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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6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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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의 일반회계에 8억 5,408만 4천원을 감하였고, 의료보호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3억 7,929만 7천원을 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등 장애인복지에 1억 1,095만 7천원, 노인교통비지급등 노인복지에 1억 7,140만 6천원,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으로 3억 2,743만 1천원등 총 5억 8,40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과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166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아동복지에 1억 8,484만 6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등 유아복지에 1억 4,275만 6천원을 감하여 총 4,37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등 14억 4,32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공공요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 3,86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2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진료비 4억 2,099만 7천원을 감하여 총 4억 1,89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용가미수금 3,97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재활용선별장 사업으로 2000년도 집행잔액 8억 8,956만 4천원과 2001년 예산액 13억 1,333만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외 6개사업 5억 6,822만 7천원, 환경보호과의 천연가스버스 구입사업 6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환경복지국 업무를 대과 없이 이끌어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이 5억 8,408만 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 776만 3천원, 도비가 7,416만 4천원, 시비가 2억 215만 5천원으로 총 216억 5,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목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경로당은 신규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수혜대상자의 증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2,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는 4,331만 6천원, 장애수당은 3,367만 7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02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경로연금은 인원이 감소돼서 4,346만 8천원을 감액했고, 노인교통비지급은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나눔의샘에 대한 것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목으로 2,645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난방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급여로 주부식비로 1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은 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으로 2,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로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사업비에 1,91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 생계 주거급여로 109억 42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밑에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목을 합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삭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6,25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의료원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76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에 내부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57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진료비 3억 3,67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5,893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 행정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관계서식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당초 시비로 편성했었는데 도비로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진료비로 4억 2,099만 7천원을 감액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잉크젯프린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9,628만 3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8월20일 토지매입이 확정돼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12월21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용역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용역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있는 6,514만원은 건축비이고 다음페이지 전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2동 경로당신축 건축비는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8,99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건축비도 1회추경에 확보돼서 시설비와 감리비 스프링쿨러 설치비등 전체예산이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호원동 안말 경로당 신축공사도 1회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국유지가 매각승인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감정을 한 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9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컴퓨터 보급해서 20대를 사는데 이거는 어디에 보내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에 81대가 시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이 배부돼 있는데 낡고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20대를 구입해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현재 81대가 보급된 중에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다음에 회원수가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80대가 나가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점검해 보니까 2/3정도는 워드를 친다든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50대 정도는 이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의 교육은 처음에 어떻게 실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에 자체로 하는데가 있고, 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신형으로 보급해준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신형이 아니라 구형으로 했습니다. 1대만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이거 구입한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노인복지회관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보급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81대가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에 보급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프린터기는 몇 대를 해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보급된 거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81대도 보급하는 것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말은 모범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일단 회원수가 많고 사회활동이 활발한데 그런데 위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바로 경로당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노인지회에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우리가 바로 선정해서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147개인가 있는데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은 불평불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크게 불평불만 하는데는 없고요, 보급된 1/3도 컴퓨터만 갔다 놨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급을 원한다면 변경해서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81대도 보급을 해 주셨지만 이 분들에 대한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순회교육은 없고 노인분들도 컴퓨터 능력이 잘하는 분은 잘하시고 못하는 분은 안되기 때문에 새로 기초적인 교육은 노인복지회관에 1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컴퓨터만 줬지 시에서 순회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20대 주는 것에 대해서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준다고 불평이 많을 거에요. 알면, 경로당에서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서로 달라고 할 겁니다. 주실 때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16쪽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은 스프링쿨러설치가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것이 사유에도 있듯이 작년도 7월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신 개축시에 600㎡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개축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중인데 노인회관이 전기용역비가 빠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관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건축하고 전기를 별도 발주하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전기를 별도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을 쪼개서 발주하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회관 신축면적 변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가 당초에 우리가 입안할 당시에는 399평 정도를 건축규모로 했는데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회관 평균이 500평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 갖출 것을 갖추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적도 변동이 있었고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94쪽 장애인의료비가 당초에 354명으로 조사를 해서 4,700이 기정에 섰는데 704명으로 인원이 늘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절이나 늘을 수 있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2회추경이 있었지만 국비내시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마무리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인원자체가 354명은 작년말 현재 추정치로 보고가 됐고 704명은 현 상태에서 지급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잘못된 게 아니라 국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할 때마다 인원이 변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 자체 국비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고 처음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국비도 시에 장애인의 인원에 따라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몇 번에 나눠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본예산에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유재복 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가 장애인 개인당 한번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계속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때그때 의료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의료2종에 대한 주는 것도 있는데.

