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시 : 2001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창모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의정부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회계과장 김윤석,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이창모 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부분별 감사로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제설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한 사항이 신기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인데 공사․용역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사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한 게 이거는 코아종합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디자인공모를 해서 당선업체에게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되 88.65%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88.65%라는 거는 저희가 1년 동안에 용역 이런 관계 용역에 대해서 입찰 본 평균 낙찰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방공사는 저희가 산림청고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체육관 후로링교체 공사는 저희가 후로링이 바닥제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는데 수입업체가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저희가 유찰이 돼 가지고 입찰을 두 번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 각종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총 저희가 10개 업체로 해서 95%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기된 총 건수가 39건입니다. 동절기에서 공기 연장된 게 21건이고, 집중폭우, 폭설로 공기 연장된 게 3건, 물량변경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고압보도를 깔았다든지 그렇게 된 게 3건, 물량추가 시공이 3건, 포장공사를 이제 선행해서 공기를 연장한 거 예를 들어서 표지병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포장이 미흡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고 표지병을 설치하는 거 이런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달납품 및 가옥보상지연이 2건이고, 각종 심의회를 지연해서 된 게 교통검사라든지 기술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변경건수는 총2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부서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실시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건인데 작년에는 38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여건상 물량증가가 된 게 12건입니다.
주로 물량증가 되거나 예측불가해서 이제 설계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감소 된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제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하자건수가 총15건이었습니다. 15건을 실시를 했는데 보수완료를 기한 내에 보수완료를 해서 제재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조서입니다.
먼저 가번에 공유재산현재액조서는 저희가 총 3,181필지에 779만5,000㎡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이 302필지에 17만4,000㎡, 답이 326필지에 18만7,000㎡, 대지는 417필지에 14만9,000㎡, 임야는 209필지에 477만2,000㎡, 기타 1,927필지에 251만3,000㎡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번 339페이지 공유재산 증 내역입니다. 이건 민락동735-17번지인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국토지 공사에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감 내역입니다. 이거는 신곡동 689번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사항인데, 아파트건축을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229-226번지는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에 주차장부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매입요청이 있어서 3,310㎡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감 내역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시가지 일원에 잡종재산 매각한 5건에 2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지실태 및 매각현황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 사항인데 2000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2개월분만 신곡동 이것도 대한주택공사에 저희가 매각한 사항이 되겠고, 또 호원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지실태 및 매각현행입니다. 이것도 신시가지 일원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매각현황 여기도 신시가지가 되겠고, 그 맨 밑에 신곡동, 이것도 주택공사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43건에 임대평수는 12,570㎡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임대액은 4,328만4,000원이 되겠고요.
앞에 나오는 호원동 229-100 쭉 호원동으로 나오는 사항은 거의 도봉산 사찰부지가 되겠습니다.
8건에 6,106평이고, 임대액은 5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대료는 1000분의 50을 재산평가를 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면 호원동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호원동, 도봉산 유원지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 14건인데, 998㎡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385만5,000원이고요.
이 요율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348페이지에 보시면 신곡동 쭉 나와있습니다. 426-8 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정수장 신곡동 정수장 밑에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임대건수가 16건인데, 임대평수는 538평이고 임대료는 5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거용으로써 1000의25를 적용했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349페이지에 쭉 가능동 나온게 있습니다. 가능동은 가능프라자 있는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건인데 임대평수는 130평입니다. 이것도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519만5,000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상점유하고 하고 있는 게 소방서가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밑에는 의정부동 186-19는 옛날에 양주군청 앞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 이거는 10월말 현재입니다. 2001년도 10월말 현재 쭉 의정부동 435-31 이거는 구 의정부2동사무소 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시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435-31 구 의정부2동 2층하고 3층입니다. 이거는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435-31은 구 의정부2동 1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성새마을야간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190-16번지 이거는 시설공단 지금 사무실 구 의정부1동사무실 시설공단 뒤에 1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평인데 BBS의정부지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동 190-16은 시설공단 뒤에 2층인데 한국청소년 육성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8건입니다.
낙찰율은 거의86%에서 87%입니다. 그 대신 밑에 쭉 355페이지 뒤에 보시면 맨 밑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이거는 99.37%인데 이게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이거는 불도우저는 저희가 1대 매각을 했는데, 예정가격이 255만원인데 1,0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도급순위별 업체현황입니다. 제일 먼저 1순위가 중앙엘리베이터에서 공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유찰이 두 번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양주지역산림조합이 공사를 2순위로 했는데, 이거는 산림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경기개발, 현대토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보면 금년도에는 주로 보수적인 이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도장공사라든지 철물공사라든지 이런 포장, 석축, 이런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순위를 앞서서 순위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페이지 35쪽, 호원동 문화의청사가 지금 60% 공정이 됐죠?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자료낼 때는 60%였는데 지금 현재는 75%,
○이민종 위원 몇 월달에 이전 계획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가 준공은 지금 금년말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24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지만 금년말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다시 그 내장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경 돼서 아마 입주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3월경에 준공돼서 이제 입주가 되면 구청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윤석 구청사는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지금 이쪽에 지금 시설이 복잡해서 없어 가지고 거기 중대본부를 우선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호원동사무소는 부지가 거의 도로에 접해있고 또 철도변에 그런 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어떤 시설이 변경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중대본부가 주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는 일부 저거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일종에 민원출장소 형식으로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 편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회계과장은 건물관계고, 동사무소 운영은 저희 행정지원과 제가 그래서 대신 추가하지만, 주는 민원출장소 형식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편리하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대본부하고 민원출장소하고 2층 그 엄홍길전시관을 쓴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아직 우리한테 협조 온 게 없기 때문에 전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각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가능2동 문화의집 청사설립은 준공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준공이 됐습니다.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등기도 다 나왔구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37쪽에 보면 시청사 환경편의시설 거기에 택시승차장 대기시설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현관 앞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차량이 다니면 상당히 좁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는 거죠?
그 장소를 좀 뒤로 넓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소에서 지붕만 씌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붕하고 의자를 놓는 걸로 그러니까 녹지같은 거 이런 거는 훼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약간 앞으로 이제 어떤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 약간 처마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저쪽 주차장 잔디밭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붕만 손님들이 대기하게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좁은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유턴해서 나가는 자리인데 상당히 좁거든요.
주차장도 지금 시청이 상당히 좁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은 검토를 좀 해줘 가지고 시설을 해주실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께서 호원동 지금 현 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가게 되면, 2층에는 엄홍길 기념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하고 이 자리에서 어저께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 행정감사기관인 이 시점까지 지금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상관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확실하게 좀 집어주셔야 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글쎄 그거를 지금 현재 공간을 봐 가지고, 거기서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가 공간을 봐 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러는 거죠.
○안계철 위원 협조할 사항에 협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제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지금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는, 처음 듣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계획일거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하여튼 제 현재로써는 과간에 저거는 모르지만 국간에는 아직 전 모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과간에도 아직 저희가 이런 협조 요청을 받은 바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다만 계획이죠, 계획이겠지.
○회계과장 김윤석 앞으로 저희한테 절차가 지금,
○안계철 위원 지금 당연하게 현재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당연한 계획이죠.
확정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 엄홍길 기념관이 지금 국립공원 내에 질라고 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는 엄홍길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무산이 된 것이거든요.
무산되고 시민들한테 발표가 됐던 것이고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 바로 호원동 구 청사에다가 전시관으로 대처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모르는 상태에다가 우리 행정지원국에다가는 합의도 안한 상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어저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런데 거기가 뭐 확정됐다고 얘기를 안하고 계획을 보고 드렸겠죠.
이거는 계획을 보고 드린 거고 하나의 절차상에 우리하고 우리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리고 동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하고, 이제 협의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는 제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다만 신 청사로 이사오는 그 아래층에는 지난번에도 호원동 청사신축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먼 거리니까 동사무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 꼭 필요로 하고 저거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설치해 놓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저거했는데, 청사는 또 2층도 넓고 그러니까는 추후 거기서 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저기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좀 아쉬운 점은요.
지금 행정감사기간에 조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는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아! 그렇습니까’ 하겠는데, 전혀 지금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걸 모른다는 말은 나는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안계철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세혁 위원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이 재작년에 나온 사항인데, 예산도 1억2,000만원 정도 서있고 이미 그 위치에 대해서 엄홍길이는 자기가 자란 터에다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철거가 됐으니까는 그것이 서부관리소쪽에다 지금 세울라 그랬는데, 그것이 환경부에 의해서 안된 거예요.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예산까지 서있고, 그것이 기획실장이 하던 타부서에서 하던 내부에서 서로 협의 내지는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글세 그거를 지적한 거는 제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내 관할에서는 제가 저거하는 것은 몰랐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금 동행정을 하는 것은 총무국이고, 기획을 짜는 곳은 기획실인데 이미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서로 협의도 안돼 있어, 협의도 안돼 있고 틀도 안 맞어.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서로 협의 내지는 얘기도 안된 상태에서 보고도 되고 있다고, 그리고 추후보고, 후 해결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선 해결, 선 합의 후 실천 이런 식의 과정을 겪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 일함에 있어서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물론 그렇게 지적하셔도 좋은데, 우리도 거기서도 장소를 물론 북한산에서 거기서 짓는지 못 짓는지 모르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엄홍길 기념관을 뭐 동사무에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것도 계획보고고 그래서 인제 우리하고 그거는 뭐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얘기 들었으면 이제 그것도 앞으로 시행할 때는 우리한테 협조가 오겠죠.
○이창모 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어쨌든 부서간에 협의조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계철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행감자료 320쪽을 좀 펴 주실까요?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때 공개입찰에 부쳤다가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2개업체에서 현대개발하고 두군데 중앙하고 두군데,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도 이 중앙도 입찰했던 곳이였네요. 입찰을,
○회계과장 김윤석 입찰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도 유찰을 시켰다가 다시 수의로 중앙에서 자기네가 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보급맡은 중앙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현대하고 중앙하고 지금 두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을 시켰다가 중앙에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수의를 했다고 그러면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걸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찰된 사항은 전체 우리 경기도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0개 됩니다.
그런 업체가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쳤더니 두개업체가 중앙하고, 현대하고 두 개가 왔는데 이 설계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저 단가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설계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30개소 되는데 다 안 오고, 현대하고 중앙만 저희 입찰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를 해서 얼마를 쓰는데, 현대는 실제 우리 예가보다 훨씬 높게 그냥 3억3,000만원을 쓰고, 또 중앙은 우리 예가 보다 또 훨씬 낫게 2억7,0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1차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하니까 중앙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고 다음에 현대가 2차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현대는 중앙만 참여를 하고, 현대는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또 유찰이 됐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면 수의계약을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하고 중앙하고 입찰에 참가했으니까, 참가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내시오”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주 현대는 뭐 상당히 높은 3억3,000을 쓰고, 그 밑에 중앙은 2억8,000만원을 썼습니다.
○안계철 위원 2차때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3차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개 업체를 견적입찰을 해 가지고 견적 받았습니다. 입찰을 한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안계철 위원 그것도 역시 현대하고 중앙이라메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중앙 2억8,000만원 써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요.
조금 이게 앞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렇다면 이 30개업체 중에서 28개업체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금액 3억 정도 갖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한 것이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입찰을 안한 것이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 2개 업체만 남고, 현대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을 웃돌다 보니까는 자격이 안돼서 안됐고, 그러면 지금 이 중앙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저가인데 저가로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도 이것이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물론 날림이야 안 하겠지만 우리 엄청나게 사람들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도가 있는 것인지, 이 회사는 다른 대형공사에 좀 이렇게 발주했던 그런 것이 물론 일부는 확인하셨겠지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내용을 확인하신 거를 말씀하실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 입찰 유찰이 됐을 적에 3차 견적을 받았을 적에 그전에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한 8,000만원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실적을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실적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 업체가 속초공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고, 대구공항도 설치를 했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대형공사 이런 것도 지금 실적이 있고 해서 제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회계과장 김윤석 3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3년이 지난 후에 안전도에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시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47쪽을 좀 봐 주실까요?
우리 시유재산 지목별로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347쪽하고 그 밑에 지금 421-8호 신곡동, 347쪽을 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밑에 지금 한정숙이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신곡동 426-8번지하고 쭉 밑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왜 그 김정순씨까지 해서 외 8명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지목이 묘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안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능동 629-로 나가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여기가 지금 조남호씨 외에 7인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7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8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윤석 외 7인입니다.
○안계철 위원 외 7인이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주거용으로 봐 갖고 다 똑같이 여기도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묘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다 주거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임대징수를 1000분의 25로 똑같이 부과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주거는 원래 1000분의 25인데요. 묘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보면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거로 살고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안계철 위원 살고있는 것으로 같이 그냥 간주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주거는 하여튼 주거용이면 1000분의2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또 신곡동 424-11번지로 되어 있는 거, 그 위에,
거기도 다 지금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2항의 25항에 보면은요.
