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11월 26일에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민방위경보시설을 현대화 사업에 따라 본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민방위경보 분배소가 제2청사로 그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민방위경보 분배소 관리인1명, 통신1명, 기능10급1명, 전산1명의 총4명의 인력 중 통신 7급 1명을 제외한 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기존753명에서 750명으로 조정되는 사안입니다.
참고적으로 감축되는 통신7급 1명과 기능직원1명을 제2청사로 기능10급1명, 전산1명은 남양주시청으로 정원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현행통․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곡2동은 957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2개통 10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31통에서 33통으로, 211개반에서 221개반으로하는 사항과 송산동은 민락청구2차아파트 422세대 1통 7반 증설과, 신도10차아파트 613세대의 1개통9개반을, 송산주공2차아파트는 823세대의 2개통13반을, 송산주공4차아파트 735세대 2개통11개반을 증설하여 기존 52개통에서 58개통으로 283개반에서 323반으로 6개통40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본 8개통 50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됨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재배치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본시에서 관리하던 민방위경보분배소를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시설운영관리 전담요원에 대하여 경기기획 12200-12419호로 정원조정지침시달이 있었기에 동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2001년 11월 26일 의정부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됨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이 동일함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곡2동과 송산동은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통반증설이 불가피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조례의 지침시달에 따라서 753명에서 750명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7급하고 기능직이 2청사로 간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능10급 1명과 전산1명은 남양주로 가죠?
우리 본 청에서 하면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 의정부 분배소에 대해서 4명이 관리하다가 이것이 2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저희 시에는 1명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남고 2명은 2청으로 가고, 1명은 남양주로 가도록 그렇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 되죠.
○이창모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민방위경보시스템에 대해서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제2청에서 관리해도 별문제가 없나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종전에는 경기도 경보통제소,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있어 가지고 한수이북에 우리 의정부 그 다음에 한수이남쪽으로 안양, 부천, 평택 이렇게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시키면서 본청하고 제2청하고 두군데만 두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 어떠한 경보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수이북은 전체에서 한번에 사이렌이 울릴 수 있나요?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한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3명중 2명이 제2청으로 가고, 1명이 남양주로 가는데, 지금 인원만 감소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들이 운영하던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시스템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시설도 모두다 2청으로 갑니다.
○이창모 위원장 다 이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다 도에서,
○이창모 위원장 도에서 다 한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을 다 자기네가 해 가지고 이전을 다 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신곡2동이 31개통에서 33개통, 송산동이 52개통에서 58개통, 신곡2동 2개통, 송산동 6개통이 늘어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지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송산동 하고 신곡2동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반되는 사항인데, 지금 롯데마그넷 쪽에서 문화원사 짓는 쪽으로 지금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느 동으로 할 거죠?
송산동으로 할건지, 신곡2동으로 할건지 그 지역이 안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기에는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신곡2동으로 편입을 시킨답니다.
○이민종 위원 몽땅 다 그쪽으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아직 입주시작이 안됐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왔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동이 행정상 신곡2동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금오단지하고 송산단지하고 그걸 개발을 하면서 그 경계를 아마 신곡동쪽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행정동이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송산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곡2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가 걸쳐져 있는데, 그냥 편의상 신곡2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아파트가 양쪽으로 지금 걸쳐져 있는데 3분의 2가량이 신곡동이 많기 때문에 신곡동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통장정원이 늘고, 반장정원이 느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단지 본 위원이 통반이 증설된 조례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이 3만에 30개통, 의정부1동이 2만1,000에 42개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1동이나 2동 같은데, 아주 최소의 통이 있어요. 100가구 미만의 통이 있습니다.
이 최소의 통은 인접통으로 흡수 돼서, 또 감축되는 통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인구가 늘어서 짤라서 통이 늘은 건 사실인데, 줄으면 또 감축돼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해요.
좀 짤르기 쉬운 거라도 합쳐서 동네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좀 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3년째에 들어오고 나서 통반이 증설된 조례가 수도 없이 올라왔는데,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의정부1동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통이 인구의 미달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속히 좀 정리 하셔서, 뭐 2만밖에 안되는데, 42개통이고 3만이 되는데 30개통이면 어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없도록 편차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이제 1개통이 4 내지 8개반, 또 1개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는 100가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연부락단위 멀리 한집, 두집 떨어져 있는 거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 쫙 붙고 있고, 그래서 참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래서 우리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또 통반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성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곡1동에 인구가 몇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46,000명 정도입니다.
○김영민 위원 46,000이요, 송산동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송산동이 지금 아마 4만이 좀 넘어서 5만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1월말 현재 51,000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신곡1동 같은 경우 지금 47개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산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58개통, 이게 지금 그 통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되요? 주민수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이 4 내지 8개반이거든요.
