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 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6.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보고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운영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본 계획서는 지난 95년 하반기에 수립하여 의원님에게 기이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드려야 하겠으나 한정된 시간여건상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개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운영 시계를 1년에서 5년, 즉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기획지표,수정보완,재정전망,투자계획,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면 86년 9월1일 전철개통이후 동부순환도로 개통, 군사보호구역 일부해제,신시가지개발,택지개발사업등으로 시가지 확대와 대형 아파트단지 조성에 이은 인구유입 급증으로 재정수입도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90년도 163억원에서 94년도 360억원으로 연평균 23%, 세외수입은 163억원에서 468억원으로 연평균 28%로 꾸준히 신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정수요도 급팽창되어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서 지방재정 능력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예산 규모를 보면 95년도는 1회추경규모 2,97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에는 2,332억 5천1백만원, 97년도에는 2,197억 8,500만원, 98년도에는 2,094억 2,900만원, 99년도에는 2,475억 8,9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5년도에는 1,128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96년도에는1,072억 2,200만원,97년도에는 1,332억 3,300만원,98년도에는 1,403억 8,900만원,99년도에는 1,599억 9천만원으로 추계 하였고, 특별회계는 95년도에는 1,843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96년도에는 1,260억 2,900만원, 97년도에는 865억 5,200만원,98년도에는 690억 4천만원,99년도에는 875억 9,9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 규모는 매년 사업별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불규칙한 예산규모임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증가율 적용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로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 및 연도별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평균 19.9%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세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재산매각수입 감소와 기부금품수입 감소등으로 96년도는 37.8% 감소분을 적용하였고, 98년,99년도는 12.3%와 12.7%의 안정적 증가 분을 적용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5년간 평균신장율은 37.8%였으나 불규칙한 신장률을 감안하여 97년부터 10%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난 3년간 평균증가율을 14.6% 적용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97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10%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연도별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증가비율을 적용 시켰습니다.
지방채는 95년도에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사업비 3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에는 국도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60억원과 철도고가화사업비 74억원등 234억원, 그리고 97년도에는 철도고가화 사업비 60억원, 미군시설 이전사업비 100억원등 160억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에는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 65억원, 미군시설이전사업 142억원등 207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는 총 1,306억 2,200만원중 경상예산에 316억 3백만원, 사업예산에 943억 4,300만원, 채무상환에 3억 1,200만원, 예비비등에 43억 6,400만원을 계상시켰고, 97년도에는 총 1,492억 3,300만원중 경상예산에 347억 7,400만원, 사업예산에 1,073억 6백만원, 채무상환에 22억 7천만원, 예비비등에 4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610억 6,500만원중 경상예산에 382억 5천만원, 사업예산에 1,149억 4,400만원, 채무상환에 26억7천만원, 예비비등에 5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에는 총 1,599억 9천만원중 경상예산에 421억 7,600만원, 사업예산에 1,096억 1백만원, 채무상환에 26억7천만원, 예비비등에 56억 4,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 및지방채 발행계획 단위사업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변동에 따른 재정전망 추계 미숙과 국가의존수입에 좌우되는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양해와 지도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연찬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당해년도에는 예산과 일치시키고 다음 년도는 계획은 근접한 재정전망을 추계 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유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1996년 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6년 1월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여 효친휴가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에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 관리법,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이 95년 12월30일부로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이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변경하고 농지원부 확인에 있어 농지원부등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경 농지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도축장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되어있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도축장의 허가기간 만료로 1995년 12월1일자로 도축장을 폐쇄하였기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현조례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노영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1996년 1월24일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1일부터 직제개편 시행됨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1월2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12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의수당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내여비규정이 1995년12월29일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장단과 의원의 숙박비 식비의 편차가 커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이철주김광규유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이만수 |
| 의원 | 조흔구 |
| 이철주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