우리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에 제2, 5항에 규정에 대해서 우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잡종재산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런데 지금,
○안계철 위원 이 건의 경우는 말이죠.
그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39조 2항에 제5항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1000분의25로 해서 들어오는 사용료보다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처분가를 다른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써는 이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매각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원래 주거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들어가 있는거, 그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81년도 4월 31일 이전에 된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체가 건물자체가 그거 아까 말씀하신 가능동이라든지, 이런데 일대는 거의 지금 등기가 나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이분들이 아시지만 이분들이 옛날에 아시지만, 저쪽에 가능프라자있는 주위에 있는 거기 배밭있는데 거기 지금 시유지 있던 거 그리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 많고요. 실제 우리가 파는 게 좋습니다.
매각하면 정리를 다해서 그냥 매각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등기가 나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종용을 하는데도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매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동은 그랬고요.
신곡동 그 426호하고 424지분은요.
○회계과장 김윤석 묘지 거기도 그렇습니다. 신곡동도요.
○안계철 위원 거기도 지금 그 위에 등기가 나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의 등기가 다 나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호원동 229쪽에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호원동이요?
○안계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윤석 호원동도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동은 229 다 등기가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지금 상가들 들어와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매각종용을 해봤는데 다 영세해서 매각이 안된다.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서 사실상 매각을 하면 조건이 상당히 매각을 해서 다시 또 거기다 위치, 어디다 집단으로 해서 시설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요청하기 이전에 시에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거의 지금 가능동같은 경우에는 매각권유를 했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거기는 영세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호원동은 지금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시니까, 호원동에도 땅을 매입하라고 권유해 본적이 있으시냐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는 지금 가능동 이쪽에 신곡동 여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국립관리공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걸 우리가 팔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지역 같으면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동꺼는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호원동꺼 유원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환경부에 어떤 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돼야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말이죠.
이러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 땅은 좀 자주 적극 독려를 하셔갖고, 우리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휴식한 후에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20쪽에 시민회관체육관 후로링교체 공사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길 독점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수입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후로링자체가 북미산 단풍나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경기도 업체인가요?
전국에서 한 건가요? 입찰공고를,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입찰 공고할게 없습니다.
한 개 업체밖에 없으니까요.
○이민종 위원 업체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래서 독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의계약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한 업체 중에 하나의 사무실을 갖고 사업자등록업소를 서너개 갖고있는 업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공사는 한사람이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자체 한 두세개 있어 갖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나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개 겸하고 있다는 거,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는데 내가 두 개, 세 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별도로 인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종 지금 단종이라든가 전문업체하고 종합하고 이거하고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업체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단종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만 두 개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되죠. 원래.
○이민종 위원 아까 우리 안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3건의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부다 매각할 의사는 있다고 그런 말씀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그 상대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영세자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의 영세합니다. 다요.
○이민종 위원 거진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러니까 뭐 가건물 비슷해서 건물자체가 뭐 큰 건물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81년도 벌써 그때 등기 해놨으면 그때는 집이 상당히 허술하죠.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이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좀 매각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께서 답변한 거 하고는 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회계과장 김윤석 만약에 그런 거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등기가 나 있어 가지고, 우리 땅을 매각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어떤 허가가 안 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물이라든가 땅을 사고 싶어하는데, 시에서 팔지를 않아서 못산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 매각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빨리 팔아서 시에 어떤 수입을 좀 자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352쪽하고 353쪽,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해 갖고 쭉 나왔거든요.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대현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 있지 않죠?
이사를 갖죠? 이게 지금 의정부 구2동사무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2동사무실 맞습니다. 3층에,
○이민종 위원 다른 데로 이사갔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이사간게 아니죠.
거기서 인제 일로 금년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일전에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오픈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건 지금 거기서 지금 보수하고 어떤 집기 같은 걸 이런 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이사가서 얼마 전에 오픈식을 했거든요.
아마 비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회, 재향경우회, 이런 거는 있는데 나머지 법적 근거 없는 단체는 앞으로 향후 살 수 있는 능력업체라든가, 어떤 그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공단사무실 뒤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런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우리가 각서를 받아 가지고 임시로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어디든지 필요하다든지 공적목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비워주는 걸로 임시 지금 있는 걸로 관계법이 저촉에 받지 않는 거는 그렇게 지금,
○이민종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제 질의 뜻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지금 건물을 쓰고 있거나, 땅을 쓰고 있는데 향후 팔 수 있는 매각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다른 계획이 있냐 이거죠. 단체가 살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한 건물을 독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팔 의사가 있냐 이거죠. 향후 계획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팔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꼭 공적인 목적의 어떤 사용에 별 그게 없고 하면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독립건물을 갖고 있는 단체는 문화원 하나죠?
○회계과장 김윤석 독립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도소 땅 그거는 지금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입자가 생기면,
○이민종 위원 팔 의사가 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팔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각서를 다 받아 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행감자료 323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연기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약을 11월경 내지 12월경에 함으로써 어차피 이거 동절기가 돼야 돌아오게 되는데, 계약일을 이렇게 늦춤으로서 공사중지가 되고, 또 연기가 되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런 사항은 주로 시설을 긴급하게 할 사항,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11월달에 도비를 주로 그런 겁니다.
이게 수해복구 관계인데, 10월달에 10월말경이나 그때 내려보내 준다든지 그러면 그 연도 내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행이라는 게 계약이라도 이행해야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우선 계약을 해놓고 다시 이제 동절기가 되면, 바로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속하는 걸로,
○김성대 위원 이때는 추경을 앞당겨서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안돼서 그랬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추경때 이미 예산확보가 됐던 사항이였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런 공사가 실패한 공사였었다고 하면 빨리 한 10월달 정도로 발주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동절기 전에 끝내든지 해야될텐데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동절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차후로 이런 사항이 되도록이면 지장 없을 수 있도록 회계업무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건 주로 저희가 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가지고 10월달에 내려오면은, 10월달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추경을 마지막으로 추경을 정리한다든지, 그랬을 적에 어떤 그 이후에 계약관계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27페이지 맨 밑에 칸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연기사유가 공사시행 중 집중호우로 토사 제방약화 유실로 옹벽단면 조정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하고 관계가 있는 공사가 우기직전에 발주한 것도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터파기를 한다든지 뭘 공사할 때 오히려 그 재난을 재해를 유발시키는 사항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초 착공일보다 연기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였던, 하절기공사였던 역시 재해로부터 공사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에 착공하면 안 되겠다하는 부분을 가르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7월달에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착공계를 내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원래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제방이 그냥 유실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천상 다시 또 어떤 복구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된 그런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공사 그 기간동안 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3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맨 밑에 난에 기존 토사, 제방터파기 추진 중 금년 집중호우로 제방약화의 유실로 추가 연장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시간대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였어요.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나았었는데, 터파기 하다가 오히려 제방을 물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실이 되고 해서 오히려 공기가 더 많아졌고요.
또 공기도 길어졌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시기를 잘 조정해서 공사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연장하는 거는 하는데, 이게 당초사업 확보부터 해서 발주부서가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하고 다하고,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사항이 올 때, 왜 이런 겨울 공사가 되느냐 또 그런 걸 저도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하는데 실지 조금 전에 어떤 김성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수해 때 뭐 10월쯤에서 뭐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설계하고 그러면 또 당해연도에 그걸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우리 발주해서 설계해서 넘어와서 우리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시킬건 시키고, 또 아까 수의계약도 있지만 일부 전문건설업체한테 일정액을 줄 수 있으면 수의 계약해서 그렇게 수의계약도 인제 그런 것도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나 그래서 하나의 계약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꼭 이렇게 되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가능한한 이제 내년예산을 올해 심의해서 확정지어 주시면 ‘1월달부터 해라’ 그런데 인제 호원동동사무소도 올 1월달에 했는데, 그걸 예산 배정받고, 발주는 또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설계하려면 공고하려면 또 두어달 걸리고, 심의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거는 저희도 예산보고 해당부서에서 동절기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도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아마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잘못이 아니고, 또 타부서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절차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는 앞으로 저희가 그거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답이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회계과만이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었고, 관계부서에서 어떤 설계나 모든 것이 사항이 내려왔을 때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의 사항이 늦어지면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공감합니다.
말씀한대로 그전에 전초가 그리고 재해로부터 재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하지 말았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332페이지에 동원아파트와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동원아파트와 방음벽 설치공사가 계약금액이 5,972만원에 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변경된 사유 중 하나가 건설폐기물이 130㎡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건설비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공사 중에 건설폐기물이 그 안에 묻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즉 우리 시에서 이 건설폐기물을 부담해서 물어야할 사항이 아니었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지금 동원아파트 옆에 있는 인제 방음벽,
○김성대 위원 아니 옆이 아니죠. 방음벽이 동원아파트 거죠.
그러니까 동원아파트 거기 경계선에다가 블록 쪼가리니 레미콘 찌꺼기 이런 걸 묻었던 것인데, 이게 130㎡면 이게 상당히 여러 차입니다. 이제 이것이 아파트 건축업체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건축업체가 물어야지 왜 우리가 뭅니까?
그래서 그 우수관이니 기타 뭐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중에 상당한 양이 건축폐기물에서 이것이 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는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하는 걸로,
○김성대 위원 예. 이것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추가로 변경된 사유는 회계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검토 후 그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334페이지요. 호원동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이 하자보수가 워낙에 공사를 언제 했죠?
○회계과장 김윤석 공사는 99년도 7월부터 2000년도 5월까지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99년도 악 1년 좀 넘은 다음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공사금액이 한5억 정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이 하자내역을 보면 아스팔트포장, 횡단균열발생이 7m가났고 교량부분에서요.
보도침하가 5군데에서 50㎡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계석 L측구 침하가 7m가 나왔습니다.
한 구간이 얼만큼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하자발생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성우건설은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처음에 준공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이 소지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죠.
○김성대 위원 발견 못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성우건설에서 건설한 사업체는 사업한 곳은 유심히 살피셔서 이렇게 차후 이러한 하자발생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에 우리 계약에 제약을 받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게 하자관계는 저희가 공사 이제 발주 물론 감독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게 나가서 어떤 감독사항을 감독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에 우리가 15건에 지금 하자보수 사항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감독공무원의 기술부서라든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어떤 하자, 앞으로 하자가 좀 발생이 덜 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어떤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335페이지에 보면은요. 특히 아스콘덧씌우기에서 지금 탈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왕왕 보게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특히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탈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5㎝의 적정규격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자꾸 빵꾸가 나요. 그러면 빵꾸가 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일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를 했을 때 정말 준공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아스콘덧씌우기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서 준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약대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준공 뭐 검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는 제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사감독 하는데 시행을 철저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358페이지 보면 도급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20개 업체가 수의계약 도급업체가 가장 많은 것이 경기개발이 세 번째로 많은 양의 발주를 했는데요.
특히 경기개발이 발주한 도급건 중 거의다가 4군데가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요. 경기개발이 경쟁업체가 보면 꼭 이 견적입찰을 내놓고, 떨어지는 업체가 자연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공사입니다.
아니 모처롭게도 공교롭게 두 번씩이나 경기개발에서 떨어졌고 자연건설이 떨어졌고, 또 동아공사도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가지고 바깥으로 보면 좀 담합한 그러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에 경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수의가 되도록 이렇게 계약업무에 의혹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보충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7개업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경기개발하고 자연하고 두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큰 공사는 천상 여기다가 우리가 주게 됩니다.
다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다시 또 서울로 어떤 업체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와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불편이 있어서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경기개발이 그것 때문에 좀 순위가 1순위가 된 걸로 지금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서도 본위원도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에게 되도록이면 주십사하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시에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저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폭이 좁은 업체가 폭이 좁기 때문에 어디 갈데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7개업체 중에서 한 2개업체만 제대로 할 수 있고, 딴데는할 수 없다면 우리 회계과에서의 계약업무가 너무 제한 돼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포괄적인 신축성 있는 계약업무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견적을 낸 업체의 모두가 다 입찰수수료를 내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지금 어떻게 내고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만원입니다. 등록,
○김성대 위원 무조건 만원씩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업체가 액수가 많던 적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죠. 건당 만원씩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에 계약업자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돈이 등록비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김성대 위원 타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경기도 내에서 보면 만원 이상 받는 게 반 이상 한 3분의2정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 3분의2가 만원 이상을 받고있고,
○회계과장 김윤석 만원이 주로 많아요.
○김성대 위원 만원이 거의 많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또 5,000원 받는데도 있고,
○김성대 위원 5,000원도 있고 아예 안 받는 시군도 있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아예 안 받은 시군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본 마지막 말씀은 일부업자들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리고 이 사항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이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도 아마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내줄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올11월에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박세혁 위원 예.
○박세혁 위원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없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요. 352쪽에 보면 무상점유 재산현황이 있는데, 구의정부4동 동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는 무상임대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자료에 빠졌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4동은 빠졌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보면 사용료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가 월 사용료입니까 연 사용료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건 연간사용료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부과기준이 어떤 공시가에 의한 부과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공시지가로요.
