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기준을 1세목당 1통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2세목 이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선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허가 및 등록신청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 주요 요율표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기준을 현행 1통 단위에서 앞으로는 1건 단위로 변경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선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청 및 어선등록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를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농림관련분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1 증명분야 중 3.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기준을 통 단위에서 건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1세목당 1통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2세목 이상으로 통합하여 1건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별표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분야 중 3. 지역경제 관계 다음에 농림관계 8건의 신청민원 내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선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수료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1년 6월에 납품한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참고로 원가계산표에 의거 산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2002년 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1세목당 1통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2세목당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납세증명이라고 하면 지방세납세증명의 용도가 자치단체의 대금수령이나 비자관계 여러 가지 인허가 할 때 체납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증명을 한 건으로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면 과거에는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통당 발행하던 것을 지금은 종토세․재산세 합해서 필요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한 장에다 기재해서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는 3통분하면 1,800원이 되는거고요. 예를 들면. 발행하는 건 한 장에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수수료는 같고?
○세무과장 이종상 수수료는 과거에 3통분이 들어가면 1,800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종토세, 재산세 이렇게 합병해서 뗀다. 종전의 수수료하고 지금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수수료는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농림관계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허가신청 그리고 지역경제관계 종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게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내수면어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 산곡저수지에 3년마다 한번 허가를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건당 3만원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3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관계는 있었잖아요? 종전에 주유소 석유판매.
○세무과장 이종상 그건 관계가 없고요. 농림경제관계만 신설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위원장 | 이창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