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4.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
5.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호원동외미,안말)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호원동외미,안말)
(10시07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 2월 20일자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금오택지개발지구 보증채무동의안 그리고 의정부시호원동외미안말부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2월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제시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구촌 대화합의 축제인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석연치 않은 대회운영과 심판판정시비로 우리 나라 선수는 물론 각국의 선수들이 4년여의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부 사람들에 의한 비뚤어진 애국심이 나라의 명예를 어떻게 실추시키는 지, 또한 떳떳하지 못한 승리는 결국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도체전과 월드컵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과 또한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경기는 물론이고 선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진정한 승부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저와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 이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9분)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3년간 5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 등록범주의 확대로 장애인의 급속한 증가와 금리인하에 따라 신축적인 사업계획의 운영이 불가하여 기금을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성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여 2004년까지 조성하고 수익금에 대한 사용시기를 2005년 이후로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수요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증액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기금의 증액조성과 수익금 사용시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고 조성기간을 2002년까지를 2004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5조 제3항의 수익금 사용시기를 2003년 이후에서 2005년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복지증진 도모와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수요 배려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12월 말 기준 2000년도 대비 1,215명이 증가된 7,303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경기도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시흥, 군포시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에서 40억원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는 장애인기금을 5억을 했던 것을 10억으로 늘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기금 말고도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기금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후에 발생되는 이율 가지고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타시군에서도 많은 것을 설명하다시피 40억까지도 기금조성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복지기금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늘리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기금을 늘려서 활용하면 좀더 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를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존에 1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 확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 자체가 이율이 전에 높은 고율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점차 재정이 허락되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수요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둘째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현행 고등학생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므로 제외하고, 대학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셋째 융자금의 한도를 일반융자금의 경우 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학자금의 경우 연 100만원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학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관련법에 맞게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용품, 기타 수급품이 지원되므로 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항과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을 2년제 이상 대학입학 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생인자로 개정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융자금 한도를 일반융자금의 경우 1세대당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학자금의 경우 현행 연100만원을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한도내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학자금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이 너무 소액인 바, 자활능력의 배양과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융자금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융자금액 및 거치기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2건이고 2001년도에 30건, 2000년도에 8건, 99년도에 75건으로 평균 30건 정도씩 매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현재 1천만원으로 올렸을 적에 융자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기금은 충분히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자원이 2억 8,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억 정도는 장기예금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대출해 주는 과정이 여러 가지 까다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대출을 이렇게 안정자금이고 이런 500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먼저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서류라든가 이런 보증제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조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과 똑같이 보증인 1인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차피 그들이 아쉬워서 융자를 받아 가는데 과거에는 500만원을 융자해 갈 적에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했는데 기금이 1천만원 늘면서 어차피 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인데, 어차피 그것도 늘린다고 하면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라면 그 분들한테 갚는 시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면이 되는데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먼저는 500만원에서는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했는데 지금 기금이 500만원이 늘어나면서 4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500만원이라는 금액하고 1천만원이라는 금액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혜택을 주고자 한다라면 그러한 융자 갚는 시기도 약간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일반 융자금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융자금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3년을 4년으로 거치 기간을 늘린 것은 대학 졸업 후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일반융자금은 변동이 없고, 학자금 융자금만 3년을 4년으로 거치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일반융자금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반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먼저 500만원 융자나 1천만원 융자나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금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연장해 줄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 드세요?
어차피 이 분들은 시에 보호를 받고 시에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기금이 500이라는 게 더 늘어났으니까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라면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날짜가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금액이 인상이 됐지만 저희가 개정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자체는 인플레도 있고, 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많은 양을 상환하는 거 같은데, 현 상태에서는 4년 상환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년 거치 4년이니까 실지 따지면 전체적으로 7년만에 상환이 되는 거니까.
○김광규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금방 생활에 변화가 온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조례 4조에 보면 4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하고 대학교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도 4년 거치로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2년제 대학이면 2년 후에 갚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대학형편을 보면 2년 졸업 후에 3학년 편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군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2년 거치를 둘까 하다가 고심 중에 타시도 그렇고 4년이 적정한 거 같아서 바꿨습니다.
