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8월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4대 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당초 폐촉법 조례가 1997년 9월 19일 제정하여 98년 8월12일 1차 개정하였으나, 2001년 10월5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12조 2 주민감시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 영찬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와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10월5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 기금의운용․관리,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삭제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상기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보수,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을 삭제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에 상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인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였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01년 10월5일 관련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개정안이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항을 보면 6조 2항에 보면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감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익히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폐촉법에 대한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소각장 건설할 때 96년 7월4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개의원으로 김경호 의원님이 소개의원이 되셔 가지고 호원동주민 386명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원서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된 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사항을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이미 준공이 됐지만 주민들하고 협약한 주민복지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대위에서 결정한 대로 주민복지시설이 끝날 때까지 공대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주민복지시설이 끝나면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명칭은 공동대책위원회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주민복지시설 편입시설이 끝날 때까지 공대위에서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죠.
모든 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대위는 주민협의체도 아니고 법적인 아무 효력도 없는 단체거든요. 그 관계도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단체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지원협의체 기능과 역할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협의체에서 주민감시원도 추천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편익시설과 관련된 것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도 주민협의체에서 위촉해서 감시요원들의 복무규정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구성도 못 해놓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과거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공대위와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체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회신 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회신 온 내용이 법률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회신이 왔는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가 지난 2001년 9월10일 상정됐던 조례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 시켰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결시킨 사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촉법 조례에서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니까 내용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이 조례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서 부결시킨 거죠.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주민지원조례와 기금조례 이것에 의해서 그쪽에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올라온 조례지, 지금 삭제돼서 부결시킨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부칙 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한다, 바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대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걸 부결시켰던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가운데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꼭 과장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대위가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경위는 전혀 설명을 안 하시고 구성하게 된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대위가 공무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할 수 없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확대 재구성하라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던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유재복 의원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공동대책위인데 그것을 지금도 소각장과 관련된 무소불위의 결정을 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동대책위원회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에 부여했던 사명은 소각장을 만드는데만 한정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소각장이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대위의 권한이라는 것은 소멸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공대위가 운영에까지 신경을 쓰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보류한다, 어찌 이런 결정을 자기네들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미진하고 왜곡돼 있다.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이라 함은 주민복지시설도 똑 같은 예산에 같은 항목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하기로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소각장 하나로 보면 건설이 끝났죠. 그러나 그것과 연계해서 지어지는 주민복지시설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 그 거까지 한 유니트로 보기 때문에 공대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시설까지 하나의 유니트로 본다, 그래서 연장된다. 이 논리인데 그렇다면 조례 3쪽에 제5조 2항을 보면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도 있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도 있고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진행될텐데 그때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대책위원회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 내년 6-7월경이면 끝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복지시설이 그것만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소각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개선 이것도 주민복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10년 20년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 복지시설이 주민협약서 상에 들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복지시설 끝나고 공대위가 해체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한시적으로.
○김경호 위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97년도부터 200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장하고 저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문과 답변만을 하고 있는 거에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잘못 뀐 첫 단추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논리의 비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라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최진수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부칙에 있던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고, 6조를 봐주세요. 2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 운용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감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협의체가 없는데 누구하고 상의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대위에서 주민대표들이 선정돼 가지고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대표라는 게 누구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에서 결정된 4명.
○김경호 위원 이 사람이 주민대표입니까?
폐촉법에 보면 주민대표는 의정부시의회가 선정해서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의정부시의회가 하도록 돼 있는데 공대위가 합니까? 그들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가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관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추가 잘 못 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부터 공대위가 구성이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지껏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공대위가 주민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대위가 운영이 되고 진짜 소각시설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돼서 이런 사항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와서 얘기해봤자 지난 얘기이고 합리화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대위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제3대 의회 마무리짓는 시정질문에서도 소각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미 지어졌고 가동 중인데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 못 했다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의회가 추천해서 주민대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잘못 껴진 단추 하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보면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머리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라고 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범위는 소각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김경호 위원 누구나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고 누구나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바로 저는 이 문구가 상당히 마음에 걸려요. 주민감시원들이 원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선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대위에서는 주민대표다 하고 공대위에 주민대표로 앉혀 놓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 성상확인 배출가스 측정분석자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폐촉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이비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걸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영향조사 같은 내용은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5년 간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또는 공대위에서 얘기를 안 해도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는 주민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대위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5년 간은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민협의체가 개입을 하게 되죠.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환경부에 회시한 문건을 요구하셨는데 질의한 문건까지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동안 이런 분야에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주무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도 겪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장 건설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민지원협의체는 하루 속히 구성 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공대위와의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차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대위와 협의해서 해체해야 된다는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저희는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된 시점이.
