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09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2002.04.2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


(10시15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2016년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은 2000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중 주변여건변화와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용지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을 위하여 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된 범위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2000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검토범위는 의정부시행정구역 81.985㎢로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건과 직동 추동근린공원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과 관련된 2001년도 도시지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인구는 36만 학교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대학교 2개교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한계성 및 용도에 부적합한 사항을 인근토지 이용과 조화로운 토지기능을 부여하고자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계획 변경하고자 하며, 학교는 과밀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공원지역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공외청사는 개발사업으로 급속히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공공청사를 확장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변경은 가능동 유통업무 상업지역 현재 2016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으며, 면적은 약 4만3천평으로 지목상 답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도로망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은 E, F 수준으로 교차로에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업용지 소요면적은 2001년도에 0.607㎢,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는 0.284㎢이며,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2001년도에 0.9㎢이며,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는 1.309㎢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업용지는 기존지역의 개발정세와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유입을 감안할 때 초과 인구유입에 따른 가용토지가 부족하므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변경은 우리시 관내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현재 초등학교는 36명, 중학교는 43명, 고등학교는 44명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급당 인원수 35명보다 다소 많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능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분리추진을 위하여 직동근린공원 내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확보를 위해 추동근린공원에 39,600㎡를 공원에서 해제하고자 하며, 추동근린공원에 인접된 영석학원 부지를 확장하고자 추동근린공원의 5,195㎡를 공원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등과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직동근린공원에 5,072㎡를 공원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부지면적은 인구가 비슷한 타시와 비교할 때 평균면적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각 실과소에 사용면적이 협소하여 사무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향후 시의회가 준공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의회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각 실과소 사용면적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2016년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제가 도면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한건 한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최고 관심이 많으셨던 현재 도시계획상에 승인 받을 때 종전에는 토지용도지역으로 유통상업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은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받을 때 토지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유통업무설비는 폐지하는 거로 기이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와 성남시에 재작년부터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등 난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여론의 지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북쪽만 빼놓고 동서남쪽이 다 주거지역이고 인근에 아파트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상업지역도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일정한 거리를 둬서 특정제한용도지구를 50m 100m를 둬서 기이 계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업지구로 그대로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역이 다 주거지역이고 상당히 상업지역일 때하고 주거지역일 때하고 교통수요량이라든가 많은 차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주요 교차로 부분은 거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악인 E 또는 F 수준으로 등급이 돼있기 때문에 금번 상업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서 제출을 할 때 난개발을 나름대로 주거용도라 할지라도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동근린공원 내에 공원해제건이 되겠습니다. 흥선초등학교는 위치는 흥선교 시청에서 좌측으로 나가서 평탄한 지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13,200㎡를 계획했고, 청사 북서측 11시 방향에 기이 공유재산으로 확보한 토지가 5,10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제공하는 공용의청사가 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학교로는 동화아파트를 지나면서 오른쪽 일부 임야 평탄지에 중학교부지를 13,200㎡를 계획하고 있고 초등학교로는 회룡골에 가시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남측 쪽으로 허름한 공장이라든가 비닐하우스로 형성돼 있는 평탄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13,200㎡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동근린공원에서 총 면적이 40만평이 됩니다. 기이 퇴계원방향에 영석고등학교가 35,000㎡가 학교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인접부지에 5,195㎡가 학교이사장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신설할 때는 최하가 1만5천 내지 1만6천㎡ 이상이면 학교가 들어가도록 시설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학교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경위를 확인해보면 최초에는 이 면적도 영석고등학교 부지로 당초에는 재산이 돼 있다가 이사장 개인의 학교기념관을 건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학교부지로 포함을 해서 장래에 면학분위기라든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한단계 위인 전문대학교로 발전방향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그 토지도 학교부지로 포함을 해서 계획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추동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추동공원의 조성계획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산세가 다소 험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상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 다만 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학교부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15,000㎡ 정도면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데 영석고등학교는 34,000㎡가 됩니다. 결국은 거의 3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현재 처음에 공청회시에 올라온 5,190㎡를 해제해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토론자료를 드릴 때 미쳐 그걸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최초에 공문을 보시면 학교부지였을 때 떼어갈 때 동기가 개인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떼어갔는데 이제 다시 안채란 개인이 학교부지로 도로 넣어 가지고 학교로 결정하겠다는 표현인데 저희가 앞에 표현만 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학교부지로 하겠다, 영석고등학교에 가보면 다섯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건물은 단 한동입니다. 그리고 한동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 1층 매점만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거의 폐지되어 있을 정도로 쓰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헐고 거기에다 지으면 될 일입니다. 또는 그것을 개조해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건물을 활용치 않고 굳이 추동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어떤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과장께서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학교는 영석고등학교를 더 잘 살린 다음에 그런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가파른 부지입니다. 결국 5,190㎡를 해제하려면 학교부지로 쓰려면 그 모든 산쪽을 깎아서 훼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요, 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부지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그 동안에 학교시설이라는게 우리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는 만평 2만평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토지자원이 적다 보니까 최소의 기준만 맞혀 가지고 열악한 분위기로 현재 발전해 온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재산을 학교에 재단토지로 해서 학교부지를 한다는 뜻에서는 저도 충분히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학교재단으로 토지가 포함이 되면 절대 법적으로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는 학교시설 기준에 의해서 타 시설은 학교에 관련된 부대시설 외에는 건축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활용할 수 가 없습니다.