○이창희 위원 12조 감면조치 내용을 보게 되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기타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유재복 위원장 재산상에 화재로 인하여 상실됐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애매모호한게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자는 말씀이시니까.
○이창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신청절차에 보게 되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문구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도 소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별도로 보증인을 받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신청절차에 보게 되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재정보증서는 본인의 재정이 아니고 타인의 재정보증을 서 준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재정보증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상환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정보증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채무를 이행할 보증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더욱이 기타라고 한다면 기타도 역시 같은 재정보증서에 소멸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본인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감면조치가 있는데 신청절차에 따른 재정보증이라는 거는 보증을 선 사람의 재정보증을 받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융자금을 받게 한다 이거죠.
○이창희 위원 참 묘한데요. 감면조치라는게 분명히 천재지변이라고 나와 있고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재정보증을 서 준 사람이 본인이 상환능력을 잃었는데 재정보증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정하고 심사위원회에 절차를 거치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창희 위원 심사위원회도 이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규칙상에 보면 감면조치에 융자금 감면에 관한 의결은 심사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타 부득이한 경우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환능력을 결정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외에 본인이 사망했다던가 장애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조치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던 예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조 2항을 보게 되면 현행은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4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3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11월27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가 그 동안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여러 차례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개정 및 폐지되었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2월18일부터 2002년 1월6일까지 입법에고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 규제완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개정하였으나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건축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등은 현 조례상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장확보비율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고,
셋째로는 기존주택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조성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한수이북의 제일도시로서 교통문제해결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비롯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부득이 주차장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및 폐지되어 조례정비의 필요성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3항에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현행조례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2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과 같이 부과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1항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현행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조례안에는 95% 이상이어야 된다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95% 이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등은 주차수요에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인근 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2분의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규제강화로 인하여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 제3조 제1항 별표1 비고 5항의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휴의증 환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20%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을 위해 향후 조례개정시 주차요금 감면율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개정을 하는데 이런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언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 지역에 건축업자들이 다가구주택을 여러 세대를 신축함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주택건축과에서도 협조문에 의해서 조례기준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관이 교통과 업무를 보면서 주차장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준을 강화 추진코자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각 일부 시에 현재 설치기준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지역은 서울시, 안산시, 부천시, 과천시, 구리시,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이렇게 8개 시에 대해서 사례를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 대로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데는 작년 2001년도 봄에 조례개정이 됐죠.
그러면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정부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타시군보다도 의정부시가 앞서가는 의정부시라고 공직사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도 이런걸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지역에, 이걸 함으로써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 나가면 다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병행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도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주택가 일반지역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동을 통해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부지나 유휴지 이런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공영주차장 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국비 내려오는 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과 맞물려서 일방통행하고 같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차는 불을 보듯 뻔할 거에요. 결론은 그런 거를 시행하면서 이런 공영주차장은 안 만들고 그러면 차를 댔을 때 시가 거기에 대한 견인을 해 간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 시민들의 야유가 굉장할 거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시행하고 공영주차장은 시행을 안 했을 때는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100분의 50을 할인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120여명이 우리지역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분이 있고요, 관련 단체는 경기북부지부 5개 시군을 관할하는 단체로 의정부에 단체가 소재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고엽제환자들한테 증명서를 발급해 준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보훈청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훈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유의증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후유의증으로 구분해 놓고서 보훈대상자에서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들이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정부의 보훈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법에도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은 등록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등록증을 별도 소지하고 있고요, 회원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곤 합니다.
