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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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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1월2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기존 인력으로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전담기구 및 인력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기구신설 및 정원이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기획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안 입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사업소 형태로 신설하고자 행정지구설치조례상의 사업소란 중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다음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분장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급 단장 체제하에 12명의 인력 중 6급 2명을 본청에서 상주하는 조건으로 10명의 정원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승인해줌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743명에서 10명을 증원한 753명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증원된 10명의 인력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여성근로자들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23조 제2항의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량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행자부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량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함에 따른 전담인력승인에 따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역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23조 제2항의 내용 중에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근로기준법 7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인원이 10명이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청 사무실은 위치가 지금 어디가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텐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이쪽 본관이나 별관에는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지금 쓸까 그래서 지하에 지금 건설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지금 3층 먼저 행정지원과 자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하실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먼저 건설과 자리로 간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CPS상황실로

이민종 위원 거기는 근무할 수 있는 저런 기구라든가, 설치는 다 되어 있나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책상이나 그런 거는 다 되니까요. 하루만에 되니까요.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때 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같이 좀 같은 맥락이니까 좀 여쭤 볼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군시설 이전관계 말이죠.

이것이 건설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차제에는 업무가 이관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미군과의 미군시설업무가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생기면 경전철문제에 따른 것은 경량전철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거는 건설지원과에서 계속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건설지원과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같이 협조가 돼야되죠.

안계철 위원 업무는 같이 해야,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같이 협조 해야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점인걸 봤을 때는 그것이 건설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기존에 했던 대로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우리 경량전철사업단의 설치가 되면서 지금 업무도 지금 미군시설 업무가 있으니까, 주업무가 와야되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그래서 가, 나, 다 쭉해서 마항에 보면 경량전철사업관련 미군시설이전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경량전철사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받았습니다.

그 한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경량전철에 관련된 것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머지 거는 건설지원과에서 계속해서 해야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미군시설 이전이 지금 우리가 경량전철사업에 연관된 것은 하나뿐이거든요.

한군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지금 다 통 털어서 건설지원과에서 미군시설 이전을 그쪽으로 묶여져 있으면 라과디아 하나만 똑 떨어져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물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이 하는데, 시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하다 보면 미군시설 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했으니까, 건설지원과에서 니가 해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경량전철에 따른 미군과의 관계는 너희가 맡아서 해라 못을 박았고, 지금 현재 미군기지 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획실에서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딱 떨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자기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한번 좀 질의해 본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총수가 정원이 743명인데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정원이 729명이죠 지금.

김성대 위원 아니 지금 의회직원까지 합치면 743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다 총 합쳐서,

김성대 위원 729명인데 739명으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0명이 한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총,

김성대 위원 예. 늘어난 건데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현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8월말 통계인데요.

지금 일반직이 539명 그 정원 중에서 인제 541명 그래 가지고 4명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180명 중에 189명 그래서 9명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14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10명에 느는 상황에 14명이 현원이 많기 때문에 10명에 이번에 직원을 그리로 충원할 수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 털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4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제 10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니까, 결국 4명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다고 보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저거는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6급에 몇 명, 5급에 몇 명, 7급이 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총,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7월말까지 4명만 내 보내면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경전철건설사업단을 위해서 지금 10명 전원을 갖다가 신규로 채워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다 현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충당되겠고, 몇 명은 사항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2003년까지 실지는 구조조정이 우리 의정부시에 한해서 조금 늘어진다고 봐도 상관없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구조조정은 내년 7월말로 끝나요.

김성대 위원 예. 근데 실지론 10명이라야 지금 현재 다른 사업단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10명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갖는 그런 결과가 되죠.

김성대 위원 저희 조례에 규칙에 2003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요.

이 사업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그때 가서 2003년에 지금 여기 행자부에 승인을 낼 적에 2003년 12월말까지 승인을 해주실 때 사업이 그전에 2002년 말에 끝났다 그러면 그때 줄여라 그러나 2003년이 그때 말까지 못하게 됐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죠.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가서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해야죠.

