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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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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1월1일(목) 오전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27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재상정 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사업장현장활동계획서채택의건과 현장확인 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99회 임시회에서는 계류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12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먼저 제99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써 계류된 사항이나 상설무대 안건은 보완이 되었기에 해당 담당관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설무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협중앙회 의양시군지부에서 의정부동 477번지상에 상설 야외무대를 건립하여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충족의 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제9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적인 토지이용 활용방안이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시켰으나, 기 확정된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상설야외무대 부지 활용계획이 2001년 8월에 수립, 완료됨에 따라 재 상정 안건으로써 21세기 정보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설야외무대가 건립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설야외무대를 건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지금 용역이 8월 1일부로 완료가 됐다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창모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조성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계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직동 근린공원과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공원시설을 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들어가게 될 잔디광장에는 당초 경찰서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을 유보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해오던 시민문화 체육공간으로 계속 활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인근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문화공간으로 벨트화 하고, 체육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설치해서 문화명소로 개발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약 3,15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야외무대가 들어갈 면적이 약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하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구요. 주유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평화의 광장이 이쪽에 있구요.

현재 농구장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 시설이 여기 농구장이 하나 더 설치가 되도록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 각종 편의 의자들이 설치되고, 조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약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역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장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 벨트화해서 여기는 체육공간으로 설치하고 이쪽은 문화공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구요.

이쪽 주차장에서 이 뒷쪽으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 무대라든지 이런데 운반하는 입구까지 동선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쪽 큰 도로에서 사람들 관객들이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이 버스정류장 쪽으로 해서 동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대가 당초에 지금 저희가 설치해서 금년에 했던 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리가 확산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 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청 쪽으로 소리가 나서 산 쪽으로 소리가 나가지고 방향을 이리로 바꾼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그거 지금 무대에서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안계철 위원 무대에서 지금 농협 측에서 해주는 것은 단지 무대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부대시설 일부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 일부라든가 조명까지는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거기서 저희한테 해주는 거는 무대시설하고 기본적인 전기, 조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조명하고 음향시설은 일부 보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적인 조명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러니까 일반 그냥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요.

예를 들면 쇼를 할 때 이런 번쩍번쩍 거리는 그러한 조명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는거구요.

기본적으로 불만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조명만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음향시설은 어디까지라 그랬죠? 그런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 음향시설도 기본음향시설 그러니까 마이크만 나오고 이런 거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음악이 나와서 하는 시설은 다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면 마이크시스템은 해준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안계철 위원 마이크시스템하고 조명은 그냥 밝기만 해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지금 야간에 문화행사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조명을 여기저기서 쏴주고, 이런 조명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명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같은 것도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안계철 위원 저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도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뒤따를 텐테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에 농협측하고 우리하고 일예를 들어서 마이크시스템 정도가 거기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준다고 하면 우리하고 연계가 돼 갖고 그거하고 좀 같이 투자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농협측에다가 그것까지 보완해서 설치하는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농협측에서는 2억1,500만원 외에는 더 투자할 저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좀 부족한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거기서 그 가격이다 라는 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같이 투자하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저거만 지금 갖는 것만이 환영할 거는 아니겠네요.

저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우리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건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래서 그거를 조명시설 같은 거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 쓰는 거를 그걸 그렇게 상설해서 설치 해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시당시 다른 단체들이 갖고 와서 공연을 한다면 자기네들이 음향을 빌려와서 해야 될 것이냐는 이거는 저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먼저 과정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하신다고 그랬죠?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 했을 때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이번 회룡문화제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를 여기다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이 주변이 전부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이쪽 주변에 얘기를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이쪽 주민들은 전부 찬성하는 그거였습니다.

소리가 크다, 작다 이전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장사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상가에 물어보니까, 맥주까지 다 떨어져서 팔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주변이 장사가 잘 되니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오히려 상가가 더 산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무대 설치비만 지금 2억1,500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통로에다 사람 진입통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 시설을 부대시설 지금 조경이라든지 농구장 하나 보완하고, 파고라 그 다음에 쉼터 의자들 설치하고 되는게 3억2,000만원이 이제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한 총5억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총공사비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무대만 설치하면 내년도에 예술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이게 3억2,000이 같이 형성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가능합니다.