○유승열 위원 다른 타시군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상이군경 보훈회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가 주차장관계 이런 조례가 늦은 감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에 건축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등록돼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주차장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리 허가를 받으면 전 허가로 인해서 그 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교통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도 최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대를 해놓고 거주자우선주차가 가더라도 주민들이 호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실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간다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의정부 1,2,3동 가능1,2,3동을 우선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 공청회를 가질 것이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달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회의시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도면에 의해서 들어보자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중단하고 도면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홍보전단을 2만매를 칼라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개동을 19개 섹타로 나눠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다 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제도상에 문제점 또는 장비나 인력 관리상에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4개 지역에 대해서 1단계로 시행을 하고 이후에 2단계 3단계 거쳐서 2003년도에는 6개동 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 전단지를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동에 의뢰가 내려간 게 있죠. 우선 그 지역에 다 실시하는 게 아니라 섹타에서 어느 지점부터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러한 의견이 동에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수렴해서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이면도로 화재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수행자에게 전달을 해서 검토 반영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거주차우선주차제를 6개동에 실시를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동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대상지를 받았는데 동에서 파악된 숫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입수가 되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텐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 수집을 하고 병행해서 수립될 때까지 일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에서 제시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실시를 6개동을 2003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런 걸 다소 해소를 하고자 한다라면 우선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있던 차량들이 가령 100대라고 합시다, 그게 실시가 되면 60대도 못 세워 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0대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을 대처를 해주겠다는 그런 안이 서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지만 그 분들이 동의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하고 공청회를 할 적에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가시는 게 아마 원만한 공청회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인근에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설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13조 1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무자들이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그 납부된 비용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어느 회계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조 몇 항에 그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회계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용도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을 보게 되면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여기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게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따른 비용 납부된 금액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주차수요를 대체해주는 수단인데 그것은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안되고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그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내는 것도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비용 납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세출부분에 각호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 용도에 따라서 설치를 하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이 조항에 제정의 취지가 결국은 건축업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럴려면 결국 인근 건축을 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이런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이거는 조례 세출부분의 각호의 용도는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조례에 인근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김경호 위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의 규정이 제대로 취지대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각 동마다 나름대로 이 노외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외주차장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이 조문은 있으나 마나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또 인근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차를 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조례상에 14조 제2항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차장이 없어서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비용을 받도록 돼 있고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확보를 해 나가게 되는데 우선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따른 인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사례가 발생되지 않죠. 그런데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87㎡인가를 상회하게 되면 차를 두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부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바로 여기처럼 설치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내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 인근 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없다면 그것 조차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부지 내에 하지 않고 인근지역에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지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등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전지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토지이용 사항을 봐서 시장이 보기에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오히려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결국 상업지역내에만 거의 해당이 되어 질 거로 보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기네 집을 짓는데 있어서 100㎡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는 주차대수를 두 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은 강화해서 설치토록 의무규정으로 뒀는데 인근에도 부지를 구할 수 없고 그래서 부설주차장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이 해당돼서 그 비용을 납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이런데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충족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다만 상업지역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김경호 위원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압박감이 갈 수 있는 조항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도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시행령에서 강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법을 개정하려고 나왔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 놓지 쓰지 않는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상가로 쓰고 있는데가 중앙로에 농협에서부터 갈비집들 전부 불법 개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시에서 다 묵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면 재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도 있는 거에요. 그런 거는 눈감아 주면서 기존에 주차장 있는 것들 일반주택에 있는 것도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과장께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정말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시정질의건도 내놨지만 이런 거는 과장께서 정말로 내가 의정부시에 주차장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려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에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0여일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 민락지역에 원룸 신축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작년에 송산동사무소 인근 지역을 가보니까 원룸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허가건수가 210건이 나갔는데 210건이면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건축업자들이 짓는 원룸은 최근에 16세대로 짓습니다. 8세대에서 16세대, 그런데 부지 면적에 따라 틀린데 어떤 경우는 6세대 짓는데도 있고 8세대 짓는데도 있고 한데 최대 150평 규모에서는 16세대까지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평균 10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2천세대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2001년도에 156건이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6건이 나갈 동안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그러한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암지구에서부터 그런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장암지구는 개인주택 필지가 150평이나 되는 그런 필지는 없습니다만 보통 6세대 8세대 이렇게 짓는데 그쪽에서부터 건축업자들이 그러한 제도상에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바람들이 불어나간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인근 시군에 고양이나 이쪽에서 업자들이 의정부에 주차장 문제가 아직도 자기네 건축에 수익성이 맞는다고해서 의정부로 대거 몰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감지를 못하고 어떻게 간부회의에 시장이 지시하도록 했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거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간부회의 지시사항 이전에 작년 9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고양시 쪽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서 건축업자들이 제도가 강화가 안된 의정부로 넘어왔다는 그러한 항간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원룸에 대한 건축허가가 밀려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면수는 491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벌써 210건에 평균 10세대를 짓는다면 2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차량도 2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차난에 해소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가 제도상에 미흡한 점을 건축업자들이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거죠. 뒷북친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게 현재 세대당 0.7대로 나가는 것이 작년 초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바람은 작년 하반기부터 불었는데 그때부터 상황파악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오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간 추이로 봤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 또는 기존에 일반주택도 노후돼서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재건축할 때 이런 강화된 규정들이 적용이 되면 저희가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취지에 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패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송산 민락지구에 원룸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491면은 금년에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를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주차면수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조례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거는.