일부 말씀하시는 대로 뒤편으로 가 가지고는 경사가 급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승인을 해준다 라면 도시계획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녹지가 많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하튼 그 지역은 추동근린공원 계획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는 그와 같은 땅을 가진 여러 사람 토지주가 있을 겁니다. 이 학교만이 공원부지에서 해제해서 학교부지로 한다면 다른 토지주들도 이와 유사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직동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청사를 위해서 해제하겠다는 내용이신데 보고사항에서 청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가 준공이 돼서 가게 된다면 의회가 쓰던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비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 의회와 청소년회관과 함께 연결도로를 내게 된다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도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청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주차장도 더 확보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정한 거리가 있고 일반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의회청사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부지라든가 사무실 협소문제는 다소 호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 청사부지가 약 7천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옛날 80년대 말에 내무부에서 청사기준이라든가 부지면적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래도 본래의 시청 기능에서 기이 부지가 확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이 됐든 공용외청사와 관련된 부수시설이 됐든 같이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확보를 해 주면 의회는 의회대로 활성화가 되고, 저희 시청은 시청대로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청사 내에는 의회 뿐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기자실 같은 경우 이제 존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본래의 우리의 공간 시청에 공간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공간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게 되면 이제는 공간이 그리 협소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직동공원 부지를 청사로 사용하겠다해서 해제하게 된다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유사한 공원내에 있는 토지주들에게 자기네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지가 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견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규토지를 사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차원이라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은 층은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 같은 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부급 일부만 주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직원들도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정한 거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용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직원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분하게 이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본 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석고등학교 부지를 추동근린공원을 제척해서 학교부지로 넣겠다는 건데 과거에 추동근린공원으로 포함돼 있을 때 영석고등학교에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단으로 있다가 91년도에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학교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공원에서 제척돼 가지고 학교부지로 포함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소유권이 법인으로 돼야만 조치를 합니다.

개인으로 놓고는 학교부지로 공원을 제척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내부적인 행정적으로만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구속할 때는 승인이 나면 그때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은 받았습니다.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현장을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현장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장 영석고등학교의 실태나 학교면적 부분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학교부지가 15,000㎡ 이상이면 최소부분으로 적당한 면적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현재 이 학교가 영석고등학교밖에는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면적 두 배의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학교부지로서의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과연 도시계획위원들이 얼마만큼 이 안에 있는 실태를 이해하고 있을 지가 궁금한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먼저 안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위원들 자문 받기는 현장을 안내가 안 되가지고 도상으로만 검토가 된 상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의회가 끝나면 5월 둘째주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최 몇 일 전에 저희가 공원부분하고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용지변경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추동근린공원에서 제척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1년 8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영석고등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가능동에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밀도 개발이든 고밀도 개발이든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계획상에서는 개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다만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어느 용지로 갈 거냐 라는 언급제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변했을 때의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는 뜻으로 알겠고요, 이 부분에 주거용지로 바꾼다면 주거지역도 1,2,3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2종 또는 3종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용적율, 건폐율, 토지의 용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스카이라인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사업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상당히 예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는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2001년 1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내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과 일부 “직동, 추동근린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근의 토지이용과 조화로운 토지기능을 부여함에 있어 낙후된 의정부 북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공공청사 부지의 확보로 대민행정서비스가 기대되며, 과대․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분리로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영석고등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추동근린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대․과밀 학급운영에 따른 교실의 확보이유가 아님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보전함으로써,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되어 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니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김경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김경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위원장 유재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