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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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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시 : 2001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경제국

가. 세무과

나. 지역경제과

다. 농림과

라. 지적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이창모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이창모 위원장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 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과 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세무과장 이종상, 지역경제과장 한권,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과장 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창모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국장께서는 소관업무 개요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쪽부터 50쪽까지의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보고 순서대로 해당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이창모 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759쪽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451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면 2-87.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451쪽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 내용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덕우에 지방세 이의신청인데, 처리결과는 기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세 법인균등할 이의신청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각사유로는 지방세법 제173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차가 있으면 사업소마다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또한 최재숙외 154건, 신곡동 685-1과 4월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혜숙은 9월에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1기분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자부담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써 원인자 부담성격의 조세로 도로 등 교통시설의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세차와 헌차가 동일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5호 제1항 이런 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정당한 과세이기 때문에 두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민원인 김순원외1인(이귀례) 지방세(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데 이것도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건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추징관계가 되겠고요.

경기도 2청사에 대한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권영섭씨도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으로 취득한 교회용 부분이기 때문에 추징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또한 고종용도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만 대체취득으로 추징을 한 것이 마땅하여 기각시켰고, 김상래 지방세(취득세) 이의신청 건도 권리의무의 승계 과표산정에 이의를 달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가 부과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또 조옥순씨가 경매신청 등록세 추징 부당을 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경매신청 금액에 대한 이자분 추징은 당연하다는 행자부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각이 된 사실입니다.

또한 453페이지에 박왕근씨가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흥주점 관련 업소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을 통과했으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두씨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관련 돼서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 세외수입 담당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업무이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과장께서는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장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건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면 454쪽에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요.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전규씨같은 분 보면은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 상호무단 변경을 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더니요.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원으로 비송사건처리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적기판단해서 과태료가 맞으면 국고로 귀속시키고 하는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4부터 455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정미숙, 박승우 건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에 지방세 불납 결손 처분 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13건에 5,527만 1,570원인데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459쪽에 비과세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현황도 31,484건에 109억3,000만원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사유별에 보시면 국방용, 경호, 교통순찰용해서 전부 그 나름대로 감면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비과세 그 도세에 대한 비과세 세액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 비과세분 취득세가 90건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항목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대체취득의 용도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사항은요.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사유별로 보고를 좀 드려보면 건축주 감면이라든가 임대주택감면, 60㎡이하의 공동주택 무주택자 감면, 거의 60-85㎡이하의 공동주택, 무주택자 감면 그 다음에 기타 용현산업단지, 국가유공자 부동산차량, 장애인차량, 교환자동차 매매상사 차량 등해서 비과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비과세 결정으로써 종합토지세, 세액감면 종합토지세, 비과세결정 재산세 세입감면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세무조사 부분에 법인에 대한 감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징수결정액은 1,072억1,400만원, 수납액이 1,021억3,600만원, 미수납액이 5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쭉 과목별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467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도 49건인데요. 48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시금고 거래내역 및 자금운용(예탁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거래내역은 우선 2001년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수입액이 2,262억6,1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8억9,800만원, 차액이 2,243억 그 다음에 자금배정액이 1,644억 그 다음에 잔액이 598억이고요.

자금운용에 대해서 예금액이 1,988억4,900만원, 환입액이 1,393억3,000만원, 공금잔액이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종류는요. 정기적금, 자유적립 정리예금, 정기예금 등 해서 595억1,900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에 예금예치내역은 환매조건부채권 쭉 해서 49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에 예금해지내역을 보고 드리면 그것도 환매조건부채권해서요 전부 상세히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 2001년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명부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유인물로 67건에 대한 내역이요, 519페이지에 3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에 520쪽에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명부도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별 내역이 되겠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도 총계가 5,40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부도 개별내역이 나와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쪽에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7건에 1억7,400만원정도 추징한 실적이 되어 있고, 법인별 내역이 588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도요. 143건에 4억6,800만원정도 내역이 법인내역이 59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7. 지방세 관련 범칙 사건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1월 현재 형사고발이 52명에 건수 813건, 금액으로 따지면 1억4,200만원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납부현황 고발취하도 3명에 대해서 27건에 690만원정도의 금액이 고발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2-98. 지방세 이동 수납반 운영 실적에 60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납부자의 편의를 돕고 직접 대면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97년 2월부터 지방세 이동 수납반 운영을 했으나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업무가 99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1대하고 담당직원과 또 공익근무요원 2인을 보조받아서 연중 자동차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도 매일 법원에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요.

취득세, 고지서 발부 및 징수도 2001년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기존에 있는 지방세 징수차량은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9.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는 종합토지세에 96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분납은 11건이 신청이 됐는데 분납허가 하였구요.

징수유예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송달불능 163건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조치했고, 3건에 대한 재산세를 분납허가 한바 있습니다.

세무과에 각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로 감사자료에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모든 보고자료를 보고 드리는 걸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업무보고 20쪽을 좀 봐주세요.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요.

지금 여기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금년도 보다 낮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마지막 부분에 세외수입에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차액이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이제 공유지 매각 부분이 이제 없고요.

2001년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재정수요가 많아 가지고 공유지를 매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차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도 70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 다음에 또 2002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도세 중에서 조기완공으로 2002년도 수입에 다 잡혔기 때문에요.

기존에 2002년도에는 암만해도 도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차액이 그런데서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거의 다 준공이 돼 가지고요. 분양이 끝나고 저희 시에 새로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이 항목별로 살펴보니까요.

그 목표액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물론 세수가 더 징수되면 추경에서 조정도 할 수 있겠지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답변 드리면요.

도세나, 시세나 저희가 추측치로 할 수 있는 조정하는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요.

각종 자료를 각 의정부 저의 실과소에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에 의한 수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동차세 그러면 등록대수가 얼만지 이런걸 다 현재 받아 가지고요.

또 아파트는 몇 가지가 입주해야 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내드린 거는 총 금액만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57쪽을 한번 더 봐 주세요. 여기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서 말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안계철 위원 지금 건당 300만원 이상만 지금 13건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안계철 위원 300만원미만 짜리는 더 많죠?

○세무과장 이종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어차피 300만원 이상보다도 이하가 많이 있죠.

안계철 위원 더 많이 있겠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안계철 위원 여기에 지금 결손처분에 보면은요.

무재산들은 무재산으로 이유가 무재산으로 나와있는 것은 결손처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종합토지세나 그 취득세로 해서 이 결손된 것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아니고요.

취득세나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부과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취득을 하고, 종토세를 했는데 재산이 그게 종토세는 시효소멸이 되겠고요.

취득세는 무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고 했겠죠.

하다가 보면 부도가 나서 망하든지, 또 시효소멸 같은 거는 5년간입니다.

그리고 또 무재산 같은 경우도요. 재산이 있다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쭉하다 보면은요.

그때 당시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1년 후에나 2년 후에 보면 압류한 재산을, 전국재산을 조회해보면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안계철 위원 압류된 상태에도 재산이 없어집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취득세는 자납신고를 하고, 미납시 2개월 후에 직권 고지한 후 중간에 명의이전이 많아 가지고요.

이런 게 인제 재산압류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걸 체납세에 대한 거를 재산을 추적하고 하다보면 무재산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한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은 우리가 5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효소멸될 때까지는 우리가 취한 행위는 뭐였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건 뭐 전국재산 조회도 하고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종토세니까, 월 한 500만원정도입니다.

이게 종합토지세, 그런데 국토종합건설의 송파관악동인데요.

이런게 제가 지금 보고 드린대로,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다가 어느 시기에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재산 압류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압류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얼마 후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몇 번 독촉을 하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 기한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3개월.

안계철 위원 3개월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독촉장 발송 후에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부터 인제 하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우리가 압류 행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300만원 이하는 말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 300만원 이상의 결손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3개월 이후로, 3개월 전에 다 지금 무재산과 전액 재산을 다 명의로 도로 다 넘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우리가 징수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세무과장 이종상 하여간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과하고서 세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고의이건, 납세기피이건 그래서 독촉장을 내고 뭐하고 하면서 약 3개월이 지나야 체납처분해서 재산압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경매를 당한다든지요. 무슨 다른 부서의 은행이나 이런데서 압류를 이미 먼저 선순위 했다든지 하면은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3개월 안으로 3개월 후에 바로 우리도 압류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건 아주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은 전산화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13건에 대해서요.

13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세한 날은 나와 있으니까, 3월 안으로 우리가 독촉을 보낸 발부한 것과 그 다음에 압류일 그 압류한 것을 그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은닉탈루 세원조사 발굴해 갖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거는 표현자체가요. 은닉탈루 세원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계에서 하는 일은 위에 사치성 재산은요. 재산세 부과할 때 유흥주점 및 고급오락장 그 별장 같은 거를 저희가 별도로 매년 조사합니다. 재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은닉탈루 세원조사라는 거는 저희 관내에 법인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 가지고요.

3년에 한번정도 하는데, 재산규모에 따라서 법인에서 서류를 보내 가지고 저희 세무조사하는 게 있고요.

또 좀 규모가 큰 회사 이런 데는 세무조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인들 해서 어떻게 고의이건 또 무슨 업무가 지방세법을 몰라서 누락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올해 180개소를 갔다 왔다는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몇 건이나 하셨죠?

○세무과장 이종상 현지가 39건 실적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이민종 위원 직원이 직접 간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36곳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다 나온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지금 그걸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의정부시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세무조사가 생기고서 체계가 많이 잡혀 가지고요.

전부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전담반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이 그냥?

○세무과장 이종상 아니 세무조사팀에서요.

이민종 위원 서류를 좀 주시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초중고생들을 위한 납세순회 강연교육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 직원이 가는 겁니까? 세무서 직원이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작년에도 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특색사업은 도,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료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저희 세무과에 있는 6급 담당관들께서 학교에 나가셔 가지고, VTR이라든지 또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교육을 받거나 안 받거나 경기도에서 또 지사님 주관으로 포스터나 글짓기 대회도 실시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해서요.

아마 전국에서도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차세대 납세자에게 납세의식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카드바로쓰기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내용이?

○세무과장 이종상 전체적으로 아주 지방세에 대한 기초적인 거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차후 일반인을 대상해서 교육을 계획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글세 그런 거는 지금 교육계획은 없고요.

이민종 위원 모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우리 담당직원이 와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세무소장을 초빙해 갖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갖고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정부시가 자동차세 때문에 그냥 업무가 마비되고, 한 4,000명 정도 모인 적이 있었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451쪽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요.

그거는 저희 시에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거는 자동차세 집단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민종 위원 그때 한 4천건 정도 올렸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4,472건을 감사원에 이첩시켰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좀 사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때 상당히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 갖고 행정이 마비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좀 심각했었는데, 그 상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처리절차를 보고 드리면요.

감사원 심사 청구절차는 저희 시청에 서류가 접수되면, 시청과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한달 후 감사원에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헌법재판소가 8개월 내내 단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이민종 위원 그 내용을요. 자료로 좀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거 이렇게 자료 말고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저희가 추측하건데요. 인용되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민종 위원 앞으로 대응책은 그냥 우리가 건의한 내용, 자료주신 그 내용이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러한 법에 엄격히 위배되어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감사 자료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맨 꼭대기에 의정부에 미즘상가가 오픈 됐죠?

미즘상가가 지금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데 등록세 체납이 5억9,900만원이에요.

고액체납액이 상당히 시급히 법적조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미즘이 상당히 아직도 그 성행이 상업을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가 뭘 갖고 있는지 조치를.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이민종 위원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세부내역이라.

이민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셔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553쪽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동훈은 그것도 5억7,800만원인데 그거 압류한 재산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압류한 시가가 압류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도 압류가 7월 2일날 했네요.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세무과장 이종상 구체적인 자료를요. 서면으로,

이민종 위원 그 자료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지금 미즘상가도 5억이 넘고, 이동훈이라는 사람도 지금 강남구 논현동 203-1인데, 그분도 5억7,800이란 말이에요. 압류한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가라든가 앞으로 조치계획 상당한 5억이 넘는 체납액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571쪽 거기 보면 그것도 신철영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상당한 보면 많죠?

