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16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문별 심사로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발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4,5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713쪽에 있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그 다음에 예산 총칙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총 259억 1,639만 3,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영업수익에 257억 457만 4,000원입니다. 급수수익으로는 242억 7,806만 2,000원인데 가정용이 134억 7,7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736쪽에 업무용이 36억 2,180만 8,000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영업용에 64억 2,743만 4,000원, 욕탕용1종에 7억 5,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존치과목으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으로써 13억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신설 공사수입비로 11억 9,500만원, 개조공사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영업수익으로써 8,151만 2,000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수수료수입에 616만 2,000원, 잡수입에 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9쪽에 영업외수익으로써 2억 1,181만 6,000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 6,700만원으로써 예금이자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1억 4,481만 1,000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일반회계부담금은 존치과목으로 놔두고 타특별회계부담금으로써 1억 4,48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본재산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유가증권처분이익, 잡수입은 전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에 특별이익으로써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 특별이익 등을 다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에 745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총 189억 3,200만 5,000원을 예산안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영업비용으로 155억 185만 5,000원인데 정수비가 108억 1,58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7,963만 4,000원으로써 수당이 1,226만 6,000원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6,7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7쪽에 일반운영비로 8,484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등으로 해서 8,484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7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05억 4,616만 5,000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약품비가 679만원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 105억 3,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1억 519만원이 되겠고요 .
다음 753쪽에 배수비로 10억 5,140만 3,000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829만 7,000원인데 일용인부임으로 1억 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누수 수리원과 계량기 교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5쪽에 일반운영비로 4,145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9쪽에 일반재료비로 1억 7,445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재료비로 3,405만원 그 다음에 동력비로 1억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7억 2,720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수선비로써 7억 2,7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급․배수관 누수수리, 이설공사, 제수변교체,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 운전판넬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비로 8,043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1,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와 급량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6,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계량기교체비로써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저희가 570만원인데 내용은 물 관련 사진공모에 대한 시상비와 심사비 그 다음에 주요 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과 물절약사업 관련 견학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로 15억 9,5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7억 6,895만원인데요. 기본급으로 6억 1,250만 1,000원 그 다음으로 수당으로 1억 5,6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358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등으로 해서 6,35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5,5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3,339만원, 월액여비로 966만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는 8,04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7,54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7쪽에 복리후생비로 2억 5,97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로 3,360만원, 교통비로 4,200만원, 명절휴가비로 4,250만 6,000원, 가계지원비로 1억 626만 4,000원, 연가보상비로 3,54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61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교통비 등으로 해서 2,610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3,339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이 3,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1쪽에 연금부담금으로 2억 3,01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1억 9,635만 9,000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으로 3,3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2,779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2,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예비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6억 1,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인건비가 3억 6,891만원입니다. 이 중에 기본급으로 2억 9,106만원 그 다음에 수당으로 7,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5,379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 보고 드립니다. 여비로 2,6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로 4,4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1억 2,086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액급식비로 1,824만원, 교통비로 2,280만원, 명절휴가비로 1,842만 2,000원, 가계지원비로 4,605만 4,000원, 연가보상비로 1,5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1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수공사비, 수탁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에 11억 9,500만원, 개조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써 28억 7,8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로써 28억 7,85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급이자로 재정자금 이자와 지역개발기금 이자, 토특융자금 이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자로 해서 총액이 28억 7,8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5억 5,15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799쪽에 자본적 수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4억 458만원입니다. 고정매각수입으로써는 토지, 입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까지 존치품목으로 놔두고요. 고정부채수입도 외국차관과 공채를 전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에 801쪽에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써 34억 45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부담금으로 6억 1,984만원인데 여기에는 공동주택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단독주택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써 12억 8,473만 1,000원인데요. 여기에는 도비 보조금으로 10․10 물 절약 시책사업과 맑은 물공급 대책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도비 보조금으로 1억 8,4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부담금으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금오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2억 170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가동설비자산으로 45억 5,114만 5,000원인데요. 구축물로 42억 8,98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써 42억 8,3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배벌 무인가압장 설치와 광역3단계 제수변실 보수, 가능 정수장 유입량계 통합 설치, 광역4단계 제수변실 보수 등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시설비를 확정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6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12쪽에 공기구 비품에 2억 6,1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2억 6,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수탐지기와 자동 염소투입기, 전기전도측정기 그 다음에 시료보관 냉장고, 굴삭기 대체구입, 누수탐사차량구입 그 다음에 작업차량 대체 구입, 누수작업 차량 덤프트럭 구입, 소형 뿌레카, 엔진캇타, 시설카메라, 업무용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4쪽에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4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건설가계정으로 시설비 등에 4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 시설 등에 대한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8억 1,528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9억 9,877만 5,000원, 그 다음에 차입원금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상환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으로 1억 8,321만 2,000원인데요. 여기에는 기업회계등 차입금 재정자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고정부채로 6억 3,3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토특자금 2억 8,370만원과 재정투자융자금특별회계 상환금으로 3억 4,960만원 등으로 해서 6억 3,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9.32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가 825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으로써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공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 83억 2,794만 6,000원, 감리비 3억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4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91만 3,000원 등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안에 4억 4,2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1쪽에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총칙과 총괄표까지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851쪽에 하수도사업수익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으로는 총 74억 2,454만 7,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72억 4,054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사용료 수익으로 72억 4,053만 8,000원인데 일반용으로 37억 7,579만 4,000원, 영업용 1종으로 8억 8,183만원, 영업용 2종으로 21억 2,1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이 2억 5,333만원, 욕탕2종이 1,878만 9,000원, 공공용이 1억 8,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처리분담금 수입과 기타영업수익은 존치과목으로 놔뒀고요.
853쪽에 영업외수익으로 1억 8,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8,400만원과 타회계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익, 자본재산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잡수익 등은 존치과목 등으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 특별이익으로써도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과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써는 43억 2,946만 6,000원인데요. 영업비용으로 39억 3,94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관거비가 4억 9,983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가 3억 6,772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준설기운전원과 준설원, 기계공, 차집관로 관리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3쪽에 일반운영비로 2,915만 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피복비와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와 기타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7쪽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7,29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으로 4,978만 4,000원, 의료보험금으로 2,31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등으로 연금지급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2명에 대한 예비성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처리장비로써 30억 4,64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로 7억 3,202만 7,000원입니다. 기본급으로 4억 7,364만 7,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수당으로 2억 5,8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8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3,060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위탁교육비, 연료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국내여비로 하수처리 업무추진으로 환경사업소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4,260만원 등 해서 4,33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887쪽에 복리후생비로 1억 8,390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2,400만원, 교통비 3,000만원, 명절휴가비 2,997만 8,000원, 가계지원비 7,494만 4,000원, 연가보상비 2,49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재료비로 8억 4,152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일반재료비로 9,474만원, 약품비로 8,318만원 그 다음에 동력비로 6억 6,360만 6,000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892쪽에 포상금으로 1,809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3쪽에 연금부담금에 9,819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으로 8,702만원과 의료보험금 1,117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894쪽에 민간이전으로 5억 5,9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슬러지 운반처리비용 등으로 해서 5억 5,92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로 1,257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김포매립장 사용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3억 9,314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 86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8,514만 4,000원 그 다음에 수당으로 2,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68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의 유인물과 장비수리비 등으로 해서 1억 6,68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901쪽입니다. 여비로 1,43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96만원, 월액여비로 138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80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8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03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415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538만 9,000원, 가계지원비 1,347만 3,000원, 연가보상비 4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1,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계량기교체 구입비로 1,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5쪽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2,3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2,120만 4,000원과 의료보험비 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자본적 수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55억 9,856만 8,000원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토지, 입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 자산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155억 9,856만 1,000원인데요. 여기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0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그 다음에 오․우수관거 오접방지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6쪽에 원인자부담금으로 55억 9,05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과 금오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제5지구․제6지구 기타 아파트 및 상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20억 3,865만 4,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213억 9,675만 2,000원인데요 건물로 1억 5,41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건물처리장에 대한 건물도색비, 방류구 보완공사, 침전물 공사 등으로 1억 5,4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구축물로 204억 165만 2,000원인데요. 시설비 등에 204억 165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에 시설비로써 198억 8,176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는 의정부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그 다음에 하수도 설치 및 개량 공사로 4건이 계상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마을하수도 저희가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하수도관거 흡입준설에 대한 년간단가계약, 시일원 하수도 보수 및 암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5쪽에 감리비로 5억을 예산으로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1,9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로 8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6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로써 미세목 자동 스크린설치 및 침전지 개선공사, 반송오니 배관교체 등 하수처리장에 대한 각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비품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현장용 DO와 MLSS측정기 그 다음에 PH 측정기 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6억 4,19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써는 935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등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2단계)공사에 대한 게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8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376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700만원, 감리비로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계획에는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 시설비 121억 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600만원, 감리비 4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쪽입니다. 이것은 의정부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2,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에 30억 2,05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출된 게 8억 7,262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지난해에 이월된 것이 21억 4,792만 2,000원으로써 양여금이 8억 9,000만원, 시비가 12억 5,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 및 의정부2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써는 9억 8,262만원 예산에서 지출된 건 5억 389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 지금 남은 것이 3억 6,490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익년도에 이월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로 4억 7,872만 2,000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월된 것만 집행을 하면 1억 1,38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된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집행시기가 완료된 것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753쪽이요. 홍복저수지 농로 소교량 재가설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그 교량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하게 되면 양쪽에 홍수시에 날개벽 쪽이 없기 때문에 전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해 내고 저희 계획으로는 H 빔으로 해서 폭 3m에 길이 한 12m 정도 교량을 가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존에 있던 건 철거해 낼 겁니다. 그건 못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두 번했거든요. 먼저는 밑에 박스만 했다가 수위에 잠겨 가지고 그 위에 다시 올렸는데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저히 물살에 홍수 시에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넓은 폭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철거해 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럼 현재는 안 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지금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만수위 때만 그렇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그렇지요. 만수시에만 그렇지요.
○유승열 위원 그리고 770쪽에요.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 그래 가지고 1,25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제는 홍보방법도 요새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또 케이블TV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안될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수용가별로 직접 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이 물론 많이 됐다고 하지만 전 수용가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케이블 TV도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케이블TV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별도로 자막방송이 나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뷰 방송까지 해서 뉴스 시간에 집어 넣고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 세대에 다 홍보가 안되니까 아무래도 개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케이블TV도 안나오는 집도 있고 하니까,
○김광규 위원 76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물 관련 사진공모 해 가지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2년 특색사업으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수기에 대한 절수 사례 공모하고 그 다음에 절수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게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색사업으로 사진공모 좀 할까 해서 세웠던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물의 날을 대비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홍보는 저희가 아무래도 특수 기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동호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저희 의정부에는 다행히 경기북부 사진작가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공모가 가능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안 받으면 일반인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무래도 사진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요.
○김광규 위원 잘 알겠고요. 782쪽에 보면 기타출연금 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은 저희가 수도법 제6조하고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 정수비에 전국 단가를 생산된 정수량에 전국 정수 생산단가를 곱해 가지고 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은 양주군 홍복부락 사람들한테 지금 가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89만 3,000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2,779만 6,000원이 계상이 된 건 저희가 2000년도에 홍복저수지 104만톤으로 증설되면서 저희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분들이 저희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 계획을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마을 공동시설로써 공동작업장이나 아니면 공동 생산시설 아니면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791쪽에 보면 신설 공사비 해 가지고 급수공사 단독주택에 공동주택하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단독주택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공사는 수탁공사비입니다.
개인들이 낸 공사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건데. 이건 신청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700전 정도가 단독주택이 수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850전 정도로 보는데 요새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붐을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붐이 연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아래 공동주택은 내년에 준공되는 아파트 사업 지역을 잡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812쪽에 보면 홍복저수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한다는데 거긴 어디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홍복저수지에 지금 관리사가 하나 있는데요. 관리사에는 분류정화조 밖에 없어요. 거기서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류지역으로 그냥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로 바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분류정화조만 있었지요.
○김광규 위원 그냥 그 밑으로 흐르게,
○상하수과장 윤한수 땅속에 젖어들어 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도저히 안돼서 합병정화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735쪽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259억이네요. 그런데 급수수익으로 이번에 작년도에 비해서 81억이 증가를 했네요 이게 지난번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 얘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인상요율을 반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예산액이 259억인데 81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25%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네요. 대단히 많이 인상됐다는 걸 바로 여기서 실감할 수 있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평균38.9%가 지금 인상이 된 거니까요. 인상률이요.
○김경호 위원 739쪽에요. 예금이자가 나오는데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금이자가 계속 줄고 있네요. 원인이 뭐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인은 저희 재고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체 정기예금 예탁금 자체가 줄고요. 더군다나 예탁금리도 전부 하향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금이자는 줄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2000년도 이자가 1억 7,000만원이더라고요. 9,5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떨어지는 그러면 이자가 벌써 1/3으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 조차도 1/3으로 줄어든 거네요. 그냥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린 거고요.
753쪽 보충질문입니다. 홍복저수지 농로 소교량 재가설인데요. 통행을 지금 그쪽 주민들이 이 교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가 농사짓는 사람이 두 집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두 집이 있는데 지금 이 교량이 만수가 됐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쓸만 한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현재 교량으로써는 만수가 되도 보강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고요. 그 전에 만수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강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통수단면 관계 때문에 폭우때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저희가 재가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럴 때 보트는 이용 못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트를 가지고 그분들을 필요시마다 옮겨 준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따르지요.
왜냐 하면 농기계도 가야 되고,
○김경호 위원 평상시에는 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또 홍수가 돼서 넘쳐흐르면 그때 농로를 걱정이 돼서 가야 된다면 처음에는 가겠지만 나중에는 가지 않겠지만 그럴 때는 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만수가 되는 시점이 통상 저희가 보면 7월 15일 이후 7월말경이면 만수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한참 농사철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가뭄, 겨울가뭄이 돼 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평시 같으면 만수 수위에서 1m, 2m 저하되는 것이 거의 연말까지 가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 경작과 가을 추수관계 때문에 그 분들 거기 경작하시는 분들이 빈번히 드나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성묘객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추석 때하고 추석 전에는 벌초하고 성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평시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민원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각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성묘객이라는 건 결국은 가을인데 그때는 홍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763쪽 보충질문입니다. 물 관련 사진공모인데 이런 사항과 지방의제21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제21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의제21에서 이러한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의제21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제21에서 빼서 여기에 집어넣는 이유는 어디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제21사업 계획하고 연관시킨 것은 없고요. 의제21에 지금 물관련 사진공모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사 없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의제21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니냐 질문이 그렇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제21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그건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김경호 위원 넘어가고요. 772쪽에요. 급수공사 설계 계약관리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입이 있어요. 전부 900만원 정도 드는데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왜 구입을 해야 되지요?
