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9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7억 1,966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67억 1,877만 6,55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총 683억 2,226만 3,330원으로서 집행액은 468억 5,161만 1,53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74억 2,737만 9,080원, 불용액은 40억 4,327만 2,720원입니다.
이월액 174억 2,737만 9,080원의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비 28억 2,182만원, 문화원사 건립공사비 7억 6,258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비 8억 9,600만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 96억 5,098만원, 엄홍길 전시관건립비 1억 2,808만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잔디관리장비 및 육상경기용품구입비 3억 6,900만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2002년도에 지출하게 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비 11억 523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11억 3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1억 3,000만원은 공사진행중인 사업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GIS사업 즉, 지리정보시스템사업비 4억 5,677만원은 자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호원동 신축청사 정보통신 이전설치 공사비 387만원은 준공일 미도래 및 청사이전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21억 420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행액이 3억 9,885만 8,200원, 집행잔액은 15억 4,020만 5,52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7억 1,966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56억 3,870만 5,6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8,095만 5,4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7,640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38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404만 2,250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은 3억 8,335만 6,690원입니다.
지출액은 6,7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18억 6,039만 8,94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의정부시 리틀야구단 창단지원비 외 3건에 총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19페이지에 시민창안 채택안건 미발생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현재 246만원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었는지,
첫 번째 정책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하셨는지?, 두 번째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의정부시에서 소모할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는 왜 246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민창안제도를 시민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홍보관계부터 많이 고심을 해 가지고, 그전에는 반상회보만 하던 것을 E-mail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단, 유선방송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단순의견 제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민제안․창안제도 접수한 사항이 총 107건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상을 줄 만한 제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접수한 걸로만 봐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3만원씩 주다 보니 시민창안으로 세워 놓은 예산을 다 못 쓰게된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참여자에 대한 참여상품만 주게 됐지, 시상으로는 못 쓰게 됐기 때문에 246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홍보활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이런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죠.
○정영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신문에다 하고 반상회보. 요즘에는 인터넷에다가.
○정영수 위원 물론 젊은 층에서는 잘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40대 이후에는 대개 글자를 통한 매체에 많이 의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 또 요즘에는 주부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시민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했고 신문과 기타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주민의 호응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건 저희 공무원 사회도 창안이나 제안시책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과장이 홍보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홍보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가 107건을 접수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마을에 어떤 시설을 해 달라거나 거의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한 8건 정도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 책 한 권 모으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도 앞으로 도서관도 짓고 하니까 시에 반영해 봐야 할 사항인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정영수 위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의정부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의정부시 행정은 사실상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느 정도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참여를 하게 되면, 천상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냥 참여만 하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시상금도 배로 올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냥 무슨 건의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채택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창안시책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관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라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실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광규 의원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해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듯이, 예비성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원상해부담금을 계상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나중에 특별히 목록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 집행부간의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할 테니까,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2,300만원 집행했는데요.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작년에는 의중하고 의여중에 대해서 3억 2,300만원을 똑같이 반씩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집행내용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내에 있는 건축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기라든지 구입하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자치단체에서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의서중하고 민락중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기이 다 했고, 2개 교가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는데 그 두 개교에도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서중이나 민락중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절차가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단 해 달라고 해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몇 개교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교육청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다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급식시설에 한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나 건의 드리면, 지금 학교 초중만 한정하면 그 학교 내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심야에 어두워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상되지 못한 사항들이 돌발된다고 불량행동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조명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좋은 예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학교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불량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뭐가 낙후됐으니까 그런 걸 지원해 달라는 예산들은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집계해서 나온 건 작년에도 47억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극히 일부만 지원한 꼴이 됐기 때문에, 조명시설 한다는 건 학교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6천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계상 됐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게 추경에 삭감됐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예산수입을 많이 하거나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산절약차원이라든지 특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1인당 2천만원내에서 포상성과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절차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3월10일까지 개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5월30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10일까지 신청을 기다리다 보면 그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타 예산으로, 삭감하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우기는 매년 세워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도 홍보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어 내가 신청해 낯뜨거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발굴해 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청 받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안제도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창안을 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하는데 신청하라고 그런데 검토하다보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실적이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특정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관리 쪽에는 8만원이고 법무 쪽에는 5만원이고 전산업무 쪽에는 7만원이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분야는 8만원,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법무담당 5만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지침 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전에는 특정업무수행비가 8만원이면 8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액은 7,893만 9,650원 해서 잔액이 약 5천4백여 만원 남았는데, 일반사회단체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억 3,300만원을 세워 났는데, 대부분 보면 예년보다 5,400만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껴 쓰는 입장에서 연례적으로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구 작년에 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의정부협의회 5백만 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의정부연합지회에도 한 6백만 원 지원을 했고, 장애인협회 2백만 원, 광복회 또 미술협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회라든지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원호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게 있지요. 그래서 총 지출한 게 약 7,894만 원인데요.
