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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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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상하수과

마. 환경사업소


(10시10분 감사개시)

유재복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민원현장을 방문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행정에 연계시키고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정부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하여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자세로 임기중 있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환경복지국

유재복 위원장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8일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하수과장 윤한수,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유재복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새해 업무를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가장 주민생활 민원과 밀접한 환경복지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인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 더 나아가 주민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보인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복지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만족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01년도 환경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인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환경복지국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나 시민을 위한 각종 유익한 정보의 안내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기 바람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는 환경복지국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 안내로 해서 게재하였으며, 업무소개나 기타 업무처리, 공지사항, 행정자료실로해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저조한바 법정시한내 개선대책 및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편성 등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3월12일부터 16일까지 미정비기관에 대해서 4월10일까지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 횡단보도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완료되었고, 미비된 횡단보도 시설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시정기한연장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신축되는 모든 공공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시에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 복지회관에 화재보험을 미가입한 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기 바람도 금년 11월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원에 위탁한 노인보건 복지연계 서비스 사업과 보건위생과의 방문보건사업 및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복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바 효율적 운영과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로 상호 협의하여 통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에서 소외 받고 있는 치매성 노인 및 요보호 재가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의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도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 및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는 연초에 수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기조사 1회와 분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3,741가구에 7,428명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77가구 1,149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671가구 1,557명에 대해서는 보호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운 신규대상자나 특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동의 통장 등에 홍보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로 3,741가구에 7,4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비는 생계급여가 10월말 현재 80억 3,900만원을 지출했고, 주거급여는 10억 8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총 생계하고 주거급여는 3,741가구에 91억 2,019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는 9가구에 3,900만원을 융자해 줬고, 상환이 6,129만 7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회수는 5,387만 4천원으로 88%의 상환이 추진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27가구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융자해 줬고 7,712만원 중에서 6,304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이 482명, 인문계 고등학생이 256명, 실업고 학생이 292명등 총 1,029명을 대상자로 해서 8억 1,657만 1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7,32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7,441명은 자활급여특례자 13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7,441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자는 1,81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8%가 근로능력자이고 나머지가 근로무능력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가 280명, 조건제시 유예자가 51명, 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조건부과 제외자가 1,475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10월말 현재 6억 6,4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불금 체납 대상인원은 82가구에 대불금액은 1,877만 3천원으로 상환은 39만 6천원이 되고 미상환액이 1,8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1종으로 2,640가구에 4,108명과 2종에 1,615세대에 4,341명으로 총 4,255세대에 8,4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여자 및 노숙자 처리현황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발생인원은 2,559명으로 그 중에 처리는 시설입소 1명, 귀향 2,413명, 쉼터안내 12명, 응급의료구호 129명, 사망처리가 4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의샘은 8명이 종사를 하면서 2000년도에 1억 9,400만원, 금년도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0년도 1억 4,100만원, 금년도에 1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복지회관은 6명이 종사하고 2000년도에 1억 2,500만원, 금년도에 1억 5천만원, 곰두리네집은 현재 5명이 종사하면서 2000년도 1,628만원, 금년도에 4,50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인가 시설은 애헌교회는 24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시온의집은 13명, 쌍암사 9명, 통일안국사는 49명이 입소가 돼있고 미인가시설에 보조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의샘하고 노인복지회관, 곰두리네집은 정기점검으로 1회를 실시해서 나눔의샘은 지적사항이 두건으로 촉탁의사 미위촉과 영양사 미배치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고, 노인복지회관도 지적사항이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강사료 지급시 현금지급 및 소득세 미공제도 조치를 했습니다.

곰두리네집은 각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자체평가 미실시, 자원봉사활동일지 미작성, 비품관리대장에 차량미등록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은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는 현재 총 14명이 종사를 하면서 장암복지관에 11명, 재가복지센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장암종합복지관에 1억 3,830만원, 재가복시센타에 4,412만 4천원등 총 1억 8,2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점검을 2회 해서 시하고 도하고 별도로 했는데 지출시에 구비서류 미비, 당초예산을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미비치 돼있고, 신규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미첨부가 됐는데 조치가 됐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작년도 4/4분기 현재 6,088명에서 금년도 3/4분기 현재 6,9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은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9.3%가 실적을 했고, 2001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기관이나 기타 학교나 복지시설은 설치가 완료되고 도로 및 횡단보도만 700건대 508건이 완료됐습니다. 2001년도 현재 실적은 86.3%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및 보훈단체의 회원복지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회룡문화제 행사때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지체장애인 협회가 했는데 상이군경회에서는 별도로 파월동지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는 없고, 지체장애인 협회는 3개단체 8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교육운영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곰두리네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장애아동 주간보호교육, 상담지도사업, 교육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가지고는 안되고 등록장애인이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까지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교육이나 향후 추진활동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예산지원 및 사업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회는 지회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146개소에 7천명이고, 금년도 예산지원은 5,0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 1천만원, 사업비로 3,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모범어르신 신진시설 견학을 했고, 3대가족 수련회, 노인교실운영, 실버세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운영비 8천만원과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주요 추진사항은 전산교육장 운영, 어르신 취미교실 운영, 노인교실 운영, 자원봉사센타 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 기예대회를 했습니다.

묘지관리 현황은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시립인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 4개소등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묘지면적은 124,198㎡이고 매장기수는 6,911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장이나 개장을 87건 했고 매장은 5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묘지공원 납골당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7월에 도시계획 결정에 다른 주민공람을 하고 11월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농림과에서 공원조성하고 그 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 현황은 현재 구호품세트가 348세트, 도에서 내려온 생활필수품 세트하고 취사도구등해서 총 2,938개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에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연합회에 800만원하고 광복회 경기지부 의정부지부 유족회에 300만원을 예산지원 했는데, 예산지원은 했는데 관리감독이 안된 건지 정산현황을 실시를 안했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고엽제에 나간 800만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들어와 있고 광복회 사업관계는 사업이 종료된 거 같은데 정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게 고엽제에서는 환경감시 활동하고 방범 및 환경순찰을 한다고 나와 있고, 광복회에서는 중고교학생 대상 애국심 고취 및 나라사랑교실 운영 이런 부분으로 지원용도로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진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그 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답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환경감시활동은 매주 토요일이나 최근에도 도 관련되는 기관과 합동으로 정화사업을 했고, 매일 아침에 호암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행사는 지난 10월달인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감독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받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정산보고를 받으면 활동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관리현황을 보면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 및 치료시에 국비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인데 어떻게 상환액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어제 현재로는 미납된 게 73명이고 현재 미상환된 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불금 자체도 금년도에는 2건에 78만 4천원이 대불이 됐고, 현재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73명을 확인해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3명이고 제일 많은 게 145만 3천원입니다. 보통 규모가 10만원 이하가 3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최대한 납부독촉을 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주거비나 생계비를 받아도 현재 자기네 받는 수입에서 금액이 적어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체납이 돼 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거비나 생계비 나갈 때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자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몇 년 시효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쨌든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받고, 새로운 사람들 대불을 해줄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택건축과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그게 주택건축과에서 허가는 나갔지만 다 짓게 되면 어디서 관리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법이나 관련법에서 저촉이 없으면 허가가 되는 거고, 저희는 완공이 되게 되면 이용요금표나 기타 일반적인 사항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준공 후부터 관리차원에서 관리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주택건축과에서 허가 내 줄 적에 사회복지과하고 전혀 협의 없이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협의는 장례식장이니까 협의는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필요를 느끼는 입장에 있지만 주택건축과하고도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중에 건축이 완공되면 그 후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향후 걱정은 의정부시 쪽으로 와서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쪽이 금오택지 개발구역인데 길하나 건너가지고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쪽 시민들이 맨날 그쪽으로 영구차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들어간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누가 떠 안게 되느냐, 의정부시가 골아픈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절차가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이게 나간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장례예식장이 건축법이나 소방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유업이다 보니까 준공 후에 시체보관 상태라든가 이용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검토는 주택건축과에서 판단이 돼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겠지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장애인용 스티커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주차, 그 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게끔 장애인표시를 해 놓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해서 저 분들은 장애인 스티커를 달고 다니느냐, 그래서 조사해 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발급이 된게 아니고 나름대로 스캐너를 이용해서 칼라복사기로 해서 만들어서 부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일단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차비에서 이익도 보고 하니까 의정부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 차에 부착하는 증명서는 장애인 증명이 되면 동장이 발행합니다.

김광규 위원 동장이 발행하는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할 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기는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상당수가 의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데 일단 연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을 팔게 되면 그러한 차만 일부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할 적에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차에 스티커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적다고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면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죠?

선정기준하고 관계없이 특례기준이라고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현재 선정시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다소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150%까지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특례자로 확정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지 이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 부양가족이 다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보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골탕을 먹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웃집에서 보면 자녀들이 있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식들이 도움을 안줍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혼자 걱정을 하고 심지어 굶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년말에 그런 분들을 찾아보자해서 적십자봉사관 또 우리 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쌀을 준비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데 법적만 따질게 아니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지금처럼 특례적이나 개별적으로 다소에 법에 안 맞는 사항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연말에 보면 각동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가는 구호품 자체도 불우이웃돕기 물품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그 분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승열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현재는 네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규모별로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다 대물로 돼있습니까, 대인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나눔의샘에는 대인대물, 장암사회복지관은 대물, 노인복지회관 곰두리네집은 대물만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대인은 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눔의 샘은 노인 어른들이기 때문에 돼있고, 나머지는 대물만.

유승열 위원 곰두리네집은 장애아동이잖아요.

그러면 대인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말씀하신 3개는 거의 다 주간에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거를 하면서 숙식을 하게 되면 그거까지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단체에서도 보험료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화재가 밤에만 납니까? 낮에도 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미인가 시설이 네군데인데 그런데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미인가시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없고, 관리는 하는데 현재 보험은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으면 권고를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2쪽에 나눔의샘 촉탁의사 미위촉이라고 했는데 위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원봉사자 중에서 촉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1년 동안 안 한 이유는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눔의샘도 거의 국민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주거비나 기타 의료비를 주다 보니까 기존에 병원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이 없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눔의 샘은 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설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6쪽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되고 횡단보도만 안됐다고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유통센타나 전신전화국 같은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업무시설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전신전화국은 100% 다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안돼 있던데요. 점자블럭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설별로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점자블럭 유도로 이런 게 돼 있는데 시설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설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규모가 적은데는 유도로만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신전화국 같은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필히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그저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전화국이 정확히 규모나 시설을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유통센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무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유승열 위원 유통센타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그리고 21쪽에 용현동 일반 공설묘지가 개인 사유지 무단점유해서 소송한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산곡동입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1차까지 했는데 12월5일 전에 공무원 출신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면적은 7,950평 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시립묘지가 만장이 됐는데 패소했을 경우 대책은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꼭 이긴다 진다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 옛날부터 공동묘지 였느냐 아니였느냐 그러다 보니까 증인채택을 하는 게 옛날부터 공무원을 하시면서 묘지를 관리를 했었다 그게 쟁점이 돼서 쟁송 중에 있거든요.

99년부터 제기돼 가지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롯데유통시설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의 화장실이나 이런데는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 마그넷에 건축면적은 확인한 바가 못되지만 판단하기에는 건축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에 환승하는 부분에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1,2,3층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 봤는데 지금 1,2,3층이 출입구에서 부터 전혀 점자블럭이라든지 방향표시판이 돼있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표시만 해놨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또 하나는 승강기에 환승하는데 점자블럭 표시가 없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유통에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출입문에 돼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이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돌로 깎아서 횡단보도를 불과 장애인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심지어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당해보지만 일반인들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소매점 기타 유사한 용도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소변기나 세면대는 권장으로해서 표시가 돼야 되고, 안내시설도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소 등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전화국하고 마그넷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권장하도록 하고 도로에 횡단보도 문제는 롯데유통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그 부분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횡단보도이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놨다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진에 담아 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총 8건에 이르는데 이 사업은 노인들이나 경로당에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이 부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4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총무위원회에 의정부2동 신축공사가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돼서 의정부2동 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고, 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건축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은 2회때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관계로 설계 중에 있고, 안말경로당도 1회때 확보돼서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매각승인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받고 있고요.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은 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자체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미인가시설에 애헌교회를 비롯해서 4개 시설에 9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월 소요되는 생활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사자도 확인된 바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입소자는 파악이 돼 있는데요.

애헌교회나 시온의 집 같은 경우에 정식적으로 상주하는 분은 없고 가족들이 부부가 같이 하고, 수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인가시설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이런데는 나름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미인가라는 관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분들의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정도나 그 분들의 봉사하는 종사자가 됐든 상주하는 종사자가 됐든 면밀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애헌교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심지어 동절기에는 난방이라든지 이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같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애헌교회는 자체가 땅이나 건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인가가 되게끔 뒤에서 노력은 해주는데 미인가다 보니까 지원은 없지만 나름대로 소방이나 안전점검은 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이 하천부지인데 용도폐지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용도폐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폐지가 됐으면 애헌교회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24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미인가시설이라도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가시설에만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주기 보다는 오히려 미인가시설에서 그 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분들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복지회관이 예산이 1억 4,100만원인데 시비만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억 4,160만원이 시비만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탁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올 3월에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440쪽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1년에 두 번밖에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3쪽에 보면 연계되는 겁니다. 지도감독 결과 조치가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사업이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데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년에 1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감사를 안 나갔다.

그러면 지난번에 재가서비스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두 번밖에 감사를 안 나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두 번 나가는 거는 정기적인 행사로 나가는 거고 민원이나 기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거는 정기적인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정기점검시 지적된 사항만 나열을 한 거고 수시로 한 사항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나가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다 보니까 정산시에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3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이 한 사업을 감독한 게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하고 여성복지과가 사업이 같이 돼 있는데 노인복지사업이라고해서 무료급식이나 노인들에 대한 공동작업장 그런 사업이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장애인 서비스라든가 하고 나머지 여성복지과에서 가정, 아동, 청소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리고요.

20쪽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현황인데 운영비는 8천만원이고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예산 받은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고 사업을 하면서 도나 지원받은 사업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 지원받은 내역이 없네요?

그리고 사업추진별 현황을 보면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이나 노인교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7천만원을 썼는데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적을 하고요.

과연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이 경로당하고 많은 연계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은 관계가 없고요, 자체 노인복지회관 내에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총 인원을 따져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런데 예산은 7천만원씩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은 사업별로 하게 되면 정산을 받고 노인복지회관이 운영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중에서는 이용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정부시가 1일평균 인원이 400명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만명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의 월 소득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소득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2만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비해서 사업추진이 2천명 정도 되는데 의정부 인구의 10분의1 이 예산을 7천만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노인기금, 복지회관을 계약을 하실 때는 연간 예산이 도비가 527만원, 시비가 8,500만원인데 운영비만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 인구가 65세 이상이 2만명인데 사업은 2천명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쓰는데 대한 우리가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시가 그런데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은 사업이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기금은 예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은 빠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기금사업도 있고, 일반회계 사업도 있습니다.

기예대회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이고요.

최진수 위원 기금에서 도와주는 건 별도로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데서 사업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노인에 대한 여가선용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직업알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 일거리 사업을 위해서 7명을 시켜서 취업한 실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나라 노인에 대한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당장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정부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해야 되겠다.