○이창희 위원 하겠다는 것은 시급하니까 해야 되지만 왜 시기를 늦췄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늦춘 거는 아니고요.
○이창희 위원 고양 일산에서 타지역에서 업자들이 의정부로 와서 수익성 맞는 법에 관계로 수익성 맞는 데를 찾아다니는 철새들이 몰려드는 건 늦은 거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작년 9월에 주택가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의정부시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관련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이미 96년도에 개정돼 있던 내용이거든요. 주변에 주차난, 주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돼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실태들이 사실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같아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강화하는 취지에 달성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에 영유업종들이 바뀔텐데 영유업종들이 바뀌게 되면 그때그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바뀝니까?
건축물이 생기면 건축물에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유발에 대한 상황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도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근 설치기준이나 새롭게 하는 기계식 주차시설들이 만들어 놓고 이용되지 않는 실태들이 많기 때문에 최진수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감독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보증채무를 해 줌으로서 지구내 토지분양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가용수요의 체제화 및 용지분양 촉진으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을 극대화하고 공기업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채무보증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가 분양하는 금오지구내 토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는 융자금액의 70%까지, 상업 업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는 용지금액의 60%까지 농협중앙회의정부양주시군지부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등기이전시까지 보증채무동의를 하여 분양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증채무 대출조건은 일시상환대출은 7.25% 변동금리율을 적용하되 약정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로서 토지소유권 이전시까지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채무를 해지토록 하는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택지 개발지구 보증채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시기는 의회에서 보증채무 동의일부터 등기이전시까지이며, 융자규모는 총 837억 2,200만원으로 단독주택용지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금액의 70%까지인 149억 4,200만원, 기타용지의 융자대출금액은 용지금액의 60%까지인 687억 8천만원이고 의정부시와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와의 약정을 통하여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이행방법, 채무보증 사고, 융자조건, 토지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후 보증채무 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채무약관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금오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보증채무를 해 줌으로써 지구내 토지분양 효과성 제고는 물론 가용수요의 최대화 및 용지분양 촉진으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토지매각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여 공기업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보증채무 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득한 후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절차는 추후 진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상업용지에 한해서 올라온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다 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쪽에는 전부다.