○이창모 위원 그렇게 약속은 돼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한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대위와 협의를 해서 해체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아직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복지시설이 끝나면 주민협의체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가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을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복지시설 준공과 동시에 주민협의체가 가동이 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공대위 대책위원이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5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구성하려면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구성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1일 50톤 이상이면 구성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안 보였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각장 시설 때문에 김경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공대위에서 그 분들한테 얽매인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대표로 선임한 것도 공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런 거지 얽매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공대위도 지난번 유재복 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이 사퇴까지 하면서 그것이 어용이다 말도 많았잖아요. 그랬으면 이것도 건설이 됐고 했으면 빨리 협의체로 돌아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려운 고비 어려운 결정들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복지시설 공사만 남아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공대위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고 하는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다른 타시군 보다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앞서가는 의정부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불행하게도 후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복지시설하고 소각장시설하고 별개 아닙니까?
하나의 일원으로 볼 수 있지만 소각장이라는 것은 복지시설 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거기까지 일일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단지 요는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적으냐 많으냐, 그런 것 때문에 최대 주민들 이슈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는데 의회가 선임하는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힘들게 되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다른 타 시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의정부시는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우리 시 호원동 외미 안말부락이 2002년도부터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대상은 위임법령은 29개 조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7개 조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을 60%에서 80%, 용적율을 300%에서 320%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변제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건축물 개량을 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다가구주택 3가구 이하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배제함으로서 도로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무상양여 된 국유지 처분가격의 결정 방법 및 토지의 매각규모를 정하므로 효율적인 배분을 활용함으로서 수혜의 형평을 기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0조에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를 완화하는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8로 완화 제정하였고, 용적율도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300%보다 많은 320%로 제정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질적 도모 및 주택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 제13조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기준적용의 배제를 명시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건설시 운동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의 배제와 완화를 규정한 사항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배제함을 명시한 이유는 지구 내 도로 건설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업비 경감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 및 증축시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제정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의정부시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 지구는 의정부시 호원동 316번지 일원인 외미부락과 247번지 일원인 안말부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5월8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 저소득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외미부락과 안말부락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사업지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농지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법의 적용특례라고 했는데 농지가 없다고 해서 좋은데 상하수도 분담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상하수도 분담금은 혜택은 없습니다.
조례 준칙대로 현재 제안을 한 이 내용에 완화를 받고 기타 다른 사항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상하수도 분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단 특례로 정할 수는 없고, 상하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완화가 가능한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로는 완화해 줄 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왕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농지가 없어서 좋은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다면 혜택이 하나도 못 가는 거에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행위하고자 하는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이 집을 하나 짓는다 그랬을 때 상하수도 분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전용부담금이 부담이 많은데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법령 4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의정부시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으로 외미하고 안말 두 군데 확정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금오동에 꽃동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3동 일대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는 밀집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토지도 제한적으로 적고 그래서 가장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도로 중앙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하도 밀집이 되다 보니까 1/3 1/4정도 집이 헐려 나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손대기 어려운 지경이고,
○이창모 위원 전체적으로 의정부 관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저희가 꽃동네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현지조사가 가장 주 된 게 불량주택 대 토지면적 비율인데, 주거밀집 불량주택의 비율인데 비율이 낮아 가지고 꽃동네는 제외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상급기관에서.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설교통부에서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척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법령에 보면 지정요건은 면적 같은 것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세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가 확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올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2조 4천억을 소요되게 끔 신청이 됐었는데, 정부에서는 1조6천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군데는 제외되고, 두 군데 선정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밀도라든가 면적 이런 거는 지정요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의정부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으면 모든 데를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 곳만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의원님께서도 보시지만 저희도 의정부시내를 전체로 놓고 지구지정 할 곳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어디가 적당한 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검토하면서 하고 지금 지정된 데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거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지 많은 것 같아서 현지를 도면을 놓고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한 지역은 의정부 시내에 많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밀집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설교통부하고 도에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전년도 예도 있고 해서 불량주택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회의 때라든지 이런 기준을 위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 회의나 지시가 됐습니다.
그 기준에 맞쳐서 했을 때,
○이창모 위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더라도 노후 불량건축물이라 하면 1985년 6월3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이런 데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1985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을 그렇게 해 놓고 용어의 정의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든가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번 기회에 불량주택이 어디가 많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시민의 삶의 질 얘기하는데, 이런 거 조차 이번 기회에 파악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조에 보면 령 7조제1항 1호 가목에서 나와있는데 시행령 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은 정할 필요가 없는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시행령 7조 1항에는
○이창모 위원 시행령에는 하한선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상한선만 돼 있잖아요.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당초에는 어느 기준면적 이상 표현을 하자면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몇㎡ 이상의 주택이다 건물이다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한 하한을 정해서 했는데,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했는데 하한선은 할 필요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폐율은 80%를 하면 다 하려는 사항이니까 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30-40평 되는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민법에서 떼는50㎝만 뗘도 8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해 주더라도.
