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보건소
일시 : 2001년 11월 30일(금) 오전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12분 감사개시)
○유승열 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해당실과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 2000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처리를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의정부홈페이지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융자에 있어서 배정금액대 융자비율이 46%로 저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세입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신속한 처리로 전년 대비해서 25%를 높여서 71%를 대출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31%이고 71%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이 교육상 환경문제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조치 이외에는 별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백악관 관광나이트외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를 했습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9명으로 도시미관조성이나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실적입니다. 금년에 총 8건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총 264개소에 3,90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불법 전용해서 용도를 쓰는 건수가 총 51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시정완료는 5개소에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기간에는 한 건에 옥외주차장 35대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총 현황은 157개소에 2,57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59건, 처리중이 42건입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총 39건이 공사중입니다. 특별히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돼서 방치됐다든지 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현황입니다. 1건으로서 내용은 착공신고 처리 전에 기초공사 및 1층 골조공사를 선행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으로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은 9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12개소에 숙박업소를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업무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1세대에 15억 9,800만원을 대출 했습니다. 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7월에 사업대상지 및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외미 안말지구 두 개소로 현재는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관내 지정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게시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제정비 중에서 게첨대 도색사업을 3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정벽보판 정비도 의정부시에 심벌마크 및 의정부시 로고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관내 지정게시시설 사용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위탁대행료 수입은 9,759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증지수수료수입 2,222만 8천원을 세입이 됐고, 접수건수는 1,409건에 44,128매가 되겠습니다.
동별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총 21,298개에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시의 신고사항 및 신고건수입니다. 광고물 부착시 신고사항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허가와 신고사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허가가 2,330건으로 고정광고물 1,018건 유동광고물 1,312건에 대해서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38만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게첨대 및 게시판 관리업체 계약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게시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은 주식회사 주영시스템과 했으며 위탁업체 지도점검도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단지에 공동주택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합인가가 완료된데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도 있고 추진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현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현재 의정부의료원 앞쪽에 75년도에 상가를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토지주한테 환매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매매각 토지가 75상가 8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8세대가 천만원씩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44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인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3만9천건, 고정광고물이 1,800건, 유동광고물이 3만7천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가 79건에 1,600만원인데 의정부시가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나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축아파트 같은데 보면 특히 더해요.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정비를 한다고해서 재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근로 20명과 4/4분기에는 10명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도 공공근로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광고물 정비나 광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속적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76쪽을 보면 관내 지정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인데 게시시설 설치현황해서 현수막게첨대가 44개소 지정벽보판이 93개소인데 게첨대에 보면 맨 위에 상판에 의정부는 언제나 맑고 신선합니다를 새로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의정부 역전에 게첨대에 현수막인데 이것이 게첨대가 44개 벽보판이 9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첨대가 부족해 가지고 의정부가 제일 눈에 확 띄는 것이 역전 앞뒤입니다. 여기에 붙여 있는 것은 의정부시의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그런데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버젓이 설치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동네에도 보면 불법으로 광고 현수막이 있어요. 그런 거는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게첨대를 눈에 잘 띄는데는 더 설치를 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현황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게첨대가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예산으로 7개소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로 인구가 급증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해서 민락지구나 용현지구 기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불법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줄여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여러 번 띄웠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하되 광고목적에 상응하는 최소의 수량과 최소의 규격 그 다음에 간결한 내용으로 단기간에 표시되도록 지도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게첨대를 늘려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내년에는 48년만에 경기도체전을 하려고 하는데 체전할 시점이 되면 불법광고물이 더 활개를 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축과에서는 정비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271쪽에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서초구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 했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0월 22일 처분의뢰를 보냈는데 아직 결과통보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청문도 실시를 해야 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축사가 이런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초구청에 의뢰했다 이걸로 끝나 버리면 이 사람들은 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70쪽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잘 만드셨고 지금현재로도 약 400건 정도가 민원처리공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시스템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만 자기만이 그걸 본다면 그거는 공개시스템이 아닙니다. 타인이 볼 수 있어야 공개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보게 되면 상세한 것은 본인만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공개시스템이 아니죠. 서울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사용자가 아이디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쳐야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투명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도구로 그리고 표창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거든요. 공직자들의 한점 부끄러움 없는 허가행위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에 공개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기에 맞는 식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인데 이거 이외에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 건설도시국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든가 자료를 업데이트 그런 걸 또는 자료를 띄워 놨다든가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은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축과는 타이틀만 기록하고 타이틀을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봤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주택건축과가 공지사항 띄워 놓은 것이 2001년 8월4일이 최근 거네요. 2001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교통행정과는 11월5일에도 띄우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홍보해야 될 내용,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융자관계라든지 부설주차장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업소 인터넷 게시는 어디에 게시하셨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설교통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이트 중에 어디냐고요 주소를 대보세요.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국 홈페이지는 각 실과에 업무내용 그 다음에 공지사항 행정자료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의 시정보고 인터넷방송 이런 식으로 메뉴가 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게시는 행정자료실이라고해서 거기에 게시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자료실에 있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홈페이지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위반업소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수질 대기 위반업소는 의정부시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위반업소라는 인터넷민원 항목에 가면 위반업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띄우셔야죠.
