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2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4시02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계속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9쪽을 보면 이주보상금에 있어서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지급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흥선광장 2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청산금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건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금년도 2월에 오셔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두건은 박찬정씨나 홍종삼씨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세워주신 부분인데 목적달성을 못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예산은 안 서있지만 그 부분들도 계속 설득을 해서 당초에 계획된 예산만이라도 수령할 의사가 있다 라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후에 다시 세워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52쪽 제3지구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이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4,2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3지구가 점유체비지가 11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토지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면서 체비지사용료 미납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야 되는데 안 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사용료가 체납된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분들이 체납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민간인은 큰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호원파출소가 경찰서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호원파출소는 지금까지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55쪽 6지구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6지구를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2001년 말까지 징수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잔금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6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수수료 및 공고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에 편성을 할 때 5지구가 분양하는데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획기적으로 해보자 라고 공고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다행히 공고를 몇 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순조롭다 보니까 굳이 공고료를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6지구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3지구 11건 체납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장 11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민간인이 해결된 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체납된 게 수입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2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잔액이 766만 4,000원이 남았는데 1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명시이월입니다.
○최진수 위원 명시이월도 예산의 집행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명시이월 돼서 체전 때 1억 9,500만원이 사용된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다 썼으면 여기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예산낭비라는 질책만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점상 전담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를 않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노점상 전담반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선뜻 시장님께서 승낙을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1,6000만원에서 잔액이 91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금액은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량리보선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급한 것이 680만원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예산인데 계속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명시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전에 1,600만원이. 사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세워놓은 게 아니고 건널목에 대한 사고에 의해서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아니면 사고 아닌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사전에 미리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34쪽에 보조사업비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하천관리, 도로교통 이런 것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관리에 도로보조 자체사업은 도로관리이고, 하천에 대한 보조하고 자체는 하천관리이고 도로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관리개선사업에 편성된 사업인데 집행을 하면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도체전 기간중, 동절기 공사중지, 공기부족 이런데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해도 아무 차질이 없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을 세우고 나서 보상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보상에 대한 지연도 있을 수 있고요, 보상지연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가 닥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떨어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런 거는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충분히 못 한 점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사업을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해서 발주하면서 보상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사실은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보상을 미리 해놓고 사업추진을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병행처리를 하다보니까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라든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동안에 도체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0쪽 지하도관리원하고 수로원 인건비가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즉시 충원을 안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15명 중에 한 명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진료상태에 있는데 이 분이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퇴직자도 두 명이 발생하고, 그래서 바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전기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 8,470만원인데 주요절감 요인이 가로등하고 별도로 포함돼 있나요? 순수하게 가로등 절감요인만 절감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가로등하고 신호등 전기요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79쪽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4억 9,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설제 제설기도 구입하는데 사용했는데 제설제라면 염화칼슘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염화칼슘은 제설제이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1쪽에 보면 1억 5,800만원을 염화칼슘을 구입했거든요. 이것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재해대책 기금으로 추가로 구입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설기를 구입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설제도 구입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제설제를 구입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서 156쪽과 157쪽을 보면 장암동 방음벽설치공사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주민의견 수렴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장암동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방음벽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을 세 번 정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을 못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이창모 위원 157쪽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인데 3억 8,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다 완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최진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이월사유가 주로 손실보상 협의지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확인도 하고 추진되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6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이 체납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인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잡수입은 과태료수입과 기타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당해연도 과태료수입이고 기타 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과태료수입에서 15억 7,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통상 당해연도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되면 최초 과태료고지서가 교부돼서 납부하는 납부율은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면 4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게 40-50%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이 되다가 자동차 명의변경이나 이전사항, 폐차 말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압류에 의해서 납부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평균적인 징수율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도가 지나갈 수록 징수율은 높아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체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역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11억 8,7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나가고,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압류가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확행해 나가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최대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잡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회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개선권고사항 지적을 보게 되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미수납액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의견서를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예산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는 91년부터 경찰에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초기에 수납관리가 미흡해서 압류라든가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그 이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과거 90년대 초반에 미흡한 부분 또는 채권시효가 소멸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걸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앞으로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효가 소멸된 것을 제외시킨다면 어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까?