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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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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1년 11월 29일(목) 오전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도시계획과

나. 건설과

다. 공영개발과

라. 교통행정과


(10시16분 감사개시)

유재복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유재복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유재복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시홈페이지에 건설교통국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나 시민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부서로서 사업의 안내 및 홍보의 장으로써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으니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의정부역 지하차도 상가에 대한 98년 8,9월 전기료 대납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환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납부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기요금 6,793만 4천원에 대해서 납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상가 519개 점포중 4개 점포가 미분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대납할 수 있는지를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 나오면 압류를 통해서라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시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도시계획에 반영한 후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서 3건에 대해서 2001년 11월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3건은 자문이 됐는데, 이것은 의결이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망 2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폐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 중 폐지가 가능한 시설은 도로 5건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및 매수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중 대지를 매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도시계획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대응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있고 내년부터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사를 2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면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년 8월에 준공되었으나 암거박스 내부에 부분적으로 부실시공 및 거푸집이 미제거 및 공사 마무리에 따른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준공검사에 소홀한 바 조속히 보수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작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 완료후 금년 2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 사업으로 인한 지구외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전답을 사업종료 후에도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여 토지이용계획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토지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목을 전으로 전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했고, 자기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지별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사를 짓는데 걸림돌이 되는 돌멩이는 별도로 따로 제거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위치한 체비지가 점용에 따른 사전계약 등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불법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으며,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하천정비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체비지등 매각규칙에 의해서 고엽제전우회와 하천공사 시행 전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부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353만 7,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5지구 어린이공원내 휀스가 유동이 심해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 12월15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토지형질변경 및 단속실적은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총 59건으로서 형질변경 24건, 물건적치 11건, 토지분할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 고산동 611번지외 15건으로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 등을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지구로 지장물철거 보상현황은 5지구는 총 보상대상 금액이 6억 4,752만 2천원중 보상이 6억 2,519만 1,500원으로서 96.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은 2,233만 500원이 되겠고, 제6지구는 총 18억 1,657만 9,510원중 보상이 10억 7,090만 5,250원으로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5지구는 39필지중 매각이 16필지 미매각이 23필지이고, 6지구는 33필지중 매각이 30필지 미매각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청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금으로 1지구는 징수결정액 46억 3,171만 1천원중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징수계획은 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지구는 68억 7,933만 8천원중 99.5%를 징수하였고 남은 징수계획은 2,901만 6천원입니다. 3지구는 66억 5,799만 2천원중 53.9%인 35억 8,973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할 금액은 30억 6,825만 3천원이 되겠으며, 4지구는 징수결정액 29억 84만 9천원중 98.6%인 28억 5,972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징수계획은 4,1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5지구로 결정액이 5억 6,340만 8천원으로 교부실적은 95.8%인 5억 3,995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미교부액은 2,3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건으로서 주택이 36건, 근린생활시설 4건, 농림시설 1건, 종교시설 1건, 주민공동시설 2건, 공공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위 단속실적으로는 신곡동 248-11번지외 총 15건으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완전히 건축물이 4번 같은 경우는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별도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병과 부과하도록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해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현동 만가대와 고산동 배벌부락은 10월 22일 구역해제가 됐으며, 향후 계획은 우선해제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총 28개 부락이 추가로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행위 조치실적은 경기도에서 2년마다 촬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찬정씨외 6인에 대한 장기민원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총 1억 9,093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99년도 상반기에 총 7분중 4분은 보상금을 수령해갔고, 3분은 수차에 걸쳐 수령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박찬정씨, 임종삼씨, 황길수씨 세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99년도에 예산이 슨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28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령해 가시도록 이해설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은 체비지 임대현황으로 99년도에 13필지에 임대료는 8,537만 9천원이며 납부하신 분이 9건에 5,894만 9천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2,64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1필지에 7,677만 6천원을 부과했으나 5필지에 4,883만 4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794만 2천원이며, 금년도에는 12필지에 9,138만 6천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6,589만 9천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2,5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처분현황은 99년도에 11필지 15억 9,597만 4천원, 2000년도에 23필지 54억 8,526만 1천원, 금년도에는 13필지 20억 6,560만 3천원을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있는 것으로 대부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이 자리를 점유하고 있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가겠다는 겁니까, 과거처럼 따로 대토를 달라든가 이전지를 마련해 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계약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계약하면서는 건물에 대한 무보상이라든가 하천공사 시행할 때는 하시라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까지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길 거란 말이죠. 여지껏 이렇게 무단점용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합의해 놓고도 그 부분을 어기고 있는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약에 들어갈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문제를 고민해 가지고 고엽제하고 변경계약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31쪽에 양어장에서 낚시터로 형질변경 된게 행정대집행을 했다는데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네군데에 대해서요.

유승열 위원 좌대같은게 철수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7월경에 이틀에 걸쳐서 대집행 조치를 완료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보면 낚시터를 버젓이 간판이 걸려있고 좌대도 시설이 돼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재발된 부분이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6지구 금오택지하고 연결된 도로가 몇 개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3번 국도하고 연결된 부분은 2개 노선이 접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하고 연결된 사거리가 생기는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1개 노선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이 적지 않을까요?

2002년 완공인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당해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에 많이 접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간 배치거리 기준이 있거든요.

특히 6지구 같은 경우는 구 국도에 보조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보조간선이라든가 국지도로를 많이 연결해 주면 차량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는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지 계획하는 기법 자체도 그렇고요.

금오지구도 1.5㎞가 되지만 대로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미군부대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철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가 하나 있으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게 유리한 거냐 하는 거를 교통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도로를 접속하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물론 현재 구 국도가 없다라면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축석길에 연결해야 될 도로가 더 많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양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가 완공돼 가지고 2청사가 완공되고 경전철이 완공되다 보면 도로가 위로 나있는데 도로를 경전철이나 2청사를 이용하려면 밑에 분들은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어려워도 저희가 축석길 옆에 6지구 내에 5m정도 녹지가 있거든요. 그 녹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중간에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43쪽에 장기민원 처리현황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질문하기 전에 79년부터 지금 2001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장기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 자리에 본인 박찬정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44쪽 뒤쪽에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분할됐습니다. 김명순씨와 황길수씨, 임종삼씨는 지금현재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박찬정씨의 건물은 철거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 기억하기로는 91년도에 그 일대에 철거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당시에 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금년에 몇 번 뵀는데 황길수씨하고 임종삼씨는 현재 그때 당시에 환지확정 처분되면서 도로화 돼 있는 부분에 토지가 어떤 광장도 상당히 큰데 굳이 도로부지가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가 다시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환지청산금 관계로 해 가지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게 유효기관이라고 말씀 드리면 이상합니다만 내년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맞물려 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도 광장에 현재도 편입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광장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박찬정씨는 편입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광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는 광장에 편입이 안 돼있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맨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86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광장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빠지게 된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박찬정씨도 이 분들의 토지와 같이 접해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접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박찬정씨는 어째서 철거가 되는 관계가 되죠?

광장입니까, 도로관계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때 당시에 광장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물 보상이 완료됐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 가셨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도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때 당시에 이주대책 차원으로 주택을 특별분양까지 해서 드렸고, 건물소유 거주자한테 드리는 주거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영업보상하고요.

이창희 위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그때 91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현재 실무자로서 해박하게 잘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박찬정씨가 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등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하나의 조항이 있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 드리는데,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 등이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 조항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이걸 자료를 준비할 때도 같이 이런 조항이 언제 개정이 됐으면 된 거까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단 두 가지만 답변을 요하고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능동 번지가 60등급에서 20평 감보율에 32.95%를 적용하여 청산하라고 시정권고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의정부시장께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서번호는 도시58421이고 제목은 제2지구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중에 흥선광장 10호 광장에 편입된 지장물건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각 건물이 개별적인 제요인 괄호치고 건물이 구조사용 재료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한 사항이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넘을 경우 이를 취득가격 원가법으로 평가한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원가법으로 평가한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했으니까 그때 당시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거의 200회 정도의 각 부분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일부분도 다 관계요로에 진정이라든가 건의 탄원, 소송, 당해공무원 고발 등 상당한 많은 과정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장기 민원으로서 연세도 고령이십니다. 참 의지가 대단하시다고 우선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고질적인 민원을 어떤 법리해석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민원인과 집행부에 접근을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성을 갖고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장기민원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바로 도시계획에 감사가 끝나는 즉시 민원인도 과거와 다른 시의 행정을 보다 낫게 아껴주시고 토지구획정리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오랫동안 많이 기술이나 법에 축적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는 의정부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때 당시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도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137쪽에 유승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일동 126-1번지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양어장에서 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서너건에 단속을 했는데 행정대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양어장 자체로 허가를 받았고, 양어장은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법에 없는 손실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낚시 시설하는 좌대라든가 또는 가건물 또는 허가받을 당시 외에 시설물 그런 부분만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의원님께서도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낚시터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좌대는 파쇄라든지 이전을 해버리면 시설물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가져다 놨을 때 재발생되는 어려움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또다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2차 적발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발하고 대집행 들어가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대집행 들어간 것도 고발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광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유승열 위원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올라왔지만 실상 가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걸 새로 했고, 좌대라든가 이런 게 다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물고기 종류가 대량 들어왔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행정부서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하단에 체비지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5지구가 매각현황에 있어서 필지가 총 39필지인데 매각은 16필지이고 미매각이 23필지인데 이거하고 6지구는 33필지에서 30필지가 매각됐는데 5지구가 미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왜 미매각이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5,6지구를 관리해 오면서 부동산 매수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지구 같은 경우는 43번 국도가 접해 있고 가장 큰 매리트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오택지개발지구라는 같은 큰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녹양동에 5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현재 교통이 제일 불편해요,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수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5지구나 6지구가 토지매각방법에 있어 가지고 계약하고 중도금2개월 잔금 4개월 총 6개월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지구 매각촉진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일부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대금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할부로 해 주면서 할부에 대한 이자가 부리가 안 된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도 분양이 될 게 아니냐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규칙을 금번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장기 보유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금액에 따라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도 기간을 주면서 분기별로 균등납부 하도록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금번에 매각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느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하지만 지금 미매각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는 앞으로 많이 호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줌으로써 매각을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5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된 지가 2년 되가는데 빨리 매각이 돼야 매각된 금액이 시로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도 녹양동 지역에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시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밀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정부 종합운동장이나 모든 스포츠타운이 그쪽으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조그마한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운동장 지금현재 43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 평화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나 가능동에서 들어가는 도로 외에는 17호 광장 도로 세군데에서 들어가는 도로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입석 쪽으로 틀던가 해 가지고 경민학교 산을 관통해 가지고 송추길과 맞닿는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검토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민학교 쪽에 장기적인 검토는 92년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작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군부대하고 학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이 도로개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검토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내년 체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 취약한 도로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지원과에서 17호 광장에서 양주군 주내 중랑천 가다가 동부 방향으로 5지구 뒷길 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m 도로를 확폭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도출이 됐고, 또한 저희가 건설지원과에서 체전 대비해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거까지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세군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 개설되는 것은 이미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는 빙상경기장 수영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부에서 전국체전이라도 한번 치룬다고 했을 때는 일단 도로망이 잘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도시계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서쪽으로 연결되고 국도3호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관통되는 도시계획선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정도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깊숙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흥선광장 축소로 인하여 가능동 816-5번지 면적 198.6㎡ 잔여토지가 지목상 도로로 존치하고 있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지목상 도로이므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에 근본적으로 일부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시도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토지가 기본적으로 환매를 주게 되면 현재는 이경직씨라고 그분의 토지가 3면 토지인데 2면 토지로 변하는 문제가 있고, 교통체증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제가 따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127쪽을 봐주세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7번을 보면 산곡동 105-2번지가 토지를 분할할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네요. 토지분할을 왜 하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토지를 임야라든가 전 같은 거 일부 사시는 분들이 토지거래에 의해 가지고 토지분할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똑같은 사람이 토지형질변경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고소고발 일자가 99년 12월6일인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때는 도로개설 때문에 적발이 됐어요. 토지분할과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 자료에는 2001년 3월7일부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출한 거는 2000년 3월까지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은 어디 가 있나요.

