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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9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2002.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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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처리방법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 및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시에는 불에 타는 폐기물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각각의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소각이 용이한 재질인 탄산칼슘을 함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난립을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불법유통 봉투판매 금지등 의무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렵던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시켜 세분화함으로써 배출이 용이하게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 및 같은 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규정에 의거 청결 유지조치와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조문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북부지역은 토지가격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치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고, 폐기물처리지침및 대법원판례(98두6838판결)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시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제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5항의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라는 사항은 현행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톤 미만 배출하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 3. 15일부터 4.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에 그동안 종량제 봉투 제작시에 생분해성 수지만을 함유하여 제작하던 것을 소각이 용이한 탄산칼슘도 함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탄산칼슘 함유 봉투가 전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부를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봉투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몇 %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제작단가가 올라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생붕괴성 봉투보다 쌉니다.

유재복 위원장 판매단가는 그대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대로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타 자치단체에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종량제봉투에 재질을 탄산칼슘이 함유한 재질로 사용하는 실태가 있었을텐데 탄산칼슘 함유봉투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탄산칼슘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기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은 연소가 되면서 염소나 중금속 등하고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중금속을 무해한 중금속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재질이 약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전분함유 봉투보다는 질깁니다.

이창희 위원 5조에 시민의 책무에 토지건물에 쓰레기가 투여된 것은 토지주와 건물 소유주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변두리 지역에 농지나 도로변 옆에 있는 산이나 이런데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야간에 도로변 옆에는 쓰레기를 투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거를 본인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을 하고 발본색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규정을 해 놓지 않는다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시내 한가운데 토지주들이 관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큰 쓰레기더미를 만들어 놔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정말 고의성이 없다면, 그렇지 않고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사실 토지주나 점유자가 책임을 줘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상 명시할 수가 없어서 명시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본인의 무관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쓰레기들이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에 쓰레기를 야간에 특히 농지 이런 쪽에 매년 빈번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결의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별표 5에 30만원 7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별표조항이 발효됐던 것은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조례에 이 부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못했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조례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구를 수정해서 여기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법을 제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단투기 하는 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가 시설투자를 하고 나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첫째는 사람이 안 다니는데 외곽진데를 무단투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는 야간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은데 의정부시는 안 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도 좋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버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단속하는 것은 시청에서 불과 몇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한다는 것은 투기되는데가 외진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점에 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시설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12조가 신설이 됐거든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부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여기서는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실예로 시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상 같은 것은 자유업이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위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도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규제를 풀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것은 방지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어떤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 그때그때 가서 집행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조문에 충실한 행정력이 발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가 생길 것이고 어차피 송사가 따를텐데, 어떤 기준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분진의 발생은 얼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화 시켜서 주민들의 불만 내지는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든가 아니면 분진이나 소음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만들거나, 어차피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를 하는 거라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돼야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때 가서 서로 업자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조항들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열을 해서 규제하는데 객관성이 있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유료도로를 운영하여 채무 투자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의정부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기간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전구간 개통시기인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징수방법 통행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등과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를 정하고자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에 징수구간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 3번지(시청IC)부터 호원동212번지(서울시계)까지로 하며, 징수기간은 2003년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로 한다는 사항은 징수구간은 의정부시에서 유료도로 신설공고(‘99.10.21) 이후에 공사한 구간만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명시되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징수시기는 전 구간 미개통으로 인한 경민광장 부근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국도3호선우회도로 호원고가교를 완료(2002. 6. 30)하고, 가능고가교와 미2사단앞 도로확장공사 완료 후 홍보 및 시험운영 등을 감안해 볼 때 요금징수 시기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 징수대상 차종은 제1종 승용차와 제2종 기타차종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행료는 승용차는 300원, 기타차종은 400원, 다만 배기량이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200원으로 할인 징수하는 사항은 통행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부담과 추가투입액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8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구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여기서 부족한 재원들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료도로화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비 들어간 부분, 채무현황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유료도로 구간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5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근을 해서 재특자금은 경기도와 시에서 50대 50으로 사용하고, 지역개발기금도 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부담해서 550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재특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총 해온게 200억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까지 상환된 내역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연차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재특자금은 이자만 상환했고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6억을 금년도에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였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년거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징수기간을 2003년 10월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금년 7월까지 만들고 금년 9월까지는 호원고가교를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유료도로 요금징수 계획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제정 및 시설관리운영정원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까지는 유료도로징수요금에 대한 요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공고를 해서 5월까지 인원이 선발이 되면 7월까지 요금징수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3개월 동안은 유료도로에 대한 요금징수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한 시험운영을 할 겁니다. 공사는 호원고가교가 내년 5월말쯤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날 개통을 해서 요금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고가교가 언제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호원고가교는 금년 9월 완공입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 10월 1일부터 징수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을 들어보면 5-6개월 내에도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엿가락처럼 늘려놨네요.