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은 18억인데 수납액은 6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러한 7억 8,200만원이 제외가 되면 거의 동등해지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등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산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비슷해 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과태료 부과 체납액은 통상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징수하는 게 60% 선이고 나머지는 자동차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기한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한 내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비슷하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매년 일정비율로 과년도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에서도 압류와 같은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있죠.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다 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독촉장이 날라 오고 3개월 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겠다는 독촉장이 온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은 허겁지겁 그 돈을 빨리 내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20% 정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주어지는 강한 압박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와요. 2,000만원 중에 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그만 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 32명에 대한 예산 2,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복무중지라든가 이탈 이런 거에 의해서 연간 평균을 내니까 19명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50% 이상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복무중지나 이탈 이런 거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돼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병무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병무담당 부서에서는 병무청을 통한 훈련을 마치고 배치되는 인원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수시로 충원이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오는 32명 중에 13명이 복무중지나 이탈인데 그렇게 해서 충원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보통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는 충원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이 지금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비목을 보면 동 하복이라든가 방한복 우의 장갑 단화 급식비 이런 부기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일절 세트를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분기 올 때 결원만큼 다 오는 게 아니고 과부족하게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 요원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32명이라는 인원이 주정차위반 단속 이런 거에 적정한 인원인지 아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13명이라는 인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라면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이 있고, 단속결과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32명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간 자원을 관리한 평균을 내 보면 19명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병무 담당부서에서 충원 받아서 운영한 인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가 보기에도 60% 가까이 집행이 안 됐는데 주원인은 신속한 충원이 안된데 있습니다.
일부 집행한 금액은 예산보다 낮은 단가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것이고 충원되지 않은 13명 분에 대한 보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2명이라고 했는데 26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거는 몇 명에 대한 상여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부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교통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단속활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32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6쪽에 나와 있는 것은 32명에 대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40명에 대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수치가 일치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특별회계는 40명 분입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2001년도에 몇 명을 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명을 썼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는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30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인원이 변동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병무청 인원동원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6개월 걸쳐서도 신규자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분기에 몇 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공익자원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어 가지고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병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32명 40명으로 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과거에 많을 때는 50명까지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30명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몇 년 뒤에는 공익요원의 문제가 현역자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부족한 현상이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명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 2001년도에 몇 명이 들어온다면 수급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병무담당 부서에서 시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는 계속 이탈자원이 있으면 충원해 달라고 바로 요청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30명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에 1회 추경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부족부분이 생긴다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람 인원수가 틀려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 예산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68쪽에 학술용역비로 1억 9,600만원 노선버스가 있는데 입찰차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용역을 맡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버스용역은 동림컨설턴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억 7,100만원이 지금현재 지불이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다 지불은 안 됐고 중간 성과급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엊그저께 보고한 게 최종 보고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장 위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셨고 공청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조건이 최종보고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끝내는 것인지 충분치 못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니까 다시 더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최종보고는 어제 개최된 거로 마무리를 짓고, 참석하신 사람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검토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치결과를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최종성과물을 납품 받기 전에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성과품도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나온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성과품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마지막 최종 서면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달 말에 용역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그 분들의 목소리를 서면답변으로 끝날게 아니라 관철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텐데 보고회를 한번 다시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상당한 설명을 해 주고 결론을 내려야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보고회를 1차 2차 최종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고, 주민설문조사 또는 인터넷 민원조사 설명회 과정들을 다 거쳤고, 주민요구사항 또는 업체 요구사항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수습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100%의 정답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변경 안 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10월말에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또다시 하는 거 보다 그동안 된 거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용역보고회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만들어서 미리 배부를 하고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 대표로 오신 분들을 만족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줘서 마무리하는 거 보다는 이어져 나가려면 지불관계부터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서 27쪽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은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위원회개최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심의를 한 달에 한번씩 예상을 해서 위원수당이 5만원×12회×11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개최수가 줄어든 원인이 심의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현재는 16층 이상 아파트가 심의되고, 건축조례 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많이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28쪽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892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액 보다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광고물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발생건수는 증가되고 있어요. 시정에 바란다 또는 의원들 개인적으로, 집행부로도 민원이 많이 증가될텐데 지금 상태로 예산액을 보니까 광고물관리 하는데 사업을 할 정도가 아닌 거 같네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좀더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집행잔액도 330만원이 남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집행잔액도 76만원이 남아 있고, 현수막 게첨대 및 지정벽보판 집행잔액도 289만원이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는 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업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개선한다든가하는 의욕이 안 나겠네요.