1년 동안 의정부심이나 기타 분들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돼서 위반을 한 사례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자료를 뽑는데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바로 발췌를 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 토지형질변경 단속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했다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료들이 이번 자료에 나와야 이게 원상복구 됐구나 대집행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네요. 착오를 일으키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해연도것만 현황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연관해서 자료를 따로 안 뺐는데 작년도 현황이 있으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30쪽을 보게 되면 48번부터 51번까지 55번부터 57번까지가 외곽도로나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48번 같은 경우 우회도로라 해서 롯데건설에서 형질변경을 했어요. 이 우회도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아니고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필요한 가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외곽순환도로가 나가는데 옛날에는 직진으로 서울로 나갔는데 가운데 교각이 서야 되기 때문에 평화로에서 나가면서 턴해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이고 롯데건설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외곽도로인데 본선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S커브를 돌려준 거에요.

김경호 위원 49번 한국전력공사에서 낙양동에 준목 벌채를 했는데 송전탑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아니고요. 송전탑이 기이 설치돼 있는데 나무가 웃자라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일부 선로에 지장받는 부분만 벌채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낙양동에 송전탑 설치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존 것을 이전한 부분을 설치하는 장소 때문에 형질변경허가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전한 것은 어디로 이전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궁촌부락에서 축석고개 올라가는 소로망 장암 - 회천간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장애를 받는 철탑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을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줄 때 이전에 대한 주민의 동의는 구하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전에 토지소유자한테 구하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50번을 보면 9월29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159,572㎡를 형질변경을 냈어요. 그런데 10월 15일날 또 냈네요. 왜 이들이 외곽순환도로를 낼 때 한번에 내지 따로 낸 이유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관내가 사패산 정상에서 장암동 경계까지인데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10개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구별로 우리 관내에 3개 회사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허가가 나가면서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해서 내도록 돼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남양주에서 퇴계원간은 개발제한구역이 많거든요. 훼손부담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면 국고재원 지원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재경부와 건설부와 협의해서 구간 구간 허가를 나가다 보니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5번에 LG건설인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드는 의정부 구간에 있어서 주 건설회사인데 55번에 가도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도개설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가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또 있습니다. 상단에 있던 것은 S커브 있는데 이고 LG건설 가도는 3호선 요금소 거기에서 들어가는 가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호선 양주군 방향에서 서울쪽으로 나가다가 우측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도로라구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패터널 구간은 LG건설이고 S커브에서 장암IC있는데는 롯데건설이고, 나머지는 금호건설입니다. 가도개설 허가는 주식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해당 시공자가 받도록 돼 있어서 위치가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3호선 우회도로 요금소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와서는 서울방향으로밖에 못 가죠.

좌회전은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지금 바로 그쪽에 인근에 있는 부락에서 절입니다. 조그마한 사찰에서 바로 그것과 연관된 도로를 그쪽으로 빼달라고 했을 때 빼주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임시도로입니다.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진입하는 건 좋은데 또 나옵니다. 바로 이도로가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에요. 바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차량이 한두대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가도를 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 가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데로 우회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환경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여기는 기이 3호선으로 훼손이 돼 있고, 자기네 고속도로 땅 산 부분이 있어서 일부구간만 연결해 주면 자연환경도 최소화시키면서 바람직하게 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시로 해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도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안 해주고 여기서 했을 때는 해주고 만약에 이 가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5년도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생 60밖에 안 되는데 인생의 12분의 1을 여기에 쏟아 붓는 거에요.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안 해주고 공사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철저히 교통순시원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해서 3호선 이용하는데 주행차량이 지장이 안 줄 수 있도록 통제라든가 해서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지원과하고 상의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협의본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지원과에서도 그 민원인 얘기를 했었나요?

건설지원과는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132쪽 12번에 보면 13번이 행정대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작년에도 장암동 계곡에 음식점들 행정집행을 했었는데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고발하고 나서 한달여 만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7월20일 정도 됐는데 벌써 4개월이 넘었어요, 여태 집행을 안 하고 예정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총 17건 중에서 정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대집행 예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17건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지금까지 수년간을 장사해 오던 곳인데 여름에 장사하고 때려부수고 장사하고 때려부수고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의정부시청이나 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145쪽을 보시면 체비지 임대하고 처분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개괄적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개황과 더불어서 각 지구별로 어떻게 임대가 됐고 처분이 됐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개괄적인 개요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0년도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셨어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주요 업무에 관한 처리업무가 나와요.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종합기획 조정이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 했을 때 기획과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벌써 1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한 게 없잖아요.

물론 공지사항과 행정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해 놓은 것이 행정정보로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자료실에 들어가니까 파일로 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놔둔 것이 인상깊었어요.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담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도 클릭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년동안 대체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치결과에는 잘 됐다고, 앞으로 홍보의 장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홈페이지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잘 아시지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을 잘 가꾸어 놓고 페인트칠을 해야 인근에 아는 사람들이 놀러오지, 그냥 20년 전에 지었던 집 그대로 놔두어버리면 누가 그 집에 놀러 가겠어요. 그 안에 먹을 것도 있어야 놀러갈 기분도 나지 먹을게 하나도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건설국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게재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널리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 단속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신상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를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몇 건이다 어떻게 했다라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거는 법 제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57쪽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2001년도 말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소로 5건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즉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11월13일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소로 3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아직 결정고시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순 경에 소로 2개를 더 폐지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소로 5건이라는 것이 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따로 산출한 거는 없고 5개 노선에 대해서 산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상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까지는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작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 중에 도로만 따져서 84건이에요. 그 중에 5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소로 중에 길이가 굉장히 긴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소로인지 이거까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인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보게 되면 이번에 새로히 할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유통업무단지하고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에 학교 입지, 이 학교들이 2003년 3월 개교 예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범골 지역에 지어질 직동공원 부지에 있는 것은 2003년 3월 개교예정이잖아요. 그 학교는 제외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따로 11월13일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결정고시만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직동공원 내에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동공원 내에 3개교인데 가능초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흥선광장 있는 부분 좌측으로, 신도6차 뒤쪽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6차 뒤에 초등학교가 범골에 지어지는 초등학교잖아요. 호동초등학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회룡골에 짓는 학교가 있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회룡골에 초등학교 짓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신도6차 뒤에 짓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계획에서 검토하는 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6차 뒤에 짓는 것이 호동초등학교를 분리해서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2003년 3월 개교 예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3년 개교 예정인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김경호 위원 이 계획을 보게 되면 2002년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추진절차를 보게 되면 과연 그 학교가 2003년 3월에 개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3년 3월에 최소한 그때는 개교돼야 호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정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렇게 돼 가지고 언제 땅 사고 언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목표년도에 달성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금년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당히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특히 먼저 도시기본계획 작년에 승인난 것도 거의 2년 반이 걸렸는데 물론 그거는 다 제해 놓고라도 저희들도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에 개교가 될 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목표년도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전기료 대납 대부료인데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793만 4천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적된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러면 459쪽에 보면 환경건설위원회에서 고엽제 하천공사를 나가서 불법건물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부료가 350만원인데 이거는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99년도나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가가 미임대된 4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20년 사용권한을 준 거지만 저희가 도로 압류를 해서 그거를 임대분양을 해 가지고 대납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수도요금 같은 것은 대납해 준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압류를 한다면 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연히 최소한의 법정이자는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경원도시개발에서 부도가 날까봐 문제점이 생길까봐 시에서 대납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추경때 3천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유통지구하고 학교 제척하는 거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해 가지고 공청회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어서 12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공청회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유재복 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석산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과적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바 관내 도로파손에 커다란 요인이 되므로 의정부시 진입부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적차량 단속시스템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17호 광장부터 양주군계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호 광장으로 이전해서 단속을 해보려고 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차선을 막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놓고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위치선정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산검문소에서 하고 있는데 3천여대를 검측해서 17대를 적발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461쪽에 노점상 철거용역시 시가지 중심부인 제일시장 등을 중점 정비대상을 계획하였으나 현재의 추진상황은 시외곽지역에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점상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그 동안 의정부역이라든가 태평로 제일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경기체전이 4월말에 개최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역 터미널등 자체단속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 용역을 투입하도록 하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을 월 1회에서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의 경우 재산압류를 약 55명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했고,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97명에 대해서 1억 6,400명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설치 계획도로는 물론 현재 이용중인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출입 부분부터 정비해서 실질적인 이용율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약 3억 2천만원을 상정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수해로 인해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증가했으나 또다시 침수되어 주민피해가 있으므로 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수펌프장 수위조절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에 중랑천 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관로경사가 완만함으로써 상류지역의 빗물이 배수펌프장의 유수지에 도달하기 전에 침수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펌핑이 스타트 높이를 35.5m에서 40cm를 내려 가지고 35.1m부터 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관련 석축공사 설계시 곡선부분 및 합류부분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설계함에 따라 홍수시 부분파손의 영향으로 전 구간이 붕괴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바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기초부분을 0.5 - 1m까지 깊게 설치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곡지하차도 내부의 수리등 하자부분에 대해서 주변상황을 고려한 원인분석등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11월21일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서 23일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46쪽에 도로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1,075건에 부과액이 4억 7,263만 5천원, 징수금이 3억 6,84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내역 및 미불사유입니다. 신정희외 7인 으로서 13필지에 5억 36만 8천원으로 보상면적은 2,4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당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공용으로 도로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를 소송패소나 진정에 의해서 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노점상에 7건, 금액은 10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았고 20만원은 못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은 4건에 80만원 부과했는데 60만원 받았고, 20만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조회등 채권확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통신관로와 도시가스를 9,969㎡를 허가해 줬고, 2001년도에는 도시가스와 통신관로 12,255㎡를 허가를 해서 총 22,224㎡를 허가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2회에 참석인원은 40명으로 228건을 심의해서 215건을 승인했으며, 2001년도에는 1회에 137건을 심의해서 133건을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후 사후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2001년도에 정세용씨가 제기한 전주부분 침하는 한국전력에서 즉시 복구를 했고, 김민석씨가 제기한 경민사거리 도로 평탄작업 요망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공사가 한 사업으로 바로 조치가 됐고, 정국한씨가 요구한 금오동 아남아파트 주변도로 침하도 현장 실사후 바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이동축중기 4대를 이용해서 단속원 8명이 송산검문소에서 3,088건을 검축했고 17건에 대한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송치2건, 이송 1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5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장암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75m 7억 4,400만원 완료했고, 회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321m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호원동 간이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40마력짜리 2대에 8억 9,200만원을 11월28일 완료가 됐습니다.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구축도 15억 5,100만원으로 10월 31일 완료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도 47억 8,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0% 진행 중에 있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도 11억원을 들여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직교 노랑다리 재가설 공사는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는 사업비가 55억 1,700만원인데 80% 진행중이고, 교통사고 많은 곳 축석고개 개선사업은 800m에 폭은 20m로서 38억 3,600만원으로 금년 9월4일 완료했습니다. 교통체계 관리 개선사업은 7억 5,500만원을 들여서 진행중인데 20%가 이루어지고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도 6억 9천만원을 들여서 30%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추진현황은 길이 800m에 폭 35m로서 사업비는 55억 1,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29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0년도에 55억 1,700만원, 2001년 1회 추경에 4억6천해서 55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1월29일까지 사업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억 6,131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체계 관리 TSM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개 교차로에 사업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7억 6,1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현재 7개 교차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98년 12월23일 행자부 승인요청을 해서 99년 2월4일 이용정비계획 승인을 받고 5월7일 자전거이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74개 노선에 182.5㎞, 사업비는 82억 500만원, 현재 실적은 7개 노선에 17.48㎞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이고 앞으로 계획은 67개 노선에 164.96㎞ 사업비는 71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점용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870건에 165,950㎡ 부과액은 4억 3,296만 5천원이고 징수는 3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86.9%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가능동 578-23 김승락씨가 요청해서 진입로 사용목적으로 길이 26m에 폭 1.9m 허가를 해줬고, 녹양동 154-13번지는 포천에 사는 조순자씨로부터 건물 짓고나서 진입로 사용을 위한 허가를 해준 사항이며, 호원동 300-24번지는 황석이씨가 유수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한 사항이고 금오동 92-3번지는 정범환씨로부터 가스충전소 설치할 때 공공하수도 설치해서 무상귀속 조건으로 허가해줬고, 의정부동 38-61은 한강 홍수통제소장이 수위관측을 위한 공작물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호원동 중랑천내 호원동 144-5번지에 경만섬유가 하천내 불법으로 취수를 위해서 관정을 설치한 사항을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구거 용도폐지 현황은 구거를 총 33필지 5,022㎡를 용도 폐지했고, 불하 및 실적은 호원동 250-53번지 안말 노인회에 121㎡를 불하했고, 애헌교회에 20㎡, 금오동 은혜와 사랑교회에 120㎡, 애헌교회에 320㎡해서 총 1,249㎡를 불하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두건에 1억 3,561만 4천원을 사업을 집행했는데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12건에 31억 2,600만원을 발주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드레일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랑천 인도교 설치 기본용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랑천에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인도교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맞췄습니다.