마스터플랜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 16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로 8천만원인데 우리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노인회지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단은 지회에 신청을 하면 공사하는 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노인회 지회에 의지를 하고 있군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직원 하나가 노인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제점을 어느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노인지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복지과가 안고 가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방문은 못하고 서면으로 지회장을 통해서 경로당회장 교육도 하면서 서면으로 그런 조사는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계장님을 모시고 의정부3동을 갔는데 의정부3동 노인정은 노인이 180명 정도 있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146명이 있습니다. 그 분쟁 자체도 돈이 7,500만원 돈이 있었는데 6,70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 시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노인회 지회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점을 봤다는 말입니다. 3동 노인정이 불이익을 받았고, 그런데 보수비가 나왔는데 노인정은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보일러 시설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기만 다시 타일로 해주고 했는데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 분들이 매일 노인정에 40-50명이 매일 나오시면서 식사를 하는데도 보일러를 안 깔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노인지회에 전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줬지 지도감독도 노인회지회만 했지 각 경로당에는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도 지원대상이 55개인데 이 예산이 매달 얼마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0만원씩 줍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각 동별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경로당 컴퓨터 보급이 20대를 줄 계획인데 이 문제도 각 동별로 한 대면 한 대씩 주고나서 나머지는 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데부터 준다든가 이거를 철저히 해서, 이것도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 146개 중에서 20대만 준다니까 어느 노인정은 주고 어느 노인정은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유재복 위원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다루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1쪽에 미인가시설이 나오는데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 조사된 곳이 네군데인데 호원동 안말에 아가페의 집은 미인가시설이 아닌가요?

벌써 아가페의 집이 만들어진지가 1년이 돼가네요. 작년 겨울쯤에 개원을 했으니까 1년이 돼 가는데 나오지 않았네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뜻있는 분들이 그 분들을 도와주는 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돼야 적어도 미인가 시설이라고 이름 다섯자는 들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지 않을까해서 아가페의 집도 자료에 넣어서 독지가들이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나눔의샘 지도감독을 한번 하셨네요. 지적사항이 촉탁의사 미위촉으로 돼있고 조치결과에 서승현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사로 지정 지시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지적사항에도 이거는 2000년 6월15일 점검을 했네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미배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로 예산지침상 지원대상이므로 촉탁의사를 배치토록 지도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촉탁의사나 전담의사가 미배치돼 있고 또다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여기다가 넣겠다, 과연 그래서 노인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나, 이거는 단지 촉탁의사 배치해서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눔의 샘에 종사자들이 있고, 물론 예산지원이나 그런 게 되면 의사를 임명해서 해야 되는데 현 여건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거고, 나눔의샘 자체가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되게 되면 의사진이나 의료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비하게 돼 있는 것을 인정하셨고 노인복지시설이 회관이 만들어지려면 아직도 2년이 걸려야 되요. 그 이전까지 이미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사항을 여태까지 실천 안하고 관심도 없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1년에 한번 지도감독 나가보니 또 안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 조치결과에는 예산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2년 이상을 이러한 문제가 물 건너 가 있는 거에요.

결국 노인들에 대한 나눔의 샘은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가시설로서 노인시설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복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미인가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 대한 노인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체 업무를 통틀어 보고도 그래도 노인복지가 다른데보다 많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시가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샘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가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단지 자원봉사자를 임명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나눔의 샘을 요양시설로 사업비를 1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요양시설로 개선이 되면 의사관계라든가 의료진 관계가 당연히 요양시설로 바뀌게 되면 개선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촉탁의사를 지정해서 하는 자체가 정식적으로 의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17쪽에 장애인협회나 보훈단체 야시장과 관련된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는 집행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한게 없습니까?

여기서는 야시장을 운영한 실적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상이군경회 자체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파월동지회에서 직영 운영한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파월동지회에 물어봐야죠. 왜 파월동지회는 다른 단체인가요?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내역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안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공영개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년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2001년 11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에서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야시장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7쪽에 있는 보훈단체 관련된 것만 추진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월동지회는 저희가 관리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김경호 위원 고엽제는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고엽제도 정식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정식보훈단체가 아닌데 2002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그들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임의보조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했으면 지도감독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비록 장애인협회 보훈단체라고만 명시를 했어도 그들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이 취지를 알고도 제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월동지회에서 직영 운영했다해서 집행내역이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유재복 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보훈단체 같으면 제시하면 이행이 될 거 같은데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공문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쓰시거나 한다면 시에서 협의를 해 주지 말던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관계는 시 일이지만 사회복지과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20쪽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는데 강사는 누구죠?

전산교육장 운영되는 실태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강사료나 이런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문대학교 학생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산 투입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천만원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과목이 여러개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산교육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통신료나 프로그램구입비, 유지보수비로 운영을 하고 실제로 강사료 같은 것은 책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22대의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1년에 1,400만원이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통신료까지요.

월 강사료라고해서 월 정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교통비 조로 얼마가.

김경호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얼렁뚱당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정확한 거를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1,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유지보수 프로그램구입,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에게 인터넷이나 한글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인들이라 치더라도 교육인원이 528명으로 돼 있어요. 컴퓨터는 22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기씩만 나가더라도 기껏해야 300명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528명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감사자료에는 528명, 주요업무에는 420명, 컴퓨터는 22대인데 도대체 한 컴퓨터에 두명씩 메달려서 교육을 받는 건지 이게 도대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 학원에 나갑니다. 학원에 나가면 일주일에 서너번씩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2회입니다. 그거 배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알까요?

그리고 노인교실 취미교실 노인자원봉사센타 이런 것들은 전부가 5회 내지 6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산교육장만은 주2회에요. 그것도 전문강사도 아닌 일반 대학생이 와서 가르치고요. 그런데 예산은 1,400에서 1,90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 이걸 어느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납골당이 2004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납골당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돼야만 공원조성이라든가 그 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사업 자체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결정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상태는 그게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돼 왔고, 그런데 납골당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2000년 1월5일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납골당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보면 미군기지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납골당 문제입니다.

납골당에 대한 미군기지와는 달리 납골당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가 보셔서 잘 알고 있을 거에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적극적 찬성론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힘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정에 바란다에 오는 것을 보면 금오동 학교 옆에 납골당을 짓는다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싣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내 아파트 인근에 막 들어서는 것처럼 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한 심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요.

그것을 미군기지와 더불어서 함께 불안심리로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납골에 관해서 정확하게 시정에 바란다에 띄워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42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불법야시장 개최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무리 이 사항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지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로 남겨놔야 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어차피 그들의 운영비라든가 보조비는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사회 분위기가 명랑한 분위기로 나가야지, 불법적인 것이 자꾸 성행하도록 놔둔다면 그거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룡문화제 행사와 관련돼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쭉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을 보시게 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2000년 12월5일에서 12월10일까지 수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후에 수정을 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내용이나 변동되는 사항은 수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사항을 수정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소개나 그런 사항이 변동되면.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노인복지다, 사회복지시설 안내다, 장애인 복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시설에 관한 거 이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성의 있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기타의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현황 이런 정도에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다섯 가지를 했어요. 현충탑 및 전적지 관리까지, 그런데 우리의 업무가 노인복지만 해도 수 없는 노인복지가 많아요. 물론 거기도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두셨는데 지금 여기에 노인들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셔 가지고 그들이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 번씩 들어오게 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우리 시가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계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이 사회복지과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만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구사항은 환경복지국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사회복지과는 클릭을 할 수 있는 네 개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과는 주루룩 목록만 나오고 단 하나만 클릭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난 사항인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복지국장님 말씀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것도 업그레이드를 잘 시켜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보호과 것은 잘 돼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환경보호과는 자기네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자연야생식물도감은 예산을 5천만원이나 들였기 때문에 잘 돼 있고요, 환경보호과는 딱 두 개만 클릭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클릭해 들어가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11월에 가입을 했네요. 1년 후에 가입하게 된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01년 1월 중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네요. 1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들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1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태현 사회복지담당께서 1월 중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고 내놓으셨는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 못 챙겨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좀 더 일찍 챙겼으면 장애인들 혹시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관해서인데 여러 곳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는 이용대상을 보게 되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이 6군데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할머니 경로식당하고 중앙경로식당, 나눔의 집 쪽은 2주 6회에서 5회를 하고 있는데 가능2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주1회만 하네요. 중식을 거르시는 분이라면 하루만 거르시는 분들도 아닐 거고, 1주일 내내 중식을 거르시는 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1주일에 한번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1주일 내내 가정형편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2동 경로식당은 주1회이고, 장암 경로식당은 주2회, 의정부2동 경로식당도 주2회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식당이 5개소이고 식사배달을 2개소 하고 있는데 현 실정은 거의 다 운영자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충분한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매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경호 위원 이번 2002년도 예산에도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지금 이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곳만이라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함으로써 많은 어르신이 그쪽에 와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2쪽에 나눔의 샘 노인들이 먹고 자고 있는 분이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용인원이 50명인데 44명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의 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개인수당은 누가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본인들이 생일 축하금이나 별도로 본인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개인이 쓸 수 있게끔.

유승열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승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사업 정산할 때 투명한 가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급되는 거 말고 개인한테 나가는 생일 축하금이라든가 겨울 되면 내의라든가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유승열 위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승열 위원 나눔의 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를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썼는가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기 수용돼 있는 분들은 주거비나 생계비는 지급을 안하고.

유승열 위원 나눔의 샘에 정부보조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자체에서 하지만 도나 국가에서도 도비 국비가 지원되면 점검을 꼭 합니다.

유승열 위원 이삭의집 같은데가 감사원 감사에서 3,300만원을 횡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검을 했었고, 도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감사자료 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오는데 특례수급자가 91명이 나와 있거든요. 특례수급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을 초과한 분 중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특례수급자로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특례수급에 대한 선정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례수급자가 되고자 원해 가지고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별로 분포돼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제대로 홍보가 잘 된 곳이 있는 것 같고, 전혀 홍보가 안돼서 기본적인 일반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비율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 특례수급자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김광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보호될 수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홍보나 시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하시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6쪽에 보면 자활사업 집행내역이 보면 전체 집행액이 10월말까지 64%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게 주로 원인이 치료용 지역봉사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64%밖에 안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취로사업은 겨울철만 하나요?

앞으로 11월 12월 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동에 보냈습니다. 대상자를 더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11월에 확대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수급자들 중에서 사회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고, 올해 1,500중에서 1,200을 집행한 거로 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원에서 알콜중독자 관련해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인하고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미흡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사회부적응자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수급대상자 중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활보건담당 유경수 재활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의정부 의료원을 지정해 가지고 올 6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회복지사나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신미약자, 알콜중독자, 자활의지가 없는 심신허약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상적인 자신감을 키워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은 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생활보건담당 유경수 의료원에 정신과 의사를 지정해 놨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 분들도 전임은 아니겠네요?

○생활보건담당 유경수 사회복지사는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자활급여특례자가 13명이 있는데 이 분들 특례자로 선정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건담당 유경수 자활급여특례자라고 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되는 사람들 중에 학비나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특례자로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계비나 주거급여 이런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인건비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례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거 같네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더 돼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불가하다고해서 답변이 나왔고요, 2000년 2001년 간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노인보건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에는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원에 3명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간호사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시범사업을 한 결과평가는 언제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내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원하고 저희가 12월에 도에 같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은 금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예산도 지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9,800만원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종사원이 세명입니다. 의료원에서도 세명이고요.

재가복지서비스에는 예산지원이 4,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의료원은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이 간병 가사 결연 자립지원등 해서 24개 단위사업을 한다고 나왔고요. 의료원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가 간병 가사 목욕 신변수발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재가복지서비스 쪽에서는 1,588명이 혜택을 본 거로 돼있고 의료원에서 하는 복지연계 서비스에서는 591명 이쪽에는 642명해서 약 6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도 비슷한데 종사원도 같은 수고요. 그 대상을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예산부분에 대한 계정이 틀리다고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 중복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틀림으로 해 가지고 방법도 틀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도 보면 342쪽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독거노인 등등 노인보건복지 부분과 관련되는 여러 부분이 있겠죠. 이동목욕사업,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 등등이 세군데가 거의 같은 대상을 놓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평가를 한다면 평가할 때 의정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객관적인 부분에서 토론해서 결과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부분에 여기서 각각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체 다 합치지 않아도 한배 반 정도만 가지고서라도 서비스의 내용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거나 여러 가지 환자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본 사업으로 갔을 때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고 할 수 있고, 타 지역에도 전파를 시킬 수 있지, 이 부분이 나름대로 한 개 사업 또는 위탁한 기관의 체면이나 관리차원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이 안되면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평가를 하는 그때는 어차피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의료원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설치표준 등의 기준 없이 설치,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추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안전설비는 경사하강식 구조대 및 미끄럼틀을 시설 형편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설치시 비용이 지원금보다 낮게 설치된 39개 시설에 대하여 차액 발생분 각 5만원씩 총 195만원을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상담의 특성상 개인 및 전화상담 보다는 사이버상담이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상담방식 보다는 정보문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의정부시 답게 홈페이지 등을 보완, 새롭게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상담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성향, 문제발생의 정황 등을 심도 있게 사전에 파악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대면상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타의 상담은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래밍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우리시 청소년 상담실적은 총 5,117건이고 이중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도 전체 상담실적의 19%에 달하는 9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실정에 맞는 새로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사이버상담프로그램의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시정참여 기회 확대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인 바, 보다 적극적인 여성 참여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2년까지 여성위원 30% 확보를 목표로 각 소관 실과소에 위원회 정비시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적극 촉구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현재 우리시 위촉직 위원회수는 55개 위원회 500명중 여성위원 85명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이 17%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미약한 실정이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위한 분야별 여성위원 및 전문여성 인력을 모집 홍보실시 등으로 여성위원 30% 이상 확보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여러 단체에 의해 분산 실시되는 관계로 프로그램의 중복과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2001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보육시설연합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평화의 광장에서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1년 어린이날 준비위원회는 25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회관 및 직동수련원에서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동연령과 프로그램에 따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알뜰매장이 99년 12월 10일 폐쇄된 이후 방치되어 있는바 앞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2001년 3월 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장, 상담실 등을 설치하였고 여성전화활동 센타로 변경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각 여성단체회의시 회의를 실시하고 여성사회교육으로 미술반 동화구연반, 학습동아리 및 학습등 여성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여성단체가 17개 단체 5,374명이 있으며, 예산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의정부2동 598-3번지에 있고 48.7평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운영내용은 여성사회교육을 주4회 60명씩 운영하였으며, 제2기 부모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각종 회의시 회의실장으로 사용하여 여성단체 17개 단체, 연합회 3회 실시하고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단체별 월례회의 및 교육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학습동아리 학습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 1,3학년생들이 학습활동을 주2회 실시하였고, 미술학습동아리 학습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며, 동화구연학습동아리 학습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뜰매장 보수는 3월14일 교육장 및 회의실로 신설하여 763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상반기는 신흥대학 평생교육원에 7개 과목을 4월10일부터 6월5일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흥대학평생교육원과 국악사랑회, 그림사랑동우회, 부모동화구연회, 던외국어학원, 사랑의메아리회 등에 위탁 실시하였고 7개 과정으로 9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 아직 수료하지 않은 상태로 210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타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입니다. YMCA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액은 4천만원으로 도비50% 시비 50%이며, 사업현황으로는 교육사업으로 아기돌보미 56회 실시, 여가문화지도사, 세상보기, 여성아카데미, 근로여성대학, 사이버 친해지기 교실, 여성우울증치료교실, 학부모교사상담교육, 자녀글쓰기지도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취업정보 및 알선사업으로는 구직자만남의날과 구직자모임 엄마사랑회 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세상 밖으로 사이버지킴이 활동과 성탄맞이 엄마랑캠프, Y둥글레캠프, 학습공동체활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으로는 취업상담은 구인 101명과 구직 125명을 상담한바 있으며, 취업인원은 57명입니다.