유재복 위원장 장애인이 1년에 한번 의료비를 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몇 번을 타 가면 그것이 다 여기에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했기 때문에 몇번해도 한명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 수를 잘못 체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창희 위원 그 밑에 경로연금도 당초에 2,100명인데 1,739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보다 감소된 것은 경로연금 대상자가 저희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수급자만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도 있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에 금년 초에 인원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수급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명시 이월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호원동 안말경로당 설계가 완료됐는데 설계비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국유지 매각승인절차가 이행이 늦어진다는 얘기인데 국유지 매각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루어진다고 확신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2월 초에 매각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재경부에서 회계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땅을 다시 매입을 하려니까 절차에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정 짓는 면적이 다 그 면적에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체는 아니고 85평 정도가 되는데 2/3정도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외의 면적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머지 면적은 마을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경부 국유지만 취득이 되면 바로 건축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게 85평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85평 중에서 2/3정도요.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은 34억 4,604만 5천원으로 4,37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여성복지부분에 166만 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1,071만 5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의 국도비 증액과 저소득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에 도비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및구료비 18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716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 지원비와 가정폭력시설 급여비 1개소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1억 8,484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679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 913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207만 8천원 증액과 소년소녀가장 위탁양육비 441만 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억 60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5,702만 1천원과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313만 1천원, 그룹홈 567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금 4,022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민간자본보조로 7,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삭의집 기능보강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4,275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의 삭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증액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02쪽에 아동복지 시설지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복지시설지원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 것은 영아반이 늘어난 겁니다. 일시보호소는 도비보조 시설이어서 난방비가 도비로 나오다가 이번에 저희 시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개소에 난방비가 4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총 합해서 정산한 거라 3개소 난방비는 다 아니죠.

종합돼 있는 사항이죠. 이게 꼭 난방비다 이게 아니고 종합된 겁니다. 난방비가 추가로 증액됐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이라고 했는데 종합하면 뭡니까, 종합 해놓고 난방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중에는 특수근무수당도 있고 학습재료비도 있고 위문금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등등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추가된 사항은 난방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추경에 증액된 게 4천만원인데 종합이라고 했으면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건데 한 개소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소에 대한 난방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 2개소에서 3개소는 기존에 3회추경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연초에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한 사항으로 상징적으로 써 놓은 거지 실지로 그거에 대한 상징성은 없습니다. 난방비는 6만4천원으로 163명에 대한 난방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기능 보강할 예상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보일러가 추우니까 심야전기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3월부터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3-5월 국도비 신청할 때부터 계획서를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이번 3회 추경때 넣어주겠다고해서 도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삭의집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 면적을 고친다고 해요.

이창희 위원 이게 심야전기 한 대가격의 예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면적이 477평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4억 5천만원이 부담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거기 수용인구가 2만9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2억9,226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44쪽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84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2001년도 수해쓰레기 처리로 734만 4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세출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830만원이 계상됐고, 2001년도 수해쓰레기처리 734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폐기물관리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당초 1억에서 3,800만원으로 6,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을 할 때 여러 용역업체에 물어봤더니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발주를 하면서 보니까 타시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8억 4,292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놨던 사항인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받는 바람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가 3억 5,397만 2천원이 감액계상 됐는데 이거는 하반기부터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운송비가 김포로 가는 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2억 감액계상한게 수도권으로 가는 쓰레기가 소각장에서 소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관계인데 금년에 용역비로 1억 3,043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년도가 2003년까지 돼 있는데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부족해서 사업시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건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로 1억4,086만 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는 금년도에 30대분인지 6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 물절약캠페인 및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공모상업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시로 내시해 주고 시에서 지불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학술용역비는 언제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용역중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서 민간이전비용이 당초예산 4억 3,080만원에서 4억 7,700만원으로 4,620만원 증액을 했는데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로 2,145만원과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용으로 2,47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돼서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유속 및 유량측정계 구입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65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 중에서 경상적경비 당초예산 2억 9,613만원을 3,866만 3천원을 감액을 해서 2억 5,74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위생처리장 새로 이전된 위생처리장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 운영해 보니까 3,300만원 정도가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392만 6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3명을 요청하였고,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73만 7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지 못하고 이 예산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서 473만 7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66만 3천원이 감이 돼서 2억 5,746만 7천원으로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중에서 큰 품목이 어느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상하수도료하고 전력비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2월부터 가동을 해 가지고요.

