맺거든요. 사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매각은 당연히 돈을 받고 파는 게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선납이나 후납이나 마찬가지로 계약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계약 당시 임대료 납부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규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회계과 소관인데요. 벌칙규정도 있고, 해제하는 규정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8,460만 290원인데 6,647만 7,260원을 걷고 나머지 2,048만 8,160원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임대를 안 줘서 이월 됐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못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자 대부분이 영세한 이유로 9건 2,048만 8,000원이 체납되어서 9월말까지 1건 186만 7,000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는 8건 1,862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도 회계과장이 독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는데요. 보고 드린 대로 시유지를 자기가 임대해 쓰면서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항이죠.

임일창 위원 2,000만원이라면 거의 24,5%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미수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영세한 분들은 사실 독촉을 한다고 해도 돈 낼 재산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한테 지시도 해서 “빨리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없어 못 내는 분들입니다.

임일창 위원 돈이 없다고 못 받는 미수액을 계속 넘길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체납액이 몇 회 이상 되면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항이 8건이 체납이 된 상태라는 것.

임일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못 받는 돈이 없어야 하는데 임대해 놓고 나서 임대료 못 받아서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같은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임일창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제 회계과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쪽하고 의논 좀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징수과장입니다 라고 보고 드렸고,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임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가정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두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형국 위원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부서를 했는데,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을 한 부서가 많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예산을 절약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면 경상적 경비의 50% 지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세무과는 일 잘 해서 도 표창도 받고 유공 연수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상적 경비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50% 성과급 지급할 수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관 입장에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납자 담당은 세무과에서 하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발생됐을 때 재산도피를 많이 하죠?

○세무과장 이종상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언론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쪽인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발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실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부지런히 하면 체납,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것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국 재산 조회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의뢰하면 공보상 나타난 재산은 다 나타납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납했을 때, 며칠만에 압류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60일이 지나야 압류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경매붙었을 때 국세나 시세가 우선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금도 그래요.

이학세 위원장 시기적으로 늦은 세금은 패소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96년 이전은 선순위 담보로. 국세가 우선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우선이에요? 늦게 발생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국세도 후순위로 밀리던데.

