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0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4.2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로 현 조례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원용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수임료의 수준을 정함에 따라 사회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도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물가액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 일반에 지급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는 등 소송물가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을 축소하면서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수임료의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금액을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의 행정 및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승소사례금의 경우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여 소송사건이 3심까지 계속될 경우 최고 45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승소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60%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수임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임료를 정함에 따라 사회 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매 심급별로 지급하던 승소사례금을 당해 사건이 최종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소송비용 등 제1항, 제2항의 내용 중 별표의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로 지급하던 것을 변론이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으로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5만원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세분하여 최저 200만원에서 45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송심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던 것을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1 이내로 지급토록 한 사항과 승소사례금은 매 심급별로 150%까지 지급하여 최고 450%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상소된 사건은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지급토록 하고,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항의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고, 승소사례금도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일반의 지급수준과 편차를 줄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것은 소송기피 사례를 예방하여 적극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재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현실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포함 지급하는 등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 5조의 사건실적부 비치를 자문실적부 비치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을 정리토록 한 부분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조례인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현재 몇 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상향조정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98년 11월16일날 조례 제1771호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오래 됐나요?

○기획에산담당관 김주성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도 조례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동두천시는 벌써 개정되어 상태이고, 다른 시․군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나, 의회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다른 시․군도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패소한 건이 많은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하지 않으려는 문제점 이런 게 많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 실정하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사건을 변론할 때 좀 불성실한 면이 나타난 건 없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성실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문제점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표 한 장으로 해서 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원까지 부분에 10퍼센트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가액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십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액이 100만원 짜리는 십만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매월 22만원씩 주는 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민종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상향조정이 되면 변호사도 바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경과되면 그때 봐서 재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인들이 낮다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본인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시․군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변호사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년인데요. 다섯 분이.

이민종 위원 다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금씩 다릅니다. 김석 변호사하고 장창호 변호사는 금년도 1월14일날 최효진 변호사 세분 그렇고요. 김시수 변호사하고 조용국 변호사는 작년 3월달에 했으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별표로 준 걸 보면, 지금 5백만원 미만까지는 프로테지가 낮고 높고에 관계없이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액재판 그러니까, 5백만원 까지 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억입니다. 소송물가액이 1억 미만은 소액재판이라고 그러지요.

안계철 위원 1억까지요? 우리 시에서 보는 것은 1억까지를 소액재판으로 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채권․채무 같은 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은 5백만원 까지 인가를 소액으로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법원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행정적인 용어로 1억 미만이 소액재판이라고.

안계철 위원 1억까지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재판은 변호사들이 직접 관계한 게 별로 없거든요. 보면 그냥 서류만 내고 판사가 소액재판은 몰아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억 이상만 했을 때, 1억 이상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상대방하고, 변호사끼리 서로 소송문제를 갖고 시간을 많이 거기에 뺏긴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변호사의 수임료 나가는 것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굳이 이렇게 빨리 앞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소액 갖고만 하고 그 위에 것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 하고 나가는 거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안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겠습니다마는 현 추세가 다른 시․군에서도 앞서간다는 것 보다 다같이 하는 상태고, 도에서도 이걸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시면 1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내역비교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001년 수임료 지급액하고 개정안 적용시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개정적용시에는 대충1,400만원 정도 증가된다는 이 자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변동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평균 1,40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이 분들 더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 주려면 어느 정도 눈에 나게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도 별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 분들 소송비가 올라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추가 답변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다른 시․군들도 많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마당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들도 변호사 나름대로 정보들을 교환을 할 텐데, “의정부가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그랬을 때 의정부는 수임료도 적게 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의욕적으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들이 가질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경기북부 시․군의 경우 타 강남이나 충청도, 전라도 소송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6.25 사변때 각종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저도 전에 그런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서울 이남지역에 있는 지역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 이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기부하지도 팔아먹은 일도 없는데, 이건 우리 땅이다 개인들은 등기문서나 옛날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소송도 변호사에 수임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어렵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시․군도 하는데, 때를 맞춰서 저희는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신 분.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그런 민원인들 한테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재까지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입장인데, 안타깝긴 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변호사들이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맡는 이유가 바로 말하자면, 관이 자기의 신뢰성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걸로 인식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소송수행 현황 중 승소율을 보면 판결건수가 52건 중 승소가 40건 승소율이 76.5%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 중에서 승소사례금을 최고 450%까지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통계로 뽑아 놓은 게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이겼으면 150%를 주고, 대법원까지 가야 3심이니까요. 그래서 450% 준다는 얘기인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최종적으로 1심이든 2심이든 확정된 시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200%까지만 줄 수 있는데, 한 장에 그걸 보면 대법원 규칙을 보면 심급마다 150%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60%주던 것이,

