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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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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26일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 및 동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22일과 11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 또는 개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한 부분은 반성의 기회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며, 그리고 시정에 접목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시민을 우선으로하는 올바른 의정부시의 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5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관련 시설중 현행은 주차장만 허용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넓이 10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세차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1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0조의2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대상호수별 기준을 현행 15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 적용되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의 기준을 현행 10,000㎡당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이 다소 산재된 취락의 구조형태상 불합리하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9월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의 제4호 별표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현행에는 주차장만 허용하는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너비 10m 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세차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1년 7월5일 조례개정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1년 10월18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취락지구의 지정을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기존에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계획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말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마을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총 부락이 40개 부락입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해제가 4개부락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대상이 16개 부락 제외부락이 20개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지침과 금번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우선해제부락이 17개로 돼버리고 집단취락지구는 14개부락, 제외부락은 9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말씀드리면 우선해제되는 지역이 13개 부락이 되고 집단취락지구는 오히려 두 개가 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단취락지구 요건이었다가 우선해제가 바뀌면서 그리 들어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선해제가 안 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도 안 되는 지역이 20개 부락에서 9개 부락으로 줄어듬으로써 11개 부락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비교되는 표를 제출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그 표에는 당초와 변경으로 나눠주시고요, 거기에는 제외부락까지도 명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여태까지는 주차장만 허용하게끔 돼 있는데 세차장까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완화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점은 없다고 봐지고요. 오히려 안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조례는 돼 있는데 시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종별 세분을 내년부터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다수가 공동주택으로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종은 그 외의 지역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세차장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부지만 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세차장 할 공간이 없습니다.

더욱이 세차장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같이 혼재가 안 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2종에만 주차장을 넣던 것을 저희가 세차장을 포함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기존에는 주차장에 한한다 라고만 돼 있는 것을 세차장까지 집어넣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생각컨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거다해서 집어 넣는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1종 2종 3종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조례상에도 일반주거지역에 세차장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3종이 구분이 되면 세차장이 갈 때가 없어요. 3종은 공동주택 부지에만 3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차장 부분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 그런데만 국한해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3종 주거지역에도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상에서만 그 동안에 1,2종에는 주차장만 들어가도록 한 것을 금번에 2종 만큼은 주차장하고 세차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 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미비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유재복 위원장 집단취락지구에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도 넓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우선해제 관계는 주민설명회 개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집단취락지구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초부터 쭉 해오는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호수밀도가 완화됐단 말이죠.

전에는 3천평에 15호 이상만 들어가야 가능했던 부분이 10호로 내려옴으로해서 전체 부락에 대상부락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상당히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9월에 용역중지를 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선해제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상부락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해제를 해줘야 될지 집단취락지구로 해줘야 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바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을 근거로 한 용어를 정비하며, 아울러 먹는물 관리법에 규정된 수질검사의뢰 성적서 교부방법 등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증진센터 이용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상위법 먹는물 관리법 또는 먹는물 수질관리기준 및 검사대행규칙에 의하여 수질검사신청 및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검사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검진, 체력측정, 운동지도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방문단 수가를 적용 징수코자 하려는 것이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수수료를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1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조에 건강증진법 제30조 규정을 둔 이유는 건강증진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이용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4조 6조의 용어정비는 2000년 6월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른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법령을 근거로 한 용어정비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1 내지 7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먹는물 관리법 및 먹는물 수질관리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질검사의 신청, 수질검사 성적서교부, 검사항목 등에 규정돼 있으므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증명발급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검진등 위험수수료를 2000년 12월28일 개정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보건소 방문당 수가를 적용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5조의 1 내지 7 규정을 삭제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1년 10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3,510원이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에 원가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9,220원이 나옵니다.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요소질소 등등 검사비용을 보험수가를 합해보니까 19,220원이 나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수가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연간 월 8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월 1인당 원가대비해서 수가가 14,0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80명이면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년이면 1,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사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건강증진센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건강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항목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또 의료보험수가 체계에 보면 보험기관에 의료보험수가는 방문당 수가로 한다, 방문당 수가 속에는 치료, 검사가 다 포함돼 있어서 방문당 수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가를 정한다고 하면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검사를 하기 싫다, 너희 마음대로 검사를 해서 돈을 받느냐 그런 다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정한 방문단 수가 속에 각종 검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가를 적용해서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타 자치단체 건강증진센타가 있을텐데 거기도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당 수가만을 적용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5천원으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보험수가가 올라가면 개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수가를 5천원이 적당한지 기본단가는 19,220원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사항목은 의사선생님이 변경시킬 수 있는 항목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가를 임의로 정하는 거 보다도 정부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정한 이유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가라고 생각되고 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연간 센타를 운영하는데 지출될 수 있는 지출비용에 대해서 계산된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운동처방사 일용인부임 연봉으로 따져서 1,200-1,300정도로 , 체력측정할 때 종이가 나오는데 종이값 하고 나머지는 기계 유지보수, 그 다음에 검사비용으로, 물론 샤워장 물도 쓰고 전기도 소모되고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검사비용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원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외부논란도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도시계획과장권혁창
보건위생과장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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