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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7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2.0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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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13쪽부터 64쪽까지 2002년도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5쪽 좀 봐 주실래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용역을 줬다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 안이 나온 게 99년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확히 확정된 건 2000년 1월 5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2015년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16년 목표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용역한 거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은 그때 당시 부족한 것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이 여기에 수록이 안됐는데, 가능동에 유통업무단지가 기본 계획상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주거용지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부근에 있는 직동공원 내에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 일부 확장하는 해서 일부 공원을 축소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추동공원 내에는 영석고등학교가 좁기 때문에, 그 뒤편으로 공원 내에 영석고등학교 기존 땅이 있습니다. 그걸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89년도인가요. 공청회도 했고, 하면서 그걸 기본에 깔고 변경한 거고 그러면 14쪽에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형도면 고시는 안 해 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재정비에 따라 가지고, 후속 절차로 해 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건 변화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광규 위원 유통설비지구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쪽 분들 얘기가 과거에는 상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제대로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라는 걸 지주들이 거의 다 알게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상업지구라 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10여년 동안 많은 돈을 냈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 그것을 반환을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대표자들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입니다.

김광규 위원 17쪽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주택 호수 20호 이상 호수 밀도 10호, 여기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해 줄 때는 30호였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집단 취락지구 기준이요? 20호 이상이면서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10호로 내려간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석부락 같은데, 먼저는 위쪽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이 밑에 지역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니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기준이고요. 그건 일반지역으로 따로 조례로 돼 있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지역에는 상직동부락 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니요. 28개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개 부락 중에서요. 저희가 우선 해제 대상되는 게 18개고요. 그 중에서 만가대 배벌은 해제가 됐고, 노원마을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15개 부락입니다. 집단 취락지구 지정대상 부락은 13개 부락이고, 이것도 저것도 전혀 안 되는 지역이 9개 부락입니다.

김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용역이 올해 7월 달에 완료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고 폐지되고 하는 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행정적인 절차나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장기 미 집행 시설 즉,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고도 아직 개발이 안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저희가 보상 청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5,000평에 약 5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부분은 그런 제도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머지 미 집행 시설 존치가 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인데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도로부분하고 공원부분이 거의 90%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아직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집행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보상 청구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주택 60만 호를 더 건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구 지정들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260만평에 대해서요.

유재복 위원장 그 지구 지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녹양동 부분이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문에서 경기도 11군데 개발제한구역내 시에 260만평을 지구 지정한다고 신문에서 봤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이걸 알려면 다음주 22일날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도시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해 준답니다. 저희도 그때 참여를 할 계획인데, 그때 자료가 입수가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위치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은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채널에서 들리는 것은 “녹양동 지역일 것이다” 라는 얘기와 타 지역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암동 하촌 마을을 보면 최근 들어 가지고 행정 구역 조정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방어선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랑천과 인접한 지역에는 서울시와 의정부의 그린벨트 지역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제하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지가 아닌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역이나 의정부시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주민들과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도로 아래로 도시 경계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에 검토될 수 있는 지역은 못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글쎄, 저희는 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부분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광역 도시계획 지침을 보면, 대개 광역 도시계획지침에 개발제한구역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 경계에 인접한 지역은 연담화 우려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침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그 지역은 도로윗단 산지와 인접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도로하단에 있는 동양콘크리트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택지 형태로 조성이 된다면 개발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 줘야지 모양이 있는 도시계획이 되지 지금 취락 형태만 있는 것, 해제되는 지역만 가지고 한다면 형태도 안 나오고 전체적인 부분에, 그쪽 지역이 저지대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수해를 받던 지역이라서 한꺼번에 조성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제나 지구 지정을 하는데, 건교부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가 되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언급이 되면 종합적으로 우리도 깊숙이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유재복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은 아니지만, 라전모방 자리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일정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온천지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역하고, 앞으로 그쪽 사업자가 확행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안 할 경우에, 그 동안 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없어 질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유원지 결정을 2000년 6월 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라전모방 토지가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작년 8월말 경에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식으로 공부를 띄워 봐서 확인이 됐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경매 받은 그분들이 회사를 따로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유원지 결정만 됐지, 지적고시가 안됐거든요. 지적고시하고 조성계획 결정하고 또 그에 따른 지적고시가 돼야 되는데, 유원지 결정된 것이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지적고시를 안 하면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고시할 도면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줬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지형고시하고 조성계획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를 빨리 내달라”, 왜 그러냐면 불과 6월이래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유원지 결정하기도 용이한 것도 아닌데 법적인 기간을 놓쳐 가지고 효력상실이 되면, 사실 순수 자연녹지가지고 개발하기란 거기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업체가 다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그 기간 중에 충분히 이런 환경을 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면 무리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0쪽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체전 끝나는 시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60명이 앞으로 우리 시청 직원으로 형성이 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실시기간은 도 체전까지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 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외부 용역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하고 역 및 터미널 주변을 해서 체전까지는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체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역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동서부광장, 그 다음에 중앙로, 태평로 위주로 해서, 규격화해야 될 부분은 규격화해 주고, 단속해야 될 부분은 일반용역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명하다시피 역 광장쪽 이라든가 운동장 주변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시점까지밖에는 용역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시청 공무원 60명이 계속 맞물려서,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60명 공무원을 가지고 하는 건, 체전 전까지 투입을 시키고, 체전 이후에는 일반용역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청경들이 각 동에 나가 계시죠. 그 분들이 동에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당초에 동으로 나간 것도 경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보면 의정부시 13개 동을 보면 청경들이 나름대로 동사무소의 업무의 보조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적인 그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먼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줬지만, 실질적인 그런 단속에는 정말 못 미치는 그러한 예산만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단속하는 것과 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단속하는 건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경같은 건 증원은 못하지만, 각 동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분들이 청으로 들어 와서 용역회사와 같이 합동 단속을 펼친다면, 단속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동의 청경들의 역할을 다시 파악하셔서, 실제로 그분들의 역할이 부진하다면, 다시 시로 환수하셔서 이런 부분에 같이 역할을 하면, 정말 의정부시가 노점상 단속에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청원 경찰이 각 동별로 한사람씩 있는데, 청원경찰이 단속 업무를 못하게 해 가지고 도시과에 청원경찰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시장님의 별도 지시 사항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검토중인데, 도시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환경사업소 진입도로 중로1-8 개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 받고 지금 생각이 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입구는 과거 라전모방이 온천 개발을 함으로써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그전에 계획서가 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 물거품이 된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니지요. 그건 그대로 조건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설만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시설비용은 사업자가 들어오면 받아야지요.