지금 말씀하신 징수계획이라든가 조례 규칙의 제정이라든가 요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 1년 반을 넘겨야 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10월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조례제정도 저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금년에는 6.3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종사를 해야 될거 같고,

김경호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납득될 수 있는 1년 반을 유예하고 징수기간을 내년 10월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올해 7월까지 징수계획을 세우고 9월까지 호원고가교 완료하고 3월에 요원선발해서 5월까지 선발하고 7월까지 교육하는 것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고기간도 법적공고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얼마인데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인원을 계획하는 게 32명을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0월 1일로 잡은 것을 이해는 할 수 없고요, 아마도 이러한 10월1일로 잡은 것이 혹시 미군기지와 관련된 공사의 지연에 따른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물론 그렇습니다.

CRC앞부분이 가능고가교가 되지 않으면 정체현상도 있고, 그걸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통행하는 차량들도 많이 증가가 될 거고.

김경호 위원 저는 그게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이유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10월 1일날 계속 받을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CRC 앞부분은 5월 중순에 SOFA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 초안을 잡아서 6월에 합의각서 체결하는 거로 실무대표끼리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CRC 앞부분은 당초에 40m로 도로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물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8m정도를 도로개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2m가 됐는데 32m는 8차선으로 되고, 보도를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고 노견을 줄이면 8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CRC대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네들 조건을 충족해 줬으니까 그걸로 협의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5월이면 1차적인 실무대표간에 회의를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징수구간에서 시청 인터체인지부터 서울시계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시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법 개정 99년도 개정하기 이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청IC부터 서울시계까지 정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징수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통행요금 수입이 546억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546억 들여 가지고 400억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179억이 도로사용료 시설이 남아 가지고 다른 도로에 대체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집행부에서 한 것이 1안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승용차는 300원으로 하고 기타차종은 400원으로 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우리가 300원 500원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400원 하니까 잔돈도 그러네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잔돈 같은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통행요금 낼 때 환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3년 단위로 해서 100원씩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500원 정도는 받을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500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총 13년이지만 12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월1일부터인데 CRC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시청 IC부터 유료도로를 받게 되는데 정체된 이유는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선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선거야 국가에서 하는 거고 날짜를 당겨서 하면 날짜를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거는 저희들이 호원고가교를 해 놓지 않으면 지금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민학교 광장에서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현재도 사패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가능고가교를 해 놓지 않으면 차량정체로 인해서 주민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고가교를 해놓고 나서 징수를 해야 민원의 소지도 없을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축거리 17호광장까지 간다고 했을 때 차량으로 재 봤을 때 15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그걸 해놓음으로서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게 돼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또 민원의 소지도 없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고가교를 한 다음에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집행부에서 가능고가교를 한 다음에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호원고가교는 9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거만 완공되면 됐지 가능고가교까지 명분 쌓기 하는 겁니까?

유료도로 받는 시점을 시청 IC부터인데 거기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시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가능고가는 우리가 유료도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서울이라든가 동두천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돼 있으면 논스톱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돈 내는 거에 대한 아까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정체가 돼 가지고 여기서 쭉 빠져나간다고 해서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가능고가교가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내년 9월말까지입니다.

가능고가교할 수 있는 사업비도 마련돼 있고요, 모자라긴 한데 50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도로는 시청 IC부터인데 유료도로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고가교가 완공된 다음에 받는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최진수 위원 우리가 돈 받는 시점은 시청IC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 받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 이상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언제부터 받나, 저걸 왜 만들어 놨나 궁금해 할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사전안내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기간을 충분히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환경보호과장윤석규
건설지원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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