지금 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하수과도 있겠지만 이미 이 계약관리 프로그램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상하수과 또한 회계과와 연루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약관리 자체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 자체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부 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급수공사 설계나 관급자재 모두를,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 공사 설계는 이건 대체 구입입니다. 이게 저희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구입해서 납품한 회사가 도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A/S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전하고 많이 바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올렸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하려는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김경호 위원 그러면 220만원, 33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건 어떻게 올리셨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여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보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주로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정부에 있는 업체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779쪽에요. 보상금이 나오는데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이에요.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상수도요금과 관련된 조례를 다룰 시에 누수발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적인 A/S를 우리가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었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때 조례 내용은 누수사용량에 대해서 평시사용량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계산할 때 평시 사용 최고의 요율을 적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적용함으로써 누진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김경호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782쪽에요.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지원 출연금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 예산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출연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도에다가 제출한다고 하는데 도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사용 계획은 왜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김경호 위원 이건 결국 도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양주군으로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렇게 도에서 확인한 바 적정하니까 지급을 해라 오면 저희는 양주군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몇 가구가 있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8가구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출연금이 몇 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출연금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니까 지금 아마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수도 출연금이 어떤 기금으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늘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참 이 예산 쓰려면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셔야 겠네. 매년 그 돈 다 써야 되니까. 사용계획이 적합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도에서 통제를 해 주니까요.
○김경호 위원 이게 아무리 양주군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적합치 못하게 쓰여지게 된다면 그건 상수도 보호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그 행정구역 밖에서 저희가 원수를 채취해서 저희 수도물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을 주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이 제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제한에 대한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그건 물론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상수도 수질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면 160만 톤이었거든요. 이번에는 200만 톤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증설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더 이상은 이 예산이 오르지 않겠네요. 증설할 이유가 없으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정수 비용이 올라가면, 정수 단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807쪽에요. 배벌 무인가압장 설치인데 그 무인가압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배벌이 저희가 광역상수도5단계 들어가면서 배벌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도 있고 수압문제도 있고 수량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미리관을 포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분들이 간이상수도 사용하면서 저희시 수도를 사용을 안 했어요. 금년 봄 가뭄때 간이상수도 수량이 딸리고 하니까 저희한테 급수차 지원 요청 이런 것이 들어오길래 저희가 상수도관을 깔아 주고 나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급수차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되고 당신네들 사용 용도가 많아질 테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3가구인가 급수 신청을 해서 급수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급수 공급을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수압이 1㎏/㎢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이 1㎏/㎢ 정도면 대개 2층 정도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수세식 화장실 적정 수압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관망 수압을 최하 1.5㎏/㎢를 봐야 되는데 1㎏/㎢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수압을 올려 주기 위해서 가압장 계획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배벌의 상수도는 언제 설치된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95년도 아마 96년도일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이걸 설치하면서 수압이 낮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수압 관계는 이제 저희 전체 배수지에 대한 급수관망 계획하고 같이 맞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 수압을 얼마 정도 감안했는지 제가 자료를 아직 보지 못해서,
○김경호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배벌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없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 이 수압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를 했어야죠. 2층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압을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때 당시에 수압이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데 무인가압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게,
현재 사용하고 보니까 수압이 약하니까 무인가압장을 설치해 줘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813쪽에요. 누수탐사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누수탐사차량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사상 최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탐사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차량은 아니고요. 누수장비가 한 13종, 14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장소에 가서 사안별로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장비를 몇 가지 못 갖고 나갑니다. 동시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전체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용차가 아닐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봉고차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누수작업차량 대체구입인데 이것도 봉고차인데요. 하나는 탐사고 하나는 작업이네요 어떤 차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작업 차량은 누수가 발생됐을 때 누수수리를 위한 기자재하고 작업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차령이 다 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을 하는 것이고 탐사장비 탑재 차량은 장비만 싣고 다니면서 누수탐사만 하는 차량입니다.
○김경호 위원 용어를 구별을 못하겠네.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작업차량이라는 것은 현재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는 양수기라든지 각종 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있는 차량이고요. 부속장비하고요.
누수탐사장비 차량은 거기에 밑에 저희가 봅니다만 초음파 탐지기라든지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싣고 나가는 차지요.
○김경호 위원 그 위에 굴삭기 대체구입이요. 어떤 용도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게 누수 수리차량입니다. 누수 수리하고 같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인력으로 파지 못하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굳은 토지에는 빽호우가 나가서 조금마한 겁니다. 그걸 갖고 가서 파주면 저희 작업 인부 세 사람이 마저 마무리 파 가지고 저희가 누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뿌레카 구입이 이것과 관련된 거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굴삭기가 없었다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대체 구입입니다. 굴삭기는 이거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일 하단에요. 업무용 복사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대부분은 3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여기는 특별히 4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장비는 지금 현재 물론 가격이 싼 장비도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분량상 작업량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일반 보통조달품목으로 지정돼서 300만원이하 짜리로 사다 놓으면 저희가 2,3년이 되면 도저히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장비를 암만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장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814쪽에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0대를 구입을 했어요. 또 이번에 3대는 어떤 내용이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직원들이 1인 1PC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사면 1인 1PC가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도 모자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걸 작년에 10대 구입하셨는데 이번에 다 구입하시지 왜 3대만 올리셨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구입하시려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희 재정 형편 보고요. 업무 형편 봐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재정 형편이 안 좋으시군요.
875쪽에요. 환경기초시설 홍보용 DVD 제작이 있는데 이 제작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건 우리 환경사업소장 보고 보충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요 DVD를 기존 비디오로 VHS 테이프를 이용한 비디오를 DVD로 리코딩해서 금년도에 촬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과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비디오가 뭉뚱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DVD 제작한 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 환경사업소 홍보비디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환경사업소 홍보하는 것밖엔 없다 그게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2000년도에 만든 홍보 비디오를 VHS로 되어 있는 홍보비디오를 DVD로 재제작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증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완공 년도가 언제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내년도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마무리는 되지만 그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또 역시 DVD에 포함되지 못해서 또 내년 2003년도 예산에 또 이 DVD 제작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분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때 저희 환경사업소 안에 환경시설이 전부다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완벽한 홍보물을 제작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VHS를 DVD로 바꾸는 것이고 이번에는 촬영을 다 하시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번에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재촬영을 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 비디오 DVD 제작된 것하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지금 비디오가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하고 저희 환경사업소 비디오를 뭉뚱그려서 편집을 하면서 엔코딩을 해서 하나의 홍보물, 상영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작업을 할 때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올해는 저희 자원회수 시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준공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정상적으로 작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홍보물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비디오는 제작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가 돼 있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원회수시설은 일반 팜플렛 정도만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비디오는 이번에 새로 SK에서 새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사항은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디오와 새로 자원회수시설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함께 뭉뚱그려서,
○김경호 위원 뭉뚱그리는데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홍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증설하는데 있어서 HB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하고, 그리고 지붕을 덮개를 씌워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기가 막히게 좋게 만들어 났고 냄새 악취제거를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증설되는 것이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업소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려면 새로 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VHS 조합해서는 그런 말이 나 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홍보가 늦어서야 되겠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제작하는 비용은 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코딩하는 과정에서 종합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촬영 같은 건 문제가 아닌데 성우를 써서 더빙하는 문제가 제일 난점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비용이 DVD 제작에 500만원 돼 있지만 그 바로 위에 CD 제작도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 홍보용 명함 크기 만한 CD로써 저희들한테 방문해 주는 방문객들 견학자들한테 나눠 주는,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 카드인데 거기에는 홍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합을 시켜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1,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 않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5,000매를 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4,000매 이상이 나갔고 현재 700매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잘 만들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이 CD를 제작한다면 이 CD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런 홍보시기에 적절한 홍보물을 만들지 못하면서도 바로 이런 CD를 만들게 돼서 오히려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이 DVD를 제작하는 이 문제가 제일 관건이고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 위에 있는 CD 카드도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볼 때 우리시가 환경 문제를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럴려면 이 DVD 제작이라고 하는 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든가 해야지 이거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달라진 거 없이 조합만 시켜 나갈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현재 저희가 비디오 제작해서 쓰고 있는 것은 2000년 12월 경에 제작한 건데 재제작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921쪽에요. 방류구 보완공사라고 돼 있어요. 방류구가 어떻게 잘못돼 있기에 보완공사를 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방류구가요 지금 6만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입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사실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하기 이전에 건설된 것이라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옆으로 교량을 세워서 하천으로 해서 저희 방류수를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전에 설치됐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방류구 옆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새로 생긴 거죠. 생기면서 그 부분이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과 방류구가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차가 2m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방류수가 그대로 쏟아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몇 년전에 브로코를 만들어서 했는데 3년 전에 그 브로코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그런 97년도와 같은 홍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토목 구조물로 방류구를 뽑아서 교량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겠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요. 낙차가 2m로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하느냐 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방류구는 항상 시민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방류구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낙차로 인해서 소음이 야간에는 말이죠. 소음이 큽니다. 그건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방류구에 무엇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소음문제, 아니 낙차가 2m 소음날 건 뻔한 일이고요.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공사 9,000만원을 집어넣는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소음과 미관이지요.
○김경호 위원 연결하는 공사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미관과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것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921쪽 맨 마지막에 그린 아파트 샷시 설치 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가 있어요. 건물이 오래돼서 샷시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교체는 개별난방으로 돼 있지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폐열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관사 24세대에 대한 난방을 소각 폐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24세대가 개별난방으로 돼 있고 그게 중앙난방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배관이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비가 거기까지 안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열관계를 해서 세대별로 전부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그쪽 구조를 변경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유추해서 따져 본다면 지금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그 주위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대부분이 다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역에 도움이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이 저희가 통상 소각 폐열을 이용해서 주변아파트 주민들한테 열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중앙난방보다 좀더 범위가 큰 개념의 지역난방이 돼야 가능합니다. 저희 의정부 지역은 지역난방이 돼 있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소각열을 이용하지 못하고 발전을 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설계된 거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26쪽 미세목 자동스크린이 지난번에 설치하지 않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 대가, 그런데 이것이 보다시피 1억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지난 2회 추경때 이거 한대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한 대를 마저 해서 두 대를 설치를 하면 미세목자동스크린 설치는 끝납니다. 연차별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두 대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꼭 필요한 게 두 대다. 그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니까, 6만톤 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요 노후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주민감시제어 시스템이 이것이 모데콤이라고 하는 미국회사제품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일종의 A/S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설비시설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국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전부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기술이 바로 KSC 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새로 하는데는 전부 LG로 사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LG에서 이쪽 자동계측제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전부 국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A/S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걸 국산화해서 대체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스템 교체공사로 피뢰기도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피뢰기는 별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건 다른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피뢰기는 저희가 그 동안 이 피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쓰레기 소각장에 150m의 연돌이 설치되면서 지금 굉장히 낙뢰에 대한 유도래를 지금 많이 맞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피뢰기로써 저희 계측계장 설비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여름 낙뢰때 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3,300만원인데 피뢰기 교체는 7,000만원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지금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전부 계측이 돼서 전송이 돼 가지고 중앙감시반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현장에 RMRC라고 했는데 그 RMRC가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그 다음에 7대에 물려 있는 각 계측기와 시설의 연동장치가 다 물려있습니다. 저희 전 시설이 거기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에 각기 그 안에 전부 다 피뢰기가 RMRC가 하나씩 들어가면 최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오 그 시설을 전부 교환해서 새로 달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927쪽에 보면 유입동 조명개선공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의 공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이 저희 6만 하수처리장의 유입펌프동이 되겠습니다. 유입펌프동에 그 동안 형광등으로 조명이 돼 있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왠지 낡고 형광등 램프들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 조명등 공사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투광기와 같은 시설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투광기요. 투광기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가로등과 비슷한 그런 시설입니다. 정문에 나가시다보면 비춰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좀 나와서 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최진수 위원 786쪽 좀 봐 주실래요. 상하수도요금 위탁출력이 1,800만원인데요. 이게 전에는 올해는 이걸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요금고지서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제 까지는 출력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에는 연초에 저희 자체 고속 레이저 프린터로 자체 출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작업 인력에 대한 야간 밤샘 작업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기의 장비가 보통 4만매 이상을 지금 프린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부품이 노후가 돼 가지고 부품 교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모아 가지고 저희가 외주를 금년에 방침을 바꿔 가지고 외주를 줬어요. 그것이 작년 내역하고 이번 예산 올라간 것하고 내용이 틀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위탁을 주겠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출력관계는 위탁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로 했을 때에는 요금이 한 900만원 밖에 안 들어 갔거든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고속 레이저 산지는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고속 레이저 프린터 산지가 한 4년,
○최진수 위원 4년 안 됐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됐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 사실 때 얼마 주셨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했고 매년 소모품으로 그 정도 들어 가네요. 1,200만원씩,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뭐냐하면 본고지서만 저희가 외주 줘서 해 오고요.
그 다음에 체납 및 독촉장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에서 뽑고 있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는 이제 앞으로 사용이 안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본고지서는 작업량이 많고 횟수가 많으니까 그건 외주를 주고요. 체납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체에서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고속레이저도 산지가 얼마 안돼서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레이저 고속프린터기의 부품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부품을 전부 갈아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4년 작년까지 한3년을 썼거든요. 쓰다보니까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위탁을 줬으면 예산 낭비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출력 업체가,
저희가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만 해도 그 최신기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성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가가 많이 싸졌지요.
○최진수 위원 이게 단가가 하나에 30원씩 딱 정해져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그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813쪽 좀 봐주실래요. 굴삭기 대체구입인데요. 이게 내구년한은 우리 시에서는 얼마로 잡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8년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잘 굴러가던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90년 10월달에 구입을 해서 현재 11년 됐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있는 것도 02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02입니다.
○최진수 위원 잘 쓰던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그 기종 자체 부품이 단종이 돼서,
지금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밑에요. 누수작업차량 대체구입인데 이게 차만 사는 거에요. 부속품도 사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차만 삽니다. 차량만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봉고더블캡이 2,000만원 갑니까? 지금 1,20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씩 예산을 올렸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누수작업차량에다가 저희가 부속품하고 저희가 누수장비를 넣을 수 있는 장비함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뒤에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비함이요. 지금 우리시가 샀을 때에는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차 값이 돈 1,000만원밖에 안가요. 봉고더블캡이요. 그리고 뒤에 공구 그런 것 넣는 함 만드는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산 2,000만원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견적 받고 집행해 보면요.
○최진수 위원 아니 저희가 시중에서도 봉고더블캡 저도 한 대 구입하려니까 1,2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함 만드는 거 해봐야 지금 봉고 1톤보다 더블캡이 약간 비싸요. 그러니까 탑차지요. 6인승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의 탑차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6인승 아닙니까? 6인승인데다가 지금 뒤에다가 공구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2,000만원 너무 예산 과다하게 올린 거에요.
그리고 누수덤프트럭 2.5톤 있죠. 이것도 차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고더블캡이 1톤이에요. 1톤인데 2.5톤이 더 싸요.
어떻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누수작업차량 대체구입 봉고더블캡하는 건 봉고차 값에다가 뒤에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최진수 위원 알아요. 그러면 2.5톤이 차량으로 보나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혹시 뒤에 적정함에 어떤 설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최진수 위원 일반 공구 넣는 거에요. 그건 뭐 함 하나 만드는데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도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2.5톤이 더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881쪽이요.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껀데요.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유지하고 말입니다. 수선비하고 다른 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선과 유지는 보통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유지는 이제 수선에다가 평상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이 유지라고 보고요.