노점상 용역철거 추진결과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무창으로부터 약 9개월 동안 2억 9,388만 9천원을 계약해서 2억 8,622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점 철거지역은 회룡역에서 장암동 입구외 4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투입인원은 2,17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민원접수는 885건 접수가 돼서 민원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율정비 및 강제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사업 지연사유 및 내역별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로서 당초에 사업비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면서 가도개설 및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5천만원 이상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사항으로 99구28728 이종만외 2인은 송추길 확장을 하면서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하천으로 평가를 했는데 토지주는 당시에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으로 평가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공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으로 박사범외 160인은 98년 수해 사항인데 의정부3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중인데 진행중이고 99가합4464 최명호외 104인도 98년 수해때 사항인데 외미마을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한 사항으로 송추길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난 사항입니다. 이거는 패소를 해서 1,116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수자원한테 도로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긴 것은 15%만 승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백중석씨에 대해서는 호원동 예비군부대 옆으로 하천에 들어가 잇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1가단1957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박미자외 9인으로 호원동에 빗물펌프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는 보상을 해줬는데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2001 가단 35778 박순원씨 부당이득금은 양주교 앞에 본인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내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외 2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중랑교 앞에 제방부지 옆으로 중랑교를 지나가는 도로상에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정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신곡동에 있는 장암택지개발 바로 옆인데 장암택지를 하면서 일부 보상을 해줬는데 나머지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총 17건을 요구했는데 10건이 부결됐고 1건은 조건부부결, 가결이 6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49쪽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인데 그 뒤에 도로관리심의 운영현황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사를 도로굴착이든 통신이든 도시가스든 공사를 허가를 해주고 심의를 할 때 허가를 해주고 나서 우리 시는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공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받고 나서도 공사를 1년 동안 안 하는 경우가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받느냐 그런 걸 지적을 해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수도공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가스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이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포장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굴착하겠다고 오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비록 의정부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매번 도로굴착심의 때나 허가 낼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도 밤에 야간작업을 할 때는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데서 감독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때 같은 시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도시가스라든가 통신도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파워콤이라든가 통신회사도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만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로 도시가스 문제인데 굴착심의를 받고 나서 6개월 1년 있다가도 안해요. 다시 재심의해서 들어오면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진도시가스에서 어느 지구를 하도급을 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쪽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 것이 실지로 지난 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나만 가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하무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 전 지역이 도시가스 때문에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노면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모든 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53쪽에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구축 CCTV 설치인데 이게 옹벽공사를 하고 나면 옹벽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옹벽을 쳤으면 앞으로도 1-1.5M는 나갈텐데 옹벽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영상감시장치 중랑천 신의교에 대한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거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통합영상망 설치는 사업기간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된 거 같은데요. 옹벽부분하고 최소한 근접이 되도록 시공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다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63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단속현황인데 우리 시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준건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관측을 위한 시설물설치인데 이 분들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공하는 건데 우리시가 허가를 내 준건데 주민들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표지판이라도 해 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빔박고 그러면 우리 시가 공사하는 구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 공사를 무슨 공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빔만 박아놓고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우리 시가 이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허가 낼 때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해야 되는데 미쳐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옹벽처리 한 사진인데 이것이 준공이 작년 12월에 났는데 준공 된지 1년이 다 되는데 배수펌프장 옹벽 내려가는 데 보면 금이 가 있습니다. 위 부분에는 세멘으로 땜방을 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신의교 앞에 의정부3동 노인정 앞에 수해 때 옹벽공사를 제방뚝 위로 공사를 하려다 수해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옹벽 공사하는 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이 철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과연 쓸 수 있는 철근이냐 또 철근이 완전히 녹이 시뻘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시공할 때는 감독관도 안나와보고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근을 쓰는 건 좋지만 브러쉬로 닦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보고서 19쪽을 보면 의정부시 신곡 고가도로 용현동 만가대 입구 했는데 이것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만가대까지 공사를 하는데 1차 구간을 옛날 구 동사무소입구 보충대 입구까지를 1구간으로 잡고 2구간을 보충대에서 만가대 삼거리까지 잡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공사비가 72억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차 공사가 14억 9,200만원, 2차 공사가 20억 2,7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건 도급공사비만 명시해 놔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에는 관급공사가 들어갔습니다. 2차는 안 들어 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차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1차 공사구간내에 토지보상비가 빠져 있다 보니까 합산이 안돼서 안 맞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1차 공사가 준공이 7월11일이지만 의정부시가 48년만에 경기도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내년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체전 전까지 완벽한 도로 시설은 안되더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두사람만 협의를 안하고 있는데 지장물이 두건입니다. 나머지 토지인데 금명간 협의를 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체전까지는 경계석이라든가 이거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지만 도로포장까지 해서 그 구간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에 체전은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도로교통망이 뚫리지 않으면 공설운동장 자체는 굉장히 교통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도로라도 뚫려야 의정부 교통이 원활히 뚫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을 보면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의정부시 가능동부터 호원동까지인데 서울 나가는 초입을 말하는 건데 제방뚝 사업이 9억 9,900만원 제방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사업은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쳐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물론 9억 9,900만원 가지고는 백석천 전체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용역이 발주가 되면 금액에 맞도록 제방정비를 430m를 잡아 놨는데 제반정비 뿐만 아니고 홍수위가 모자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국비가 6억 6천만원 도비가 3억 3천만원인데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도 지난번 98년도 8월6일 의정부3동이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2,500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저는 지난 번에 수해에 대해서 용역준 결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고 나서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교수님들에게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백석천의 복개도로는 뜯어야 된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98년 8월6일처럼 사패산이 사태가 나 가지고 무너져 내려왔을 때는 의정부3동은 또다시 재발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백석천의 복개도로는 뜯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뜯지 않는 이상은 3동은 지난번에 사패산에서 사태가 났을 때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은 참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천빈도라든가 또는 1일 최대 강우량으로 봤을 때 과연 현재 있는 백석천을 가지고 흘러 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골에 전부 산사태가 나서 그 많은 양이 백석천 복개구간에 전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백석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패산에서 산사태가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정부3동이 재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방뚝도 염두해 두시고요,

30쪽에 2000년도 사업이 있는데 백석천에 지난번에 신흥교로 제방뚝 공사를 하면서 신흥교는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신흥교가 하천 홍수위에 미달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하천 홍수빈도가 50년에서 80년 빈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홍수위 밑으로 개설이 돼있는데 30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천 밑으로 가설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가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면 호원동 의정부3동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 다리가 재가설이 될 것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비만 오면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선 155쪽에 행정사무감사목록 교통사고 많은 곳 축석고개 개선사업이 있는데 추진공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제보로 인해서 저와 동료 의원들하고 축석고개를 갔었어요. 침하현상이 일어 앉더라고요 도로가. 그것을 체킹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구거점용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하천 구거를 내려오면서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의 징수율이 86%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00%가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실제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무허가 시절에 건물을 하천부지에 깔고 앉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영세한 분도 있고 기피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조한데 저희들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징수율은 올라갈 겁니다.

김광규 위원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산정시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인근지가로 합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천부지는 개별공시지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를 이용해 가지고 공시지가율이 10% 이상, 인근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정돼서 10% 이상 되는 경우는 별도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같은 하천이나 근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유사한 것을 인용시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169쪽에 보면 노점상 용역철거 집행결과 및 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회사 무창에 계약을 줘서 9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속을 계속 하셨는데 중점 철거지역이 회룡역 장암동 입구 4개소와 쌍용아파트주변 호원우성아파트 삼거리 주로 외곽지역으로 투입을 시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한편 시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시각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1억 9,500만원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체전하고 관련해서 강제로 무조건 철거하는 거 보다는 일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은평구라든가 이쪽에 보면 일부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노점상을 일부 허용해 주는 부분도 있고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모방을 해서 내년도 체전관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웬만한 쪽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타시군에서 사용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게끔. 역전이나 중앙로쪽에는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할 때 물론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강력하게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반발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만 하지를 않고 나름대로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보류를 하고 외곽지역으로만 외곽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치우자는 뜻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된 사항인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는 시내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중앙로에도 노점상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없던 노점상들이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향후 우리가 단속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득권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양보한다는 것은 일부 허용해 줄 부분은 허용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인가 청경들이 있을 때는 그 분들이 그 말을 많이 따라주고 했는데 용역을 준 무창이라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지도단속을 따라주지 않고 더 행패를 부리는 격이 됐어요.

심지어 이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지나가다 들었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이지만 의정부시에서 깡패집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나름대로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청경을 우리 시에 구성이 되면 안될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회사에 주는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청경을 고용해서 준다라면 실업자도 구제하는 측이 되고, 나름대로 단속실적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체킹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지금 상당히 취업난도 어려운데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해 주지 않는 폭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체전이 내년 4월에 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신촌로타리 미2사단 벽쪽으로 나오는 8m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게 앞에 보면 그 구간에 이러한 타이어창고 같이 쌓여 놓은 곳이 있는데 분명히 이리로 도로가 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주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보상을 안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걸로.

김광규 위원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요구할 때 바로 철거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사실상 의정부시에 엄청난 호우피해를 입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호우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이번 호우피해가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의정부시에 재해대책본부 조직표를 보면 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부시장이고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담당관이 건설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때 많은 비가 2사단의 수문이 막힘으로써 그게 넘치기 시작을 하면서 수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미2사단에서 넘쳐서 송추길 도로를 넘치다 못해 교외선을 뚫고 가능동 지역으로 비가 넘치기 시작해 가지고 수해피해를 입은 가구가 150가구 내지 16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피해가구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받은 기억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나중에 김광규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포크레인이 나가 가지고 문을 절단을 해 가지고 열은 후에 내용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때 조금만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엎지러진 물을 주어 담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에 관계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이 시로 전화를 했는데 알았습니다하고 전화를 받고 끊고 했을 때 차량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미2사단 정문에 경민학교 쪽으로 가다보니까 미2사단에서 연내천으로 흐르는 수문이 막혀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부시장님을 올라가다 만나 가지고 포크레인 한 대를 조달 받아서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수문 자체 관리를 미2사단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하고 10분간을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30여분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안 좋은 언행을 그분한테 하고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부셔라 라고 해서 사실은 포크레인이 철망을 넘어서 뚫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과장께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여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순간에 조금만 일찍 시에서 대처를 해주셨다면 이런 많은 피해는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항을 맞게 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피해가 일어나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하면 국민들 시민들이 손해에요.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수해에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늘 수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 또한 수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98년부터 수해를 크게 입었고 해마다 입다 보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일은 많고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해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하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각 동에 여러 군데 수해사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도 다시 재차 수해를 입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한 사후에 설계를 바꿔서 시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돌망태로 바꿔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석축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는 1m정도 하상 밑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합류지점이라든지 그래서 기초가 세굴되는 부분은 방지가 되겠네요.