건물관계는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사찰은 1000분지50에 부과하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주거는 1000분지25 부과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사찰은 어떤 종교 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분지50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주거용이라든지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는 다 1000분의50이고요.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땅을 쓰고 있다는 거는 1000분의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도 어떤 그 관계에 타법에 어떤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그 종교재산은 1000분지50 부과한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분의25는 어떠 어떠한 주거용 땅,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고 기타 다른 거는 다 1000분의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답같은 거는 한 1000분의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산업용도 1000분지50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같은 지번에 있고 같은 지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같은 지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군데는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한군데는 밭으로 쓴다든지 논으로 쓴다든지 기타 어떤 나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요. 345쪽에 보면 호원동산 92번지 사찰용도인데, 계약면적이 하나는 1,611이고, 그리고 사용료는 139만원정도, 그 밑에 밑에 보면 호원동산92 1,163㎡인데, 여기는 24만 8,000원정도 같은 지번 같은 지목인데도 불구하고 한 4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죠?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원동사찰도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매각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땅도 우리한테 샀는데, 추가로 앞에 어떤 마당이라든지 임대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실제로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대지화 해 가지고 감정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앞에 있는 어떤 땅을 이용할라면 전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금고는 상업용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금고가 감정평가가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주거용보다 묘지로 쓰는 주거용보다도 더 싼데, 이것은 좀 감정평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아닐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대지.
○박세혁 위원 그렇죠. 공시지가대로 아마 부과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영업용치고는 그 부과금액이 싸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땅하고 인제 건물 말씀이죠?
○박세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그렇게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건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요. 학교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이 외국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로 들어와 있는데, 치안이나 어떤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학교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지원이 있는데, 올해 학교와 관련돼서 우선 안전망 아이들 안전휀스라든지, 또는 학교도로라든지 또는 학교내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준 혹시 건수가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학교로 직접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학교에 애들이 가면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양쪽으로 어떤 울타리라든지 손잡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과장님이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강조하건데 중학교도 좋고요.
그런 안전휀스가 없어 갖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가 있으면 예산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모 위원장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이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먼저 350쪽에요. 녹양동 65-2번지 여기가 구녹양동청사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여기 용도를 방송통신대 학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른 경로당도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1층에는 지금 경로당을 하고 무상으로 저희가 하고, 2층에는 지금 방송통신 대학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유상임대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왜 방송통신대 학습관은 유상으로 한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물론 무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무상으로 저희가 했는데,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어떤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관계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법이라도 어떤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유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관계법으로 우리가,
○이창모 위원장 352쪽에 보면은 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무상점유자들 명단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바로 옆에 가건물이죠.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190-16번지가 그러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도시내 그리고 그게 우리 의정부시에 어쩌면 단체에 지원해주는 현실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 하는 거를 거기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2002년도 11월달인가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시립도서관 청사가 완공이 돼죠.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회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는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시민회관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고 왜냐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불과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002년도 말이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 시민회관을 사용용도를 지금 BBS 의정부시지부를 비롯해 가지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주시키면 그분들도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거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지금 구1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뒤편 그것도 사실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공간을 빌려줄 때 언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놓겠다 그런 것까지는 했는데, 사실 몇 년 전에는 완전히 관 그런데에서 이런 사무실하는 거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무가 사회봉사하고 그런데기 때문에 내놓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는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때 좀 심도 있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또 의회에 한번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짜투리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매각하기도 좀 용이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한 동이 있고, 구청사는 다른 단체에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청사같은 경우도 불필요할 경우는 매각이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현황으로 운영실적으로는 94년부터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외 14종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로 운영실적은 교통, 건설 상하수도, 청소, 환경 등으로 나누어져서 현재 3,369건을 접수해 가지고 2,741건을 처리하고 6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담수리반 운영으로 4,25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야간 순찰 및 주민의 신고로 신규설치만 빼고 자체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10월 현재 1억5,000여만원에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등 민원 제기 현황으로 총222건 중 진정이 163건, 집단민원이 59건으로 집단민원 내용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세무, 행정을 주로 상담하다가 금년4월에 노무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담은 법률이 월요일, 노무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세무가 매주 목요일, 행정은 매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상담은 요일이나 분야별로 해 가지고 14시부터 16시 하루에 두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는 이제 상근해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처리실적은 총4,282건으로 법률이48건, 노무가2건, 세무가 65건, 행정이4,1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 구입 및 발급실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등기부등본발급기와 토지대장 등의 무인발급기가 각각 저희 일반 민원실에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토지대장 등에 무인발급기가 673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6,770건으로 모두 7,450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1쪽을 보시면요.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일반행정을 제외한 법률, 세무, 노무분야 등을 한 달에 세네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나 세무사 등이 상담하러 오라고 하기가 미안할텐데 계속할 방침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다면 과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우선 저희도 이게 일단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정만 빼고는 다 무료로 와서 해주시는데요.
물론 본인들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고 있다보니까, 주로 민원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 외에는 이런 지금 법률이나 노무나 세무관계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네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좀 그렇게 저희도 민원실에 민원을 하러오는 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회보라든지 또 일간지라든지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홍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민원인들을 많이 확보시키겠다 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저희가 점차 적으로 그것도 안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보면 노무는 방문이 2건밖에 안돼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실시를 했구요.
노무라는거는 저희가 오는 사람들을 한해서 이거를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사무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신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372쪽에 보시면 등기부등본 무인등본발급기요.
그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방문한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대 정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9월 24일날 놨습니다. 자리에 놓은지는 얼마 안됐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재까지는 한 대로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고, 좀 더 상황을 좀 봐 가지고 한 지가 한달 좀 더 지났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지원과에 민원실에 의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현황을 도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은 상당량이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한대가 얼마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가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타시에 쫓아가기에 바쁠 정도로 무인민원발급기 상황에서 만큼은 우리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용현황도 이제 놓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놓은지도 놓고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용율도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일예로 수원시 같은데는 청 외에 화소역과 법원에 지금 현재 그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시에서 있는 민원실에는 충족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북부역이나 의정부역 또는 회룡역 같은데,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이 끼는 호원동사무소 같은데요.
이런데를 통해서 상당량을 확대해야 할 그럼으로써 의정부시의 직원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줄어있는 사항을 그 공백을 매꿀 수 있는 사항이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돼서요.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도 인제 등기부등본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말이 무인발급기죠. 이것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새로 놨기 때문에 그런 고장률은 없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이렇게 간혹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이 하나정도 붙어 있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실정이 발급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 그런 거를 좀 봐 가지고 저희가 인제 앞으로의 넓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한 대만 있고 물론 우리는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까지 두 개인데요. 한 개만 있는 시군이 별로 드물어요.
여기 시흥시 같은데는 12대가 있고, 용인시는 14대씩 거의 각 동에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해야 되겠다싶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률도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 고장율 때문에 사람이 붙어야 된다.
맞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 전담반을 붙여서 혼자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보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시키고 작업할 때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의정부시 행정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혹시 국회에 국감자료로 우리 시에서 이 무인자동발매기 이용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없는데요.
○안계철 위원 이게 상당히 잘못 나왔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쭉 나와 있는걸 보니까, 우리 이용현황은 상당히 많은데 의정부가 113건밖에 안나와 있어 갖고 이게 참 그렇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조금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김영민 위원이 질의했던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법률과, 노무, 세무 1억을 지금 과장께서 이제 상당히 우리 시 차원에서 인터넷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용을 안 하는 건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건 가까운데 가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단 행정은 행정에 대한 상담은 우리가 지금 4,167건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월400건 정도였는데 400건 정도면 하루에 많은 날은 20여건 없는 날은 10여건 뭐 이렇게 평균 15건 이상으로 본다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분야에 상담원은 한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안계철 위원 벅차지 않습니까?
만약에 벅차다 하면 벅찬 거 그 답변을 해주시고, 벅찼을 경우에는 과장께서 그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해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니 현재로 이렇게 하시는데는 하루에 충분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전화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소화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크게 힘들거나 그러한 저기는 없으셨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전화가 인제 더 많은 정도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하고 거의,
○안계철 위원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이나 똑같이 시간이, 시간만 약간 차이지 상담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맥락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법률의 우리 자문변호사가 우리시의 자문변호사가 7분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상담실에 나오시지만 우리가 출근을 하시지 않는 날도 자기가 배당된 날도 있습니다.
집 주변에 여기로 법률상담을 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해서 도로 가서 이러고서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간다든지 법률사무소로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까 홍보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 빚 좋은 개살구로 남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좀 간판만 이렇게 내놓지 않는 내실 있는 그러한 상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조금 좀 의견이 틀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이제 그거는 물론 안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날 유독 재판이 있는 날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올 때는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거나 또 그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안계철 위원 연결을 해준다고 그 변호사사무실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못하겠다고 하고 피하고 말더라고요. 참고로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감자료 3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진정이 제기된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는요. 58건 정도가 지금 행감자료에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58건 중에서 그냥 다 제날짜에 처리되는 그 처리기한 내에 다됐습니다.
하루, 이틀정도 하루나 이틀 지연된 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사정상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4건 정도가 약 일주일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4건이 일주일이 지연이 됐는데, 367쪽에 보면은 가능동에 최순희씨 외에 21명이 진정한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오동에서 박순자씨 외 35명이 진정한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열흘, 일주일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현대1차아파트 전병순 외 114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도아파트에서 백영춘 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낸 이런 것이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로 보낸다고 하겠지만은요.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정민원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만도 좀 고조될 것이고, 그러면 민원서류의 우리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지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답변을 좀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일단 접수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인제 관련부서로 일단은 이송을 해주고요.
그렇게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일 안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7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마감 처리일자 마지막전 이틀 전에 저희가 예고제를 통보를 합니다. 그쪽으로 관련부서로요.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줘서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경과 예고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글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열흘이 지연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이게 회신을 일단 해줍니까?
중간에 회계처리 중에 있다 답변이 아직 안됐다 하고 중간에 진정인들한테 연락이 갑니까?
연락이 안가고 열흘 후에 그냥 그게 답에 대한 진정에 대한 그거만 바로 보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다 보낸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서별로.
○안계철 위원 접수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만하고 답변은 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민원접수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된걸 확인하셔서 여기다 자료를 내신 거군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렇죠. 언제 처리했다는 저희가 날짜만 하지 내용까지는 저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4건, 지연됐던 4건, 이것만 나중에 자료를 왜 늦었나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안계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께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요.
거기에 상당히 제가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게 뭐가 있냐하면 찾아가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우리가 운영위원을 5명으로 지금 해 갖고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안계철 위원 그래서 거동불편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공공근로 요원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거동불편자들이나 또 영세한분들 이러한 분들은 지금 등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요즘 등이 밝은등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안계철 위원 그걸로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좀 업무연계를 하셔갖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 13개동을 다 카바를 할라면 시간이 좀 딸리게 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좀 업무를 연계를 시키셔 갖고 공공근로자들을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동시에 두군데 세군데 나오게 되면 또 업무도 이원화가 안되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좀 해주시사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46쪽 업무추진계획 2002년도에 친근감 있고, 아늑한 공간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해갖고 6,400만원 먼저 소요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저희가 그건 한번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옛날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직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인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어린이 보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이런게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저희가 다른 별다른 시설을 칸을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유모차정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 정도만 있고,
○이민종 위원 글세 유모차 세대있는 건 봤는데 그 외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말고 다른 공간을 별도로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건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자들은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안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인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아직도 신장기, 체중기, 혈압기 이런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우리 민원실에도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릴게 있어서 세계정보화판 터치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탁 누르면 스크린이 내려와갖고 예를 들어서 항공노선을 본다든가, 또 어떤 문화재를 본다든가 주요 항공노선이라든가 철도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할 수 있은 안은 안 잡아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직 그거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설이 적게 들어가는 벽면에다가 터치만 시켜놓으면 스크린이 내려와서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항공노선도 보여주고, 철도도 보여주고,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 이런거 다 보여줄 수 있는 스크린장치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우리관내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어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2청사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곧 오픈하게 되면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에도 그걸 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온다든가 어떤 장애인이 온다든가 어떤 도우미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 직원이 민원쪽에 인제 보조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정보화판이라는 터치스크린 이거를 좀 다른데 시설이 잘돼있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에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한번 참고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주민호적전산자료이용 이산가족 찾아주기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소상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호족을 이렇게 전산을 눌러갖고 서로 헤어져 있는 식구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나타난 것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현재 인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민종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신청자에 지금 다 저기 할 수는 없고요.
○이민종 위원 그 신청자가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니 아직 계획이니까,
○이민종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잘해서 어떤 이산가족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평통이라는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362쪽에 보면 우리가 이동처리반 실적이 상당히 좋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담수리를 해갖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거를 상당히 우리 시로 이관이 됐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이민종 위원 예산절감이 지금 한 1억5,000이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된 거죠 이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이거는 이제 업자를 저희가 일일이 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갖다가 맡기면은 굉장히,
○이민종 위원 업자한테 맡기던걸 우리가 직접한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민종 위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좀 절감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직접합니다.