수선은 액면 그대로 고장난 걸 수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품목이 우리가 유지비라면 일상적으로 되는데 이상하게 유지비로 들어오고 수선비로 또 들어오는 거에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계펌프장 전기시설유지비하고 기계설비유지비가 작년에는 300만원하고 5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하고 1,2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즐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전기시설은 지금 지상에 있던 것이 지금 2층으로 설비가 이설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설을 하면서 저희가 대대적인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순히 지금 이설만 해 났거든요. 내년도에는 수전설비를 보다 대대적으로 한번 수선을 해 줘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기계설비유지비는 저희가 지금 중계펌프장이 그 동안 관리원이 한사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계펌프장 정도는 무인화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무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야간근무만 지금 우선은 해소를 시킨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무인화하기 위해서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같은 것이 좀더 튼튼하게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무인화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잡아서 내년도에는 무인화작업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유지비가 수전설비를 2층으로 옮겨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원 더 올라왔어요. 그걸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돈 200만원 더 올려서 그것이 전부 다 수리가 되고 유지 보수가 되겠느냐고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함을 다시 제작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부 그쪽에 브레카라든지 차단기 등을 수선하는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아까는 수선 설비를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겨 가지고 그걸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예산을 200만원 올려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래서 함을 저희가 새로 이설을 하면서 함을 스텐레스 함으로 바꿔 달라고 사실 했었습니다. 이설은 참고로 증설 공사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에 그 함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2층에 지붕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함은 재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안에 내부 차단기 등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올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차단기 바꾸는 거야 200만원도 올릴 수 있지만,
그러면 879쪽 좀 봐주실래요. MCC 판넬 유지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몇 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MCC 판넬만 지금 56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879쪽하고 884쪽에 같은 MCC 유지 판넬인데 지금 이건 100만원×60면×12개월 했고요. 앞에 것은 120만원×56면×1/10로 했어요.
틀린 점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앞에 것이 6만톤 하수처리장꺼고요. 뒤에 것이 8만톤 하수처리장껀데요 저희 8만톤하수처리장을 조금 예산을 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6만톤은 87년부터 가동되는 시설이고요. 8만톤은 95년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둬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오래 됐기 때문에 차등을 뒀다 예산을요.
그리고요. 884쪽에 계측기기 수선비로 지금 계측기가 지금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계측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계측기 한 80대가 있습니다. 저희 6만톤, 8만톤에 계측기만요. 그 계측기로 계측을 해서,
○최진수 위원 작년에는 몇 대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새로 늘어난 것은 지금 몇 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59대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럼 80대가 됐어요. 21대가 더 늘어난 거에요. 그럼 몇 대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저희가 지금 저걸 하면서요. 배양조 시설쪽하고 그 다음에 배양조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6만톤에 시험가동하는 쪽에서 계측기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0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최진수 위원 작년에 59대 였는데요. 계측기 예산서에 들어온 거 보면 몇 대 늘어났으면 60 몇대나 70 몇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여기 계측기 수선비하고 880쪽에 계측기 6만, 8만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이 1,600만원 이거하고 다른 점이 또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측기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급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저희가 이상이 있을 때에 그 업자를 불러다가 늘 A/S를 받고 또 수리를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계측기가 생명입니다. 저희 물처리하는데요.
계측기에서 제대로 된 계측이 되지 않으면 각종 데이터가 전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계측기는 사실 평상시 계속해서 정확한 계측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의뢰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수리비용하고는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계측기기 부분들의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로 하여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6만이 늘어난다고 하면 계측기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에는 계측기를 전문으로 보는 직원은 현재는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현재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전문으로 보는 직원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말이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 ISO와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저걸 유지관리 지침서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기술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보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구입품, 소모품 수선비 이게 한번 통괄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뭉뚱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저도 보면 다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품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계시니까 환경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린 아파트 관사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사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1,850만원이네요. 아파트의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요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도 외벽이 있고 내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벽의 도색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쓰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건물들이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의 지반은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의 균열도 많이 가고 상당히 지반 침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건물에 크렉간 부분이라든지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까지의 누수나 지금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발생했었는데,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재산이니까 시에서 대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5년에 준공을 했지요. 그래서 입주 하셨단 말이에요. 10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침하로 인해서 크렉이 가고 누수가 생기면 보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4층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반을 조사를 해서 아마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일 시공을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공사를 95년도 이전에 8만톤 증설 공사를 하면서 관사와 저희 사무실을 그때 건축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소에서 이 관사와 저희 관리동에 대한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건 서면 답변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침하가 돼서 크렉이 발생하고 크렉이 발생하면 누수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발생할 예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보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윤과장님께서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는 그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침하가 된다는 거죠 건물의 침하가 아니고 그럼 크렉하고는 무관한 일이죠. 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크렉이 간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글쎄 시멘트 구조물이라는 건 크렉이 있기 마련이에요. 잔 크렉은 그건 어떠한 완벽한 공사를 하더라도 다소간의 크렉은 있는 건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동안 우리 건물들이 그 당시 95년도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 한 6년, 7년,
○이창희 위원 7년이면 얼마 안된 겁니다. 우리가 20년을 보는 건데 지금 10년도 안됐는데 그걸 7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이 지반이 그래도 안정화된 느낌이 들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내부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그건 수리는 보수는 어떤 예산을 갖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소소한 부분은 저희 입주한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요.
○이창희 위원 소소하다는 건 어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간단하게 싱크대 같은 건 저희시에서 해 준 건 아니고요. 수도관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등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요.
건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창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보일러의 연료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보일러를 교체를 하신다면 어떤 걸로 교체를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현재로써는 기름보일러 밖에는 교체가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경유로다가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 그럼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면 열량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성능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름보일러라고 해서 성능이 저하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바꿔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요.
○이창희 위원 7년 밖에 안됐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보일러 수명은 원래 5년입니다.
○이창희 위원 무슨 소리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보일러들이 작년서부터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직원들이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샷시는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샷시는 당초에 설치했던 샷시가 복층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얇게 지금 샷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에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에 가보면 전부 비닐을 다 치고 이렇게 지금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샷시를 다시 해서 품위 있게 살게 좀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배란다에 지금 샷시가 설치 안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이창희 위원 설치는 돼 있고 거실문 있는데 또 설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배란다입니다. 배란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이창희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유리가 몇 미리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보기에는 한 4미리 정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중창으로 돼 있네. 이중창이 아닌게 아니라 돼 있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중창은 이렇게 창을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창희 위원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배란다에 창호를 설치하고 원래가 아파트에는 배란다 샷시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현관 나오다 보면 배란다 쪽으로 거기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유리가 3미리로 되다보니까 난방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북측, 남측에 정면쪽에 배란다는 그래도 햇빛이 많이 들면서 좀 양호한 편인데 뒤쪽은 전부 그늘진 부분이거든요. 그쪽 뒤에 있는 방에서는 그쪽에 비닐을 치고 그렇게 보완하지 않으면 주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후면만 한다 북쪽 방향쪽에 북쪽 방향쪽에는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하수처리장 있죠. 거기 조경 유지관리를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조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조경 면적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 면적을 그 동안 저희가 줄곧 직영으로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제초작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관리를 해 왔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조경을 관리 해 주지 않으면 조경이 황폐해 지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우리 사업소내 조경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니까 조경의 수종이 뭐냐 이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잔디와 수목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수목이 수목 나름 아니에요. 잔디는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실제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뭐냐 이거에요. 용역을 줘야 하는 수종이 그러니까 그 수종이 뭐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수종을,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럼 수종도 모르고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조경을 관리를 해야 할 정도의 수종이 있습니다. 아무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소나무 하나를 심었다 단풍나무를 하나 심었다 이런 건 용역관리가 된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종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한테도 지금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늘 조경하시는 분들이 와서는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 좋은 나무들 많은데 안타깝게 자꾸 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요. 잔디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잔디는요. 우리 지금 시청 앞에 광장 있지요. 여기를 조경사에다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농림과에서 뭐냐면 잡풀 제거 이거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국도3호선 있지요. 이런데 전부 잔디 보식은 했지만 관리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잡풀로 다 형성이 되버려요. 물론 거기는 이런 잡풀이 형성돼서는 아니 될 지역이거든요. 물론 관리는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걸 용역회사에 줘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잔디는 잡풀 제거에요. 단순히,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조경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직원들도 없고요. 저희 일용인부 사 가지고 맡겨 놓는다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집단에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이,
가장 저희가 그리고 그 시간에 저희가 물 처리를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잔디의 관리만 갖고 용역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상당히 많지요. 수목이,
○이창희 위원 아니 그 수목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목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 할 게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을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목을 사람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다듬어야 할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거기 수종은 거의 다 잣나무에요.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잣나무로 수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잣나무가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들어갑니까? 해 준다면 단순히 가지만 쳐주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요. 잔디있지요. 잔디는 잡풀만 제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호원동에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윤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인가요. 여기에 의하면 PC관으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게 923쪽이 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23통꺼요.
○이창희 위원 이게 이 관이 뭐 안정성이라든지 또 수명이라든지 그런 암거박스와 어떤 차이가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PC관이라는 것은 일반 흄관하고는 다르게요 강선을 인장시켜 가지고 콘크리트를 양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흄관보다는 강도가 강하고요 박스보다는 약합니다. 그 중간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설하는 부분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건 호원동 23통 내용을 아시겠지만 의정부 전화국에서 미도아파트로 나가는 그 지역의 대로 계획선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콩나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서 상류지역 물이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 동네가 전부 침수가 되는데 폭우때 마다, 그래서 우회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할 때에는 그 앞에 회룡천이 홍수시에 수위가 올라가 버리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고향 주유소 아래쪽으로 철도변으로 바로 직강으로 뽑아 버리면 수위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내고향 주유소 뒤쪽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뒷쪽까지 하천으로 연장을 해서 배수구를 내려나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빠지거든요. 하상에 묻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하상이요. 그러면 다른 통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은 아니군요.
다음에 호원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외미부락입니다. 외미부락은 방화선 바로 아래이니까요.
○이창희 위원 890쪽을 보시면 일반재료비에 배관자재 구입 해 가지고 밸브류 포함해 가지고 250만원이 돼 있지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배관자재 구입 밸브류 포함해 가지고 250만원 1식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중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 부서가 다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6만톤과 8만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6만톤과 8만톤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밸브류 어느 특정한 밸브류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밸브류에 대한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세우려고 6만톤에 250만원, 8만톤에 250만원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881쪽에 폭기조 옹벽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옹벽의 현 상태가 심각한가 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옹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옹벽 옆으로 저희가 보도블럭 보도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보도블록으로 해서 접근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접근로가 그 옹벽이 접근로에 대한 옹벽이 블록 있잖습니까?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게 무너져 가지고 그게 다 침하가 돼 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몇m가 됩니까? 폭은 얼마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폭이 한 2.5m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40m 정도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내내 고압으로 쓸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그 부분은 이 절토면으로 만들게 아니라 거기는 법면으로 만들어 주면서 다시 보도를 만들어 줘야 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침사지 지붕이 있지요. 지금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사완료한지 얼마되지 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96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새는 부분이 있어요. 지붕에서 경량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가 된 건데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물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물받이의 홈통과 일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 물홈통 같은데는 여러 가지 협잡물이 많이 쌓이죠. 그게 청소가 안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홈통정비도 다 했고요. 청소도 다하고 했습니다만 지붕 자체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배수로 보수는 왜 해야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 6만 하수처리장이 지금 지반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 여름철 때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쪽에 배수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6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 설치를 해서 침수된 부분을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창희 위원 제대로 설치가 안됐다는 건 뭡니까? 설치는 됐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과거에 설치가 덜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가 아니고 말하자면 새로 신설 배수도를 나야 겠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존 것은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이건 새로 놔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가 뭡니까? 노출이 된 배수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대부분 저희 배수 방법이 하수의 배제 방법이 도로 가운데 흄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장 다리에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홈통 시설이 돼 있고 그것이 가운데 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가운데 흄관은 묻혀져 있는데 600미리 400미리로 묻혀 있는데 지표에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이 빠진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배수구를 만들어서 가운데 흄관에다가 연결을 시켜 줘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표면의 물을 갖다가 하수도로 유도하는 장치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우수배제,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유도를 해서 흄관 하수도 쪽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개수로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그레이팅을 덮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데 거기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마당의 가운데로 할 것도 아니고 측면설치를 해야 되는데, 측면설치를 해서 물이 측면으로 유도 상태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현재는 없는, 물이 배수구가 없는 쪽으로 물이 도로로 흘러나가죠, 흘러 나가다가 배수구가 있는 쪽으로 흘러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좀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배제를 좀 빨리 시켜서 침수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니 이런 부분은 상하수과장님이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잘 보셔 가지고 해야지,
왜냐 하면 그 누수가 물이 그걸 유도를 해 가지고 하수관으로 빠지게 하는 건 그게 참 그렇게 상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도로 같은데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물을 유도시키는 거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면적이 넓은 데다가 측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하수도로 출구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마 현장을 충분히 검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정문 같은데 이런 데서 도로로 유입되는 물 같은 거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도로로다가 유출이 된다고 하면 배수구로 뽑아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소 양이라면 그것을 굳이 하수관까지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98년도 이후에 저희 6만 하수처리장이 계속 매년 침수가 돼서 침수원인이 도로에서 저희가 도로보다 낮으니까 저희 하수처리장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도로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쓸려오는 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로 측면으로다가 하수구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있습니다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제대로 못 빠진다면 도로에 물이 잠긴다는 얘기인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물이 차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이 출구 거기선 중랑천으로 빠질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거기 지금 도로가요. 도로의 구조가 와서 답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회수시설 있는 곳하고 저희 있는 부분이 도로가 낮습니다. 턱이 가서 배제가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도로 자체가 낮은데 그 낮은 도로보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더 낮습니다. 그게 묘하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도로가 근본적으로 침수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물이 중랑천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어디인가가 단차가 안 맞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 부분이 제대로 맞아서 유출이 된다면 환경사업소로 물이 유입될 이유도 없는 거고 도로도 잠길 이유도 없는 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기 그쪽도 머지 않아 저희는 도로가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도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 다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개설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다리까지는 내년도에 공사가 발주가 될 거고요. 그쪽은 후속조치로 곧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성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거기에 관련된 건 도로개설 하면서 다 될 텐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도로구조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침수에 대한 위험으로 상정하도록,
○이창희 위원 이제까지 수년을 겪어 왔는데 1년 못 참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여름에 아마 저희 상태를 보시면 아마 심각하다는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년동안 심각하게 지내온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98년도부터 계속 그랬지요.
○이창희 위원 이제 도로를 개설하게되면 관계 부서와 거기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그렇게 되면 도로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분명히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입될 수 있게끔 말이야 그런 상황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회의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님께 가능정수장에 지금 바이러스 검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법은 공인된 것입니까?