또 공사구간들이 보면 5%에서 100% 완료된데도 있고 그런데 동절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동 용두사 앞에 하천부터 녹양천에 합류지점이 있죠. 그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겪고 있죠. 한해도 빼놓지 않고 수해를 겪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농경지 부분 쪽에 상류쪽으로부터 옛날에 개거라든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박스관이나 하수관이 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옛날 보다는 빨리 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는 같이 오는데 제방이 넘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는 상업지역에서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경지 부분이고 수해나는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으로만 하고 있는데 영구복구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합류지점까지는 박스형태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류지적에 개구하천을 직선으로 해서 박스로 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견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역이 건너편으로 시공해 놓으면 반대편이 터지고 반대편으로 하면 저쪽이 터지는 관계가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인데 제 의견은 이렇게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용두사 앞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금 17호 광장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쪽으로 흄관을 설치해서 철뚝있는 쪽으로 물을 30%라도 분산을 하게 되면 합류지점에 가서 그렇게 재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역시 그 부분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동민들한테도 낯 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여건이 됐으니까 내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수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석축 시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사진에 밑에 있는 사진은 송산에 거기지역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해서 환경 무슨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석축이 아닌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하천이 서로 합류되는 부분에서 위와 아래는 석축시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하나 기억나시죠?

과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이것이 상하로다가는 하천폭이 석축시공을 하면서 범위를 가졌는데 구 개인이 교량을 놓다 보니까 물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는 이런 것이 돼서 그 지역에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으로 보면 도로 건너편에 석축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고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진에 보면 석축에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계단은 무엇이 필요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 농사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교량이 없으니까 석축에 계단을 만들어서 하천을 통행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이 뭐냐하면 낙차공시공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낙차공을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공을 하면서 낙차공이 파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건너 다니는 통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다시 설치를 하든지 낙차공이 필요성이 있었던 거니까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호안블럭이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 수해때 수해본 지역입니까?

그런데 호안블럭을 보니까 신재가 아니고 구재더라고요. 그래서 호안블럭이 당초에 있었던 건데 이것을 다시 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양어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희 위원 양어장 못 가서요.

○건설과장 김기성 낙차보 있는 부분에서 하류로 가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우측으로도 수해를 입었던 부분입니다. 왼쪽에는 시공이 안돼 있을텐데 오른쪽은 시공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지금 오른쪽에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석축으로 시공을 할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부분에 이게 뭐냐하면 바른편 쪽이고 이 부분이 왼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가 보니까 금년에 견치돌이 품귀라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수해가 각 시군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당히 품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미달 돌들이 너무 많아요. 빠져도 어느 정도의 품귀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너무 규격미달 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한테 돌 자체 규격이 25c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현장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미달되는 돌은 천단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보면 거기도 석축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여기는 석축이 아니고 밑에 기초를 해서 돌망태를 쌓고 이 부분은 풀씨가 달려 있어 가지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구간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친환경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시공을 한 건데 원래 그 공법상으로는 밑에 기초를 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가 돼서 돌망태로 해서 쇄굴이 안되도록 보강을 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2부지사님 오고 나서 중랑천에 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친환경적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 내에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시범포로 여러 가지로 타 시군에서 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물어보면 장단점을 얘기를 합니다. 좋다는 데도 있고 굴곡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 구간만 시범포로 시공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유속이 빠른 지역은 조금 단점이 있을 거고, 하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더딘데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석축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사업비는 친환경적인 게 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밑에다 기초를 하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돌망태를 설치해도 사업비는 덜 든다.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낙원가든 들어가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량을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양쪽 구베가 경사도로더라고요. 그런데 농로다 보니까 노폭이 좁다 보니까 동절기에 빙판길이 되게 되면 차가 전진을 못하다 보니까 논으로 추락하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논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현장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롯데유통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마그넷이요?

이창희 위원 기왕이면 우리말로 쓰는 게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넷이 유통이죠.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본 적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횡단보도에 도로 인도에 구조물이 시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준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이창희 위원 물론 시에서 이렇게 해줬을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장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너무 촘촘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촘촘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롯데 마그넷 정문 앞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에 평화로 확장공사 구간에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호벽이라고 하는데 당초 시설물에 보다 도로확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당초보다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규모보다도 규모는 당초하고 같은데 상부에 올라가서 파괴 부분하고 비파괴 부분하고 일부 방호벽에 대한 설치기준이 육군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 규정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육군 작전상 당초 설치물보다 파괴 비파괴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뀌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됐을 텐데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12억 6천만원 소요되죠. 구조물만 설치하는 사업비가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50% 지원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희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방호벽이라는 것이 의정부의 방호벽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여유 있는 예산도 아닌데 방호벽 설치하는데 12억 6천만원을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로 오기 전에 발주가 된 사항인데 그 전에 과연 방호벽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고 군부대하고 많이 협의를 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작전상 방호벽은 꼭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방호선 군부대 알파 브라보 찰리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 방호벽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다. 있고 없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그런 것에 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하고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이걸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의정부에 군사시설로 인해서 도로개설 한다든지 할 때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 문제인데 국가에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억 정도가 그거로 인해서 경기북부에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또 2청에 행정부지사 그 분한테 평화로에 방호벽에 대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부담한다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방호벽이 의정부시민에게 필요한 방호벽이냐, 국가차원의 방호벽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행정부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동감만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도 좀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할 때는 할 모양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중앙에다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우리가 국도3호선 미군부대 앞에 장기간동안 협의를 안해 줘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군 같은 우리가 본보기로 근본으로 배우자, 의정부시에서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개설을 해 놓고 우리도 이런 거를 본보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는 묵시의 시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또 문제가 녹양동 남방리 구간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도로개설에 38%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방간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감이 가신다면 강력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있죠.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거죠. 과장님 설명에 실시설계가 완료 된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완료돼서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시설계때 이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그 이전에 그 분들한테 협의를 거쳤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상가가 삼각형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들어가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게 동의를 안 했다,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방법은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옮기자 옮기는걸 검토해서 당초에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걸리니까 한쪽으로 밀었을 때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쪽에서는 상가가 2억원씩인가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분양만 돼 있는 상태인데 당초대로 하려고 했더니 보상에 대한 문제가 따른다,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설치했을 때 서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는 관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그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만 통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가운데로 돼 있던 부분을 한쪽으로 몰기 때문에 통행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불편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해봐야만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입장이 언제고 그런 사업을 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전제조건을 남겨야 됩니다. 구두적인 일은 반드시 뒤에 가서는 이런 발생이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당초부터 정식으로 공문 보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공문을 확실히 받아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이창희 위원님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호벽 문제인데 저 또한 평화로변에 있는 방호벽에 대해서 예산을 시 예산으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호벽이 그쪽에 있는 방호벽은 군사작전상 필요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어떠한 물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전차 방어용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은 인근에 전부가 아파트단지이고 약간의 커브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야에 장애도 초래하고 있어요. 물론 군사시설이 군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또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결정되겠지만 이미 국민의 정부는 불필요한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은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철거를 건의를 해 왔지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동안 71사하고 수차례 철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지난번 박승훈 부시장님 계실 때 직접 71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사단장이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간 다음에 철거가 힘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다시 65사단하고 현재 진행중인데 당초에 65사단에서 그렇다면 65사단으로 보내라 그러는 와중에 며칠 전에 65사단이 아니고 관할 사용부대가 71사이기 때문에 71사로 다시 공문을 보내주면 65사단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말씀하신 회룡역 앞에 방호벽에 대한 철거, 철거를 했을 때에 무작정 철거가 아닌 어떤 대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 앞에 30m 도로에 신일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방호벽이 걸립니다. 그것도 당초 협의를 했는데 불가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호벽을 따라서 중랑천 합류지점에 가면 용치가 있고 군사시설 박스 형태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랑천 인도교 설치를 할 때 박스부분을 과연 철거를 해 줄 수가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가지고 협의를 65사단하고 구두상으로 했는데 65사단에서는 미도아파트에 대한 방호벽 철거하고 인도교 설치에 대한 방호벽 교량상태는 긍정적으로 65사단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룡역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역 부분도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미관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미관을 빼고 시민에 대한 도시계획의 발전, 그 부분이 폭이 좁습니다. 시야가 가려있고 곡선부분이고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그리고 회룡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전철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다시 71사로 서류를 보낼 겁니다.

보내면서 군부대 실무자하고 만약에 방호벽을 철거했을 때에 대한 사후에 대체시설이 어느 거로 할 수 있는 가를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부는 동부순환도로 가게 되면 일부 교량형식으로 해서 폭파를 해 가지고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할건지 아니면 방호벽 앞에 교량이 있으니까 교량에다가 유사시에 교량을 폭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건지 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다시 71사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도아파트 앞에 방호벽하고 중랑천 용치박스하고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회룡역은 아직도 부정적이더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방호벽을 철거했을 때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당성이 저희들이 찾은게 경전철이라든지 회룡역에 대한 역세권개발 내지는 환승주차장, 도시에 대한 개발, 방호벽 자체가 폭이 좁고 도로폭이 4차선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같이 접목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고 철거했을 때 사후 시설로는 동부순환도로에 가게 되면 폭파해서 내려 앉도록 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앞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폭약장치를 할 수 있는지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공문 보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대체 국방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전차 장애물 터트려 가지고 쏟아지게 만들어서 전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예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레인으로 금방 끌어 올려서 제거시켜 버리는데 도대체 사후대체를 생각하고 참 생각이 아주 고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159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있습니다. 4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역 사거리 같은 부분은 양쪽으로 설치를 했는데 횡단보도가 환하게 비쳐짐으로 해서 건널 때 안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반응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이외에는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설치한 것을 밤이면 밤마다 지나다니는데 전혀 그것을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근 주위가 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내려쬐고 있는 조명이 환해서 횡단보도가 밝은지 이 자체를 모르겠는거에요. 결국 낮에 신호대기때 서 있을 때 아 저게 저기 있구나, 그때 알고 밤에는 역시 또 모릅니다.

그런데 호원중학교 앞에 있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에요. 거기는 차량의 소통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어떤 조명을 환히 밝히는 것이 없어서 환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교통횡단보도를 알려주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보다도 오히려 위험성 야간에 방범활동 이런 것에 더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적이 교통위험을 차단하는 미리 방어하는 이런 것이 취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설치에 대한 것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67쪽에 가드레일 신설 건이 이번에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도아파트하고 기무사쪽하고 하천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한 곳이 있고 복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지난번 길을 확장하느라고 복개된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한 곳과 길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복개한 곳을 끝났는데 끝난 곳에서 위험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에요. 술취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그 앞에 이거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반대편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천을 나머지도 복개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민원은 접수돼 가지고 임시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쯤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그거를 또 설치하게 되면 한사람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 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과연 그랬을 때 또 하천을 복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우선은 원칙상으로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 부분이 복개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다 30m 도로에 벗어나도록 복개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0m 도로가 화정이 되면 복개는 더 나와야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복개하는 것은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고 보여져요. 거기 인구가 호원가든 1,2,3차, 하늘빛아파트 동화아파트 풍림아파트 삼익아파트 두산아파트 그리고 신도6차 아파트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서 지금 이쪽에 통행량이 상당한, 그리고 향후 범골지역에 신도6차 앞에 2003년 3월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다고요.