○김태성 위원 사회단체에서는 항상 예산을 많이 타서 쓰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물론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또 모자라는 부족 분이 생길까봐 삭감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하기에 합당치 않은 예산을 포함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도 과다하게 신청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 조정을 해서 신청금액 전액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음에 밑쪽에 배상금등을 보면 손해배상금 미집행 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에 있는 예비비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예비성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하는 게 매년 예를 봐 가지고 작년에 많이 집행했을 지도 모르니까 대부분 3억 내지 5억 예산을 세워 놓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패소를 하면 할수록 예산을 많이 쓰는데, 승소가 많으면 그 많은 예산이 적은 거죠.
○김태성 위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는 8%에서 4.5%로 내려졌기 때문에 남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박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에 협조를 해야 만 이 부분이 내려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급식시설에 국한돼서 말씀하는 건가요?
○김태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잘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원하기 전에 이러한 예산집행을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신청이 있어야 집행을 하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가 학교 일을 하다 보면, 꼭 시설에 대한 투자에 생색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서 타 시․군을 보면 꼭 시설 뿐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기보다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끔 이러한 예산을 떼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설투자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된 곳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새로이 신설된 학교는 시설비 들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쓸 돈은 많은데, 오래된 학교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꼭 시설에 하게 됩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다시 짓고 시설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산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교육청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교육청에 내려줘서 하기를 바라고요. 시세 중에서 몇%를 교육청에 내려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지금은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향후 앞으로는 주민세의 %를 한다든지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인데 사실 교육청이나 경찰도 지방경찰청, 지방교육청이 되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경찰청 같은 경우 특히 국가기관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이건 중앙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나 중앙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청이나 경찰도 지방자치단체로 돼서 지방경찰이 되고 지방교육청이 되면 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포함이 돼서 교육청이나 경찰서가 같이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의회에 오기 전부터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공개를 하겠다 또 시장님도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공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도 공개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어떤 시장님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또는 선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 들어 와서 내용을 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먼저 전 시장님 계실 때도 반기별로 한번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관계와 관련해서 소송까지도 갔고, 현 시장님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기별로 공개를 해서 인터넷 전자게시판에다가 띄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발생 액은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홍보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반기별로 꼭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말에는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20쪽에 보면 여비에 있어서 예산전용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 작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과정 연수에 따라서 국외 연수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영국을 위주로 해서 지방재정과정 해외연수 한 12일 정도 가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계 직원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2001년도에는 국외여행 갈 시점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해서, 일반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해서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내에는 어떤 연수를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국내는 일반출장, 도청 가고, 세미나 연찬회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박형국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미쳐 계상을 못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외 여비로 전용해서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내 여비도 이렇게 전용을 4백 만원을 해 주고도 6백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미 해외 연수가 기획예산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미리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1페이지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소송공무원이 탁월하게 승소건이 많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연말가면 각 사업부서 별로 소송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은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형국 위원 요새 보면 성과금 제도도 많이 생겼고 공무원들도 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많이 시행하는 걸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상필벌 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가는데, 포상금 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할 정도의 사유라든가 액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점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액수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도 봤을 때 정말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의 성과금이 오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끔 포상금을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
반대적으로 소송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동사무소 ISO인증추진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집행잔액 이것을 떠나서 동사무소 ISO인증이 최초에는 시가 ISO인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동사무소도 물론 조그마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년 이상을 시행해 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ISO인증을 위해서 동 단위에까지 내려가서 집행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장님 한번 동 단위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맨 뒷장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 적립금이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성 이라니까 차후에 경영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사업을 재분석하는데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거기 특수하게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두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적립금으로 쓸 수 있게.