지금 서울대 교수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서울대 교수가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검사하는 걸로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되고요. 그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그 방법으로 검사한 실적은 없었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검사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홍복저수지에 오수처리 시설은 이제 처음 설치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분리정화조는 있는데요 합병정화조는 이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류구 보완공사에 9,000만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방류구 보완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편익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보면 담장을 설치하는데도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또 방류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여금까지 신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방류수 이용 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월 1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용역보다도 먼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이 7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4억 9,000만원을 양여금 신청을 해 놓고 1억 500만원의 도비와 1억 500만원의 시비로 양여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청을 넣고 있고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먼저번에 보고 드렸던 부분인데요. 소공원 설치하는 부분에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꼭 성립을 시켜서 소공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환경사업소장께서 다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친화 시설들 환경 기초 시설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겠다 거나 도시계획 파트에서 얘기하는 제3지구 토지구획사업 중에 하천 제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주체는 환경복지국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분은 어디에서 투입이 되는지 각자 틀리게 투입이 되겠지만 환경기초 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환경복지국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인 흐름이나 또는 고무시켜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복지국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어떤 사용 내역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복지국장께서 이를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ISO 14001인증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비만 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시비는 왜 계상을 안 했나요? 예산이 없나요?
이게 2,000만원 사업이라면서요. 도비만 지금 6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켜 났는데 916페이지요. 세입만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세입 부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891쪽에 고분자 응집제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 계약한 것들이 조달구매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6만톤이 5kg, 8만톤이 1,200kg씩 매달 쓴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만톤의 하수처리량이나 8만톤의 하수처리량을 보면 6만톤이 하루 평균 4만 6,000톤, 8만톤이 7만 4,000톤이거든요. 그러면 처리수량으로 보면 8만톤이 16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약품사용량을 보면 240%거든요. 고분자 응집제를 8만톤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을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이대로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8만톤이나 6만톤의 톤당 고분자 응집제를 약 한 1.5kg 이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8만톤이나 6만톤의 소모양을 저희도 체킹을 해 봤는데 8만톤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6만톤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구입해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소요량을 필요한 양을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분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소모되는 양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장 유입수 조건에 따라서 응집제가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고의 차이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응집제는 전체 운전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의 탈수를 하는 속도 또는 TS농도 그 다음에 VS라고 하는 유기물의 농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금 탈수효율과 또 응집제로 들어가는 량이 틀려지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여기 구분해 놓으신 게 6만톤 쪽의 응집제 재고와 8만톤의 응집제 재고를 따로 관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탈수기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장 6만톤의 재고가 많이 있어서 덜 쓰고, 매달 그것도 이런식으로 500kg 12개월을 계산을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탈수기실이 통합이 됩니다. 6만톤, 8만톤이 이번달에 통합이 돼서 다음주에 시운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6만톤, 8만톤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유입수의 SS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유입수질이 꼭 높다고 해서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이 결국 처리효율이거든요.
처리효율에 관여가 되는데 처리효율이 낮은 쪽에 오니가, 사실은 응집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요
○유재복 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6만톤 쪽은 지금 재고율이 87.7% 이거든요. 8만톤은 96.6%고요.
지금 8만 톤이 10%의 재고율이 높은데 오히려 처리수량도 160% 밖에 안되고 그런데도 지금 사용량이 240%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간단하게 응집제의 재고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 위원장님께 저희가 연간 양쪽 처리장에서 별도로 사용한 응집제량이 있습니다. 그 슬러지 생산량과 그 다음에 응집제 사용한 량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유입제 조건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용어들에 대한 표준용어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여기 보면 쁘레카라든가 포기조라고 해야 할 것은 폭기조라고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말이 통일이 안되거든요. 지금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부분만이 아니고 똑같은 말 지명인데 의정부시의 지명인 빼벌이라고 하다가 도시개발과는 뺏벌 어디는 배벌이라고 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통일이 안된 부분이 참 많은데요. 사실 이 자료를 우리가 이미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지명같은 걸 각각 다르게 한다면 다른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하수처리장 조경유지 관리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산출 내역 해 가지고 확실하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데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구별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200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이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2.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운영에 인건비는 이건 소장외 1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4억 478만 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3인에 대한 기타직보수입니다. 5,882만 7,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4,373만 4,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억 841만원 이것은 위생처리장 운영과 저희 일반회계 13명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418만원인데요. 국내여비 2,280만원과 월액여비 13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165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이런 복리후생비가 1억 338만 2,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1,314만원인데요. 이 재료비는 저희 분뇨처리장에 액상탈취탑 두 대에 들어가는 액상탈취제 20톤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연간 30% 보충되는 6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297만 2,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은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내년도 10월달 까지는 자원회수시설, 주민복지시설 준공때 까지는 존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감시원 보상금이 6,297만 2,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 위생처리시설의 변전실 지붕설치와 기계실 난방설치 여기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양여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예산이 42억 6,29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도 11월달 부터는 다시 또 민간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원가산출 용역비가 되겠고요. 민간이전비가 42억 3,741만 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비하고 분뇨처리장의 침전물 운반비 이것이 지금 약 2,1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42억 1,642만 8,000원이 저희 자원회수시설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운영비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산출근거는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지난 9월달에 보고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비용과 비정산비용, 제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필요 경비를 산출을 했고요. 지금 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정산비와 비정산비는 유인물에 있는 항목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운영비 내역에서 총 운영비가 지금 42억 7,9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은 42억 1,642만 8,000원 여기에 지금 감시수당 아까 설명드린 6,297만 2,000원이 포함이 된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정산비용은 인건비와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19억 1,331만원 이 정산비용은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해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산비용이 18억 4,853만 9,000원이고요. 제경비는 51만 7,550원으로 계상이 돼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이라든지 비교표는 뒤에 저희가 표로 3장을 지금 달아드렸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해서 인건비가 선정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전사업비로 42억 1,642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저희 김포매립장을 사용하는 위생처리장의 침사협잡물 처리할 때 매립지 반입수수료입니다. 553만 4,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지금 소각장 예산서를 보니까 이 소각장은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서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딱 준공을 하고 나면 시험가동을 1년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예산표가 나와 가지고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그런 계약을 안한게 잘못됐어요. 즉 오퍼레이팅 가동하는데는 우리가 건물을 언제까지 넘겨주겠다, 시험가동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1년 동안은 예를 들어 SK면 1년 동안 SK에게 해 주겠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서가 날라오는 거에요. 돈이 날라 오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도 화력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 공사를 하면 그 계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틀려지는데 1년 동안 만큼은 우리가 오퍼레이팅을 해 줘 가지고 넘겨주는 방법, 전부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4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용역 원가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이윤이 이렇게 있습니다. 10%,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 5% 줍니까? 이윤도 10%줘요?
이 사람들 용역해 나온 결과 아니에요. 그 사람 나왔으니까 우리보고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소장님 다른 걸 물어볼게요 이것을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한 군데만 결과를 받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최진수 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용역을,
다른데 타 시군에 이 정도 시설물이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시하고 비슷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서에는 저희 시설과 비슷한 200톤 시설을 비롯해서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 운영비를 전부 조사를 했고요. 그쪽에 근무형태라든지 또 기술자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부 다 검토가 돼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검토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 운전을 하는 인원들이나 관리 인원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해서 이쪽 운영에 42억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42억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는 단적으로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업체에서는 이 금액이 별로 남는 금액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물론 저희 뿐만 아니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우리 소각장을 용역 나온 걸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검증해 줄 그런 기관이 있냐고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검증으로 말씀하신다면 실제 저희와 같은 200톤짜리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샘플링 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검증이라면 실제 운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넓게 말씀을 드리면 검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타 시군꺼 자료 좀 구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용역결과보고서에는 타 시군에 대한 사례가 전부다 조사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료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용역일반관리비하고 이윤도 우리가 이윤을 10%씩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지.
그대로 여기에 대한 것도 비교 분석은 해 보겠지만 그대로 올라온 것 다 그대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윤도 여기 집행부에서 주는 것도 그럴거야 시가 주는 것도 한 7% 줄 거에요. 시가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래서 용역 결과가 42억 7,900만원이 나왔는데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더 깎아서 42억 1,600만원 정도로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더 깎죠.
○최진수 위원 변수가 있겠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정산비용은 그때 정산을 해서 주는 비용이니까 이건 실제 예산과 지출되는 금액은 틀릴 것이고요.
비정산 비용은 약 24억 정도인데 이번에 지난 11월달에 상업 시운전 1년간에 대한 인건비는 한 1억 정도 다운된 걸로 알고 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 결과보다는 그래서 그걸 다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환경사업소의 기구표를 보니까 이와 관련된 담당이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런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당초에는요. 저희 과거 97년도까지 가동했던 소각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위생처리 담당에서 소각장까지 분뇨처리장과 소각장을 두 시설을 한꺼번에 관리를 했던 조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일단 업무는 위생처리 담당에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기, 기계, 환경, 화공, 행정 이렇게 각기 전문직들로 하여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이것을 인수받으려면 알아야 되고 또 시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 비교표를 보니까 경비 비정산 부문에 복리후생비가 시가 직영했을 때에는 9,480만원인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1억 5,080만원이에요. 약 여기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 직영시와 엔지니어링 노임적용시는 투입되는 인력이 틀립니다.
즉 엔지니어링 노임 적용한 것은 실제 소각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타 소각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는 기술자들이 전부 고급인력들이고 그 고급인력들이 실제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엔지니어링 노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엔지니어링 노임을 적용하다보니까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봉급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봉급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봉급이 높다고 복리후생이 그 사람들 더 가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복리후생비가 저희시의 공무원들의 봉급 체계를 본다면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본봉과 관련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더 높잖아요. 사람을 더 쓰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건비에 관해서 시가 직영을 했을 때보다는 저쪽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비싸야 하는데 인건비가 우리가 더 비싸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대신 아마 인건비는 맨파워가 더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인건비가 비슷한데 물론 고급 인력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차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비정산분을 보게 되면 용역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여비교통, 통신비 이 부문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약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인도해 줘야 되는 금액이 42억 7,900만원인데 이 돈 왜 우리가 더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더 더군다나 정산분도 아니고 비정산분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는 우리가 더 비싼데 복리후생비하고 여비교통비는 도대체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 비싼 거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저희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에요. 시설비에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변전실 지붕설치는 뭐고 기계실 난방설치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위생처리시설이 지난 3월말에 준공이 되면서요
변전실이 지금 옥외에 그냥 노천에 설치돼 있는 옥외함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전실에 함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다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변전실이 지금 현재 울타리만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서 비가림을 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 난방설치는 저희 기계실에 난방이 전기온풍기로 지금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자원회수시설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기계실 앞까지 폐열 이용 관로를 지금 매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만 저희가 난방공사를 해 주면 폐열을 이용해서 별도의 난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폐열을 이용하는 난방시설의 라지에타 설치 그 다음에 열교환기 설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기온풍기는 몇 대가 있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3대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전기 온풍기는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소각장에서 어떤 관로상의 문제라든가 펌프상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폐열이 공급이 안되면 그건 비상용으로 써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변전실에 비를 맞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러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처리를 안하고 이제서야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에요. 준공이 끝난 다음에,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건 지금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변전설비는 사실은 저희 6만톤 하수처리장 변전실에서 3,300 볼트를 수전 받아서 하는 걸로 옥내에 수배전반 설계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내에서 3,300이라는 고압을 끌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럽고요. 또한 단독 수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왜냐 하면 단독 수전을 사실해야 되는데,
○김경호 위원 됐습니다. 그 양여금은 언제 신청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양여금은 금년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에 뭐가 어떻게 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금년 10월초에 내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금년 봄에 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될 시점쯤. 그러니까 준공될 때 이미 이 변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변전실을 실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나중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옥외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럼 옥외다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보다는 옥외함을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보다는 단독 수전을 해서 수전 설비를 갖추는 게 더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 6만톤 변전실에서 전기를 끌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전 설비가 필요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를 단독 수전으로,
왜냐 하면 6만톤은 하수처리 특별회계고요. 분뇨처리장은 일반회계입니다. 전기요금도 서로 문제가 되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부족했지요. 돈이 부족해서 건물을 더 늘려서 지을 수 없는 입장이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밖에다 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37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35억 4,01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2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액은 21억 5,328만 2,000원으로 3억 7,8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3억 7,921만원이 3억 7,870만 3,000원으로 돼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상예산중 2001년도에는 인사행정의 인건비 6,514만 2,000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보건관리비 인건비로 포함 편성되어서 인건비가 총 11억 8,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8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9억 6,458만 3,000원으로 1억 3,0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226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3,282만 6,000원으로써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0억 5,204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이 2억 8,078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은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0만원보다 1,6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37만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인건비는 총 11억 8,869만 9,000원입니다. 그중 기본급은 봉급, 상여금 등 8억 6,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86쪽 수당입니다. 수당은 2억 3,3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써 1,8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방사선사, 운동처방사, 청사관리원,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로써 6,83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5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1,480만 1,000원으로써 전기안전관리비,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행정서비스헌장 리후렛 제작비, 마약류 취급자 교재제작비, 쓰레기 봉투, 만성질환자료관리과정 교육교재 및 자료제작비, 금연사업비, 건강교실 재료비,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구입비, 차량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391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해서 총 3,4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등 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66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차량선박비 1,6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4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2,4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노인건강선발대회,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사업 행사비로써 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총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총 9,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총 3억 9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재료비로 1,9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사업사역인부로써 7,9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보상금으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 초중고등학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시상금, 음식점 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강사료,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경로당 순회보건강사료, 세상엿보기 행사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 보건위생분야 유공시민시상품, 업무대행자 산재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399쪽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억 5,420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물리치료실운영비 150만원, 한방진료소모품 736만 9,000원, 한방진료약품 4,320만원, 모자보건사업 200만원, 모자보건사업중 임산부 영유아관리 약품 2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수첩이 300만원, 가족계획 사업이 118만 8,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900만원, 예방접종사업 중 유료예방접종비가 5,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일본뇌염접종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50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사업 1,150만원, 이동진료사업, 도체전 약품구입비 24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검사시약 708만원, 경로당 순회검사 검사시약 및 기자재 286만 8,000원, 체력진단 및 처방비 등으로 42만 3,000원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로 4,200만원, 성병클라미디아 검사시약으로 3,234만원, 에이즈 감염자 치료진료비로 1,620만원, 결핵치료자 간기능 보조로 324만원, X선 촬영 관련 의료비로 551만 9,000원, 치과진료용 재료 및 약품비로 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8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79만 3,000원, 보건소 금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10만원,
다음은 402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가정 간호 교육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120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는 27만 1,000원, 성병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 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40만원,
다음은 402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염병 예방방역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로 1,261만원,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로 1,311만 6,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다음은 40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전액 국비 18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48만원,
다음은 403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41만 6,000원,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1,373만 2,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국․도 보조사업으로 2,517만 7,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9만 4,000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83만원, 불임시술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3만 4,000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는 전액 국․도비로 1,000만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592만 4,000원, 치아홈 메우기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332만 8,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263만 6,000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364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56만 8,000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치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17만 8,000원,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은 전액 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 우식예방 불소겔도포사업은 전액 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6,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2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200만원입니다. 이건 2대 정신장애인 종합훈련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0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에 따른 용품구입으로 국비지원 242만원, 방문 보건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위해서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8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5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냉수냉각수 게이트밸브 교체공사로 380만 6,000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1,600만원, 전산실 설치공사 1,000만원, 보건소 담장 및 출입문 개선공사로 3,514만 3,000원,
다음은 4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등기 1대 구입비로 120만원, 이동식 스크린 8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영유아실 체중 신장기 88만원, 직촬용 버키스탠드 250만원, 배양기 160만원, 청진기 7개해서 62,000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66만원, 수세수재활용장치 220만원, 지문인식 출입통제 시스템구입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400쪽에 보면 일본뇌염하고 독감인원수가 증가되고 단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우리가 돈 받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장티푸스도 작년에는 500명분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명분으로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체전준비도 있고 해서 수요가 좀 있을 거다 계산해서 좀 1.000명을 올렸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0명분을 했습니다만 실제 접종 실적은 11,0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000명 정도는 놓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거고, 간염은 작년에는 예산 금년이죠. 2001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재고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염도 구입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1,000명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금년도 2001년도 200명이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100명분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독감은 현재 5,000명분을 했는데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7,000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도에서 일괄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 2,700원 했는데 지금은 4,000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3,950원으로 금년에 올랐습니다.