○세무과장 이종상 재산세, 종토세는 96년 이후에는 당일세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금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금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늦게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 뭅니까? 그런 거 없지요 세금은?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학세 위원장 별거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미수납 처리 익년도 이월이라고 했고, 어느 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통일해서 다음 연도가 맞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는 회계과로 저희가 다음 연도로 보냈는데 인쇄과정에서 익년도로 미스 타이핑된 게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농지세라고 했는데, 농업소득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농업소득세가 맞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열심히 검토해서 우량 세무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아까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자연공원법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59조 보면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2001년 9월29일 부터 시행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1동과 가능동 13번 종점에 공구류 상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 발생으로 생기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발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구류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70여 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련법을 보면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국노총회관이 있죠? 거기 일부를 할애해서 민노총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 6,200만원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를 가보면 예식장이다 뭐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민노총 사무실을 배분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민노총 사무실이 현재 13번 종점가는데 있습니다. 한노총 사무실 현 상태로는 지금 사용하는 것도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한노총 사무실이 있고 우리가 예식장으로 쓰고 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는 부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그쪽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국노총에서 넓게 사용하면 좋지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분들 교류가 될 것이고 이걸 따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 부분이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데 11억 천만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걸 전액 이월하지 않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매 단계별로 하지만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업무분야가 정해 져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투입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관계는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올 때에 그때는 다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월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왜, 그러냐면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이월을 안 시키고 놔두면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해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 사역비가 결산을 보면 36억인데요. 36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효율적인 집행 체계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행자부 지침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이를테면, 학교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데 교실을 칠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미용 사업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도배사업 등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사이 겉으로 보이는 공공근로는 환경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에 배치하고 각 업무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 양반들의 능률성, 참여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능률제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해마다 우리 도나 행자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장려상을 받고 올 상반기에는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물차량 구입 말씀드렸지만 상 사업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산 겁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건 우리 공무원 노고는 정말로 칭송할만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작업자들을 작업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보고했을 때 사실 감독기관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서 모범시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효율적 방안개선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공공근로자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물론 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참여자세가 돼 있는가? 또 공공근로 감독은 철저하게 돼 있는가? 또 공공근로 그 사람의 사업실적 파악은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지역경제과는 명칭 그대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주민의 삶이라든가 이러한 경제력이 발전이 되는가 이것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이나 과장님께서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각 담당자께서 도에서 우수 부서로 한번씩 선정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알고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은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더욱더 노력을 하고 더 발로 뛰고 많은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수입 즉, 자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의정부시 발전 뿐 아니라 우리 주민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각 담당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도 단위의 우수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도 우수한 부서로 판정을 받고 이름을 날릴 때 우리 의정부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36페이지를 보면 전기안전점검 제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상가, 제일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 자부담, 50%는 시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동절기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동절기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전기소비량이 하절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중 최고 소비량은 전부 하절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도 이러한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전부 공공근로자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발명왕 제도가 있는데, 발명왕 제도는 학생들에 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관 부서가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학생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도 지금 사회단체도 보면 생활하는데 편리한 제도나 그러한 기구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하면서 생활에 편의를 주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왕 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주유소에 있는 유류 함량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시료를 사용해서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과 검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주유소는 국․공유 재산인 도로를 점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점령에 대해서 과연 최초 허가 됐을 때 면적과 실제 영업을 하면서 도로 점령을 무단으로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유소가 있으면 앞 50m 전면적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서 차가 입출 하는 지역 양쪽 20M만 최초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제가 다니다 보면 자기 앞면은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둘째로 치고 통행하는데 위험부담이 큽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그 가운데는 인도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을 알고, 차가 나오는 곳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주유소가 나오면 이곳은 차가 들어오는 곳이고 나가는 곳이다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차가 나오나 들어가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 전면을 인도를 싹 없애고 다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차가 아무 데나 들어 왔다 나갔다 거기서 후진 회전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그 주유소와의 분쟁을 겪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주유소만이라도 한정된 곳이니까 한번쯤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하절기에도 필요치 않느냐 말씀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사업 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발명왕 제도 생활에서 필요한 발명을 한 경우,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공무원과 시민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제안제도인데 각종 발명품이라든가 생활의 편리라든가 좋은 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소 관계 주유소에 항상 우리가 지금 차량이 증가해서 주유소가 가장 문제인데, 주유소 혹시 눈금을 속이지 않나, 또 무슨 이상한 기름을 넣지 않나, 그런 것을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석유검사가 지금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하고 합동으로 두 번 했습니다.

계량기는 우리가 합니다. 계량기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품질검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의뢰를 하는데, 계량기는 아직까지 이상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했고 도하고도 합동으로 했지만 한 군데, 가능3동 가는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고의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경유 중에 20% 등유가 섞였습니다. 자기네는 실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품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품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양주군은 금년에도 다섯 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는 세녹스 같은 게 많이 적발되는데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의정부 시민 전부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점령 관계는 물론 관리부서는 건설과인데, 우리가 주유소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유소 지도감독 나갈 때 충분히 계도하고 인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주유소 시설 허가에 관한 것은 여기서하고, 도로점령하고 하는 건 건설과에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건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하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거에요.