○세무과장 이종상 글세 이분도 먼저번 ..

이민종 위원 액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민종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수만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재산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런데 그게 계약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게 지금 하는데, 본인이 사업 경영악화로 좀 ‘나중에 내겠다. 나중에 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민종 위원 계속 그렇게 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래서,

이민종 위원 그거 계속 체납액수만 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전국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으로 나타납니다.

이민종 위원 집도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하여간 재산조회 결과는 무재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참 문제네요.

그거 앞으로 대책도 없고, 계속 체납액수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고액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특공대를 만들어 갖고, 사실 받아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계속 액수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액수는 늘어나는데 어떤 우리 시에서도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IMF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그 %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신문기사도 저도 읽어봤고 그런데 저희 시도 매년 고액체납자 담당자라고 그래 가지고요. 6급직원을 명단을 줍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인제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나 다른 단체에서 보면 어떤 특공대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전담반을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아직 까지 지방체납액에 대한 용역같은 사례는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압류된 재산을 갖다가 공매처분하고 그러는 건 한국 자산관리에 위탁해 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체납자들은요.

사실 납세기피라든가 또 무슨 사업하다가 안돼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고의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걸 잡아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저희가 좀,

○세무과장 이종상 고의적으로 자기 부인한테든가 아니면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걸 그걸 전담반을 구성해 갖고 이걸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그런데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도 우리 이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돼 가지고, 공매처분이 돼서 저희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예를 들어서 압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걸 강제로 받거나 그럴 수는 없다.

현행법상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사실 고질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조사부분에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학원에요 취득세 부분에 확인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부과,

이민종 위원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신흥학교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300만원정도 신흥학교요.

이민종 위원 그걸 안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인제 부과해서요.

감사원 견해하고 우리 시 견해하고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누락됐다 그런 거는 부과해야 된다.

이민종 위원 부과를 안 했으니까, 부과를 시켜라.

○세무과장 이종상 예.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로 다른 거는 다 부과를 했고, 그리고 그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실무자는 관계법상 이게 부과가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못 했던 건데 지금도,

이민종 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금도 계속해서 대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서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있으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부과대상은 되는데, 누락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학교부지가요.

용도부분 비과세분이 되겠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과 안 해도 된다 뭐 이러고 감사원에서는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봐 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안 났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났습니다. 부과하는 걸로 청구아파트하고, 신흥학원이 였는데요.

이민종 위원 청구건 그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건 좀 다른,

이민종 위원 어디 청구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녹양동 청구입니다.

그거 두건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민종 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거긴 얼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부지에 편입이 됐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건,

그게 500하고 신흥하고,

이민종 위원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자료 좀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인제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안 나오고요. 확인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내용만 좀 자료로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내용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행감자료 457페이지에 지방세 불납 결손 처분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시효기일이 5년이 넘으면 받을 곳이 없을 때 결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표에서 보면 99년도에 과세년월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2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도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시효소멸은,

김성대 위원 지금 맨 위에 유재영씨는 과세년월이 99년 11월에 과세했는데요.

이게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1년 1월 19일날 결손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좀 넘었는데, 무재산이라는 하나가지고 결손 처분했거든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인제 답변을 드리면은요.

결손 처분의 사유가 5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가 시효기간이 5년이고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에 부적될 때 이게 인제 체납처분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1규정에 의해서 체납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해서요.

이것은 4항에 속하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해 가지고,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무재산으로 이제 결손사유가 돼 가지고, 결손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다시 2-3년내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지금 그게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법 개정으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한 후에도 그 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것은 그 후 계속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향후 5년간 지속관리함으로 그 기간 중에 재산이 파악되면 압류, 재징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손을 완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을 처분했는데도 물론 이게 법의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세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된 중에서 여기 한 분이 지금 좀 범상치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575페이지 주기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유소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점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주유소를 하는 분이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주유소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지금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진출입이라든가 주유소 도로같이,

김성대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도 건설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 12월 안으로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때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납부기피를 하시다가 올 12월 안으로 내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납부기피가 되어 있고,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실지 이런 다시 재복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다시 인도로, 영업을 방해하는 식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글세 위원님 그거는 도로법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성대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된 사항에 12월까지 받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다행인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은 564페이지 최범상씨가 있습니다.

최범상씨가 1억3,600의 재산이 있는데 이 분은 고인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살아 계십니다.

김성대 위원 이 분은 살아 계시다 하더라도 아마도 거의 이제는 사람으로써의 일을 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을 수 사항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재산압류를 위원님 일부 해놨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신용카드 납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합토지세는 그걸로 징수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징수합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번 도자료에 보면 징수실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타시군은 징수실적이 있는데, 도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위원님 시세만 BC카드로 받고 있고요.

도세는 인제 수수료,

김성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자료에 의해서 도자료에 납부실적이 없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의정부시 여기,

김성대 위원 지금 거기의 자료에는 나오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신용카드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사항으로 비치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수수료수입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미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미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미수납된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결론적으로 그렇게 징수결정액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서, 더 걷어들인 건데요.

김성대 위원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는 조정을 다시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수납처리된 후에 부과부서에서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구하는 관계로 차액이 발생이 돼있는 거거든요.

김성대 위원 수납부서에서 제대로 처리해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상하가 맞지 않고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일은 이게 행감 전에 조정이 돼서,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67쪽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무과에는 조정해서 내보내고 안내 보내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징수결정액이 735만원이였어요. 그리고 수납액이 500만원인데, 올해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490만원이고, 수납액이 25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가 무단투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과태료가 안나온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고요. 무단투기자 대부분이 생계곤란한 자들이어서요.

징수가 쉽지 않는데 한 25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는 좀 줄어드는 그런,

김성대 위원 그건 객관적인 관점이 다른데요.

지금 각 동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환경보호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치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왜 치우고 있느냐?’ 치워야한다 어쩐다고 그러면서 세무과하고 얘기 할 사항은 아닌데요.

단지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 자체가 우선 벌써 400% 줄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것은 줄어갈 것이다’하고 계산하는 사항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735만원이었으면 올해 1,000만원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점점 더 쓰레기투기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단지 의정부시가 진짜 깨끗한 의정부시로 할려면 어차피 필요하고 받아줌으로써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좀 덜 버리게끔 하려는 유도적인 거거든요.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고발자에게 주기 위해서 보상금제를 하고 있죠.

특히 보상금제를 아마 책을 표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은 좀 고발을 유도시켜서 우리 주위 환경이 더 깨끗하기 위한 방책이였었거든요.

처음부터 쓰레기투기, 무단투기과태료에 징수결정액이 잘못됐다는 사항이죠.

잘못됐고 물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그대로 또 수납액도 줄어버렸고 이러한 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이 세금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과년도수입에 45억8,500이었는데 올해 수납된 것이 인제 3억6,600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이 얘기는 %로 보면 전에 99년도 전까지, 2000년도 전까지 과세가 되어 있는데 못 받은 중에서 그거 받아들인 %는 약한 6, 7% 되나요? 7, 8% 되나요?

한 7%정도 내외가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과년도수입은 인제,

김성대 위원 이미 지나간 세금을 걷어들인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그랬을 때 10%가 안되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징수율이 10%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여기서 큰 세금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욱더 분발해서 전년도에 제가 봤을 때 약 10% 됐던 거 같은데, 이것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일반 표에 봤을 때 저희 의정부시 세무과가 경기도내에서 상당히 우량하게 봐서, 우수하게 봐서 상도 받고, 또 그 상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해외연수도 갖다오셨었고 이런 기회가 부여됐던 식이 있었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실적이 안 나왔죠?

○세무과장 이종상 올해 상반기평가에는 좀 부진했고요.

하반기평가에 다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리라 예상됩니다.

김성대 위원 예상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세외수입 분야하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 평가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아직 안나왔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요. 계속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는데, 하여간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히 물론 세금이 징수결정해서 더욱 많이 %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오납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이동 수납반 운영 실적에서 이동차량을 운영하다가 99년 12월에 이동 수납반의 운행을 폐지하고선 유사한 목적으로 다시 쓰고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유사한 목적으로 쓰고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공익요원 둘을 대동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항으로 특히 쓰고, 또한 이제 법원의 경매대금 수령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2002년에는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매일 이동 수납반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다시 회계과에 반납하고 필요한 날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행정이 주변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건데요.

이게 차량도 이제 5년이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올바른 차량운행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량이 매일 또 지금 추세가 각과에 차를 줘서 각 과장이 책임지고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걸 또 회계과에 집중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새로 신규로 취득할 때 과연 그걸 취득을 해야 될 거냐,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동 징수반도 없어 졌는데, 차량을 계속 또 새차 살 거냐 그거는 정확하게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제 운전사 인건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소모도 있고 또 운행비도 있고요.

행정에는 일몰제가 있죠. 이제 어떤 일이 좀 목적에 부합되는 일몰제를 하는 차원에서 또 그 차량이 결과적으로 세무과에 없다고 그러면 차고에 쉬고 있는 게 아니겠고요.

타부서에서는 차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반 정도만 세무과에서 쓰고, 반은 차고에서 쓸 정도로 된다 하는 사항이 나올 때는 그렇게 차량운행에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일 많은 부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노력하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더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7쪽을 보시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5,405건의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은 2001년도 지방세의 수입에 15%에 달하는 액수로써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만도 185건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징수하는데 무슨 특수 사업시책이라도 좀 내놔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전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특수사업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도 이민종 위원님께서요. 서울시 신문 스크랩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징수팀으로 해서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러 출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이란 거는 다른데서 잘하면 도입하는 것이 또 창안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감사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출장을 가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법규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세무과가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업무에 차질 없는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464페이지에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는 기타입장료 등에 수입금이 조기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수결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세외수입분야는 사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외수입 분야에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는 각 과의 과장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번에 전부 과에 전파를 해 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지적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챙긴다고 챙기는데도요. 이게 지금 각과의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요. 징수반은 따로 있고, 저희는 종합해서 이거 수치로만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실 때 염려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주시면 각과에서도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조기징수 된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일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권한이 저희가 없고요.

각 과장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세무과장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간 각 과에 협의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업무행정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신경 쓰셔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572쪽 보면 김미옥씨가 있거든요. 시유재산 임대료로 인한 체납액이 있는데, 회계과에는 이 분이 시유재산 임대한 거에 이 분이 없어요. 명단에.

그래서 이 분이 지금은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계약을 해제한 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회계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거 아마 쓰고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되면요.

회계과하고 확인을 하셔 갖고, 이 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가 징수율이 85%예요. 우리가 85.6%고, 징수율은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손액이 도 평균보다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손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도 평균이 6.4%인데, 의정부시는 15%예요. 결손액이 높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근무자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산조회라든지 또는 그 납세태만자의 어떤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좀 게을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자료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손이라든지 미납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개인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게 무덤까지 쫓아간다고 그러고 세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국가라는 존재이유가 국민에 대한 보호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특공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지나치면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떠날라고 그런다고,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세금 안 냈다고 그래서 형사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견지해 주시돼 세원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정부에 별장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별장이 공시지가에 대한 1,000분지 5를 부과 하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100분의 5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에 별장이 두 개인데, 잘 아시겠지만 가능1동에 대한민국 언론기관사와 관련된 분이 계세요.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이 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 관리인이라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 송산에도 별장이 있다는 얘기 있어요.

또 가능1동쪽에 수목하는데도 있다고, 거기도 관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별장이라고요 실제로는요. 용도는 그냥 주택이겠지만 실제로는 별장용도로 쓰인다고요.