최진수 위원 전력비에서 얼마나 감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전력비가 6천만원 정도가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가.

최진수 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503억 1,321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1,614억 3,987만원보다 111억 2,66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85억 6,389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2,273억 1,653만원보다 12억 4,7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82억 5,0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인 123억 7,4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건설과는 32억 1,8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로 12억,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7,900만원, 가로등 신호등 정비공사 5천만원, 금오 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0억, 도체전대비 도로시설 보수8억,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호원동 빗물펌프장 감리비로 5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049만 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억 151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로 11억 6,890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1,738만 7천원, 경전철사업 추진 민간투자사업 지원센터 업무위탁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71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1억원,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12억원, 평화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35억,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6억 384만 3천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장암지구 용현지방산업단지 용지매출수익 106억 6,815만 4천원, 부용아파트 분양 임대료 및 추동상가보증금 수입으로 8,365만 1천원, 환매조건부채권 예치이자 용지매출 연체이자 수입으로 18억 2,809만 7천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3,597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금오지구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매출수익으로 185억 1,129만원, 추동상가 임대료, 용지매출 할부이자, 금오지구 이주자 택지부담금 수입으로 1억 6,589만원, 금오지구 전세 및 세입보증금 회수액으로 4억 4,253만 7천원, 전년도 미수금으로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6억 384만 3천원이 감액된 세출로 봉급조정수당, 성과금으로 2,157만 1천원, 금오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확정측량 수수료 6억 7,500만원, 금오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로시설 및 한전지중화시설 분담금으로 51억 1,481만 2천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7억 7,719만5천원, 예비비로 1,526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45억 2,281만4천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1,4,5지구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192만 9천원, 제5지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제3,4지구에서 제5지구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33억 7,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45억 2,281만 4천원 감액된 세출로 제1지구 예비비로 71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제3,4,5지구 예비비에서 11억 4,552만 8천원, 제5지구에서 제3,4지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3억 7,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도 수정외 38건으로 314억 9,531만 7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보상금외 4건으로 59억 3,112만 7천원을 계상하여 총 374억 2,64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외 1건으로 총 43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외 9건으로 총 214억 8,7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제5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585만 8천원을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1지구 세입으로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71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로서 71만 4천원에 대한 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2억 61만 8천원으로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제3지구 세입부분은 제5지구에서 해줬던 전출금 수입금 15억이 5지구에서 매각이 부진해서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조치 하였으며 또한 전출금 이자수익에 대한 1억 8,900만원도 감액조치 했습니다.