○박형국 위원 수익의 몇%, 얼마씩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384만 9,000원 관계는 늘어난 이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이 되면 적립금조로 10억을 적립해 놓습니다. 쓰면 다시 채워 놓고. 적립금을 사용할 사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경영수익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수익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이건 그게 아니라 자본금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 성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밥벌이를 못하는 형태거든요.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다가 시에다 납부를 하면 시에서 경비를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서로가 많은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곁들여서 작년도보다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표시까지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기획․총무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된 것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총괄적으로 그래도 112% 정도의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차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데는 다 120%, 163%인데, 회관이 52% 예술의 전당은 21% 예술의 전당은 공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회관은 시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이 있는데요. 청소년회관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시민회관은 워낙 낙후되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사실상 거기가 수지율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민회관은 행사할 때 도저히 회관을 기능하기가 시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채무도 천 억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무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회관은 관리가 도저히 수지면에서 안 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에 그나마도 시립도서관이라고 자그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청사하고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쓰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에 대해서 일정비율 주민세를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답변이 의원생활 하는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획기적인 기억에 남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아까 교육부분, 치안부분, 안전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세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태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런 각 기관에다가 자치예산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에요.
인적자원부 소속이고 외청으로서 자치구 소속이기 때문에 힘들 텐데, 저는 예산실무자끼리 예산편성 전에 한번 모여 가지고 경찰 또는 교육 또는 소방 우리도 예산 담당이 있잖아요.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문 도와줄 수 있는 대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가 시민 속으로 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걸 실장님께 건의 드리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결산서에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보고한 건 이월액 원 단위까지 있는데, 그 밑 내역은 만 단위로 끝났고, 물론 삭제한다고 했으면 5페이지 제일 밑줄을 보면 잡수익 있잖습니까. 인쇄가 잘못됐는데 토탈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봐야 겠지요.
그리고 저번에 교육받을 때 여기에 대한 용어 익년도 이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두 가지가 있는데 익년도 이월액은 없다고 하던데, 앞으로 우리 시에 대한 문제니까 시정해 주시고,
박형국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개가 여비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보니까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다만 몇 십만 원 이라도 해 놨다가 전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기획실은 별로 없는데, 다른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물론 기획실은 아니지만, 사업을 주로 하는 부처에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걸 자주 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하나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넣어서 입찰을 보고, 설계 변경할 때 마다 금액이 틀려 진단 말이에요. 업자를 돕는 수단이 되니까, 설계하고 계획할 때 정확하게 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해야되지만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설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고, 제가 보면 동사무소를 짓는데 처음에는 입찰 봐 가지고 동사무소가 다 됐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인테리어업자가 다 뜯는단 말이에요. 또 얼마 있다가 창고업자가 다 뜯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걸 한꺼번에 해 주시면 경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런 건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1,074만 7,000원에서 1억 374만 7,000원 집행하고 7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집행을 하고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각종 민간단체에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회육성지원, 생활프로그램운영,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지원 등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2,277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생활협의회 육성지원을 하는데 2,400만원, 각종 체육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997만 5,000원,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백만 원 남은 건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배드민턴에 출전 안 한바 있기 때문에 4백만 원이 남았고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한 가지 도에서 개최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3백만 원 남아서 7백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기지 말고 다른 분야에라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문화원에 건립추진은 몇%나 진행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20%.