그런 세원발굴하는데 좀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이거 환매조건부채권에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만기일이 지난 이후로 해지를 늦게 한 이유가 어디 있죠?

500페이지에 만기일 날짜와 해지일 날짜가 다르고 있거든요.

만기 이후의 이율도 지속적으로 같았기 때문에 그랬었는지요.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미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 날짜하고 차이나는 거 지적하신 겁니까?

김성대 위원 예. 만기일이 제일 첫 장에 11월 20일인데 22일날 했고, 그 다음은 11월 17일인데 20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22일인데 24일날 했고, 이렇게 몇 일씩 유보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이자율이, 하여간 자금이 며칠사이로 큰 자금이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해지를 안하고,

김성대 위원 답변이 충족치를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해지일자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담당직원이 어떤 기준 없이 넘어간 것 같은 이런 의혹이 나고 있어요.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에 특징이 있습니다. 만기가 넘어가도 정기예금같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사항도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차가 3, 4일 정도 있을 경우에 지급이자률의 50%를 주게됩니다.

따라서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두는 것 보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4, 5일, 3, 4일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에 또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샀을 때 즉,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50이면 150에 대한 그 이율의 사용처를 미리 내다봐야 되요. 내다보지 않고, 그냥 편리상 편하게 그저 3개월에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지, 4개월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막연한 필요에 의해서 자꾸 짤라서해요.

불안한 심리, 자금운영하는 자꾸 불안한 심리에서 자꾸 잘라서 멀리 한 6개월이고, 12개월이고 더 이렇게 하면 더 낮게 주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잘못될까봐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하면은요.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의정부시에서 돈의 흐름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타고 있었어야 마음놓고 그걸 할 수 있고, 언제 또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이 들어오면 이걸 놔둬도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다시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돼야 되요.

이것이 지금 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저희가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현금으로서 그냥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정부시청에서요.

정기예금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정기예금 환매채였든, 정기예금이었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고여있는 돈이?

○세무과장 이종상 일반회계 자금운영액이,

김성대 위원 아무리 빠져도 이 돈만큼은 있더라 하는 정도가요.

이창모 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안되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예. 지금 제가 그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상당한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채무가 적은 이율을 받고, 우리는 큰 이율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여가는 자금은 채무와 연결해서 조기 상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574쪽 좀 봐주시면 의정청과가 있습니다. 의정부동30-8번지 체납액이 1억350만원이죠.

그런데 올 12월 31일까지 납부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자료에 보면 의정청과에서 그 당시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에 따라서 이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3,939만원해서 2000년 5월 8일날 부과된 게 또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누락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이게 3,900만원은 10월에 납부된 걸로,

이창모 위원장 납부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기에 의정청과에서 12월 31일까지 납부예정인데, 차질 없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도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징수관인데 협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우리 의정부시에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건수가 2001년 9월말까지 1,32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507건, 99년에는 1,306건을 금융재산을 조회해 보셨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금융재산 조회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편에 속하는데, 뭐 조회건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우리 체납현황을 볼 때는 ‘건수가 이 정도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금융조회는 사실 지금 전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도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금융조회가 이게 또 먼저도 한번 에러가 생겨 가지고, 이게 상당히 개인정보차원에서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무슨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신용금융기관에 신용조회를 타자치단체보다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제가 보고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100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및 공사신청 현황은 총 73건으로써 602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신청 현황은 밑에 있는 현황입니다.

총 신청이 1만745건으로서 공급이 가능한 게 1만634건, 공급불가가 111건인데, 이 111건은 토지가 미승락이라든가 사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관이라든가 이게 매설이 돼서 111건은 불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2-101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은, 또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은 611부터 6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단속기간은 2000년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로서 단속횟수는 분기별로 지도단속 했고, 단속대상은 유료직업소개소 39개소, 무료직업소개소 2개소 단속내용은 반사회적 인신매매성 소개행위 집중단속과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부당한 직업소개 행위,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써 단속현황은 6개소에 대해서 15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2-102에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가 74건, 공급요청이 54건, 복구요청이 11건, 기타 9입니다.

기타9건은 공사 외에 그 자재를 처리해 달라든가 또는 상하수도관의 복구를 요청하는 등해서 9건이 기타내용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34개소에 69억8,800만원입니다.

이건 업체당 5억원 이내로써 금리는 6.25%, 부동산업무할 때 6.25%이고, 보증서로 할 적에는 5.25% 금리로써 융자계는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2-104 LPG충전소 현황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LPG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4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 의정부충전소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저장하고, 나머지 3개소는 부탄가스를 전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22페이지입니다. LPG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은 총 7건으로서 위반내용에서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가 2건, 시설기준 미준수가 5건, 또 행정처분은 개선이 2건, 시정명령 4건, 고발 1건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2-105에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거는 7개소 중에서 맨 위에 신화가스가 고발조치 돼서 불구속 기소됐고, 맨 밑에 둘째 줄에 SK금오가스충전소에서 과태료 250만원 처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시설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총 550건 중에 시정명령에 검사미필이 263건, 시설미개선은 251건, 보험미가입 29건, 교육미필 7건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현황은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2-107에 관내 노동조합 실태로서 현황과 쟁의발생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28개 노조로서 627페이지에서 628페이지가 갈음되고,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쟁의발생한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파업중인 사업장이 없습니다. 쟁의 발생실태는 없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서 구인이 1,940명, 구직이 6,262명, 알선이 11,267명, 취업이 1,577명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현황까지 해서 632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2-109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44개 주유소 중에서 단속을 주유기 점검대수는 117개, 해서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634페이지에 17번입니다. 17번에 삼호주유소가 품질저하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35페이지에 29번 한산주유소가 과태료 부적합으로 주유기 부적합으로 과태료 부과를 5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체적공급시설계획 및 시설비 지원 현황으로서 체력공급시설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규정에 의거 주택외의 건축물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일반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체적거래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충전․판매사업자에게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2-111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으로서 우리의 물가모니터가 13명해서 명단은 그 뒤에 있습니다.

대상은 각 동에서 추천한 물가에 관심이 있는 주부로서 13명을 선정해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등 104개품목에서 조사 및 물가 자율지킴활동을 월3회 실시하고 해서, 기본 생필품 55개품목,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해서 104개품목으로 인원 13명은 1인당 월 8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2-112에 물가지도단속 조치실적은 편성인원이 총 72명으로써, 행정공무원 5개반 37명, 경찰 1명, 세무 1명, 기타 33명에서 물가모니터요원 13명 및 소비자단체 자율감시요원 20명해서 총 70명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점검업소수가 3,300개소, 적합업소가 2,800해서 부적합 내용은 소계가 500건으로서 가격인하등 시정조치가 404건, 위생검사 26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질의도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업무숙지가 잘 안되셨으면 담당계장께서 손을 들고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했는데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3개업체를 돈을 지원해 주면,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은 담당 주무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을 인제 줄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기준이 선정됐으면 자금을 주고나서의 어떤 후 관리?

○상공담당 현병덕 후 관리는 경기도하고 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선정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합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연초에 각 기업체에다 홍보하고요.

홍보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

○상공담당 현병덕 각 업체에다 직접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기업체에다가 우편물을 다 보내줍니까?

그래서 3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선정이 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후, 저런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유망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상공담당 현병덕 아니 자금난 있는 업체는 별도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못 냈을 때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럽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예.

이민종 위원 우리는 알선만 해주고,

○상공담당 현병덕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용현산업단지에 대표자 간담회를 했다는데,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한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전체 업체가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상공담당 현병덕 분양업체에 62개의 분양업체가 있었는데요.

공장설립해 갖고 등록한 업체가 32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등록업체만?

○상공담당 현병덕 예. 32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13건이 나왔다는데,

○상공담당 현병덕 16건에서 13건 완료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3건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3건은 자금관계인데요.

금리인하 문제인데, 그건 정책적인,

이민종 위원 그거 좀 애로사항 자료가 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해 갖고 지금 여기 보면, 예정자수가 9,00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9,000가구 대상을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 거죠?

이창모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께서는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 그때 답변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열관리담당 마영두입니다.

2002년도 도시가스 계획은요. 우리가 미리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일날 내일입니다. 오전10시에 동사무소 사무장 회의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도 어떻게 나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사무장들이 보고한 사항입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아닙니다. 한진도시가스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인제 한진도시가스에서 예상가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에서 접수한 것도 있고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업비가 35억원이니까 그 사업비로 예상했던 그 길이를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35억이면 9,000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취약지구라든가 어떤 농촌지역의 몇 가구 이상의 지역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거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민원 받는 것 하고요.

인제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우리가 못 들어간 그 지역하고요, 한전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치를,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업체에서 준 서류를 갖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봐 갖고 취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예상가구이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이 융자 지원된다는데, 이 융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5억 범위 내에서 가구당에서 300만원 이내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정금리가 10%입니다. 10%에서 7.25%가 가구가 부담하는 금리고요.

2.75%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다가 우리가 선정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신청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사람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지역 같은데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아마 담당과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보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잘 못사는 사람들이 사실 가스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달 예를 들어서 보일러기름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갖고,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우리 지역경제과 항상 행감때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떤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저소득층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지역만 지금 계속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 갖고, 어떤 음식을 하는 거라든가, 보일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무슨 국도비 지원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견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제가 아는 거라서요.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어떤 건의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단위 같은데 100가구가 사는데도 사업성이 없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00가구 사는데도 못 들어오고, 또 물론 50가구 이런데서는 더 못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담당자로서 저소득층이 살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실지 못사는 지역을 위해서 하여튼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죠. 물론 안되지만, 참 안타깝거든요.

계속 아파트 지역만 지금 물론 사업성 있는데만 계속 투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떤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러는데 계속 좀 담당자로서도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에너지 기자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전람회 같은 거를 한번 해봤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기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서민층을 위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계획이 있거나?

○열관리담당 마영두 계획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게 국도비 계획, 도비하고 시비하고 인제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도비를 1,000만원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본청 본관이나 우리 사업소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안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견학을 해 볼,

이민종 위원 에너지 박람회?

○열관리담당 마영두 아닙니다. 전시관이요.

그래서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계획은 빨리 실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에너지박람회에 참가업체가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현산업단지 내에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에스코가 무슨 업체죠? 뭐하는 업체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에스코가 뭐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서요.

어쨌든 그 투자비를 투자해서 인제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산업단지에 에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속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사용자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신고하는 게 있죠?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LPG안전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요.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지금 판매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판매소를 통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열관리담당 마영두 우리 인터넷에서도 다 게시를 했구요.

반상회보, 그리고 또 홍보전단을 우리 판매업소에다 전부 가구에다가 돌리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LPG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층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서 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미비됐다 이거예요.

신고를 안한 사람도 많거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인제 LP가스 안전대책을 우선 설명을 해 드릴께요.

LP가스 안전대책을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가스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가스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를 할 적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 내용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급자와 지금 쓰는 사람, 서민 우리 시민들이 쓰는 자와 꼭 체결한 수요자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이익이 가는 게 뭐냐 이거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그건 혹시 인제 사고가 났을 때, 그 계약을 안 해버리면 일반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전 계약했을 때는,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을 때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럼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지 그걸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게 홍보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수요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영세미나나 품질경영 대회 같은걸 한번 해 본적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품질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세미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해 본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벤처센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벤처센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거기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도에서 직접하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나요?

거기 벤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용자의 어떤 현황파악 같은 게 전혀 안돼 있나요?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명단조차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일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아니 벤처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용하는 거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파악하는 게 없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2개 업체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슨 업체, 무슨 업체가 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텐바이텐하고요. 한국콜라피리요.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거를 상담을 해 보셨어요?

사용하실 때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 다 벤처센터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우리 담당께서 상담을 해 보셨나 이거죠.

○상공담당 현병덕 그거는 당초에 입주할 때 입주기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입주기준만 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상공담당 현병덕 네.