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47쪽 융자금 원금수입이 1,570만원, 과년도수입이 3,96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됐네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4년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주로 어디냐 하면 금오동 외기노조에 73세대가 84년도에 융자금을 준 게 있습니다. 세대당 720만원을 줬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3개월마다 발부를 하는데 후년에 마감이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경매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파트 물건에 비해서 받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2004년도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매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녹양동에 81 국민주택이 작년 말에 끝났는데 이것도 계속 체납이 되다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말에 재건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받았습니다. 150세대에서 받았거든요.
이것도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가 세출에 예비비가 많이 계상이 된 원인인데요 하여간 독촉을 하고, 2004년도에는 마감이 되니까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설명서 27쪽 임차료에 대해서 예산액이 330만원 결산액이 15만원이고 잔액이 315만원인데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미사유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임차료 330만원 세운 것은 포크레인 하루 사용료 33만원씩 해서 10회 정도 동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무허가건물 발생이 포크레인 동원되는 규모는 발생이 안 됐고 직원들이 철거가 가능한 인력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형 건축물의 무허가는 발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역시 4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잔액을 나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법광고물 정비가 직원 한 명 계장 한 명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에 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한 명이 있었는데 4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관한 보상금을 세웠는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존 한 명에 9월에 한 명이 충원되고, 12월에 2명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충원을 시키려는 노력을 분기별로 해 오셨나요?
아니면 병무청으로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되지를 않았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는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병무부서로 하게 되면 더 자원이라든지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더 빨리 배치가 되게끔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처분만 바라고 조속히 달라는 입장으로밖에는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2002년도에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8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원금이 있는데 차입금 원금의 불용액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고지를 해서 저희한테 납입이 되면 그거에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하는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불용액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3억 2,300만원에서 4,070만원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그게 불용이 남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정확히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예비비로 플러스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방채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외기노조에 세대당 총 6억 2,640만원 받은 금액하고 84호우주택 7세대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상환표를 주택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46쪽에 기타고정부채라고 있는데 부용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집행잔액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부용아파트를 210세대 중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내 줄 돈입니다.
○김영민 위원 44쪽에 시설비 549억원에 불용액이 77억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사업을 하면서 금오지구 1-1호선에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91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행정절차하고 이런 걸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김영민 위원 46쪽에 대수선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왜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사무실 내에 창고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를 안 하고 바깥에 외주를 안 주고 저희가 고쳐서 했습니다. 서고를 다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민종 위원 7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을 잡았는데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3,500만원이 남았는데 수리할 게 없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도색을 해주던가 시설을 보수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작년에 자체위원회나 이런 게 결성이 안 돼서 못하다가 올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이 돼서 올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보고서 9쪽에 사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87.9%가 증가했는데 분양 때문에 그런 건데 영업외수입도 136.6%가 증가됐는데 영업외수입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수입이자하고 타회계부담금하고 영업외수입으로 돼 있는데 지급이자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기채를 조기상환하면서 기채에 대한 이자비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기채 있는 것을 다 상환했거든요.