교통문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박형국 위원 아니, 저는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현재 진입하고 나오는 곳 빼 놓고는 거기만 그 사람들이 점용 신고를 내고 점용료를 낸다는 거죠. 나머지는 당연히 인도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곳을 거기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 편의상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나갈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들 어떤 분들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동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통장도 있고 부녀회원들도 있고 교통비로 월 수당은 8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조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걸 전문가 수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문가 부분은 소비자연맹이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경기도에 한 군데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신흥대학 권운기 교수가 연맹북부지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가관계나 소비자문제 같은 건 거기서 주로 하고 그외 YWCA, YMCA, 주부교실 4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소비자문제 같은 건 많이, 상담 같은 건 지역경제과에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쪽에 연결도 시켜 주고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도 우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걸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분기별로 간담회 한 번씩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해서 올해죠. 소비자연맹 같은데는 중앙 저명 인사로 2청에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회원들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운반만 해 주는 거에요? 저소득층 가보면 가스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 운반하기 어려워서 운반비조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 준다면 그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조남혁 위원 운반도 중요하지만 집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가스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고용안정에 사업예산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집행하시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자체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자체예산 주로 해서 사용하는 거고 보조사업은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1억 2천 백만원 관계는 당초 2001년도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는데, 고용촉진훈련은 2월28일까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미집행 사유를 보면 자체사업은 노동복지회관 그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일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대행료에 따른 거고, 고용훈련촉진비는 훈련비를 주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전부 훈련비로 나갔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훈련은 노동복지회관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니, 고용촉진훈련비는 거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건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관리요금입니다. 훈련비는 그 위에 있는 1억 2천 백만 원에 대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훈련했다고 해서 훈련비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비율입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상대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직자 상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숫자적인 개념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 학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아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잔액 남은 거, 혹시 잘못집행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내역은 예산 편성할 때 나오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만 할게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을 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실상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저희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보건소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임일창 위원 건물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몇 층 건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2층에는 한노총이 사용하고 3층에는 예식장,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3층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임일창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건축면적이 연면적 2,021㎡ 이니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임일창 위원 지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하는 보일러실입니다.

임일창 위원 한 층이 대충 170, 80평씩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 지금 민노총에서 시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경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한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지어서 한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식장이라든가 1층을 보면 슈퍼마켓 같은 게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얼마 정도 받습니까? 1년에.

○지역경제과장 한권 올해 같은 경우는 연 3,600만원 정도.

임일창 위원 한 달에 2백 만원씩 받으면서 2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임일창 위원 시 건물인데, 전체적인 임대료를 너무 싸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건물 지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리한 거죠.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지금 세를 주고 나서 보수까지.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건물은 무상대여를 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를 받는 거에요. 나머지는 무상위탁 관리하는 거에요.

임일창 위원 한노총에서 한 개 층을 지금 2백평 가까이 되는 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3층을 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쓴다고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국노총에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0년도 12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올해 11월말에 기간만료가 됩니다.

89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저희가 1년 간 시에서 운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나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하려다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층 매장을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2001년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3,5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2001년 예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건물이 지어 지고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예식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주위에 시설이 좋은 예식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회의실로 구성을 하느라고 시설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거나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지금보다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 임대료 주변사항은 아세요? 동원예식장 주변에. 6백평 이라는 건물을 시에서 직영하든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임대했을 때 그보다 많은 수입이 있어야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최근에는 운영을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 운영해 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노총이라는 단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경우 직원도 여러 명이 파견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11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노총만 되는 겁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침이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되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까지도 가능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서류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정영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노총에 6,200만원을 주고 다시 임대건물을 얻어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공간 일부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의정부시에서 건물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정부시예산이 6,200만원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똑같이 노총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노총은 따로 임대해 주고, 또 한국노총은 무상임대 해 준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건물도 실제 평수가 굉장히 남는다는 전략적인 면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여기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시민들 고용창출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는데 해 온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조사업은 훈련비입니다. 실업자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자체사업은 노동복지회관을 시설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조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직종별로 사설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은 2001년 실적을 보면 저희가 118명이 우리 의정부시 계획인원이 섰는데 실제로 14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남은 것은 훈련비니까 본인한테 가족수당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갑니다. 책정될 당시에 이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118명 계획에 145명을 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2동에도 보면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김태성 위원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성 위원 여태껏 행해져 왔던 일이 사설학원이나 또 노동복지회관에서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 지금 시설비라든가 나가는 보조사업비라는 것은 거기서 올리는 대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 해서. 학원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김태성 위원 학원에서도 무슨 근거를?