이민종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우리 관내에 16개 학원이 있거든요.

그 훈련기관 선정이라든가 그 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훈련비 훈련수당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창모 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십시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고용안전담당 김인숙입니다.

관내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는데요. 훈련기관은 올해에는 8개의 학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전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학원이 신청하는 겁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우리가 업체마다, 학원마다 우리가 다 홍보물을 내보냅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요. 그 학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학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선정 후에는 저희가 그 학원에 대해서 훈련생을 위탁을 하게 되면, 훈련기관을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지침상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훈련비는 학원으로 입금이 되고요.

개인별로 수당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료를 했다,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고용안정담당 계장 김인숙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의 현황을 보면 훈련기간이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행이도 자격시험하고 수료하는 기간하고 맞으면, 저희가 수료 안에 파악이 다 되는데, 대부분 그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료 후에도 저희가 학원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관계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수료를 하면서 취업이 안된 사람은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구직공고를 해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 기준을 맞춰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30명을 보냈다, 그러면 기간이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이예요. 어떤 취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취업알선도 우리가 해줍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도 하고, 학원에서 우선 주로 하고요.

이민종 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도 자료가?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5,500으로 도표에 나와 있고요. 훈련생 위탁이 154명이 표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입소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 있죠?

작년에 본 위원이 표를 봤을 때 2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14명중 물론 중도에 71명이 중도 탈락 됐지만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작년에 우리가 훈련계획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인원하고 사업비가 지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 훈련계획이 올해가 200명에 계획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90한,

김성대 위원 지금 날짜기준이 달라 가지고요.

2000년도 하다가 또 2000년도 3월달부터 올해 또 4월말 이런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본 위원도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요지를 잃어버리게 되요.

단지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훈련계획은 200명이 있었고, 예산은 2억5,900, 그리고 1인당 훈련지급비용을 129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훈련실적으로 봤을 때는 214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고, 그런데 지급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1억5,200으로 그래서 1인당 지급액도 71만원으로 줄었어요.

전체액수가 1인당 지급액수가 71만원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거는 저희가 훈련비를 조사를 할 때 직종별로 하는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리고 훈련생에 대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우선 직종수당이라든가, 이런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훈련계획 인원에다가 표준훈련비, 훈련비도 전체 직종별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월 훈련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만원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훈련기간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5.7개월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을 0.1%로 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 전체를 평균적으로 1인당 계산을 한게 129만6,000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 지급액이 우리가 전체 지금 훈련인원하고, 훈련비 지출된 거하고 봤을 때, 1인당 71만3,000원정도로 지급이 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 평균지급액수는 129만원이고, 우리 시의 총 지급액수는 71만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고 여쭤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상식을 벗어난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실지는 훈련생들이 생계의 안전을 취해가면서 직업훈련을 하고 국가에서 내보내 주는 예산인데요.

이런 어쩌면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 직원이 짜게 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 자료가 아닌 기획실에서 한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6,800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올해는 얼마나 반환했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올해는 2000년도분은 반환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반환예정이에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반환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반환예정이 얼마 되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반환예정인데요.

김성대 위원 여기 2월에 9,600이 그거 수치입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아니요. 그 전에 49쪽에 보면은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분에서 잔액하고 2000년도분에 쓰다 남은 잔액하고 해서 올해에 2000년도분에 그 반납할 금액은1억 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수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요.

실지는 국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내려온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다 쓰이지 못했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러한 거는 진짜 극대화 시켜서 더욱 더 우리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져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줘서 차후로는 진짜 이 반환금이 정말 극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훈련생을 모집도 더 확대를 하고요.

또 중도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울러서 특히 자격증 취득이 여기 표에 보면은 약한 33%정도 요율도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하는 각 문화센터에서도 자격증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것도 하는데 국비를 받아가면서 했을 때 자격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또한 ‘진짜 여기에서 졸업생은 다 취직됐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취직 안되면 허당이예요. 이거 취직하자고 이거 교육 가르치는 것이지요.

또 실업자되면 교육 가르치나 마나죠. 이거 훈련비만 받아먹고 그만하면 아무 것도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무과에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수도요금이 약 38.9%정도로 오르는 걸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김성대 위원 수도요금이 그렇게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음식점 및 목욕업 이런 것이 숙박업, 이런 것이 가격상승이 우려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상수도요금이 38.9% 인상할 예정인데요.

그게 물가상승율에 가중치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0.1% 정도의 물가상승율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또 개인 서비스 물가지수에는 1.2%의 상승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계산이 됐는데요.

그리고 목욕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한 40원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목욕요금이 2,900에서 3,200원정도로 인상할 예정이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년도 2월달에 협회나 조합 대표등 물가관련 사업자 단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라든가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실지 물가안정 정책에 시책에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 절약, 운동도 벌이고 해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렇게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열거했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목욕이요. 0.1%라는 거는 전반적인 평균수치를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은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에 어느 새 슬며시 4,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과장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우리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값이 유흥주점에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주값 100원, 200원 올라가면 그게 1,000으로 뛰어가요.

아까 말했으면 목욕업 한 40원정도 올라갈 수 있는 원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0원, 200원, 500원 올리라고 듭니다.

그렇게 들먹거렸을 때 불을 지르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관에서는 팡팡 올리면서 우리 보고 올리지 말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내년의 물가가 상당히 비상이 걸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경제과팀이 열심히 물가 예산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물가모니터다 이런 모든 민간단체를 총 동원해서, 이 갈비탕값 이거 특미탕이다 특이다 뭐다 해서 슬며시 올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요세 갈비탕이 4,000원에서 5,000원이 된 거죠.

또 소주가 2,000원짜리 3,000원으로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먹는 겁니다. 이런 뷔페값이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잡는데도 더욱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002년도에 창업교육센터 2개 대학이 경민과 신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이건 다른 대학에서는 지금 신청하는 대학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2개만 알고, 그 외에는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신 답변하시죠.

○상공담당 현병덕 의정부시 관내에 2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내에 2개 대학밖에 없는 건 아는데요.

그것이 우리 관내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여기서 10분, 20분 거리에 대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건상 거기가 좋다고 하게 되면 그 교육센터도 질 수 있지 않느냐, 신청한 것이 관내에 있는 대학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한번 좀 물어본 겁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께서 여기 발표하실 때 우리가 “인제 전문인력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취업센터 이용률을 보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는 약3,00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약60여명이 빠진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율을 보니까 구직, 구인을 해서 취업을 하면 20%정도밖에 안되요.

30%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30%, 거의30%입니다.

안계철 위원 20%대에서 지금 되지가 않네요.

그런데 작년도 2000년도에 우리 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가 34군데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등록을 한 업체가 다시 18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물론 작년도 34개 있던 업체에서 휴․폐업도 있겠지만 18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유료직업소개소가 18개가 신설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든 유지를 할라면 여기를 거쳐가는 그 구인, 구직자들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18개가 생기고, 토탈 몇 십개가 되는 이 유료소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센터는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직업소개소 유료화된 직업소개소가 많이 없었다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구인, 구직자들도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를 기피하고, 많은 소개소가 생겼음에도 우리가 인원이 우리들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수가 줄지 않았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정보취업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가게 되면 그 없는 돈에 서류비도 내야되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우리쪽으로 이용을 좀 하게끔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공인노무사라든가, 고급전문 인력을 좀 우리가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고급인력 유치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로 해서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운영하자 답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깥에 직업소개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또 우리한테 와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보다 폭넓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분들을 취업을 알선을 해주다 보면 그 분들은 소개소에 나가는 그 소개비도 안 줘도, 또 내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구직자를 우리가 불러 들여서 우리가 소개하는 방법을 좀 갖고 계시는가, 그거를 좀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말씀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이창모 위원장 대신 답변해주세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로는 25에서 28%정도 취업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노동부나 다른 시군에 취업알선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적지 않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전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직업상담원을 채용을 하려다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조례안까지 상정을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려운 것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구인, 구직 알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 2명하고, 저희 직원 3명에서 아침에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직원 상담원 중에서 시군에 취업정보센터에 배치를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시청 차원에서 노동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강이 되거나 또 저희 직원이 보강이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5%에서 28%대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취업알선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50%, 60% 끌어 올려야지요.

타시군에는 20%대니까 우리가 낮지 않다라는 것은 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7쪽에 LPG체적공급 시설계획 지금 여기에 이 체적공급 거래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요식업에 우선 먼저 실시가 됐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네.

안계철 위원 언제부터 했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98년 12월 31일부터 했는데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98년도서부터 지금 우리가 LPG 요식업에는 우선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체적거래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지금 65.3% 약 4,194개소 중에서 2.739개소가 설치를 완료해서 65.3%입니다.

그래서 검사대상 시설이 576개소에서 100% 설치를 완료했구요.

무료점검 대상시설이 3,618개소 중에서,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영업소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요식업이나, 유흥업이나, 기타 영업을 하는 모든 업장을 통 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게 영업소중에서도요.

100㎡이상, 그리고 지하시설 100㎡이상 시설을 말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와 지상에,

○열관리담당 마영두 지하는 거의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는 평수하고 관계없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도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1종시설에 대해서요. 지하 식당 100㎡이상이 돼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도 100㎡이상입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안계철 위원 지하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답변이 안나왔는데, 그냥 그 업종에 관계없이 통 털어서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금년 말까지는 지금 다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나와있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재작년부터 실시했던 영업소가 다 되지 않는데, 우리 일반주택은 지금 대충이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주택은 지금 몇 가구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주택이 지금 한25,000가구 중에서요. 10%정도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25,000에서 10%면 한 2,500가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저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물론 추진한 우리가 제대로 못했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LPG안전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1월 1일부터 추진한 LPG안전대책을 이제 체적거리가 지금 미미한 사항이므로 지금 중앙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써 LPG가스안전대책하고 병행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계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걸 보면 우리 체적공급 시설계획 자체는 힘이 들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일선시에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건 무리한 것이다’라고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건의는 안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것 보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올려서 여기에 쓸데없이 지금 이거 요식업소에는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공급계약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도 줬지요.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가, 이렇게 줘 가면서도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 주택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런걸 자꾸 좀 건의해서 좀 조속히 조치를 받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서요.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따라 간다는 것 보다 여기서 좀 이렇게 올려서 불가한 것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상으로 바뀐게 있나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안전검사팀이 있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가 일단 끝나야 마무리 공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안성검사입니다

김영민 위원 안성검사팀이 따로 있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김영민 위원 거기 기구는 어디 별도의 기구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게 가스안전공사팀입니다.

김영민 위원 가스안전공사팀입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옛날 진로백화점 앞에 교보생명 5층에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렇게 대개 보면, 절차상으로 지금 안성검사의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일단은 우리 도시가스 공사 신고수가 들어오거든요. 한전도시가스에서요.

그러면 그 과정에 도로굴착허가서하고 건설과하고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각 과에 상하수과라든지 전부 협의를 마쳐서 한진도시가스 측에서 우리 과로 인제 공사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서에 의해서 현장도 답사해서 우리가 공사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제 한진도시가스측에서 시공감리하는 게 있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마무리 공사를 다 하고 안성검사를 하는 쪽으로 시정조치는 안되겠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시정조치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중간에 안전공사 그 요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한 후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시 재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마무리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안전검사도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면 공사가 일주일 어쩔 때는 보름, 한달 이렇게 까지 늦어지는데 빨라지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정조치해 달라는 뜻이에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좀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16쪽에서 617쪽이요.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 있죠?

지도단속 실적이 총6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처분 내용도 그렇고요. 경고조치도 그렇고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116쪽에 지도감독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에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총 유료직업소개소가 있는 중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소개소는 건설인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직업소가 대부분 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주로 하는 그러한 업소가 9개 업소가 있고요.