그 일반업자들한테 주지를 않고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1억5,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온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전에는 업자들이 하던걸 갖다가 이렇게 견적을 띠어 본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거,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이민종 위원 먼저 업자들을 줬던 자료와 우리가 했던 비교할 수 있는 자료, 1억5,000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은요. 보안등 수리를 하고 참 좋은데 조금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럽니다. 오토시스템이 있어 갖고, 지금 오늘 같은 날 날씨가 흐린 날도 불이 보안등이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있는지요.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낮인데도 날이 흐려 갖고 불이 켜져있는데가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래서 거기에 인제 지금 수동스위치도 있고, 저희가 자동스위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는 거의가 수동이였습니다. 이거를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구입 발급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무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9월 24일날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일반무인기는 설치는 작년에 했어도 시설은 금년 2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고장난 적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돈을 넣고 하다가 제대로 자기가 누른게 안 나온다든가 엉뚱한게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기계적으로는 없고, 자기가 인제 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으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빨리 나가서 해 줍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A라는 민원인이 와서 의정부2동 362를 눌러야 되는데, 365를 눌렀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럴 때는 다시 취소하고 하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뜻은 어떤 노인분이 오셔갖고 손이 떨려갖고 잘못 눌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완전히 발급이 된 다음에요.
○이민종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나오기 전까지는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과정, 과정 할적마다 다시 할 수가 있는 니까요.
내가 잘못 눌렀다 할 때는 그 장면에서 다시 취소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이미 나온 도 취소가 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완전히 나오기 전이죠.
○이민종 위원 나오기 전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대 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인구가 많은 동 호원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민원 띠러 오는 사람들이 100여명 이상씩 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자동발급기를 많은 동은 좀 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은 인제 저희가 이 근처에 보면 양주가 금년 2월에 했고, 동두천은 이제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제2청사도 이제 이전을 하면서 아마 놓는 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 외에 그냥 일반무인 발급기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나오는 그 무인발급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민원실에 하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제 금년에 3대를 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동 신곡1동, 호원동, 송산동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큰 데는 이제 한 대씩 놓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청에 번호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번호표 줄 정도는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번호표를 받고 있는 동이 한 서너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좀 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무인기능발급기에 대해서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무인기능발급기가 2월부터 가동했다고 답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일반 무인발급기가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됐는데 673건이 발급됐어요.
하루평균 3건이 지금 약간 안됩니다.
날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일단은 이것이 하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적게 나오는데 점차 이것도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토지나 임야대장은 민원창구에서 띠는 것도 신속하게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다가 현재 등기부등본발급기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하고, 그 옆에 있으니까 하는 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달에 등기부등본발급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5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146건으로 그게 두배 이상이 늘 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등기부등본은 법원가서 띠였었잖요?
시에서 발급하던 서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시에 설치한 것 같은데, 꼭 시에 없어도 될 것 등기부등본발급기를 놨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실제로는 예산낭비만 했던 거예요.
그 동안 자료만 놓고 분석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세 개를 더 구입할 예정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세혁 위원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겠다.
설치하면 이용할 것이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없이 그냥 설치만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예산낭비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거는 박세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를, 왜 하는지 성향이, 이 무인민원발급기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 왜 이렇게 안띠냐 자동차등록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창구에서 딱 해서 띠어 주면 그냥 편하게 서서 띠어 준다 이거지, 막바로 그냥,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누르고 잘못 누르면 또 취소하고, 아직 우리 나라 사람 성향이 서 가지고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최과장님 말대로 등기부등본은 한다는 말이야, 하는데 그 옆에 인제 그런 거 누르는 요령을 이제부터 자꾸 하는거야.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 그러면 민원창구를 줄여라 줄여서 이걸 활용도를 한번 높여보자 그런데 안에 와서 띠어 달라는거야.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서있던가 앉아있으면 그냥 복사를 띠어서 불러주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서 자기가 눌렀다가 잘못하면 취소하고 또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화에 대한 그거를 활용하는 생각이 옛날에 앉아서 그냥 전화만하면 해주고 그런 저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점점 이게 점차 나아질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3개동도 그런 이제 지금 저희 신문이나 보시면 알지만 이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제 인감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직원이 줄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위에서는 이걸 설치하니까 하루에 만약에 100통을 띠면 자동발급기를 갖다가 놓으면 100통을 띠면 직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아주 산술적인 나와서 그러는데 실질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 기계를요.
그래 그런거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박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계속 몇 건띠었냐, 몇 건 그래서 그거 보통 3건, 그런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자꾸만 우리가 자동화하는 그런 거를 습관을 해주고 하는 저거해서 저희가 3개동을 더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가면 뒤로 밀리고, 밀리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짜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와서 인제 ‘한건당 1000원입니다’ 해서 와서 띠어 가는거 이거는 실지로 뭐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좀 분석을 해서 내년에 더 한번 더 넣는지, 또 다행히 우리 시는 시관내에 등기소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띤다 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왕 예산 설치해서 드린것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건의인데 지금 전화번호가 120번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 전화가 828-2671, 무선전화가 011-724-1400번,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전화걸기가 어렵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120번으로 우리가 정했으면 828-1200번이라든지 무선전화도 011-120-1200번이라든지 전화번호를 한 창구로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건의했는데 그 차랑을 흰색에다 120번 그렇게 써놓지 말고, 차량을 좀 색깔을 좀 독특하게 시민들에게 딱 들어와갖고 ‘아, 저 차가 떴구나! 맥가이버구나!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러 또 왔구나!’라고 홍보도 겸하는 차량으로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차량은 이미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그래서 저희 시청에 의돌이 캐릭터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 한쪽은 우리 시에 CRC 사업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쪽색하고 저쪽색하고 틀리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한 2-3달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드릴께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민원봉사실이 참 잘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친절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친절도에서 민원봉사과가 낮은 친절 그러니까 불친절로써는 높은 그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맞죠? 그런데 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거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저희가 전화친절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저희는 특히 왜냐 하면 저희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는 아주 시청 대표전화입니다.
무조건 저희과든 아니든간에 전부 일로 전화해서 ‘어디 바꿔주세요’ 심지어는 ‘지역경제과 바꿔주세요. 세무과 바꿔주세요’ 아주 교환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창구직원이 더 많지 뒤에서 전화 받는 직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받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그 지금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PC라든지, 우편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률이 99년도에 6.7%에서 올해 5.06%로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우리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홍보파트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분석해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팩스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사실은 늡니다.
저희가 그런데 숫자상으로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관련 대장이라고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그전에는 없던 것이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팩스로 신청을 안 해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아무데서나 띨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전체적인 숫자 중에서 줄은 거지 실제론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게,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건 박세혁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하는 사항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팩스민원이 600여건 정도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등기부등본에서는 6,700건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자리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이건 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서 토지대장이고, 공시지가확인원이고 이런 것이 발급해주는데 옆에 또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얘기는 곧 우리 행정력을 두 개를 한번에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 자리가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은 자리가 좋아요.
여기서 안 띠면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차제에 이러한 무인발급기는 진짜 필요한데다 써야지 여기 필요한데 여기 직접 사람이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거는 이 자체도 여기서 의정부역이면 의정부역으로 나가면 상당한 양이 될거예요.
아마 우리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뭐 아무 팩스민원이라도 또 어느 동사무소까지 가야되니까, 서울에서였든 어디든 동사무소를 가야되는데, 가다오다 올 때 띠고 갈 때 띨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의정부역 같은데 북부역 같은데 이런데서나 큰 효과를 아마 의정부시민이 ‘아! 진짜 좋은 거 나왔다!’ 할 정도로 멋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보충질의,
○이창모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무인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등기부등본 띠러오는 사람들이 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부동산 업자들이 오는 건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한사람이 여러 개를 띤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건 제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렇죠. 그거는 인제 아무나 띨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법무사에서 좀 오고 그 외에 일반인들하고 해서 거의 반반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 취지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사람이 줄을 섰는데, 한 사람이 10통, 20통을 띨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순번을 좀 바꾸어 줘야되든가 이런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는요.
원래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5통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띠는 게 아니라.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은 자재 소모품 보유량이 나와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이 자재 보유량이 재고량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거든요.
도로보수 록하드같은 경우에는 593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48포뿐이 확보가 안돼 있고, 보안등 수리 자체가 650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59, 6종이 259개네요.
이렇게 확보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적다고 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가져오고 해 가지고 항상 모자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앞으로는 수동스위치는 이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동스위치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네.
○이창모 위원장 그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작년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그런데 작년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작년에는 자동스위치를 자재 투입한 건수가 347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자동스위치로한 게 308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감소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수동스위치가 1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동스위치 사용량이 176건이에요. 그래서 70건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에는 전혀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거는 그 해에 한 거 금년도에도 저희가 수동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자동으로 바꾼 게 한 200여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년도에 한 걸로만 저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꾸 이렇게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늘어나는 거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수시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철거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철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신설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년도 당년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어쨌든 당년도에 당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수동스위치를 자재를 투입하는 거는 감소가 돼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수동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그건 저희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동으로 전환한게 2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좀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작년거하고 올해자료를 제출하신 거하고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장 다음에 이런 보안등 같은 경우 고장수리할 경우 자동스위치로 가급적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책자37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경보시설관리 5개소로서 금오주공1단지 하나하고, 금오주공2단지 경의초등학교, 신곡중학교 평화의 광장내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항목에 달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다 게첨을 하고 월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물이 이렇게 푸지 않으면 질이 나빠질 위험이 있어서 펌핑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오주공1단지에 있는 것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거기에 설치된 정수기는 경의초등학교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오주공1단지에 있는 시설은 허가조건에다가 아파트설립시에 새로 그 사람들 보고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해줬습니다.
다음 374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실태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 근무요원이 134명이였었는데, 신규로 61명이 편입되고, 전입이10명, 그래서 71명이 늘었고 소집해제가 67명, 전출이 8명하여 75명이 감소돼서 현재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부서별 내역은 그 안에 나와있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7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18명이 추가로 배치가 돼 가지고 의정부1동, 호원, 신곡1동, 가능2동, 의정부2동, 송산, 신곡2동, 가능3동 녹양동은 한 명씩 더 줘 가지고 두명씩이 됐고요.
의정부3동 장암동, 자금동 가능1동은 현재 1명씩인데 12월달에 현재 예정이 12월 31일경에 한40명이 올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면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입니다. 복무위반사항 지도․감독은 총 복무 위반한 숫자가 60명인데, 7일 이내 복무이탈자가 20명, 3회 이내 정당근무 명령위반이 19명, 8일 이상 복무이탈자가 21명이였습니다.
7일 이내 복무이탈시에는 5일 연장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회 이내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했을 때는 역시 5일 연장 근무를 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이탈자는 사법처리한 다음에 잔여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총21명 중에서 현재 집행유예가 2건이고, 선고유예가 1건인데 이것은 이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기소중지 4건하고 계류중인거 14건은 아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안전점검실시 및 처리결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2조에서 정하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재해가 아닌 것만이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점검대상은 교량이 20m이상으로 10년 이상 된 거, 터널은 정체가 대상이 되고요.
육교 지하도도 10년이 넘은 시설, 공공청사는 660㎡이상인 건물 우리 시에서 대상수는 총5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3개, 터널이 1개, 육교가 1개, 지하도가 3개, 댐이 1개 이거는 홍복저수지댐입니다.
공공청사가 33개, 여기에서 3회에 걸쳐서 1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졌는데, A급이 26개소, B급이 24개소, C급이 1개소 흥선지하도가 되겠습니다.
D급은 1개소는 중랑교가 되겠습니다. 중랑교는 내년에 예산을 15억 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재가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대상교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 상직교 노랑다리하고 평안교는, 상직교는 10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교는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곧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예방, 안전진단 실시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교량은 500m이상일 때, 건물은 22층 공동주택 또는 5만㎡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2종 시설물은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종이 105개소,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2종이 241개소, 교량이 5개, 아파트가 212개, 기타시설이 24개입니다.
정밀진단대상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일정시설물은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 해야 되고요.
정밀점검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회룡교 외 15개 교량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를 10월 31일로 작성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점검 중으로 나왔는데, 11월 19일날 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15개 교량 중에서 14개는 안전한 거로 점검이 됐고, 역시 그 1개소 중랑교는 재가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 동원1차아파트외 71개동하고 마그넷 의정부지점 제일시장은 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과장님 엊그제 부임하셔서 행정감사자료 숙지하시느라고 수고도 좀 많으셨을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 혹시 제가 질의 중에 과장께서 모르시는 거는 담당한테 말씀하셔 갖고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안계철 위원 우선 첫번째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할 것인데요.
경보시설 지금 재해시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시 그러면 사실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여름의 홍수재해가 자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그 당시에 싸이렌소리는 우리가 먼발치에서 얼핏 들려요.