이럴 때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평상시에 사람이 위험성을 앉고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 빠져 가지고 추락사 사고 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책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노점상 2,392, 노상적치물 325, 여기에 투입한 인원이 총 3,089명 그런데 용역계약 만료후 단속실적을 보면 건설행정 담당외 3명, 4명을 투입했어요. 이 자료만 보면 3,089명 투입한 인원과 건설행정담당을 포함한 4명이 단속한 거하고 실적이 왜 이렇게 비슷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 단속반 중에 건설행정담당하고 담당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창한테 용역을 줘서 9개월 동안 들어간 총 인원을 얘기를 한 겁니다. 단속한 건설행정담당외 3명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무창해서 한 인원까지 같이 포함을 했는데 총 투입된 인원이 건설행정담당외 3명을 합해서 3,08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계약 만료 전에 투입된 인원도 그 정도고 완료된 후에도 그 정도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회룡역, 쌍용아파트 건영아파트 우성2차아파트, 지금 여기에 그 노점상이 이제는 서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난번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쌍용아파트도 계속 서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쌍용아파트도 그래서 매주 서는 장날이 있어서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2명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성2차 아파트 삼거리는 이제 없어졌나요?

거기에는 악질적 노점상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중점철거지역이라 해서 하나 넣어 놨어요. 그러면 중점이면 다른 중점 아닌 곳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점지역은 적어도 그런 행위가 그것도 한 10명 정도 노점상이 있어서 다 철거했는데 그놈 한 놈만 어떻게 끝까지 개기고 있더라 이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동안에 중점철거지역 대상은 무창한테 9개월 동안 용역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철거지역을 정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점상하고 저희가 어제 그제도 나와서 일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정부시내에 노점상 전체적으로 100%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고 노점상은 되도록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노점상도 양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노점상도 들어주고, 우리가 커다란 민원사항이 아니라면 일부 후퇴를 하는 방법.

또 내년도에 체전과 대비해서 중점 관리할 부분은 별도로 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성2차 아파트 삼거리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분 때문에 부녀회장도 협박을 받고 그래서 부녀회장직을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그 사람 어떤 일부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494쪽에 도로개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호원고등학교 진입로라고 했는데 추진공정이 5%입니다. 보상이 다 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는 안되고 일부는 많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빨리 철거하고 도로를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도로를 놓을 만큼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한집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차구간 끝나고 2차 구간인데 8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지역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이 빈 가옥에 들어서서 나쁜 짓을 한다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에요. 보상이 다 됐다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07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고 돼 있는데 박미자외 9명으로 돼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기성 빗물펌프장 있는데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용한 5년 동안 부당이득금을 줘야 됩니다. 그걸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5년 동안 사용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 부분입니다. 제방하고 하천이니까 하천으로 봐야 되는데 하천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빗물펌프장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제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방 하천 내에 보상 안 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소송결과는 봐야 되는데 중랑천이 2급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일부를 적용 받습니다.

하천법 상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포락이 돼 가지고 하천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자연적인 포락으로 봤을 때는 보상을 안 줬으면 안되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그런 하천법상에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부분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랑천 회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폐쇄된 간이분뇨 처리장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간이분뇨장 처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묻혀져 있고 제방으로 사용돼 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이분뇨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가 운영하던 것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전에 분뇨처리장으로 이전시키면서 그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놔서는 안되죠. 당연히 처리를 하고 갔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발주를 하기 전에 당연히 처리를 했으리라고 판단을 했고,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처리를 안하고 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분뇨처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삼화제지도 그런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었고 장암택지개발지구 하는데도 그런 매립사건이 있었고, 금오택지도, 이게 온통 의정부땅 지하는 건축폐기물로 돼 있어요.

의정부시가 간이분뇨처리장 이전을 하면서 제대로 처리하고 가지 않는 이러니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이런 걸 잘 처리하고 해야 다른 건축업자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분뇨처리장에 남아 있는 분뇨 처리하는 비용하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깨는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설계변경에 반영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공간은 그냥 흙으로 메웠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철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흙으로 메꿨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가 나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게 36억입니다. 500m 구간을 하려다 보니까 150억 정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15m로 우선 반폭만 개설을 하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며칠 전에도 본인이 와서 아들한테 위임을 하겠다, 아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약 15m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가 더 확보가 돼야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15m만 따지더라도 5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만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반폭뿐이 안되고 또 전체 사업이 아니니까 급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미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5억만 더 있으면 15m 반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6억을 투자해 놓고 5억 때문에 개통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나온 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거는 빠졌어요. 이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에요?

이거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5억이 없어서 36억이 들어갔는데 도로를 도로구실을 못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도로는 상징적 도로에요. 지금 미도아파트까지 놓는 반폭만 놓는 건 의정부시의 의지 상징적인 거에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놓지 않으면 신일건업에서 그 다음 도로 안 놔요. 내년에 빨리 그 도로가 놓여져야 2003년도에 신일아파트 입주하게 될 때 불을 보듯 뻔하게 주차장화 될 수 밖에 없는 6m 도로, 8m 도로 넓혀놔야지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래도 씽씽은 못 다녀도 기어는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해놓지 않으면 기어다니기는커녕 거기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5억이 없다고 도로를 놓지 않으면 신일건업에서 도로 놓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야 되요. 이거는 추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야 되요. 예산서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1999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은 참 잘 됐어요 도비까지 받으시는 걸로 2001년도에는 도비 35억 시군비 20억, 2002년도에는 도비 40억 시군비 25억 계획 얼마나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도비는커녕 시비 5억도 편성을 안하셔 가지고 도로를, 이거 놓으셔야 되요. 이거 길 뚫어야 의지를 보여줘야 신일건업이 도로를 빨리 놓는다고요.

지금 신일건업에서 놓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거 아니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로를 놓으려면 도로 시설에 관한 기준에 맞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주택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장 김기성 주택건축과에서 조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도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 김기성 신일에서도 준공 전에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일건업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개나리아파트 옆에 120여세대의 빌라가 들어서고 있다고요. 지금 그 회룡골 삼거리는 이제 목을 꽉 죄는 병묵중에 병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 도로 뚫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쪽 도로는 소용이 없는 거에요.

더 이상 주민들이 플랭카드 들고 시청에 몰려오기 전에 얼른 대책 세워야죠.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회계과에서 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지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음향신호기가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의정부시에 총 몇 개나 시설이 돼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75개소정도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혹시 시설하면서 비품을.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시설할 때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서비스를 받고.

유승열 위원장대리 그리고 43번 도로 터미널에서 자금동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사거리에서부터는 택지개발지구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그 밑에는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밑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일부는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옛날에 일부만 토지만 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상 도로는 대게 도비하고 중로이상급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하는 필요한 사업을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도비가 보상했으면 시비로 일부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비만 가지고 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금오택지가 내년이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면 자동차 정체현상이 많이 나는데 빨리 도로확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번하고 성모병원에서 나오는 구도로하고 삼거리가 안전지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유승열 위원장대리 경계석하고 흙을 갔다 놨는데 어디서 한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꽃 심는 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했을 겁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서면심의는 아니고 구두심의를 해 가지고 꽃심는 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꽃심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후에는 가봤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편도 2차선에서 유턴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유턴은 불가합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거기가 유턴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상황을 몰랐는데 화단을 줄여 가지고 3차선으로 유턴할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당초에는 2차선이었는데 시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유턴을 주기 위해서 좁혀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에 대한 문제는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있고 교통에 대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부분도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좌회전 했던 부분을 끊어놨습니다. 경찰서 입장으로서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직진하는 차량에 대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 쪽으로 가려면 아예 그 밑에서 돌던지 옛날 구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구동사무소 밑에 있던 삼거리에서 성모병원쪽으로 가는 사람이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에 어디 갈 때가 없다, 그래서 유턴을 해달라 해서 경찰서에서 유턴하면서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줄인 그런 경우인데 물론 경찰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런 사항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거기를 보니까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가 보니까 안전지대에서 화단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화단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유턴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좁혀 가지고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버렸어요.

한번 과장께서 가보세요. 포천에서 오다가 화단으로 들어간 차, 성모병원쪽에서 가다가 안전지대로 들어간 자, 그리고 성모병원 쪽에서 가다가 좌회전하려면 각이 많이 져 가지고 돌기가 힘들어요.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안전봉을 세워놓던지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나지 조금만 해 놓으니까 옛날에 없던 것이 지난번에 세운 것이 기사들이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경찰서 입장은 사고나는 부분이 포천쪽에서 오다가 과속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시설물 때문에 과속으로 하다가 시설물이 없었다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포천 쪽에서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성모병원쪽에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과속도 했겠지만 서행하면서도 사고가 나는 거에요. 성모병원쪽에서 포천쪽으로 나가다 보면 화단 경계석이 각이 많이 졌어요. 철거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화단을 꾸미던지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보기 쉽게 해야지 일부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턴을 시키다 보니까 경계석을 조그맣게 해서 하나 마나한게 되 버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공영개발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용현 산업단지 미분양필지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 분할하는 등의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올해 4월24일 개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시설용지인 음식 식음료 필지를 기계조립으로 해 가지고 선호하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공공생산시설용지를 후생복지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필지는 작은 필지로 분할을 해서 70필지 중에서 5필지만 미매각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금오택지개발조성사업 미분양택지 및 향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분양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총 분양계획은 648,000㎡인데 이 중에서 분양된게 432,000㎡, 미분양이 206,000㎡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해 12월에 감정을 해서 1월에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4월경에 전부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금오택지개발지구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5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차수로는 1차에 4회 변경을 하고 2차에 3회 변경, 3차에 2회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부용아파트 분양전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개 동에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94년 10월25일부터 99년 10월24일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11월19일까지 210세대 중에서 201세대를 분양해서 9세대가 현재 미분양 상태로 돼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총 투자금이 92억이고 회수된게 88억으로서 미수금이 3억 8천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로 봐서 12월말로 관리이관을 시키고 9세대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분석을 해서 분양가를 조정한다든지 임대료라든지 안되면 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계획을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23건에 하도급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용 사건과 김상희 건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소송중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로 김옥순외 10인인데 초원빌라 건물 하자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 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수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건인데 소송인의 조부명의로 돼 있던 토지가 625때 공부멸실이 되면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건으로 황순창 변호사가 낸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신사라는 공장을 감정하면서 감정평가사를 두군데해서 했는데 한군데 시에서 감정을 한데는 32만 5천원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는 553만 6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의 시유지등 점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단체명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연합지회로서 시유지등 점용실태는 금오지구에 근린생활용지 내에 4천㎡를 2회에 1회는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10일간 풍물거리를 했고 2회는 11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의류판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위원님들께 공영개발과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금오지구 오인근 감리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환경건설위원회 감사에 비공식 참고인 출석요구에 흔쾌히 응해 주신 오인근 감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오지구와 관련하여 오인근 감리원에게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질의하신 후에 공영개발과장에게 질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비공식 출석요구에 의한 참고인 자격이므로 선서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에는 기록을 하고자 하는데 오인근 감리원께서 동의하십니까?

○오인근 감리원 예.

유재복 위원장 동의하시므로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근 감리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금오택지 내에 교량이 총 몇 개죠?

○오인근 감리원 6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교량공사 하면서 혹시 상수도관이 매설된 게 있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니까 교량에 누수가 됐는데 왜 그러죠?

○오인근 감리원 그것은 연석공구리 치고 나서 그 부분으로 나왔을 겁니다. 교량 안에 상수도관이 매입돼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교량이 총 6개 중에 왜 한 개가 누수가 되는 거죠?

○오인근 감리원 이 부분이 콘크리트 끊어 친 자리가 되거든요. 본체 슬라브를 치면서 이 위에 연석은 별도로 콘크리트를 친 상황인데 안쪽에 보면 보도블럭으로 조성한 자리가 그 부분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높이가 어떤데요.

○오인근 감리원 보도블럭 바로 밑창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블럭 보다는 난간이 약간 높고요, 보도블럭은 난간보다 약간 낮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도블럭 상단이더라고요.

○오인근 감리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6cm밖에 안되거든요. 교량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데는 전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전체 교량 6개가 콘크리트 타설을 끊어서 했는데 다른 교량도 다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렇게 한 자리가 있고 안 한 자리가 있습니다. PC교량이랑 스틸박스랑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구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쪽에 그런다면 세는 자리가 어떻게 세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상수도관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 암거박스가 몇 개 설치돼 있죠?