모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97세대 325명으로 모자세대 178세대와 부자세대 19세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 예산지원현황으로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억2,3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30명으로 세대주 20명과 세대원 10명으로 구성되었고 남자16명 여자 14명으로 미취학1명, 초등학교 재학 4명, 중학교재학 9명, 고등학교재학 13명, 미재학 3명입니다.

생활보호지원으로는 2,95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집 의정부영아원 아동일시보호소 3개소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이삭의집이 15명, 영아원이 16명,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13명이고, 수용인원은 이삭의집 90명, 영아원 40명, 일시보호소 40명 정원에 현원은 이삭의집 88명, 영아원 37명, 일시보호소 30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국도비 지원실적 및 외부지원 실적입니다. 이삭의집은 4억 2,900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비, 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로 돼있습니다.

의정부시영아원은 2억 706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은 같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3,573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비와 종사자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202개소로 정원 7,532명이며 공립시설 8개소에 정원 619명, 민간보육시설은 194개소 6,913명이며 어린이집 123개소와 놀이방 7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인건비 교재교구비 영아반운영비 안전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해서 4억 5,194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은 9,290만원으로 교재교구비 영아반운영비기타 행사비를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로는 1,459만 2천원과 야간보육시설 1,459만 2천원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자 및 지원현황으로는 저소득아동은 600명으로 법정저소득 324명과 기타저소득 278명이며, 보육료지원은 7억 2,530만 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및 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회관에 있으며 23평으로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 집단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단체는 YMCA이고,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이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5,974명의 상담실적으로 개인상담은 1,159명, 집단상담 1,844명, 전화상담 283명, 사이버상담 1,009명, 심리검사 1,679명입니다. 예산지원은 연 6,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15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내용으로 유흥주점 5개소, 단란주점 5개소, 일반음식점 70개소, 노래방 27개소, PC방 20개소, 무허가 2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으로는 156개소를 청소년고용으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주류제공에 영업정지 65개소, 과징금 30개소, 금지업소 출입으로 과징금 4개소, 시간외영업으로 영업정지 36개소, 담배제공으로 과징금 4개소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3월부터 실시하여 9월4일까지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13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234만원을 각동 18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5쪽에 한국가정복지회가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가정복지회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여성단체로서 신설로 지원한 거지 법인이고 성폭력상담소는 신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3월16일자 경인일보를 보게 되면 부부가 따로히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이경상시가 한국가정복지회라는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신곡동에 있는 자기 집에 쉼터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집 2층 근린생활시설을 법인으로 무상임대해서 경찰서나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에 도청으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됐으니 조사하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탄원서 자체가 익명이었고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 있고 내용은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돌려보냈고 지원비 준 거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부인 여순녀씨가 소장으로 있었고, 상담원 2명이며, 별개의 시설로 민원발생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분은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한분은 성폭력을 상담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상담소 조차도 따로 돼 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따로 돼 있고 지원은 성폭력상담소는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의 지원을 받았고, 쉼터는 소장은 지원을 받은 게 없고 상담원 2명만 지원 받아서 월급을 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황검사비가 1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적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황검사는 한 적이 없고 매 맞아서 온 사람 치료비는 쓴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서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가 천만원이 편성돼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1,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비하고 정황검사비는 다르겠죠. 그러면 정황검사는 한 적이 없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김경호 위원 성폭력피해자는 없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있다면 정황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성폭력이 있었다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성폭력 피해자고 상담하고만 가기 때문에 피해정황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없죠.

김경호 위원 성폭력피해자는 어디에서 다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피해자의 보호에관한 법률로.

김경호 위원 성폭력 상담소가 상담만 하고 치료 같은 것은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니죠.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고 법률에 의한 사항이 있으면 연결해서 해결해 주죠.

김경호 위원 폭력을 당한 것이 그래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일반 몸에 흔적을 치료하는 것하고 달리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은 정황검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그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치료는 한적이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치료한 적은 있죠. 가정폭력에 매맞고 와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대한 치료는 받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것은 상담을 하고 정말로 그 분이 그런 정황이 발생되었는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경상씨가 가정폭력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정폭력쉼터요.

김경호 위원 자기의 재산을 지금도 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분이 내 재산 내놓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사항으로 폐지신청을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 운영비 3,5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것은 폐지된 때부터 반납하게 되죠.

김경호 위원 급여비는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급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쪽에 여성근로자복지센타 운영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운영단체를 보면 장암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네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지고 교육사업에 관한한 상당히 많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교육사업이 9가지 10가지 정도 분야로 나눠져서 이루어져있고, 또 교육사업의 횟수만 보더라도 100회가 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암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역시 거기에 재가복지도 포함이 돼 가지고 대단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장암사회복지관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턴이 충분하냐는 얘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파트별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도 염려가 되고 복지관 사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데로 옮겨서 이거로만 전임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는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암사회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위탁받은 사항으로 기간만료 때까지 금년도까지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교육사업 중에 여성우울증 치료교실이라고 해서 15명을 했는데 1회를 했네요. 계속 지속사업인데 감사자료를 내기까지 1회만 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속 사업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지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울증 치료가 1회로서 치료가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그렇지는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얘기를 해주고.

김경호 위원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상담하는 거 이외에는 어떤 특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울증 치료교실이라고 해서 꼭 우울증 환자가 오는 것 보다는 내가 우울증인가 싶은 사람도 와 가지고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우울증 상담교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목은 그럴 수가 있다고 보네요.

김경호 위원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만약에 이게 여성의 우울증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교실이라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회에 끝나 버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 4천만원 들이는 것이 그저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형식적인 것이 되버리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앞으로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복지사업 중에 세상 밖으로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이버지킴이활동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세상 밖으로 취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사실은 사이버지킴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교육을 하는 활동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이버에 뭐를 지켜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 음란물이나 사이버 모든 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세상 밖으로죠?

사이버 안으로 해야지 세상밖으로에요?

구체적으로 세상 밖으로가 사이버지킴이 활동이 그런 건데 왜 세상밖으로를 표명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명이 여기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활동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이버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경호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탄맞이 엄마랑 캠프가 있어요. 11회를 했는데 성탄은 단 한번인데 1회를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잘못된 거 같네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성탄맞이 엄마랑 캠프를 하는데 있어서 엄마가 여성근로자인지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근로자 센타인데 아닌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얘기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기가 집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다 집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안 보느냐 YMCA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육원에 보내지 뭐 하러 여성근로복지센타에 보내느냐 앞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가보면 아닌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엄마랑캠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하고 엄마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장암사회복지관에 유아교육을 받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엄마를 대상으로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건지, 아이들을 대상으로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엄마를 대상으로해서 초등학교 이하 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근로복지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속이 꽉찬 실적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실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운영인원이 3명인데 올해는 2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상담실장이라고 한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담실장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1명이 줄어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 드리면 상담원겸 상담실장 한명과 행정원 1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2명이 했고, 보조 1명이 YMCA 자체에서 쓰는 상담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보조원이 없어진 사항이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조원 1명 이렇게 쓰셔야지 작년 사무감사자료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 결국 보조자라고 하는 게 상담실장이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고 상담원 및 상담실장을 겸하고 보조상담원이 상담원 자격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조자도 인건비를 받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조자는 자체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인건비는 YMCA에서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6,250만원이거든요,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면 비록 보조원이 YMCA로부터 자체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줄었으면 인건비를 비롯한 중식비라든가 기타 소모비가 다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예산은 늘어나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더 진행되는 게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프로그램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위원회 관련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17% 이상이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0%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는 사실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셔야죠. 참 좋은 방법이고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이게 작년보다도 5%가 더 늘어난 게 사실일까, 이것을 보게 되면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 각 위원회에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를 보게 되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저쪽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기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각 분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의정부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도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임기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데까지 다른 분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위원 12명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을 여성으로 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국 홈페이지 여성복지과를 보게 되면 여성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시행,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시행, 이런 것을 제목만 써있고 홈페이지 작성을 안하셨네요.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게재해 달라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제대로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주로 많이 떠 있어요. 그래도 환경복지국 내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이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업무를 띄워 놓은 쪽이에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여성복지 가정복지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정소식이나 등등에 많이 띄워놨고, 홈페이지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요. 홈페이지는 그 앞에 홈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집이에요. 왜 남의 집에 신경 쓰세요. 남의 집에 공고판에 붙여 놓으세요, 우리 집 공고판에 붙이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을 잘 단장하시고 그 안에 TV도 가져다 놓고 냉장고도 가져다 놓잖아요. 그런 것을 해 놓으셔야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2년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7쪽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인데 상반기에는 신흥대학 평생교육대학원에서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림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소속이 안 된 분은 혜택을 못받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각 대학교나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죠. 받아서 이런 사회교육을 실시하겠다, 맡아서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계획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고 대상자를 의정부시에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상자는 회원과 관계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림사랑동우회라면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림사랑동우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고요, 신흥대학에서도 미술반 영어반등이 있는데 신흥대학교에서 교수님 모시고 대학교에서 몇 시간을 하겠다 계획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고, 그림사랑동우회도 그림 몇 명, 국악 몇 명, 영어반 몇 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그것을 맡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동우회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우회하고 상관이 없고 동우회 회장이 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뽑은 저희한테 신청한 시민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용능력을 기르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학습동아리나 나중에 할 때 교수님을 모시기가 좋을 겁니다. 단체에 이익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동우회를 하는 것보다도 교수님을 초빙해서 신흥대학에서 빌려줘서 교육을 받는데 의정부시민이면 여성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자가 누구든간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반상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우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특별위로비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 4회를 하는데 대부분 2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추석 신정 구정 연말 이럴 때 위문금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30명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에는 아이들 도시락비 같은 것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지급이 안 됐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생활보호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최진수 위원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네요. 중고등생 도시락비.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월 1인당 65,000원 이러면서 세세한 게 없어졌어요.

최진수 위원 33쪽에 청소년상담실 보호시설이 왜 인원이 2명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는 사람은 원래 2명이에요. 자체 1명을 썼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심리검사는 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적성검사 등등인데 전문가들이 MBTR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상담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사방법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름방학 때 소년가장 30명을 했죠.

최진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가 예산만 많이 줬지 지도감독은 부실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프로그램비가 증액된 건데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도감독을 연 2회 하는 거 보다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지도자 워크샵 실시하는데 1회에 50명이 500만원을 썼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차 한 대가 1박2일 농어민교육센타에 갔습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 1년에 한번은 합니다.

최진수 위원 1회에 50명이면 5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꼴인데 여성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박2일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35쪽에 의정부시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직장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능2동이나 녹양동 그런데는 공원 취락지에 위험지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때 신시가지에 있는 공원 등을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방범순찰이다 뭐다 각 단체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로 하는 일이 취약지구를 순회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같이 나가 봤는데 가능2동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껴안고 있다든지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그때 뿐이고 지나가면 그만인 사항등 담배피는거 얘기했다가 혼나는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도를 함으로써 그래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각 동에 적게는 12명부터 20명까지 구성이 됐는데 그 분들 월에 한번씩은 회의를 할텐데 1주일에 한번씩은 다니면서 지도활동을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 주 2회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시작되는 협의회라 아직은 의욕적이기도 합니다만 당신들로서도 하려는 의욕은 아직 있어요.

김광규 위원 뭘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같이 와서 회의를 하더라도 밥을 먹고 나가고 이러는데 의욕적으로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들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김광규 위원 예산지원을 18만원씩 각 동에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년에 한번 준거죠.

김광규 위원 1년에 한번 줬는데 구성일자가 4월부터 6월까지 구성이 된 거에요. 무슨 목으로 18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무슨 목으로 계상한게 아니라 회의도 어깨띠, 플랭카드, 전단, 현판 그런 거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분들이 예산지원해 가지고 활용한 자료, 회의내용, 역할 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2001년도에도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못했습니다.

일본과 여름방학 전에 교과서 문제로 할 처지가 못돼서 결재만 받고 미루고 있었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머지 있는 것을 겨울방학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인데 내실 있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멋진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156명을 9,523만원이 계상됐는데 2001년도에도 156명이 금액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티켓을 줘 가지고 식사를 하게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금년도에 예산이 7월에 보조내시가 와서 현금으로 줘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의정부시에 보면 종교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하고 결연 사업은 추진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린벤치라고해서 결식아동 교회에서 맡은 사업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는데 하다가 포기해서 중단된 상태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좋은 사업을 권장을 하게 되면 몇 군데서 실시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지만 그런 종교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들한테 도와준다고 하면 도비내시 되는 거는 나름대로 현금으로 지급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열 위원 사회복지시설 이삭의집에 몇 회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 2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도감독 나가면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적사항이 작년도에도 돈을 반환 받고 그랬죠.

유승열 위원 얼마를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사항으로 1,60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년 있지는 않았고 재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로 98년 99년도 국도비를 환급 받았고, 2000년도를 작년도에 점검해서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게 3,300만원인데 그거 빼고 1,600만원이 또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또 있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고발조치가 돼서 검찰청까지 갔죠. 그래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유승열 위원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이 원장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두 번씩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을 근무를 해도 괜찮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 가지고 처벌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라는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희가 아니고 도입니다. 시설은 저희인데 법인에서 한 사항으로 지도감독이 도인데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나옴으로써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거죠.

유승열 위원 한번은 기소유예로 가능한데 두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면이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유승열 위원 도에 의뢰해 본 적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지로 법인 관계가 도까지 다 보고가 간 사항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건의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민간보육시설이 194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체감사에서 보험이 지적 당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리가 보험에 들었는지 점검을 했고, 안 된데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려서 다 들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안 한데가 몇 군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간보육시설 통학버스가 자체적으로 차를 보유한 데도 있고 지입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이 확인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무슨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해보험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차량보험에 대해서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차량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어린이상해보험이요.

김광규 위원 시청 앞에 청소년광장이 주민들이 불편을 자꾸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바리케이트가 우회전하는 차량들한테 장애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접촉사고를 냈나본데 바리케이트를 너무 이렇게 놓다 보니까 긁혀서 그랬는데 왜 장애물을 여기다 놓느냐, 1주일에 두 번 쓰는데 가급적이면 교통장애를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정말 차선을 바리케이트가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보관할 데가 있으면 다른데 보관해야지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들이 어디에 항의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또래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학생들로 구성돼 있고 그들이 하는 활동은 청소년과 관련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어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잘 모이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잘 모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들이 내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내 놓은 바가 있었어요. 예술제를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내놓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너무 집착을 하니까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열심입니다.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는 아주 앙증맞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주만에 한번 모임을 갖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수다떨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건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계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청소년 정책에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담당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담당 정상진 청소년또래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선은 자주 만나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친숙하게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운영하면서 모순점이 있는데 1학년인 경우에는 지도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서로 만나서 정보교류를 하는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정부시에 10개 고등학교였는데 학교가 틀리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도 안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자꾸 만나게 해 줌으로써 자기학교에 정보교환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타 학교 정보를 자기 학교에 가서 퍼트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년육성시책과 결부된 그런 사항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한 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해달라든지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필요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큰 것을 해달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을 하나 더 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생각은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홈스테이 할 때도 그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참석을 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 12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청소년담당 정상진 아이들이 보통 학업이 끝나고 오게 되면 밤에 만나게 됩니다. 다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하고 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9쪽에 모부자 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자세대나 부자세대가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혼이 많으니까 증가하는 추세죠.