○지역경제과장 한권 출근부 거기 서류 일체가 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결론은 이렇게 해 왔는데, 성과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여기서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일부 사설학원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쭉 행해 왔던 것을 성과 없이 우리 세금이 다른 곳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내 우리 시민이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김태성 위원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학원이 있잖습니까? 그 정원수가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생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한 7,80명밖에 안 되는데, 2,30명분이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출근부하고 신청한 학과목하고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근거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1쪽 보면 민간단체로 재료비 이전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이전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건 우리가 고효율 에너지에 따른 형광등이나 안전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걸 단체로 구입하려다가 보조사업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로 나간 건데요. 주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50% 보조하고 우리가 50% 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고효율을 위해서 집단주거지역에서. 그러면 전기회사라든지 그런데 이전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파트관리사무소.

박세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기시설 교체하고 그럴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기서 공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았지요.

박세혁 위원 뒤쪽에 보면 왜 12월31일날 서류를 다 정리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작년에도 그렇고 2001년도 그랬는데, 도비, 국비 보조사업은 연말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그때는 이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추경 때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두 번째 보면, 재료비에서 4,315만 8,000원 전용했는데, 이 재료비가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공공근로예산을 보시면 재료비 안에 세목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용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있잖아요? 3백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9.5% 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요새 9.5% 이자가 있나?

○지역경제과장 한권 2.7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4,5% 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3년 상환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거치없고. 이자가 연동제입니까? 확정입니까? 우리가 받는 게 9.5%가.

○지역경제과장 한권 확정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이자는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론 시에서.

이학세 위원장 비싼 이자인데, 누가 쓸려고 하겠어요. 9.5% 이자가 없거든요. 카드 쓰는 사람 이외에는 없다고. 이걸 조정해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자부담은 6.75% 그리고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2.7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6.75%면 부담이 안되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떼 보면 옛날 구번지 하고 신번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신번지와 구번지를 외시지 못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김태성 위원 같은 번지수 내에 이름이 틀린데 번지수는 똑같더라고요. 전산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된 것이 일부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떼 봤는데, 제것도 나오고 다른 사람 것도 나오더라고요. 구번지에.

그래서 한번 올 초인가 혼란이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나중에 계장님 한 분이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전산장비구입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서류를 받아 봤을 때 황당해서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옛날 구번지 당시에 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토지도 있어서.

김태성 위원 번지수가 똑같은데, 동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대장 상에는 한 번지 밖에 없는데, 등기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등기가 됐다거나 할 경우에 동일 번지가 나올 수 있는데, 공보 상에는 동일한 번지는 안 나옵니다.

김태성 위원 인허가 상황에 허가를 내다가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 조사는 지적과 담당이면서 공시지가 상황실을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거기 공시지가 조사원들을?