거의 무료 알선하는데가 두군데 있고, 거의가 건설인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인부를 하는데가 거의 지적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동일사항을 얘기를 수시로 해줍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면 얘기를 해도 또 잘 안 듣고 그러는 부분이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특이한 게 없습니다. 저희 대장이나 장부 또 요금표게시 이런 겁니다.

계약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러한 사항들이 미비됐다 그러시는데, 주로 업소가 이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주로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알겠구요.

실질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현장 나가셔 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부닺치고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불법행위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다방이나 술집등 유흥업주의 말을 들어보면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서 선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알고 있습니다. 그 선불금에 사실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에도 소개업자가 개입을 이 사람들이 법을 알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합니다.

계약서상에도 기재를 안하고, 직접적으로 구인, 구직자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선불금 제도로 운영됩니다.

1인당 500만원 어떤 사람은 800, 1,000까지 갑니다. 1인당 그런 사실인데, 우리가 단속하는 근거에는 구인, 구직자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업자가 개입을 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업소를 중점으로 나가는데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발생에 있어 가지고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단속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강경한 대책 이러한 것을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업소가 9개 업소인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다 못 드렸는데, 도시가스공사 후에 도로라든가 일반 파손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 심각한 거를,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신고는 수리는 해주고 있지만 도로굴착관계는 건설과에서 준공감사가 나기 때문에요. 우리 과에서 했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과에다 협조를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도 총괄은 일단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어쨌든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의정부 시민들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터파기를 마무리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엉터리 공사를 해 놓는다구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어쨌든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634쪽에 보시면요.

일련번호가 17번인데, 삼호주유소 있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김영민 위원 거기 조치내역에 보면 부적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이게 우리 품질검사소라고 있습니다. 석유, 품질검사소가 우리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삼호주유소건은 인도네시아산을 공급해서 삼호주유소는 쓰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인도네시아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인도네시아산이요.

평택항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가 된 게 아니고, 산소함유량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해 와서 원래는 산업자원부에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항을 산업자원부에 문의하고, 각 시군 우리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삼호주유소 그 원유를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게 그 기름이 나갔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삼호주유소 측에서 질의한 사항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타시군하고 똑같이 시정지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름에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산소함유량이,

김영민 위원 산소함유량이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게 몇 pp이상이 돼야 되는데 좀 이제 부족한 사항으로써 이게 품질저하가 아닌데 그 용어상으로는 품질저하라고 들어가겠지만 그게 딴 석유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단지 산소함유량이 부족해서 그게 우리가 한번 경고 한번 준겁니다.

그래서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김영민 위원 경고도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경고도 좋은데, 그 질의 검사도 해 봤나요?

기름의 질 검사도?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럼요. 그거는 인제 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게되면 하는 거고, 민원인들이 또 우리한테 기름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채취해서 검사소로 우리가 직접 우송하기도 하고요.

김영민 위원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을 지금 관내에 의정부 시내에 쓰는데가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열관리담당 마영두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타이거 주유소로 바뀌었죠? 거기가?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거기 기름도 써보고, 물론 이제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은 거기에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질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래서 인제 인도네시아산 그건 인제,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열관리담당 마영두 계속 우리가 감시해서요. 철저하게 우리가 품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러한 철저한 검사로 인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2000년도에는 214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2000년 2월, 명시이월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창모 위원장 대신 그러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2000년도에 214명을 훈련생을 선발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기간이 직종별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있고, 저희가 훈련생도 3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3월달, 5월달, 9월달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위탁한 훈련기간이 6개월 짜리다 그러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훈련개월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훈련수당은 교육받은 사람 개인에게 나가는 돈이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수당은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수당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훈련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우선 그 직종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10만원을 수당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세미만의 자녀를 둔데에는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수당에서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 626쪽에 보면은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이 분은 수당이 3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박세혁 위원 왜 그렇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분은 교통비 외에 가족수당이나 어떤 수당이나 보육수당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 3만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같은 종목에 교육을 받아도 훈련비 나가는 것이 틀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직종별로,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8번에 보면 사무자동화죠, 그런데 13번도 사무자동화죠, 13번에 사무자동화 훈련비는 13만원인데, 8번에 사무자동화 훈련비는 개인평균으로 하면 55만9,000원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훈련비도 훈련출석하고 관련이 됩니다.

훈련인원이 훈련생들이 하나라도 탈락하게 되면은 일할 계산해서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생을 예를 들어서 한 학원에 1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이달에 중도탈락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할 계산해서 저희가 학원에 지급합니다. 훈련비를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는 배우지 않는 것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13번에 있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중도에 탈락했다고 봐도 되겠나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탈락율 정도, 예를 들어서 중도에 탈락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중도탈락비율이 2000년도 실적으로는 37%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이 언제부터 실시됐던 거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이게 시작한 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세혁 위원 IMF이후로 했나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아니요. 그전부터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석유판매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일련번호 29번에 보면 한산주유소가 부적합해 갖고 과태료 부과거든요.

이 부적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파악한 거는 정기검정 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증을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검정을 미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확인해서 하겠지만요.

제가 현재 파악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점검 맡기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정기검정이 미필이면 아니 정기검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래서 미필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대해서 단속 나가고 그러는데,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나갑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석유판매업소 나가면 차량이라든지 거기도 주유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주유기 관계는 상공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계량기 때문에요.

우리 주유소도 인제 계량기하고 석유품질하고,

박세혁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공담당 현병덕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석유판매업소 주유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했습니다.

3회에 67개, 업소가 22개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업소가 44개있죠?

석유판매 업소가,

○상공담당 현병덕 40개입니다. 주유소가 44개.

박세혁 위원 그런데 60개 업소를 3회에 걸쳐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좀 불량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경우 민원인이 민원제기 돼 갖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상공담당 현병덕 정기하고 수시로 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대한 점검, 차량계량기?

○상공담당 현병덕 그것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에 해 갖고 우리가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됐는데, 주유기를 이렇게 조작했다든지, 또는 어떤 부정 유류를 판매한때 그 단속결과를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개해 갖고, 주민들에게 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행정처벌도 좋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업소들은 찾아가지 않는 도태시키는 그러한 어떤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유기 점검이 지금 표에 보면 어느 주유소에는 점검을 했고, 어느 주유소에서는 점검을 안한 사항이거든요.

표에 보면 공진주유소에서는 4개했고, 아닌 주유소는 아무 것도 안 했고, 대성주유소는 4개를 했고, 이렇게 또 LG 의정부주유소는 안 했고 왜 이렇게?

○상공담당 현병덕 그거 2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마다 하는 검사소에서 받은 거로다가 갈음하고 있어요?

○상공담당 현병덕 아닙니다.

2년마다 받기 때문에요. 사전 한달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년마다 했든지 하고 난 집들은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은 면죄부를 받는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사항이 안나오고 있다 이거지,

○상공담당 현병덕 그거는 민원사항 같은 거 해 갖고 양에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 우리가 그 주유기 자체 봉인상태도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정한 업체에만 했고, 2년 동안 하여간 특정한 업체 외에는 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검사를 하고 나가면 그 이후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가 자주 있을 때 효과가 있지요. 수시 거의 없다라면 할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 품질검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주유기가 메타기의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있고요. 아까 석유소매상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상공담당 현병덕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 시민들이 말통으로 사갔으면 한 뭐 3분의 1정도, 20%정도는 덜 담긴다는 게 설이 있는데요.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그런데 그런 민원이 나오면 우리가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속한 바가 없어요?

아니 민원인이 안 나왔으면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상공담당 현병덕 그건 주유기 갖고 하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하고 또 민원 들어왔을 때는 나가고,

김성대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서민들이 상당한 사람들이요.

‘기름 한통만 가져오시오. 두통만 가져오시오’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조그마한 소상인에서 배달해 옵니다.

그 통 정량도 그 통량도 거기다 맡겨놓을 상황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은 이것이 한 10%, 20% 아마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큰 통에 비해서 즉 저통이 적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꼭 어떤 의뢰인에게 고발이 들어왔을 때만 그걸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죠, 내버려두는 거는 너무 안일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그 용기에 대해서 의심난 사항은 우리가 실제 담당자하고 나가 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직접 하는데 아무 저거 없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상공담당 현병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용량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매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이 검사, 아니면 단속에 문제점이 맹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LPG가스 용량이 평상 가정용이 20㎏ 내지 50㎏인지 알고 계시죠?

○상공담당 현병덕 네.

김성대 위원 이것을 용량을 재 본적이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충전소에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재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이렇게 계량기 이거는 상공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같이 나가서 우리가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충전소하고 지금 금오충전소, 장암동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량부족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아직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LPG가스 보급소에서는요. 거의 저장소에 저장을 안 합니다.

그냥 차에다 가득 싣고 다녀요.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금오동에 갔다가 자금동에 갔다가, 이렇게 녹양동으로 갔다가 그 차에서 핸드폰을 받고서 찾고 다녀요. 거기서 다 없어져요.

거기서 다시 또 없어지면 다시 또 충전해서 또 충전하고 실제는 자기 저장소에 넣고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수고를 안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핸드폰이 안나왔을 때는 저장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저장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걸 차에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차에 다니는 거를 그냥 잡아서 그 즉시에서 용정기 무게가 얼마, 용정기 플러스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게 여기 대성주유소에서 실지 이 조그마한 소상인에서 얼마씩 담아 가는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확인을 잘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00개를 가져 왔으면 2,000㎏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단속방법까지 가르쳐준다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가장 서민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천연가스, 그것도 못쓰고 있는 사람들 석유를 배달해서 쓰고, 통 큰 통도 아니고, 또 LPG가스 조그마한 소형통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영세민들이고, 서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러한 악덕상인들에게 속아서 용량이 적은 양을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누락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이 나와있는데요.

1개동에 한명씩, 지금 장암동에 오정수씨가 97년도에 위촉이 됐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사가신 분들은 그때 그때 교체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물가제도라든가 물가단속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물가지킴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단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의 제기가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이민종 위원 신분증 명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가조사원으로,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실비는 나갑니까? 그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8만원,

이민종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분들 연간 몇 번씩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이용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월 3회씩 가격동향 조사를 하는데요. 매월 1일, 11일, 22일이요.

그리고 인제 물가안전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참석율은 100%입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100%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본인에 의해서 인제 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건 동에서 추천 받아서,

이민종 위원 동장추천에 의해서, 아니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요령은 어떻게 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동장이 추천하면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MF이후에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도에서 지난 8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거기 공모를 한 사람이 있는지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혹시 공무원 중에도 없습니까?

실업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을 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8월 30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 시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참여한 사람이 있나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가장 많이 한 시민들한테 어떤 주는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에너지를 가장 절약을 많이 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열관리담당 마영두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해서요.

이민종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과 하면 수도를 가장 아껴 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금이라든가, 포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만한 것 같은데, 전혀 계획도 없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6쪽 과태료 수입이 나와있는데, 액화법위반 과태료하고,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는 거지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액화법위반 과태료는 250만원이 징수가 결정 되어 있는데, 전액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미수납이 아니고요. 완납은 됐습니다. 이게,

이창모 위원장 언제 됐어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완납은 됐거든요. 그래서 일자는,

이창모 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이창모 위원장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6,750만원이 징수결정 돼 가지고, 수납은 1,500만원이 됐어요. 아직까지 5,250만원이 미수납 상태인데, 이거 독촉하고 있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건 못 받고 있는데,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현재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오늘까지 미수납액이 얼마인가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75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셨을 때 항상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갖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해당이 되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가능하면 하시고,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담당주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하고 있죠?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예. 공공근로담당 김성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사업실적을 이거를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경인지역에 체불임금이 작년에 2배정도 된 답니다. 4천억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임금이 밀린 업체만도 30곳에 달한 답니다. 이중에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관내가 12곳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업체들이 경영난에 심각하구나’하는 내용에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지역에 업체에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또는 어느 업체가 체불이 돼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그 체불을 제대로 추석이나 설명절 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악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군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까?