그러니까 450%까지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조례개정 소송비용 지출내역 표를 보면 승소사례금은 개정이 되면 한 6백만원 정도가 더 다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한금액은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그건 양해 해 주신다면 체크를 해서 450%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정원을 7명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3명을 증원하여 밀도 있는 심의로 우수작품 선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동3조 1항, 제6조, 제7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현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정원 7명중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시의원 1명을 제외하면 전문직 지식을 가진 위원은 3명으로 이들이 불참 또는 유고시에는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움에 따라 객관성 확보와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전문가 위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본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로 하고, 각 호 1내지 10호를 1내지 9호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령 제24조 제1항 및 령 제25조 제2호를 령 제24조 제1항으로, 안) 제6조 중 령 제25조를 령 제24조로 안) 제7조 중 령 제24조 제5항을 령 제24조의3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제1항 중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위원 7인을 10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 심의위원회 구성원 7인중 당연직 공무원 3인과 시의원 1인을 제외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은 3명으로 이들 위원이 불참 또는 유고시에는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 및 우수작품 선정이 곤란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직 공무원에 건설국장도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국장으로 못 박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건설국장이 들어가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나 건설과 관련된 부서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주택과도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계철 위원 3명이 증원이 되면, 어느 분야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화가나 조각가. 전문성이 있는 분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안계철 위원 미술협회측이나 이런데서 위촉을 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포함되지만 대학의 교수들까지.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 미협이나 의정부지부 이런데서 위촉하실 것은 아니시고, 대학의 교수들로만 3분을 더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포함해서 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분들 포함해서 3인 정도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로 한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가 초빙이 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적어지지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는 뜻이지. 꼭 우리 관내 의정부시내 미협 회원들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해 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작년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접수돼서 가결 2건, 조건부 가결 3건, 부결이 2건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섯 번 하는 중에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거의 참석을 다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조례안 중에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가 없어졌거든요. 지하철역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철 얘기하는 겁니까? 없앤 이유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13호목에 있었는데, 그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로 바뀌면서 건축법 자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대로 저희는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역사면 역터미널 대합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철도역사 그러면 역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민종 위원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역 밑에 보면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왜 빠졌나 여쭤보는 건데, 건축법이 바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미술장식품이라 하면 대개 큰 건축물의 조각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조각품도 해당이 되고, 회화, 그림도 해당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림은 안에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저희시 어디에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대개의 경우 보면 아파트처럼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건물들은 야외에다 조각품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 덩어리 덩어리가 모여서 큰 규모가 됐으니까, 대개 밖에다가 조각품을 설치하고, 지금 송산동에 새로 짓고 있는 우편물집중처리소 같은 것은 큰 공공 청사를 짓다보니까 벽에다가 회화 미술그림을 첨부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김성대 위원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허가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홀수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9인내지 11인 기타 13인. 10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와 비슷한 도시의 위원수를 보니까 거의 10명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크게 격렬하게 토의가 벌어지고 투표가 벌어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개 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홀수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현재 위원이 대체적으로 서울을 주거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외부인사거든요. 만약에 확대했을 때 이 지역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미협이라든지 어떤 소속단체에 있으면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졌다면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보면 대개 기획실장이나 부시장 그 다음에 시의원 이 분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상징적인 미술쪽 협회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졌으면 싶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계철 위원께서나 김성대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작품활동을 하거나 또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위원회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듣곤 했습니다. 최대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3항을 보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참고사항으로 답변하나 드리면, 처음에 의정부시 조각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흥대학에 조각가 이보림 교수라는 분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으로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모두 공제하던 것을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으로써 휴직 때도 연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할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6조의2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1항 중 현행 규정 외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하며, 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제1항 중 휴직일수를 삭제하며, 제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22조 제5호 중 국민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토요일 휴무를 그러니까 월에 하루를 쉬게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 사항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 44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이 되면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현재 저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중단을 하고, 전일근무를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가 확정이 되면, 토요일은 완전히 쉬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4월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에 쉬고 대신에 매주 월요일날 한시간씩 더. 4시간을 더 근무하는 거죠.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일단은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는 각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매주 쉬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안 쉴 수가 없지요.

이민종 위원 쉬게 되면 매주 월요일날 한시간 근무를 더 한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노사정위원회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 4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쉬니까 4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이나 시장․군수 재량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하는 거죠.