지금 위반업소가 행정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목적이 대시민적으로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와 함께 효과를 거두는 사항인데 행정자료실에 띄워 놓는다면 과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확인이 되고 위반업소가 어디다 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363쪽입니다. 이거는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자료인데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과가 1년 동안 1,502건을 접수해서 3건이 불가 159건이 취하, 17건이 반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인들 우리 일반적으로 허가민원이다 아까도 공개처리시스템에 400건 정도가 짧은 시간 동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의 원성이 의정부에서는 민원인후견인제다 1회방문처리제다 이런 걸 한다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어떤 서류를 고쳐오라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부족한 서류 또는 그런 것을 의정부시 행정담당자가 바로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불편 없이 만드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에 자주 드나들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취지이고 목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퇴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이나 고쳐와라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민원1회 방문처리는 시행 전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면 환경보호과를 가야 되고 거기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거를 민원이 한번만 제출하면 해당실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심의위원을 담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바로 허가나 인가가 되고 거기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보완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완도 한번에 한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완하지 않고 모든게 처리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완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보완이 실무부서에서 자세하게 잘 따져서 한번으로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지 한번 하고 나서 또 갔더니 이게 안 됐더라하고 또 하라고 하면 민원인이 화날 일이죠. 그래서 담당 부서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편리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문소 바로 옆에 보면 한국색채가 있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안이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주택건축과 담당인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가 봐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실태를 보니까 이미 이사를 가서 빈 공장이 돼 있고 주변으로서는 휀스를 쳐 가지고 문도 잠금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주를 확인해서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인데 의정부에 공동주택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주택건축과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고 그들이 자기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정부시는 그런 전문가가 있느냐, 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여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그 분들보다 위에 있어야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행정을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 의정부시 주택건축과 내에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제는 공채가 되던 특채가 되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고심중입니다. 일예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전체 의정부시민이 거주하는 70%에 달하는데 우수단지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문제인데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재건축이라든지 회계관계라든지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바를 느끼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요즘 최근에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아파트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있는 그대로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행정지도, 또는 행정을 같이 함께 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문가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현황이 총 51건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적치물들을 부설주차장에 적치해 놨는데 일시적으로 단속 때마다 치웠다가 단속이 끝나면 적치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조그맣게 야채가게라든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도 일부 근생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건축과에서 단속을 늘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이 협소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끔 차고지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단속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만 피하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다보면 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광고물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만 시민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제작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정식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도나 이런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저희도 많이 인식을 해서 야간에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경고문은 몇 회에 걸쳐서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야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광고협회가 있는데 광고물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물을 만들지 않게끔 간담회나 이런 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금년에도 5월달에 협회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강화되는 법 내용도 설명을 했고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유동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거는 문짝만하게 태영프라자 옆에 오락실 간판이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제일 큰 간판으로 봤어요. 한차선을 완전히 먹었더라고요. 밤낮으로 있는데 거기가 원래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차선 정도는 먹다 보니까 차들이 통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의정부시에서 도체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런거부터 우리가 시정이 돼야지만 외부사람이 봤을 때 의정부시가 깨끗하게 뭐든게 정비가 잘 됐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거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행사 때마다 예술의전당에 도로변에 많은 것을 부착해 놓은 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상당히 긴 거에요. 한 구간 자체를 전주와 전주사이에 쭉 방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불법현수막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그러한 행사를 한다고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시가 묵인하지 않는가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공기업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이렇게 난무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민락지구와 용현지구에 게첨대가 9개가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현수막이 관리되는 것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 진짜 필요한 곳에 게첨대가 설치돼야 되지 않는가해서 어느 곳에 보면 게첨대가 설치됐는데 전혀 시민들하고 관계 없는데 설치가 되면 이 분들이 거기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첨을 해 놔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차량통행이 많고 눈에 직접 띄는데에 하고 최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의정부 역앞에도 파악을 하셔서 게첨대가 필요하다면 게첨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변단체라든가 타 일반인들도 무조건 걸어만 놓으면 하루를 걸다가 떼더라도 무조건 걸고 보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광고효과가 좋으니까 설치하는데 챙기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아예 게첨대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장례식장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시정에 바란다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게시물도 올라오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필요한 것만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원이 일어나게 돼 있죠.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변에는 많은 주택들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오택지개발과 준공업단지와 연계된 부분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위치는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끝나는 바로 연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게재했습니다만 위치로 본다면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가장 가까운데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파트인데 거기서도 300m가 떨어져 있고, 학교부지가 돼 있는데서도 외곽에서 200m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금오택지에서 50m가량 완충지대로 녹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은 조그만 야산도 있습니다. 야산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1층은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로 쓰고 전체적으로 영안실이라든지 지하로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영구차도 지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허가는 규제 대상은 아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부서에 통보 온 내용을 보면 주거생활이 변화가 된다,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되는데 장례문화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서너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존 병원 장례식장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민원야기, 외부 장례문화의 사회적 증가, 병원 의료기능의 전문성 회복, 병원 장례식장의 독점영업 방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장례식장이 11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이런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도 있고,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허가제도가 아닙니다.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허가 난 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이창희 위원 야산이 인접해 있죠. 절토를 안 하신다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안하고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일 부분은 절토가 됐던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50m 금오택지의 녹지대 완충지역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야산이라고 해봐야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절토가 됐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로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광로가 개설이 돼서 포천선 성모병원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창희 위원 장례식장 들어가는 부분이 야산을 절토해 가지고 그 부분이 건물이 들어갔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절토한 부분은 녹지대가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께서 나가보세요. 며칠 전에 나가본 것에 의하면 허가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또 현장에는 항상 허가게시판을 게시하게 돼 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걸도록 돼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습니다. 허가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례식장이라서 그런지 허가규모라든지 준공이 언제쯤이라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은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은 재건축 자료가 있는데 언제 뽑은 자료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미 많이 진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조안전진단 필 한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도 있는데 주택건축과에서 재건축하는 조합측하고 그때그때 절차를 밟은 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에서 상시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자료에 있지만 여러 단지입니다.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노후불량된 아파트를 주민들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단 잘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도 몇 개 조항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를 거쳐서 조합인가가 됐을 때 뒤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전은 단지 내에 조합위원회에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관리재건축 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항상 재건축은 희망하는 세대가 있는가하면 반대하는 세대가 있고, 일종의 재건축을 홍보를 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처리현황에 보면 추진현황하고 실제 재건축 추진현황하고 달라요.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완료라고 하면 언제적 일인데 안전진단이 뭡니까, 이미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업자선정이다 이런 거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인가부터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합인가만 넣으면 되지 사업신청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에요.
그리고 금오주공단지는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됐나 하는 것을.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금오주공 1차는 시공 중에 있고 2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대하고 반대하는 세대가 반반씩 갈린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재건축규약에 의하면 조합장선출 이런 게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반수 참석인원이 서면동의서가 허위로 제출됐다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10여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제출한 것으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인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의정부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12건이 각 동에서 진행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같이 울타리 내에 살면서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자꾸 비화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한테 교육이라도 하고 해서 그 분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도 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건축이.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 차원으로 법적인 교육이라든지 진행과정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는 재건축이 초창기입니다만 실시된 서울의 예를 봐서라도 항상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항상 안 좋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못 하는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주거환경, 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72쪽에 숙박업소에 건축허가 현황이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12건에 허가가 나갔는데 학교정화구역내가 몇 건이 있네요. 이거는 합법적인 모든 심의를 거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간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 환경위생정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제를 받아야 상대구역이 가능합니다. 다 받은 지역입니다.
○이창희 위원 심의회는 우리 시에서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시에는 없고요. 경찰서장 학교장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업무까지 건축과 관련된 복합민원이다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저희 시에서 판단하고 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교육청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담당부서에서 전혀 참여하는 바가 없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해제된 내용만 보건소하고 저희과에 통보가 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심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없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결과만 해제로 해서 오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해서 받아 볼 수는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개별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혹시 허가가 나가고 나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2건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주변에서 주거환경을 헤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저희가 회시를 해 줬습니다만 한번에 제출되고 상업지역이고 가능한 구역이고 정화구역의 해제심의를 받았고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든지 숙박업소에 그렇게 도로로 통학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전에 시에서 심의기준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200m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기준이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주 통학로라는게 학생수의 몇%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행위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정화구역 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주 학생들의 통학로는 아니라도 학생들이 통학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7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건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골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전면 그 지역을 철거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건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방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공동주택방식이고 또 하나가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근본적인 게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지구 모두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개설 해 주고 마을회관 짓고 어린이 놀이터 확보하고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부담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지구지정 내에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저리로.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조례를 통해서 일부 건축법을 완화해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는 100% 동의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80% 2/3입니다.
○이창희 위원 행정법으로는 2/3인데 엄연히 사유재산이란 말이야, 사유재산이다 보면 100%가 동의가 안 되고 2/3만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환경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2/3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민법하고 충돌이 될텐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로개설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듯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거환경이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
○이창희 위원 사업을 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말과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안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예정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토지소유자는 빨리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창희 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언제쯤이나.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업무보고대로 4월 중에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8월경에.