○유승열 위원 올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승열 위원 일본뇌염 같은 건 작년에 3,000원 했는데 올해에는 2,000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입찰해서 서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년에도 이 단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승열 위원 독감 같은 것도 다 입찰해서 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407쪽에 보면요.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그랬는데 장비가 여러개 많이 들어오다 보면 다른 일반 병원들이나 한방이나 치과에서 무슨 얘기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좀 받게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항의도 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반 병원하고 아직은 보건소 의료인력이 일반병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진료를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씩 장비를 보강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장비는,
○유승열 위원 이번에는 도비로 많이 내려 와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승열 위원 408쪽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금년 여름에 물이 새 가지고요. 3층 건강센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7,8년,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니까요.
○유승열 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그 바닥 면적만요?
○유승열 위원 전체적으로 방수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니, 옥상만.
○유승열 위원 옥상 전체를 할 거냐고 방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청에 했던 업자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어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견적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요. 앞으로 시행을 하려면 더 전문적인 방법을 더 연구하고,
○유승열 위원 한 업자한테 받으니까 1,600만원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승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소 담장 및 출입문 개선공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보건소 담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가 몇 번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매번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성복지회관도 완전히 담장을 없애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담장을 개방하는 것이 담장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담장을,
○유승열 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철거를 하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앞에 있는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유승열 위원 철거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연석도 놓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런 친근감 있는 시설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견적 받아 본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도 견적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업자한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안 그러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아주 철이 노후 돼 가지고,
○유승열 위원 40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90개소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모범음식점이 한 140개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승열 위원 그런데 90개만 올라 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120개를 기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돼서 업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업소수를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총 업소수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104개인데요. 내년에는 한 120개 정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유승열 위원 그러면 이 감면은 총 104개 업소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30% 정도, 실제적으로 1년 내내 감면 받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감면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감면해 줬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301 민간실비보상금인데요. 그 중에 보건소 금연사업이 있어요.
448만원이네요. 이러한 금연사업이 예산이 이쪽 저쪽에 많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산 집행을 위해서 목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행을 위해서,
그런데 그 48만원이 흡연예방교육 시상품이라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 흡연예방 교육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한 115개 학교를 정해 가지고 2,2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학교당 5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거기에 따른 소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 내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용품 계통을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흡연예방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직접 예를 들어서 금붕어 같은 것이 흡연을 했을 때, 흡연을 안 했을 때 빨리 죽고 안 죽고 하는 실험도 가서 직접 보여 주고 그럽니다.
○김경호 위원 금붕어가 흡연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니 금붕어를 갖다 놓고 그 밑에 흡연을 담배연기를 씌운 것하고 담배연기를 안 씌운 것하고 그런 것도 좀하고 그럽니다.
○김경호 위원 어렵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효과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담배피지 마라 전달하고 조르고 본인들도 담배 피워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사실 담배 피는 사람을 끊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배 접근을 못하도록 교육 연령을 낮춰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돼 있네요. 도대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저희 정신종합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레라고요. 거기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것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레정신시설이 운영비를 몇 번,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처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부로 진달을 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지요. 국비와 도비로만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에서는 안하고,
○김경호 위원 왜 안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조 내시 지침에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시 지침에,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국가와,
○김경호 위원 여기는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현재 5명인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사회복귀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주간만 하는 시설이 있고 24시간 야간 숙식하면서 하는 시설이 있고,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주간 재활정신복지시설이 있고요. 또 24시간동안 하루 내내 수용해서 하는 종합복지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사회복귀 되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또 하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리는 정신보호센타운영비입니다. 위탁비,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이레가 계속해 왔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부터 새로 민간복지시설로 개설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의정부이외에 다른 곳에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몇 군데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05 자산취득비인데요. 방문보건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라고 돼 있네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장비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0만원 그 장비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타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타에다가 이걸 설치하면 방문보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방문보건 밑에 보면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또 해서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1,000만원 갖고는 방문보건사업용 장비를 사고, 위에 있는 2,000만원은 재활운동장비를 사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부적으로 하든지간에 방문보건 장비를 사는데 건강증진센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재활운동기설치거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라면 방문보건 지원장비라면서요.
그러면 방문보건은 우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장비를 사야지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타에다가 이걸 설치하면 방문보건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방문보건장비도 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사겠다는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적합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 중이에요. 아니, 예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서 방문보건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비로 2,000만원이 도비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장비는 이제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타에다가 좌식자전거라든가 상체자전거, 다리전신운동부가장비, 대퇴이근 강화 장비 등을 사서 설치할 예정이고, 밑에 있는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도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이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장비거든요. 저희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동식 각종 방문보건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또 사는 장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휠체어가 재활장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휠체어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방문보건팀이 그렇게 재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지했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일손이 재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활의 개념이, 완전히 나서 할 수 있는,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엿보기하고 다를게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방문보건 환자분 중에는 그런 의료장비가 보조장비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사 가지고 그 양반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재활하는데 도움를 드리고 주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장비를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방문보건팀이 그걸 지도하거나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빌려주는 겁니다. 장비를,
예를 들어서 욕창방지용 방석 같은 것을 사 가지고 환자한테 그걸 빌려줍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김경호 위원 주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휠체어용 식판을 사 가지고 빌려주고 그런 것이 재활을 돕는 장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사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방문간호 환자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강증진센타가 비좁지 않을까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기계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재활장비까지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이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은 비좁다는 생각을 못하는데요. 만약 비좁으면 옆에도 확장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3,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검사장비로 해서 무균상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약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구강장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구강장비 1,000만원 해 가지고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호 위원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왜 보강시킬려고 그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장애인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려는 겁니다.
민간 의료기관하고 경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전산실 설치공사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보건소에 전산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실에 직원이 하나 고정배치 돼서 일하고 있는데 전산실에서 각종 전산서버입니까? 그런 것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
시청에 있는 전산실같이 근무하는 곳하고 기계운영하는 곳하고 분리해 보자 해 가지고 시설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장비가 뭐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거기 서버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장비 단 하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니 둘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서버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해전자파와 소음으로부터 근무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아니 서버에서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소음으로부터의 근무자 격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람 근무하는 곳하고 분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각종 먼지 같은 것도 발생하고 기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김경호 위원 아니, 먼지는 청소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전산실 설치공사에 대한 취지 목적을 좀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요즘 회사에 서버 한 두 대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런 소음이 난다고 해서 유해전자파가 발생된다 해서 그래서 전산실을 다른 근무자와 격리시켜서 하는데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실을 왜 설치하려는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숨겨진 목적이라도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숨겨진 목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해를 시켜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유해파를 방지하고 먼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김경호 위원 아니 유해파는 컴퓨터에서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도 나오는데 그럼 직접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컴퓨터를 분리시키겠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담장 및 출입문 개선공사인데요. 어느 쪽 담장이 노후화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노후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잘 서있던데요. 담장으로써 역할을 잘 하고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도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색이 너무 다 벗겨져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합니다.
○김경호 위원 담장이라는게 옹벽처럼 어디를 보호해 주거나 이러는 거라면 그래서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그래야겠지만 담장이라는 게 경계를 표시해 주는 것 이외에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담장을 화려하게 잘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3,5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이런 담장과 출입문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노후된 담장의 교체로 유지운영비를 절감한다.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도체전에 대비해서 환경을 정화하고자 한다, 도체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보러 옵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그건 아니고요 담장이 벽돌로 쌓여있고 철재가 돼 있잖아요. 철재가 오래되고 부식이 돼서 수시로 칠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계속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마당에 담장도 개방하고 자연석도 놓고 화단도 조성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내년도 체전이 있고 하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옆에 여성회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든가 친근감을 주게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매년 페인트칠하고 돈 내버리느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환등기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교육용입니다.
앞으로는 찾아 다니는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
지금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강연 위주의 교육을 하는데 슬라이드 스크린도 이동식을 갖고 다니면서 하면 보는 사람도 좋고 교육효과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요즘 빔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빔프로젝터를 사용 안하고 환등기로 하지요. 대단히 효과가 좋을 텐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도 하나 있습니다. 빔프로젝터가,
○김경호 위원 그럼 빔프로젝터로 하지 왜 환등기로 하죠.
요즘 파워포인트로 대부분 작성을 해서 그걸 교육교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굳이 환등기를 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빔프로젝터가 있으면 그걸로 하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교육교재로 이동식 스크린 슬라이드 환등기는 교육하는 사람이 좀 더 편의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슬라이드 프로젝터라는 게 서류를 빛에 비춰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아니 빔프로젝터 있는 걸 쓰지 않고 빔프로젝터가 망가졌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준비를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 자꾸 뒤로 갈려고 해요, 앞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직촬용 버키스탠드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직접 촬영할 때 가슴 앞에 대는 거 있지요. 그걸 카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X선 촬영하는데 따른 부속품이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수세수 재활용 장치는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X선 촬영 끝나고 현상을 하잖아요. 그때 현상하고 나온 필름을 닦아야 합니다. 그때 나온 물을 정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건 뭘로 사용한다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다시 닦는 물로 사용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존에는 처리비를 주고 처리업자한테 처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금년도 집행예산이 151만 5,000원이 금년 말까지 아마,
○김경호 위원 거의 1년간에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 200만원 들여서 그거 하나 사 놓으면 내구년한 따지면 그게 훨씬 이익이다.
지문인식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3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카드를 입력시키고 퇴근할 때 입력시키는, 본청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지문인식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문인식이라고 돼 있네요. 카드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리는 지문인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카드가 아니고, 출입통제 시스템이 지문인식하는게 있고 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카드가 아니고 지문인식하는 걸 사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쓰레기 줄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줄이는 음식점 업체에 이런 감면을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들이 대부분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속에는 쓰레기 줄이기 업소도 음식물 문화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선정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음식물쓰레기라고 표현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개념으로 시설도 깨끗하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사업에 그런데를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요새 일반주택이요. 음식물 쓰레기 한꺼번에 섞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런 모범음식점 선정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잘했다고 선정했다면,
○보건소장 최연익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 보건소의 개념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모범이 될만한 데를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해서 음식맛 개선에 따라서 쓰레기줄이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이 얼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5,4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보다 1,620만원이 늘었어요. 개소는 줄었는데,
그러니까 업소의 숫자는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1,62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도 예산편성지침도 90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120개로 계산을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90개 업소로 그냥 예산편의상 90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네요.
답변을 잘 하셔야죠. 작년 예산서를 보면 7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10만원을 잡으셨네요.
그 3만원을 인상시킨 이유는 어디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소당 평균 수도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만원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10만원으로,
○김경호 위원 그럼 그 근거를 산출해 놓으셨겠지요.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단가를 10만원으로,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7만원이면 한 9만원이나 이렇게 산정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7만원에서 3만원을 더 올리면 거의 50%에 가깝잖아요. 수도료는 30% 밖에 안 올랐는데, 산정근거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도 예산편성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월수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120개 정도 확대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산정이 7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걸 단가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120개 했어야 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예산도 적은 데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내역을 작년하고 똑같이 90개로 하자해서, 실제로는 105개에서 104개, 102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그러셨죠. 누수가 심하다보니까 심지어 3층이 침수가 된다는데 누수가 얼마나 되길래 침수까지 이르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물이 바닥으로, 침수라는 말의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물이 누수되는 게 사무실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측면이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측면 부분, 측면바닥 쪽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누수의 원인이 확인됐습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고 방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옥상이 크렉이 가는 거냐, 그래서 그것이 누수의 원인이냐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는 크렉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방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선 시청도 방수를 하고 해서, 저희 힘으로는 땜질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니까 방수를 해야 한다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견적 한번 내봐라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지만 거기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색 방수를 할 것이면 이번 기회에 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방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말하자면, 슬라브입니다. 슬라브에서 균열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600만원을 들여서 노면 위에 방수를 한다는 것이 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모든 누수라는 게 그러니까 슬라브에서 구베가 잘 안돼 가지고 물 홈통 있는데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렉이 가 가지고 슬라브에 크렉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요.
근본적인 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진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크렉이 가서 누수가 생긴다면 벽의 측면에서 누수가 생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 가지고 전기줄을 타고 내려오고,
○이창희 위원 그랬겠지요. 그럴 가능성으로 봐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슬라브에 크렉이 가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측면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물에 홈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유물질이 메워져 가지고 물이 담수가 돼서 생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밀 검진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연석을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물론 자연석을 놓고 여러 가지 나무 식재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이용자들이나 보행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방법이 됩니다만 자연석을 놓으면 몇 단을 놓을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높지 않은 거로 제가 토목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몇 단 그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사실 좀.
○이창희 위원 몇 단을 안 놓는다, 자연석만 쭉 놓겠다. 자연석도 규격이 있겠지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물론 자연석이 규모가 큰 것은 아마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 무슨 이미지가 개선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지를 개선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여러 단을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축소된다는 현상은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 3단정도,
○이창희 위원 3단으로 놓게 된다면 밑에 하단 부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주차장 쪽으로 1m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축소 안되겠어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사 시행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창희 위원 공사를 이미 시행에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일정이 있으니까 가셔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 면적이 축소가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견적받을 때는 주차면적이 지장이 없는 걸로 그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단으로 하냐 거기까지는 세밀히 검토를 못했고 그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견적을 받아 봤고 견적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희 위원 401쪽 좀 봐주실까요. 경로당 순회검사 시약 및 기자재라고 했는데 이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어르신 분들한테 진단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몇 개 경로당을 방문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범위내에서, 사실 136개의 경로당을 전부 순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회해 가지고 보건 교육을 1시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경로당을 4회, 5회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노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검사도 해 드리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검사 시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개 콜레스테롤하고 당뇨하고 그 다음에 매독도 가끔 검사해 보면 노인들이 한두건 나옵니다. 매독 검사도 하고 혈압측정도 하고 혈당측정도 하고 제가 한 7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빈혈도 측정을 하고 거기다가 또 시약 말고 침도 있어야 합니다. 침도 사고 그래서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침 합해서 금액을 286만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많은 병이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병원에 제대로 가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 경로당에서도 한 개의 경로당을 4번씩 순회를 하는데 사실 의정부에 경로당이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공통적이나마 발생하는 것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건 노인대학을 개설 해 가지고 교육을 해 봤는데 사실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기가 무척 부담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찾아가자 그래서 순회 교육을 노인들을 위한 순회보건교육, 순회건강검진, 순회치매검진 그 사업을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8개소라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근거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때 많은 경로당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8개 경로당이 약 1,000명을 했고 예산은 286만 8,000원이라고요.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의 예산인데 이런 예산과 이런 것을 더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정말 경로당 140개가 넘는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어르신분들의,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찾아오기가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수세기 재활용 장치가 1년에 151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제가 150만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감염성 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주사기, 피묻은 탈지면 등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건데,
○김경호 위원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 그 비용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현상기에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의료행위로 나오는 폐기물을 제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반수용비,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의 어떤 걸로 처리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용비 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하수도료요. 일반수용비 어디요. 보시면 다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목 중에 어디서 쓰셨냐고요. 공통운영경비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쓰셨다고 보고요.