그런데 호우시에 멘트하는 것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1동에는 지금 급하게 엠프장치를 더 한군데 했지만, 그래도 홍수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의정부1동을 비롯해서 각 동에 이 재해시 홍수가 폭우로 쏟아져 갖고, 중랑천에 올라갔을 때 중랑천을 접하고 있는 동이나 백석천이나 이런데, 그 접하고 있는 동에는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방송소리가 얼마나 가는지 그 가청권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점검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소에 다 해놨는데, 8개소에 설치를 해놨는데, 가청권이 78%뿐이 되지 않습니다.
의정부1, 2, 3동은 다 100% 되고요.
호원동 회룡사변 도봉산, 장암동 하촌, 신곡1동 본둔야, 신곡2동 샘마을, 송산 산곡 낙양 일부요.
자금동에 귀락하고 1, 2, 3통 가능1동에 입석, 가능3동에 1통지역, 녹양동에 하동촌 여기가 일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동에 시설이 하나 도에서 시범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지금 설치8개소 된 거는 1.5㎞반경을 나가는데 그건 800m뿐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단 가능3동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가청권을 다시 한번 해갖고 그것이 가청권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재해시에 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요. 373쪽 좀 봐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이게 지금 아까 금오1단지가 경의초등학교로 간다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2단지는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2단지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철거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지금 아마 준비에 들어가는데, 2단지 것은 어디로 지금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만약에 옮긴다면 지금 평화의 광장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음료수 수질이 평화의 광장에 철분이 조금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수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정수기를 떼어내고 지금 금오1단지하고 2단지에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지금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당연히 아주 완전 밀봉시켜야 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막아야 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그 자리가 아파트가 서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치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하고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하는 거하고는 별개고 우리는 비상급수니까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 물줄기, 지하의 물줄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관공이라고 그러나?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네.
○안계철 위원 그거 자리를 메우고, 다시 개발을 했을 때 지하실에 물줄기에 그걸 관계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에 지하수에 지장이 없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공을 활용을 하고, 거기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이용을 대치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래서 지금 그것도요.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폐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폐공을 위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혹시 이용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용을 하고 그 주민들이 일부 그 보통 막고 새로 뚫고 하느니, 그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혹시 지하수에 물줄기를 그거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이쪽으로 다 쏠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거 얘기들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 연구 한번 해봐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네.
○안계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동하고 신곡2동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음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이건 다 지금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월2회 정도 지금 정기점검 하는데 2회 정도가 계속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2회에 정기점검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물이, 이제 수돗물이 계속 나올 때는 일반인들이 쓰지를 않으니까, 물이 나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물을 자꾸만 푸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것만 점검을 하는 것이죠. 퍼내고 했을 때 우리가 음용을 해도 된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분기에 한번씩,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건 수질검사를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안계철 위원 그건 뭐 수질검사 그거는 우리가 믿어도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44개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교가 말이죠. D급시설로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안전점검의 수검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게 서류를 보니까, 98년도서부터 계속 D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계속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최종은 11월,
○안계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안전점검에서 D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랑천 수해로 인해서 이 중랑교가 불완전하다고 D급을 받아서 그 해에 98년도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도비지원이 7억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다가 우리 시비가 계상이 안돼서, 도비가 반납됐던 이 중량교인데, 이게 지금 4년만에 12억짜리가 15억으로 지금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 15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중랑교 이거 15억을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금년도 언제 다시 최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좀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까 보고 드린대로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고려구조 ENG에서 저희한테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 접수된 게 2001년 11월 19일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보고된 거는 13t이상은 단속을 하고,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고, 뭐라고 나왔냐하면 본 교량은 현재 총 중량 13t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량 재가설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 및 내하력 검증에 따른 보강보다는 조속히 재가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수할 경우에는 그냥 재가설로 해라,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네.
○안계철 위원 당장은 지금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안계철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지금 13t이상은 못 가는 걸로,
○안계철 위원 통행금지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D급은 오늘 내일 당장 지금 재가설을 안 해도 13t이상만 다니지 않으면 가능하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안계철 위원 몇 년간은, 향후 몇 년간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속히 개가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건설과에서 나중에 해서 그때 예산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안계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보면 D급판정을 받았을 때 중랑교의 경우는 재난관리법기준에 의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필요시 사용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법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안계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일부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교량에 발생되는 열화손상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긴급보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교량은 현재 총 중량 13t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량 재가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 및 내하력 검증에 따른 보강보다는 조속히 재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러니까 중량을 갖다가 t으로 제한하는 거죠.
13t이상은 여기에 못 다니고 제한을 시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게 당초 설계하중이 13.5t입니다.
81년도 설계할 당시에 하중이,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봄에 이게 발주되나요? 공사가?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계는 완료됐고, 그러면 내년도 공사로 이월이 되는 거죠?
○이창모 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안계철 위원께서 건설과하고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재난, 재해로 인해 가지고 테러, 지진, 대비훈련 이러한 부분부터 이번에 9월 11일 미국 항공테러와 탄저균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 민방위위원회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김영민 위원 민방위위원회가 여기서 담당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안전대책위원회.
○김영민 위원 아니, 안전대책위원회 말고, 그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 재난관리담당 부서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개최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하반기가 12월 21일날 개최합니다.
연 2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연 2번씩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번도 안 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인제 방위협의회는 행정지원과고,
○김영민 위원 아니 글세 민방위,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민방위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과예요.
거기 인제 실무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건 상반기, 하반기 거기다 인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안전점검 이 결과를 가지고 저거를 해 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것도 두 가지 재난관리과에서 그때 인제 하반기에 12월중에 할 계획이에요.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에는 개최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했어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안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창모 위원장 지금 김영민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의정부시 방위협의회가 아니라, 의정부시민방위협의회입니다.
민방위협의회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가 안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개최 안건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창모 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 괜찮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조기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민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9월 11일날 테러가 났으니까, 민방위협의회가 한번쯤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영민 위원 임시회 개최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민방위담당 조기신 그게 지금 저희 시는 민방위협의회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거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민방위협의회하고 그 방위협의회하고 왜 성격이 비슷해요? 방위협의회 가보셨어요?
○민방위담당 조기신 예.
○박세혁 위원 성격이 틀리지 참가해 보셨으면 아시지,
○민방위담당 조기신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겹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 사실 민방위협의회를 별도로 저희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방위협의회는요. 군관민 전체가 다 통합된 거죠?
○민방위담당 조기신 예.
○박세혁 위원 민방위협의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민방위담당 조기신 아니요. 거기도 경찰서장이라든가 다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들어가지만 성격이 틀리죠.
○김영민 위원 그 지금 민방위협의회는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자료 준비 안 했죠?
○민방위담당 조기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다시 통합민방위협의회에서 거기서 지금 업무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해서 제출을 했어야죠.
행정감사 받으면서,
○이창모 위원장 지금 김영민 위원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이 행감자료에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정부시 방위협의회하고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하고 위원회가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통합된 위원님의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75쪽이요. 저희가 도감자료에 보면 복무이탈자 해 가지고, 7일 이내 8일 이상이 7일 이내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8일 이상은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7일 이내에 복무이탈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그게 10월 31일자까지죠? 그거 지금 현황이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몇 일자까지이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것도 10월 31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똑같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김영민 위원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제출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네.
○김영민 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중 그 복무를 위반한 사람이 누계로 60여명 정도 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병역법에 저촉을 받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김영민 위원 형법상 처벌도 받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내용을,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복무이탈수 날짜가 많고, 또 고의성이 있을 시에 이럴 때는 징역형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을 예방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뭐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해야 되겠다는 무슨 대처방안이라도 있는지 과장께서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여튼 각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복무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월 1회 이상 모와 가지고, 또 복무교육을 하고 또 연4회 정도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또 정신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항이 좀 안나올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그러한 차원으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안전점검 교량이 13개소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박세혁 위원 올해 회룡교를 비롯해서 15개 교량, 즉 16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점검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박세혁 위원 점검대상 3개말고, 그 안전 정밀 진단한 3개 교량 이름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막교하고, 신의교, 호장교 3개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호장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호원동에서 장곡동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별히 점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3개교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것은 이제 그 동막교는 20m, 97년에 설치해서 20m다리고요.
신의교는 98년에 설치한 12m다리 또 호장교는 97년에 설치한 17.5m다리인데, 조금 미세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미세 균열이 다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은 시 예산으로 했겠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그리고 이거는 선정된 거는 건설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그 일반 아파트라든지요.
올해 안전 진단한 마그넷 의정부점이라든지 제일시장이라든지 이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자체 부담입니까?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에서 무슨 안전진단 그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런데서 한 거지? 이거 예산드는 게 아니잖아?
○이창모 위원장 저 박세혁위원께서는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오병권 그 회룡교외 15개소에 정밀점검한 것은 시행은 의정부시에서 하고 진단기관은 주 고려구조엔지니어에서 했습니다.
이 실시는 건설과에서 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는 이거 받은 사항은 그 자료만 취합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적립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박세혁 위원 재난관리 기금 안전 진단할 경우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죠?
계장님 답변하세요. 안전 진단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재난관리담당 오병권 안전 진단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 공공시설로볼 때는 이 유지관리 부서에서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 기금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재난 기금 운영지침에 준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재해도 쓰겠죠.
합쳐졌으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공공물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오병권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운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쓰게 됐는데, 저희 같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시가 총체적으로 99년부터 했는데, 3억7,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 일어나는 것은 시설유지관리 부서에서 보수하고 재가설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아직 현재 99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쓸 수 있냐, 없냐는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여간 공공시설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어요.
그 기금의 운영목적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99년 이후로 재난관리기금을 한번도 사용 안 했죠?
○재난관리담당 오병권 예.
○박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3억7,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왜 기금을 사용 안 하느냐는 거예요.
즉 “왜 일을 하지 않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 재해든, 재난이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방을 위해서라도 건설과도 뭐 해당 운운하겠지만 재난관리과가 주체가 돼서,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병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은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제4조 운영기금에 용도가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재난기금용도는 안전예방에 대한 훈련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응급복구 지원시 급양비 또 응급복구 지원장비 임대료 이런 등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99년도 이후에 일어났고, 재난사고가 그렇게 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있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침에 행자부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만 할게 아니고, 쓰는 방안을 우리가 그걸 사실은 개정으로 해서 사실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그 사용목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되지만, 우리 재난관리과가 평상시에 재난에 대한 일을 게을리 하지 않냐! 하는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저희 운동장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누어드린 배부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하자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워드를 잘못 쳐 가지고 97년도로 조치완료를 쳐 가지고 새로 배부한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저희 운영실적은 아까 보고 드렸고, 향후 운영계획도 아까 보고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실내체육관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입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의정부 체육관내에 건축이 97년도 2층 바닥 우레탄 들뜸해 가지고, 수십 건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다 조치가 완료가 돼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388쪽에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구대 타이머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커텐 설치, 급배기 필터설치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종합운동장 도색공사까지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수한 내역입니다. 391쪽까지입니다.
다음 392쪽에 싸이클경기장 보수도 화장실 배수로 공사해 가지고, 지금 싸이클경기장 화장실 개선수리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 9월달까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한 것은 다 지금 제가 봤던 것이고요.
주요업무계획에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이클경기장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의정부 시민들과 일부 하여튼 여러 객관적인 분들은 지금 우리 사이클경기장이 전체적으로 잘못돼있다 저것을 사이클경기장을 운영을 할려면 전면 보수보다는 새로운 신축을 해야된다 라는 쪽으로 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사이클경기장으로 해서 지금 도색이 3,000만원, 게양대 수리가 500만원, 그 다음에 경주로 보수로 해서 5억, 5억3,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의견을 좀 밝혀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전국대회에 나가고 입상을 많이 하고,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 시설한지가 한 10년 되다보니까, 이 경주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면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가져오면 공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에 30%를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전면 보수하는 비용을 1억5,000을 보조를 해주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5억에 예산을 들여서 경주로 전면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이클경기장을 선수들이 사용하지 못할 지경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사이클경기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사이클이 스포츠에서는 많은 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게 보수를 해 갖고,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것이냐 이것이 그 외곽만 놔두고 전체적으로 다 뜯는 비용이 아니고, 경주로만 보수를 해 갖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소장께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성 아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5억3,5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저것이 향후 몇 년을 더 버티겠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보수만 해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사이클경기장이 또 그냥 지금 같은 상태가 다시 올려면 이런 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을려면 우리가 진짜 그 필요성, 당위성은 다 알고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보수를 다 해서 향후 진짜 몇 십년이 가더라도 부분적인 보수만 그때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만 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그것이 더 앞으로 값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땜질식으로 해서 경주로만 보수해 갖고 또 나중에 다른 하자가 생겨서 보수할 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면 헌집을 헐어서 새집을 짓는 비용이나 헌집을 그냥 새로 이렇게 막 보수하는 비용이나 엇비슷하데요.
어떤 면에서는 돈이 더 든답니다.
그것이 거기다 비유할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안계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거기 신축하는 문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신중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천억이 넘습니다.