조금 전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추석에나 명절때만 하시나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수시로 저희가 노동부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외국인근로자 저희가 공장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개업체의 근로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업체별 체불현황하고요.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업체에서 취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봤다든가, 질병을 앓았다든가, 임금이 체불돼서 받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불이익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우리 의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그리고 지원 가능하면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한과장께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신데, 하루속히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림과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현황은 금년도는 농민후계자 선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42페이지 축산진흥사업 추진현황은 사료작물재배 25㏊, 암모니아처리 사업 29기를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입출고현황 및 수매 벼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현황의 공원․녹지대․가로수에 대해서는 일반 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목 건수는 127,98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화로외 25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9종이 식재되어 있고, 공원내 수목원, 중랑천 근린공원 외 52개 공원에 향나무 외 67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지대수목원 서울시계외 62개소에 향나무외 57종 수벽은 쥐똥나무에 2종이 26.9㎞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6페이지 가로수 도로별 수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시화 시목 식재 실정 및 보급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징수현황도 11건에 대해서 3억156만4,0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급한 학생이 27명입니다. 신입생이 9명, 재학생이 18명입니다. 학자금지급은 10월말 현재 2,614만5,9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추징실적에 대해서는 총 64건에 1,200본, 2,883만1,00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한 액수는 2,838만3,000원을 징수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관리 초소설치 및 산불발생건수는 총 산불관리 초소현황은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 감시탑이 7개, 화기물 보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건수는 34건에 28,955㎡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원부지에 증감 현황은 당초 면적은 139만4,000㎡에서 변경이 돼서 125만2,27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부족 오차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하고 일관성 있는 얘기인데요.

행감자료 645페이지 지금 수목관리하고 공원․녹지대․가로수 쭉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수목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수 수목이라든가, 공원녹지 수목선정 예를 들어서 우리 한냉지방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라든가, 아니면 송산지구면 송산지구 아니면 이쪽 가능동쪽하고 기후가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죠?

○농림과장 김영태 대체적으로 의정부 조경하고 비슷하게 조경과 같이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요.

의정부 지역에 대부분 다 적합한 수종으로서 수종이 선정이 되고요.

주로 의정부 지방에 주로 많이 심는 수종으로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 집단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시청 앞을 경계로 해서 신시가지 쪽에 지금 가로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 역전쪽으로 가는데는, 가로수가 그 수종이 뭐죠?

○농림과장 김영태 제2청사 앞에는 칠엽수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마로니에 나무라고 있는데요. 칠엽수가 식재가 되어 있고, 시청사앞에서 저쪽 횡단보도 사거리까지는 백합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메타세키아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메타세키아 나무가 서초등학교에서 의정부 보건소를 통해서 저 동화아파트까지 가는 거리가 메타세키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메타세키아가 지금 성장률이 빠른 거 같아요. 뿌리가,

○농림과장 김영태 빠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지금 메타세키아가 거름을 안 줘도 1년에 그 뿌리가 자라나는 성장률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보행할 때 상당히 넘어지거나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넘어진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수리를 하고 있나요?

보수를 하고 있고?

○농림과장 김영태 보도블럭을 보수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나무의 성장률이 빠른 거에 대한 거는 틀림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무성장률이 빨라 가지고 뿌리가 상당히 굵게 돼 가지고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도블럭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보도블럭 수선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나무로 뿌리로 하여금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했는지가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건설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지금 그쪽 지역에 보건소지역 아까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지역에서 뿌리가 일어나 갖고 상당히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현황 650페이지, 지금 송산지구, 민락지구 근린공원은 지금 이관이 됐나요?

준공이 떨어져 갖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지구는 아직 이관이 안됐고요. 민락지구는 이관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 주민들 얘기가 어떤 주민들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공원이 먼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를 한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관이 되기 전에 어떤 보식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서 이관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담당부서에서 가 본적이 있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민락지구는 인수받을 적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인수받을 적에 전부다 현장을 전부다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거는 토개공에다가 다시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 뒤에 받고 나서, 부득이 토개공에서 수정이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한 거는 민락지구 근린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시 수선을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아직 이관이 안된 롯데 마그넷 앞에 큰 운동장 거기는 지금,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는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그거를 담당부서에다 잘 말씀하셔 갖고, 현장관리 좀 잘하셔 갖고 완전히 된 다음에 인수인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추곡수매 현황 좀 알고 계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량이라든가 지금 현재 작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확이라든지,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추곡수매는 총 6,917가마였습니다.

1차 수매때 3,419가마, 2차 수매때 2,264가마, 3차 수매때 1,434가마를 수매를 해서 계획된 대로 다 완료가 됐고, 이중에서 1등이 97.8%인 6만440가마 정확한 가마의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1등입니다. 나머지가 전부다 2등이고요.

이민종 위원 수확량이라든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수매량은 작년도 수매량하고 금년도 수매하고 같아요.

이민종 위원 수매량은 같은데 어떤 그 작황,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등급별로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쌀 먹기 운동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어떤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있는 구내식당이 10군데에 대해서 토요일날 분식을 하던 사항을 전부다 토요일날 쌀로 대치를 해서 밥을 먹게 했고, 그리고 지금 성모병원과 백병원에서 지금 타지역 쌀을 쓰는 거를 성모병원에는 경북 예천쌀을 쓰는 거를 지금 경기미를 소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쌀소비 촉진과 일환으로 경기미 소비 촉진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같은데는 다음달서부터 지금 타지역 쌀을 쓰고 있는 거를 백병원 같은데는 다음달서부터 경기미를 소비하도록 하고 성모병원 같은데는 양주미를 쓰도록 했고요,

의정부 시청도 토요일날 분식을 하던 거를 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난 의정부역전 서쪽 광장에서 아침 7시부터 농협협동조합과 함께 떡을 9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고 가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쌀소비 촉진 운동 일환으로 떡을 나누어준 사실도 있고, 또 의정부 시청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송산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약한 1,500만원어치의 쌀을 지금 판매 소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정부 시청직원들이 송산쌀을 먹어본 결과 송산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를 느껴 가지고 값이 싼 송산쌀을 더 주십시오. 하는 주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일반인을 대상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대상해서도 어떤 빵을 안 먹고 예를 들어서,

○농림과장 김영태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아침밥을 안 먹고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3월달서부터 2000년도산 쌀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중가격에 반값에 애들한테 이 밥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신곡을 전부다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쌀 소비운동을 어릴적부터 소비촉진을 시켜나가자 그래서 지금 신곡을 전부다 학교학생들한테 전부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간 많은 홍보를 해주셔 갖고 우리 쌀 소비가 많이 소비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고맙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실 어려운 농어촌들 주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서도 농어촌의료시설을 해주는 융자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료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은 저희 계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건소 계통으로 내려갑니다.

이민종 위원 약수터 관리는 우리 농림과에서는 안 하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상하수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요.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농민들이 수매거부하기 위해서 추수거부를 해서 추수를 하기 위한 독려차 금오지구나 송산지구쪽으로 다니시는 거 확인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쌀이 우리 질보다는 양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2001년도에 이번에 6,917가마, 내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양에 지금 2001년도와 2년도 것에 보면 예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쌀이 송산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의정부 미라고 합시다.

의정부 미를 좀 특색 있게 타지방에서 좀 이게 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대로 좀 특화사업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 실 예를 드리면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쌀 소비촉진운동 일환으로 해서 쌀 음식 100가지를 만들어 듣다 보니까, 논오리 농법으로 해서 만든 쌀이 상당히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질적으로 간다면 그런 것도 독려도해서 쌀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특색이 있는 걸로 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 인상된 것이 지금 74,000원이 된 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실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안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셔 가지고 오리 농법으로 한 쌀을 잡숴보시고 상당히 밥맛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미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우선 밥맛이 좋은 품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 나름대로의 미질이 결정되는 거는 낮에 온도가 높고, 밤에 온도가 낮으면서 일교차에 폭이 크면 클수록 미질이 좋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직전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될거 같으면 미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볼 때 농사를 아무렇게나 지어갔다 그래 가지고 형편없이 지은 논에 가가지고 있는 쌀을 수확을 해다 먹게되면 상당히 밥맛이 좋습니다. 그것은 질소질 비료가 적게 투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법에 대한 거는 마침 그 사람의 농가가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줬고,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밑거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밥맛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목표는 금년보다 더 많이 생산할라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품종을 경기도 쌀은 아끼바리입니다.

아끼바리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끼바리가 이때까지 그 쌀이 이거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바리의 품종을 바꿔 가지고 추청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개발된 추청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추청벼는 키가 도복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귀가 적고, 숫기가 아주 일찍 익는 그런 신축, 세추청벼를 내년도에는 확대보급을 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 수량성도 다른 품종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많은 종자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하고 저희가 종자공급소를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적어가 저희 재배면적 한 60%까지는 밥맛 좋은 품종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량 증대 운동도 같이 벌여가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경농업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불제 문제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직불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직불제가 농업단체에서 직불제를 해야 된다고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할 때서부터 계속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사정 때문에 직불제를 실시해 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대해서는 ㏊당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벼농사를 지었을 적에 ㏊당 2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것이 2005년도에 가서 쌀수입 개방이 전면 개방이 될 걸 예측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거를 대비한다고 얘기를 해서 직불제를 확대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당 40만원까지 곱절을 100% 늘릴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는 농업진흥지역에 외입니까? 내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의정부교도소 지형밖에는 40㏊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이 말이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은 “우리도 미질을 내년도에는 한 차원 높이고, 그 다음에 양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충주인가 타지역에서 보니까요. 서울 그 강남구하고 체인을 맺었어요.

그래 갖고서 강남구청에 쫓아 올라가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소비하는 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그 쌀만 갖다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 갖고, 떡을 인절미인가를 해서 고맙다고 농민들이 직접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또 고마우니까 또 그 쌀 외에 거기에 농산물도 또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팔아주고 하는, 그런 좋은 미담도 있더라고요.

우리 쌀도 우리 지금 의정부 쌀도 여기서 다시 우리가 보관상태니, 보관창고니 이런 거를 질의하기 이전에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촉진으로 인해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의정부 미도 이렇게 맛있다라고 해서 한번 좀 수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구나 이런데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저희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민이 쌀 생산되는 쌀이요. 의정부시가 생산되는 쌀을 의정부 시민이 먹었을 적에 약한 3일정도면 다 소비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쌀을 더 비싸게 받고 서울에다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리농법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내년도에 1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묶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볼라고 지금 유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이 그런 것이 정착이 되게 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시책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시책을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요. 우리 예산에서 한우거세를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됐다가 거세를 원치 않아서 아마 아직은 예산이 되지 않았겠지만 불용 처리될게 있겠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우지원사업이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44두가 한우지원 사업인데, 이중에는 거세를 계획으로 했던 것이 12두, 다산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이 20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송아지생산 안정제로 해 가지고 14두를 한우생산 지원자금으로 했는데, 거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물론 고기 맛은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성장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사료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요세 한우 값이 지금 500㎏을 기준으로 할 적에 ㎏당 종전에는 한 5,000원 수준정도면 한 250만원 되지 않습니까?

㎏당 5,000원 수준이면 그런데 지금은 엊그저께 9,000원에다 9,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당 지금 본 600㎏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600만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거세를 할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값 더 들어가는데 거세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한우를 쓰는 사람이 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세는 금년도에는 농가가 거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아지 구입자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한우하고 육우하고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육우는 지금 없고요.

젖소하고 육우는 고기소가 있고, 젖소 숫놈을 육우로 분류를 하는데요.

안계철 위원 젖소는 다 일반 육우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에요. 그런데 젖소 숫놈만,

안계철 위원 숫놈만요. 그런데 없다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없어요.

안계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우나 그러면 젖소를 키우는데에 다니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한우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제어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죠?