○지적과장 정장석 예.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지적과장 정장석 보조하는 사람하고 담당직원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전담을 해서 있는데, 지적도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다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상태를 가지고 저희 계산지침에 의해서, 전산상의 항목별로 입력하면 그거에 의해서 자동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박형국 위원 인근 주위에 있는 현재 쉽게 얘기하면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것까지는 분석이 안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한 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가격권이 유사하거나 그런 걸,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나 직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영향이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좀 영향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적에 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고 지금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민원인 경우에 지적을 요사이엔 빨라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큰 무리 없이 예의 바르게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데, 지적과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직원 여러분이 전부 인물도 괜찮고 하는데 너무 경직돼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유발함으로써 쉽게 다가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앞에 계시는 분들 힘은 들더라도 대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맑은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는데 지가조사원 그 분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기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해서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여부만 확인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은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구나 하는 것만 캐치를 하게 되고, 표준지 가격에 대한 참여는 전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수없이 들어 온 얘기이고 겪은 일인데 발전예상지역의 지가는 계속 낮아지고 사실상 활용방안이 없는 임야나 농지는 매년 상승한다고 어떤 면에서 역순환 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알기로는 시내 지가는 거의 80% 수준이 다 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가격은 안 올라가고 시 외곽지역만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았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묻는 발전예상 가능지 즉, 공용 또는 기타 등등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이상하게도 공시지가가 내려가요. 지적과에서 몇 군데만 떼어 보시면 금방 알았어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로서의 가격상승의 요인이 일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락동 아파트 주변 단지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발전예상 지역이거든. 거기에서 10나 20㎞ 떨어진 전답이나 임야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지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표준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방법이 여기서 도로가 신설된 이후에는 역순으로 가더라.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아까 예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통상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으로 개발이 잘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견에 의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개발 예정지다 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예정을 추측을 해 가지고 지가를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적과장 정장석 산정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고, 산정 된 가격은 표준지를 비교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몇 명이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전담직원은 2명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5명 내지 3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표준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때는 표준지 지가를 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별 큰 무리가 없으면 다시 중앙단위로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몇 개 기관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2개 기관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한국감정원하고 2개 기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민원인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특별히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가가 월등히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낮다.

정영수 위원 그게 아니라, 개발되기 전에는 지가가 계속 내려가요. 예를 들어, 백원 하던 게 개발을 한다면 95원, 85원, 45원 계속 내려간다니까. 그대로 유지만 해도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지가가 올라간다고 그런 부분의 민원인을 한번도 접하지 못했다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보상받으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지금 지가를 거꾸로 내려놓느냐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런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크게 올라가던 지가가 왜 내려가느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예 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더러 듣는데.

이학세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결산서에 있는 내용만.

정영수 위원 결산서 내용 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일반운영경비 중에 불용액에 농업용 시설 면세유 구입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요. 면세유를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면세유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 있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를 2001년도까지는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바꿔 가지고 올부터는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재료비 중에 48, 49쪽을 보면 도 단위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 단위 4-H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박형국 위원 도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다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에서.

박형국 위원 의정부에 4-H 연합회 구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학교로 돼 있습니다. 5개 학교에 지금 회원수가 180명 정도 됩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과제지원이라든지 4-H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수용비 성격에서.

박형국 위원 영농후계자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에 2명 지원이 나갔거든요. 저희가 농어민후계자는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는 총 27명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선정하는 건 여기서 안하고, 농림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있는데, 그건 어떤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 의정부에 특산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운영하는 실험시설이 조직배양실이 있고 양액재배 온실이라고 해 가지고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과수 시험포장이 있고 버섯 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시 농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연구개발비가 들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농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오이라든지 토마토 같은 것을 새로 개발된 품종을 저희가 재배해서 시설재배에 적당한 품종을 농가가 재배토록 그렇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직배양실 같은 데서는 생산된 벼를 화훼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기술개발을 한 게 오이, 토마토 그런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에 저희가 과수 새로운 봉지를 개발해 가지고 관내 전 농가가 사용하도록 기술개발 한 것을 이전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농업인 인구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 자체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농어민들 소득증대에 접목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는 좀더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어민 소득이 도시 소득자 보다 나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까지 면세유 구입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정부 면세유 지급 지침이 바꿔 가지고 작년까지는 농업시설에 활용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술지도기관까지 면세유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부터는 지침이 바꿔 가지고, 순수농가만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험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박세혁 위원 한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여러 명입니다. 4명 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히 4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지금 4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계속 임시직 비슷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시사역인부는 퇴직급여 관계 때문에 장기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배양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있죠? 그 사람은 어떤 내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시사역임 올 같은 경우는 1일 인건비가 27,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건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거든요. 임시직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숙련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인력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문직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연구하는 사람일 텐데 그걸 전문직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보급돼서 농민소득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이종상
지역경제과장한권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첨부자료
2.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서면답변자료
3.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
4. 2001년도 유류 품질검사 결과 현황
5.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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