○이창희 위원 몇 집이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500세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재건축을 추진하는 각동의 세대하고 여기 시점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 전세대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지개량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재건축하고 그러다보면 이 분들이 의정부에 생활권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여기에 다 다니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내년 봄 되면 상당히 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건설교통국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사업안내 및 홍보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관심사항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 국도3호선 대규모공사 및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야를 작년 11월28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파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및 해당공법에 대한 사전 철저한 계획없이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공사 강행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킨 바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공법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발파와 브레이커 사용해서 암파쇄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만 무진동 굴착과 미진동 제어발파로 변경하였고 소음진동을 최소화해서 동 구간에 대해서는 절취작업을 완료해서 민원사항을 해소 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용역중인 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량 용역 산정과 적정 통행요금 산출 용역시 주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서 수정을 했고, 향후 통행요금 징수조례 제정시에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유료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로서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3호선 우회도로는 중로1-29호선으로서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18일 입찰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양 -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도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체전 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도급액 1,230억 9천만원에서 금년도 9월에 1,249억 1,600만원으로 18억 2,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캠프 레드크라우드에 편입되는 면적이 6,322평이고 의정부역앞에 있는 캠프 훨링워터가 16,726평, 미군헬기장이 37,500평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작년도 11월7일 한미행정협정 승인을 받아서 4월11일 타당성조사에 대한 초기브리핑을 미측에서 한 바 있으며, 금년도 8월에 1단계 경민학교 88평과 오수처리장 1,700평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30일 이전 및 신축대상시설물의 해제 반환을 위한 재검토 협조공문을 미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캠프 훨링워터와 라과디아는 2000년 3월 도시계획도로 저촉부지에 대한 해제요청을 했으며 작년 5월9일 미군부대 통합을 위한 캠프 스텐리 인접에 21만평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23일 1대1개념 들어가는 총 면적이 6만평이기 때문에 1대1 개념 외에는 불가하다고 해서 미측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전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패터널 침하 계측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측을 21개소를 설치해서 계측을 189회를 했고 평균 1.6cm정도 침하량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연침하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지연사유 내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차 구간이 2001년 6월30일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6월30일까지 연기한 사유는 주 공정인 호원고가교 설치공사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장암고가교와 상충간섭으로 협의과정에서 6개월 정도 중지를 해서 금년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금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동원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5,972만원에 금년 7월에 계약을 해서 9월2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으로 1월15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일부 개통구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했는데 시청 IC에서부터 호원동 S커브 구간이 되겠습니다. 속도제한 표지판을 전구간에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차로 감축구간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도 반영이 됐고, 도로곡선부 미끄럼방지 시설 요청이 있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5일 임시개통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예술의전당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준공하면서 제대로 준공이 됐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술의전당을 보면 휴식처고 여기가 청소년회관 바로 밑에 청소년회관 우수물이 어디로 빠지게 돼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청소년회관에 있는 물은 보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정문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회관 우수관이 시설대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노출이 됐는데 그리로 물이 빠짐으로서 여기에 조경식재하고 이런데가 다 파여 가지고 일부 마대를 쌓아 놨잖아요.
예술의전당 주차장 못 가서 휴식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회관에 우수관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리 흘러 내려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식재 해놓고 이런 데가 다 골이 파여가지고 거기다가 마대를 쌓아 놨는데 그러면 준공은 작년에 됐는데 1주일 전에 찍은 건데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에 행사를 할 때마다 1,200여명 정도가 드나들고 평상시에도 공원 삼아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육안으로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됐는데 이런 조경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전혀 보수도 안되고 노출이 되니까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대가 건설지원과에서 쌓아 놓은 게 맞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니까 코앞에 있는 것부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준공이 안 났다면 몰라도 준공된지 1년이 된 시간이 됐는데 우수관 자체도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빼놔야 조경사업 해 놓은데가 앞으로도 손상이 안 오지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패산 올라가는 굴다리인데 여기가 법면이 상당히 멀리서 찍었는데도 흉측스럽게 돼있어요. 이게 차라리 다른 구간 같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쓴다고 하지만 이미 위로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가 다니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패산을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법면이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된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해 가지고 93년 12월에 200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미군시설 이전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캠프레드크라우드하고 2000년 11월 7일 한미행정협정 소파 승인해서 승인이 나왔는데 톨게이트를 짓고 있는데 그거 지으면 뭐합니까, 도로 자체가 완공이 안 돼서 국도3호선 타고 내려오는 도로가 구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민학교부터 레드크라우드 정문앞 도로는 항상 정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도로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미군측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최대 업무 부서에서는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차일피일 얼마나 오래 된 겁니까, 그로 인해서 그리 지나가는 차량들이 도로 뚫어놓고 마무리 구간을 못해 놨다고 항상 욕들을 하고 가고 그래요. 그리 이용하는 차들이 거의 다 서울 양주군 쪽으로 많이 빠지는 차들이거든요.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미측하고 우리시하고 빨리 협의점을 찾아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사패산 올라가 보면 이것도 유형측구가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묻어놓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 뭉개져 내렸어요. 이게 원래 콘크리트로 다 됐던 부분인데 유실이 되고 플라스틱 관 자체도 찌그러져 가지고 비가 오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도로 가운데 도로 사용 안 하고 있는 도로 위에 보면 H빔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건 어느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경민학교 앞에 지하차도 용으로 놓은 건데 지하차도 개통된 구간이 있고 포천으로 나가는 지하도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됩니다. 그 용도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비를 맞고 그래 가지고 장기간 방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녹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녹이 안 나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늘막으로만 덮어 놓으니까 비를 계속 맞고 빨갛게 녹이 슬어 있는데 이것도 지하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거는 파일을 박았다가 나중에 다시 빼내는 겁니다. 가시설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는 유약칠을 해 가지고 보수해서 써야죠.
○김광규 위원 H빔이 상당히 무겁고 그런데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갑바를 준비해서 비를 안 맞게 관리를 했다면 이중으로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쌓아 놓은데 올라가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건축폐기물들이 밤늦게 일반인들이 버리는 지 몰라도 많이 버리고 갔는데 미관상 안 좋고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빨리 치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10월 전에 한차를 버렸는데 자꾸 갖다 버리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316쪽 미군부대 시설 관리로해서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레드크라우드에서 2001년 10월 30일 이전 및 신축대상시설물의 해제반환을 위한 재검토 협조공문 발송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줬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작년에 줘 가지고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상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개략적으로 230억 정도 대체시설 하는데 소요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다 그러면 건물을 다시 대체시설을 하려면 230억이 소요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정문에서 오수처리장 구간은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대형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으로 도로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현재 공문을 검토를 해서 보낸 상태거든요.
○최진수 위원 만약에 보상비가 많다고 해서 도로폭이 40m인데 줄이면 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8차선이 나오고 차도폭도 나옵니다. 그런데 40m구간에 10차선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노견부분 양쪽에 1.7m정도의 노견을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축소시킨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나온 용역결과하고 미군측하고는 협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3m를 축소해 줄 테니까 대체시설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식으로 협상은 안 했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아직 공문은 그쪽에서 안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9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2년도 8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데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덤벼줬으면 좋겠고요.
국도3호선 호원동 시계에 보면 도로가 임시개통이 됐지만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과속으로 엄청나게 달리는데 도로가 정식으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찰서와 공안협의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통 130km이상 달리거든요.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평화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11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체전까지 보상도 안 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보상계획 공고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일 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상이 적다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수영재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체전 전까지는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죠.