그래도 본인들이 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거세를 하면 좋은 거 육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평상시보다 높게 값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축산농가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한 농가에 한 70두, 100두까지 한우 사육하는 농가는 거세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소값이 비싸니까 거세 안 하거든요.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641쪽을 좀 봐주세요.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641쪽을 보면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2001년 육성사업을 위해서 농촌정착대책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농업경영자금지원, 농어민자녀학급지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왜 추진을 안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 자체가 전부다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을 지원할라고 얘기해도 농가가 신청을 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에 대한 거를 지급을 못했는데, 그러면 왜 농가가 신청을 못했느냐,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가 경제사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정부가 부채탕감대책, 부채 경감대책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부채경감 대책을 했습니다.

농가가 빚이 많이 져 가지고 현재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자를 더 받는다고 그러면 농가가 부채로 남기 때문에 사업을 벌일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은 금리가 5%거든요.

그거보다 싼 저희가 농업 경영시설 자금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1억5,300만원을 투자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26농가에 대해서 1억5,600만원을 신청 농가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영농규모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이외에 농가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 같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 자금은 그래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하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요.

거기에 걸맞는 시책을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서 쌀이 전면 개방되는 거 아시죠?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은 개방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 협상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협상을 할 적에 저희는 우리 나라는 점진적인 개방을 요구를 했고, 다른 나라는 전면개방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나라가 그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러면 개방을 하자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하고 관련 품목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쌀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관세가 유예조치를 받을는지 아니면 관세화 조치로 갈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2005년도까지는 다소 개방이 될 것은 예감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쌀 문제 때문에 이미 제네바의 협상은 2005년에 개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쌀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이나 미국 쌀에 비해서 우리 나라 쌀이 100으로 볼 때 20-30%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쌀은 국제경쟁에서도 엄청히 불리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수도작만하는 농가수가 한 500여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500여 세대를 위해서 농림과나 특히 농업기술센터 두군데서 이쪽에서 못 들어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옆에 양주나 아예 포천쪽에 진짜 수도작을 많이 기르는 이런 쪽에서의 정책을 같이 수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뭐 우렁이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오리농법 이거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상당한 고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소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세 얘기가 나왔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이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비싼 한우를 팔았다고 그것도 식품으로 쓴 한우를 1,700만원에 팔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농가는 종자, 우량 종자의 개량을 통해서 소가 상당히 좋은 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러한 쪽에 축산 농가에게 시범적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즉 농민이 진짜 돈버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수도작도 상당히 어려운 때가 와 있어요. 우리가 불과 2005년이면 만3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전면 개방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갈 것인가를 과장께서는 진짜 숙지하시고 노력해 나가야 할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지방에 좋은 가격으로 팔았다 이것은 정말로 단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산불이 이 자료에 의하면 34건이 났는데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표에서 55명, 47명, 49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분들이 다 어떠한 분들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원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금년도 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선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들어와 가지고는 산불감시원을 하겠다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도 산불감시 저희 목표보다는 미달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저희가 60세 미만되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60세 넘은 분도 지금 할 분이 없어 가지고, 과거에 한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공익요원도 플러스된 인원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현재 가을철에 21명된 사람 중에서는 공익요원을 다 할 때는 약 52명 넘는 상당이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죠.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34차례의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금방 우리 인화된 한평 정도에서도 신고했는지요.

런 사람들이 출동됐으면 그것도 산불로 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출동이 됐다고 꼭 산불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허위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논두렁을 태우는데, 와서 산불이 난 것처럼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해보면, 산 근처 가까운데다가 논두렁을 태우다가 적발이 된 그거는 산불로 보지 않고 임야 내에서 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아무 누가 제재를 하지 않고,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는 다 산불로 봅니다.

김성대 위원 농림과 자료에 보면 4군데가 면적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방화정도만 됐다가 다시 껐던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경계에서 산불이 났는데, 서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을 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의정부시에서 산불을 낸게 아니라, 산불의 발생지가 어디냐를 따져 가지고 의정부가 탔다 그러더라도 서울시의 실적으로 잡히고 산불지역으로 잡힙니다. 서울시가 냈기 때문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와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오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살림자원은 한번 불나면 막대한 손실을 입고서 다시 복구할려면 수십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현재에 의정부에서 조림면적에 있어서요.

경제림과 비경제림의 수준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 지금 집계된 사항이 없는데요.

김성대 위원 예. 현재 계속적으로 조림하는 사항은 경제림으로 조림하고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원외에는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김성대 위원 조림지역 내에 지금 임도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임도는 개설이 안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는 아직 경제림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이것도 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임도가 개설되어 있을 때 같은 나무 하나더라도 나무값이 다르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죠. 아무래도,

김성대 위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농림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게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과태료라든가 산림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해서 한 1,260만원이 이렇게 징수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게 한 300만원 정도 되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이 미수납된 사유가 왠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와 산림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농산물원산지과태료는 압류를 자연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확인된 사항도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고요.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도 이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일반 과태료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646쪽 좀 봐주십시오. 가로수 수종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락대로에 느티나무 100주, 벚나무 220주를 이번에 식재를 했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647쪽에 보면 잣나무를 3,000본을 식재를 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한 2,000본 했던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우리 시목인 잣나무는 그 나무에 특성상 지금 식재한 이 자일리 같은 이런데는 식재가 가능하지만, 가로수로서는 식재가 가능하지가 않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가 잣나무 식재한 것이 전부다 식목을 하기 위해서 자일리나 녹양동 같은 임야에다가 식재를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가로수가 수종별로 볼 때 은행나무가 6,069주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잣나무 시목은 다 산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잣나무가 시목이라고 그러면 거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철쭉이 시화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압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목을 잣나무로 정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시목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떤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어떤 집행부에 있는 이걸 결정하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국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목을 잣나무가 부적합하니까는 바꾸든지 해야지, 저희는 시목이 됐든지, 안 됐든지간에 의정부시.

이창모 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직 모르셔서 그런데요.

농림과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식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봤을 때 농림과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이런 실태니까 한번 이걸 바꿔봤으면 그런 부서간의 협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할 수 있죠.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이해하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653쪽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산불발생 건수가 13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면적은 약 17,000㎡가 증가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피해발생 건수와 피해면적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부서인 농림과에서 피해복구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피해를 복구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도 발생한 지역 내에서 피해가 가장 큰 거는 천보산에 발생한 산불이 가장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임상이 상당히 좁고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22일날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파종조림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종자를 갖다 심어 가지고 여기에 적응이 과연 잘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작년도에 발생된 지역이 침엽수림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로 상수리나무로 파종을 한 5㏊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과연 이 지역에 파종조림도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거를 전체 실제 면적은 저거는 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한 5㏊에 대해서 실시를 해나가고, 그것이 내년 가을정도 가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봐서 2003년도에 다음 사업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지금 계획하신 거는 주변 식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종조림을 한 지역이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 직원을 한번 내보내서 그 성과분석도 저희가 한번 할겁니다. 내년도 저희가 파종조림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지적과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655페이지서부터 658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35건 중에 업무정지 1월이 14건, 6월이 1건, 등록취소가 4건, 과태료가 10만원이 1건, 20만원이 8건, 30만원이 6건, 40만원이 1건해서 총 16건에 390만원을 부과를 완료해서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9쪽에서 660페이지에 2000년도 토지 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농업이 16건, 주거용으로 2건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서부터 668페이지까지 2001년도 토지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15건에 거래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으로 94건, 주거로 15건, 기타 6건해서 총115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서부터 686페이지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된 것이 172필지로 이의신청을 했고요. 5월 1일 기준해서 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상향 요구가 46건, 또 하향요구가 127건, 그래서 이의신청 처리한 것은 상향이 22건, 하향이 43건 기각이 108건해서 총 173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7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4건에서 1억6,817만4,56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501만 2,760원을 징수를 했고, 3건에 의해서 1억5,316만1,800원은 납기가 2002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8페이지에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6월 13일자에 경기도 2청으로부터 지적공사에 감독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이 있었고요. 2001년도 9월 14일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2000년도 11월 1일부터 2001년도 10월 26까지의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 157필지 임야에서 대로 변경된 것이 7필지, 기타에서 대로 변경된 것이 27필지, 기타에서 도로가 108필지, 기타지목에서 기타지목으로 변경된 것이 75필에서 총 374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부동산 외국인 소유 및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서부터 10월 30일까지 17건에서 총 22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적별로 미국이 4, 일본이 1해서 5건 처리를 했고요.

2001년도에는 미국이 13, 유럽 1, 일본이 1, 대만이 2해서 총17건을 허가처리를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에 39쪽, 지적고시가 이번에 그린벨트지역 지적고시가 끝났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개발공시지가 조사요?

이민종 위원 예.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5월1일자까지는 공고를 해서,

이민종 위원 아니 그린벨트 지역,

○지적과장 정장석 그린벨트지역만 별도로 고시하는 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요즘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취락지역 해 갖고 두 개 부락,

○지적과장 정장석 도시계획과요.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과인가? 지적과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넘어갔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669쪽 공시지가 이의신청 운영현황해 갖고 쭉 나왔거든요.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향조정은 뭐고 하향조정의 그 이유 대충 취합해서 큰 것만 몇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향을 해달라는 이유, 하향을 해달라는 이유.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조정된 내역을 보면 시내에도 있고, 시외에도 있고 그런 데요.

요즘 시내 같은 경우에는 IMF이후에 지가가 하락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지가가 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향을 요구하는 것도 더러 있고요.

또 변두리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상관계나 이런 관계의 심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거로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보상관계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럴 때는 나가서 직접 판단을 해 갖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 담당 직원하고 담당 평가사가 이제 중앙감정 평가원이라고,

이민종 위원 평가사하고 같이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변의 지가하고 견주어서 평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대개 그런 보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상향조정해달라고 많이 오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상향조정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거는 특별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주는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상향요구 하는 거 수용하는 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이외에는 다시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민종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보고에 41쪽에 보면은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적정리 한 사항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민종 위원 520필지 해 갖고 주차장, 주유소 창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현재에 저희가 지목, 지적법상에 24개 지목에 잡종지 하고 유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4개항 외입니까? 이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지하고 유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이나 주유소나 창고 이렇게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잡종지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민종 위원 주차장, 주유소로 바꿔준다?

○지적과장 정장석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잡종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걸 지목을 바꿔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실 이용하고 있는,

이민종 위원 현실적으로 바꿔준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양어장 용지도, 양어장 용지로 바꿔주고,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이제 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민종 위원 글세 유지를 양어장용지로 바꿔준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내년도 1월달부터 5개년간 정리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나 후년까지는 그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은 24종 외에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번에 적발된 데가 몇 군데죠?

○지적과장 정장석 2001년도에 한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대로요. 총 35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13건,

김성대 위원 35건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받았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그 중에서 35건 중에 5월 11일날, 일시 점검을 나가서 33건은 적발했고, 그 이후에 두건은 대개 법정이나 개인 고발에 의해서 처벌한 사항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5월 11일자꺼가 대부분이 지도점검시에 적발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김성대 위원 실지는 점검시에 나가서 봤을 때는 거의 수박겉핥기 식의 점검을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표가 없다든지, 등록증이 없다든지 허가증이 없다든지 이렇게 그냥 외관으로 보이시는 사항만 점검하고 그것에서 1개월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은 점검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업자들을 통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이 타업종에 종사하든가, 아니면 타직장에 다니면서 자기의 허가장 면허증 이것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전혀 챙기지를 못했다든지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항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기타방법으로 해서 허가자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으로서 단 한 건도 이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명년에도 지금 이러한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다시 한 건도 적발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대안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현재도 저희 과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한 담당하는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이 토지거래 허가도 물론이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인허가 사항 또 민원관계 사항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금 제 다른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전체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적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중개업 협회에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의심이 가는 이런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 인허가시에 현장 확인시에 병행해서 같이 중점적으로 본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지적과에 자료 신청을 어제 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대좌가 있었어요. 이 안에서도 대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지금 현재 폐업상태인데요. 대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조사를 해도 430개의 부동산업자에게 조사를 하면 단박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이 그 찾는 방향을 찾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소득자 조회하면 나옵니다.

