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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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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법인 설립만으로 센터운영을 하도록 한 규정을 직영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8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2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제6조 내지 제10조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6조 제2항에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현행 센터의 운영은 법인으로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을 제8조에 위탁운영 규정을 두어 제1항에 시장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상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센터에서 수행하고,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며, 특히 센터 운영은 당초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지금까지 법인설립의 어려움 등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현실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을 시민자율 참여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없으며, 현재 민간위탁이 경기도 등 16개 시․군이 직영이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연대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정기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주로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선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활동으로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화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기고 또 전문적인 단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역할이 미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미국의 경우 갤럽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 18세 이상의 54%가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영국 또한 51%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약 5%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크기에 말씀드렸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제2장 제6조에 조례내용 중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과 10조를 보더라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더라도 쉽게 수락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9조를 보시면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10조에 그렇게 장황하게 되어 있는 문구를 보시면,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지요. 상당히 이 부분을 좀더 쉽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간소하게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현행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늘 10시에 개의했는데, 의회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국장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3대 말에도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9시50분부터 미리 와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3분에 오시는 거에요. 위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시작 초기인데 같이 발 맞추고 도와줄 분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되고 지원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전에는 돈 많이 벌고 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느냐가 선진국의 기준이 될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목표인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공동체 의식이 배양됨으로써 우리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 나온 건 저는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2000년 5월29일날 제정됐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제정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정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시에 등록해서 허가받으려고 했지요? 시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실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하는 거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그냥 냈어요. 그런데 그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냐?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 지원의 강화라든지 활동의 장려 또는 어떤 운영의 활성화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잘 했다고 봅니다.

8조 2항 위탁할 경우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이 사무의 위탁과 자원봉사의 위탁이 과연 이 조례가 적합한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탁사무라는 거하고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이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위탁을 하려면 위탁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정부시에서 하는 일을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있지요? 그 사무에 지금 봉사활동이 대상사무에 적합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여기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사무가 아니라 의정부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시장의 사무 중에서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검정관리업무라든지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위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위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봉사활동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조례로 정해 졌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라는 것이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고 안되고 정해 났다는 말이에요.

광의로는 과장님 해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를 정한 것은 정확히 하자는 의미이니까, 저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봉사활동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에서부터 기타 사회 공공이익을 위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은데, 이런 활동을 맞출 수 있는 의정부의 단체라든지 법인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라든지 법인을 혹시 사전에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 없더라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할 만한 단체나 법인이 존재하는 기관이나 법인 명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법인은 여러 가지 법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적에 법인에게 위탁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는 법인으로 왜 못을 박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민간의 주도성,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관이 개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떤 목적 그런 것 때문에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당초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가 선진국처럼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고,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현실을 무시한 조례다.

그래서 현실에 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하기 전에 자원봉사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시에 두고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 시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이 업무가 정착이 된 다음에 여기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법인이 위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를 알아보니까,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어느 법인에 알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어느 법인이라고 딱 집어서 누가 하겠느냐 타진은 안 해 봤습니다만, 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됐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년 동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안 됐느냐하면 당초에 이 업무가 97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문화체육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사회진흥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98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자원봉사담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하다가 99년도에 다시 자원봉사담당이 없어지면서 여성복지과에 여성복지담당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5월 달에 여성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운영을 하는데, 이 업무가 지지부진하니까, 2001년도에 당시 김기형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맡아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알아서 이러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겠다 해서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짧은 기간동안에 관계 부서가 세 군데나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주도할 부서도 없었지요? 그리고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발목을 잡고 법인을 만들고 회계책임을 철저히 하고 의욕이 앞서 실제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봉사의 개념도 각양각색이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실제로 이것을 끌어 나갈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문제는 관이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이 우려 돼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재정과 통솔력과 통합하고 능력을 가진 데가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탁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금 의정부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들어온 단체들을 보면 성격이 제 각기 라고요.

누가 이들을 조정하고 누가 통솔하겠어요. 누가 이들을 맡겠어요. 관 밖에 없어요. 관이 투명하면 되요. 오픈 시키면 되요. 그리고 구성체를 잘 두고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안정 돼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관에서 짜서 민간한테 주면 된다고 그런 토양이 된 후에, 뿌리가 내린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개정안이 왔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잠깐 박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 6조를 보면 시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두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안정이 되면 8조에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박세혁 위원 6조는 센터를 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은 활성화하는 건데. 활성화의 요는 유급직원을 두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활성화하고 예산 회계는 좀 단순화하고 그게 개정조례안의 요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위탁운영이 의정부시에서 어렵다는 거에요.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한 건 잘한 거에요. 예산회계도 단순하게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은 토양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8조 위탁운영을 시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 개정하자는 거에요.

그리고 의정부시사무민간촉진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합성에서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위탁할 경우 협정서로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뒀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우리가 민간단체가 많았는데,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자총이니 그들이 관변단체라고 했다고 그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권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정치적 목적에 운영 또는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더 두는 거에요.

그런 것은 과천시 조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시가 늦었지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 지금 말한 위탁운영의 문제라든지 또는 위탁할 경우 이들이 문제를 야기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함으로써 그 두 가지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마치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먼저 두 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큼 관심을 갖고 또 특히 박세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만큼 자원봉사의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이 자원봉사활동개정조례안을 보면 저도 일단 전부 동의를 하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이번 수해 났을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전부 달려 들다보니까 수해현장이 다소 봉사자들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활동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일관되게 추진했을 때 봉사활동도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적으로 두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되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단체가 20여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적십자라든가 기타 봉사단체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도 정말 드러내지 않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에 전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센터를 보면 유급직원이 필수적인 요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아까 박세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단체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특히 봉사활동은 우선 열의도 중요하겠지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러한 인원이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규칙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마무리지었는데, 이 규칙을 정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성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 그 다음에 순수성 이러한 세 가지 또 그 이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더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규칙을 정하시고 또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98년도에 국정백대과제로 선정이 돼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서둘러 왔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맞게 저희들도 따라 가겠는데, 그러한 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각 시․군별로 들쭉날쭉 다르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차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까요? 이 조례가 2000년도에 됐는데 그동안 사문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우리 행정부서에서 나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이 돼 가지고 사문화 되면 어떻게 하느냐 노파심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즉시 관련 규칙도 곧바로 제정을 하고요.

사실상 여기에 준한 업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7,3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비례로 따지면 한 2%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더 열심히 이 조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학세 위원장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실비를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하나 노파심은 센터장을 두고 또 사실 유급사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 나야 하지 않을까요? 한없이 센터장이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센터 예산확보가 물론 돼야, 몇 명 유급직원을 두겠다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안 수정에 따른 의견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시장은 센터를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위원장 이 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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