김성대 위원 근데 저희가 어제 도에 처음에 행자부였던지요.

정원을 단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그랬을 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당초에 올릴 적에 저희 그거는 안 했고, 경량전철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해서 올렸는데,

김성대 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올렸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 하면 너무 저거하니까 2003년까지는 끝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경전철사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끝날 가망성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4년이면 12월 31일까지라든지 강력하게 다시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어야 원칙이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데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인제 그렇게 명시가 돼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아니죠. 이 사업자체가 무조건 2003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못 끝난다는 저거가 되요.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봐서도 그 세월이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거기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끊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 서류가 자꾸 번복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거든요.

이러고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강력하게 2004년 아니 2005년 말까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또 안되면 또 이 다음에 다시 1년, 다시 1년 이렇게 이거 하나 문제가지고 자꾸만, 물론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다시 만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올릴 적에는 사업단장 밑에 2개과 6개계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승인을 요청할 적에는 또 어떤 서로 토의라든지 이런 서로 사항이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것은 위에서 승인하는 그쪽에 일방적인 그거에 의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열심히 못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마는 좀 그러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는 2003년 말까지란 사항은 본 의회에서 어떻게 축소하거나 늦추거나할 사항이 못되겠다는 말씀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 조례는 60일에서 90일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조항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출산에 따라서 90일로 늘림으로써 급료의 변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급료, 급여의 변화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공무원은 변화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냥 일반 수당정도만 없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김성대 위원 수당정도만 없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저건 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그냥 한달 더 휴가를 더 얻는 그런 결과가 되죠.

김성대 위원 한 식구 늘어서 식구수당이나 더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가족수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김성대 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수에 100%가 다 나오는 겁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에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민들 각 가정에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70%에서 80%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기금결산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의정부시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동조례의 시행기간을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를 80%에 달할 때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 제19조 제3항과 제21조 제1항과 3항의 내용 중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괄 개정코자하는 사안이고, 의정부시도시가스 보급률을 70%에서 80%로 개선코자하는 것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보급코자하는 사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조례와 관련된 같은 내용의 개정은 부칙 제2조와 같은 같이 개정코자 하는바 개정하는데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 조례가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기금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0일 5억 8,800만원으로 조성되어서 현재는 8억 2,009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7.25%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우리 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1년도 9월 3일 현재 8만1,460세대로 6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면서 보급률이 상승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이면도로 주택들이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70%를 80%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금 운용의 계획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을 매회계연도마다 이걸 이렇게 고쳤습니다.

시의회 제출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의회에 개회직전에 제출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 의회의원들이 검토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40일이라는 자체는 우리 의회의 의원이 검토하는 시기를 줬던 것인데, 검토할 시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전에 계장님께서 300만원씩의 융자가 7.25%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7.25%는 시중금리보다도 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조례하고, 조금 상관없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확정금리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이 10%에서 인제 개인들이 7.25%를 해당 되겠고요.

시에서 이자 보전액으로 2.75%를 우리가 이자차액으로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조합측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시중금리가 지금 5%, 6%대니까 그 선으로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전을 했었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제일금융권 금리가 계장께서 말씀하다시피 6%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물론 이제 수용자들은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시보다 싸다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열관리담당 마영두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이 70%라면 이제 거의 다 조례상 거의 다 찾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 80% 하신다고 그랬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김성대 위원 실지론 이건 90%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래서요. 우리 인근 경기도 시.군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원 성남에 한 80%정도로 조례를 했구요.

안산이 85%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김성대 위원 인근 시는 도농, 안산 같은데는 거의 도농인데요.

저희 쪽에는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안산보다도 저희가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도시가스의 연장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에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수정해야할 사항이 빠른 시일에 돌아올 것 같아요.

실지 80%, 90%든지,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진도시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언제 한 번 우리가 계산을 보니까요.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1년에 한 1.2%정도 1% 선에서 그렇게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김성대 위원 그러한 %가 올라가는 사항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본 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도농복합 도시인데도 85%정도로 했는데, 대개 저희 시는 도시형 시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참작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우리 열관리 도시가스를 맡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당히 좀 고달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달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서슴없이 다 답변이 나왔는데,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도시가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네.