○최진수 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의정부시가 48년만에 도체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에요. 지금 더군다나 그쪽에 교통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3만석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2만명만 수용한다고 해도 교통난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지금 거기서 나오는 도로는 도체전 기간이라도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병행해 주시고요.
또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2만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체육회 이사로 있으면서 각종 체육대회 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운동장을 많이 시찰을 했는데 도로만큼은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공설운동장은 도로 사정이라든가 주차난 시설이 엄청나게 주민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 해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도체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6차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기술적 검토시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항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쪽이 차가 굉장히 고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소음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68dB인데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재측정을 해서 차량통행이 많아질 경우 검토를 하겠다는 민원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기준미달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쪽에 방음벽 설치 해 놓은 곳이 많죠. 지금 방음벽들이 대체로 어느 곳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방음벽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망월사 올라가는데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이삭의집이 4층인가 건물이 높거든요. 그리고 부락을 위해서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쭉 올라오다 보면 군부대쪽에 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거는 방음벽 역할이 아니고 차폐벽 역할입니다.
○김경호 위원 58이 나왔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지금 차가 그리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도6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24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클 거로 보여져요. 충분히 예상이 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58dB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해야지 지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편리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369쪽을 보시면 고가도로 시멘트 장벽을 지하도로 교체해 달라는 것이 국도4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된 사항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고가도로로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하도로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검토를 해서 다음주 12월5일 두시에 송산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공청회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신문에 보게 되면 도심지에 있는 미군기지를 5개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송산동 쪽에 24만평이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의 기본입장은 시내에 있는 미군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게 첫째고, 신증설은 반대한다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대응책과 입장이라고 인터넷에 띄우셨는데 송산동에는 헬기장이 들어오지 않는 거로 표기를 하셨고, 43호선 양쪽에 미군기지 24만평을 달라는 것을 송산교도소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셨고, 의정부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1대1 개념이다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데, 캠프 라과디아, 캠프 훨링워터, 캠프 시어스, 캠프 에세이온 이런 5개 미군기지가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7만 7천평 됩니다.
○김경호 위원 17만 7천평을 1대1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어차피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가 전부 이전이 불가능 할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시내에 있는 토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이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미국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정부시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1대1 개념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새로히 정립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1대1 개념이라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캠프 라과디아하고 훨링워터 이전하는 것만 머리 속에 집어 넣고 있어서 약 6만여평에 대한 1대1 개념만 생각하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금오동에 있는 3개 기지까지 이전할 거라면 그것이 17만 7천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1대1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적 입장으로 한다면 과연 1대1이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개념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다시 말해서 17만 7천평을 다 줄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캠프라과디아 같은 경우 공병 1개중대가 있어요. 1개 중대가 그 많은 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1개 중대에 맞는 그런 부지만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 17만 7천평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필요 없는 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지 만큼만 줘야 그게 1대1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내에 바로 그런 미군기지의 효율적인 부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용역도 맡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1대1 개념을 대체 적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데 의정부에 공여해 달라는 게 24만평이다 하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가 오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491쪽인데 2001년도 사업지연 내역이 나오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가 서울외곽 순환도로로 인해서 6개월간 중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받았습니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6개월간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중지되면서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6개월 이상을 불편을 겪게 되고 또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사업비에 45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그걸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물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6개월 이상 지연이 됐잖아요. 만약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6개월을 연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인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리 6개월 전에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완공이 됐다면 불편함이 6개월 이상 겪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6개월 내내 연기된 걸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저는 그 문제도 그 문제이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의정부시청에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지원과는 해당이 없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3호선하고 관련이 되면 그거에 대한 협의를 보내죠.
○김경호 위원 이미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갔으니까 국장님께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통로가 없어요. 지금 불교사암연합회, 환경단체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직접 만나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부족하더라고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하는데 LG건설, 롯데건설 할거 없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라는 곳은 아예 보상을 주는데 있어서도 전혀 사찰들과 대화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본부장하고 총무부장이 보상하고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김경호 위원 97년도에 의정부 청소년회관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착공한다고 하기 전까지 그들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랑 토지를 이렇게 저렇게 보상해 줄테니 보상 받아가라 이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쪽 인근에 있는 사찰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 이후 그러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찰들이라든가 시민단체와 대화를 가져봐라 라고 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나야 무슨 문제점도 발견해 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결국 우리 의정부시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의정부시청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 주무부서를 정해야 되고 주무부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시정에바란다에 미군기지와 납골당 다음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올바로 홍보되어지고 좋은 대안이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의 10차 구간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장암고가교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다른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설계는 변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선형까지도 변경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3m정도 움직입니다.
○이창희 위원 변경되는 사항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아르가 지게 돼 있는데 아르를 앞으로 땅기는 거기 때문에 물량변경은 없고 똑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315쪽에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변경된 액수인데 122억 8,900만원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8억이 증액됐죠.
○이창희 위원 그건 2001년도 거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122억 8,900만원 설계된 금액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거는 2000년도 전에 당초부터 늘어난 게 122억이고 금년도에 늘어난 게 18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 구간에서 변경된 거는 내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무관한 건가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8억은 요금소 설치하는 구간에 건축물 관리동은 제외되고 톨게이트에 들어가는 게 주입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서 금액이 얼마나 변경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5억이 되고 나머지 폐기물처리비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보완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이 총체적으로 당초에 예산규모보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증액이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마다 다소나마 그런 변경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설계부터 심의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거고.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로부터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명년 4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또 그게 완공이 돼야만 체전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다함께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동절기는 닥쳐오지 시간은 짧은데, 과연 이것이 내년 4월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현재 저희들도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운동장에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로 많이 통행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CRC 구간 옆으로도 도로개설을 20m에 8m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관계도 폭이 8m밖에 안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도 역시 8m라면 편도 2차선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쪽에 인도를 개설하다보면 과연 이 도로 가지고 제대로 원활히 이용되겠느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녹양초등학교 앞으로 소로가 있죠. 현대아파트 뒤에 농로 소로가 있고 이쪽도 한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체전 동안에 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부서가 아니라 이 도로가 과연 개설이 돼서 이용이 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급하기는 한데 우왕좌왕 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과정이 착실히 가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4월달 되게 되면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도로가 전 구간 개설구간이 전부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염려를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또 녹양초등학교가 바로 소로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도 역시 통학하는데 불편을 안 주고 사고가 뒤따르지 않도록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지구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접속이 되는데 거기도 불과 30m내에 거리에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아슬아슬한 사고위험을 접하게 됩니다. 30m 구간에 신호등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진입돼있는 차량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남방리 구간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같이 아예 처음부터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아예 검토를 부탁 드리고.
방호벽이 구조물이 있는데 어제도 건설과에서 그 얘기를 건의를 한 사항인데 현재 편도 2차선에 방호벽 구조물에서 도로가 하폭이 늘어나면서 구조물이 바뀔건데 그렇게 되면 이미 설계가 됐겠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방호벽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왔다 가고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떻게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는 도로대하구나 이런 거로 해달라 지하로 매설해서 폭파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국방부 규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선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죠.
