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미국의 태러사태와 탄저균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고 있는 지금 그 공포는 도저히 태러와는 상관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나라에도 벌써 상륙해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는 한껏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저마다 심각한 신뢰의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소비생활로 국가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나라경제의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와 2002년을 대비한 우리시의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이나 조급한 결정이 가져올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광역상수도 3,4,5,6 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인한 부채누증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생산원가 668.9원과 판매단가 436.2원의 차이로 53.3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2001년 계속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므로써 이에 따른 정수구입비 추가 부담요인이 20% 이상 발생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말까지 현실화율이 80% 이하 단체에는 지방채 불승인 추진계획이므로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파 및 건물노후 등의 사유로 누수발생시 고율의 누진요금을 적용 받아 누수요금이 평소사용 요금보다 고액을 부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누수량은 인정하되 요금은 기 부담하던 최고 요율을 적용하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납부자의 사용료 부담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누수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율을 인하하고 상수도요금을 38.9%를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충 및 경영합리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0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요금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상수도요금인상과 동파 및 건물노후 사유로 인한 누수발생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제30조에 상수도요금을 평균 38.9% 인상하는 주요 요인은 의정부시에 광역상수도 3,4,5,6단계 및 홍복저수지의 호가장사업으로 인한 부채누증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당 668.9원인데 반하여 판매단가는 ㎥당 436.2원으로 ㎥당 230.7원 적자에 따라 당기순손실인 17억 6,600만원으로 53.35%의 요금인상율이 발생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10.78% 인상과 추가인상 30%에 따른 부담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사업을 적자누증 해소와 요금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재정에 건전활르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72%인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의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바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시민홍보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32조 5항 신설은 그간 동파 및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발생시 고율의 누진요금을 적용 받아 고액을 부담함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어 납부자의 사용료 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조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1년 8월30일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받았으며, 2001년 9월13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 및 기타의견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8.9%를 인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화율이 몇%나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91.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002년도에는 100% 현실화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인상요금을 적용해서 이거는 전년도 수치를 급수량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인상하기 전까지 현실화율이 몇% 였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65%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실화율이 91.6%인데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61%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200년 12월 말 기준으로 66.2%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면 용인이나 고양이나 평택같은 데는 이미 90%가 넘었고, 저희가 평균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전체 평균이 75.8%였는데 거기에 못미쳤습니다.
○최진수 위원 고양이나 평택하고 수원만 그런데 타시군은 그렇지 않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타시군도 2001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거의 현실화율 100%를 향해서 요금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예정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요금 인상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로 봐서는 요금인상은 없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정수요금 인상이 어찌 될는지 변수가 있긴 있는데 그것만 없다면 실무진으로 봐서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시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인상폭이 높은 요인은 우리 시가 정수요금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한번에 40%씩 인상한다는 것은 그전에 요금에 대해서 상황대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2004년도까지 현실화 시킨다고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하수도요금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도에 누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유수율이 2000년 말에 83%였는데 17%가 누수인데 누수 중에는 약 9% 정도가 계량기 미감수량이라고 해서 계량기에 통과를 하면서도 저희가 밝혀 내지 못하는 수량들이 있고, 사업수량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지 저희가 잡아야 할 유수량은 7%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하고 겸해서 17%를 잡아야 될 사항인데 100%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도에서도 2006년까지 유수율 90%를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목표에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IMF를 맞고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요금을 일단 자리를 잡겠다라는 메스컴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38.9%가 인상됨으로써 다른 물가도 이로 인해서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국가정책 상으로는 소비자물가를 연간 4% 이하대로 잡기 위해서 물가억제 시책으로 원래는 상반기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라고 해서 하반기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거든요.
물론 저희 공공요금인 수도료가 인상되면 그거와 연관해서 목욕업이라든지 음식업을 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물가도 수용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상당한 체감물가를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요인별로 분석을 한다면 저희가 38.9%를 인상한다고 해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0.2%의 인상요인은 갖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리적으로는 많은 인상의 체감물가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서비스요금 등에서 목욕업 같은 부분들이 저희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빌미로해서 인상하는 연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전용으로해서 목욕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한두집에 불과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욕료를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 수도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0.2% 정도 폭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 분들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 거기에 걸맞아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에서 대화가 나온 것이지, 실상 그 분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분들이 느끼는 대변자 역할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구성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세금관련한 세무서쪽하고 교육청, 공무원, 민간단체로서는 요식업조합과 숙박업조합, 시장조합, YMCA, 민간어머니회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다 장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 물가가 물가에 대해서 진짜 신경 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장급에 있는 분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분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요금인상이 38.9%라는 것은 대단한 인상폭이에요. 현재 환경복지국으로 수도과가 넘어오기 전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국장과 과장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너무 한번에 물가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씩 올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돼서 올라가는거 보니까 40%를 올렸으니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간다라면 어떻게 시를 믿고 시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지역에 회의때 의원들이 참여하다 보면 이번에 보니까 수도요금이 20% 올랐습니다. 물어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20%씩 올라갑니다 라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그런 답변도 일부 의원들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40%가 올라간다라면 그때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연차별로 20%씩 인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97년 결산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이 2002년까지 현실화 100%를 목표로 해서.