이창희 위원 인구가 많아서 늘어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28쪽에 여성근로자복지센타에 운영하는 사항인데 취업인원이 아기돌보미로 57명이 됐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0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기돌보미 같은 경우는 50만원도 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가서 파트타임도 많고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분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근무를 장기간 하시나, 아니면 적응을 못하고 바로 포기를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기돌보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는 아기를 집에 재가해서 봐주는 것으로 연중 이런 거는 아니고 오랜 지속적인 취업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데로 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YWCA는 파출부로 뿌리가 내렸거든요. 여기는 이 사항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확대할 필요성이 있죠.

이창희 위원 더군다나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실직자가 늘어 가지고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이 분들이 가정적으로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2002년도에도 더 확대를 해서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성분들이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특히 각동 문화센타에서 여성분들이 자기 전문적인 것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조사해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문화센타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은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보다 강사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강사로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화센타를 많이 건립해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단 말야, 그런 것이 동지원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여성복지 쪽에서는 여성의 활동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어느 동에서 어느 문화센타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 연계를 해 준다면 상당히 문화센타가 활발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수지침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미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치센타도 있다고, 그거를 연계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각 동에 계획을 조사를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27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교육기관을 보게 되면 위탁교육기관이 상반기에는 신흥대 평생교육원 하나이고 하반기에는 신흥대 평생교육원 외에 4개 학원이나 동아리 형태에서 교육을 하는데 의정부에 경민대학이 있는데 경민대학에도 사회교육원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거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여성사회교육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반기에는 신흥대 작년인가 올해 스포츠댄스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보냈는데 신청이 없었고, 하반기에는 실용한문만 했었습니다. 한문반인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하반기에는 신청이 한과목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종 기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성단체들이 기금활동 사업을 할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 경기도에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기금을 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여성단체에 당신네가 운영해 봐라 해 가지고 뿌렸더니 각 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탁하게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상반기에 신흥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한 내용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7개 과목인데 한식조리반, 컴퓨터반, 영어반, 제과제빵반, 스포츠댄스, 스피치교육 등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여기서 교육하겠다는 내용은 여성분들이 관심있는 과목 부분에 대해서 신흥대학이 그 부분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교육기관에 준 것이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경민대는 여성들이 관심이 있는 과목이 없더라 그런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청과목이 항상 적었고 신흥대학에는 많은 편이고 그랬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 여성 사회교육이 주로 신흥대학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경민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싶어 한다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마저도 미리 사전에 알리거나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서 준비한다면 오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은 저희가 편의적으로 교통편리한 쪽으로 준 사실도 있어요.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라면 신흥대 말고도 경민대학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특별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네요. 민원처리가 적정치 못한 부분, 보육시설에 지도감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소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직무 부분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있지 않나요?

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있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보육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신고수리가 잘못되는 내용,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 시설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제 시장께서도 내년도 시정에 대한 연설이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 ISO9001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민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육신고 시설을 했는데 선생님이 교실이 8개인데 학생 수는 한 개반밖에 모집이 안됐다 그런데 8명 교사가 다 있어야 된다, 감사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저희는 그 인원 신고할 때부터 보육교사 8개 반을 하려면 8명을 뽑아 놔라 그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모집은 했는데 한 개반 밖에 없는데 8명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한 개반 선생님만 있으면 되지, 그런 사항이 지적된 거로 해서 민원인을 지나치게 많이 봐주지 않았나 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업무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ISO9001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가 투명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어떤 누가 들여다봐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화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모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표준 내지는 매뉴얼이 안돼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실수나 미숙함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자랑하는 거 만큼 자랑하는 것이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ISO9001을 인증 받은 후에 계속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안되다 보면 다시 돌려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창피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문과가 신흥대에서 하고 경민에서도 신청을 했었는데 물론 과목에 경민이나 신흥이나 전문교수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교수가하는 것하고 전문교수가 아닌 분이 지도하는 거는 차이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민에서 한문반을 신청했던 분하고 신흥에서 한문을 지도하는 교수가 전문교수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교육원에서는 전문교수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희 위원 그게 우선은 확인이 꼭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하면 교육생을 무시하는 거밖에 안되거든요.

꼭 찍어서 말을 한다면 신흥대학의 모 교수는 한문의 전문교수인데 신흥대학의 교수는 전문교수가 아니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라면 일괄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교육생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거는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우선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차량 5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봉지를 파쇄하는 칼날이 기존게 좋지를 않아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다니면서 물기를 흘려 가지고 악취유발 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압축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있는 차들도 음식물 실어 나르는 것은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할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중지하지는 않아서 일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요즘은 소각장이 정상가동 됨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 광역처리시설을 부천시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저희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해도 괜찮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별 매연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대형버스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데 적발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었는데 버스매연 측정을 한게 무부하 급가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버스가 사람을 많이 싣고 갈 때는 부하를 받기 때문에 매연이 검사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언덕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1,609대를 점검해서 13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중 계속해서 중복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8월8일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26개 업소는 홈페이지에 위반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무허가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대책은 무허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으로 총 49개 업소로 종류별로 보면 경고가 12군데, 개선명령 4군데, 조업정지 3군데, 폐쇄명령 21군데, 고발이 9군데, 행정처분하고 같이 병과해서 고발한 데가 19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점검실적이 7,500대입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561대, 매연이 6,939대로 개선명령이 194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2대 금액은 610만원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부과인데 12건에 4,242만 8,6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관련법규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은 전체 사항입니다. 총 61건에 1,413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160㎡이상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에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경유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58,959건에 23억 7,677만 1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가 됩니다.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협약사항 이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실행을 해 왔습니다. 기이 이루어진 사항은 유선방송설치, CCTV 설치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폭기조 지붕설치공사, 이 사항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가 기술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옆에 하천변에 있는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을 해달라는 약속이 돼 있었는데 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돼서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해서 도로교통표지판을 21개소, 이미지험프 3개소, 이동 단속구간 표지판 상하행선 두군데씩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지난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5일간 집단으로 36명이 연차휴가를 명령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정을 했는데 연차 사용권 권리남용으로 해 가지고 미화원이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경영 위로금 500만원 요구인데 이 사람이 죽은지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로금을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성금도 걷고 해서 주고 했는데 자꾸 물고 늘어져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1억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노사협상을 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정광식 복직요구는 공공용 봉투를 상가에 불법유출하고 해서 경찰에 정식적인 수사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낸 사항인데 복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 임금지급 기준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인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만큼 적게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죠. 이 문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업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2번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건수가 109건에 부과금액이 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별 내역은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73건, 불법소각 22건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중장기부터 암롤, 진개덤프 압축차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304.4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각장이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했기 때문에 매립이 1일평균 183.9톤, 소각이 0.5톤, 재활용이 120톤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현황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68건으로 제일 많고, 재활용품 혼합배출이 9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홍보에 치중을 해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은 폐기물관리조례 38조 3항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의해 부과를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에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총 29건에 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게 83.1톤으로 재활용은 42톤이고 나머지 41.1톤은 지금현재 소각장에 반입해서 가연성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현황 및 유도시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이 앞페이지하고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엣 나오는 게 41.1톤입니다. 지금현재 단독주택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을 대주민 홍보, 환경홈페이지 구축, 주민대표 교육 등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11월9일자로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오염도 검사 결과까지 다 나와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분부분 작은 부분들이 덜 된 것이 있는데 시운전을 하면서도 하자보수를 시켜서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처리현황은 1년간 73,506㎘가 수거가 됐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월 평균 6,125.5㎘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작년 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의정부시 차리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으로 적환장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곡동 1-1번지에 있는데 근무인원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6개 민원이 와 있는데 소음에 관련되는 민원입니다. 목록에도 나와 있지만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정신청을 하도록 해서 민원인하고 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조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미만이 된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지별 매연, 세차, 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선 매연 지도단속을 보면 21개 업체에 대해서 883대를 점검해서 54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세차장 지도단속은 택시나 운수업체에 있는 세차장으로 19군데에서 2군데, 폐기물지도단속현황은 위반내역이 없습니다.

정비업체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현황은 일반 세차장까지 포함됐는데 경정비업소 단속실적이 40개업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2개소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렸고, 세차장은 101개 업소 점검해서 7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민원접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은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을 지급했고, 의정부의제21 선포식을 했고 지구의날과 환경의날 기념행사, 각 분과별 사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의제실천사업 최종평가 및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지부에 600만원을 의정부지역 서식 곤충도감 발간자료 조사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으로 하천수 채수위치는 16개소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민락천, 부용천,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도 현황은 수소이온농도는 7을 조금 넘어선 상태로 정상입니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어느 지천이나 상류쪽은 깨끗하고 하류쪽으로 내려올수록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랑천 4,5,6이 하류쪽인데 28.3 23 21.6 이렇게 월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오염도가 낮게 나오죠.

SS 부유물질 현황도 하류쪽이 높은 편입니다.

CNG버스 도입 추진현황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2000년도 2001년도 2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2000년도에 8대가 배정이 됐는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년말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버스업체에 직접 나갔습니다. 사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2000년도에 배정됐던 8대만이라도 구입을 하도록 얘기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며칠 내로 결정을 하고 버스제작 구입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배정된 게 30대이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까지 68대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꿔야 됩니다. 충전소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동충전차량이 도입이 됩니다. 충전소가 최악의 경우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받아서 이 지역 버스에 공급할 수 있는 이동충전차량 한 대면 버스 15대를 공급할 수 있답니다. 이동 충전버스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무허가배출업소 현황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대책이 똑같습니다. 무허가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계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온 회사들이 그대로 올라왔고 조치내용도 고발 및 폐쇄명령,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무허가 배출업소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에는 검찰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발조치를 반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공소중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업소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치를 내리죠. 내려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적발해 가지고 재고발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음 진동이나 대기관계,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업소, 대부분 아주 영세한 업소들입니다.

사실 의정부시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이전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세한 업소들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복해서 고발조치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발을 하면 또다른 조치가 취해질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김경호 위원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폐쇄명령밖에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폐쇄명령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고발이죠.

김경호 위원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찰에서는 대부분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벌금만 내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그렇게 영위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허가를 맡은 업체들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단전 단수는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너무 가혹해 가지고 단전 단수는 없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늘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나라 강토가 전부다 물들어가게 될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수보다도 소음 진동이나 대기관계 업체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인데 지금 공해배출업소에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공해배출업소 정일섬유는 이미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는 단전 단수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정일섬유는 그때부터 계속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정일섬유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허가취소인데 허가취소하고 폐쇄명령까지 나갔는데 그만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에 고발하는 길 밖에 없으니까 고발을 계속해서 해 가지고 지금도 사건 계류중입니다.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 이 사람들 보면 배출부과금을 내지도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지도 않습니다. 행정부분에서는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허가취소 하고 폐쇄명령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구속이 됐었는데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배출부과금에 있어서 운수업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운수업체의 택시들이 남바까지 떼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수업체의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택시의 번호판이 기재가 됐다면 비교를 해봐서 지난번에 걸린 매연차가 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혹시 이번에 걸린 택시 중에 작년에 걸리고 올해 또 걸린 차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이 자료 봐 가지고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난 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협약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13가지 아니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6가지인데 나머지 7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나머지는 다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차량통행금지구역 설정 이런 것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지금 60쪽에 보면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인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소음이 저감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는데 주민대표들은 아스팔트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아스팔트로 할 경우에는 물이 차면 금방 들뜨니까 근본적으로 세멘트 포장을 깨고 투수콘으로 깔기 전에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군데 검토를 해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단속카메라 설치요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는 시속 60㎞ 이하이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고, 주민 대표들은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다오 이런 요구도 하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자동차 전용도로에 과속방지턱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봉책이나마 이 정도 시설이라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시속 60㎞이하라서 안 된다는 건 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에는 카메라 설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김경호 위원 장암동 동부순환로 우성아파트 지나서 고개를 내려가는데 지하철 7호선 기지창 가는데 거기 시속 60㎞ 이하에요.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가 시속 60㎞ 이하라고 표지판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된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찰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실예를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 못하게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서행을 한다고요. 처음 달리는 초행길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300m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린다고요.

그러다보면 그 정도의 효과라면 충분히 저감대책으로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75쪽에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인데 유도시책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소각한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의정부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과 재활용을 줄곧 시행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그래서 지렁이사료, 오리사료 해 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배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분리시키고 쓰레기양을 저감시켜 나가는 재활용과 감량대책이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만이 시행하고 있고 자연부락에 주택은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분리를 해내도 한꺼번에 왕창 수거해 가니 도대체 분리해야 뭐하냐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 2003년도 말이나 준공된다면 그때까지 음식물분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분리배출해라 해도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게 될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광역 처리시설을 믿고 국고배정을 받았던 것을 반납하고 한 형편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는 소각장에 반입을 시켜서 태우고 김포수도권매립지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만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세워놓고 우리보고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줄 거냐, 그 대신 처리비를 줘야죠. 그런 제안.

또는 우리가 기계설치를 할 테니까 시에서 땅을 제공해 다오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을 광역처리만 믿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문제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처리문제를 고심하고 있지만 물론 그 처리문제가 돼야 분리배출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분리배출을 한꺼번에 실어오고 있는 거에요.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이 7대인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만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는 통수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를 투입할 필요가 없고 일반 주택지역에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돌면서 음식물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미화원들이 귀찮으니까 나왔으면 한꺼번에 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음식물 차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따로 운영해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으로 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민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항들이 시민에게 전파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금 지방의제 21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민들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분리수거 뭐하러 하느냐 소각장에 가서 태워지는 걸, 그러면 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죠.

지금 413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음식물 봉투가 170만장 정도가 팔렸어요. 지금 이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분들이 자연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1,230만 리터를 버리고 있는 거에요. 그거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33,748리터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1,326만 리터이고 하루에 36,300리터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버리는 자연주택 사람들이 분리배출 해봤자 소각장에서 소각되더라 라는 걸 안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버리겠습니까? 일반 흰 봉투에 섞어서 버리죠.

그러면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 10년 후퇴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시행하게 되는 것은 향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합해서 버리게 했다가 다시 분리배출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그걸 환원을 못시키고 음식물전용 봉투를 사용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기를 없애고 해서 음식물 전용봉투는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만 별도로 보관해서 내놓기 편하죠. 큰 봉투에 섞어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20일인가 있었던 3/4분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 8억 4,2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어디 정상입니까?

8억 4,2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이 돈 쓰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이라 해서 지난 2001년도 예산에 8억 4,2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걸 지금 사용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는 공동주택 지원비가 포함돼 있죠. 그리고 8억 4천에 대해서는 작년에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중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바람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만일에 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는다면 어딘가 일반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비를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포에서 반입 중지를 안하고 계속 받는 바람에 금액이 소비가 안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이 우리 타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자연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또는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으로 세워놨던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처리비용이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은 김포로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는 바람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을 쓰지 못한 거죠.

김경호 위원 음식물 분리배출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 환경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시의 환경을 10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연천이다 어디다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지금 아랑곳없이 소각하고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민간업체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영세업체더라고요. 처리시설이 확고하지 못하고 해서 김포에서 제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김포에 반입을 여지껏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을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76쪽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점검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서 11월9일 쯤에 이루어진다 이래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 안하셨네요.