○오인근 감리원 참고도면을 보시면 파란게 암거박스입니다.

유승열 위원 암거박스는 몇 개죠?

○오인근 감리원 이 부분이랑 현재 다섯 군데를 변경했습니다. 길이 연장돼서 구베가 안 맞아서 조정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설계변경해 가지고 박스 자체를 공사가 끝났는데 되메우기를 어떻게 했죠?

○오인근 감리원 되메우기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층다짐을 했는데 일부분 학교부지 조성건 때문에 도로계획고 조정을 위해서 한번 못메꾼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부지를 들어달라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들으려고 하다가 관이 매설돼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이 깨지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든다고 교육청에 회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메꾸지 못한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공사가 선행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부분이 맨홀이 깨져 가지고 맨홀 수리하면서 다시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사진 준거 보셨죠?

○오인근 감리원 이것은 1-42번 조선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기억을 못합니다.

유승열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죠?

○오인근 감리원 맨홀이 중차량이 타면서 맨홀을 깨먹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각으로 카팅해서 파서 안쪽에 공구리를 쳐서 잡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게 맨홀이라는 겁니까?

○오인근 감리원 아니요. 옆에 공구리를 못친건데 그 부분이 사다리 설치가 돼 있는데 맨홀위치거든요. 맨홀이 깨져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도로카팅을 시켜서 맨홀을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할 때 안에까지 내려가서 공구리를 치겠다는 거죠.

유승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지 이렇게 놔뒀어요?

○오인근 감리원 그때 당시는 도로를 들 경우에 문제가 있고 양쪽에 연결돼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토공잡은 상태에서 약간 들어서 조정하면 토공이 덜 들어가니까 일단 박스가 먼저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거 조정문제 때문에 나중에 메꾼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쳐 메꾸지를 못한 거죠.

유승열 위원 지금 맨홀에서 메꾼다는 게 쉽지 않을텐데요.

○오인근 감리원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자주 뵀는데 한번 오시면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박스 속에 흄관이 나와 있는데 이유는 왜 그렇죠?

○오인근 감리원 카팅할 예정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때 당시에 해야지 지적하니까 카팅하려는 거 아닙니까?

○오인근 감리원 핑계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카팅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카팅기가 없어 가지고 박스하고 같이 물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핸디카팅기로 가능 하니까 준공 전에 카팅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모든 박스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PC박스 연결부분에 링 같은 것도 쳐야 되는데 링도 없고.

○오인근 감리원 일반적으로 PC박스는 조립하는 단기간 내에 공사에 쓰는 것인데 그거는 그 안에 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코킹 쏘게 돼 있습니다. 쪄서 PC박스까지 제작해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콘크리트 타설하기 때문에 스티로풀 있는 것은 긁어내고 코킹 처리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고무바킹이 있잖아요.

○오인근 감리원 고무바킹이 아닙니다. PC제품일 경우에는 고무바킹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코킹제로 마무리작업 할 때 그런 연성을 가진 제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저희가 박스를 몇 군데 들어갔더니 구베가 안 맞고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흄관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연결부위가 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오인근 감리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오인근 감리원 겨울에 갈수기가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우리가 조인트부분에 다 설치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몇 부분은 말끔하게 했고, 하단에 있는 부분 사진에 담아져있는 부분은 미설치 돼 있습니다. 또 설치가 돼 있는데 어디는 바닥만 설치를 안 한데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는 왜 코킹으로 하든지 어떤걸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온도수축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자체가 30m마다 수직이음을 주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신란트라는 재질로서 쉽게 얘기해서 인절미 같은 끈끈한 재질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수축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창희 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죠?

○오인근 감리원 안 했을 때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나오죠.

이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집관로로 폐수가 유출이 돼야 되는데 오수 같은 것은 이런 데로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토양오염도 되고.

○오인근 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자체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했지만 빼먹은 자리도 이번에 물이 한번 나왔을 때 일부는 돌 때문에 빠진 자리도 있고요, 하천까지 들어오기 전에 박스 위치마다 찻집관로 밑으로 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이거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인근 감리원 물론 전체를 안 빼먹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실수가 있으니까 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나의 실수가 큰 일을 나중에 발생하게 된 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오인근 감리원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누수입니다. 박스에 천단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데 물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수가 됐을 때는 안전성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죠?

○오인근 감리원 철근에 약간 부식으로 인해서 강도가 떨어집니다.

이창희 위원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박스에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명은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오인근 감리원 그 부분은 사실 요즘에 약액식 공법으로 해 가지고 관에 밀어 넣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수 되는 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오택지 개발이 준공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나가면 되는데 다만 조경을 하면서 조경하는 분들이 토사를 파다 보니까 많은 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부용천이면 잔디가 식재돼 있는 쪽으로 마구 버려 가지고 또 다시 재차 이중성의 일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서 경미하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인근 감리원 현장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상단 부분에 박스가 3개 박스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박스로 돼 있는 교량이 있었죠?

○오인근 감리원 국도 43호선에 기존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서 이어져 나온 박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박스가 세 개가 했는데 기존에 박스 아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약 30m 내지 25m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단차를 줬더라고.

그런데 기존에 전에 있던 교량박스하고 택지개발에서 접속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m에서 25m 길이에 3개면 단차를 정확한 깊이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만 나무로 있는 것으로 재보니까 약 70에서 1m 정도는 추정을 합니다. 그 구간은 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오인근 감리원 기존 박스 자체는 예전에 시공된 구간이고 이 위는 6지구이고 아래는 금오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유량계산 했을 때 보통 박스로 강도 20년 강우계산해서 유량계산을 합니다. 유량계산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삼면박스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위와 아래는 단면이 똑같은데 이 부분은 선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박스가 크게 돼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부를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쳐준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 봤자 나중에 실리는 하중이 더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공구리를 안 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바닥부분인데 무슨 힘이 실립니까?

○오인근 감리원 자기자중이 올라가죠. 자기가 안고 있는 자중보다 1m에 대한 자중이 더 올라가게 되죠.

이창희 위원 바닥면인데 그렇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종박스하고 단면은 다 맞습니다. 다만 깊이만 하단 쪽으로 깊이가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협잡물이라든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예전에는 모래로 채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모래가 다 떠내려가니까 준설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모래가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콘크리트 자중보다는 모래자중이 가볍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강우강도에도 양쪽에 문제가 없으니까 6지구도 그렇게 설계한 거고 금오지구도 그렇게 설계를 맞춘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기술적인 문제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사로 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옹벽에서 흄관을 빼내려고 계획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거도 안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게 저희도 찍어 가지고 정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심도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스를 하면서 그 위에 근린공원이 들어서면서 심도가 너무 깊이 들어오니까 심도가 필요 없고 위에 가서 꽂을 수 있었으니까 박스를 막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무용지물이네요?

○오인근 감리원 예. 예전에 공사할 때는 그거를 쓰려고 선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추가로 여기다 콘크리트로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막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오인근 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으로 약간 물이 찜을 수가 있죠.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대해서는 이미 양쪽에 박스오픈을 시켜놨기 때문에 반대쪽에 코킹만 쏴주면 찜해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건 영구적인 것은 못되죠.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오인근 감리원 코킹기능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지하에 묻혀 있는 거나 햇빛에 노출이 안 됐을 때는 휘발성이 증발되는 게 그만큼 속도가 적기 때문에 기능은 보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나 기존에 옹벽 처리한 것 만큼은 완벽성은 없는 거죠.

○오인근 감리원 강도가 조금 떨어지죠.

이창희 위원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을텐데 철근에 연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오인근 감리원 대신에 바깥으로 그 벽만큼 한쪽으로 끊어서 치니까 두께만큼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을 바깥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깥으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토지일 경우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건축행위를 했을 적에.

○오인근 감리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박스가 모든 구조물이 도로에 들어가 있고 공원 내에 설계가 돼있고 절대 필지 분양하는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밑에 사진은 이 부분이 제가 하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바닥인지 천장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봐서는 천장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천장에는 왜 이렇게 이것도 역시 빗물 관계라든지 우수 받으려고 한 겁니까?

○오인근 감리원 받으려고 예정했던 건데 못 받아서 고치려고 거푸집을 대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더군다나 상단이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더욱이 안되겠죠.

○오인근 감리원 어차피 새면서 잡아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창희 위원 밑에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봤을 적에 위에 맨홀에 그게 관계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다시 정비할 적에 추후에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의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발견 못했을 시에는 엄청난 예기치 못할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의정부는 수해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린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스가 보게 되면 직선으로 돼 있는 박스가 아니고 출구에서 20m 30m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 포천 나가는 도로로 꺾여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출구쪽으로는 거의 토사가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는 유속의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바닥에 구베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사가 상당히 쌓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인근 감리원 지금은 어느 정도 부지정리가 돼 가지고 틀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유입 되는 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 도로포장하기 전에 모든 것이 흙으로 돼 있어서 모든 물이 박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쌓인 겁니다. 일부는 준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미쳐 못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준공 전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 문제가 안될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구베가 맞지 않으니까 토사가 구베가 맞지 않는 단차만큼은 토사가 쌓이는 게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오인근 감리원 저희가 규정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지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유속구베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구베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이 출구 있는데보다 출구 있는데는 어느 쪽이든지 물이 흐름이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위부분보다 밑에 부분이 얕잖아요. 얕으면 토사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오인근 감리원 이 부분은 준설을 했는데 그 안까지는 준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준설하고는 상관이 없죠. 앞부분은 준설을 했기 때문에 모래가 없는 것이다.

○오인근 감리원 예. 일부분은 준설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인근 감리원 유속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론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봄이면 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준설은 말끔히 할 게 아닙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것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저도 윗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이것은 서로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준설을 하고 나서 토사가 쌓인다면 구베가 문제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 부분은 미리 준설해서 내년에 확인을 하자.

이창희 위원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리단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봄에 또 비가 오면 구베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의견차이는 그때 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이거는 준공업 공동택지 짓는 현장인가 학교 짓는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메인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연결된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박스가 규격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길이는 약 90m 되리라고 봅니다. 폭이 보통 2m 50이 되리라고 목측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 안에 가서는 450미리 흄관 같아요. 이 박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오인근 감리원 그 부분은 빗물받이 500미리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0미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밑으로 큰 규모의 박스를 해놨느냐 이겁니다.

○오인근 감리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까지 박스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기능 자체가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이거죠. 유입되는데가 없는데, 흄관이 500미리라고 하면 출구까지 500미리가 돼야지. 이거는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망도를 보는데도 답변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주세요.

○오인근 감리원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밑에 바닥에 감리직원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에서 준공할 적에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만 부유물질이 물세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바닥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랑천을 오염시키는 거고, 어제 환경사업소 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인근 현장에서 세륜장에서 또 물세멘트를 마구 버려가지고 구간이 많이 적체돼 있는 것은 소관이 됐든 안됐든 간에 감리쪽에서도 살펴 주시면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관내에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가능하면 이미지가 좋게 하고 가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까지 확실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감리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감리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감리원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공영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09쪽에 육교에 교면 방수공사를 완료했는데 유승열 위원께서 어느 교량인지 모르겠는데 누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감리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면방수라는게 다 방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수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죠?

○오인근 감리원 방수는 바닥으로 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브 치고 나서 면으로 방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것은 틈이 접합하는 면이 되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리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흐를 수 있다, 물론 흐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절기에는 물이나 비가 와서 교량쪽으로 누수가 되게 되면 고드름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되면 교량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교면방수가 어떤 저게 있다 할지라도 교면방수한 분들한테 다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면 폐기물 처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축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환경법에서 바깥으로 발주 될 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집 부순 거, 폐아스콘, 나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 12월30일 부로 끝나는 겁니까?