김광규 위원 제가 환경사업소를 전에 방문하면서 라전모방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다른 분으로 넘어가서 다른 분이 개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계획이 의정부시에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같이 잘 좀 이룰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한성연립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300m를 8m에서 20m까지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가 오거리 체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거리 체제가 되면 우리 의정부시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거의 다 오거리 체제가 상당히 많은데, 교통체증이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걸 우리가 상당히 느끼고 있잖아요. 여기는 오거리가 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오거리가 됐는데, 오거리 체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사거리로 체계로 할겁니다.

지금 도로를 목화예식장에서부터 지금 다시 나는 도로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목화예식장에서부터 국도3호선 거기까지는 사실상 현황도로이지 도시계획상 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들어가는 쪽만 운영을 하고, 나오는 건 다시 만든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사거리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주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철길이 있고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직진겸 좌회전이 같이 동시 신호가 되는데, 법원에서 신촌로터리로 가는 신호등은 좌회전 다음에 직진 신호가 떨어지는데, 아마 민원이 건설과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호 체계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직진겸 좌회전 동시 신호가 돼야,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차선이 1,2차선 밖에 없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짧다 보니까, 로터리 그 구간이 얼마 됩니까? 불과 100m도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대로 통행들을 못하니까, 체증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설되는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거기를 직진겸 좌회전 신호로 공안 협의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좌로 사지를 전부 해 줬을 때 물론 타임은 같습니다. 좌회전하고 직진을 주는 타임은 같은데. 교통흐름은 직좌를 주는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좌회전 먼저 주고 직진 주는 것이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답변이 나갔는데, 우선 국도3호선이 완료가 되면 지금 직좌를 주고 있는 신천병원에서 경민광장으로는 지금 양쪽 노선은 직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좌회전하고 직좌를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촌로터리에서는 지금 좌회전 주는 게 포켓차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직좌를 같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검토되는 시기가 3호선 일부 도로가 포장이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려고, 민원인한테 나갔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끔 건설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소파 보수 및 로드 컷팅 덧씌우기 해 가지고 34km 정도를 올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요.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려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동에는 한 건의 도로포장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 와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국장님께 갖다 드린 그걸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신경 쓰셔서 최대한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6쪽 좀 봐 주실래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백석천을 갖다가 지금 개선을 한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98년도 수해와 연관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백선천이나 회룡천이나 호원천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 일부 하폭이 모자란다거나, 또는 제방고가 모자란 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최대한 맞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된 게 61억 8천만원이 확보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여기에는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아니고요. 교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천차원이 아닌 도로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하천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하천개선사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의정부2동에 있는 신흥교 있지요. 그 다리 밑에는 매년 봄․가을로 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완료됐을 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걸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흥교는 그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다리를 그 상태에서 올린다.