○정영수 위원 올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개원시기는 내년 3월말로다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문화원에서 2억 기탁하는 건 의정부시하고 잘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오히려 그쪽에서는 목표를 3억으로 높여 가지고 목표를 높여서 하다보면 2억은 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자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영수 위원 좋은 문화원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다 집행이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를 보니까 책자로 발간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발간이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박형국 위원 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00만원은 신곡초등학교가 전국을 제패하는 축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1년도에 선수단들이 합숙할 합숙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합숙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발곡중학교에 취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정부 문화행사 때 와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 합숙소가 없다고 해서 합숙소를 짓는데, 일부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러한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 관내 각 학교별로 형평성이 있어야겠다 전국적으로 의정부시 위상을 드높였다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도자기엑스포에 민간위탁금해서 10억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0억 4,1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세워 났었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회계절차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천만 원에 대한 것말고 전체 10억 4,100만원 예산에 대한 것.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건 총 민간위탁금 예산액입니다. 문화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40페이지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기금이 2001년에도 많이 관리를 했고 또 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금고가 있지만 이제 2002년도 들어서면서 이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위험부담이 없다면 이율 같은 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꼭 금고에다 기금관리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한봉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고는 다시 우리 기한에 따라서 재입찰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금고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극대화 시 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정부시에도 여러 가지 제2금융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협은 중앙 농협에 비해서 이자가 싼 편입니다. 세금 받는 거야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기금관리는 각 과에서 합니까? 시에서 통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단위 농협도 의정부에서는 내실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을금고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금고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관리국에서 다 통괄하면 과별로 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부인터넷 교육 지정학원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셨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33페이지 뒷면을 보면 주부인터넷 교육해 가지고 3,00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같은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시 홍보매체를 통한 것은 신문, 인터넷, 반회보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부인터넷 교육 지정학원 보조금에 실질적으로 2,160만원에서 62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620만원만 집행된 사항은 주부인터넷 교육 지정학원 거기서 수강을 한 사람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거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저희 시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수강생들이 지원을 적게 했습니다. 실적이 적기 때문에 2,160만원 예산 중에 62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보존 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전액 도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부인터넷 학원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추후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전비로 다가 3,000만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업예산 3,000만원이 840만원이 삭감되면서 국비, 도비 각각 1,080만원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2,160만원으로 최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를 반영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전용을 저희가 3,000만원을 하였고 나중에 2,160만 원만 최종 확정 보조만 되는 바람에 사실상 마이너스 840만원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 편성상의 절차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보충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담당과장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정영수 위원 나중에 제가 상세히 알고 싶으면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2,597만 5,57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자산취득비에 3억 2,597만 5,570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컴퓨터를 구입을 하신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망용 컴퓨터가 1억 7,700만원을 구입했고 배수펌프장에 네트워크 장비로다가 1,660만원, 빽업장비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3,700만원 해서 3억 2,597만 5,57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사무실에 쓰고 있는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컴퓨터가 아직도 신형 컴퓨터로 전환이 되는 것이 조금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 요새는 화면도 LCD 액정화면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6개월이면 모든 것이 구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가능하면 특히 컴퓨터는 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교체해 줬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1년도까지는 시청 내에서 쓰는 모든 컴퓨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02년도까지.
2003년도부터는 예산 지침상 각 부서에서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사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터를 사라고 조언만 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을 줬는데요. 최초에 5,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지요? 3,3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종합해 보니까, 보통 거의가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저희 실무자가 엄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5,000만원씩 들여서 세워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회계절차상에 입찰관계도 있지만 구태여 입찰을 보면서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최대한 낮춰 잡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맞춰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3,167만원에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하고 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포스데이타라고 포스코 계열회사입니다.