계약착공은 98년 4월24일 돼 있고 준공년월일은 2001년 12월31일부로 돼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차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음 공사 발주분에 의해서 다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제시한 부분은 어느 하도급 업체에서 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천공사, 배수공 및 교량공사, 토공 및 구조물공사 이렇게 남선건설에서 돼 있는데 몇 차 공사에서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차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은 준공처리가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건 작년에 준공처리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박스는 다 준공처리가 됐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공영개발과나 감리단에서 이상이 없다 해서 준공이 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사진으로다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나오죠. 그러게 되면 그 현장을 감리단이나 공영개발에서 확인을 안하고 준공을 내줬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현 현장체계가 저희는 현장점검은 안 하고 책임감리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책임감리원은 박스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봤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시공할 때 들어가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공할 때 많이 들어갔으면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을 올렸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게 나타나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리단을 믿고서 큰 공사를 믿고 있겠습니까?

○오인근 감리원 미쳐 못 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미쳐 못 봤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바로 그겁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벌써 오수가 배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께서 바로 거기에 심한 오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봐야 되겠다해서 나가본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 보듯이 감리단에서 직원들이나 그 분들이 한번쯤만 들어가서 준공 이전에 철저히 봤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버팀목 같은 거 동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해에 저해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여기 계신 감리단 분들을 믿고 맡겨 놨는데 그 분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몽땅 겪게 됩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감리단을 믿고서 믿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재차 확인을 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다 되겠죠?

인정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 만큼은.

○오인근 감리원 예.

김경호 위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연합지회가 개설한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이 분들이 여기서 처음에는 풍물을 하고 다음에는 의류를 판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할 때 공영개발과와 계약을 맺고 하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거는 불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한테 허가를 내 달라고 왔는데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야간에 불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왔다면 이미 인지는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이 저녁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아침에 철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회 때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 분들이 야간에 설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2회 때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2회 때도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건데 그게 왔던 시기에 11월16일 했는데 10월말이나 11월초에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담한 이후에는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했는데 향후에 이루어져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가만 보니까 고엽제가 문제가 아니가 기습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군요. 아니 그리고 1회때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안 당하려고 노력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됨으로써 인근에 민원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게끔 장비도 갖다 놓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돌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고 시간이 장시간 경과된 이후에 단속 안할 때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자 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과장님 생각에, 야 정말 괘씸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대부분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내 땅에 불법침입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침입자에 대해서 두 번째 왔을 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런 생각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해서 못하게 하거나 싸움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나가서 현장에도 가서 못하게 하고 했는데 책임자는 만날 수가 없고 끝나고 만났는데 정부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엽제도 원호단체에 넣어서 일정한 보조를 주고 그러면 자기네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사회 문제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 시유지를 임대해 줬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시유지가 아니고 매각 필지인데 아직 미매각 된 필지를 와서 한 거고 임대나 이런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호원동 건영아파트 뒤에 거기에 아주 큼지막하게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들어와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임대해서 년간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시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하천부지를 임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느끼셨던 그런 기분, 감정,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해 주냐는 말이에요. 시유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체비지에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저희가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종용을 해서 했는데 참 그러네요.

김경호 위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어찌 시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도공사나 기타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도 세금 조금 안 내면 그 사람들 수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비도 갖다 놓고 막으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와서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이거로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분들이 늘 시청 앞에서 또 중랑천 변에서 땅만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죠. 어떤 특별한 강구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분들이 여기서만 한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로 이 앞에서도 이런 불법적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야 다른 시민들에게 적법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공권력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들이 골목이나 인도를 점유해서 불법주차를 함에 따라서 야기되는 불편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화물자동차는 원래는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장 소재지나 장거리 영업 등을 핑계로해서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특히 야간 단속시에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건수는 15,563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에 24.17%가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99년에는 47.5%, 2000년에는 34%로 저조함에 따라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징수율은 당해연도에는 약 40%대에서 1년씩 경과함에 따라 10%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독촉고지서 발송 후에 미납건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등록을 확행하고 있고 징수율은 99년도는 60%, 2000년도는 54%, 금년도는 45%인 실정입니다.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 및 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계의 단속이 1997년 12월 6일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단속이 가능해 졌음에도 지도단속이 소홀한 바 적극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건설기계 차적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차적을 조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만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차적관리부서인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기계 및 중장비 단속건수는 181건이 되겠습니다.

LPG 연료차량 소유자에 대한 가스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운행하여야 하나 교육 이수율이 87%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LPG차량 등록시에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 지사에서 발행하는 교육안내서 및 교육비 지로 고지서를 등록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교육사항을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및 복선화 전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기존의 법을 적용한 계약으로 부담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비의 감액 등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녹양역 신설에 대하여는 타당성검토 결과와 같이 조기에 신설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는 의정부북부역사 여객취급 및 운행계획을 위한 고가교량 구조물과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의 구조물 분리시공 및 일부 경간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 중에서 17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사업비 투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양역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심의요청을 해서 지난 6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시에 50% 부담 조건으로 반영돼서 철도청에서 경기도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25%로 분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철도청에 재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68,62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은 28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45%가 되겠습니다. 2000년과 비교해서 단속건수는 8,200여대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도양수에 따른 거래가격은 7,2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조치 현황입니다. 그 동안 자체 확인이나 민원접수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가 총 684건입니다. 그 중에 계고를 통해서 318건은 자체처리가 됐고 268건은 강제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게 98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486건에 3억6,89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94건에 7천여만원이 체납이 돼서 징수율은 81%입니다.

교통불편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버스 택시의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택시 처리건수는 총 154건입니다 그 중에 승차거부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요금징수 중도하차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현황은 총 107건에 2,740만원을 부과해서 60건에 1,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버스는 총 102건의 신고를 받아서 가장 많은 것이 정차불이행이고 불친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62건에 2,410만원을 부과했고 32건 1,5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버스업체는 노선버스가 3개업체 전세버스가 2개업체에 60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로 법인업체가 15개 업체이고 개인택시조합해서 16개 업체로 돼있고 현재 등록대수는 1,214대입니다. 이중에 개인택시가 676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별 차고지 기준면적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영종여객은 현재 228대가 등록돼 있고 기준면적은 9,120㎡인데 16,493㎡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명진과 주식회사 명진 전세버스입니다. 기준면적은 4,960㎡로 124대가 등록돼 있고 차고지는 6,994㎡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평안운수는 기준이 9,080㎡로서 등록대수는 227대로 5개소에 16,08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화관광으로 1,200㎡에 30대 등록대수로 3,71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현황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대한운수를 비롯해서 7개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앞에는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한 신고이고 이 사항은 신고와 자체단속을 총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택시과징금은 21건에 8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화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0건에 6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버스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은 4,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영종여객이 49건에 1,490만원이고 평안운수가 35건에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신곡동 발곡부락에서 기점을 두고 있는 대한운수가 3대, 장암동 망월사역과 17통에서 기점을 가진 장암운수가 5대, 용현산업단지와 민락동에서 출발하는 용현교통이 14대, 꽃동네에서 출발하는 금오교통이 3대, 새말부락에서 출발하는 새말교통 5대, 성모병원과 귀락부락에서 출발하는 자일교통이 5대가 있으며, 녹양동 본동부락과 윗버들개 부락에서 출발하는 녹양교통이 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현황입니다. 용현교통 203-1번을 송현고등학교에서 주공5단지로 변경한 사항이 있고, 203번에 대해서는 기점을 용현 현대아파트에서 용현 산업단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205번 금오교통도 경유지 변경을 위해서 가능우체국 신촌로타리 경민대 경유지를 시민회관 군단 앞 경민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새말운수 206번은 경유지 변경으로서 포천로타리에서 비틀즈음악사 한일수족관으로 우회사는 노선으로 변경한 바 있고, 하단도 똑같은 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일교통 207번은 이 사항도 경유지 변경으로 하행선에 있어서 낙원부패와 포천약국 흥선지하도 중앙로로 역전을 들르지 못하게 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녹양교통 208번도 경유지 변경으로 의정부역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경유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7월31일 녹양동 신도아파트 23통장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208번 마을버스인 녹양교통이 대림 및 신도아파트 도로 언덕을 운행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여 노선변경을 요망한다는 사항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 회시한 내용은 대림 신도아파트가 2000년 5월경에 입주하면서부터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동 대표와 입주민들이 208번 버스를 대림아파트와 신도아파트 사이 도로로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지난해 8월14일 도로준공 시기에 맞쳐서 녹양교통 노선 중에서 일부 계통 분리하여 운행을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민원을 받아들이기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59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7건에 845만원을 부과하고 132건 755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이 56건, 불법등화류 설치 81건, 자동차 번호판 훼손이 60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주소이전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9,921건에 10억 6,1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3,555건 5억 3,536만원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결행차량 단속결과입니다. 평안운수 23번이 지난 1월1일 적발이 돼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5번이 1월에 결행으로 인해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및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과거 한정면허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으로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32조 규정에 의해서 보유대수의 10% 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증차할 수 있음에 따라서 현재는 별도의 교통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한 사항은 2000년 12월 개인택시 증차에 따른 실차율 파악을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15개 업체 150대의 차량에 대한 타고메타 용지를 가지고 영업율을 확인해 본 결과 50%대에 영업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요실적으로는 7월5일까지 기본계획을 검토한 바 있고 경전철 환경성 검토 평가는 지난 9월4일 마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에 대해서는 10월13일까지 예산처에서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 관보게재 및 4개 일간지에 사업계획을 공고한 바 있고 11월13일 예술의전당에서 180여명의 관계분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평가를 거쳐서 2002년 9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3년 10월까지 착공을 해서 2006년 10월에 준공 및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90,065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6,8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분정비업 등록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소는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사업장 면적은 70㎡, 정비책임자가 기능사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있어야 되며, 각종 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금년한해 단속한 업체는 총 34개 업소입니다. 사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등 총 1,455만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등록정비업소는 카센타 중에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단속한 무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은 9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용역은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10월17일 사업용역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쳐서 획기적으로 노선이 재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안양에 있는 독립컨설턴트라는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시범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면은 74면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약 70여대의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90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체입니다. 등록업체는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를 주사무소로 하고 있는 회사는 국화렌트카와 경성렌트카 가을렌트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대여되고 있는 차량대수는 339대가 되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은 9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사전영업을 실시한 국화렌트카에 대해서 9월에 적발을 해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법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충실히 이행해서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화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도 사업비가 171억원이 감액된 만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및 투입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녹양역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아울러 동 사업이 복선화 사업의 광역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적용해서 시비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현황은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4,618억 6,60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29억 7,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7억 1,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 이후에 17억 2,300만원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고가화 사업은 시 관내 고가화 사업구간으로 50대 50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원이고 우리시 부담이 375억원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14억 8,500만원이며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3년 내에 340억 1,500만원을 투자해야 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고시한 현황은 총 7개소에 1,750m입니다. 장암동사무소앞과 상공회의소 앞, 해태프라자 주변, 두산아파트 진입로, 신곡 대우아파트 진입로, 뉴삼익 호원가든 1차아파트 앞과 한주 4차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132개소에 78km 구간에 대해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료 타시군 비교현황입니다. 저희가 이륜차 번호판은 2,500원을 받고 있고, 중판 번호판은 8천원,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에 대해서는 9천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 지연사유입니다.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개설사업입니다. 총 12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9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보상계획 통보가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제외처분 취소 한상영 건은 저희 시가 승소를 하고 지난 11월9일에서 고법으로 파기한 사항입니다.

역시 개인택시 관련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의정부시가 5월11일 승소를 했고 원고가 지난 6월19일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개인택시 면허처분 사항으로 이희경씨가 낸 사항인데 원고가 지난 11월3일 소 취하소를 내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는 7호선 기지창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저희 시가 부과한 1,186만원의 유발부담금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26일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구상금 청구권으로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데 2000년도에 중랑천 둔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의 손궤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저희가 3건을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설치했습니다. 의정부1동 중앙로 인도분리대를 설치하고 의정부 서부역 서편광장 인도분리대설치, 중앙로 농협앞에 인도분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툥행정과 소관에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77쪽 택시가 신고처리 한 것이 154건이라고 하는데 택시가 호객행위하고 장기정차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에 1차 단속을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호객행위나 장기정차 하는 게 의정부역 동부광장하고 서울택시들이 중앙로나 의정부3동 평양면옥 앞에 터미널 앞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갔습니다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장기정차 하는 분들 때문에 택시타기가 힘들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하면 안 할겁니다.