제3지구 세출로서는 예비비에서 16억 8,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제4지구 수입으로 3지구와 마찬가지로 5지구 원금 10억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 연체이자가 8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로서는 세입결손에 따라서 16억 8,891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이 기정에 28억 6,762만1천원에서 7억 2,087만 8천원으로 감액된 21억 4,674만 3천원이 감액조치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연체이자로 11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예비비로 22억 3,23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3억 7,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도시계획도 수정비용에 대한 예산은 1,801만 8천원으로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안돼서 명시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용역도 마찬가지로 85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송산지구 사업추진이 끝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원에 대해서도 송산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로 예산액은 24억 5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19억 4,727만 5천원 집행액은 7억 4,564만 6천원으로 이월금액은 16억 5,935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지장물보상비로 사업이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지구 중랑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2억은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저희가 11월말에 발주의뢰 해 가지고 아직 업체선정은 안됐습니다. 금월말 경에는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만 조경공사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회계에 전출한 10억의 내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 사업이 금년 6월30일 끝났습니다. 작년에 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세입세출예산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입예상액은 105억이고, 세출예상은 115억으로 약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구외 운동장 들어가는 대림이나 신도아파트 뒤쪽에 당초에 대체수로 도로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21억이 들어가는 거로 예상을 하고 당초에 원가계산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98년도 대홍수로 인해서 단면이 부족하고 98년도는 예기치 못한 강우강도로 인해 가지고 2면박스를 3면박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다른 지구와 달리 5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내 공사비는 55% 정도가 되고 지구외가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타사업지구에 비해서 많은 지구외 사업비를 부담해 왔고, 현재 감보율이 약 39.59%인데 10억을 더 증액을 하고자 하면 약 감보율을 2%를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 환지를 줬고 지구외 사업비가 45%를 부담한 점과 지구외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행정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근거로 저희가 일반회계 10억을 지원 받아서 감보율을 안 올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방침에 의해서 10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지구하고 4지구가 5지구에 꿔준 돈이 있는데 내년에는 회수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본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매각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꼭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필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랑천변 산책로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금년 추경에 해 주신건데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서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기간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내년 해동과 동시에 추진을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4지구에서 30억을 차입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각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이 강화가 되는데 조례가 곧 제정이 우리도 해야 할 텐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체비지나 상업용지나 금오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일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그 이전에 많은 택지가 팔릴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도로 올라간 것이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오지구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과 이따 다루겠지만 조속히 협의가 돼야 토지매각이 되지 법은 법대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법 정비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정부시책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에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12억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도비 1억 7,900만원, 가로등신호등 정비공사에 도비 1,500 시비 3,500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했고, 금오 광사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체전대비 시설물보수비에 도비 8억원을 계상했고,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에 500만원 증액했고, 감리비 5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는 예산액 4억6천에 이월액이 2억 6,887만 2천원인데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정미도래이고, 축석고개 조인트 보수공사는 4억인데 3억 8,540만원이 이월됐고, 1-2호선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는 2억 3,400만원이 주민의견수렴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교통사고잦은지역 개선사업은 6억9천에 이월비가 6억 4,029만 6천원이고 교통체계개선사업은 2억 3,600에서 2억 2,301만 6천원이 이월이 됐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2억 4천중에서 문안정비관계로 2억 1,01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 7,900만원은 3회추경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 가로등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직교 노랑다리 재가설공사는 5억 7천만원인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고, 평안교 재가설공사도 3억 3,200에 3억 32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 호원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는 6억 6,5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55호선 개설공사는 당초 2억인데 9,812만 9천원을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중에 8억 중에서 4억 8,483만 7천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호원고등학교 진입로개설은 10억에서 손실보상 지연으로 5억 5,471만 7천원이 이월이 됐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9호선과 2-80호선은 당초 6억에서 손실보상협의지연으로 4억 2,335만 5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8억 8천에서 손실보상지연으로 7억 1,772만 7천원이 이월되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7호선은 1억에서 손실보상지연으로 전액 이월되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2호선은 1억 9천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6,992만 3천원이 이월되고,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28억에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24억 3,545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억에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됐고,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선 개설공사는 18억 8,1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됐습니다.

체전대비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8억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이고 금오 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10억 전액 이월되고,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외 5개소에 대한 2억 8,347만 9천원은 2억 7,742만7천원만 이월이 되고, 의정부2동 중로 3-15호선 개설공사는 9억 6천에서 손실보상지연으로 4,941만 8천원이 이월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4억에서 시기미도래로 3억 8,963만 2천원이 이월되며,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도 1억9,500은 도체전기간중 실시하기 위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6억에서 9,963만 2천원만 소송관련해서 이월되고,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9억9,9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9억 5,160만 5천원이 이월됐고,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10억 4,700에서 4억 2,201만 7천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26억 9,053만 5천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6억 6,636만 3천원이 이월됐으며, 재난관리통합영상망 구축사업은 21억 5,300만원에서 동절기 이월 및 부족분 추가시행으로 17억 6,798만 6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1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입니다. 봉급 226만 7천원, 중식비 1,080만원, 교통비 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11억 6,8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경전철사업추진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액 14억 1,266만 8천원 중에서 1,92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3억 9,34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는 가능1동 하사관주택부지입니다. 예산액 19억 중에서 2,165만 2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8억 7,834만 8천원을 내년도에 이월했습니다.