○건설과장 김기성 스라브를 든다는 얘기지요. 현재 국내 기술로써 2m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 하면, 그걸 갖다가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신흥교 다리 밑에는 봄․가을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수해 때문에도 신흥부락에 있는 분들은 수해가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에요. 왜냐, 항상 물이 월류를 하니까, 거기 덮치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들 수 있는 회사하고 추진중인데, 물론 스라브 구조관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준공관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과연 들어올릴 수 있는 정확히 진단도 안되고 있는데, 그 회사 쪽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백석천사업을 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9쪽 좀 봐 주실래요. 중랑천 하천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것과 별도로 의정부3동에 중랑천 하천에 옹벽 설치하는 거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천 제방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상태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땅이 한 천평 이상 생겼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안 생겼다가 갑자기 그렇게 놓으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던가, 공원은 안 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하천사업은 하천사업대로 끝내고 저희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있는데부터 하류쪽으로 의정부3지구와 관련해서,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대로 놔두면 거기 또 우범지대가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건 우리가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지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쪽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 4억 5천만원 지원 받으면서 어떤 지구 지정을 하는데, 결국은 동막교 하류 지역이 된 거네요. 여기 보면 친환경적 하천을 만들겠다고 하고, 하천의 수질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업의 양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것가지고 무슨 수질 개선이 되고 무슨 생태 하천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생태 하천으로써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형 호안을 하게 되면 그건 생태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잔디광장 만들고 야생화 단지 만들고 산책로, 체력단련장 한다고 해서 무슨 수질 개선이 되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지금 돌망태하는 것도 자정작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재복 위원장 아니 자연형 호안으로 보면 그거 하나지, 여기는 오히려 수질개선을 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건 하천 내잖아요. 제방이 아니잖아요. 하천 내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무슨 수질 개선이 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주민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잔디광장도 한 6천평, 지금 이 땅을 관리해 놓게 되면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여름철에 비 피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호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딴 부분은 다시 비용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상으로는 2청에서 의정부 중랑천하고 동두천의 신천하고 두 군데를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당초에는 2청에서 용역 전체를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사업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지금 일부만 4억 5천만원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씻겨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이 부분이 중랑천 동막교가 좁았다가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완만하게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도의 입장으로써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중랑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도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 구간하고 백석천에는 저희 백석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합류분은 같이 자연형 호안으로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한 장마철에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시공하는 것도, 그 동안 경원대학교인가요? 그 대학교 교수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저쪽 오산천이라든가 이쪽에 같이 참여를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부문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환경관련 단체나 NGO들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니, 이건 용역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아니,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보다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물 흐름이 상당히 완만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환경기초 시설로 인한 반대 급부를 돌려주고 있는 부분이 동막교 하류 우완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막교 하류 좌안은 상대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 이거에요. 어차피 지역적으로 보면 물 흐름이 그쪽이 완만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는 그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노력의 여지가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지 지역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안쪽에는 승용차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유재복 위원장 좌측에는 소음끼치는 승용차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그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설 할 수 없다고 하고, 우안쪽에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시설은 계속 확대되고, 그러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 설치해 놓으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지역적인 갈등 내지는 여러 가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4쪽이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6개동 중에서 1,2개 동만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이 선정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지요. 공청회는 한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동별로 순회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동은 6개동입니다. 구역을 쪼개보니까, 19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구역에 대표되신 통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동사무소에 모시고 설명을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할게요. 통장이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란 개념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정부3동을 대표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단위별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안하다가 하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때문에 시로 들어오니, 왕왕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여러 번 가지시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역별로 주민들 설문조사는 기이 받아 났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시범 실시했을 때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민원은 가상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단위별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쪽이요. 공영주차장 이 부분인데, 올해는 가능1동하고 호원동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가능1동하고 호원동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각 동으로 이전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수시로 발생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미 확정적이지만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전이 예상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 아니면 또 어떤 주택가 지역내에 적정한 유․공한지 자료를 받아서 중장기 계획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나오겠네요. 거기에 의해서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씩, 인구가 많은데는 2, 3군데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택가 내에 소규모 주차장은 저희 자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1단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용역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2단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효과 분석이 됐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달 중에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 하는 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2단계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바르게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교훈을 지금 2단계 용역 중에 있는 거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등 관련해 갖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려고 했는데, 개정이 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시행령 개정 후에, 지금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작년에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비대상이나 이런 걸 조속히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비하겠다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도 주변에 새롭게 업소들이 생기고 한다면 광고물을 설치하게 될 텐데, 시행령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 법상을 위배한 광고물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에 낭비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다가도 시행령 개정 부분을 홍보하셔서, 사업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후에 철거하고 새로 또 합법적인 광고물을 만드는 돈의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오지구 지금 용지분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차, 2차 구분해서 분양계획 있잖습니까? 