전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엄두가 안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현 시설에 경주로만 보수를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 8년 이상은 무난히 사용하는 걸로 검토가 돼 가지고 경주로만 보수를 하더라도 운동은 가능하니까, 나머지 그 부대시설은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주로만 보수를 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로만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379쪽에 보시면 운영실적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실내체육관 운영실적중 사용료 수입이 연간 2,800만원 정도 되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 한 명의 연봉정도 되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의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청경까지 14명이 근무합니다.
○김영민 위원 청경이 몇 명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3명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프로농구경기를 유치했을 때 시설보수비 및 전기료, 난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입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운동장 근무자들이 실내체육관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체육활동 동호인의 사용료를 당초 1인당 2시간 기준해서 3,000원이었던 거를 2,000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을 한505부를 이벤트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안내책자를 자세히 보내 줘 가지고 이 근래에는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50여건 하던 거를 거의 80여건 가까이 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사용료가 워낙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는 수입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 실적 올리는 거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료 수입보다도 체육시설을 지어놓고서 사용을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싼 가격에 여러 시민들이 와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이 지어 놓은 거니까, 그쪽 방면으로 하는 것이 시 운동장에 앞으로 계획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이제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에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마인드 경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근무자들이 좀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체감사 받은 거에서 몇 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있었습니다.
주로 예산편성상 부기가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일부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수한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설계를 할 때 단가적용을 잘못됐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볼트를 사더라도 정부조달가격이라든가 그런걸 적용했어야 되는데 일반 시중가를 적용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영민 위원 388페이지에 보시면 체육관 왁스도포 및 광내기 공사를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과다 계상된 공사금액이 있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시나요? 내용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99년도에 한 건데요.
99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건데, 밑에 플로와를 광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바닥면적을 전체 왁스로 광내기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과다 계상됐다는 공사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 지적사항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설명이 되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감사지적 사항에 그 과다 설계했다는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요.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명이 지금 안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께요.
의정부체육관 내에 매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연간 91만7,000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약 8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계약은 몇 년으로 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2년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계약만료가 넘었죠? 다시 재계약을 했나? 어떻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연간 체육관 매점은 193만1,000원입니다.
그 2년간 계약해서요.
○김영민 위원 계약은 지금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계약기간은 다시 재계약 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재계약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액은 그대로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금액은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면적에 의하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산출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도 월로 납부하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연간 납부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러한 부분은 없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연간 납부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징수 안된 부분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실내체육관 하자발생 내역을 보면 전기실에 천장의 균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심각한 사항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실금이 가 가지고 물이 새는데 전기실이다 보니까, 많이 고이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하자부분을 발송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하실인데 누수가 발생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안새고요.
한 달정도 고이면 한바케스 정도 고일정도였는데, 그냥 나중에 내버려두면 많이 진행이 되면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하자 발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89년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97년부터 보수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89년 이후 97년도까지 우리가 받은 자료 전까지, 계속 보수 내지 하자가 발생됐겠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네.
○박세혁 위원 내년에 경기도 종합체전에 사이클은 들어가 있지 않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 환경사업소 소각장에 계실 때 이 소각장을 더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 차라리 폐쇄시키고 다시 져야되냐 그 당시 결정 내리실 때, 담당과장이였어요. 그러니까 과장이든, 소장이든 하여튼 그때 계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박세혁 위원 저는 내년에 사이클경기장에 5억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경기도 체전을 위해서 투입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클경기가 벌어지지 않아요. 열리지 않죠?
그러면서 과연 지금 97년부터 여지껏 한2억1,000만원정도 하자 예산이 투입됐는데, 또 5억원 이상의 돈을 과연 들여야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의정부가 사이클로 유명하고,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죽어 가는 자식한테 자꾸 보약 먹인다고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산이 낭비적인 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상태로 놔두고, 재시공을 할지 다시 건설할지 조금 더 이용하고, 지금처럼 이런 계속 하자 보수에 대한 예산투입은 이건 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 중에 유리닦기 판넬부분을 공사분에 올려 가지고, 다시 회수조치를 한적 있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와 같은 유사한 유리닦이는 몇 번째 있었을 텐데요.
처음 올해 5월달에 하고 그전에 안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전에 안 했었습니다. 한번도,
○김성대 위원 10년만에 처음한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관은 5년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거 체육관 청소한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의정부 체육관은 96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만에 처음 청소를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이클경기장하고 착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시의 재정을 아껴 쓰려는 원천적인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390페이지 맨 하단에 종합운동장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190만원이 이게 어디 공사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바깥에 파고라하고 등의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도색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바깥에 파고라, 나무로 된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등의자가 한 20개있는데 그게 인제,
○김성대 위원 이거 파고라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파고라 한지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당초에 나무로된 파고라는 처음에 시설할 때 같이 했습니다. 96년도에,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종합운동장 도색공사지요?
그거 종합운동장 지금 신축중인데 도색한다니까 지금 그게 잘못됐지 않나요?
종합운동장 도색공사는 아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입니다.
○김성대 위원 실내체육관내에 옆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경기장이 화장실을 개선 수리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성대 위원 현재는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 사이클경기장내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남녀구분이 없이 그런데 저희 자동차 전용극장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사이클경기장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남녀구분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오는 영화관람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남녀구분을 할 수 있도록 구획을 정리한 그런 보수내역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을 위해서 일단 그거를 사용하고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성대 위원 체육회 사무실에서 전용극장의 쪽으로 보면 임시화장실이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임시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사용해 보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화장실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었어요.
역시 사이클경기장에 있는 화장실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임시화장실을 극장구경 온 사람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김성대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차 전용극장 처음 임대할 때는 사이클경기장내에 화장실을 문을 잠궈놓고 저희가 퇴근을 했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퇴근을 하면 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요.
약 20여일 전에 지난 임시회때 조사 나갔을 때 화장실을 보게 됐어요.
임시화장실을 바깥에 있는 것을 인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걸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공서내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나 할 정도로 엄청히 지저분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감독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거는 저희가 철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철거가 아니라요.
꼭 극장 그곳을 구경하는 사람이 극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면 깨끗이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도리어 안에꺼 지저분해서 바깥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하여간 철거하든지 아주 깨끗이 사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서 깨끗한 우리 체육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음 행정지원과와 동지원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무원들의 정원은 일반직이 539명, 기능직이179명, 별정직7명, 고용직10명, 지도직7명해서 74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일반직이539, 기능직이180, 별정직이12, 고용직이18, 지도직7, 그래서 757명 그래서 14명이 정원보다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273쪽에 공무원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6급이상이 현재 총148명이 그 동안에 전보라든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에,
○이창모 위원장 이것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7년 재직현황, 그 다음에 288쪽에 현부서 5년이상 근속자 현황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95쪽에 일용직 고용현황은 현재정원 99명에 98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기능직도 179명 정원에 현재 180명의 있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 297쪽에 구조조정 전․후대비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1인당 월평균 11시간 정도가 더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종류 및 개최실적은 지금 현재 위원회수가 총56개 위원회에 476명에 위원이 있고, 그 중에서 70명의 여성위원이 있겠습니다. 이중에 설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41개소, 조례에 의한 것이 10개 위원회, 지침에 의한 것이 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인사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타시군하고 저희 시간에 전입 들어온 것이 7명, 전출간 것이 4명이 되겠고, 본 청과 동사무소간에는 본 청에서 동으로 간으로 26명, 동에서 본 청으로 들어온 것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225건 중에서 21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기타에서 취하한 것이 8건이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공개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내 직원의 주차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청 직원 차량소유가 3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대책으로는 그 시 청사 뒤편에 공원내에 약한 5,072㎡에 대해서 그쪽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에 그걸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 그것이 되면 그쪽에다 주차장을 한번 신설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시장교육내용 및 교육비 집행내역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은 총 130명의 해외여행을 시켜서 소요예산액이 2억1,688만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315쪽에 민간위탁 추진실적은 예술의전당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곰두리네집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복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에 명예시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6년부터 금년10월달까지 약10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 317쪽에 시장표창 수여현황은 99년도에 939명, 2000년도에 1,105명, 금년도에 1,089명을 시장표창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성과급 책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상위10%에 대해서는 150%, 20%에 대해서는 100%, 40%에 대해서는 50%를 지급을 해서 총3억4,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99쪽이요. 각종 위원회 그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 방위협의회가 있고,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영민 위원 지금 여기 4개체로 되어 있고요.
작년 자료를 봐도 작년하고 올해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거든요.
그 동안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이제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는 그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있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 전에는 무슨 CPX훈련때나 이럴적에 또 아니면 연말 군경위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안이 발생을 해서 방위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방위협의회를 열만한 그러한 안건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개최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질의했듯이 지금 전세계가 미국에 항공테러와 탄저균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언제 어느때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민방위나 방위협의회 회의개최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거는 방위협의회 소관이 아니고요. 그 테러에 대한 것은,
○김영민 위원 아니 민방위나 방위협의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데 테러에 관한 것은 어떤 훈련 앞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직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테러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테러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 6시에 미2사단에서 테러방지 실무위원회가 개최를 한바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민방위협의회는 한번쯤 회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쯤 회의를 개최를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글세 저,
○김영민 위원 안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큰 안건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안 열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보다 큰,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민방위협의회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테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테러대책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중앙에는 인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해서 있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 과장께서 테러협의회를 주최를 3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그거 테러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적으로 그걸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그 훈령이 언제 제정이 돼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테러에 대한 그러한 것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9월 11일 미국테러 이후에 이것을 지금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금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주재로 해서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월 11일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실무위원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개최한 내용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회가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작년 그 행정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검토해 가지고, 폐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과장께서 한번 무슨 대처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위원회를 해지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없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건 필요 없는 위원회다’하는걸 알면서도 폐지못하는 것에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이 한 여기 지금 쭉 나온 위원회 중에서 24개 위원회가 그런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302쪽 보시면 의정부시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과장께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한번 미측에서 한번해서 2회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영민 위원 그 장소와 일시를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연초에 1월 3일날 미2사단에서 한번 했고요. 미측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월달에 삼천리회관에서 저희 주관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도 행감자료를 접하게 돼 가지고, 그 한미친선협의회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일시를 보면 2001년 3월 27일날 장군식당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날짜는 3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1월 3일날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자료가 제가 아까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3월달에 미2사단 CRC 내에서 미군주최로 한번 했고요.
6월달에 삼천리회관에서 저희가 한번 한게 이게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도감자료하고 우리 지금 감사자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과장께서 바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행정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리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면, 물론 도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 행정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자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6페이지에 보시면요.
명예시민증을 100명에게 수여했는데, 이들에 대하여 의정부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여 의정부시정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지난번 명예시민증 미2사단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시에 그러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거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거소 파악이 잘 안되고, 현재 한 4명 정도밖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6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 발전사항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또 저희 홍보책자를 보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본인 희망시에 초청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말보다는 이거는 몸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년 전부터 이제 구조조정 후로 초과 근무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월 약11시간 정도가 증가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일이 상당히 많음으로써 직원들이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이 많이 저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적절한 대안이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의 부담을 줄여 준다든가, 또 휴양시설 콘도같은 것을 구입해서 휴가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각종취미회 운영을 활성화한다든가 또 각종 연찬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떨어진 사기를 직원들한테 좀 앙양시키고 더욱더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좋은 그런 시책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워낙에 직원이 상당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요.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는 부서는 일을 적게 하는 이렇게 균형에 맞지 않는 사항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 사항은 더욱더 균형을 맞추어서 이 정원의 배치를 더욱더 연구하셔서 어느 부서는 너무 많이 일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참 염치가 없을 정도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특히 그럴 때 일 수록 사기가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기앙양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어린이를 가진 부모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교사는 어떠한 직책으로 일합니까?
의정부 시청에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어떠한 직책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체 운영을 다 맡기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일반 바깥에 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봉급수준은 비슷하죠.
○김성대 위원 현재 우리 민간위탁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완전히 위탁한 거죠.
○김성대 위원 아니 지금 직영이 되나 싶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직영이 아니고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건물만 있지 바깥의 시설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바깥의 시설에 대한 놀이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앞에 테니스장 있죠?
거기를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놀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테니스장을 또 줄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줄이지 않고요.
그 안에 지금 보도있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거기보면 잔디 심었던데 있어요.
거기를 좀 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린이집이 개설하기 전에 실지로는 어린이집으로써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개설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오히려 관이 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형편을 생략하고 막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다음에 잠시 전에 김영민위원께서 말씀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통폐합문제, 특히 이중에서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는 본 위원이 볼 때 3년간 한번도 개최한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이후에는 아마 개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신게 있어요.
“21세기 운영, 발전위원회를 과연 존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라” 제가 그 지시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성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유사한 이런 위원회도 진짜 성의를 가지시고, 통폐합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대답만 근사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올해는 명년에는 진짜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다시 또 필요 있는 위원회는 다시 만들더라도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공무원의 해외연수 부적격상태를 조금 살필까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동안에 퇴직한 몇 몇 공무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그런지 몰라도 여행을 갖다와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어요.