나름대로 의회에서 오염도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싶고, 그래야 우리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주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1쪽에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인데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중랑천이 pH나 BOD, SS 모두가 하류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심각한 사정이에요. 그런데 3,4,5쪽으로 가다보면 중앙염색 부분에서 다락원 장암교 이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자랑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어찌 상류보다 하류가 오염도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판단하기는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 밑에 지역은 호원동 S커브 있는데 집수장이 있어 가지고 중계펌프장이 있어서 다시 상류로 쏴올리거든요. 그런데 차집관로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합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와 우수토실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이 저희 차집관로에 있는 게 96개인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수토실에 피크타임때 다 차집관로에서 수용을 못하고 오바플로워가 됩니다. 그래서 하류쪽으로 갈수록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 BOD 20 이하로 처리해서 내려보내지만 처리 안 된 물이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류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게 되면 7,8,9쪽 보다는 9,10,11쪽이 대단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갈수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바플로워가 돼서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의정부시에서 전국에서도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도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오염도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간 하류지역이 더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 이거 도대체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능력이 플로 가동이 될 때 14만톤인데 6만톤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4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쓰는 게 하루에 11만톤인데 그 용량이 일정하게 24시간 평균해서 들어간다면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크타임이 있기 때문에 넘쳐서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때 물을 일시 저장하거나 많이 퍼 올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죠.

보통 설계상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3배를 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놓습니다. 모터시설을.

그래서 피크타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많은 양을 일시에 하수처리장에 집어 넣으면 미생물한테 쇼크를 줘 가지고 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쓰고 평시에는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우수토실을 넘치지 않게끔 개수하는 방향으로 감사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와 하수도요금 인상문제 였어요. 하수도요금 인상의 내역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가 하수처리하는 비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네배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의정부 시민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인거 같고요. 6만톤이 증설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유승열 위원 매주 수용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화요일 저녁에 내놓고 수요일 아침에 수거합니다.

유승열 위원 수요일 빼놓고 다른 요일은 수거를 전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요일도 차량을 보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차량이 몇 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량은 청소차량을 80대 운영하고 있죠.

재활용 차만 몇 대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게 일반 폐기물을 싣는 차도 재활용을 수거하는 날은 투입을 해서 하거든요.

유승열 위원 수요일은 전 차량이 재활용만 수거를 하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재활용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부만 6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요일은 전 차량이 재활용품만 싣고 들어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폐기물은 안하고 재활용품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재활용센타 장소가 비좁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좁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재활용품은 쌓아 놓고서 공공근로까지 투입을 해서 선별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데는 우리 시에서 실어 오지를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모아 가지고 업자들한테 팔거나 합니다. 그래서 발생량 보다는 우리가 수거해 오는 것은 상당히 양이 적죠.

유승열 위원 공동주택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양이 많다고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반반입니다. 단독주택 지역도 신문이나 이런 거 돈이 나가는 거는 수거를 안 해도 일반인들이 다 골라 가지고 가고 돈 안 나가는 거만 남겨 놓습니다.

유승열 위원 적환장에 들어와 가지고 수요일 같은데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하는 분들이 공공근로로 거기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센타 직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파쇄기가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장롱같은걸 뜯어 가지고 집어 넣으면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서 김포로 반입을 해줍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고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현장에 갔더니 파쇄기가 기계가 녹이 슬어서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세멘트 바닥에 놓고서 페이로더로 밀어 가지고 부수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숴서 소각장으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들어온 것이 페트병만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박스나 폐지는 전혀 들어오지 않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일반인들이 내 놓으면 걷어 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돈이 되니까 걷어 가거든요. 그러나 시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걷어서 팔기 때문에 틀림없이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건 굳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승열 위원 쓰레기차들이 박스나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폐지회사나 박스회사에 달달이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재활용센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청소대행을 하는 건 대행업체에서 하거든요. 저희도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차 위에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실으면서 쓸만한 것들은 골라서 거기다 얹는단 말이에요. 깡통도 담고 병도 담고해서 수거를 해서 그걸 팔아 가지고 나눠서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을 경우에,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걸 막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리고 말아요. 그나마도 골라내지 않으면, 그러면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골라내는 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재활용품들이 선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적환장에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장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혀 안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난번에 소각장 준공검사 전에 보름간 소각로가 중지된 적이 있어서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쌓였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면 김포로 반입이 될 겁니다. 그 동안 적환장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며칠 있어 보고 그 근처에 냄새도 맡아 봤는데 유위원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냄새가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보면 민락택지라든가 금오택지에 사업장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소형소각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형소각로를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를 많이 놓으니까 저온에서 연소를 시켜 가지고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이 돼서 법에서는 소각로의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소형소각로를 가지고 850도 이상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는 법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온 건축폐자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불연성은 저희가 모아 가지고 조금씩 들어온 거는 건축폐기물 중간업체에 넘겨주고 처리를 시키고, 김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 가능한 거는 적환장에도 소형소각로가 하나 있죠.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나 금오택지지구에 보면 자기들이 처리비용 안 들려고 소각시키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불법소각입니다.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소각 과태료 건수도 많이 나왔지만 그걸 잡기가 힘든 게 현장을 못 잡으면 증거가 없어 가지고 처벌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 같은 경우는 가니까 현장에서 도로변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서는 하수박스에다가 레미콘 타설하고 남은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하수관로 속에 레미콘이 굳어 있는 거 같은데.

유승열 위원 굳지는 않았는데 비가 온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중랑천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에 명예위원이 각 동에 구성이 돼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동별로는 구성이 안 돼있고 시 전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는 교육시킨 실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1회 교육을 시켰고, 그 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환경에 관한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직원들의 손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예환경 위원을 구성해서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을 신고를 해서 단속이 돼서 그런 환경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구성해 놓고 교육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승열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각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장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사업장으로 인해서 레미콘 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세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구로 유출시켜 가지고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듯이 중랑천이 개선이 안 된다. 날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되는데 개선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숨은 유출관계 때문에 개선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유승열 위원이 사진으로 제시를 했지만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세멘트가 굳은 상태가 아닙니다. 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세멘트에요. 말하자면 현장에서 세륜장을 통해서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적체가 돼 있어요. 심지어 100m 박스 구간인데 10cm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얀 부분은 왜 하얀 부분이냐 하면 나무로 헤쳐 보니까 하얀 부분이 물세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신발 속으로 젖어 들어가니까 발이 화끈거릴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금동 택지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산택지개발에도 역시 박스에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인근 현장을 가보니까 금오택지개발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산택지개발은 바로 뒷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중랑천이라든지 부용천이 수질이 개선될 리는 없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큰 비가 왔을 때에는 차집관로가 아닌 그냥 유출이 되는 거고, 지금은 소량이지만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은 저희들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초겨울이고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이 오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부시에서 어디를 막론하고 쓰레기가 많이 도로라든지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각종 현장을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더욱 많아요. 송산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공한지에 엄청난 양을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속이 왜 안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폐기물도 아니고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해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사전에 철저히 단속이 돼서 시에서 예산이 초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진에 담아서 남았고, 어느 현장에 골고루 돼 있으니까 누가 버렸는지 확인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버려진 거는 도리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송산택지개발은 공공시설 문제는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저희가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창희 위원 하수박스나 도로 인도 이런 것이 아직도 준공은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인수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최진수 위원 무허가배출업소 현황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하고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거 처럼 단전단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법에 명시가 됐었습니다. 폐쇄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단전단수를 하도록 법적인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국영기업체라든가 독점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을 두달치 부과가 안됐을 때는 무조건 단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협조공문을 띄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정일섬유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고 폐쇄명령 이런게 매년 올라오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어요, 한전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저희도 단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에 있던 사항이 없어진 건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한전 같은데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두달치만 안 내면 그냥 단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없다, 검찰에 고발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 협조공문이라도 띄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단전 단수를 요청해서 단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업체에서는 그대로 죽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서 전기를 이어서 변호사 사서 계속 소송을 하는 거에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저희가 업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사건을 끌고 가더라고요.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한전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돈만 내면,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 조항을 없앴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도 이것이 계속 감사자료에 올라오고 하면 최대한 소송은 걸더라도 귀찮게 하면 저 사람들은 그만 두고 나갈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정일섬유도 우리가 폐쇄명령에 고발에 했더니 포천 양주 지구로 공단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못 견디고 떠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꼭 정일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을 계속 귀찮게 하면 우리 시가 나중에 검찰에 고발하면 임무는 끝이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괴롭히고 하면 자연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나갈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2쪽에 환경오염 과태료 부과 지도단속이 매년 보면 작년거하고 올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될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가면 차량은 오염물질이 더 나오게 돼 있고 고친다고 해도 다른 차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최고 부과율은 얼마까지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규정에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500 사이는 1차 위반했을 때 1,500CC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는 7만원, 2차 위반도 7만원, 3차 위반도 7만원입니다.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했을 때요. 그 다음에 200% 이상 300% 미만일 경우에는 15만원, 15만원, 15만원 그렇습니다. 300% 이상 400%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씩, 400% 이상은 30만원, 그래서 600% 이상 초과가 되면 운행정지가 3일 동안 나가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54쪽에 영훈택시라고 해서 60만원 부과된 건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만원짜리입니다.

최진수 위원 61쪽에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의정환경 미래환경 적발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분리수거를 봉투에 제대로 안 넣다 보니까 눈에 이 봉투 담는 건 이거만 달랑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져 가느냐 그랬더니 봉투색깔이 속안 에 밑에는 음식물 쓰레기고 위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겠느냐,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쓰레기가 며칠씩 두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쓰레기를 치어가면서 박스 같은 돈 되는 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의정환경을 예로 듭시다.

총액제로 돈을 줬는데 환경미화원들하고 급료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의정환경에서 사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봉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체에서 우리는 일정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줄 뿐이고 업체에서 노력을 한다면 임금을 더 기준보다도 더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 작업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업체에 요구하는 게 행자부 기준만큼은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불충분하다, 처우혜택을 주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급료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의정이나 녹색이나 미래는 총액제로 주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박스나 돈 되는 거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사항인데도 그런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분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도 그거는 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로 직접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할 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거 못하게 하면 쓰레기가 되고 마니까 그나마도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시에서는 처리비만 더 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화원 임금관계도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리 작업량을 정확하게 같이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6.5시간밖에 안쳐져요. 8시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6.5시간밖에 시에서는 임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는데 8시간씩 해서 주면 의원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적은 거고, 사람 많이 쓰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는 그 분들이 8시간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것은 쓰레기를 그 분들은 눈으로 쑥 보고 집어가고 끝이에요. 이 쓰레기가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 들어가고 다른 잡다한 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며칠씩 놔두더라 그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77쪽에 분뇨정화조 수거처리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전원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한테 정화조설치한 가구가 전산입력이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한 집 명단을 월보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한 날짜를 전산입력을 해서 나중에 대비를 해 보면 청소 안 한 집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정화시설이 돼 있는 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축신고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 공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구옥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르게 했을 경우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죠.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의정부 변두리에 구옥이 형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정화조가 설치돼 있을 겁니다. 인분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100% 다 돼있다고 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도 발견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간혹 저희한테 적발되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주고 주소를 써놨는데 입력된데 없을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설치를 한 데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는 1차적으로 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과태료 물리고 해야 되지만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만.

이창희 위원 자연부락 단위에 그 분들의 문화시설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가 화장실을 개조하고 많이 들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발보다도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화조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타에 보면 군부대에서 분뇨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총 21건인데 1년에 한번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부대일텐데 이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차가 아니고 군대에 정화조차가 있습니다. 2군수에.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부대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95쪽에 보면 CNG천연가스버스도입 추진이 나왔는데 내년에 충전소를 계획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차고지를 낙양동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는 할 데가 없고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게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가스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하고 멀리 떨어져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심지어 버스충전차를 구입해서라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그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충전소를 공영차고지에 설치한다고 해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 6개를 다 채워 가지고 에어콘을 돌리고 하면 하루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충전소에 들어가서 가스를 채워가지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충전차량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충전소를 짓지 못했을 경우에 타지역의 충전소에서 가스를 받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상용으로라도 한 대는 꼭 있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확보를 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만 끝나면 차고지보다 충전소가 가장 먼저 들어 설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천연버스 구입비를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못 취하고 있을 때 국도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2000년도것이 금년까지 못쓰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우선 업체하고 명진, 평안, 영종 세군데 해 가지고 8대 분이라도 금년에 계약을 하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선 급한데로 8대는 금년 가기 전에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천수 수질오염도 현황을 보면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민락천 부용천 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쪽에는 점검이라든가 나가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도는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나가서 수시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수시로 가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홍복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능정수장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는 점검을 해 본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수장이요?

김광규 위원 계곡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바로 밑에서 1번 채수지점이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밑에 지점에서.

김광규 위원 저 혼자만 나간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부유물이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산 계곡물이라고 하면 어느 물이든 위에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상류쪽에 보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와서 댐으로 들어가는데 댐을 거쳐서 내려가 가지고 가능정수장까지 가는 계곡은 물이 부유물이 떠 가지고 도대체 고기종류가 이런 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4일 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과연 의정부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능정수장까지 가서 이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마대고 뭐고 완전히 그런 오히려 중랑천보다 물이 더럽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실정을 보고 아무리 갈수기라도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파악하셨나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댐을 만들어 놓고 강수량이 부족하니까 월류가 안되고 있잖아요.

김광규 위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많은 양의 물이 내려가지 않지만 가능정수장에서 어느 정도 받을 만큼은 계속 내려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댐 자체도 물이 마른 게 아니고 반 조금 못되게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흘러서 내려 가는데 계곡이 완전히 오염이 돼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하수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 거냐, 거기에는 마대자루고 이런게 계곡을 완전히 깔려 가지고 너무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했더니 어저께 다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원인을 찾아서 댐을 지으면서 어떻게 돼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협잡물이 껴 가지고 오염이 됐나,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수질을 깨끗이 해야 가능정수장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 저도 가서 원인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데는 수질오염도 현황을 조사를 잘 하셨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한번도 나가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BOD나 SS를 봐도 이 정도면 1급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이 안 흐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규 위원 물이 흐르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장마 때 위에 상수원 상류쪽에 마대공장이 있었는데 마대공장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저수지 댐으로 들어가서 넘쳐서 그리 흘러 내려가서 계곡이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거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가 댐 안에 밑에가 썪어서 그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쓰레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 지역에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자연부락의 문제점, 저도 가만히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마구 실어 가 가지고 가는데 일반인들이 앞으로 향후 분리수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을 적에는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증대사업하고 자원화 부분이 감량화 사업을 여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최대 홍보를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연구를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비업체 환경행위 지도단속 현황인데 경정비업체 단속실적이 216개소에 40개 업체만 점검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계법에 보면 청 록 황 적 업체를 네 개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업체 이런데는 점검을 안 하고 황색이나 적색업체만 위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40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7개 업소 중에서 195개를 했어요, 다 했단 말입니다. 점검업소를 95% 이상을 다 했어요. 작년에는 청 록 황 적이 포함이 안 됐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해 그해 따라서 하는데 40개 업소면 황색이나 적색업소는 다 한 거거든요. 물론 전체 다 청색업체라고해서 한번도 안 돌아 볼 수는 없는 거고, 간혹 돌아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수점검을 했고, 금년에는 40개 업소만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반업소가 두 군데인데 경정비업소에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것, 이거 말고도 건수 걸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기록이 하나도 안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걸렸으면 사항에 다 나올텐데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한 벌칙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경고가 나가죠. 그 다음에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 말고 과태료가 안 나갔을 때는 영업정지라든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 법에는 그게 없는데요. 환경관련법에는 그게 없는데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금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먹을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1차 했을 때는 경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업정지가 안 나갑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게 카센타가 우리가 신고 받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고를 받거든요. 저희는 폐유나 폐기물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벌금으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나갈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환경법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경정비업소는 환경보호과밖에 안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에서 신고를 받고 해주죠.