상업용지는 현재 몇%나 분양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상업용지가 전체 54필지 중에서 이번에 대상이 19필지였습니다. 1차분에 다 매각이 되고 주차장부지가 한필지인데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부지가 한필지인데 그거는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이 안해서 유찰이 돼 가지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2차분으로 다시 공고가 나간 사항이고 종교부지는 두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54필지 중에서 19필지만 분양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하는 거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나머지 부분은 공고할 적에 다 나간 사항인데 2차는 3월12, 13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14일 입찰을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때 유치원 부지 하나하고 종교부지가 남았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고 나간 사항은 1차분 2차분으로 나갔는데 1차분에 대해서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됐을 때는 2회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3월5일 유치원용지가 재입찰하는 거로 공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2차분 분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1차분 이외 분양으로 3월5일 입찰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정부시는 상당히 상업지구 매각하면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했던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1차분에 분양 예정가격이 512억 이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게 974억으로 대비 190%의 낙찰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필지도 이런 추세로 가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추세로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분양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1,2차로 나눠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5월이나 6월경에 할 계획인데 그것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우리 시에 시금고하고 협의하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금리가 5년 이내에 7.25%로 된 거는 변동금리가 돼서 큰 의미는 없지만 당초에 7.75%에서 7.95%까지 들어왔던 것이 조정이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 동안에 재정보증 기관들이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재정보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예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채무보증을 한게 용현산업단지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우리 시는 그렇다 치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다른 시군도 그런 문제는 없고, 이게 장기간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되면서 등기를 내주면서 저희 채무는 해제되면서 근저당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간다면 그런 소지가 있는데 단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오택지개발지구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호원동외미,안말)
(11시55분)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선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기반 확충 및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하고자 하는 호원동 외미 안말 부락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조사하여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7억 2,400만원을 국비 28억 6,200만원, 교부금 5억 7,200만원, 도비 11억 4,500만원, 시비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80%인 45억 7,900만원을 지원 받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안말하고 외미부락이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개선지구로 될 지역을 순위가 밀렸지만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3동 같은데도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그런 지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보게 되면 그 지구계가 결정된 사유 중에 중로1-25호선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로 1-25호선이 약 1/2정도만 포함돼 있고 1/2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사업비 지원이 비율분담에 의해서 국고나 도비 교부금 이런 거와 시비 약 20% 정도를 포함해서 2개 사업비가 57억 5,200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전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뚫고 이 사업비가 다 충당이 될 거 같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과도로만 될 수 있도록 지구경계를 안을 잡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소방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지금 외미와 안말이 이번에 함께 이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데 외미에 중로1-13호선과 연결된 도로가 바로 중로 1-25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제대로 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5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도 제대로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비록 비용문제 때문에 중로 1-25호선이 일부가 제외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5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빛을 바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로 1-25호선은 시비 뿐만 아니라 도비도 얼마든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도로가 뚫리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의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로1-25호선이 이번 사업과 같이 병행되고, 또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에도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도 현재 배정된 금액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과도로가 되고 도로가 제대로 돼야지 교통원활이 가능한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범위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보면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도로계획 차원에서 별도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안말같은 경우 과장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로 1-25호선 그 부근에 많은 공장들이 난립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번씩 불이 나는 지역이에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나면 전소해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소방차가 꺼주는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 그럴려면 어떠한 소방도로를 뚫는 거 보다도 바로 중로 1-25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록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바로 연이어지는 우리의 의정부시 사업으로라도 이 도로는 뚫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것은 지구지정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비를 당초에는 감안해서 올렸는데 사업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라든가 사업지구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대한펄프 자리에 신일건업이 아파트 1,4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대로 2-4호선 또한 2002년도까지 뚫려지지 않는다면 또 이 사업의 시행이 그리 만만치가 않을 거 같아요. 비록 이것은 주택건축과의 사업담당은 아니지만 적어도 허가부서였고, 그러한 사전승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먼저 그게 뚫려야만이 이 사업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게 투융자심사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일건업앞에 도로까지 연장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렸거든요. 투융자심사가 되면 신일건업에서 20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10m를 더 확장하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지구지정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특례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할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개선계획 수립을 7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지구지정 지역안에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계되는 자료나 그런 거를 회의라든지 가보면 오히려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거 보다는 더 밀집되고 주차장이 더 없는 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조례는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공문이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현행법상에 그 지구 지정 지역 범위 안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 범위 내에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현재는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돼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행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 용적율 1,2,3종 주거지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300% 이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호원동 외미․안말부락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외미․안말부락 일원(A=56,228㎡)을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향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2. 일조․통풍․사생활보호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조성
3.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4. 세입자를 포함한 당해 지구내 전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효과의 균형 있는 배분
5. 도시계획도로(중로1-25호선) 동시 개설
6.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건축법등 적용의 특례 등을 적용할 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조례 제정.
이상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