392쪽을 보시면 상하수도료가 나와요. 이게 2001년도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아졌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상하수도료가 금년도에 약 572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98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건 내년에 상하수도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 집행액+내년도 인상료를,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은 300㎥였는데 이번에는 왜 500㎥로 늘려놨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운동처방실, 샤워실이 연말에 새로 증설이 돼 가지고 그 용량이,
○김경호 위원 작년 연말에요. 올해 연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요. 작년 예산 요구한 다음에,
본예산에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항상 공공요금 때문에 저희 고통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공공요금 영수증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깎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나 잘못 기재돼 있을까봐.
직촬영버키스탠드요. 직접 촬영하는데 쓰이는 필림카세트라고 했는데 간접 촬영하는 필림은 선명한 걸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관찰은 기계에 붙어 있습니다. 직접 촬영은 필름을 끼워 가지고 앞에다 놓고 촬영하고 다시 와서 필름 꺼내고,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이레에 대한 운영비가 국도비 밖에 안돼 있는데 운영비라면 그 부분이면 인건비 그 이외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죠. 그러면 사업비부문에 대한 사업예산 같은 것은 따로 요구한게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더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은 안하고 인건비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되는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본인들이 요구한 아마 사업비까지 보조 해 주는 항목이 아마, 정부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에 맞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이레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몇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은 하루에 20명, 15명 정도,
○유재복 위원장 15명이요. 이레는 10명이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1억 2,000만원이죠. 1억 2,000만원하고 5,200만원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안하나요?
정신보건센터가 색다른 사업을 더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10명 정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만 운영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레에 대한 말씀하시지요. 아마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이 하나이외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고 지원이 필요한 예산들이 어떠한 것을 하였는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재복 위원장 비용 전혀 못 받고 개인비용들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동안 꽤 힘들었을 거에요. 그런 걸 많이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옥상 방수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 방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이외 옥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특별히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옥상은 좀 비좁으니까 옥상에다가 가건물식으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재복 위원장 지금 보건소가 과거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사업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자리를 쪼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가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방수시설을 해 놓는다면 그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약간의 시설만 하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브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3층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리실적을 보니까 치과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이분들을 내년 새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이분들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치과는 내년에 새로 채용을 하고요.
○유재복 위원장 구강진료 간호사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에 새로.
○유재복 위원장 이분들 채용에 무리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글쎄, 간호사는 무리가 없는데 치과의사가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거든요. 치과의사가 과연 그것 받고 올려는지 의심이 됩니다만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보건소가 시중에 있는 어떤 의원이나 병원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구강진료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강진료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인 확대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적인 역할의 부분들을 자꾸 잃어 가면서 일반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게 잘못되지 않느냐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의 시설도 변경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보건소의 정책보건에 대한 역할이 줄어들거나 축소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도에 보건사업에 관한 업무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보건의료 증진사업에 대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했는데 이번에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을 보면 건강증진센터에 새로운 시설들이 보강된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건강증진센타에 운동처방사가 사표를 낸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얘기를 들었는데,
○유재복 위원장 그분이 사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일용직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신분보장문제하고 아마 봉급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엊그제 보건위생과에서 이용수수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새롭게 이용수수료를 적용해야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이 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된 이용과 지도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처방사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신분보장도 안되고 그분들이 일용직화 돼 있음으로 해서 일에 대한 입지가 안 서고 일에 대한 체계나 역할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제일 큰 것은 봉급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일용직 예산안을 보니까 방사선사 31,130원이네요. 이건 올라있다는 건 기획실이 조정하는 거죠. 타과의 관련 일용직의 인건비를 보면 자원회수시설의 감시요원의 인건비가 37,483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할하는 것과 운동처방사가 하는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운동처방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방과 관리를 위해 지도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31,000원 일용직이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한다고 해서 가끔마다 끄집어내서 보고하는 분들의 임금은 37,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한게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 자원회수시설 거기 같은 경우에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유재복 위원장 지하도 관리원은 30,535원입니다. 지하도관리원하고 운동처방사하고 같습니까? 1,000원도 차이가 안 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처음에 운동처방사를 일용직으로 할 때 절대 티오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기능직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물리치료사를 운동처방사로 바꾸다 보니까 봉급 체계가 당초에 물리치료사 인건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인근 시군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의 운영실태하고 인건비를 비교를 해서 적정한 단가를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인근 지자체의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처방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서울하고,
○유재복 위원장 몇 군데 없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곳과 비교할 겁니까?
의정부가 선두에 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건강증진센터가 이러한 역할 때문에 만들어 졌다면 이제 1년도 경과했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제 1년도 경과했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대가 됐던 효과가 있었다 얘기가 나왔 잖아요. 이제는 그 센터를 주민들한테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기 위해서 애착 갖고 있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거기 있어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으로 보면 그만둔다고 사표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운동처방사 없이 운영할 거에요. 의정부에 운동처방사가 있었는데 처우가 이래서 갈 곳이 아니다. 일용직으로해서 31,000원밖에 안 준다, 연간 1,500만원 짜리 연봉 밖에 안되더라고 하면 누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대행업무 조례를 만들 때 보건소 업무중에서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법 9조 16호 규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런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6호라는게 단지 아까 얘기한 그거에요.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에 관한 연구 사업, 그러면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방사선사나 운동처방사나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위탁은 의료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인가 보면,
위탁은 기관 단체가 할 수 있고 대행은 의료인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장 의료인이 아니면 지금 일용직에 대한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일용직단가 같은 것은 누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인정된다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동안 나름대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 다 투자한 것 다 잘못된 거죠.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심의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기존에 지금 있는 운동처방사도 그런 뜻을 저희한테 비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그럴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물 건너간 다음에 대화하면 뭐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름대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사업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람을 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미 떠난 후에 아무리 붙들어본들 이 분들은 다른데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한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있지 붙어 있겠어요.
○김광규 위원 예산안 401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해 가지고 30만원×9명×6회로 해 가지고 1,620만원 계상이 됐지요. 그럼 우리 관내에 특수관광업소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관내에 많지요. 이를테면 러시아나 필리핀 이런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전에 183명으로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183명이요. 그러면 관내 외국인 전용 업소에 외국인 종업원들의 에이즈 예방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사람들을 건강진단 시키고 보건증할 때 6개월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그 분들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보건증 없이 종사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주한 미국인만 출입하는 업소에 그분들도 많이 고용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갖다가 우리시에서는 직접 거기 단속해 가지고 그분들의 보건증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언제 하는 거에요. 검사를,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매월 한번씩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성병검사를 하고 에이즈만은 6개월에 한번씩 하고 매달 한번씩 옵니다.
○김광규 위원 안 올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체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업주들이 잘 데리고 옵니다.
○김광규 위원 특히 필리핀이나 러시아 이 사람들의 관리 감독이 우리시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주한 외국인 업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일부 한국인들이 거기를 출입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V에서 방영된 걸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거기서 결핵이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에 결핵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생활이 향상되다시피 결핵환자가 줄었는데 다시 또한 결핵이 많이 발생 한다고 매스컴에서 나왔고 또 옛날의 그런 결핵이 아니고 요즘 결핵은 악성 무슨 결핵이라고 다 표출이 안되지만 마지막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먼저 매스컴에서 보셨나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는 못 봤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금년에 161명인가 새로 신규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국비 지원, 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비로 바로,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니 돈이 온 게 아니고 약품으로 수령해서, 전국 단위로 약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약을 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약을 사 가지고 나눠 줍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후진국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게끔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200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기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은 979억 827만원으로 2001년의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1,715억 6,631만 7,000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42.4%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81 국민주택의 상환기간 만료에 따라 2001년 당초 예산 4억 3,286만 6,000원보다 1억 8,5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수입 및 체비지매각수입 감소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5,379만 4,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주차료 및 주정차 과태료 등의 수입증가에 따라 2001년도 당초 예산 55억 6,734만원보다 3억 8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금오택지 개발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매출 수입 증가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08억 2,9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래서 총 979억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법시설물 방지펜스설치 등 2001년 당초 예산 1억 2,100만원보다 8억 4,0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에는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 및 호원고교 진입로 공사 등에 따라 2001년 당초 예산 247억 5,515만원보다 16억 8,005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건설, 녹양역 신설사업 등의 증액 등에 따라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77억 1,9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건축과에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체전대비 현수막게첨대 증설 등에 따라서 36억 8,9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체전대비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진입로 등 도로개설비 확보 및 지방채 상환금의 증액에 따라서 2001년보다 308억 5,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36억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계상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81 국민주택의 상환기간의 만료에 따라 2001년의 당초 예산보다 1억 8,5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측량수수료, 지장물 보상ㅂ 각종 수수료 등의 감액에 따라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5,4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주차선 도색, 표지판설치 등 시설비의 증액에 따라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사업은 금오택지 개발지구 경전철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 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08억 2,9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79억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해서 매년 최저 적립액을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8/1,00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1년까지 6억 122만 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는 이월액 6억 122만 2,000원에 2002년도 출연금 3억 9,288만 7,000원과 이자수입 2,457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1년도 대비 69.4%가 증대된 10억 1,867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또는 우선 해제절차에 필요한 공람 수수료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특별회비로써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도시계획운영수당으로 375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는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단속용으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칼라프린터기 수리유지비로써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77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그린벨트 무허가 행위 단속으로 국내여비로써 1,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 200만원, 당면 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500만원, 시책사업추진 1,0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511만 4,000원, 임차료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임차료 200만원, 다음에는 GB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급양비 300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및 지도 국내여비로써 576만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써 녹양동 버들개 지역 도로개설 500m 폭12m가 되겠습니다. 총 7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시설비로써 3억, 토지매입비 3억 7,800만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3,4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써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는 저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276만원, 시설비로써는 GB내 불법시설물 방지설치비로써 5,600만원, 망월사 가설삭도철거 시설비로써 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는 삭도 철거비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으로써는 점유체비지,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청산금수입으로써 1억 1,5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나머지 금액 예비비 1억 1,4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지구도 마찬가지로 점유체비지, 임대료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청산금 수입으로써 1억 6,6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로는 608만원 여기에는 지장물 경계수수료 그 다음에 지장물 감정수수료, 체비지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지장물 보상비, 지장물 철거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로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을 계상을 하였고요. 시설부대비로써 30만원 나머지 예비비 6,963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3지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53억 1,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점유체비지 임대료 수입이 7건, 환지청산금 수입이 6필지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제5지구에서 차입해 갔던 수입금으로써 원금 15억하고 전체적인 이자수입으로써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지구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는 지장물 경계측량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등 해서 2,07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써는 이것도 소도로 부분으로 철거 안된 부분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와 제3지구 중랑천 제방에 대한 산책로 조정공사비 3억, 그 다음에 의정부3동 유수지위에다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 도로개설비 5,000만원, 지장물철거비 3,000만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는 43억 8,67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3지구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4지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제5지구 전출금 수입, 제5지구 전출금 이자수입, 환지청산금수입 해 가지고 22억 8,31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로써는 예비비 22억 3,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제4지구 시청 앞 광장에 농구장 설치공사비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지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이 24필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수입해서 37억 7,75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는 2,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는 미개설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800만원, 시설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는 1억 4,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제3, 4지구 차입한 비용 전출금 30억 그 다음에 제3, 4지구 전출금에 대한 이자 4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환지청산금 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7,000만원, 체비지 매각 7필지 6억 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 세출로써는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등 해서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500만원 시설비로써는 총 22억 9,46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이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6지구 조성공사 마무리 사업비와 그 다음 지장물 보상비, 간접보상비, 환지처분 용역비, 농지조성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로써는 전문책임 감리용역비로써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는 품셈구입, 물가자료구입 기타자료구입 등해서 5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신문광고 수수료 말이에요. 한번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광고료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00만원이요.
○김광규 위원 500만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특별회계, 661쪽에도 있고 649쪽에도 있고요. 신문광고 수수료 500만원 2종에 1회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 여기 2종에 2회 2,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한번 낼 때 한 신문사에다가 500만원씩,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느 면에 나가는 거에요. 1면에 나가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저희 매각이 이런 결정이나 이런 공고료하고 달리요. 분양관계는 단이 크고요 저희가 낼 때 에요.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전면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방지에다가 이거 싣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중앙지도 싣습니다.
○김광규 위원 중앙지 두 군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보통 중앙지 한군데 지방지 한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에도 이렇게 한번 낼 적마다 500만원씩,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비싸거든요.
○김광규 위원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방지는 그것도 단별로 다른데요. 가장 적은게 한 100여만원 듭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이렇게 들여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예산안은 매년 신문광고 수수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잘 좀 하셔 가지고 매각이 됐으면 하고요.
저기 333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요. 망월사 가설삭도철거와이어 및 타워해체 1식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죠. 그러면 이건 누가 설치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망월사에서 91년도에 건물 증축을 할 때 임시 공사용으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91년도에요. 망월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 가지고 96년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철거요청을 했고요. 고발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와 가지고는 3월 달에 거기서 일부 사람이 타고 오는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이 2명이고 중상이 2명인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자진해서 정리를 안하고 그래서 대집행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려고 한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장력에 의해서 땡겨져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강력하게 금번에 아주 불법시설물을 좀 제거를 하려고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처리비까지 하면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망월사에서 96년도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건 철도청에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니 이행이 안돼 가지고,
○김광규 위원 이행이 안되면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하셔 가지고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철도청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게 망월사입니다.
○김광규 위원 알아요. 망월사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게 왜 안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여간 저희가 기회도 많이 주고,
대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 청구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청구비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받아 내야지요.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철거를 하고서 법적 대응하면 받아낼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고서 추진해야지 이게 1, 2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집행비용 징구는 법적으로 보호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요. 그건 관련법률에 대집행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대응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지금 행정대집행을, 법적 대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사업추진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책사업은 당면 사업하고 대민행정하고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국장께서 6개과를 통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6개과에 각종 주요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할 때 집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쓰시는 비용이다. 그런데 다른 건 올리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이것만 인상시키셨죠. 시책사업추진이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왜 3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으로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의 것은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책사업추진비만 왜 300만원을 인상을 시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물론 쓰이는데는 한이 없겠습니다만 쭉 연결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은 없으시죠. 더 쓰기 위해서 올렸다는 그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7개과가 되다 보니까요.