○이창희 위원 원인자이기 때문에 부담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벽인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아니겠죠. 평화로에 방호벽 하는데도 그 비용이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 방호벽도 20m 방호벽을 설치한다면 예산에 50-60%에 준하는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시설을 규모를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상당한 예산이 도로 개설하는 비용에 30%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의 도로 총 사업비에서 30%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또한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호벽이라는게 의정부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한 방호벽은 아닙니다. 이 방호벽은 국가의 유사시에 조금이나마 전투지연을 위한 방호벽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도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를 해서 지금 기이 부담한 거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이 구간만의 방호벽이라도 우리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미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말에 완공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국방부라든지 국가에 요구를 해서 강력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신촌병원앞에 미군 정화조 관련 시설인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견칫돌이 상당한 량이 있는데 그 견칫돌이 하천에서 나온 견칫돌입니까, 새로 석축을 쌓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새로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수처리장하고 저희 도로하고 남아있는게 단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견칫돌이 품귀라면서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품귀다 보니까 규격미달 돌들이 각 현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높이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규격미달 돌은 천단쪽으로 골라서 쌓아야만 되지 너무 규격이 미달되는 돌이다 보니까 그런 돌로 석축을 쌓아 놓으면 견고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장에 각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유재복 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건복지 그리고 우리시 보건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해 주셔서 보건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의약정보와 가정보건 및 예방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건소 사이트를 수시 점검해서 기존 자료를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일반상식도 신설을 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업무안내도 신설했습니다. 위생법규위반행위 신고 안내도 신설을 했습니다. 건강정보를 총 19건 입력을 했고 인터넷 건강상담도 15건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활동에 있어서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숲이 많은 방역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와 연막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 실적은 작년 대비 4.9%에서 7.7%로 향상됐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규정상 처분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는 23개소의 행정처분 사항중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가중처분 2개소, 약업소 2개소중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의료기관 12개소를 행정처분 했는데 업무정지에갈음한 과징금 처분 1개소를 했습니다. 약업소 32개소 중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19개소, 마약류취급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규정상 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처분을 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근무자가 1명밖에 없으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물리치료 이용고객에 대한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의 시간 절약 및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품 기자재 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현황은 예방백신은 도 일괄 입찰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는 간기능검사시약외 78종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혈당스틱외 12종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한방진료약품은 공개입찰로, 2000년도 방문진료약품은 수의계약으로, 영유아 예방백신은 엠엠알은 도일괄구입을 했고 소아마비백신외 3종은 조달청에서, 디피티외 2종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기자재 보유현황은 방문보건용 기자재는 총 42종 166대입니다.
보건교육용 기자재는 투영기 1대 등 총 15종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타 체력측정용 장비는 폐활량측정기등 총 11종 13대이고, 체력단련용 장비는 런닝머쉰등 총 9종 26대입니다. 방역소독용 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6종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X-선 장비는 자동현상기등 5종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는 혈액분석기등 총 8종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보유현황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으로 모티리움 등 총 2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자검사용 시약은 총 12종, 방역약품은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병발생 및 관리현황은 성병검진대상자 총 15,813명을 검진해서 감염자473명을 발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3개소, 의원 22개소, 치과의원2개소, 한의원 2개소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약국은 총 3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3,713명에 대한 X선 진단을 실시해서 254명을 신규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BCG예방접종을 위해서 총 3,841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입니다. 생보자 독거노인등 기초건강검진 303세대, 등록환자 추구관리는 559명, 이동목욕사업은 60회, 세상엿보기 2회,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은 12회, 한방순회진료소 210명, 노인건강사정 911명, 자원봉사장애체험 20명, 재활용구대여사업 282건의 활동실적을 보였습니다.
소독업소 신고현황입니다. 한국방역공사등 총 11개 업소가 신고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자 256명을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정신건강강좌,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노인정신보건사업, 주부정신 보건사업,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인력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총 이용자는 3,916명으로 그중 경로가 3,040명, 보험 837명입니다. 장비는 미세전류치료기 등 8종 20대가 있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잔류분무 및 연막소독을 총 438회 실시했습니다. 방문소독 실적은 3,242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300개 업소 식품위생업소는 6,223개 업소로 총 7,52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단속건수 각종 법규 위반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 및 그 내용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2000년도 단속실적은 316건 단속에 위반업소 10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은 총 1,862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372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000년도 단속실적은 총 28건 단속에 위반업소는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2001년도는 100개소를 단속해서 1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실적입니다.
2000년도 식품위생업소는 10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372개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시한 결과 13개 업소가 불이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음식점이 10개소, 단란주점이 3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10개소는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이 9개, 시정명령 불이행이 1개소이고, 단란주점 3개소는 유흥주점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한 3개소가 적발돼서 허가취소는 12개, 일반음식점 1개소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000년도 3개업소는 모두 이행을 했고 2001년도 15개소도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2020사업현황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입니다. 진료실적은 5,577건으로 경로가 68.2%, 보험이 25.5%, 보호가 6.2%입니다. 진료내용으로 보면 11,055건으로 1인당 2건의 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환자발생 현황을 보면 홍역은 작년대비 78%가 낮아졌습니다. 세균성이질은 없고, 유행성이하선염은 작년보다 1명이 늘어났고, 말라리아는 작년에 30명인데 올해는 20명으로 33%가 줄어들었고, 결핵은 202명에서 161명으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추진현황은 2월23일 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3월28일 발대식을 개최해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학교상담 자원봉사자를 위한 홍보강사를 위촉했고 예방접종도 111,096명을 했습니다. 특히 관내 군부대에 무상으로 방역기를 대여해 줬습니다. 2004년까지 단계별로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총 18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개소, 식품위생업소 42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내역은 3개소로 이발소2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중 변태업소 처분내역 2000년도는 1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유흥주점 2개소는 윤락행위 알선과 풍기문란행위로 처분했고, 단란주점 7군데중 한군데는 호스트바를 운영해서 영업정지 처분했고, 나머지 6개소는 접객부 고용 영업행위를 했고, 일반음식점 4개소는 접객부 고용 유흥주점 영업을 해서 처벌했습니다.
2001년도 변태업소 처분내역은 29개소를 조치했는데 유흥주점 한 개소도 호스트바 영업으로 처분을 했고, 단란주점은 18개소인데 한군데는 청소년을 접객부로 고용해서 허가취소조치를 하고 나머지 17개소는 접객부를 고용해서 처분했습니다. 일반음식점 10군데는 접객부 고용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 및 건강진단 여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 업소에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능동지역에 5개업소, 고산동 지역에 11개 업소, 의정부3동 로마나이트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183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현황 및 보건소 이용주민으로부터의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환자진료사항은 29,452명을 진료했습니다. 경로환자 40.8%, 보험환자 42.5%, 보호가 8.5%입니다. 질병별로 보면 고혈압이 42.8%, 당뇨 17%, 근골격계 10.5%, 호흡기계 14.4%입니다.