이민종 위원 노사정위원회는 언제쯤 결정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민종 위원 휴직자가 연가를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까지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연가가 보통 23일인데 최대, 휴직을 했을 시에는 연가를 하루씩 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직 한 달하게 되면 1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못 받으니까,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민종 위원 공제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태까지는 내가 휴직을 20일 했다 그러면 연가 20일 하루에 하나씩 까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휴직을 했다면 이틀만 공제하는 걸로.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서 아까 월요일에 한시간씩 플러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월 4시간이 더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주 40시간으로 줄인다는 건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노사간에 의견조정이 안 돼서, 법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앞으로 그것이 개정될 테니까, 개정될 때까지는 토요일날 한 달에 하루씩 쉬되,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한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 같은데, 앞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토요일날 휴무제를 전부 실시할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우리시는 앞으로 월1회 토요휴무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2교대로 나눠서 전일근무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단 조례상으로는 전일근무제도 되고 토요휴무제도 되고 두 개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토요일휴무제를 경기도와 맞춰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토요일을 휴무제로 한다 지정하는 것도 경기도에 맞춰서 할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시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토요일날 하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했다든가 하면 서로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각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는 둘째 주 토요일휴무제를 하고 인근 다른 자치단체는 세번째 토요일이다 이렇게 재량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주어 졌지요.

이창모 위원장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의회가 연 80일간의 회기가 있잖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 의사일정도 토요일휴무제와 연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만일에 토요일휴무제가 실시가 되면, 의회도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03분)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그동안 1일 50,000원이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방의원 일비에 준하여 70,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서 그동안 가능2동 지역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에도 T.S.M 사업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가능동 도심지 내에 위치한 가능교회 부지를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에게는 주차편익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중 먼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일비를 지방의회 의원 일비에 준하여 조정하고자 안) 별표2의 일비 50,000원을 7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과 달리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 정도 매일 결산검사에 임하고 있어 일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서도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능2동 도심 주거지에 위치한 교회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2필지 1,464.8평방미터 약 443평과 동 부지내 건물4개동 1,215.06평방미터 약 368평으로서 가능2동 지역의 경우 주차 확보율이 36.8%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이용 편익제공 및 재난시 이면도로의 차량 긴급 통행의 원할을 기대할 수 있는 등 향후 타동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들하고 시의회결산검사위원들하고 틀리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은 틀립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 어떤 일의 강도가 높아 가지고 그 일비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일견 긍정하는 면이 있는데, 결국 이 분들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그 수당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만 상향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결산위원 일비를 최초 결정할 당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 일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그냥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70,000원의 일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경비가 돼 있지 않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운영경비가.