그러면 연수라는 것은 연수를 통해서 의정부 시정발전에 이용하기 위하고 또 그것을 선진의 견학을 해서 정말 여기에 믹스를 하려고 한 것인데 갖다와서 그냥 퇴직을 하면 이게 그러면 퇴직 예상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해외연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외 나가서 선진국가에 모든 걸 좀 보고 배워서 앞으로의 행정에 접목시키라 하는 그러한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연수도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포상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상차원으로 갔었던 사항도 알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진짜 연수여행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러한 퇴직자의 이름을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그 연수여행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한 연수목적이 관계부서가 없는 직원이 끼워 넣기 식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전혀 그 부서와 상관없는 부서의 직원이 그러면서 그 부서에는 행정공백이 일어나고요. 물론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차후에 시정에 나갔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안계철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좀 봐주세요. 이거 시장표창 수여현황이요.
지금 학생들한테 표창이나 상장이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학생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갈 때가 학생의날, 학생의날을 기해 가지고 저희가 각 학급별로 전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학교에 따라서 웅변대회를 했다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행사와 학교의 추천과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표창이나 상장이 나간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지금 여기서 한번 훑어보니까, 자료에 보니까는요.
99년도에 학생이 163명에서 2000년도에는 385명으로 74%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74%가 증이 되면서 2001년도에 와보니까 무려140%가 늘었어요.
그래 갖고 1999년도에서 2001년도로 와 보니까는요. 250% 가량이 신장이 됐거든요.
학생표창 나간 것이 그런데 그건 상대적으로 보니까는요.
이 민간인들은요. 민간인들은 99년도에 640명에서 2000년도에는 630명으로 줄고, 2001년도에는 또 570명으로 더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금 작년대비가 벌써 140%이상이 지금 이렇게 증가될 정도라면 물론 이제 표창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또 받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못 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좀 뭐가 조성이 되겠죠.
그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감정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늘으니까, 그것이 우려되고요.
또 민간인은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줄었는지, 또 공무원들도 보니까요.
공무원도 보니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상장, 표창장은 표창장이 공무원은 어떻게 줄었는지,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2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을 정도의 공적이 없었는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먼저 학생들은 물론 학생숫자가 많이 늘고, 학교가 그 동안에 많이 학교가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사회활동,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 활동같은 것이 많아지고, 또 각종행사가 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많아 가지고 표창 숫자가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이게 2001년도가 99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물론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대개 공무원들 표창은 연말에 많이 합니다.
연말에 이제 1년 성과를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10월달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도에는 아마 98년도에 수해관계 아마 그런 거로 해서 표창이 좀 다른 때 보다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죠.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것이고요.
99년 공무원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년도에도 2000년도에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2000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많은 이유는 98년 수해에 따른 그 유공공무원들 그걸 많이 줬기 때문에 2000년도 보다 99년도에 많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가 기준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2001년도는 아직 연말에, 표창이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나가게 되면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날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이 표창은 꼭 어떤 그걸 딱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행사가 많았다든지, 그때 그 해에 많은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때 되면 아무래도 유공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다른데 이게 숫자상으로 이게 늘었다, 줄었다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희가 대화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거 좀 제가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학생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많았었는데 학생을, 올해 저희가 상을 신설한게 있어요.
신설한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학생의 날 11월 3일날 학생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날을 했는데 그전에는 행사를 하고 뭐해서 그런데 너무 학생의 날을 의미 없이 학교별로 5개 부분인가 뭐 효행상, 모범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학생들 사기앙양이나 또 모범생 그렇게 해서는 학교별로 다섯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학생의 날 때 전부 교장선생님이 전수하도록 해서 그때 이게 아마 한 예년보다 한 70-80명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을 했는데, 가능한 학생들은 각종 미술대회니, 웅변대회니 가끔 인제 연합회, 학원연합회 이런데서 우수학생들 와서 저희가 인제 시장상을 주는 건데 이번에 넣은 거는 그런 사유가 특수시책 때문에 더 늘었어요.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미회원 지원을 했는데, 3개회로해서 30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이게 무슨 회, 무슨 회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테니스하고 마라톤 그 다음에 축구,
○이민종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동거동락 체험 연찬회라고 그랬거든요.
여름시즌에 지금 포항캠프하고 김포캠프라고 그랬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의뢰를 해 봤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현재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계통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이창모 위원장 네.
○이민종 위원 주민자체센터 모델개발해 갖고 개발용역을 한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정해서 어떤 모델을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유인물로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 자치센터에서 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예능분야 같은 게 모자라서 강사라든게 모자라서 문화원이나 예총에다 이렇게 프로그램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각 이제 주민자치센터 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민종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요.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그래서 거기서 강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거는 그 자체에서 강사를 좀 초빙하던가 어떤 문화원 그런데다 요청하는 거지 시를 통해서 한 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인제 공무원파트타임제를 도입한다는데 우리도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저희한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성과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다른 위원들도 예민하게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기준지급내역이라든가 기준이 쭉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언론에 상당히 떠들고 있거든요.
그냥 거부를 한다든가, 반납을 한다든가 또 객관성이 없다, 형평성이 없다 그래 갖고 상당히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행정서비스는 어떤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개개인별로 계량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위10% 되는 사람은 150%를 줘라. 뭐 20% 되는 사람은 100% 줘라, 그러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건 개개인에 따라서 다 평가라는 건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어려우니까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평가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평가기준이 애매하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평가기준도 애매하지만 평가가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인제 4급은 MBO라든가 그 다음에 5급은 근무실적 60% 부시장 평정점 40%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금년에 처음으로 해본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나타난대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인사처에서 각 시군에 의견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해달라’ 제도 개선 안을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제시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자체감사는 우리가 행정지원국은 안 받았나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도 받았지요.
○이민종 위원 어떤 지적사항 그런 게 많이 나왔나요, 도출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을 만드신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과장께서도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위원한테 한번 말씀하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돼 갖고 국과장들하고 시장, 의원님들하고 회의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느꼈냐하면 시장이 혼자 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국장이나 부시장이 개인 의견이 전혀 없어요.
저는 회의를 하면서 ‘이런 회의가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보신주의가 문제가 아닐까? 책임의식부제, 주인의식부제 특히 국장, 과장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과장들이 어떤 시장에 자칭, 타칭 행정전문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그래 갖고 시장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칭찬하고 아부는 틀리고, 틀리죠?
또 어떤 우리가 비난과 비판이 틀리다고요.
시장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국장, 과장님들이 지금 밑에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그냥 생활인으로, 직장인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죠.
좋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만큼 살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저는 공무원 덕택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 나라의 기둥이 공무원 그 중에서도 자치, 그 중에서도 지방공무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신주의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면서 밑에 직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국과장님들이 어떤 시장의 행정스타일에 대해서 좀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그리고 또 실천적으로 또 앞장서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도 잘 따라주면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99년도에 24.8%에서 2000년도에 29.27%로 상승하고 있어요.
여성공무원 임용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박세혁 위원 지금 5급이 우리 시에 43명이 있습니다.
의사 두명 포함해 갖고 5급 이상이 43명 있는데, 보건소에 의사 2명 포함해 갖고, 4명이 있어요.
여성공무원들이 5급 이상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급 내에서 6.9%입니다.
6급 공무원이 97명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16명이예요.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은 16.4%에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 현원이 지금 757명인데, 여성공무원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에 있어서 무슨 여성이니까는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배려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거를 돌아보시면 여성들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공무원, 여성직장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의 신문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은 여성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냐, 후진국으로 가냐 때문에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도 전적으로 박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직급일수록 여성의 분포비율이 낮은 거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27%가 여자가 차지하는데, 관리자인 5급은 지금 6% 그거는 이제 여성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남자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정부에서 여성부를 지금 신설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30%정도는 여성공무원으로 채워라” 그것도 인제 각 직급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승진연한이 도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아마 진급이 여자들이 더 빠를 겁니다.
그건 남자들쪽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두 자리 났다고 그러면, 이 근무연수가 여자들이 좀 모자라더라도 여자를 갖다가 끼어서 반반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유념해서 계속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인사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안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저는 배려라는 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좀 연공서열이 낮아요.
낮더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과장진급이 좀 안될 것 같더라도 그 여성이 과장으로 돼 갖고 다른 여성들도 일할 수 있게라든지 어떤 모범적인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글세 그런데 그러한 발탁인사라고 그럴까요.
○박세혁 위원 능력인사.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능력인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여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여자의 사기를 올림으로 인해서 남자 사기가 떨어졌다’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박세혁 위원 아니요. 저는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인사위원회 7명이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박세혁 위원 그분들 성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저희 공무원은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 건설국장, 그 다음에 인제 셋이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 인제 4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찬순씨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장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홍수경씨, 그 다음에 박안자씨 그래서 30%를 채우려고 그래서 여자인사 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해봤는데 자격자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저희 사실은 우리 공직자 의정부시에서 공직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사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저희 여성복지과장하던 홍수경씨를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여자교장선생님들을 찾아서 대상을 찾아보니까, 인제 민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분 성암이 박안자씨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명예시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감사때에도 현재 명예시민이 100명이 돼있는데, 이것이 신상파악이 되느냐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대별로 수요자를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약30여명씩 이게 명예시민으로써 수여를 했는데요.
90년대에서 6명, 또 2000년에서 매년 1명씩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에는 후하게 많은 사람을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는데요.
근자에 와서는 왜 이렇게 인색해졌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 특히 또 의정부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국적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인이 96명, 일본인이 2명 , 태국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 2명은 아마 저희가 기억에 왔고 태국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을 적에 그렇게 했고,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6.25이후에 계속 주둔했기 때문에 또 저희 의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안보라든가 또 경제사항이 거의 미국사람들에게 많이 과거에는 의존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미군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명예시민의 분포도가 아주 단순화 되어 있거든요.
현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촌으로 생각할 정도니, 이렇게 전체가 24시간 생활권에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세계이었고, 이런 세계에 살면서 미국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기타 약200여 국가인데, 3개 국가밖에 명예시민이 됐던 사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우리 명예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특히 이번 여태까지 명예시민 사람중엔 군인위주로 주한미군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현재는 다시 더 자매시의 예술인이든지, 아니면 체육인이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각방면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된 사람에게 너무 제한된 인원을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진짜 의정부인이 되고, 친한국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대폭 좀 늘렸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외국인 거주현황이 거의 미군위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시가 물론 국제화 사회에 대비해서 인제 외국과의 자매의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어떤 기업체가 있다던가, 또 어떤 외국인 전용, 어떤 뭐가 있다든가 이러면 인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저희 시와 접촉이 되는데, 현재는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여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 중국간의 자매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는 아직 교류역사가 짧기 때문 에 아직 명예시민을 줄 정도의 어떤 공적이 있는 분도 없고, 또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라든가 당서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기회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명예시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에 참여할 수 없는 특성상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장 아니 특성상, 위원회 특성상 혹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위원회 별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1/4분기 중에 여성 30%이상을 위촉키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도는 그 이상목표를 다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평균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몇 %가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한 16%됩니다.
○이창모 위원장 16%요. 그러면 이 국민의 정부 들어 가지고 여성의 참여를 30%이상을 권장 내지는 또는 참여하게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가 16%에 불과하다는 거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그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노력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통계로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9년도에 442명, 2000년에는 약460명으로 1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1년에는 473명에서 작년보다 13명 증가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약 20명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은 아까 감사자료에 제출했듯이 구조조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할 때 월 평균 1인당 11시간이 증가가 됐고, 이러므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는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한다든가, ISO 9001 국제품질 경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는 거를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상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시스템 도입만으로 또는 개선보완만으로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인구증가를 예상하면서 공무원 수는 증가가 되지 않는걸 예상해서 향후 인구 늘어나는걸 예상할 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과연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쯤 돼야지 시스템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은 그런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과연 몇 명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국가별로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숫자가 대개 아마 선진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150명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3배 가까운 1인당 공무원 당담하는 그러한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나 현재 그래도 그 공무원 숫자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7월달까지 더 숫자를 줄여라‘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인제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상 공무원숫자를 늘린다거나 또 기구를 늘린다거나, 이러한 것은 저희 시의 시장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기구를 새로 개편하고, 그리고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행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용역을 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1차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안이 1개안이 나온게 아니고 여러개 안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 안을 빨리 내라”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연말되고 또 의회 여러 가지 감사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실한 안을 확정을 못져서 아직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이거는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시스템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화 시키고요.
그리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조기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구를 재편하고, 또 인원을 재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행정수요의 증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도 아까도 내년 업무계획이라든가, 올해의 업무실적에서 보고를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민종 위원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뭐 표현이 좀 과할는지 몰라도 이건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같은데 있죠.
의회사무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본청이 아닌 외청에 있는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의 직원들 예를 들겠습니다.