한방진료는 5,577명, 물리치료는 3,916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으로부터의 민원제기 현황은 민원내용으로 소독등 방역관련민원 3건, 음식점 등 위생관련민원 20건입니다. 방역관리민원중 불가건수는 1건인데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중랑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게 어떠냐하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고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웅덩이나 하천변 고인물에 대한 유충구제용 생물학적 제재를 살포했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련 민원중 불가 2건에 대해서는 미군업소를 이전해 달라는 건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방문보건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주요보건통계 자료는 지난 11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 동에 2000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망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를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현 정부에서는 질환별로 분류를 했는데 순환기계질환 등등 질병별로 보면 암이 단연 1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상설보건교육을 통해서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모자건강교육을 실시했고, 이동보건교육으로 미취학아동 보건교육, 주민자치센터 연계 교육, 구강보건교육, 영양교육, 금연교육, 시력관리교육, 암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양치사업, 불소겔도포사업, 건치아동선발대회등을 실시했고,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육과 금연스티커 배부를 했고, 건강정보실도 운영을 했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건강검진 체력측정 830명, 요통교실, 당뇨 중풍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679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주민분포 및 질병별 이용 성과분석입니다.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한 3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지역별 분포를 모면 의정부1동, 호원동, 가능동 주민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녀를 비교해보면 여자가 67.5% 남자가 32.5%입니다. 연령대 비교는 30대가 26%, 40대가 33%, 50대 19%입니다.
당뇨운동교실 운영분석을 해 보니까 체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와 같이 당뇨환자에게 운동을 함으로써 당뇨조절 대사과정이 향상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이 당뇨운동교실을 통해서 당뇨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요통교실 운영분석은 신체적 특성을 보면 유연성도 향상되고 지구력도 향상 됐습니다. 유연성과 지구력 향상은 요통의 통증감소와 함께 요통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34쪽을 보시면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것인데 의정부 백병원에서 구급차를 용도 외에 사용을 했네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구급차 기사가 구급차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맞고 그래가지고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구급차 기사가 구급차 내에서 마약을 주고받고 마약도 주사 맞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사는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병원 측도 선의의 피해를 본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335쪽을 보시면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무자격자 판매가 많이 나오네요. 무자격자 판매하고 조제판매하고는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제는 무자격자가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는데 조제까지 한 것은 조제판매 한 거고, 그냥 판매는 일반 의약품 박카스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한 것은 무자격자 판매 그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부분과 338쪽을 보시면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나옵니다. 업무정지 10일이네요 그런데 과징금이 서로 상이한 이유가 뭐죠?
똑같은 업무정지 10일인데 어떤 거는 240만원, 어떤 거는 285만원, 180만원 다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업소매출액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보령약국을 비롯한 밑에가 두 번째로 걸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령약국만 2차입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 걸린 약국을 1/2 경감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걸렸을 때 업무정지 10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걸렸는데 한달 영업정지인데 1/2을 경감해서 15일이 됐네요. 그러면 한번 걸린 거나 두 번째 연속해서 걸린 거나 달라질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처분규정에 보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때는 경감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이유로 기소유예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단순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죠.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올해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작년에 걸렸던 사항은 올해에는 해당 없는 겁니까?
보령약국만 두 번째로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약국은 처음 걸린 거란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도매당 약국을 비롯해서 여기는 왜 1/2을 경감해 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거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344쪽을 보면 정신보건사업 중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2회 1,276명 이 중에 취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명인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공공근로로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42회에 1,276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취직을 했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네요.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교육을 해도 그 분들이 취직을 하는데 다른데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받아주지 않는데도 있고, 본인이 능력이 미달되고 그런 아직도 사회적인 편견이 심해 가지고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을 했어야 될텐데 만약에 교육의 효과가 없다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 한다든가 어떤 원인을 그 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신질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재발이 높은 질환입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의정부시내에 2개 정신 종합복지시설이라고해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개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작업장 같은데 견학을 통하고 작업장을 가 가지고 스스로 보고 하려는 의욕을 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276명이라는 인원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이상은 있지만 나름대로 취직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사람들을 취직알선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센타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일용직으로 거기에 가서 하루 정도 일을 시켜 본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통해서 비누도 만들어보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업재활프로그램은 물론 만성정신질환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가 직업을 알선하는 이런 것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잘 아시고 제대로 파악이 돼서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그것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을 때는 사회적 활동과 취직과 관련시키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이거는 지극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장기적으로는 그 분들이 이런 정도면 훈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때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나이상으로 본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1,276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미진하네요.
347쪽에 방문소독 실적이 나옵니다. 기타가 나오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거길래 그 위에 기록한 거보다 훨씬 많은 걸 기록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방문보건 대상세대도 포함돼 있고 개별적인 시설물 환경사업소라든가 그런 거, 공공 노출된 곳이 아니고 역이라든가 그런데 유치원 그런데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소독의 목적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소외계층을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독거노인이 754세대인데 392세대 거의 50% 정도밖에는 안 했네요. 오히려 환경사업소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 방문소독을 하는 거 보다는 이분들을 더욱 더 전화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가서 보면 문이 닫혀 있다던가 사람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다고 하고 어떤 노인들은 냄새나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독이 목적이 아니고 소독을 해야 하는 분위기를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소독이 기타보다는 그 위에 단독장애인 독거장애인 쪽에 더욱 더 치중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50쪽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이행여부 확인을 했는데 몇 건이 이행이 안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 설명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현황이 언제 기준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0월말 기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183명이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사실 보건증 대상 식품을 직접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83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초 미군기지 특위를 운영할 때 의정부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89명이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료는 아마도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에서 의뢰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90명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소들이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이 되고 지금은 내국인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영리적인 목적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인 업소는 중앙협회에서 특수관광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업소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방역소독 실시 강화로 해서 월동기 모기 유충구제 실시 방역취약지 방문소독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쪽하고 320쪽을 연계해서 보면 소독원이 8명, 위탁방역 4명은 어느 인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말라리아 퇴출을 위해서 위탁방역을 실시했거든요. 민간업체 2명씩 2개업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최진수 위원 8명이 의정부의 면적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총 누계면적입니다.
○최진수 위원 12명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 각동마다 책임자들이 연막소독이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한테 일을 하면 수당을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류하고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한테 무료로 시키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하라고 보건소에서 지시한 적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시는 안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의정부3동 주민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미꾸라지 방류는 비용 면에서 효과가 미약하고 제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도 모기가 여름만 되면 극성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일이 바쁘면 안 하고 이틀에 한번씩 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최소한의 급료를 줘서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라든가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 8명 직원이 물론 차량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두 개동씩 맡아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가 적다 그런 불만들이 있고 하지만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하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자주 해야 되는데 하천변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소독은 자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는 거 같습니다. 명년에도 하천변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소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배치해서 소독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부용천이라든가 백석천이나 중랑천 이런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분들한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연막소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연막소독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주민들은 모기가 많아서 극성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그 분들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담당 인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걸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천변을 끼고 있는데가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332쪽을 보면 외국인 검사자가 매독하고 에이즈인데 이건 어디서 채취를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혈액입니다. 이것은 불법체류 외국인들 유흥업소에 있는 외국인은 검증대상자 속에 포함돼 있고, 여기에 있는 외국인은 교회를 통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실적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미군부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송산에 스탠리는 성병관리소가 전에 있었다가 두레방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관리이전이 돼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미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대책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옛날에는 주 1회 검진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월 1회 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있는 종사자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외국인 종사자 현황에 포함돼 있는데 12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혈액으로 전파가 되지만 미군한테도 많이 온 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33쪽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하고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의원이 23개, 병원이 5개, 약국은 39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니까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군다나 작년에는 약국업소가 여섯군데밖에 안됐고, 의원이나 병원이 적었는데 올해는 배이상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는 의약분업 실시 때문에 도에 민간으로해서 의약감시단이 편성돼 있습니다. 4명이 매주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일반시민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국을 믿고 약을 사겠습니까?