○김광규 위원 2002년도까지 한다고 해놓고 2001년도에 40%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말씀을 드릴께요. 97년도에 결산결과를 가지고 2002년까지 100%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씩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98년에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20%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인상을 하고 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값을 올렸고, 작년 10월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있는데다가 98년도에 인상하지 못한 것이 넘어오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에는 국가에서 물가억제 시책으로해서 못 올렸고 지금은 올려도 괜찮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구성돼 있는 수질기획단에서 금년 말까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100% 현실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는 것이 사실은 정부정책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000년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418.42원이고 판매단가는 148.80원으로 인상요인 181%가 발생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설치 개량공사로 시세확장에 따른 대형공사 및 사업비가 2000년도에 92억원이 소요되었고, 2001년도에 198억원, 2002년도에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하수도국고 보조 및 융자양여금의 차등적용 및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적용, 지방세 승인 불허로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인상율이 낮을 경우 손실액 누증으로 인하여 하수도관련사업 축소 및 변경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확충 및 경영합리화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2001년도에는 상수도의 동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최소한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34.9%를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1년 10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평균 34.9% 인상하는 사항으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2000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생산원가가 ㎥당 418.2원인데 반하여 판매단가는 ㎥당 148.8원으로 ㎥당 269.4원 적자에 따른 181%의 요금인상 요인 발생과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시설확장에 따른 대형공사사업비가 2001년도에 198억, 2002년도에 170억원이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하수도공기업의 적자 23억 3,5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34.9%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홍보는 물론 연차별 계획에 의한 점진적 인상과 적자경영을 최소화하는 경영합리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1년 8월30일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받았으며, 2001년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 및 기타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조금전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또는 전국 평균치보다 의정부시의 수도요금 현실화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상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는 전혀 수도요금 인상과는 달리 역전돼 있습니다. 하수도평균요금 비교표를 보면 가정용에 있어서 경기도는 59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은 75원이죠. 그런데 의정부는 하수도 평균요금이 105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35% 정도를 또 인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현실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화율을 보게 되니까 처리원가를 보게 되면 경기도는 192원이고 전국은 214원인데 의정부만이 431원입니다. 경기도나 전국보다 무려 두배 이상의 처리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처리원가를 더 줄이려는 생각은 안하고 어찌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를 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의정부시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하수처리에 대한 하수도보급율이 80%가 넘고, 처리율도 배출되는 수량에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라든지 경기도 전체로 평균이 나온 것을 보면 하수도시설에 대한 보급율 자치게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처리장 운영이 86년부터 처리장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부시가 하수처리장이 최초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공기업화 한 것이 저희 일반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로 봐서는 거의 최초다시피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선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 자체를 전국이나 경기도 전체에 비교를 한다면 처리단가라든지 처리시설 보급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관해서는 경기도에 모든 시군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 처리장이 있는 도시 보급율이 어떻게 돼 있는 도시의 요금비교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하셨어야 비교분석을 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요금이 그정도면 충분하겠다 이게 가늠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자료는 미비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자료작성 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처리원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처리원가로 인해서 환경이 보호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물을 말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전국을 따져봤을 때 너무도 어마어마한 처리원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처리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처리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설 자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 대한 비용만 원가에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체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원가를 줄일 수 있겠지만 시설 자체도 86년부터 가동을 하다 보니까 10여년 이상 돼서 노후화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점차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은 각 시군별로 거의 보급이 됐는데 보급율 자체가 저희처럼 80% 이상 올라간 데가 없고 20-30%에서 50%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왜 보급율이 빨라졌느냐 하면 중랑천 수질개선기획단이 환경청 있을 당시에 중랑천 정화를 위해서 설립이 돼서 중랑하수처리장과 겸해서 상류에 의정부시가 하수처리장이 먼저 건설됐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신설로 인해서 우리 중랑천이 깨끗해 지고 산하를 맑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처리원가를 분명히 비교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에 맑은 물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도비, 국비를 더욱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처리장 운영비용에 대한 것은 국도비 양여금 지원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는 원인자 부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한 사람이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양여금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의정부시민은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써서 더럽힌 사람이 정화해서 내려보내라는 원칙 때문에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은 마구잡이로 내려보냈고 처리원가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선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선진은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국도비로 보전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죠.
○최진수 위원 현실화율이 의정부시가 35.5%인데 2004년까지 간담회때 현실화로 한다고 하는데 매년 현실화율이 올라가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34.9%를 올린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까지 100%를 달성한다고 보면 매년 얼마씩은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얼마씩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폐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은 올르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운영자금은 시설이 증설되면 늘어나겠죠.
○최진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상하수과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론 특별회계이니까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리원가에 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고, 보급율이 떨어져 있다면 무단방류를 하거나 해서 환경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이 했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안드려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 산하를 가꾸고 후손들에게 맑은 하천을 인도해 주려면 그만한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저희 주민들이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시도 전국 시군 읍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선진적으로 의정부시에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진행정이 아니라 타시군이나 경기도나 전국도 봐서도 의정부가 요금이나 처리원가나 현실화율이 높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보급율 자체에서 틀리고 처리율 자체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에서 타시군의 원가나 요금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요청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