의회가 총 11명이 지금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6급, 7급, 8급이 2명입니다. 그리고 기능8급, 9급 각각1명, 그리고 기능10급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급율이 7명중에 6명이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명만이 100%를 받고요. 그렇다면 150% 대상은 의회직원은 한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개인별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평가항목이 의회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직급별로 또 동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렇게 평가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부서별 평가를 하고 부서별에서 또 직급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11명 가지고는 지금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의회직원은 항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 지금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이 몇 명일 경우에는 또 그 직급별로 몇 명일 경우에는 거기에 몇 %를 줘라 몇 %를 줘라.
여기 기준에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의회라고 해서 뭐 다르게 평가를 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장 여기 결과를 보면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창모 위원장 150%짜리가 단 한명도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의회를 덜 주기 위해서 10몇 명을 더 한게 아니고, 저 기준이 잘못된걸 어떻게,
○이창모 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준에 6급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50%를 몇 % 줘라.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렇죠.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 안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라든가,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이런 직원들간의 그러면 구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이창모 위원장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 4급은 하나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또 무슨 5급은 2, 6급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 가지고, 급수별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둘 가지고 어떻게 그걸 150%, 100%, 50% 나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제 ‘1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와 있어요.
2명일 경우에는 여기서 ‘50%짜리 하나줘라. 100%짜리 하나줘라’ 뭐 이렇게,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예외의 규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외, 이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항상 우리 제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의회직원들 대변할 뿐이지, 그들의 이익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직원도 일정기간 근무하다 또 본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교환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인제 아마 의회뿐만이 아니고, 사업소 조그마한 부서 그런데는..
○이창모 위원장 그게 상대적으로 그거는 불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좁혀 가지고요.
형평성 있게 이게 성과급이 지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이 말씀 드리기전에 그래서 의회의 사무국직원들이 안 올라 그러나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이거는 아직 시범으로 운영되는 거겠지만 자체승진 심사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아직,
○이창모 위원장 아직 되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지침이 나와서 내년부터 인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기본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하급자부터 다 이렇게 동료직원들도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구분을 하지 마시고, 누구나 같은 동료직원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다가 승진 심사를 할 때,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거를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내에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기 지방제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거기는 별도의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회계과 인제 주차탑을 주차건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뒤에 마침 이제 교환이 있어 가지고, 뒤에 시청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100여평이 민간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변경결정을 할겁니다.
그걸 해놓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저거하고 주차건물로는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차건물을 하는 거보다 뒤에 이제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앞으로 효율성, 운영하는데 저거하는거나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창모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하고 동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일체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13개동을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의정부1동 동장 고흥국.
의정부2동장 최석기, 의정부3동장 탁우식, 호원동장 노석준, 장암동장 황대준, 신곡1동장 임해명, 신곡2동장 고진용, 송산동장 최종운, 자금동장 노만균, 가능1동장 이풍훈, 가능2동장 신현영, 가능3동장 심재록, 녹양동장 문한기.
○이창모 위원장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고 계신 동장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는 호원동장이 대표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노석준 호원동장 노석준입니다.
20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이민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장께서 상당히 내년도 특색사업을 많이 넣으셨고, 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원동도 자연부락이 많죠?
○호원동장 노석준 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 쓰레기는 지금 매일 수거를 해갑니까, 아니면 주에 몇 일 갑니까?
○호원동장 노석준 지금 저희가 6개 자연부락이 있는데요.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분들이 자연부락을 순회하면서 일단 노란 마대에다가요.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저희 관용차로 일단 싫어서, 중간집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 공터에다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다가 일주에 두 번씩 의뢰해서 집게차하고 있습니다.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 받아서 적환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자연부락이 속해 있는 동은 지금 차량이 못 들어가고, 경운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일주일에 한번 들어간다든가 한달에 한두번 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막대하게 그냥 방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많이 와서 그 쓰레기 봉투를 뜯어가고, 상당히 지저분한 효과가 있는데 호원동은 상당히 잘 해주시네요.
그러면 감시 무단투기 취약지 CCTV설치 여섯 개 해 놨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한겁니까, 동에서 한겁니까?
○호원동장 노석준 시에서 CCTV를 지원 받아 가지고요.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필름은?
○호원동장 노석준 그건 설치해놓은 지역에는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안 버립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열어봐 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저희가 투기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그걸 확인합니다. 촬영된 부분을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짜 CCTV도 이거 말고도요.
○이민종 위원 몇 개 해 놨어요?
○호원동장 노석준 설치해놨습니다.
그 여섯 개는 진짜 돌아가는 TV고요.
○이민종 위원 만약에 현재 시골 자연부락 단위는 봉투 값이 아까워서 태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호원동장 노석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그건 연기만 나면 아주 공단직원들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드뭅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는.
○이민종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다른 동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에 정말 다른 동에 안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5종 34건이 나왔는데, 지금 휠체어, 목발, 의족, 의수, 지팡이, 보조기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분들 애로사항이 장애인이 많은데, 사실 홍보부족으로 나오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 명단을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달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동장께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체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실험담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동장 노석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각동 동장님들한테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이런 시책을 한다고 우선 전부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내용을 1차적으로 8월달에 했고요.
매달 할 때마다 그걸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로 원정을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은 장암동에서 거기 가서 해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글쎄요.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 3시간정도 참석을 해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홍보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아마 각 동별로 순회를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지금 대개 무료로 해주고 있죠?
○호원동장 노석준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 수리해주시는 분들,
○호원동장 노석준 그래서 그 대부분이 이걸 수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국민기초 수급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으로도 무료로 되고, 그대신 그분들 서명만 받으면 국비에서 지원을 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재료비는 그래서 노력봉사, 그거에 대한 저거만 하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동장께서 계속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걸 하고 계신분들의 어떤 연말에 어떤 천거를 추천을 해서 좀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동장 노석준 예.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13개 동에 각 동장님의 거의 공통 사항이었기 때문에 선임동장이기 때문에 의정부1동 동장을 모시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우리가 지금 고문까지 해서 한 35명 정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 중에 여성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여성위원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성대 위원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25명 이내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여성위원은 약30%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위원 숫자가 대게 많고 여성위원 숫자는 적은 사항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몇 몇 개 동을 빼놓고는 거의 공통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점점 그 위원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성질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봐, 우려되는 바 있고요.
먼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거의 남성위주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사항 때문에 13개 동에서는 여성위원회의 숫자를 늘리고,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25명 내외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고흥국 그게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분들이 10분이 계세요.
학원장이시라든지, 병원의 원장님 이런 분들이 제때 회의참석이 약간 어렵습니다.
환자가 있고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고문님들을 빼고, 25명은 꽉 차있는데요.
그래도 참석률이 20명 이상은 됩니다.
매번 인제 매월 11일날에서 13일 사이 그 사이에 하는데, 우리 동은 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간의 서로가 화합관계는 어떠세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화합도 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동장님이 잘 운영하시니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주민이 현실적으로 그냥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동장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규로 위원을 뽑을 때는 전문위원이 되도록 하고, 또 일단 여성위원을 좀 되도록 이면 좀 많이 넣어서 그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각 동에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구역 구역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동네에도요?
○의정부1동장 고흥국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매번 치워도 또 갔다가 버리고 그러죠.
○의정부1동장 고흥국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에서 아마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고발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아마 도서상품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해주시고, 또 진짜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무단투기예방과 단속을 병행해서 깨끗한 의정부시, 깨끗한 의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금동장님, 우리 동에 주요업무추진이나 또 실적이나 아까 내년도 사업목적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질문인데요. 오늘 동장님들이 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금동장님께서는 동지원팀장님을 하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사정을 좀 아시리라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동에서 몇 명씩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내려가면 그 관리감독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번거롭고 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 활동성이 없고 건강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마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동장님한테 대표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동에서 공공 근로자들이 과연 필요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통적인 견해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금동장 노만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동에는 공공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중에서 5명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세 사람은, 한사람은 현재 애헌교회라고 중증장애인 24명을 관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정에 학원에서 두 사람이 인제 전체적으로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다섯명은 우리가 직접 직원이 관리감독하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현재 우리가 동에 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 인력재원이 없어서 현재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 지역 각 동에 지역실정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호원동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무단투기 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그런 소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정환경에서 구석 구석에 치워가는 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그러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적환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동에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금동장 노만균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각 일선 동장님도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금동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2동 동장님.
○이창모 위원장 의정부2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 동장님의 칭찬 겸 애로사항을 좀 들을라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정부2동은 가장 동에서 안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 입영장정 안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점이 뭡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정부2동장 최석기 지금 계절이 인제 동절기에 들어가는데요.
동절기에는 벌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그래서 12월달부터 내년2월달까지는 중단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게 지금 추운데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고생을 하시면서 동장님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오신 분들 추위를 떨어가면서 이제 장정안내를 하고 따뜻한 물도 대접해 주시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 아니면, 조립식 건물에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관계부서에다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과라든지 회계과에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가지고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래서 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번 다시 요청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영구건물을 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부건 보다 서부건이 더 많이 오죠?
○의정부2동장 최석기 예. 그게 인제 장병 RTO에서 그쪽으로 인제 나가라고 유도를 시켜주고, 또 차량이 그 평안운수에서 사람이 차면 계속 시간대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겨울철까지 저희들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지를 찾으셔 갖고 아름다운 조립식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계획을 갖고 좀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장 최석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48회 도체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관내에서 가장 의정부2동이 숙박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 동장께서는 내년 48회 도체전때 우리 의정부2동을 많은 타시도 분들이 오는데 우리 동에서는 음식점 아니면 숙박업을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의정부2동장 최석기 먼저 저희가 숙박, 여관하고 음식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A급 여관하고 B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 먼저 제가 한번 체육대회 겸해서 여관들을 돌아다녔는데요.
주인들이 건물주인 다르고, 그 운영주체인 사장이 다르고, 또 의정부에 거주해 있고 있지 않아요.
종업원들만 있고 그래서 동장이 왔다 갔다 해도 별 반응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 그 체전 전까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한번 저희 동으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그 교육을 한번 좀 할까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이런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31개시군 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몇 시군 분들이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저녁을 주무셨데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러니까 업주 다르고 주인 다르고 그럽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업주들하고 타협을 하셔 갖고, 대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의정부2동에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동장께 어떤 그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정부2동장 최석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거는 제가 보충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숙박업소나 위생업소 그 관계관하고 지금 간담회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 시단에서 보다 동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 가지고 특히 이민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1동이 주숙박지고, 주숙식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주 시장님은 물론 보건소장님이 하니까, 그거는 동에서 동에다 그거를 하면 너무 무리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본청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아마,
○이민종 위원 아니 본청에서 하는 것 외에 동에서 따로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글세 물론 이제 여기서 보조를 저거해야 되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먼저 우리 13개동 우리 동장님들에게 일선에서 일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3개동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동행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내용이 많은지 그 민원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가장 동장님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 피부로 느끼는 장.단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의견이나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임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행정에 동장으로 처음 접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 자체적으로 과연 주민안정을 단체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안정시키는 일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가장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역시 쓰레기 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업무에서 말소에 해당되는 민원이, 그 민원 외에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주민등록말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항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동에서 지금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인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모든 업무가 이제 시로 이관이 됐는데요. 결국 주민들은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됐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장입장에서 “그것이 시로 민원이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시에다가 얘기하십시오”라는 얘기도 또 못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최 일선에서 그 민원을 받아서 중계역할을 하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 사실 그 민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은 동장은 그 마인드가 됩니다.
직원들은 인제 “자기업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또 직원들이 한 10명 남짓 13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종 회의 또 어떤 교육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민원업무를 적시에 창구가 비게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건 인원이 주민자치센터로 가면서 어떤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적시에 그 민원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은 좀 허점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좋으신 의견이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임해명 동에 나가서 저희는 하여간 동의업무가 주민자치센터거든요.
문화집하고 동행정하고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특별히 건의하거나 불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저희 동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해서 어렵게 만든 일도 없고요.
상당히 지금 현 상태가 좋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도체전이라든가 월드컵,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등 아주 커다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상대, 예상 출마자들을 의식해가지고요.
무소신, 무사안일로 이렇게 동행정을 수행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에서는 시의원이 동 민원을 갖다가 동장님하고 상의하려고 동장실을 방문해도 바둑을 두면서 아는 척도 안하고 그냥 계속 바둑을 둔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그냥 나온 적도 있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체전을 비롯해서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도, 그러한 자세로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에 그런 커다란 일들이 있으니만큼 소신을 갖고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동민을 위해서 동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행감을 위해서 오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에 질의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재난관리과장 | 심화섭 |
| 의정부1동동장 | 고흥국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탁우식 |
| 호원동장 | 노석준 |
| 장암동장 | 황대준 |
| 신곡1동장 | 임해명 |
| 신곡2동장 | 고진용 |
| 송산동장 | 최종운 |
| 자금동장 | 노만균 |
| 가능1동장 | 이풍훈 |
| 가능2동장 | 신현영 |
| 가능3동장 | 심재록 |
| 녹양동장 | 문한기. |
| ○ 첨부자료 |
| 8.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 |
| 9.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