그 사유가 왜 1차, 2차로 나눠서,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지금 저희가 추세를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볼 적에, 오늘 아침 현재 인터넷 검색을 1,600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다녀가지는 않겠지만, 한 60필지를 하루에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차수를 나눈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한 강화 조례를 지금 2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당연히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1차와 2차 분양을 했다면, 2차 분양한 경우에는 또 그 조례의 적용을 당연히 받을 것 아닙니까. 1차 분양도 일찍 받아서 대금을 빨리 납부한 사람은 설계까지 된다면,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축 허가가 나간 부분까지는 종전 거로 기한 내에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주차장법이 개정되는 것까지 같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2차까지 나눴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1차 분양 받은 사람들처럼 지금 계획한 것처럼 1차 분양 받고 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땅을 매입한 사람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 2차 분양분은 당연히 1차 분양분보다, 아무래도 우리쪽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일을 나눔으로써, 1차 시기에 다 한꺼번에 해 버린다면, 아무래도 시 관련 조례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것들 때문에 토지이용이 그만큼 확대된 만큼, 토지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응찰하는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그 수입으로 금오택지개발지구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일에 2월 달에 한꺼번에 해 가지고 다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잔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잔금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고서 다 입찰을 봐 가지고 3월 달 우리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돼 가지고, 바로 하면 어떤 면에서 나쁘게 말하면 시에서 사기도 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세로 보면, 이번에 주차장으로 개정되면서 가장 강화되는 부분이 바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도 일부 강화는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만큼은 그렇게 강화는 안됩니다. 하여튼 현존 주차장법으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타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시에서 택지분양 세외수입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분양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면서 특정용도 제한구역으로 고시는 된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 제한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시가 계획한 그런 분양 수입에 대한 계획은 차질이 없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보기에는 상업용지에 한해서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향후에 하게 될 단독주택용지 그게 강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원룸이나 이런 건 사실 앞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어차피 단독택지용지에 대한 분양때에 수입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어떤 담당하는 업무가 폭주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세외수입을 갖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충분한 그런 정보의 제공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공시하신다거나 인터넷에 올리신다거나 하는 쪽으로 채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 팜플렛이 일요일날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00매를 했기 때문에 관계되는데 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다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를 두고 실무자끼리도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이걸 다 올리는 건 무리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57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평화로 주 경기장 진입로 그게 평화로에서 5지구계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2002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 구간은 금년도 체전, 4월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무리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보상이 40% 정도는 보상 신청한 상태고, 그렇게 큰 저항은 없는 걸로 봐서 2월 달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은 못 되겠지만, 차량이 다닐 정도 가포장 정도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규 위원 글쎄, 저도 지금 현재 공사 관계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물어 봤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보수하고 있는 한성연립에서 신촌로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공사장에 제가 가서 과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 안에 과연 완공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3개 업자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나름대로 완전히 마무리는 안되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마무리한다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상 자체도 40% 밖에 안됐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 같은 게 없어서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60%는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협의는 주민들이 한 13명 정도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토지 가격이 적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적은 거에 대한 건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되는데 그럼 1년 후에 보상을 타겠느냐” 그래서 “사용동의서라도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도로로 들어갔고 체전을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주민의식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가 도로로 사용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애벌 콘크리트는 한번은 깔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경계석이라든가 보도 같은 건 못 만들어도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은 8월말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김광규 위원 그 다음에 국도3호선 법원 앞쪽 주민들, 국도3호선 건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분들이 이해갈 수 있는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가 완전 공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달에 한번 통장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드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은 항상 우기철에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비만 오면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을 최대 설득을 하셔야지, 시장실에 점거한다 난리들 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썩 좋지 않고, 하여간 시민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을 우리 관계 담당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김광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CRC 지장물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물을 받으셨지요? 그걸 의회로 넘겨줄 의향이 없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작년도 4월 달에 초안 브리핑은 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23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됐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지장물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미팅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의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미팅하는 내용은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8차선이 아니라, 7차선 가변차선으로 하자 등등 검토를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협의할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8차선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기이 시에서 계획했던 게 8차선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지금 시에 비용이 없어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도 만들어 놓고서도 효과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 없도록 도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만들어지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결과들을 조기에 만드셨으면 좋겠고, 2월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이다 그 후에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 2002년의 경전철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경원선 철도고가 및 녹양역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부 경량전철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써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경전철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경유노선 내에 송산택지개발지구에서 분담금 감액 요구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적기납부에 대한 협의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통보를 한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통보된 건 없고요. 납부는 하겠다는데, 다만 IMF로 인한 토지분양과 세수감소로 인한 자기네들이 427억에서 감액을 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라든가 향후 입지로 봤을 때 분담금 감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실무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주에 가려고 했는데,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다음주 정도에 확정이 되면 한번쯤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가 당초 요구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협의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경량전철사업단장이탁재.


○첨부자료
2.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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