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대관자의 무분별한 사용포기를 억제하여 예술의 전당의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20%의 특별징수율을 10%로 인하하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 총 수입액의 20%를 특별징수 하는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인이나 단체 즉, 시설 대관자가 대관신청 후 무분별하게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억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흥행성이 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특별징수금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용 및 허가 제2항 중 시설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 시설 대관자가 사용 신청만 해 놓고 시설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의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관람료의 특별징수 제1항 중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연 예술인이나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중 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순수예술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특히 관람료 특별징수제도와 관련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군포시 등에서도 2002년도에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공무로 인하여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직접 못하고 대신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 전에 지금 예술의 전당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께서 나오셨는데, 물론 계장께서 해당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또 계장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잘 아시고 능력이 있는 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에 관련된 분이 아무도 안 오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예술의 전당 팀장하고 실무 직원이 와 있습니다.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가 관장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 입장에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답변을 하고, 시에서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을 안 부르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당 부서의 그분들이 오셔야죠.
개정안 11조에 보면 흥행성 있는 공연이라고 했는데, 흥행성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흥행성 있는 공연의 범위를 이미 지난 예술의전당운영사용조례시행규칙에 범위를 집어 넣었습니다.
제7조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를 보면, 순수예술은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하고, 대중 가수의 음악회, 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20%의 특별징수를 10%로 인하하는 건데, 이 경우 문예진흥공제금액에 대한 법률적인 하자 사항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 조례가 사용자 기준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일인가 22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전 예술의 전당 뒤 법면에 화재가 났던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법면에 화재 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아무 의미 없이 갔다가 그 현장을 보게 됐었는데요. 상당히 아찔한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부 몇 십 평의 화재는 안됐다 하더라도, 더 많이 번질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었다하는 사항이 되고요. 발원지가 우리 예술의 전당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일부 말씀을 드렸더니,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는데, 그 현장에는 큰 드럼통을 반 잘라 가지고 만든 고기를 구워 먹는 기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술의 전당 식구들이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다 불낸 것 같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면이 남아 있는데도 상당히 잔디층이 넓게 있으면서 어떠한 담배꽁초로 인화될 수 있는 상당한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 북한산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발원지가 되었다는 사안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연두회견시 공직자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실시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9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시에는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50명인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이 증원된 7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31명으로 각 동별로 2내지 4인이 배치되어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회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올 4월말까지 현장 배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 전원은 동사무로 배치하여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를 기이 승인한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750명을 7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36명을 74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인원이 경기도에 169명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배치기준은 어떻게 할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118.5가구에 한 명인데, 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102.8가구에 한 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력을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직 배정 계획은 안 잡혔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고 또 저희가 6명을 공채 의뢰를 했습니다. 공채가 되고 그전에 저희가 부칙으로 각 동별로 할애해서, 지금 현재도 호원동이 지금 3명, 장암동이 4명, 송산3명 나머지 동은 다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사회업무를 하는 사회과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각 동별로 있으니까, 배분을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복지사 중에서 장애인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한사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6명 배치되면 장애인은?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직 모르지요.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 3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데, 본 청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본 청에 현재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총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가 다 동에만 전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 한 사람을 배치를 시킨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7급 한 명이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총괄한다는 의미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건 사회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나누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원들을 총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인데,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동에만 배치돼 갖고 어떤 인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적인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본 청하고 업무교류 내지는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별정직들이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재배치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몇 명이나 그렇게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별정직 네 명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해당 직급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전형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정규 채용이 되는데, 저희 시 4명중에 한 명만 자격증을 가지고 나머지 세 분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 현재 행자부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특별전형 시험을 치러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화 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재임용되면서 9급으로 재배치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지금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전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들 있었지요? 이 분들이 별정직에서 정식이라고 할까? 그렇게 공무원이 되지요? 그런 분이 4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그건 동에 지금 상담원 신곡2동하고 자금동에 두 사람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직을 없애는, 그래서 두 사람 티오가 없어 졌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난번 공모에서 한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구제해 주자” 그래서 특별채용시험을 봐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별정직이 있는데 이 사람도 7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행히 이번에 6명 정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섯 사람은 일반 공채로 모집을 하고, 한 사람은 특별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조례설치목적을 감면조례설치목적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제9조 본문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27일 삭제되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 내용을 삭제 및 변경된 법규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2001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기이 득한 후 감면조례표준안을 각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한 사안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건데, 지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건데, 우리 시에도 대상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 제42조 1항에 의한 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구선생 암각문 회룡사 5층 석탑 외 8개소 정도가 지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 혜택을 받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문화재로 됐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에는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2001년10월 현재 지정문화재가 10건이 있습니다. 378만 8천원을 감면을 해 줬는데, 추가로 앞으로 김구선생 암각문이나 이 8개소 정도가 지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완전히 빠지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박세혁 위원 그 부속토지라고 그랬는데,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데, 부속토지라 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실사를 해 갖고 문화재에 대한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토지라 하면 저희가 과세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재에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속토지에 대한 개념이 좀 광의로 해석될 때에는 어떤 세금에 대한 과세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앞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에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건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존 10개소는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
○김성대 위원 지정 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정문화재는 완전히 감면이니까, 지정문화재가 돼 있지 않은 문화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현재 42조 1항에 등록된 문화재가 의정부에 선정된 곳이 몇 곳이냐?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인보선생 묘, 인성군 묘, 해원군 묘, 함태영선생 묘, 화창군 묘, 신항 묘, 회룡사 5층 석탑 외 8개 군데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개소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건 이미 감면돼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8개 정도는 42조 1항에 의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본 의원이 헷갈려서 재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건 지정문화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42조 1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젠 다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감면을 받겠다는 사항인데, 저희 의정부시가 이 조례를 결의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나 덜 걷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약 2백만원 정도 감면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8건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죠? 등록할 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되는 문화재에 한해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문화재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건 가치가 있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겠다는 거죠.
○박세혁 위원 아니지요.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경감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에 대해서 경감하는 게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경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42조 1항에 등록되는 문화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돼 가지고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 문화재 보호법 42조 1항을 보면 새로 신설된 건데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이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문화재요.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의정부에 8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9조 2항의 조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42조 1항에 등록되는 문화재에 한해서만 100의 50을 경감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8곳은 이 조례에 의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재산세담당 김경희 그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아직 지정이 안된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9조 2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재 보호법 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 9조 2항을 보면 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한해서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의도하는 사항은 42조 1항이 개정이 됐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경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담당 김경희 그러니까 42조 1항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다시 말씀을 드리면 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라는 것이 이게 바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가 된 문화재 목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00의 50을 감해 주는 건데, 현재 의정부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없는데, 향후에 8가지가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위 원 장 | 이 창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