호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전철사업 민간투자지원센타 업무위탁수수료가 왜 감액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경전철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안이 기획예산처에서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됐는데 저희는 올해 중에 상반기에 고시를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올해 중에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1일자로 고시안이 고시가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년 3월31일까지 받게 됨으로 해서 올해는 1억 5천만원 예산이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이 예산은 또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내년도 예산에 새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삭감을 시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따로 계속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는 종료시키고 내년에 새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중에서 택지매출수익으로 146억이 감액 됐습니다. 장암지구에 근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가 39억 500만원이 매출수익이 당초예상보다 더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금오지구는 매각시기 미도래로 공용외청사와 학교용지만 매각하고 나머지 용지는 2002년도 매각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107억 122만 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이 분양율이 증대가 됐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해서 67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과 부용추동 상가판매수입으로 7,8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수입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료가 211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임대수입으로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12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환매조건부채권 예치이자가 16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월금액과 매각수익대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금오지구 이주자택지부담금 수입으로 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면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변상금 및 위탁금 수입으로 금오지구 단독 근생용지 중도금 연체이자와 용현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연체이자와 금오지구 공동택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1억 8,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장암지구하고 산업단지 매각율이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장암지구 단독근생용지 할부이자, 용현산업단지 중도금 할부이자, 금오지구 공공택지 할부이자를 포함해서 1억 3,6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오지구 공공택지나 이런 것은 미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회수와 용현단지와 금오지구 관급자재 정산금으로 3,5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봉급조정수당으로 729만원을 감액했고, 광고선전비로 금오지구 공공택지 분양공고료 4천만원이 2002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금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금오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이 3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폐기물시설 부담금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 금오지구는 전체 납부액 중에서 분할납부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장암지구 금오지구 용현지구를 포함해서 7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조기 상환하는 관계로 해서 이자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269쪽 장기대여금 수입으로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회수와 금오지구 세입보증금, 장암지구 세입보증금회수로 4억 4,200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금오지구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타 투자자산으로 추동아파트 상가보증금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부대비 금오지구 확정측량수수료 6억 3,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확정측량이 2002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금오지구 한전지중화시설 분담금으로 시기미도래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1,52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사업 조서로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 4천만원은 내년도 2억과 합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사업이고 금오지구 광역상수도 분담금도 장기계속공사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고, 금오지구 하수도시설분담금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대로 1-8호선 환경성검토 3천만원은 토지공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정산관계가 남아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고, 용현지구 시설관리시설비 3억은 예비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1-1호선 개설공사비 60억과 대로 1-1호선 보상비 87억도 장기계속공사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대로 1-8호선 GB훼손부담금 45억도 아직 시기미도래입니다. 금오지구 책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에 공용외청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0% 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퇴비화시설 부지를 공용외청사로 문화원사가 들어갈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 앞에 업무시설로 했던 것을 광장으로 공원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대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포상금 중에서 성과금이 1,700만원에서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사업이 종료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성과측정을 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인데요 예산은 기준상 올 최상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세운 건데 작년에 평가하면서 부진해 가지고 그거뿐이 성과금을 못 탔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지역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221억 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1억을 증액한 292억 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70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장암 자금간 구간에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및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4억 8,500만원,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3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평화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1,500만원,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상환이자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2001년도 예산에 8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39억 3천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2002년도에 10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장기계속공사로 2001년도에 72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배정된게 105억밖에 되지 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332억 6,300만원, 2003년 이후에 191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5억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는 14억인데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고,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0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18일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공사비로 도급계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타 진입로개설공사로 17억 9,400만원 예산에 집행은 5억 5,313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12억 4,086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와 토목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체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데 주경기장까지 진입하겠다는 게 공기는 내년12월까지이면 내년 도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거는 8월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를 한 상태이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행정적인 절차가 기간이 간단치 않을텐데요.

타 건설과나 여러 사업부서들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거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안됨으로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건데 내년에는 턱 앞에 있는데 보상비가 안 되면 이분들이야 버틸만큼 버틸 수 있죠. 도체전 때문에 만드는 도로니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자체가 기본적인 목적이 도체전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건데 동절기 동안이라도 충분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봉급조정수당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1,45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664만 9천원보다 5,214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이 19억 5,81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14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 5,332만 2천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억 2,904만 2천원으로 봉급조정수당 2,714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 5,332만 2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 만성신부전증환자 치료비 2,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 봉급조정수당으로 2,714만 5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로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2,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봉급조정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에는 85%를 조정수당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은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보건위생과장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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