그런데 최저가구는 한 1개반이 최저가 80가구니까, 한 640가구.
○김영민 위원 640가구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600가구에서 그래서 현재 이번에 조정하는 것도 한 700가구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김영민 위원 그래서 신곡1동하고 송산동하고 좀 통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데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인구는 좀 인구가 작으면서 통은 많은 그런걸 좀 지역여건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아까 김성대위원님도 질문했듯이 그런 좀 맞지 않는 거 그거는 현재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의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평한 제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 중 인감 및 지방세관련 제증명은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 인상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제증명 및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수익성이 발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제공원가에 85%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 등에 개정에 따라 수수료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항목을 실과소별 직재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됨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10대 과제중의 하나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제증명등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앞서 적정한 현실화 금액을 인상하고자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인상금액을 상정했으며, 또한 의정부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0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적절한 현실화 금액을 위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했다는데, 이 용역기관 명하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릴께요.
○세무과장 이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재정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써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약 1,560만원정도 였고요. 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80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보고 착수회,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쳐 가지고요.
결과를 받아서 이번에 물가심의를 거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또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돼 가지고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입법예고 했는데, 별 큰 의견은 없었구요.
○세무과장 이종상 입법예고 중에 이의제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수수료를 시민들이 많이 발급하는 거,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상률을 낮추고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발생되는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 올렸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원가계산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원가계산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원가계산의 산출방법은요. 원가보상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보상법은 물론 이제 저희가 다룬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서도 원가보상법이라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인건비, 여비, 통신비, 인쇄비, 용지대, 감가상각비등 6가지를 대 분류를 해서요.
이를 다시 세분화해서 20가지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는 그런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용역기관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준 걸로 압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수수료에 대한 용역이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서도 의정부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해갖고 모범사례로 뽑혀 가지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를 법에 의해서 받죠, 법률에 의거해서,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칭 같은 거 변경할 때,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물론 상위법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각종 규제개혁위원 이런 것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상위법이 변동이 됐는데, 저희 시 조례가 그대로 다 방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전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해 가지고요.
삭제해서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 건과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면서 그 위원들이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건 있었는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전체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시에 계십니다.
김성대위원님이 들어오셨었는데요. 물가심의위원회에 거기서도 그때 지적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세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많이 쓰는 인감증명이라든가, 입찰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세무표 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이 약 80-9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정부10대 과제로서 80%정도 해주면, 현실화율에 맞기 때문에요. 아무 저항이 없었고요. 위원님들도요.
그 대신 병원을 낸다거나, 이러한 것은 아주 원가에 100%를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었고요. 아주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제증명 수수료는 잘됐다”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급에서 이런 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시민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창모 위원장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흔적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수수료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원가를 갖다가 이 정도 받았으면 되겠다’ 하는 그 제안가가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상향조정된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조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에 관한 증명이 450원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750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 상향조정을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게 한 두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장등록 증명에 관한 건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원가 계산법에 의해서 보면 6가지 항목을 하다보니까 이 공장등록이 전산이 발달돼 가지고, 과거에는 전산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는 공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어 있나, 시간하고 인건비 다 계산을 원가를 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로 클릭하면 다 기초자료도 나오니까, 원가가 이렇게 435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750원으로 받은 거는, 타시군도 좀 비교검토를 해보고 하니까요. 이 정도는 원가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해서 이거는 저희 그 실무부서인 세무과장 권한으로 무리가 없겠다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또 많은 건수가 아니고 1건인데, 유독 이것만 430만원 받는다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인감증명 하나 띠는데도 600원, 이렇게 받는데 공장증명 같은 거는 또 사실 연중 발급되는 사항이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취지나 어떤 지금 이렇게 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민들이 많이 그 빈도, 이용빈도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 인상율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낮추긴 낮췄는데,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서나 아까 80%를 말씀하셨는데, 실비보상비율이 80%인데, 600원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것이 인감증명 같은 게 9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빈도가 낮은 것들도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시켜 갖고 실비보상율이 96, 97 다 그렇게 다 거의 현실화 됐는데, 우리가 이 수수료에 이 조례개정취지는 빈도수가 낮은 거는 현실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 요율은 대폭 안올렸지만, 거의 100%에 다 왔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례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시에 와서 동이나 시에 와서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인감증명, 입찰신청, 개별공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2005년까지 100% 현실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맞춰야되는 국민의 정부 그 10대과제중에 맞춰와서 80%하면 2004년, 2005년에 100%가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맞아요.
옳은 대답이신데 이 조례개정취지가 대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현실화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취지에 여기 나와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이나 개인인감 신고같은 것도 빈도가 이용빈도가 많은데, 실비보상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정취지에 조금 훼손이 되지 않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세무과장 | 이종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