○김경호 위원 시설비에서 녹양동 버들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 정확한 우선 순위가 나오려면 저희가 집단취락지구용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70%를 우선 지원해 주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별도 우선순위를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녹양동하고 송산동 두건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 녹양동 한 건만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17군데를 전부 다 올리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니지요. 저희가 올리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년 동안 하는 일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상은 다 올려야 됩니다. 용역하면 다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시설비인데 아까 시설비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자체 사업인데 GB내 불법시설물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설명에 따르면 장암동 충남집을 비롯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가 벌써 수년에 걸쳐 가지고 불법시설 철거, 고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 계곡이 저희 국공유지에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그 하천 경계 측량을 해서 우리 국유를 찾아 가지고 2m 높이의 안전펜스를 치려고 합니다. 그쪽을 이용 못하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제로 부딪쳐 보면 그분들은 반대가 나오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등산로를 확보를 해 주고 근본적으로 계곡을 사용을 못하게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은 3집이 있습니다. 반발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충남집, 공주집 또 하나가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초입에 있거든요. 그 상호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반발이 예상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상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 왔는데 계속 고발하고 철거하고 반복적인게 되거든요. 구거쪽에만 못 쓰게 하더라도 좀 불법행위가 거의 다 줄어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펜스를 설치하는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가 설치하는 것이고 결국 충남집이나 공주집이나 이쪽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지요. 개인의 시설물이 아니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망월사 가설삭도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도 시설비에 포함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시설비입니다. 공사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철거를 하려면,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들이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소를 제기를 해야지요.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고발했는데 고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발해 가지고요. 97년도에도 고발해 가지고 아마 제가 불구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도 고발했거든요. 기소는 됐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도로개설비 5,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도로개설은 어디를 개설하겠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3지구가 사업은 준공은 됐지만 조그마한 4m, 2m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아직 정리가 안된 곳이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4지구에서 시청앞 농구장 설치 공사비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좌측 광장에요. 기존 농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엔가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어요.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5지구에서 미도로 개설비 또 여기도 5,000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됐고요. 금년도 4월까지 다 됐는데 아직 건물 한 분이 소로망이 걸려 있는데 아직 안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장물 보상비가 이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건물의 가운데에 앉아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공사의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행히 운동장 면에 붙은 뒷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7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또 331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또 1,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지구에 보면 또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왜 5지구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보면 1,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당면사업 및 대행정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해서 1,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책사업추진은 아까 국장께서 쓰시는 1,000만원은 그런 방법으로 쓰시고 이 331쪽에는 어떻게 쓰시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국장님이 6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부분도 많고 유관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추진할 때 카드로 집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카드로 집행됩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망월사가 사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돼 있는 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하기 전에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다가 요구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엄연히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하는 사찰인데 그러면 거기 스님이라는 분은 임명을 받아서 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국하고 상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와 정부와 그렇게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한 바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수비 같은 것도 도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되면 시로 넘어 와요.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 하고 이미 망월사는 문화재 가치로 존치하면서 잃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급성이라는 건 개발제한구역의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차원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선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암동에 충남집 있지요. 물론 이것이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불법의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 계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적에 펜스를 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펜스를 스텐레스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청소년회관 울타리 경계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려고,
○이창희 위원 지금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될 경우 시설을 해 놓고 업주 측에서 꼭 훼손 행위를 발각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업주가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훼손했을 때에는 또 다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훼손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게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보다 현실이 그쪽에 너무 아주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지내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해 줘야 구거도 보호하고, 등산로도 있고 같이 보호를 하면서 불법하는 행위를 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훼손이 발생되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거든요.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또 업주와 갈등만 초래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사실 그게 아까 과장님 말처럼 항상 지키고 있는 것도 못되고 언제 어떻게 훼손이 될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여튼 재질을 좀 쉽게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손을 못되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지구 특별회계에서 중에서 3, 4지구 전출금 부분에 대한 30억이, 이제는 돌려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3회 추경에 금년도에 당초에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제대로 안돼 가지고 금년 예산은 3회 추경에 감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울려고요.
○유재복 위원장 이번에 감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나름대로 이제 매각이 잘 됐나 보죠. 걱정 많이 했는데 갚아 준다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써 저희 일용인부임 중에서 지하차도 관리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200만원, 수로원에 11명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에 1억 8,400만원해서 2억 3,69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사회개발비에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10억, 도민 체전 환경정비에 5억해서 15억원,
다음은 338쪽에 경제개발비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계상을 했고, 33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각종 지하도 전기요금해서 5억 8,278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피복비에 청원경찰복 10명에 대해서 피복비에 407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급양비에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임차료에 8,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선박비에 160만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20만원, 공통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기본여비하고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원에 대한 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부서당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설해대비 재료비라든가 제설함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등해서 2억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저희 사업 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금오동 2군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도비 12억 4,400만원 시비 12억 4,400만원해서 24억 8,800만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23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34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에 7억, 장암동 환경사업소 1-8호선 진입로 개설에 10억 2,000만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55호선에 5억 2,000만원, 의정부2동 중로 3-15호선에 4억 2,000만원, 상직교 접속도로 복개구조물 설치공사에 4억 5,000만원, 평안교 재가설공사에 4억, 의정부 에스컬레이터 서부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에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8,800만원, 가능3동 소로 3-117호선에 2억, 금오동 토지매입비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46쪽에 서초등학교 앞 난간설치 하는데 2,900만원 장암동 동부순환도로배수관 정비사업 하는데 5,000만원, 신의교 하부통로 박스역지변 설치하는데 1,500만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배수로 및 측구공사에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5억,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토지 보상 측량수수료에 1,2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약 40건이 됩니다. 여기에 9억 9,0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동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에 장암동 방음벽 설치하는데 2억 1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2억 400만원,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1억 5,400만원, 호동초등학교 앞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2,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1억 8,100만원, 노후분전반 교체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84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1억 3,67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에 35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기동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150만원,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장비 임차료에 2억, 연료비에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수방자재 PP포대 및 수방용품 구입하는데 2,800만원 계상을 했고, 방재의 날 행사 응모작에 대한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하는데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해서 6억 7,500만원, 하천제방유지 관리에 도비 4,620만원 시비 4,620만원해서 9,240만원, 배수문 시설개량공사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배수문유지관리에 도비 900만원 시비900만원 해서 1,8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가능동 호원지구에 11억 5,100만원은 국비50% 시비 50% 계상을 하였고 다음 356쪽에 장수원 지구 20억 5,000만원 국도비 50%씩, 외미지역에 대한 25억 5천만원도 국도비 50%씩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수리하는데 3억 6,000만원,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교체하는데 1억 2,1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수리하는데 4,000만원, 탈취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에 1,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모타펌프 시설물 보강하는데 800만원, 장암동 배수펌프장 조목 및 스크린 지붕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정류기반 설치하는데 1,2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3건에 5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별 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엔진펌프 5마력에 280만원, 3마력짜리에 400만원, 수중모터펌프 1마력에 750만원, 구명보트 9인용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써 재해대책기금 조성하는데 3억 9,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에 경상적 예산에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2억 5,73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공사에 도비만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신호기신설 및 증설하는데 1억 4,000만원, 신호제어기 교체하는데 9,1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연간단가에 2억 9,000만원, 연등화 공사비에 1억 2,000만원, 차선도색에 2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맹인용 음향신호기 정비하는데 3,000만원, 보행자 작동 버턴식 신호기에 600만원, 보행잔여시간 표시하는데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신호기 연간단가 계산하는데 시설부대비로써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융자금 이자에 1억 1,712만원, 재해복구 98재특자금에 대한 이자가 1억 4,950만원,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융자금 원금을 갚는데 7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43쪽 좀 봐 주실래요.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고량이 얼마나 있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재고량이 15,000포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쓴 양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난 겨울에 쓴게 약 4만포 약간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최진수 위원 매년 지적되는 얘기같습니다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의정부에 백석천이나 중랑천이 염화칼슘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조금 낫다면 소금 같은 것도 뿌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단가가 비싸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법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오염이 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외국은 말입니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염화칼슘보다 다 소금을 쓰고 있고 환경친화적이다 그렇게 보도가 다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소금을 뿌리는 게 저희도 지난 겨울에는 소금을 많이 사서 뿌렸습니다. 천일염도 뿌려봤고 공업용 소금도 뿌려 봤는데 물론 천일염이나 공업용 소금을 뿌리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날씨가 강하했을 때 염화칼슘보다 지속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공업용 소금 같은 경우에는 양이 물론 가격 차이는 나는데 양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하천으로 유입이 됐을 때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염화칼슘이 약간 심하고 덜한 것 뿐이지 피해가 오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전에 보다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346쪽이요. 여기 보면 신의교 하부통로 박스역지변 설치 및 보강공사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역지변이라는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역지변은 물이 나가는 방향하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나갈 때에는 물이 변을 통해서 나갈 수 있지만 외부 수위가 올라갔을 때 외수위가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수밸브역할을 하는 그런 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수위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 밸브를 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신의교 밑에 놓는 겁니까? 아니면 고수부지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거기 보면 100미리가 4개 들어가 있어요.
이 100미리라는 것은 토사를 쌓이고 그 흙탕물에 대한 불순물이 따라 오다 보니까 자주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에는 이왕이면 두 개를 만들더라도 두 개는 큰 걸로 200미리로 검토해 줬으면 그래야만 그것이 막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100미리는 토사 쌓이고 불순물 쌓이다보니까 금새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통상 수해가 나면 그 뻘을 펐어요. 그런데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4개가,
그러니까 그게 자주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천 홍수위가 올라 왔을 때 흙탕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물이 정체하다 보니까 흙탕물에 있는 미세입자가 가라앉습니다. 그게 펄이 생기는데 역지변을 달아 놓으면 외수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뻘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외부쪽에서 지금 내수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건 거의 다 포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 구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다음에 부유물도 들어오고요. 신의교에 물이 차다 보면 그 안에 가라 앉습니다. 가라 앉으면 100미리는 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이요 의정부3동 유수지 탈취시설 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줬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유수지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덮어 가지고 탈취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강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오픈이 된데만 탈취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오픈이 된데만 탈취시설을 한다면 그 복개도로 씌운데를 보면 옆에 물받이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까지 포함을 할 겁니다. 현재 물 내려오는 부분하고 스크린 앞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진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 왔고 엄청나게 마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되네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46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해 가지고 5억이 계상됐지요. 그럼 이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 측량수수료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측량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면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 대상건이 1,960필지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엄청난 필지인데 이걸 할 적마다 어쨌거나 감정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90%는 보상 측량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순위를 정해서,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순위를 정해 놓은 게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놓은게 우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는 것 그리고 진정민원이 접수되는 것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대로별로, 중로별로, 소로별로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되고 매년 올라오는데 어차피 지금 남의 땅을 우리시에서 쓰고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마련이고,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재판도 하게 되면 재판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미불용지는 패소를 많이 하지 승소 판결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재판부가 달리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 발달을 하면서 형질변경, 옛날에 도시계획법 3조에 귀속되기 전에 귀속 문구가 있기 전에 형질변경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 그런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도록 해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로망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주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기는 부분도 있고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작년에 6억입니다. 작년 추가에 1억 세워서 6억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 금액을 계산할 적에는 전년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거나 그런 소송이 있는 쪽으로다 어쨌거나 이를테면 민원발생하는 부분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 이런 것에 맞춰서,
○건설과장 김기성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예상을 해서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여간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그분들이 행위를 하려고 할 적에 기부체납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실상 거의 다 과거에 지주들이 너무 모르고 또 법이 또 그랬었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수십년을 지내온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 토지를 아무래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점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보상할 것이라면 지금 자료에 나오듯이 1,960필지에요. 어마어마한 평수에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판비용이라든가 또 그때 가면 토지 감정평가수수료도 상승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가급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빨리 차라리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하여간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시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 했네요.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같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무리 찾아 봐도 없길래. 갑자기 어디에서 생겼나 없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작년에 1,010만원, 1,000만원이요.
○김경호 위원 예산서에 누락이 됐나 그럼,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역시,
상직교 접속도로 복개구조물 설치공사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 상직교를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하천 정비 기본사항으로 약간 낮은 지역입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석축이 일부 쌓여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놓게 되면 사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홍수위 이상으로 놔야 되는데 현지 여건상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약 90m 구간을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을 하천을 확폭을 하려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여기에 따른 복개구조물해서 약 4억 5천만원을,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직교 재설과 관련된 예산이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폭을 했을 때 홍수위가 약 30cm 내려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어차피는 상직교는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98년 수해때 가운데 교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하천 홍수위를 내리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평안교 재가설은요.
○건설과장 김기성 평안교 재가설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막이라든가 가시설 부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4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쪽에서 잘못 계산을 해서,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이번엔 8.800만원을 편성하면 대부분 턱낮추기나 점자블럭은 해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해소는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만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 의정부 시내를 대상으로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턱낮추는 부분은 저희 규정을 보게 되면 보통 1.5㎝내지 2㎝ 때에 따라서는 3㎝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같이 내려 주기 위해서 일부만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분들이라면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분들이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감독이랄까? 가서 지켜 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켜보지는 않지만 공사할 때 턱을 낮게 거의 같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7호선이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가능동 수원지 앞에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철길까지 올라간 도로인데 이게 3-117호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오동 60-11번지 약 10평정도 이걸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왜 매입하죠. 그것만이 매입을 여태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땅은 도로는 아닙니다.
성모병원 앞에 보면 저희 옛날 구 도로하고 지금 교차되던 지점이 도시계획상 도로는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지금 구거가 복개된 부분 그 부분은 우회전 쪽으로 사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쓰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 부분만 교통섬처럼 남아 있는 땅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는 우리 도로부지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 동안 사지 않고 내버려뒀던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내버려뒀던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주도 매입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땅이 성모병원 땅이 아니라 일반 개인 땅이군요. 알겠고요.
자산취득비에서요. 405번입니다. 복사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대체구입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기성 대체구입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조사업 210번인데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서 6억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중랑천 하류1km 구간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은 호원동 32번지 앞에 동아 아파트 맞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암동 동아아파트 앞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32번지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천 제방공사 앞쪽입니다. 동막교 바로 밑에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거기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고 있는 사업은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제방공사를 했고 지금 거기에 산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제방에다 한 거고 이 사업은 고수부지에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고수부지에, 무슨 공원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목적이 지금 최순식 부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오산에 오산천이라든가 분당에 가면 분당천에 가게 되면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가 전부 잔디로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탄천같은 경우는 친환경하천이라고 해서 자연석 쌓아 가지고 버들피리라고 합니까? 그런 나무 심고 해서 옛날 하천처럼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도 한수이북에 중랑천하고 동두천에 있는 탄천하고 해서 그 두 군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양쪽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랑천이 너무 삭막하니까 하천에 대한 공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내려보면서 중랑천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중랑천 특성상 이걸 고수부지에 만들게 되면 매번 수해가 아니더라도 비만 조금 오면 다 휩쓸려 나갈 것이고 여기 식생을 조성한다는데 어떤 식생이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화 한다는 것이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또 무슨 농구장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다 버려지고 없잖습니까? 과연 고수부지에 이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 수자원에 있는 분들도 일단 구두적인 자문은 일부 받아 봤는데요. 우선 지금 잔디가 활착이 됐을 경우에는 오산천처럼 중랑천이라고 해서 쉽게 파여 나가지는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중랑천이 전부 모래이기 때문에 공원화해서 잔디를 심게 되면 전부 치환은 해야 됩니다. 일부는,
○김경호 위원 어려운 사업이네요. 도비가 4억 5,000만원씩이나 내려 졌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좋은 곳을 선택해 봐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방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호원천 개보수가 뭡니까? 개보수, 천을 개보수한다, 개보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호원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올린 사항인데 지금 양쪽에 하천부지에 집들이 그냥 있는 상태이고요. 하천폭 자체도 지금 정비 계획상에 모자라고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으로 그 하천변 옆에 이게 결국 하천정비 계획법에 맞으려면 12통 지역 분들이 전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토지 보상을 통해서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전해야 될 부분은 이전을 시킬 거고요. 이것 가지고 저희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총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 이걸 하려면 여기 용역비가 당초 국도비에서 안 내려보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시켜 놔야 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외미도 역시 하천정비 계획법에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모자랍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도 확폭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확폭을 하거나 제방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아까 우리 최진수 위원님께서 가능3동 탈취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탈취시설로써 어떤 탈취시설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탈취시설을 지금 보게 되면 3동 배수펌프장이 우선 육안상으로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유수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한 부분 수로 부분 구 모타펌프가 4대가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앞쪽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많이 보이고 그 부분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탈취시설을 저희가 우선 뚜껑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한쪽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덮개를 덮는 공사다.