저희한테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고해준 명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최진수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는 경고만 때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1차는 경고입니다.

최진수 위원 경정비업소 중에서도 무허가업소가 많은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만 다루고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스티커라든가 전단지 뿌리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광고관리부서하고 항상 다툼을 하는 게 그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들고 있을 때는 광고물입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지만 500매당 5천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보호활동이나 미화원 공공근로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죠.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지난번에 학생들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야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주워오라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 문제가 텔레비젼까지 방영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거해 오는 건 저희가 받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인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해한 물건이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자영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형음식점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업체 음식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정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큰 음식점만 대상이 되지 조그만데는 대상 자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도 이외에는 스스로 지키기 이전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데만 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젓갈 같은 것은 거의 100%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쑤시개도 나무 많이 쓰던 것을 전분으로 바뀌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흡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결혼시즌이 되면 예식장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건 단속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결혼식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제외가 돼 있어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처음에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유야무야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을 가동하니까 칼슘봉투로 제작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쓰는 게 강도가 떨어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분봉투가 제일 약하죠.

김광규 위원 전분봉투가 나가는데 칼슘봉투로 나간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쓰레기 모아 둔 곳에 가보면 전분봉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까만 봉지에 넣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소각하는데 있어서 공해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16일자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미 그 업체에서 그 부지를 팔고 이사를 갔을 때 80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이 돼 가지고 중랑천하고 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가 와서 유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보도가 났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수가 나가서 중랑천을 오염시킨 거는 없고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폐지슬러치를 집어넣고 흙을 덮고 콘크리트를 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거의 10년 전에 했던 건데 사건 발단이 먼저 삼화제지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보를 한 거에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세멘트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구조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진정인하고 기자까지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폐기물이 뭍혀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죠. 업체는 없어졌고.

그러나 지시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처리 결과가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치웠죠. 처리를 했죠.

김광규 위원 어쨌거나 10월 16일 날짜에 중앙일보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장 가동은 준공이 됐지만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이 복지시설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공대위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주민협의체 역할을 하고 반입되는 쓰레기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된 시점에 구성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공대위에서 다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비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주민들이 감시를 하는 거니까.

유승열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을 하게 돼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있는데 공대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나 지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인건비 자체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기적으로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는 거죠.

유승열 위원 내년까지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 년말쯤 될 겁니다.

유승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장 단속현황이 있는데 총 수가 110개인데 점검은 101군데 했는데 빠진데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빠진데는 제가 판단하기는 폐업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거나 해서 점검을 못한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동세차장도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입니다.

유승열 위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다 가동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가동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돼죠. 점검을 해서 7개 업체 위반업소를 적발한 거 아닙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동 안된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항상 24시간 가동되는 게 아니고 수조가 있어 가지고 물이 차면 처리해서 버리고 조를 비어놓고 하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NGO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에 한번, 물량이 많지 않은데는 열흘 이상 이렇게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4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위반내역에 관한 것을 공개했는데 언제 공개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공포 되고 바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얼만큼 공개를 해 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개월 공개했다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공해배출업소를 공개를 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반업소는 공개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이 달에는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개월만 하게 돼 있는 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상에 명시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위반업소 공개된 사항을 보게 되면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곳은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반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시점이 1년에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반한 업소들이요. 요즘 환경복지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용지가 비어서 나오는데 게시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최소한 1개월 이상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홈페이지가 아니고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데가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환경사진 사이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걸 올려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쪽에 환경보호과 사이트는 그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올해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환경보호과에 관한 모든 업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계도문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위반업소를 띄웠습니까?

지금 위반업소라 해서 인터넷 민원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환경위생법과 관련된 위반업소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기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위반업소가 또 나와요, 거기에는 게시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하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사이트에 떠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감추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민원이라는 사이트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라고 있는 거지, 숨기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업소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깜박깜박하고 있으면 의정부시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게 뭔가 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는 백배 천배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답변 중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시원 위촉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어요?

이 부분은 감시원 활동을 안 할건가 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그 부분이 소각장운영 정산비용에 일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산비용에 넣었다가 주민대표들이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월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준공하고 나면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일반 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비화 하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온 거는 쓸모가 없잖아요 사료로는. 퇴비화 하는데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알아보는 게 너무 오래 되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택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서로 개인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데도 그 수거가 혼합수거를 함으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권역별로 묶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반별로, 통별로 그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든가 또는 일반쓰레기의 배출을 타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선정을 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타지역보다 환경적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동네가 이 지역이 저 옆보다는 쓰레기 처리부분을 잘 해 가지고 이만한 혜택을 보고 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보다 먼저 처리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 일반주택지역이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을 환경보호과에 예산사업 범위 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협약사항 부분에서 차량소음 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중에도 콘크리트 부분을 다 걷어내고 투수콘을 씌운다든가 함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 주변지역을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함으로 해 가지고 속도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부분마저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게 되면 아까 얘기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감시원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 며칠 전에 보니까 자원회수 시설에서 그것이 연기는 아니겠지만 이상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한동안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의 행정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방법을 찾는데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든가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가로환경미화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관련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미화원들도 같은 노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환경보호과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조의 활동이라는 것이 시와 처우를 뭔가 타지역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법적인 기준치 이상의 타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미화원들 부분에 대한 보상의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노조원들이 뭐 하러 의정부시장 어떻고, 의정부시에 청소행정이 어떻고를 얘기하겠습니까?

내년도에 도체전을 할 건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리란 법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정책을 찾아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는 거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용이 적발 및 조치사항 없음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 의정환경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죠, 환경미화원들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노사협의를 했는데 의정환경에서 그때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점검이지 그거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마저도 단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법상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전에 과연 위탁업체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사원들과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한 부분은 의정환경 같은 경우에 노조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회사측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서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데 시 환경보호과가 노조측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과연 중재자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처우 부분에서 타 지역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의정부시 행정이 미화원들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조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비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과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가능3동 동명빌라옆 백석천으로 유입되는 암거박스가 미준설 상태인바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 5월24일부터 6월28일까지 1,5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약수터 운영에 있어서 비록 비지정 약수터일지라도 관에서 시행하는공사로 인해 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발생치 않도록 시설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호원동 229-1번지 원도봉산 약수터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훼손이 돼서 2001년 8월에 건설지원과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이설하게 하고 검사안내판과 시정홍보판 음수대를 교각 밑으로 완전히 이전조치 했습니다.

부용천 차집관로 연결부위에 하수누수 및 준설미비로 역류현상이 발생돼서 부용천을 오염시키는 바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상금오 부락 하류지역에 1,100미리 차집관로를 60m를 지난 11월30일까지 완전히 정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따른 부실한 공사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등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공시설 원상복구 및 복구장소와 일자를 담당공무원이 폐공시설 업체에 확인을 해서 현장에 직원이 입회해서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복저수지 공사시에 댐체 법면에 식재한 잔디가 일부 고사한 것은 설계의 미비와 그에 따른 공사시공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니 계속해서 댐체법면이 유실되는 등 하자부분이 계속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댐 본체에 잔디식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봄에 확인해 본 결과 발육상태가 양호해서 별도의 하자보수는 실시하지 않았고, 댐체 법면 유실사항은 강우시에 댐체 상부의 표면수가 댐체 사면으로 흘러서 발생한 사항으로 작년 12월에 4천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정비해서 침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의정부3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하나 이에 실행이 미흡해서 장기간 걸친 공사로 굴착에 의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바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매설물의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관로 등의 현황파악을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굴착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진은 영리업체로서 이설시 사업자 선정과 가스 단전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지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사전협의로 터파기 등을 상의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확인을 사전에 철저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고, 2001년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수해예방사업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까지 유입하는 관거개량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500미리 묻은 구간은 관거를 매설했고, 박스구간에 대해서는 7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 전까지는 완전히 포장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비교검토를 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자체준설 사업량의 축소는 물론 민간으로의 대행위탁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자체준설과 대행준설을 검토해 본 결과 대행위탁준설이 예산절감에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차집관로 관리원3명과 기계공 1명이 2000년도 자체준설 인건비에 포함돼 있던 사항으로 관로준설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설원은 일반 하수도를 관리하고 차집관로 관리원은 하상에 설치된 오수전용관로인 차집관로를 오물을 제거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기계공은 준설기 기계에 대한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 뿐 아니라 생활민원 처리도 하고 강설시에 제설작업과 우기시에 수방대책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에는 준설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처리 및 우기시 비상근무와 차집관로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축소운영 하고자 해서 정년이나 자발적인 퇴직에 의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명 있던 인원이 18명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하수도 흡입준설 업무를 년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대행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조정액이 과년도 요금이 7억 1,400만원이었고, 년간 수령한 일반요금이 130억 9,900만원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 6,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3.7%의 징수율을 가졌고, 일반요금은 127억 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7%의 징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 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50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93건, 2001년도에 409건이 되겠습니다. 관경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갱생공사 현황은 총 5건에 7.3㎞를 8억 9,600만원을 들여서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은 약수터가 총 40개가 있는데 지정이 20개 비지정이 20개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지정 20개에 대해서는 1/4분기때 18개, 2/4분기 18개, 하절기에 들어와서 6월 14개, 7월에 20개, 8월에 18개, 9월에 17개가 적합으로 나왔고 부적합과 불출수 부분이 있는데 날이 가물어 가지고 물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지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수터 편익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저희가 1,915만 7천원을 들여서 지붕덮개 보안등 체육시설 등의자 등 해서 총 7군데를 설치를 했고, 2001년도에는 7,152만 7천원을 들여서 지붕덮개 보안등 체육시설 등의자 음수대 등을 해서 44군데를 했습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총 하수도정비에 59건에 77억 3,4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7건에 9억 600만원이고, 2001년도는 52건에 68억 2,700만원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13건에 5억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6㎞에 대해서 6,755㎡를 준설을 했습니다.

동별 하수도준설현황은 총 물량 24,182m를 16억 5,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자체준설이 13,523m에 4억 3,500만원을 들였고, 외주준설이 10,659m에 5억 1,900만원을 들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조정액이 42억 5,900만원에 수납액이 41억 600만원으로 96.4%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4억 900만원 미수에 수납을 2억 4,900만원을 수납해서 60.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공기업자산 취득현황은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지하수개발 신고 및 폐공 처리현황으로는 총 이용신고 된 것이 49건인데 생활용이 48건 농업용이 1건이고, 폐공은 11건이 됐는데 생활용이 7건, 공업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배수지 2개소 3만2천톤과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 부설 23.4㎞에 대해서 69억 3,900만원의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포함한 사업을 가지고 243억 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공정이 70%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으로는 총 6개소에 1,291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 준공후 유지보수 현황 및 월별 담수량은 총 9,562만 6천원을 들여서 홍복저수지 댐체계측 용역과 홍복저수지 포장 및 배수구 설치, 홍복저수지 부대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월별담수량은 총 104만 7천톤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 67,000톤 담수량에 83,000톤입니다. 5월말까지 가능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6월 한달은 고갈이 돼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가압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3,190만 6천원을 공사비를 들여서 5건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가능정수장 항목별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 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비치를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월간검사 관계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으로서 신곡1동과 기타 동을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총 4,913개의 계량기 교체를 했습니다. 계량기가 돌지 않은 것이 803개, 경과년 지난 것이 1,619개, 동파계량기가 2,053개, 일반수용가에서 시험의뢰 들어온 것이 63건, 노후관 교체 등으로 교체한 게 373건해서 신곡1동에는 451개를 교체했습니다.

497쪽에 상수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의정부 제1배수구역 4,5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굴착과 신곡2동 청광빌라 앞 하수관거 보수공사 비굴착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은 의정부1동 8구역 노후관 교체공사 외에 6건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금오동 기쁨교회 옆 하수도 설치공사 외에 1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은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급수공사와 노후관교체공사 관로정비공사 수계분리공사 하수도공사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부용천에 차집관로가 다 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 있는데까지 다 돼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대아파트 있는데까지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쪽에서 오수 나오는 건 차집관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오수가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돼 가지고 부용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많던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만가대부락 위쪽에 배벌쪽에.

유승열 위원 용현초등학교 앞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는 송산택지개발지구에서 접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산택지개발지구를 인수를 안 받았거든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인수받지 않은 구역이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건축하면서 오접이 됐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하수사용료 착오로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사용료 부과 못한 것은 지난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검침눈금에 그 숫자만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곱하기 10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검침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98년도 수해가 나고 나서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하수공이 세 개가 있었는데 각각 검침을 하다가 수해피해를 받고 나서 구내에 배관정리를 하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바꿨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에요. 그래서 98년 이후에 가동하고 났는데 그 양을 감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검침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아 가지고 1억 얼마인가를 부과를 해서 이달 말까지 징수를 하면 700만원인가 남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만 그런게 아니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호원중학교하고 경민학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부과누락이 된게 있었는데 학교시설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주택건축과에서 건축협의만 해줘요. 그런데 사전에 건축할 때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면 오수수량 산정을 해서 바로 부과를 하는데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허가가 되도록 하는데 학교시설이 자체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하고 협의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다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계량기 가지고 혹시 민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감지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수시 있어서 가능정수장에 계량기 검사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민원의 가장 주 된 것이 누수민원이 옥내에서 누수 됐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유승열 위원 계량기를 누수가 돼서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 된다고 교체하는 건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 바꿔주거든요. 동파가 됐거나 돌지 않거나 눈금을 물고 넘어가거나 했을 때 바꿔주는데요.

유승열 위원 혹시 계량기를 교체하고 부과를 시켰는데 가정집 같은데는 달달이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아는데 계량기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많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없느냐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유승열 위원 신곡1동에서 그 민원이 있었다고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저수지 댐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도 환경보호과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댐 자체는 상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곡은 환경쪽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쪽 계곡에 물이 협잡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 물이 가능 정수장까지 내려와서 의정부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수돗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됐다라는 오염된 물을 시민이 알게 되면 상당히 불신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전에는 그 계곡 자체가 어느 계곡이고 물이 조금씩만 흐르면 적대적으로 계곡이 썪지 않는데 그 댐 공사 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댐에서 넘쳐서 각종 마대자루가 늘비하게 오염이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물 댐 공사하고 나서 협잡물이 끼고 안 좋은 수질이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물 생산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질관리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류지역에서 떠 내려온 마대자루 같은 경우는 홍복부락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마대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자기네 농경지가 뚝이 터지니까 공장에 있는 마대를 뚝을 쌓아 놓은 것이 터져나와 가지고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류부분은 직원들이 제거를 했고 하류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가지고 완전히 100% 제거를 못했는데 틈나는 대로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나가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물 얼기 전에 빠른시일 내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수질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해서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유기물 때문에 이끼류가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원수 수질검사를 하면 정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2급수로 판정이 나는데 정수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보기에 미관상 좋지가 않은데 그 부분도 홍복저수지 담수한지가 1년 밖에 안 지나서 그 전에 홍복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3년 동안을 제대로 계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두 차례 홍수를 지나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생산을 하면서 무척 애를 먹었어요, 수질이 안정이 안돼 가지고 정수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정화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더 바랄게 없고요 그런데 우기 때 마대공장에서 수해로 인해서 쌓아놨던 마대자루가 떠내려 왔다고 하는데 마대자루가 한두장이 아니라 뭉테기로 있는데 그게 댐 자체에 밑으로 갈아 앉지는 않았을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번 6월에 갈수때 물이 쪽 빠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에 떠가지고 월류한 거 같아요.