안계철 위원 김성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68.5%로 나왔던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파트 때문에 올라갔고 저희 실예를 우리 의정부1동에다가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은요.

의정부1동에다가 제가 좀 비추어 봐서, 상당한 부분에 지금 가스 때문에 불만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네.

안계철 위원 아까 우리가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10년, 12년에 걸려서 한진도시가스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시측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그거를 더 빨리 상향조정을 해서 더 땡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억8,000에서 우리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를 해 갖고, 기금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8억2,000까지 갔는데,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누적돼서 이것이 기금이 모여져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돈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것도 또 있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관리담당 마영두 이 기금은 인제 한 가구당 300만원씩 그 설치하는데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만큼 융자폭이 적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했던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융자를 받은 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자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부담으로 좀 한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열관리담당 마영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융자, 융자를 타령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시민들은 그냥 빨리 내 집 앞에 도시가스를 좀 빨리 설치를 해주십시오.

공과를 빨리 묻어주시고 내 집에도 들어올 수 있게 끔 해주시오 라는 거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아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주민들의 욕구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노력을 해주는 것만큼 한진가스에서 우리가 얻어오지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그 직원들하고 전부 무척 노력을 하는 걸로 우리가 봐지는데, 거기에 상당하는 것 만큼은 오지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것만큼이라도 오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에 충족을 시켜줄라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지금 급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사업성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해서 해주지 않고, 엄한데는 지금 또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크게 요구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일어나는데는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도시가스기금에서 ㎡당 3.5원가치를 경기도 투자재원으로 해서 그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가스 배관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인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어쨌든 한진도시가스측과 우리 시하고 일단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간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많이 끌어오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한진도시가스에서 사업이 안 맞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서 어쨌든간 한진도시가스는 본래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한 두 가구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었어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개입은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단하게 노력을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좀 이게 더군다나 또 앞으로 동절기로 들어가고 하니까, 유류대가 올라간다고 막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서민들은 그걸 또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열관리담당 마영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민들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기금이 한 9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계정이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딱 하나 도시가스와 관련된 거만 하나 지금 개정돼 올랐어요.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열심히 일 잘 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 없지만, 과정이 공석인데 왜 그렇게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인사부서에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기금은 지방의회에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게 돼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됐다 그래 갖고 의결이나 심의 받는 거를 다 빼버렸다고, 지출만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가뜩이나 전에 보면 의결이나 심의를 거의 안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싹 배제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더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금 갖고 계신 법은 먼저 거 아니신가요? 법이 개정,

박세혁 위원 그래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갖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법을, 당초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던 것이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되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박세혁 위원 근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에 관한 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기금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실성이 예상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제가 상위법이라고 지금 당장 뭐 상위법이라고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데, 상위법일 것이라는 결론이 아닌 하여튼 상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위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도 상위법개정이 안됐는데, 하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박세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가 하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법하고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 5항에 보면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률해석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동안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의결을 빼버린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부실성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열심히 일하신 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는 물론 시의회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 제출을 해서 만약에 운영사항이 부실하다라든지 그러면 운영감사나 이런걸 통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못 운영할 경우에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의결을 받으면 질의하면 응답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거를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출만 하면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위원이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대답은 하죠.

답변하고 그러는데 제출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그걸로 집행부는 일을 다 본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사실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론 안 그렇죠.

현장에 들어오면은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하고 개선하고 그렇지만은 인제 실질적으로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지 차이점이,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글세 그런데요. 저희도 하여튼 이 관리 잘 해서 기금의 관리를 본질적으로 잘 해야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글쎄 좀 완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본 위원이 회계연도에 대한 제출문제를 녹취를 했고요.

동료위원 박세혁 위원께서 또 심의의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영복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행정지원과장백성남
열관리담당마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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