그럼 탈취시설이 아니고 지붕덮개 공사라고 하셔야지요. 3억이나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3억이 아니고 우선 1,000만원의 용역비만,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보면 3억에 대한 프로테지 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거기 탈취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덮개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냄새를 잡아내는 그런 시설로 보여 질 수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체사업 중에 220 자체사업인데 401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 보행자 작동버튼식 신호기 3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보행자 작동버튼식의 신호기를 설치하려면 통행이 적은 곳이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3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상직동 선녀바위 앞에 거기하고 흑석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그 다음에 망월사 북부역 입구 세 군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세 군데 교통흐름이 너무도 많은 곳인데요. 상직동 선녀바위요. 그 앞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가? 가게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흑석부락 남양가든 그쪽에, 아이고 엄청 교통흐름 많은 곳인데 보행자가 자기 편리할 때 마다 눌러 가지고 세워 놓고 그러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망월사 입구도 마찬가지지요. 망월사역 북부 출구 그 입구도 평화로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거기 망월사 북부역 쪽에는 사람이 그리 많이 다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평화로변 인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부역 부분을 버튼식으로 해 드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쪽에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범학교에 교통시설 교육물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경찰청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인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조금하게 횡단보도라든가 철길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학교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회룡초등학교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 그걸 더 보강해 주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초등학교에요. 그럼 회룡초등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타 학교에서도 와서 교육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타 학교에서도 와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51쪽부터 354쪽까지 보니까 펌프장 전기료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3동 배수펌프장 같은데는 가동시스템 자동화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우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아니,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가동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 놨는데 펌프를 가동할 때에는 외부에서 경광등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펌프가 돌아갈 때에는 경광등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유승열 위원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건설과장 김기성 자꾸 외부에서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설치를 할 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런데 자동화는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기성 자동화는 진공이 된 걸 왜 그러냐 하면 그 모타는 진공을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진공된 상태를 보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는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356쪽입니다. 시설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수리했는데 거기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4대가 다 가동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동은 됩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몇 년됐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12, 3년 정도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것도 내구년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내구년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 여름에 모타를 가동하면서 안전진단의뢰를 했어요, 세워놓고 진단하면 안되니까 가동하면서 진단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기계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 안에 내부에 부품들을 바꿔주는 거죠.
○유승열 위원 수리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유승열 위원 만약 수리해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할까요. 12년이나 됐다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펌프같은 경우에는 임페라만 깔으면 제성능 발휘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이건 2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진단한 결과 수리의 대상이 아니고 교체, 이건 더 오래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거기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제 까지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계속 받고 있는데,
○유승열 위원 매년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정밀진단 올해 받아 가지고 의정부1동은 수리대상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고 의정부3동은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승열 위원 안전진단을 매년 받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받지 않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럼 몇 년에 한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5년에 한번 받습니다.
○유승열 위원 361쪽에요. 맹인용 음향신호기 정비공사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몇 대 있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105개 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가동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이건 처음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10개소를 어디에다가 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건 서부역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망월사역, 우체국 앞에, 시청앞에, 수협사거리, 중앙초교후문, 터미널 앞에, 흥선광장 앞에 10개소 정도,
○유승열 위원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데 이것을 해 놓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바뀌고 나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표시기가 내려오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왜냐하면 서울 시에 도봉구나 이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눈금이 2초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불안해소는 될 겁니다. 보행자들이 지금 깜빡깜빡할 때 과연 건너가야 하는지,
○유승열 위원 우리 나라 사람 성질이 급해 가지고 많이 뛰어 다니고 차가 불이 바뀌기 전에 가고 하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금현재는 깜빡깜빡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빨간 불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있으면서 옆에 보조눈금을 할 수 있게 다는 것이거든요.
○유승열 위원 지금 현재 서울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보충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외미 안말에 하천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한 20억 정도 내려와 있지요. 거기에 주택건축과에서 도시주거환경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동일한 사업되겠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별개입니다. 하천하고 거기하고는 사업장이 다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 외미마을과 안말에 그쪽에다가 하천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외미마을 옆쪽으로 돼 있지요.
○이창희 위원 아니 그것이 내내 그쪽에 외미나 안말 쪽에 있어도 물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 하천을 이용하는 하천이 아니냐 이거지요. 외미, 안말에서,
○건설과장 김기성 외미, 안말에서 도로에 대한 물 일부는 하천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마 이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배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천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크로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크고 작은 것이 연계가 된다면 설계가 시작 당시부터 검토가 됐겠지요.
왜냐 하면 환경사업도 35억 8,600만원이 이미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도 한 20억이면 이것 가지고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환경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그 하천에 이미 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쪽 사업장에서 이쪽으로 물을 유입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면 또 다시 어떤 기존에 공사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마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설계를 할 때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외미에 대한 어떤 우수가 됐던 아니면 그 쪽으로 찻집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천으로 한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면 되고요. 별개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설계는 하천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천에 대한 유수량을 모든 것을 지금 용역을 맡겨서 다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쪽에다가 우리가 주거환경지구로도 그런 쪽으로 아마 그런 자료를 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계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근본적인 게 뭐냐하면 상습적인 수해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니까 혹시 하고 나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발생하면 공사하고도 주민한테 좋은 호응감을 못 얻을까봐.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되지 않는 예산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59쪽에요. 구명보트가 9인용에 지금 한 대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명보트는 우리가 수해났을 때 이때 활용하고자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구명을 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수해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의정부에는 수해가 커지면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계곡에서, 높은산에서 부터 유입이 되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무슨 엔진이,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게 하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침수가 됐을 때 대피용으로 할려고 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60쪽에 신호제어기 있지요. 신호제어기 교체공사가 13기가 있는데 북부 파출소에 이게 지금 신호제어기 교체를 해야 할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설치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 것만 저희가 골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노후 됐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게 신호기가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년한이 있고 그리고 오래됨으로 해서 어떤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노후된 것만 13개 골라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자꾸 교체해 달라고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내구년한이 됐다 하더라도 제 기능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만 골라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호체계가 있는데 도로신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13개 내에도 포함이 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47쪽하고 346쪽 좀 봐주실까요.
시설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2동 있지요. 432번지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90m에 4m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 25통을 보게 되면 같은 동입니다. 25통의 아스콘 덧씌우기에 이건 100m에 폭이 6m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이 90m에 4m라고 하면 25통 사업 물량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432번지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는 로드컷팅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은 로드컷팅하는 부분도 있고 로드컷팅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로만 되어 있는데 일부 보도블럭을 교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432번지나 25통이나 또 그 밑에 보면 병무청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건 100m에 또 4m 인데 1,7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병무청 앞에서 호원동의 305-5번지는 200m입니다. 자그마치 폭이 4m 인데 이건 또 1,200만원이야.
그러니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서 제일 작은 단가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세심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몇m면 얼마 하다보니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사업량은 다 비슷한데 그렇다고 이건을 다 현장을,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입장인데 현장을 다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여러 건 중에서 한 두군데 모델로 딱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거기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를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상태가 어떤데 다시 이걸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동부순환도로의 위치가 그러니까 전 의원인 임광서씨댁 그쪽 부분입니다. 산쪽에서 지난 번 수해때 물이, 일부 토사 유출되면서 배수관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출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 줘야 내년이라도 토사가 다시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줘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토사유입 된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토사가 앞으로다가 또 수해가 있을 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희 위원 그 위에 보면 서초등학교 앞 난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앞 이라고 하면 도로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 인터넷에 추돌 사고 내지는 어린이들하고 차량하고 자꾸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에 여러 번 올라 왔던 내용인데 앞에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서초등학교에서 각종 보습학원에서 애들 쭉 나올 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서있는데 그 공간에서 튀어 나오니까 그걸 막아 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이걸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위험한 도로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로다가 뛰어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건설과장 김기성 지나가는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납니다.
○이창희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다른 보행자들의 불편 사항을 초래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횡단보도가 아니니까요.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희 위원 342쪽 좀 봐주시겠어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의 장비임차인데 이 부분은 예비성 예산인지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5톤 트럭이 10대 분이죠. 15일에 32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그 밑에 보면 8톤 트럭이 하루에 25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톤수로 따지면 8톤하고 15톤의 거의 갑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임차료는 불과 7만원 차이가 되네요. 그러면 돈의 액수로 계산을 해 본다면 15톤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지금 설해하기 위해서 살포기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15톤 짜리를 한 대를 해 놓고 있고 8톤 짜리를,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냥 15톤용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5톤 하나 그 다음에 8톤 짜리 그 다음에 2.5톤 2대하고 8톤짜리 2대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장비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8톤하고 15톤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살포기 구입이 8톤에 적용하는 게 하나 있고 15톤에 적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리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346쪽 347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의 아스콘 덧씌우기가 아마 주종을 이뤄요. 이거 주민숙원사업에 이거 현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획관리실의 실무자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그 다음 상하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3개 부서에서 다니면서 다 13개동을 다 파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요. 각 지역에 보면 동장들이 각 동에 있지요. 그분들이 올리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설과에 올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들이 올리는 그 대목은 전혀 수렴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게 다 동장들이 올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왜 반영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동장들이 올린 것은 전체 다 돌았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여기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가령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들이 올려 가지고 다 필요한 곳은 3개과에서 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가 침하 현상이 나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거기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올렸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게 전혀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고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동에서는 상당히 나한테 불쾌해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설과나 상하수과나 나름대로 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보면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에다가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도로는 어떻게 제외가 됐을까요.
그러면 건설과나 기획실이나 상하수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아마 제가 볼 적에는 현장조사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치만 가르쳐주시면, 그게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김광규 위원 확인을 동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현장에 꼭 한번 가보세요. 번지수는 가능초등학교 공고담 쪽으로 그 라인으로 가 보세요. 땅이 푹 꺼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아스콘이 엉망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걸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각 과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과장께서도 그거 올라온 거 봤을 거에요. 전에, 한 스물댓 건이 올라왔는데 그냥 캔슬을 몇 번 맞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현장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캔슬을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좀 챙겨 보시고 나중에도 본예산에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건설과에 예비비 같은 게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도체전을 지금 치르기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운동장 진입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이클 경기장을 끼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내 체육관 주차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 도로가 보면 인도가 있지요. 내려가는 길에 인도, 실내체육관 가는데, 그런데 인도가 사실상 국장님께서도 행사 때문에 많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한 60㎝ 밖에 안되고 그리고 그 인도 가운데다가 등을 달아났어요. 심지어 가로등을 떼어 놓은 곳은 그냥 볼트가 나와 있는데, 그 길로 어떻게 보행을 하라고 보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에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아마 외부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상당히 실망할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이클 경기장끼고 돌아가면서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이니까 거기를 내일이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올해 2001년의 사업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장암동 17통 3, 4반에 도로 보수하는 부분 지금 예산에 반영이 절대 안돼 있네요. 지금 도로의 상태가 딴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예산에 올라온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안 해도 될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그것 좀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나열 그러면 기본적인 단가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로드컷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는 로드컷팅이 필요해서 얼마가 추가로 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일반 덧씌우기 부분 아스콘 단가하고 로드컷팅 했을 때 아스콘 단가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동별로 그대로 해 가지고 나오데 아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특별히 단순한 작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만 해 주면서 그것이 파악이 됐다고 해 주시면 되니까요.
작동버튼식 신호기 세곳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망월사 북부역 부분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평화로 부분이라서 통행량이 많은 부분인데 그리고 망월사 북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라면 수시로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직동쪽이나 흑석부락 쪽은 제가 보기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만약에 망월사 북부역이 이게 잘못된 곳이라면 국도43호선의 축석부락 축석고개 아래쪽 이런 곳 같은 곳은 횡단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신호주기가 오래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데 작동버튼식 신호기가 필요한 곳 같아서 위치를 좀 고려가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 이 부분도 지금 6억 7,500이라는 돈을 들이면 제가 보기에 도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 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시가 이 중랑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공감하면 지금 의제 21 실천협의회도 있고 또 환경운동연합도 있고요. 이런 곳과 같이 고민하시면 제가 보기에 일의 효과를 좀 더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건설과 혼자서 하시느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암동 동부순환로 배수로 정비공사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작년에 한 사업이지요. 작년에 6.500만원인가 들여서 공사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닌데요.
○유재복 위원장 장암 주공7단지와 우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배수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니, 그게 아니고 산쪽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 아래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비 때문에 다 쓸려 가지고,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산뒤쪽 임야쪽입니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했던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조명등들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게 몇 군데 했었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세 군데요.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효과가 없나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없어요. 효과가 없나 보죠.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반응이 위치선정만 잘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아서 빠졌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잔여시간 표시기 10개소를 아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하는 곳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보행자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 폭이 넓은 곳에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곳이 지금 동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35m 도로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 있어도 깜빡거리기 때문에 도로 가운데 가서 멈춰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곳에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할 것 같네요.
내년도에는 노점상 정비는 안 합니까? 그것도 딴 사업비로 합니까? 올해는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도체전도 있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내년도 도체전에 대비한 노점상 단속에는 지금 저희가 1억 9,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 계획은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부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부 지하보도 쪽에 공사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명을 드리면 동부 쪽에 지하상가가 약 3억 2,000만원 분양을 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삼각형으로 해서 한 50㎝ 폭이 걸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원도시개발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 준다 배상을 그런데 왜 배상을 해 줘야 되느냐, 보상은 몰라도 배상은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받은 사람이 경원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배상요구를 한다, 그래서 배상을 해 줘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상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총 60여평 되는데 귀퉁이 삼각형으로 해서 50㎝ 폭 정도 걸리니까 이것은 배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 관계는 경원에서 좀 결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조만간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지금 경원 측에서는 우리 시한테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 재산이니까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배상을 해 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어차피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5억 정도 세웠다가 그게 비용이 많이 줄어서 한 3억 정도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버티고 있다면 주민만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지하상가 쪽에도 지금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예산을 좀 아무래도 유용이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기성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