○이창모 위원 57쪽 예금해 놓은 게 456억 6,600만원인데 보통예금이 214억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이라든가 정기예금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은 학교부지라든가 아파트 미수금이 연말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보통예금은 금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었는데 연말이후에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바로 정기예금으로 했죠. 그래서 며칠만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근생용지는 공사원가보다 분양예정가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신곡지구나 용현단지에 있는 일부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예정가가 공사원가보다 낮게 책정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장암지구 근생하고 산업시설 용지가 저희가 단가는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산업시설용지가 분양이 덜 되고 일반 근생보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단가가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장암지구에도 근생용지가 10필지를 미매각한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중에서 용현산업단지에서 지원시설용지가 일부 있는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에 근생용지보다 단가가 현 시세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체적으로 분양예정가보다 공사원가가 더 많이 들어간데가 이거말고 또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은데요, 산업단지는 금오지구나 다른 지구는 감정가나 이런 걸 따져보면 조성원가보다 훨씬 이익을 많이 냈는데, 산업단지는 일반 공장용지 같은 게 63만 3,000원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개념을 세입대 세출을 제로로 맞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회계도 일부 투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실제 조성원가보다 밑으로 주고 일반용지도 나름대로 공장용지에 섞여있다 보니까 원가가 낮게 책정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76쪽 시설비로 113억 2,3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오지구 장기계속공사로 돼 있는데 금오지구가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단지공사는 올해 연말에 완료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실수요자에게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수되는 43번국도 기 발주해서 넘어 갔다는 거 이것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 완료 계획이고 추가로 용역발주를 해 놨는데 포천선이나 퇴계원선은 2005년 말 되야 끝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금오지구를 조성하면서 이제까지 대략 얼마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대충 나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대지를 분양해야 되고 정산을 해봐야 되지만 올해 용지 매각한 부분에 해서 1천억 정도가 당초보다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43번 국도 포천로타리에서 포천시계까지, 퇴계원선하고 금오여중에서 하동교까지를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하다보면 이익이 더 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거기는 투자만 하지 세입이 나올 게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 45쪽인데 불용액 조서를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공공요금 예산현액이 538만원인데 422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용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하면서 소유권자나 입찰 본 사람한테 등기우편료나 이런 게 상당부분 남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부분인데 용지매각이 대부분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만큼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장비비 이 사항이 이민종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짧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부용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분양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2001년도에는 아파트 자체 내에 대표성을 가진 단체나 이런 걸 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성했기 때문에 올해로 넘겨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2000년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지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2001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2002년도 아직도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요.
그러면 2000년도 결산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나름대로 그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물론 주민대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로 넘겼고 2002년도에도 또 명시이월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올해는 그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올해 본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과 재산이 제대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급양비도 공공요금과 같은 질문에 답변과 비슷합니까? 66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48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6쪽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29억이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분담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집행이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 이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6월쯤에 다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6월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되는 금액은 조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월 없이 그냥 넘긴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게 한전으로 들어갈 돈인데 2001년도에는 불용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다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오지구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사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말고 나머지는 지중화로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담금만 올해 납부했을 뿐이지 시설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담금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연차별로 공사 진도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전체가 72억입니다. 올해까지 완불해서 한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부용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집행하고 잔액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임대로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나갈 겁니다. 분양으로 전환할 때.
○안계철 위원장 불용액에 상가임대보증금 반환 집행잔액으로 돼있으면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미집행분이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9쪽에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계획이 잡혔는데 400만원 자문위원수당이 전혀 안 나갔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600만원 세웠는데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이 나가고 400만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35쪽 장기계속공사로 111억이 이월됐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다 소화를 시켰는데 대부분이 작년도 녹양 남방간 기초과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월 19일 3차 추경 때 예산이 서 가지고 이월액이 많아졌습니다.
녹양 남방간 구간은 보상이 70% 됐고, 기초과학센터는 100%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24%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설계자문위원 수당이 6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 예산 세울 때 위원 40명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자문 받을 수 있는 공사건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사업건수가 적다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설계자문위원회는 시에서 공사하는 대형공사라든가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외부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는 건데 교수님들이나 기술사를 모셔 가지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있던 거 보다 인원초청해서 자문 받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40명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책정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분야별로 45명을 공무원까지 위촉을 했는데 분야별로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자문받을 대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위촉한 수에 5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은 몇 분으로 위촉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감안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김영민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녹양 남방간에 보상이 70%뿐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30%가 못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보상비가 적다는 게 주로 돼 있고, 주택이 한동 있는데 조경도 잘 돼있고 그런데 이사갈 집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언제까지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저번 주에 최종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공문에 따라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 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김호득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 이탁재 |
| ○첨부자료 |
| 2. 2001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건설교통국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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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답변자료 |
| 3.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3지구 체비지 임대료 체납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