○이창모 위원 제10조 용적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미하고 안말이 사업대상지구인데 여기는 몇 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320%를 해서 현행 300%가 적용됐는데 20%를 완화한 것은 만약에 현재 도시계획법대로 해서 2종으로 된다고 했을 때 200이고, 3종이 250이거든요. 그게 내년 7월 이전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3종이라고 해도 70% 완화효과가 있고, 2종에 120%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제55조에는 주거지역은 700% 이하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용적율을 300% 이하 또는 320% 이하 이렇게 조례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는 700%까지 용적율을 정해 놨는데 좀 더 완화해 줄 수는 없었는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타 시군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더 열악한 경우가 전국에 많아서 지정이 안 됐다가 금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그 이전에 전국에서 적용해 보니까 결국은 다른 완화는 주변마을에 따라서 크게 완화를 받는데 이런 용적율 같은 것은 더 완화를 해 주면 오히려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 용적율 관계는 계속 줄여야 주거환경이 좋아지지 않느냐 회의라든지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안한 대로 현행 300%로 개선한다면 별로 완화가 안 되는데 내년 7월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어떻게든지 1, 2, 3종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효과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완화되는 폭은 다른데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더 완화의 폭을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지역을 몇 종으로 정할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정할 사항인데 용역을 할 거에요. 먼저 공동주택 때문에 지구 세분화한다고 미뤘는데 내년 법적 시한이 6월30일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별도로 시행할 거고, 그리고 지구 말씀하신 대로 외미하고 안말만 얘기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대상지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와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선순위를 메겨 가지고 세 군데를 올려 가지고 한 군데 떨어지고 두 군데가 책정된 거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니까 이게 금년도 외미하고 안말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은 별도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거대로 갈 거고 일반지구에 불량주택지는 별도로 매년 선정을 해서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니까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두 군데를 지정했을 때 여러 군데 각 지역이 이런 문제점이 제시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한 군데당 예산이 얼마나 잡았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최대 정부에서 한 단지에 40억을 지원이 가능한데, 전국에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27억에서 29억 정도해서 57억 정도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45억 50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내는데 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는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하수도에 대한 분담금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요골자로 나왔는데 지구지정하면서 예를 들면 용적율에 대해서 일반지구가 300%인데 320%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구지정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땅 평수가 적은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거기에 집을 다 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재개발을 했을 경우 무슨 저촉을 받는지 기존에 집들이 지으려니까 모양새라든가 다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이 안 되다보니까 집을 못 짓고 넓은 집은 평수가 넓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조금은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로 지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외미지역을 예를 든다면 처음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지개량방식 보다는 공동주택 방식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외미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주고 이런 거를 마을회의를 전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했고, 그래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동의를 하면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그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현지개량 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방식으로 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이 주변여건도 아파트 단지에 주변에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데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외미부락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2/3 받아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역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었고, 설명회 주택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몇 세대 정도가 나오고 분담이 얼마나 예상된다. 그런 것까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구에 27억씩 준다면 그 돈은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끝나면 그 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는 어떻게 뚫고, 상하수는 어디에 놓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 놓고, 그때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지구지정 결정이 되기까지는 가구나 면적이 나온 거 같아요. 지정이 되기까지는, 1순위 2순위로 꽃동네가 3순위로 의정부3동은 순위도 밀려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구결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가겠다 그러면 시는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 있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재건축은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방식으로 갈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주택 방식이냐 현지개량 방식이냐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시에서는 추진방향만 제시하고 추진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은 하는 것이지만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외미나 안말부락이 지정됐는데 꽃동네나 가능3동 의정부3동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예산만 많다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전에는 범위가 넓은 것부터 한 거울삼아닙니까, 좁은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외미마을과 안말이 지구지정이 됐는데 작년에 지구지정이 된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구지정을 하기까지 용역을 줬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졌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서 현재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건설교통부 자체가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작년도란 얘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에서는 다른 부락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올린 건 아직 없고.
○김경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직 공문을 안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도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자료나 위치 이런 것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교통부나 도는 지난번 외미와 안말을 선정한 이후 이거에 대한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선정하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결국은 외미와 안말만 해당되는 조례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칙에 보게 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을 두게 된 특별한 동기는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특별조치법이 시한부 법이기 때문에 그때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전에 다른 사업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제출하라고 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개년간에 걸쳐서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3동을 비롯해서 가능3동, 꽃동네 이쪽에 지난번에 검토했던데 이외에도 많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네요.
2004년 12월31일을 넘어 버리면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안 되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적정한 지역이 있나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선정될 수 있는 논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