221쪽에 의정부가 소면이 2,500원, 중판이 8천원, 대판이 9천원인데 시가 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우리한테 지정된 민간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확인은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는 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1년에 446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까지 사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부터 받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99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자료 준거하고 이거하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내용이 공문 사본하고 제가 보고 드린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인가가 언제 나가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틀리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수치가 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정부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부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한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나 특히 견인차는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운전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두대가 가는 게 아니라 서너대가 가니까 주위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시가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또 버스정류장에 보도와 차도에 정류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인도경계에서 정차가 50cm로 하게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차선에 정차를 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에요. 이것은 의정부시민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걸 느낄 거에요. 또 이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속도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관내 버스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봐주고 있지 않나하는 인상이 들었고요.

의정부에 교통이 제일 복잡한데가 중앙로인데 신호등이 일률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방안의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먼저 구급차 견인차 건은 우선 저희가 견인차에 대해서는 개별화물 자동차로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상등을 달고 운행하는 것은 경찰서에 구급자동차 인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심각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으키면서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경찰서나 상부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바짝 붙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정차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정류장마다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또는 운전기사의 교육확행을 통해서 또는 주요지점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신호연동건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전기를 듣는 건지 한번에 몰려오면 서너대가 무작위로 몰려오는 거에요. 중앙선 침범하는 것은 다반사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차도와 인도의 버스정류장 정차는 버스기사들의 교육을 시키더라도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467쪽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화물차량들이 지정차고지를 벗어난 골목은 물론 인도를 점유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바 야간에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지금 우리가 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일반 화물차는 다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신곡1동 속초수산 앞이나 동사무소앞 의정부3동 신도아파트 뒤쪽으로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주정차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제도상에 미흡한 점도 있고 현실적인 여건이 갖쳐지지 않아서 그런데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등록을 합니다. 하고 나서는 법상에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가 당초에 등록할 때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을 안하고 자기집 근처에 도로변이나 공한지나 이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특히 5톤이상 중기에 해당되는 차종들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돼 있고, 야간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데는 주정차위반을 해서 딱지를 띠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하거나 그리고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주차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명쾌하게 밤샘주차 위반이다 라고 저희가 단속을 하기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1동 같은데는 중앙로에 저녁때도 단속을 하는데 이런데도 주차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표지판도 붙이고 하면 덜 주차를 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런데 보면 으슥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름통도 천지에요,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서울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했는데 회사가 몇 군데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한성운수 연장한 거는 장암택지개발아파트 단지까지 오던 것을 신곡2동까지 2개 중에서 20-3번하고 720-1번이 있는데 20-3번을 신곡2동 아파트단지까지 연장인가를 내 줬습니다.

유승열 위원 요 근래에 20-3번이 다니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얼마 전까지 회사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됐었는데 지난주부터 운행이 제기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서 행정처분 한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노사분규는 행정처분 한 거는 없고 지난 11월1일인가부터 운행이 며칠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개선명령을 통해서 다른버스 회사를 연장조치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서울버스들이 들어옴으로서 관내업체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일부 회사에서 노선 연장 조치할 때 의견을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이러 저러한 사유로 부동의를 하고는 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고 지난 가을에 5천여명이 연명으로 민원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원차원에서 노선연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평안운수나 관내업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거는 협의를 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영터미널 안에 안 들어가고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승강장에 섰다가 가는 차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게 종전까지는 터미널 정문하고 금오주공하고 사이길에 대한 신호체계 때문에 지난봄에 갑자기 바뀌어서 한동안 영종여객이 터미널에 안 들어가고 중랑천쪽 버스승강장 쪽에서 손님을 내리고 바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해서 현재는 체계를 바꿔서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손님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표를 사러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고 비나 눈이 왔을 때 피할 수가 없다고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는 개선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1동 고수부지 주차장은 중기차만 차고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중기차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형 화물트럭이나 중기차량 주차장은 중랑천 상류에 13번 종점 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3번 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중기차는 들어오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13번 버스가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에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차고지가 13번 종점에 차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운행하는 차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회사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버스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중기차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단민원에 대한 것으로 의정부2동 최석호씨외 16명이 제기했는데 의정부 동두천 복선화 공사에 소음진동에 대한 진정이었어요. 철도청에 통보를 했는데 민원이 회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사항은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할 입장이 못돼서 그 분들을 만나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중재를 해서 같이 만나게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통보 된게 감리단으로 왔는데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내용이 못 돼 가지고 감리단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내용이 미흡해 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회룡전철역 후문개설에 대한 건의인데 철도청에 통보를 했는데 회시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철도청에서 자기네 경영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개선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 민원인들한테 이첩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의 거리가 200m 내외로 짧고 그걸 하게 될 경우에 철도청이 경영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관리인력이라든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철도청 입장에서 불가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회룡역 앞문은 대발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망월사역 후문 만든 것도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발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철도청에 의뢰를 낸 사항인데 그러한 민원사항은 철도청에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후문개설 문제는 물론 회룡역 환승역이 생기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그때가 되기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이 발생되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철도청에서 만약에 그러한 의견이 나오면 반대논리라든가 해야 할 논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길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7호선 기지창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는데 그들의 논리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7호선 기지창을 관련법 규정엣 공장으로 인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다른 지역에 기지창도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의정부만 부과를 하느냐 하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부과를 한데는 있고 부과를 안한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말고 다른데 부과한 곳이 있다면 그 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장으로 간주하고 기지창에 메긴 것은 하자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이창희 위원 해태프라자 주변에서 불법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직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상당히 여러 날이 경과된 거 같습니다. 해태프라자 상가 있는데 공터에서 노인이 목발을 짚은 노인이 거기에서 주차를 하는 차량한테 주차비를 시간하고 관계없이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차료를 징수지역이 아닌데 왜 받느냐 그랬더니 차량도 지켜주고 쓰레기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아서 쓴다, 오늘 바로 직원을 내보내서 오랫동안 발생된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가재울로타리에서 태평로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몇 차에 걸쳐서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구역은 일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거기를 유료노상주차장화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녹양동에 현대아파트 앞에 종합운동장으로 연계되는 주도로가 인도폭이 8m 6m 5m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보통 2.5m를 남겨놔도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선이 무질서하게 바뀌다 보니까 역시 주차도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도체전을 치룸으로써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주정차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나가서 현장실태를 봤고, 그 전부터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체전 대비해서 그쪽 지역을 선을 그어서 유료로 하느냐 그냥 놔두느냐 단속을 하느냐 세 가지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안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 지역은 지난 연초에 경찰서에서 과거에 주차구획선 그려 놓은 것을 해지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을 하려고 공문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실정이 거기 아니면 차 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시를 안하고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체전은 눈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검토가 된다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발리 서둘러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전을 치르는데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주도로가 이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도 많았었고, 예산 심의 때나 지난해에도 감사 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 됩니다만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에 대해서 171억원이라는 감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도 인근 시군에 부담비율에 본다면 우리가 높은 비율이 부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사실 양주나 동두천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비 25% 부담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같은 경원선 고가화 구간에 사업을 함에도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그간의 경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법 개정하기 전에 9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는 96년입니다. 1년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런 미흡한 점을 통해서 저희도 25%의 지방비 부담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입장에 처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0% 부담을 협약까지 했죠. 그런데 171억을 감액해 준 것은 왜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거는 부담비율에 대한 협약이고요. 총 사업비에 대한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당성을 제기했고, 부담비율을 낮춰줄 수 없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계획 변경이라든가 경관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창희 위원 결국은 모양세가 같은 거겠죠. 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역시 녹양역사도 수익성 관계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50% 부담을 이렇게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수익성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이 경원선 구간에서는 제일 수익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이라는 것을 최종결정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50%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또 녹양역사가 현재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202억입니다. 50% 부담하면 101억인데 앞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50% 부담은 부당하다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50% 부담을 하느냐 25%로 낮쳐달라고 철도청에 공문을 재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보조를 맞쳐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추상적인 202억이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얼마가 더 추가가 될는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게 역사를 201m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정도 나오는데 상세설계가 되면 가감이 될 수가 있겠죠.

이창희 위원 녹양역사에 대한 문제하고 명년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에 부담할 예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절충할 필요성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시를 해 준바가 있어서 녹양역사 건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어떤 계기를 마련코자 내년도 예산에 녹양역사 건립 예산으로 시비 5억원을 25% 부담, 우리 시 부담이 그 중에서 7.5%입니다. 그래서 5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 7.5%에 해당하는 5억을 예산을 확보해 놨다 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창희 위원 금오동 미군 철로시설 그것이 언론이나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로 종종 얘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그것이 1-2년 수일 내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원선철도고가화 사업도 2005년초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업비가 부담도 되게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철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인입선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입선도 고가화에 따른 우리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협약서 체결 당시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미군들이 그 철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1주일에 몇 회 정도는 유류저장소를 철도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여객 차고지도 동절기때 되면 차량운행 관계로 인해서 미리 시동을 걸어놓는 바람에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체계에 5분 간격으로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증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원여객 버스가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옮기고자 우리 시에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가능1동 입석부락 있는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법원쪽으로 나가는 도로나 주변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오히려 옮겼을 때는 교통체증을 더 유발한다하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전으로 인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 주변도로가 넓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제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인근 주민의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입석부락에 땅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추이를 봐 가지고 한번 회사하고 그 문제를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위에 개설문제는 2002년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을 기회로 해서 검토를 해서 회사측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여주고 거기에 교통흐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창희 위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차고지에서 정차 중에 예열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언제부터 하기로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유재복 위원장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나 매연문제도 한꺼번에 해결 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버스정류소의 조명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밝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밝게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불법자동차 구조변경 사례가 56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불법구조변경은 찝차에 밴형으로 등록을 했다가 격벽을 철거하고 뒤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하는 구조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소음기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소음기로 바꾸는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불법으로 가스차로 변경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LPG충전소에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올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가스충진소에서는 그 사항은 별도 용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당연히 가스충진을 하러 들어온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승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기록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LPG가스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규정에 의해서 관련 충진소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공업사 측에서 영업적인 측면의 이득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국비지원 내시를 받았네요. 그런데 계획을 보게 되면 2002년 3월까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보상 협의를 매입을 내년 말까지에요. 그리고 차고지 및 가스충전소를 2003년 7월에 완공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도 2002년도에 CNG버스를 68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8대 분 1억8천은 사고이월 돼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환경보호과의 얘기는 12월까지 8대 분을 계약해서 일단 원인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차피 2003년 7월에나 가스충전소가 완공될 거라면 당연히 그 버스를 구입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보상 협의 및 매입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이 기간이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뢰 중에 있고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상이라든가 필요적인 기간을 명시했습니다만 과정을 이행하는 쪽에서 조금만 저거하면 다소 땡길수있지 않나 예상은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부서간에 계획들이 어차피 연관된 계획인데 지금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하고 버스와의 계획들이 서로 맞지 않다 보면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낭비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낙양동 산 130-2가 주변에 지역민원은 없을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 사업계획은 지난 연초부터 업무계획을 통해서 공개를 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위치가 송산지구 근린공원 곤재부락 초입에 있는 밭하고 논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 근처로는 근거리에 가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다만 바로 옆에 이만호씨인가 하는 분이 소를 사육하는 가옥과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차피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인 만큼 민원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계획대로 만들어 놓고도 민원 때문에 땡길려는 계획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 피감사기관 참고인
금오택지개발지구감리원오인근


○ 첨부자료
6.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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