김성대 위원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20일 동안 근무를 해 봤는데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식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식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 이러한 식비와 같은 운영비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례적으로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결산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신다 고생한다는 입장으로 각 과에서 중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상충되는 사항에 있는 분야끼리,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데까지 신경 쓰셔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T.S.M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가능교차로에 주차면이 몇 면이 없어졌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한 십여면 정도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T.S.M을 하지 않았다면 10면이 더 보강돼 있는 거거든요. 가능교차로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끝내 놓고서 우회전 차량이 공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어려운 실정에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주차면수도 10면이 없어지고 또 우회전 차량 이런 것도 딱 규격된 길로 우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했더라면 10면도 확보되고 해서 그걸 건설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T.S.M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T.S.M 사업은 과거 수년 전에 T.S.M 사업 실시용역에 의해서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알겠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다시피 36% 밖에 주차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능2동의 현시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마지막 단계로 돌려서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보한 후에 해도 시급한 공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T.S.M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따로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급히 그 사업을 빨리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늦어도 괜찮은데, 10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연기됐으면 당분간이라도 그 10면을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그 사업은 끝났지만 좀 아쉬워서, 다른 교차로가 혹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 수 있다고 하면 공사의 선후, 주차확보 이런 것을 해서 가급적 뒤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뒤로 돌려보고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건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간의 협의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그 부지선정은 어디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당초 제의는 가능교회측에서 작년 12월경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가능교회측에서 송산동 만가대 부락에 이전부지 매입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측 입장에서는 이왕에 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공익사업 용도의 부지로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가격을 저렴하게 준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따로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절차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인 가능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인하고 저희가 지정한 평가인이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나온 평균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는 위치에서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지 매입비만 15억. 건물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건물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차장 부지사업비는 얼마라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이걸 여쭤 보냐면, 굳이 비싼 땅을 주고 사야 되는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군헬기장 쪽으로 지금 경전철사업이 추진중이잖아요. 고가로 지나가는 경전철사업이거든요. 고가 밑을 신경을 써 보셨는가 하고 아니면 미군부대하고 어떻게 절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경전철을 염두해 둬서, 향후에 활용공간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지금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병행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감안할 때 지금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호원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진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놓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동안 그 분이 몇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에 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필요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보상협의에 좀 응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유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 옆에 민원인․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을 하는데요. 전 소유주와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개인 소유의 땅을 너무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나 이런 의구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모 위원장 잠깐만요. 김성대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이 안건과 관련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예산 올라왔는데요. 그 15억 예산은 가능2동 교회토지와 건물매입비 사업비 그것만 된 겁니까? 아니면 가능2동 교회말고도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교회매입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회토지 및 건물매입비 추정액이 지금 8억 1,4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과장님 답변이 1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경우 9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추경에 15억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예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이라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건 평당 한 290만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정평가사의 얘기를 들어 본 즉, 아무리 나와도 평당 2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대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12억에다가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도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서 15억 정도.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토지를 회계과에서 443평을 매입하려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교통과도 443평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박세혁 위원 회계과 추정가는 7억 3,296만 7천원이거든요. 평당 약 165만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시지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로 추정가를 올린 거고, 지금 교통과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추정가가 약 25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갭이 한 7억원 정도 나는데 너무 크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글쎄,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의 차이는 지역․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낮춰 가지고 사업비 한 1억원 소요되고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약 9억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땅에는 몇 대 주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한 65면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의 사업시책에 대한 거주지우선주차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것이 고비용 저효율의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에요. 어떤 정책의 긍정적인 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예산수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한 면당 1,400만원이 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유사한 발언도 한번 전에 드린 일이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꼭 시행을 해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 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면당 비용이 거의 2천만원 든다고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대 밖에 못 대는데 2천만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어떤 한 대의 차량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차량이 상시 이용하는 고정시설물이고 그것이 경상적인 경비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유용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숫자에 의한 걸로 봐서는 과다하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은 있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경기장의 준공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주경기장 준공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했던 관람권 및 초대권 중 컴퓨터로 발급하는 관람권 및 초대권은 자동 집계됨으로 시장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징수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준공이 오는 4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조례제명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안) 제2조 내지 제22조 내용 중 운동장 및 운동장시설 문구를 각각 체육시설로, 안) 제5조 제목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제2항 중 1일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당해 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예정 시간 내에 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안) 제18조 본문내용 다음에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을 계기로 인근 체육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해 조례제명의 변경 및 조례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현실에 맞는 적합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별표1,2,3,5의 사용료를 일부 재조정한 내용 중 현행 공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사용구분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것은 종합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특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의 주경기장 전용사용료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사용료 부과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종합운동장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의 체육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사용료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면 이용횟수가 많아 잔디구장 등이 쉽게 훼손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용조례 명칭을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데, 지금 의정부시 체육시설 중에서 사용료 등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테니스장도 있을 테고, 시민의 회관 실내체육관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실내체육관도 있을 텐데, 체육시설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런 것들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하나로 범주에 다 집어 넣음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기존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자전차전용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등 운동시설과 기타 부속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정의한 게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명을 종합운동장사용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명 자체를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바꿔야 맞는다고 사료가 되어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조례에 의해서 제한되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다는 말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시내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라고 목적에 정해 놓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명칭으로 인해서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사용료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운동장하고 비슷한 것.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타 시․군. 제가 여러 군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정조정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든가 시공사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잔디종묘 전문업체 타 시․군 자료를 쭉 검토해 가지고, 사용가능기간하고 적정경기일수를 따져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경기장하고 비슷한 시․군 운동장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성남하고 부천이 유사합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 것을 보셨어요? 우리하고 흡사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흡사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덜 잡힌 것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성남 같은 경우가 주간에 체육경기가 66만원이고 공휴일에는 2백만원입니다. 저희는 주간에는 77만원, 공휴일에는 11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야간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야간에는 따로. 성남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50만원, 공휴일에는 240만원으로.

이민종 위원 우리는 77만원 받고 하는 이유가 뭐죠? 비싼데, 새 규모라 그런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한정잔디라고 해 가지고 일명 하자대상입니다. 훼손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산잔디하고 달라 가지고, 적정 경기회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 관리용역비에서 적정 경기일수한 다음에 공공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나머지 한 게임 하는데 얼마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께서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시가 종합운동장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체전 끝난 다음에 이 경기장 활용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나 부천을 참고로 했는데, 성남이나 부천이 축구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앞으로 이 축구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이용금액이 너무 비싸다” 라는 여론이 많았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한 변경 즉, 조례개정은 가능하겠지요? 시에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운동장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일반인을 떠나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 조례8조에 시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경기는 시장이 따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소장이 설명드린 대로 성남이나 부천 것을 참고했지만, 이 잔디를 활용하는데 아까 전문업체나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연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연간 한 60일. 동절기나 완전 혹설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 나눠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운영비를 부담한다 기보다는 공공성도 있어 가지고, 거의 반을 잘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 등을 감안해서 적정치로. 몇 번 토의를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안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성남이나 부천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한봉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교통행정과장김호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