전체 30% 처분 받은 것만 30%인데 처분 안된 업체도 그렇게 위반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불신만 되면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를 불신하고 보건소를 불신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57쪽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연계되는데 작년 현황하고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한방진료는 작년대비해서 1,500명 정도가 늘었고, 물리치료는 27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소외재활센터 운영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방 의사를 모시고 방문보건사업팀과 함께 금요일은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내소환자를 보지 않고 방문을 해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리치료실도 건강증진센타와 연계해 가지고 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운동시간을 뺐기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야 의정부시가 할 일을 다 하는 구나 그런 취지인데 줄어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한가지는 자동자판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68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가 불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보면 의정부1동에 제방뚝 내려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입구에 돈 받는데 자판기가 있는데 진짜 보통 불량이 아닙니다. 미관상 보더라도 눌러도 아무 것도 안 나와요. 물만 나오다 말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의정부시내에 있는 활어횟집에 대해서 횟집이 전부다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보다도 신시가지에 5층인가를 가보면 위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고기 썰어서 내보낸 내장이고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에는 엄청나게 나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바닥에 막 버려요. 그런걸 시민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횟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절기라든가 식중독 예방관리 콜레라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를 앞두고 횟집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는 한번에 사람을 몇백 명씩 하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승열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정기준은 구조 및 환경을 보고 주방을 보고 객실 및 객석을 보고 화장실, 기타 좋은 식단을 추천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주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선 저희들이 수도료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주인이 바뀐다든가하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재심사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서류상으로 폐업 명의변경 사항은 매월 확인하고 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점검이 아니고 그런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결한 업소는 취소조치를 하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년에 한번 정도는 취소처분을 하는데 분기정도는 한번 점검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연익 점검을 해서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취소도 한다는 뜻입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04개소입니다.
○유승열 위원 104개소 중에 기준 미달돼서 모범업소에서 취소된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은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업주들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업소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을 떠서 신규업소들은 저희들이 봉인을 해주면 자기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기존 업소들은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봉인해서 수거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는 1년에 한번씩 8개 항목 3년마다 45개 항목을 검사의무가 영업주한테 있어요. 그런데 영업주들이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면서 미리 언제 할 시기입니다하고 공문을 보내주고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우리가 직접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접객업소에서 수질검사 안 돼있는 업소는 없어요?
○보건소장 최연익 150개인가 수질검사 대상 업소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 미검사업소에 대한 제재가 무겁습니다. 영업정지 15일 또는 한달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해 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정 안 되는 경우만 행정제재를 하니까 거의 다 한 거로.
○유승열 위원 이제까지 안 한 업소는 없다.
○보건소장 최연익 예.
○유승열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된 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유승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질검사를 재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체검사를 하다보면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연익 공무원들이 검채에 대한 확인을 하죠, 그걸 안 하면 어느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관련 공무원이 그렇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체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료보험 진료비 미수납액이 의료보험 자체가 자격 상실돼서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가끔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자격이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든가 그래 가지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다시 입력해 가지고 재청구하고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접수할 때 알 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접수할 때 의료보험 수첩을 받고 확인을 하는데 오타가 난다든가, 가끔 노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보험수첩 안 가지고 왔다고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수첩 등록돼 있는 사람인 경우는 보험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진료를 해주고 보통 절반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청구 잘못한 것은 바쁘다 보니까 오타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재청구하고 하는 절차가 직원이 골머리를 썪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연 미수납진료비가 얼마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유승열 위원 우리가 개인들한테 청구하면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도록 해야 되겠죠.
○유승열 위원 연 10%이면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계속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면 다시 재보완해서 청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유승열 위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숙박업소단속 처분현황인데 위반내역에 보게 되면 청소년혼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청소년하고 혼숙을 했다면 그게 성인하고 혼숙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청소년들끼리요.
성인하고 청소년 혼숙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그건 아니고요. 법령상으로는 청소년 혼숙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별로 해석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끼리만 혼숙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쪽 법원에서는 아니다 한쪽은 성인이라도 한쪽이 청소년이면 해당되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혼숙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면 사법권에 고발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있으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황파악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단속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고, 현행법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단속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제조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제조를 못하게끔 금지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다는 무자격자가 이랬을 경우에는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사법에 보면 조제권은 약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취지가 의사들이 조제한 사항을 약사들이 조제하게끔 분업화 된 거로 알고 있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경우인데 무자격자가 약품조제를 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약국조제하면 갈고 저울에 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캡슐이라든가 정 단위의 약품이 많아 가지고 혼합해서 판매식으로 조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별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약 법 체계상 조제는 약사만 해야 되고 조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약사만이 조제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가.
○이창희 위원 무자격자가 왜 채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종업원이 늘었습니다. 약사외에 잔무가 많습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입력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채용한 종업원들이 약사가 뒤에서 약 조제하고 있을 때 손님이 와서 박카스 하나 주시오 하면 원래는 안 줘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약품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제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시피 합니다만 종업원들의 조제행위가 약이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죄의식업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근절되다시피 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약사의 급여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300내지 400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 종사자는 거기에 50% 정도 급여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고, 이런 것이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 자꾸 재발된단 말이에요.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법이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법의 조치가 있을 경우라면 이런 행위가 다시 재발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자격자나 이렇게 한 분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업에 그런 간판을 갖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업소는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를 무자격자가 제조를 한다, 이런 업체를 홍보할 수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개할 수는 있죠. 신문 보도자료로 제출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창희 위원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병원에 시술하고 난 다든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사항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가지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화장실은 호텔수준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1개 업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소마다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기존 화장실을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사람이 이용할 때 혐오스럽지 않도록 화분을 갔다 놓는다든가 그림을 붙여 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물론 새로 완전 개설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모범업소들은 화장실이 깨끗한 업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게 가꿔보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거고.
○이창희 위원 전면시설을 개조하겠다 해도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 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3%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등 해서 16만부를 했다고 했는데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의정부시에 반상회가 거의 전무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홍보를 했다고 해서 숫자를 늘릴 사항은 아니고 이런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다른 방향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낳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도 자체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시에 자체감사에서 보건소가 지적건이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없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 문제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 내용은 상업지역 내에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도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업소 면적은 실지 쓰고있는 면적이 객석 주방 화장실 그런 것을 영업소 면적으로 보는데 건축부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외의 시설 계단까지 포함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까지 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면적단위하고 건축부서에서 계산하는 면적 단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150㎡가 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150㎡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은 건축면적이 150㎡를 적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면적 가지고 지적된 게 아닌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50㎡가 넘으면 위락시설이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전에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다가 단란주점으로다가 영업을 하고자,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을 내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50㎡가 넘으면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 한해서 단란주점 허가를 해 주고 미만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단란주점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0㎡ 기준을 봐 가지고 저희들은 제보니까 안 됐다고 해서 해줬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가 넘기 때문에 용도를 위락시설로 돼야 되는데 용도변경도 안 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보건소에 직원 중에서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나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을 봉급계산을 할 때 봉급담당자가 1/2을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줘 가지고 훈계조치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본인이 감봉조치를 받은 걸 알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감봉 받은 사람들은 봉급이 어떻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 수당 주니까 주나보지 무슨 수당 나왔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다음달에는 무슨 수당이 나오고 사실 따지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봉처분을 받은 동기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마 검찰에 폭력사건으로 경찰을 통해서 통보온 내용으로 품위손상으로 감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약업소 처분현황을 봐 주시면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돼 있어요. 의료인 정원부족 시정명령인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확인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확인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을 해서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정지 15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중앙병원은 왜 또 시정명령을 내렸나요?