이 사람 주민등록증과 이 사람의 이름을 하면 갑근세가 나오면 직장인인 것이요. 소득세가 나오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근세가 나온 사람 중에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을 할 수 없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죠.

김성대 위원 그래서 밝힐 수가 있고요. 또 소득, 일반 사업 소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업이 있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는 업이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단박 나옵니다. 그건 일부 사람은 그렇게 적발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거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 정직하게 진짜 아주 부동산 법규를 이행해가면서 성실히 하는 부동산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사실 원성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장암택지 지역이나 민락택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의 중개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부동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중개인의 허가증을 대여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누가 누가 이렇게 한다고까지 제가 어렵지만요.

물론 저도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이 진짜 성실히 하는 부동산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일반사람이 중개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께서는 다음 연도에 그러한 깨끗한 우리 부동산업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잠깐 고찰해봤는데요.

공시지가 표에 보면 13호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0-13, 14호 이것이 하향조정 해주셨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이 약45%가 하향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하향됐고요.

역시 67호가 또 63%가 하향됐습니다.

그런데 138호는 약200%가 상향조정됐고요. 또 161호, 162호 163호 거의 같은 필지인데요.

먼저 가격은 95,000원이 똑같은데 현재 조정가격은 58,800원, 69,500원, 59,900원 지금 약 38%, 27%, 30% 이렇게 상당한 공시지가의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공시지가 위원회에 공신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적절한 공시지가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걸 적발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기각을 당한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본 위원이 다 고찰할 수가 없었었고, 단지 지가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재 심의했을 때 이렇게 여러 필지가 다른 것은 이해하고 양해가 갑니다.

약 10%정도, 20%정도 아래에서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30%이상 어떤 거는 200%정도 올라갔을 때 이러한 지가사정을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관이 똑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어렵게 되지 않았었나, 차후로는 이 공시지가 지난번에도 공시지가 사항은 지적사항이였었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요.

우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안계철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요.

어떻게 다시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자재를 상호 또 공공근로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건물의 출입구 주 출입구라고 하면, 그 출입구를 전량 조사를 하고 도로명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후년도에 각 집집마다의 명패라든가 도로명판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인터넷까지 전산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하고 이렇게 해서 잡는 거는 평화로다 퇴계로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아니고요. 공공근로에,

안계철 위원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방법갖고는 안되고 지금 이거 예산때도 좀 하겠지만, 지금 많은 돈이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어요.

4,7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거 참 착안은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 선진국으로 외국에 나가서 보다시피 우리도 몇 번가에 몇 번에 무슨 건물의 이름이 딱 나오면 탁탁 찾아갈 수 있도록 참 좋죠.

좋은데 그 지금 이거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같으면은 곧은골, 무슨 골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찾아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쭉 내려오던 유래를 그런 것을 다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찾아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걸 찾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찾는 그런 이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일부 투입해서는 발굴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뭐라고?

○지적과장 정장석 거기서는 인제 힘들고요.

안계철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뚜렷한 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에 의정부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각 동에 유지되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또 기존에 지금 도로명에 대한 거는 큰 틀에 대한 거는 지금 기존에 태평로니, 평화로니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샛길이나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명년도에 지금 1월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빨리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시지가 이의신청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17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행감자료에는 173건으로 나왔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안계철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의신청이 1월 1일자 것이 172필지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자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73건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이게 지금 거기에 한건이 안 올라간 것이다?

○지적과장 정장석 여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지적과장 정장석 계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한건이 빠졌습니다. 계에는,

안계철 위원 5월달거라메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2건이 1월 1일자 기준해서 172건이고요.

한건이 5월 1일자 건데 여기에,

안계철 위원 인제 금년에 5월거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안계철 위원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냐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행감자료인데요.

그거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아니 자료는 같은 해로는 173건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업무보고에는,

○지적과장 정장석 거기만 지금,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 위에 5월 1일 기준은 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의신청처리 현황에,

안계철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리고 위에는 172건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173건인데,

○지적과장 정장석 감사자료에는 173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위에 172건이고 이게 밑에 한건이 있어요.

감사자료는 173건인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680쪽 좀 봐 주세요. 번호 119번, 120번에 말이죠. 금오동에 박승우씨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안계철 위원 박승우씨거 똑같아요.

그 신청사유가 폭우시에 물에 잠김으로 하향조정, 120번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물에 잠김으로 하향조정, 금오동 1회, 지목도 대개 다 똑같거든요.

진짜 똑같은데 여기서 37만원하고, 지가가 33만3,000원하고 여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도로전면 관계라든가 이런 땅 모양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차이가 날 이유가 없죠.

다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땅 모양, 또 땅의 향 또 도로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는 한 필지는 아닌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7호하고 9호입니다.

안계철 위원 7호하고 9번은 한 필지는 아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죠.

314-7호고 하나는 314-9호니까 한 필지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미국합작법인해서 2000년도에 토지 4건이 취득이 됐거든요.

미국합작법인에서 아니 여기에는 2001년도 자료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는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취득한계에 대한 그 용도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겁니다.

이건2001년도에 35건에 그런 적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인제 문제업소가 적발이 안됐다고 봐야죠.

나머지 업소는, 보면 경기도에서 모범중개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고 얘기가 그런 게 있네요.

경기도 지점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 표찰을 제작해서 배부해준다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창모 위원장 의정부에서 이렇게 모범업소로다가 선정된 데가 있는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저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상위1%인 118개의 업소에 대해 이제 모범부동산중개업소 표찰을 제작 배부해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를 전체로 봤을 때, 4개업소라 하면 그렇게 많은 업소,

○지적과장 정장석 각 시군별로 해서 지금 한수이북에서는 저희 시군이 좀 많은 편으로 들어가고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4개 업소가 이미 선정이 된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선정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4개 업소를 한번 자료로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창모 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로 이거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길에 콘테이너 박스로 부동산하는 업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민락동입니다. 이걸 들어서 행정적으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경준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은 버섯재배인 지역 특화시범사업 3개소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벼 우량품종비교 시범포 외 7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실적은 양액재배하우스 외 6개소를 운영을 해서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농지의 토양오염도는 1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검정 결과는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실적은 5개 분야, 15개 과정 연인원 8,04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가 농업여성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주부, 농림주부에 대한 현지교육을 활성화하라는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6개 지역을 186명을 확대 순회교육을 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농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는 전통체험 교육과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본연의 업무인 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강화에 중심을 두고 2000년도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706쪽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느타리버섯, 화훼 꽃 등 많은 특화작물과 시범적 특화 사업개발의 노력은 해오셨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품목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희가 양육재배 하우스를 통해서 2001년도에는 토마토의 백합소금병하고 고추의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추의 탄저병이 상당히 노지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액으로 주는 거는 전량이 미량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저병이 없는데, 노지에서는 석회가 흡수가 안됐기 때문에 탄저병이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즙쪽에 의한 칼슘, 석회 그러한 것을 고추가 흡수할 수 있도록 관수재배를 내년도에는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송산동에는 송산배가 있습니다.

그 송산배가 봉지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까치, 당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험한 결과 부직포를 농림과로 이관을 해서 자료를 이관해서 48만1,000장을 아마 보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접목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한 특색 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몇 농가가, 연평균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인제 장목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배 같은 경우도 다르고, 시설원예도 다 다른데 저희가 배만 말씀을 드리면 부직포를 이용을 했을 때 일반 종이 봉지를 이용하지 않고, 부직포를 이용했을 때는 ‘까치피해가 상당히 줄일 수 있다’하는 얘기고, ‘당도가 1%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소득은 배 같은 소득은 그 연도에 따라서 가격동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소득격차에 순익분기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소득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소득분기점은 정확하게 얼마다, 그러니까 10a당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는 370만원인데, 금년도에 그걸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금년도에 배 값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품질 면에서는 월등히 향상이 됐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과수, 배나 포도는 그렇다고 치고 특색 사업을 그 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득과 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좀 특색 있는 뭔가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화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시험시설이 있는데, 농가에다가 직접 접목을 해서 농가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시험재배는 5년 이상이 시험재배 적어도 3년 이상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이용했을 때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도 세외수입쪽으로 연관이 돼서 사업을 시험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배양의 아마릴리스가 지금 2만부를 생산해 놨는데, 그것을 2002년도는 계통분리 시험을 해서 꽃 색깔별로 다 분류를 해서 상품화 할 겁니다. 상품화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겁니다.

두 번째는 하우스문제인데, 하우스는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물품은 전부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소수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치 이상에 큰 이상의 세외수입은 많이 올리지 못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농가에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화사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세계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많은 정성과 열을 좀 올려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명년에 전문기술 해외연수해서 20명을 해서, 2,400만원을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올해 선진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해외 쪽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국내쪽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국내는 있습니다. 한번,

김성대 위원 국내쪽은 올해 어디로 몇 명이 어떻게 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도에 90명이 7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강원도 양양 인제 홍천을 친환경농업 쪽을 보고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번에 90명씩 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성대 위원 한군데에 한 목적을 위해서 갔다. 이게 참 문제가 있네요.

축산업자는 축산에 대한 선전지가 있고, 원예는 원예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약초는 약초쪽에 가야지 다 똑같이 친화쪽으로 가면 우리는 다 친화적인 교육만 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작년까지는 그렇게 갔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그러한 연수가 진짜 연수로 흘르지 않나, 이러한 우려가 가는데요.

역시 교육은요. 특히 농민교육은 선진지의 농민교육은 10명이 갔든지, 5명이든지 일부가 이게 상당히 여러 군데로 자기 분야를 갔어야지 원칙이었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교육은 그렇게 그다지 생각보다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교육이 되지 않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002년도 예산에 2,400만원 예산이 20명이 한번에 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5명이 갔든지, 10명이 갔든지 이렇게 2파트, 3파트로 해서 중국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덜란드쪽으로 화훼쪽으로 가든지요. 이런 식의 어떤 특화된 어떤 목적의 연수를 갔었어야죠.

20명이 한번에 똑같은 데서 여행비도 싸고, 15명 이상이면 또 한사람 공짜로 되고, 어쩌 어쩌 한번에 보러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소귀의 연수목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번에 계획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전철은 없었다. 자칫하면 진짜 연수아닌 연수가 됐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한 거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네.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잠시 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은 시설에서, 적은 인원이, 적은 예산이 방대하게 수도작도 보고요. 또 과수작도 보고요.

일반 또 축산도 보고요. 이거 뭐 다 봐요. 진짜 특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화를 해서 약용이면 약용, 진짜 이거 적은 면적에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조리 다하면 수박겉핥기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지에서 마무리 되는 사항에서 이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걸 진짜 간파하셔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의 37만 시민 중에서 농민의 인구가 몇 % 됩니까 1%도 안됩니다. 0.6-7%밖에 안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난해하게 사업을 벌려 놓으면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여기 양주군, 포천 다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진짜 농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이 적기 때문에 진짜 특화적인 것으로 유도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고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의정부시 지역 토양오염도 측정결과인데, ‘10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모두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어 우리 지역에 논,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은 문제없다’ 하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대로 하면 우리가 그대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늄 함량이 얼마인지, 구리가 얼마인지, 납이 얼마인지 그래서 측정한 결과를요.

자료로다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았습니다.

중금속 측정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기준표 말고 10개 지역에 대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지원대상자가 인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 지원사업을 하든 분들이 지금 까지도 잘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번 감사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소귀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다행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영복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이종상
지역경제과장한권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상공담당현병덕
고용안정담당김인숙
열관리담당마영두
공공근로담당김성수


○ 첨부자료
7.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정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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