○박세혁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세운 정보화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랑 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절차가 공개입찰을 하든 복잡하고 포스데이타가 실적이 좋다는 등 굳이 타 시․군에서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데 우리는 예산을 낮추면서 까지 포스데이타한테 용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사실 저희가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5,000만원까지는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 놓긴 했는데, 일반 경쟁회사한테 타진을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못하겠다고 대부분 사양을 해 가지고 포스데이타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답변이 이상한데, 처음에 5,000만원은 엄밀한 계획에 따라서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히 해 보니까 3천에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회사는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해요. 포스데이터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답변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5천을 세웠을 때는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지고 세웠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맡은 업체에서는 적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거죠?
○박세혁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용역납품 받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확인만 할게요. 34쪽 세입․세출결산서 44쪽 처음에 주부인터넷교육이 도비로 3,000만원 내시가 됐잖아요. 실제로는 국․도비가 1,080만원씩 해서 2,160만원이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부들이 안 왔기 때문에 620만원만 집행했어요. 차액은 다 반납했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똑떨어지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34쪽이나 예산서 44쪽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원인은 뭡니까? 주부들 교육참여가 부진한 이유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 교육비가 3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만원이고, 국비가 만원, 도비 만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부들이 기피하고 문화의 집 정보마당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산실로 선호를 하고, 또 학원들이 교통이 불편합니다. 호원동 이런데 있다 보니까, 그걸 기피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게 되는 사항으로 발전하는데,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는 지정학원을 통한 주부인터넷 교육은 없어졌단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박세혁 위원 그 학원은 호원동에 소재 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호원동에도 있고 다섯 군데 학원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위치가 주로 외곽에 있나 보죠? 왜 시내도 교통편리한데 있을 텐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정통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흥대학 같은 데서도 지금 인터넷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같은 지역에서 물론 정통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으면 같은 지역에 중복되지 않게 또는 교통이 편하게 하면 주부참여를 높이지 않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박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정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할 입장이 아니고요. 신흥대학에서 하는 건 무료교육을 추진을 하는 거고 금년에는 신흥대학에서 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의 집을 통한 교육, 시 자체 교육 또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정학원 또는 우리가 신흥대학이나 경민대학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예산낭비 되면서 교육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하지 말고 현장에서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던지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뭐라든지 그런 의견정도는 내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도를 통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실은 정중동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감사실은 정중정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 즉, 감사운영과 조사활동비가 3백 만원 밖에 안 되요. 저는 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제가 보기에는 기타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감사실 직원들은 월 6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풀 관리해서 쓰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부서 운영은 부서 운영대로 쓰는 거고, 감사운영과 조사활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비 좀 올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특근, 야식비 라도 올리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리고 말씀 중에 일반운영비 속에 급양비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다른 부서는 사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특근비, 야식비 5천원씩. 저녁때 가보면 감사실이 저녁 늦게 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 내고 밥 먹어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를 해야겠다면 거기에 따른 야식비라도 올려야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박세혁 위원 시책추진업무비 올리세요. 포상금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나마 남았어요. 의정부시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나태라고 할까 태만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가 각 실․과․소부분 감사라든가 감사 때 유공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부부동반 하게 되거든요. 상 받을 대상 공무원이 덜 나오게 되면 예산을 6백 만원 세웠지만 집행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선발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포상금도 올리시고 남기지 마세요.
○박형국 위원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대책이라고 까지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올려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시정발전이나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깊은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러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금액은 지원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또 박 위원과 같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러한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을 실제로 그 직원이 정말 현저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안을 했다거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발전을 위한 그러한 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창안제도가 모범, 우수공무원 그러한 공무원들 기준이 되는 좋은 제안사례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면 직원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금 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한봉기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정순원 |
| ○첨부자료 |
| 2.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기획관리실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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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답변자료 |
| 3. 적립금 운영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