작년 2000년 2월2일 의료인등의 정원규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네요. 그런데 2000년 12월29일 계속해서 의료인 정원부족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료기관 행위처분 기준은 식품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과 달라서 1차 2차 그런 처분개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불이행했을 때 처분이 15일 업무정지인데 그 사항이 시정돼 가지고 처분을 완료한 다음에 또 적발됐을 경우에는 또 1차처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년 2월2일 적발해 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고처분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2월2일 적발돼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12월29일 조사하니까 그대로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대로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글쎄 얘기했듯이 다시 처분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고처분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처분규정이 시정명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감사자료가 올라올 거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료기관에 보면 간호사라든가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의약분업도 정착되고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점검문제는 저희들이 환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희 위원께서 호텔수준의 음식점 화장실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융자는 어느 쪽에서 융자를 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김경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기의 건물을 갖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임대를 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될 텐데 임대를 하게 되면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81개가 개선 완료됐다고 했는데 음식점들이 전부 그렇게 호텔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꽃이나 꽂고 그림이나 내걸고 했다는 겁니까?
원래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올해 초에 보고를 하실 때 적어도 양변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는 양변기의 설치를 비롯한 호텔수준의 화장실을 만드는 그렇게 유도하는 그렇게 보고를 한 거로 기억이 나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100개 업소를 선정할 때는 우선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고, 기존에 그런 유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말은 호텔수준입니다만 주민들 이용이라든가 손님 이용하는데 깨끗한 청결한 화장실로 가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 의미가 없네요. 기존에 깨끗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 특수시책이라고해서 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추세가 화장실을 고급화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위생업소도 그런 화장실을 갖춰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혹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모범업소 범위에서.
○김경호 위원 결국 형식적이네요. 결국 이게 내년 도체전과 월드컵 개최, 그래서 선진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 취지로 특수시책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보고 올리셔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해 주세요.
괜히 인력낭비에다가 가뜩이나 보건소 업무도 대단히 많으실텐데 이런 거로 힘쓰셔서 되겠어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데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개선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하려는데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일반 교통 휴게소 이런 쪽에 가보면 정말 호텔급의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호텔급 화장실이지 기존에 있던 거에 그림 조금 붙여놓고 조화 가져다 놓는다고해서 호텔수준이 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데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거 내년에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화장실 개선사업은 계속 청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청결하게 하자고 그러세요. 청결한 음식점 화장실 만들기 운동 이렇게 고치는 게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보건소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어떤 타 실국의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자료실에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많이 올려놨고,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을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한참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 정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도 지켜보니까 실적이 충분히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348쪽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 부분에 대한 접종이 44명밖에는 접종을 안 했네요. 206개를 구입했고요. 구입한 양과 비교해서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유료접종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유재복 위원장 얼마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500원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정부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 한명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발생환자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송산동에 사는 분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유행성출혈열 발생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 가지고 유행성출혈열에 걸리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사망하게 되죠. 이 분은 사망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다행히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발견을 빨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44명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받은 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중에 42명은 무료접종을 했고 나머지 유료접종 실적이 미약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무료인 경우는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농촌지역 영세민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 분들이 방문해서 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가서 한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유행성출혈열의 환자가 많지 않고 인식이 많이 무서운 거라고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농촌지역에 발생한 환자는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안 되면 바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니까 원래 계획을 206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나마 농촌지역에 대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할 계획이었던 거 같은데 전량 162개가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잔량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을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발대식은 성대하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역들이 방역부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타 부분은 그렇게 많은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년에 꾸준히 해왔던 전염병 예방사업을 타이틀만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특히 국가적으로 홍역 같은 경우는 일제 예방접종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말라리아 위탁방역도 했었고, 모기기피제 말라리아 근절과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균성이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지도점검과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하여튼 그 사항은 국가적인 도에서 신경을 쓰고 국가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알게 모르게 결핵환자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의정부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번에 사망통계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폐결핵만 별도로 뽑아 논 것이 있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4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신규등록환자가 254명이라고 했는데 등록환자가 아니죠?
환자는 161명이고, 요관찰 대상이라는 것은 결핵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재복 위원장 이 분들은 X-선을 찍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는 병원이라든가 이런데서 확인돼 가지고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재복 위원장 유행성이하선염은 작년보다 1명이 늘었는데 올해는 5대 퇴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도 주변에 자주 있는 질병인데 특별한 엠엠알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장 최연익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게 바이러스 원인이고 호흡기질환이고 그래서 1명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는가는 찾기가 힙듭니다.
○유재복 위원장 퇴치사업을 했는데 100% 늘었잖아요.
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방하시는 센타를 이용하는 분들의 지역별 남녀 연령별 분석을 해놨는데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운동처방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66명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거기는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이라고 나왔는데 이 분들은 운동처방 받은 사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운동처방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재처방을 하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3개월 후에 환자는 아니지만 운동처방을 한 분들에 대해서 3개월이 됐으니까 당신의 건강증진 상태를 확인해서 새롭게 운동처방을 받고 바른 운동을 하도록 해 준 예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66명인데 그 중에서 549명이 운동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평균 5회 정도 체력단련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했는지 자료상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재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어차피 건강증진센타의 운동처방사를 지금 고용하고 쓰고 있는 이유는 바른 운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증진센타에서 당뇨운동교실, 요통교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석결과가 이러한 운동을 같이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건강증진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30-40대가 60%인데 당뇨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층들이 많을텐데 연령이 50-60대일텐데 이 분들에 건강증진센타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50-60대는 상당히 적거든요. 과연 몇 분을 놓고 하는 경우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앞장에 있는 분석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고, 뒷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들을 운영한 건데 당뇨운동교실은 10명을 대상으로 지금 총 69회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8명도 나오고 7명도 나오고 69회에 10명이 556명이었고, 요통교실은 1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38회 314명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런 효과가 많으면 최근에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효과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감사해 할 거 같네요.
그리고 시중에 보면 피부미용관리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인허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피부관리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사도 피부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의료기라든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돼 있고 피부관리가 업소마다 방문해 가지고 행위자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업소는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실태가 파악이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피부관리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미용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재복 위원장 미용업소 이외에 새로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관리나 체형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들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법상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의 현황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할 의향은 갖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현황은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의료법 의료행위에 유사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면.
○유재복 위원장 많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충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테니까 관리가 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 첨부자료 |
| 6.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
| 7.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