김광규 위원 우기때 물이 찼는데 어떻게 짝 빠져요?

우기 후에 물이 쫙 빠졌다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 5월말에 갈수기 때 빠졌어요.

그거는 그 전에 넘어온 겁니다.

김광규 위원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상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관리를 잘 하셔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예측 못하는 우기철에 많은 강우량이 되는데 준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금년 수해 때도 강우량이 많은 관계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하수도 준설작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간에 준설작업 하는 것을 보면 빠진 부분 없이 잘 하신 것으로 느끼는데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김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홍복저수지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확장하기 이전에 공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홍복저수지가 준설하기 전에는 용량이 30만톤이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우기철에 만수가 돼 가지고 6천톤씩 생산을 하다가 4월 중순경이 되면 갈수기가 돼서 담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7월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었죠, 그랬다가 104만 7천톤으로 용량증설 한 다음에 한해 운영했는데 한달 간만 운영을 못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담수량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 담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저장해 놓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담수량도 늘고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담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저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공급되는 물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그러면 갈수기가 되면 역시 물은 상류에서 끊어지는 것은 똑같이 끊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해 놨다가 정수처리해서 먹는 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도 갈수기가 5월에 오다 보니까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기 이전하고 공사 확장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갈수기때 물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이창희 위원 생산량이 위에서 공급되는 물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증설하기 전에는 정수생산을 1일 4천톤 5천톤 밖에 생산을 안 했는데 증설하고 나서는 1일 8천톤 이상씩 생산을 했죠. 생산량이 늘고, 생산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능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량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는 어차피 담수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급세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확장공사 하기 이전에는 담수량이 연도별로 월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세대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해놓고 그만한 기능을 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세대 이전하고 이후는 나올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를 받으면서 가능정수장 생산량을 동시에 공급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는 97쪽에 배수관 누수수리현황이 나오는데 관경별하고 관종별이 분리가 됐는데 위에 길이입니까, 규격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건수입니다.

이창희 위원 총체적으로 20미리에 대해서 가장 누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정급수를 분기를 하면서 한집만 쓸 경우에는 13미리로 분기를 하지만 두집 이상만 하면 분기를 20미리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관종이 20-25미리가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게 많습니다.

다세대로 가면 40-50미리로 분기가 들어가고, 대형건물은 80미리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된 관종이 20-25미리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규격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아래 보시면 관종별 누수수리 건수에 보면 강관이 290건입니다. 1986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들 스텐레스 강관을 도입하기 이전에 했던 노후관들인데 노후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텐레스 강관 131건이 나와 있는데 이음부 공사를 하면서 터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에서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한지가 언제부터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이전에는 전부 강관이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부 강관이었죠.

이창희 위원 80년대 후반인데도 131건이 발생한다는 거는.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인별로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스텐레스강관은 조인트부분에 고무패킹을 넣어서 물게 되는데 상당히 오래가면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굴곡부가 생기면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물관이나 강관 같은 것은 스케일이 많이 끼잖아요, 스텐레스 강관에 장점이라는 게 뭐냐하면 스케일이 덜 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접속부분 같은데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상하수과장 윤한수 내부에서 스케일 관계는 관계가 없어요. 스텐레스는 스케일이 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이창희 위원 접속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이 동파가 2000년부터 금년이 전체건수가 2천건이 넘는데 계량기에 설치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파를 방지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 미달로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홀로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 건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량기 설치기준은 보호통을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것은 계량기 외함에 내부에 스티로플 보온재가 들어가서 설치돼 있고 내부뚜껑과 외부뚜껑 두 개가 있거든요.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보온재가 없고 외함만 있고, 뚜껑도 어느 것은 철판으로 비닐 합성수지로 돼 있어서 홍보하기를 겨울 동절기 되면 왕겨를 넣거나 헌옷을 집어넣어 달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공급하는 보호통은 이중보온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적은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동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1월9일부터 15일까지인가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예년 비례로 보면 300개 정도를 동파교체를 합니다. 금년 1월 같은 경우에는 7-8배가 발생이 돼서 기후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계량기 이중보온 역할을 하는 것이 언제쯤 나온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와보니까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계량기가 동파가 나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계량기가 이중으로 보온이 돼 있는 것이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교체를 했다면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동파가 나게 되면 많은 물이 그대로 유출이 되면 도로 빙판되지, 물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못되고, 2천건이 넘게 동파가 돼서 물이 흘렀다면 엄청난 양이 흘렀을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동파라는 것은 얼어서 터지기 때문에 얼어서 녹기 전까지는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새면 바로 조치를 하죠.

이창희 위원 동파가 나면서 물이 흐르죠 흘러 가지고 얼어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물이 안 나오죠, 처음부터 동파가 나 가지고 물이 흐르지는 않을 겁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손실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곡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계량기 검침을 매월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월 합니다.

이창희 위원 인력이 손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월 검침을 안 하다 보니까 누진세까지 부담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 백만원이 넘는 이렇게 돼서 한두가족이 아니고 신곡1동 일부 지역이 그래서 민원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를 바꿔주는 현상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량기도 하수과에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해서 교체한 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안이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수도과에 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요금까지도 감면이 됐다고 하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민원에 대한 요금감면은 지난번 조례 개정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옥내누수일 경우에 조례개정 5월달인가 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누진율을 구간대로 계속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게 되면 상당히 비싼 요금이 됩니다. 그런데 1월에 동파생기고 나서 옥내배관에 대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동파계량기 뿐만 아니라 옥내배관 누수 때문에 계량기는 계속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새고 그래가지고 누진율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통상 사용하던 평월 사용하던 최종단계의 누진율을 누수량만큼 해서 곱해서 금액을 고지를 하면 그 윗단계를 고지하던 거보다 덜 나가기 때문에 감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면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것을 통상월 사용량까지 해서 양까지 감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누수된 양도 고지는 했습니다 다만 단가가 평월에 사용하던 최종누진율로 곱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누진율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고지가 돼서 수용가한테는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옥내누수에 자기네들이 전기관리를 잘못했다든지해서 평월보다 많이 썼을 때는 현재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454쪽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6월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6m인데 96번지에 하수도관로를 800미리를 사진에 보면 가져다 놓은 지가 두달이 넘은 상태에요.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관로도 가져다 놓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도시가스하고 수도가 빨리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두달이나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도 맨홀박스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새벽 한시에 의원님 큰일났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때까지 땅을 파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한시에 수도계량기를 파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서울이에요. 서울은 업체가 할 수 없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셔야 되요,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는데도 하도급을 줬어요.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간을 두달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면 다른 업체로 빨리 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수해때 맨홀에 박스를 막아 가지고 몇 십 집이 피해가 난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 사전에 그런 것이 공사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고 난 지역 앞에를 맨홀박스 하던 것을 어차피 하수도업자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사고발생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확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달이나 연기해 줘 가지고 눈감아 준 거에요.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누구업체냐, 육성이라는 겁니다. 육성이 누구냐 전직 하수과장이라는 거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 분을 편파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다른 업체로 교체하든가 그랬으면 지난번에 수해 입어 가지고 보상금도 얼마씩 해줬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집당 90만원씩 해주고 나중에 65만원인가 또 줬어요, 40집 이상을 시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의정부3동이 하수관로가 한지가 전부다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수도관거 공사가 20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로가 600미리인데 전부 다 막혔어요, 3동은 물이 월류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그 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발생된게 아니고 그 전에 발생됐다는 거에요.

우리시가 사전에 하수도관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준설도 많이 하고 했으면 일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준설을 하는데 준설기계가 한 대밖에 없죠, 그러면 준설을 해 가지고 98년 수해가 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도 준설이 다 됐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맨홀만 준설을 했지 그 안에 있는 거는 끄집어내지도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막혔습니다 하면 준설한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하수도관거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나슈퍼에서 1,500미리 관 오는 것도 위쪽으로 뽑아 줬으면 배수펌프장에 복개도로 씌운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주택가로 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하류쪽으로 뽑아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공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진정도 많이 들어왔을 거에요. 주택가에 또 뺐드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하수관거 1,500미리 묻으면서는 유수지 초입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단거리로 묻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던 건데.

최진수 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던 거지만 악취 나는 거를 시에서는 간과를 못했다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합류관거라서 악취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요.

최진수 위원 밑에다 놓으면 슬러지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지적하니까 관로 자체를 박스로 씌우겠다고 하더라고요.

109쪽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옹벽이 지난번에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이거를 철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유수지 내에 도류벽인데 물기를 그만큼 높이로 박스 있는 부분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만한 수위가 차기 전까지는 유수지로 물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박스에 홍수위 상승효과를 발생하게 돼서 철거하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만큼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단 설치한 시설을 철거했으니까 낭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최진수 위원 1년도 안돼 가지고 철거하는데도 2,990만원은 낭비한거 아닙니까, 지적하고요.

이 사진은 옆에 보면 가스가 중압관이 지나가요 96번지인데, 지금 도시가스하고 수도관하고 두 관로를 묻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없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도로굴착 심의만 받아 가지고 굴착승인이 나면 굴착해서 자기네들이 매설하고 굴착복구하고 난 다음에 승인한 부서에서 검사를 하죠.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임의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수도관거도 GIS사업이 안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수도관로 옆에 있으면 막 하는 거에요. 이거를 사이드로 뺐다고 하면 지금 이 관로가 작아 가지고 큰 거를 매설할 때 같이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부회의 때나 지적을 하든가해서 관로를 묻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각장 자기 임의대로 묻다 보니까 관로가 큰 거를 묻었을 때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이런 거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존 관로가 종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발주할 때도 당초에 설계한 관경보다 키워서 발주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98년 99년 홍수때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량을 감안한 강우강도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전 강우강도 빈도로 설계한 하수관거를 사용할 때는 치울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변한 강우강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관거확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관거확장을 하다 보니까 인접되어 있는 통신관로나 가스관로가 저촉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설을 하는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 거는 사실인데 지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확장해서 묻어 놨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수관거를 묻고 나서 여유공간에 기타시설이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의정부3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13억이 올라와 이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낭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나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도나 하수도는 가운데로 하지 말고 양쪽 싸이드로 설치해서 이중예산이 안 들게끔 지적을 하고요.

노후계량기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경과년 계량기는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달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마모가 8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런 얘기이고요, 꼭 8년이 지나서 갈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지침은 없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량법상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시차에 대한 마모율 같은 것은 데이터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통상 보면 계량기 교체하는 게 돌지 않거나 이가 맞물려서 눈금이 기계가 한꺼번에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갈고 있죠.

최진수 위원 타시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텐텐물절약 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10% 제고율 방안으로 파이프에서 세는 물도 많지만 계량기 미감지로 인해서 수도료를 못 받는 부분도 많다고 해서 최근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계량기에 몇 년도라고 찍혔는데 그것이 마모가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계량기가 돌아 가지고 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든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일도 있죠.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데는 계량기가 6년이 되면 우리 나이로 70이 됩니다. 그러면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량기가 10만기가 있다 그러면 6년에 기점이 어디냐 기점을 봐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계량기 마모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공사를 하는데 계량기가 문안에 대문이 있다고 하면 대문안에 쏙 들어가면 모르는데 길 밖에 나와있을 때는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빗물받이가 25m인가 돼 있는데 물의 흐름이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흐릅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장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미쳐 생각하지 못한 거에요. 바깥에 끄집어내서 편리한대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물의 방향이 흐른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천만원이 들었는데 노후관이나 이런 것도 교체가 안된데가 얼마나 됩니까?

16년이 지나면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연도강관은 8년 이상 가면 수명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나마 스텐레스 강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일반 주철관도 그렇고 대구경 강관도 그렇고 15년 20년 40년까지 가는데 아연도강관만은 8년 이상 되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합성수지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도도 GIS가 안됐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성수지관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쇠를 달아 가지고 다 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 있는 게 다행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힘으로 밀면 나자빠지는 거에요, 그런 건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상하수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수도예산이 340억, 하수도가 250억해서 600억 정도 될 겁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 612억입니다. 그러면 하수계만 직원이 3명인데 상수도는 직원이 얼마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규직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관거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352㎞인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647㎞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이 600억이 넘고 직원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의정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제시되는 거에요.

제가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수과는 분리돼야 된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분명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선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에요. 말이 600억이지 이거는 빨리 개선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상하수과에 대한 업무부담이라든지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든지 인원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행정인력관리 부서에 건의를 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상수도사업에 민간위탁이라든지, 검침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은 노출될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홍복저수지 댐 위에 보면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안에 상수도 가운데 논밭이 있어서 놓아주는 건데 상당히 적더라고요 관이 몇 미리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1,200미리입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연결이 안돼서 그런지 상당히 짧아 보여서 나중에 우기때 물이 넘지 않을까 우려를 해봤는데 그 정도라면.

○상하수과장 윤한수 구경이 단변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홍수시에 양쪽 호안이 토사로 돼 있었는데 돌망태로 해서 호안을 했었는데 지난번 홍수 때 양쪽이 쇄굴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단면이 부족한게 아니고 홍수시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봄에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이교량을 놓더라도 높게 놓고 그래가지고 홍수피해는 안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맨홀 때문에 사고가 난 지역이 전주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환경사업소

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소모품 같은 것들이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소모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조달 구입하는 방법이나 입찰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예산지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2000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전기 기계 시설물 일반 소모품성격의 부품들을 즉각 즉각 수리하기 위해서 서울공구라고 하는 인근에 있는 공구상으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이 방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1년도부터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공급해주는 거 외에는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여러 개 업체에 부품구입을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2000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월별로 6만톤과 8만톤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BOD는 1년간의 평균이 6만톤이 14.19, 8만톤이 8.6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류수 재활용 관련 용역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에 갈수기때마다 하천이 부패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악취와 하천이 부영양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방류수가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서 펌핑을 해서 방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용역비는 2,810만원에 용역을 주고 과업기간이 내년 2월9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역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과업수행이 끝나고 용역보고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계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3개 업체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계약자 수의계약현황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운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먼저 드렸다시피 여러 업체에 분산을 해서 소모품이랄지 기타 필요한 부품을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에서는 일평균 45,899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8만톤에서는 일평균 74,214톤을 처리했고요, 그래서 하수처리는 1일 평균 12만 톤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한 것은 1일 197.4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저희 위생처리 시설에서는 두 가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탈취시설에 세정탑에 들어가는 액상촉매와 공업용 소다제가 있는데 액상촉매제는 금년도에 이설을 하면서 신설한데 이설한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 촉매제로 충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충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충할 예정이고요, 다만 PH조정용으로 공업용소다제 500㎏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및 분뇨처리장 침사협잡물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난에 되어 있는 17,057톤은 하수슬러지가 되겠습니다. 전량 해역처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분뇨처리장에 탈수부유물과 모래 협잡물이 있습니다. 탈수부유물은 지난 9월달부터는 지렁이 농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해역처리를 했고 모래협잡물은 김포매립지에 운반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월별 반입량 현황입니다. 총 72,061㎘ 중에서 분뇨가 47㎘, 정화오니가 72,014㎘ 그래서 저희는 정화오니가 99.93%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과 오니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6만톤 하수처리장과 8만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 편의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내 소공원 설치 및 주민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5,200㎡, 약 4,600평 정도에 하천변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경을 정비하고 주민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자원회수시설에 울타리 쪽으로 산책로는 좁은데가 2m를 유지하도록 해서 통행로와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고, 테니스코트 체육시설 용지 조성과 조경을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부터 테니스코트까지 울타리를 휀스로 11월26일 착공해서 12월15일까지 설치하도록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8만 하수처리장 조경공간에 있는 연못과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6만톤 증설공사에서 보완을 해서 2002년까지 설치하도록 협의가 돼있는 사항이고 기타 산책로 조성이나 울타리 이설, 체육시설 보강 등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2002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현황이 있는데 저희는 5천만원 이상 공사발주가 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변전실 이설공사와 하수처리장 지붕설치공사 배양조 미생물 이설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사업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46쪽 6만 하수처리장 예비전력 확보라고 했는데 ALTS 1식이 환경사업소가 발전기가 있는데도 이런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8만하수처리장과 6만 하수처리장 중에서 8만 하수처리장은 지난 95년도에 준공하면서 ALTS 예비전력 공사가 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 시설기준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만톤 하수처리장은 87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발전기 350㎾짜리 발전기로 아주 불요불급한 전원만 공급하도록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전시때마다 계약전력은 1,500㎾인데 발전기는 350㎾입니다. 따라서 350㎾의 소용량 가지고는 유입펌프 정도 폭기조 정도밖에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전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은 하수처리장이 데미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시설 기준에 적합한 ALTS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수동으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전에는 350㎾ 발전기를 돌려서 정전시에 가동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ALTS라는 것은 자동으로 변환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전시에 전에는 수동으로 제어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바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350㎾에 대한 것을 그전에 수동으로 했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게 아니고 예비선로가 전에는 총 소요가 2회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선이 4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한전선로 1회선에 2회선씩.

최진수 위원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350㎾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동으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정전되면 발전기 돌리고 유입펌프동으로 뛰어가서 펌프 돌리고 그랬던 거죠.

최진수 위원 ALTS란 보턴만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보턴 누를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왜 인제 설치를 한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나타났을텐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거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못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령 받고 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사전에 한전과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회선이 충분히 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최진수 위원 이거는 한전하고 관련이 없고요 지금 왠만한 건물도 ALTS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요. 그런데 지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391쪽을 보면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다 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그쪽 조경분을 이용하고 부지조성을 하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과 현재 6만톤 증설공사 하고 있는 태영에 협조를 얻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예산 없이요.

저희가 예산 투자 된 것은 1,400만원 정도 울타리 설치공사 공사를 하고 있는 울타리 휀스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소공원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조성 부분은 2억 5천 예산이 성립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나무는 심어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원회수시설에서 그쪽 조경을 분산해서 저희 것까지 조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지금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추진사항은 주민들이라든가 근접해 있는 분들이 좋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활용도가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 거든요.

지금 폭기조에서 위에 지붕씌운것도 만약에 8만이고 됐을 때 냄새가 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공원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면 그쪽에 다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냄새나, 거리가 멀어 돌아가야 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안 들인만 못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상의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악취제거가 우선 선행돼야만 주민친화시설로 접근하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제거 문제는 HBR을 집어넣고 그렇게 접근해 가면서 악취부터 잡으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악취제거의 마인드 없이 이거부터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로 우선 접근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5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도 내년부터 악취제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에 다리 문제는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인도교 설치를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가 연계성을 검토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조성되는 공원과 환경사업소, 인도교설치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검토가 돼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지구하고 연계돼서 하면 굉장히 휴식공간으로서는 아주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잇거든요. 그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유승열 위원 502쪽에 공사발주 현황이라고 해서 배양조 미생물 이설설비공사 8,4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조합에다가 단체수의계약을 의뢰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혹시 시설공사에 있어서 면허소지하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시설공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이는 저희한테 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소소한 건물보수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체감사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승열 위원 시설공사 부적정해서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전문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자와 계약을 시행한 사항 해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장애인시설 설치를 하면서 공사를 집행한 거 같은데요 보도블럭 설치하고 1천만원 미만공사로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증액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이 부분은 관리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손호민 장애자 보도블럭 공사는 당초 계약할 때는 980만원 정도로 천만원 이하의 공사였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자라 해도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관급공사가 면허 없어도 가능합니까?

○관리담당 손호민 천만원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을 980만원 정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1,040만원을 기준보다는 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앞으로는 설계를 잘 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0만원이 왜 증액이 됐죠?

○관리담당 손호민 공사 추진 과정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저희가 더 보완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세밀하게 잘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작년 년말에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내용을 알면서 설계가액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늘어났다면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있는데 왜 늘립니까?

○관리담당 손호민 처음에 계약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천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무면허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부서에서 계약 나온 것이 그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면허소지자가 아니라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면허소지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벌써 설계부터 현장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비록 거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됩니다. 사전에 현장검증이 제대로 됐을 것이고 설계에 그런 미비한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업체와 비전문업체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될 부분인데도 안타깝게 지적이 됐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 밑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한 사업 관계입니까?

용역계약의 체결 소홀이라든지, 시설공사의 선급금 사용이라든지 한 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같은 공사는 아닙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위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변전실 이설공사 건인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공사에 관련 돼서 여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380쪽을 보면 물품계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기계류 및 전기소모품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계류와 전기류는 늘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볼트류라든지 볼베아링, 벨트류, 여러 가지 소모성 기계류가 많이 있고, 전기류는 쁘레카 스위치라든지 부품들이 그때그때 데드라인이 나면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쓰는 소모품입니다.

이창희 위원 소모품에 대한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누어서 구입을 하는 동기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나눠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저희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각종 기계와 전기류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을 전부 비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기계류라든지 전기류가 예측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필요한 것을 거래하고 있는 정우공구사나 서울공구사 같은데 연락을 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소소하게 줄 수 없으니까 매월 정도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정산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렇게해서 모아서 정산해준 사항이지 나누어서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 대비하게 되면 소모품이 전년 기준에 맞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계의 노후되는 거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그 동안 수리한 기계의 노후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기계가 내구년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소소하게 부속품 고장나는 건 그 이전에 고장 나는 것도 많고요, 소소한 부속품인데도 아주 안나는 것들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비축해 놓는다면 저희들도 유지관리 하는데 즉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 연중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연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액수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개월수로 보면 보통 한달 그렇지 않으면 3개월 2개월 차이로 구입을 하는데 일괄구매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섯 번에 구입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인다고 하면 작업의 효율이나 번거로움이나 또 왜냐하면 단가도 다소나마 작은 금액이라도 더 조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사실은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구입한 사례가 없고요, 여섯 번 정도 구입한 것이 거의 2개월에 한번 정도 정산처리를 해준, 그때그때 긴급하게 쓰고 정산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서울공구에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소모품구입이 돼있다, 여러 곳으로 나누어 달라고 해서 소모품 업체는 한군데에서 늘려서 두군데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경쟁은 붙여 봤는데 단가 차이는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별로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별로 없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창희 위원 아니 별로 차이가 없다면 단가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두군데 정우기업사하고 서울공구하고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오랫동안 거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의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나온 금액을 체킹을 해서 그 이상은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가정보지가 가격이 단가가 약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오히려 시중 단가가 더 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만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거 보다는 물론 거기 나름대로 도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 수급문제라든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업체도 해 보면서 서로가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부속에 대해서도 안정성 성능문제라든지, 이게 한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매점에서 가져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런데 저희가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정산을 해 줄 때 거기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고를 해서 깎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고집스럽게 한 업체만 계속 몇 년 동안 할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납품을 받아 보고 경쟁도 붙여봐야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볼 만한 거지 몇 년 동안 고집스럽게 한 업체만 주장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한 업체를 늘려서 두 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모품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만 하지 말고 경쟁을 붙여서 해 보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80쪽에 명함시디 제작구입 DVD 제작구입이 있는데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명함CD는 홍보용으로 명함만하게 카드를 제작한 홍보물이고, DVD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VHS 비디오 테입인데 사용할수록 화질이 떨어지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DVD 디스켓으로 엔코딩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엔코딩을 하면서 자막도 여러 개 놓고 해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DVD를 제작했는데 단 한 장 제작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을 엔코딩해서 샘플로 나오면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기 위한 디스켓인데 대량생산을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디어테입을 영상과 음성과 자막 이런 부분을 DVD로 엔코딩해서 디스켓으로 압축해서 넣어주는 그걸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명함CD라는 것도 환경사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DVD 제작해서 그거로 만들지 왜 명함CD를 제작하셨어요?

대량제작해서 DVD가 화질도 좋고 그런데 왜 명함CD를 만들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DVD 제작은 저희 강당에서 상영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강당에서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차피 그것이 환경사업소에 환경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장 잘돼 있는 홍보용 DVD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명함CD를 또 제작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명함CD에는 DVD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설현황과 처리현황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을 영상사이트로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이 DVD가 다중화 돼 있어서 CD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을 봐주세요. 하수처리장 시설별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유입수를 봐주세요. 유입수를 보시면 유입수의 BOD, COD, SS 할 것 없이 6만톤이 8만톤 보다 오염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유입수에 대한 수질은 차집관로 자체에서 순수하게 유입되는 수질이 아니라 그 수질에다가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분뇨를 투입을 해서 희석된 그런 유입수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대4 정도의 비율로 8만톤 하수처리장과 6만톤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투입을 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8만톤에 처리효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분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수질이 떨어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순수한 유입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평균 100정도 보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77쪽을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요. 거기에서 BOD하고 SS만 생물학적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질만 따져보겠습니다. BOD 중에 6만톤이든 8만톤이든 제일 많은 게 4월달이에요. 그리고 7월과 9월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SS를 보게 되면 6월달이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이 적은 치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평균을 보게 되면 BOD는 14.2 , 8만톤이 8.6 , SS는 11.7 , 5.8 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91쪽을 보면 중랑천만 검토해 보면 중랑천을 1번부터 6번까지 나눠서 오염도 측정을 했습니다. 중랑천 4를 보시면 장암교밑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기 마지막 곳이 중랑천 4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5를 보면 중앙염색 부분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나간 곳이 최초의 곳이 중랑천5가 되겠습니다.

93쪽 BOD 오염도를 보면 월평균 중랑천4를 보면 28.3입니다. 중랑천5는 23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냈는데 기껏 5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랑천 4,5,6 모두가 기준치 20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4쪽을 보면 SS입니다. 우리는 6만톤에서 11.7 , 8만톤에서 5.8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4가 19에요. 중랑천5가 17이에요. 기껏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부유물질이 2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유물질 기준치에 거의 접근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 하단으로 방류수 수질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도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방류수질에 총인 총질소를 보시면 기준이 총질소 60인데 18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질소가 사실 난분해성입니다. 그리고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질소가 BOD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가 이것이 하류로 나가면서 그렇게 오염에 가중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팔당특별정화대책 지역이나 상수원구역에 있는 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나 고도처리를 할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그런 부분과 수질에 대한 부분과 하천 자체가 차집관로에서 완전히 가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해서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함께 가면서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방류수만 나간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방류수 이외에 뭐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천수가 나가면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3쪽에 보면 중랑천 4,5,6이 있는데 월평균을 보면 방금 방류수를 내보내면 도착되는 곳이 중앙염색쪽이에요. 그런데 23이 돼있어요. 기준치를 넘어섰어요. 이건 왜 그런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중랑천 4지역이 장암교라고 돼있는데 동막교입니다. 거기가 하천오염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높다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기까지가 제일 높은데 그 다음이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열심히 14.2 , 8.6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수가 상당히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염색 부분을 보면 23이에요. 단지 5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은 예산을 들였어요,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하수도요금 인상할 때 의정부시가 하수도요금을 아직도 현실화 하는 게 멀었다, 그 이유가 뭐냐, 경기도에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을 열심히 보호하는 시민이 의정부시민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오염도를 보게 되면 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조사된 거에 보면 중랑천 5,6이 20.5 , 20.02에요.

그리고 SS 물질을 보게 되면 31에서 17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그나마도 2000년도에는 많이 떨어졌다 보여지네요, 그런데 전혀 떨어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BOD는 기준치 이상을 넘고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자료를 분석함이 없이 노원구 중랑구 쪽에서 의정부에서 나쁜 물을 보낸다 이럴 때마다 무슨 소리냐, 의정부는 하수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서 보내기 때문에 중랑구에 낙시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하천이 학문적으로 말씀 드리면 하천이 이렇게 썪으면 안되죠, 하천에는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생활하수가 나가면 안되죠.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차집관로에 대한 시설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차집관로에서 100% 다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과 차집관로에서 새 나가는 부분 때문에 하천이 제대로 정화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게 아니라 하천수 자체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방류수가 나가고 있지만 방류수와 상류지역에 부패한 나쁜 하천수와 희석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로서 얘기가 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서울시계까지 호원동 인구가 아파트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아파트 지역은 차집관로를 통하고 있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하고 났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안말, 장수원 지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곳이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설사 거기서 차집관로를 하지 못한 곳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4.2 , 8.6을 23, 21로 올릴 수 있겠느냐, 수치로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원인이 어디인지 이거를 규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껏 BOD 5 떨어트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규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 보자구요.

유재복 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고요, 종합적으로 의정부시 하수관거 보급율이 87.6%라고 했는데 하수관거 보급이 제대로 안돼 있는 지역이 공동주택이 아닌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백석천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채수한 지점인 중랑천 합류지점 아래 이 지역에 바로 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합류지역 이상에서는 월평균 오염도 현황하고 하류지점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하수처리하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천수질을 하류지역에서 나가는 정도의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면 말이 아니죠. 저희는 방류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외적인 사항은 상하수과와 환경보호과 관련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중랑천을 살릴 수 있는, 중랑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를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거는 제가 과제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서 BOD가 6만톤 같은 경우 평균 14.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월에 18.2의 수치가 나왔는데 18.2라면 법정기준치에 바로 육박해 있어서 우리가 법정기준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6만톤 시설은 87년도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증설되는 6만톤이나 8만톤에서의 수질이 오바된다 하면 단체장까지 문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힘든 거 같은데 HBR시스템을 그쪽에 도입했을 경우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HBR을 넣게 되면 처리효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로 그래서 약 30% 정도의 물을 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가 아니고 20%만 되더라도 상당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와 함께 저희가 6만톤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의 적용이 될 거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침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초침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금년도 말에서 1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금년도 3월경부터는 6만톤 시설이 오래된 낙후된 시설이긴 하지만 시설개선을 통해서 자신 있게 잡아갈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기존 6만톤 처리시설 쪽으로 HBR 배양조를 그쪽에 설치해서 미생물을 적용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이송설비 공사까지는 공사가 됐고 배양조를 12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미생물은 언제 배양을 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2월 말까지 배양시설이 끝나면 바로 그쪽에 오니를 이송시켜서 토양미생물 배양을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토양미생물 최적조건이 몇 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미생물은 보통 5도 이하 내려가면.

유재복 위원장 겨울철에 기존에 적용돼서 그 동안 활동하고 있던 미생물이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경우에 미생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미생물 자체가 한미바이오리렉타의 노하우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배양기간을 3개월을 주고 정상가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사업소 소공원 설치 및 주민활용 계획으로 2억5천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배정된게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증설공사 업체에서 협조로 된 부분이 있고, 울타리 설치공사가 1,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전용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거는 전용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울타리정비공사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 첨부자료
7.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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