무대만 설치되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시설이 필요하다,

이민종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그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3억2,000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잔디광장 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잔디는? 객석,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없습니다. 잔디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민종 위원 잔디 그대로 놔둔다 어떤 높이고 그냥 놔두고, 높낮이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후면에 이제 차가 들어가게 진입을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무대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차가 안 들어가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요?

이민종 위원 예. 버스정류장.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진입하는,

이민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제 얘기는 무대 앞에 조명을 때려주는 조명설치대가 있어야 되거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요?

이민종 위원 아니 이 앞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앞쪽으로요?

이민종 위원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비춰 가지고 안되고, 여기서 또 설치를 한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간이식으로요.

이민종 위원 이동식으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거는 당시 공연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진입로에 돌로 쭉 대리석으로 깔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부분은 고무밴드에 우레탄 마감처리를,

이민종 위원 우레탄 마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잔디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여긴 잔디에요.

이민종 위원 지금 잔디있는데가 상당히 구배가 안 맞던데 높낮이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구배가 이렇게 이쪽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부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 흘러 내려가고 저쪽은 그렇게 돼있지 그것도 구배가 잡아줘야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해요.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항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단지 시공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민종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전체적인 구배문제가 전반적으로 한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무대장치만 먼저하고 그 외에 장치는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럴 때 자칫하면 계획을 한번 해놓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또한 위치가 정사각형 속에서 한쪽 중앙 쪽에 했던 위치가 한쪽 모서리로 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각도 문제가 무대에 객석하고 무대의 각도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래서 나중에 조명이나 기타시설을 볼 때 상당히 연기하기가 좋고, 또한 객석에서 볼 때 보면 무대가 많이 낮아져야 되요.

낮아지고 그 무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기술적인 무대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에는 현재의 위치보다는 아래쪽에 흙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나, 잔디식재 하는 건 당연한데요. 다시 잔디를 끌어내고 흙을 더 떠내고서 아마 그런 정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우려하셔서 다음에 조경을 올해 예산 잡아서 한다든지 해서 명년에 하더라도 유감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편에 무대뒤편에 그 차량진입로 그 바로 무대 뒤로는 교통하기가 힘든가요?

왜 그러냐하면 잔디공간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부분이요?

김영민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부분은 이 끝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바로 뒷부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쪽으로요?

김영민 위원 그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이 문이 있는데 입니다. 여기가,

김영민 위원 글쎄 거기 지리는 내가 아는데, 바로 뒤로 개통을 하면 더 편리하고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거요?

김영민 위원 그렇지 그거를 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겠는데요.

그쪽에 대로, 뒷편이 대로인데 그걸 좀 활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여건을 제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차량 때문에 많은 공간이 죽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무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어차피 여긴 사각이거든요.

사각이라서 객석에서 관객들이 보기에는 사각이 돼서 여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인제 제가 볼 때는 행사 이렇게 여러 차례 같이 참석하고 보면 그 옆부분에 이제 진행요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준비하고, 그러한 공간이 좀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뒷편으로 그게 바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에 미관지역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위치가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이상이 없겠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시계획상 그곳이 경찰서부지입니까? 그 위치가?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지금 경찰서부지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근데 과장은 아까 경찰서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옛날에, 당초에,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이 들어와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3억2,000만원이 지금 추가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3억2,000만원 추가 소요에 대한 내역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 지금 음수전, 파고라, 평의자, 연식의자, 쉼터 자연석깔기 등 설치하는데 9,400만원이 들고요.

시설물 설치하는데요. 그 다음에 포장을 여기 인제 포장하고 그 고무매트 포장하고 자연석판으로 포장하고 우레탄 포장하는데 1억2,5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잔디나 야외무대 주변에 지금 조경을 하는데, 실제로 1억100만원이 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무대에 전기시설인지 지금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을 추가로 할지 안 할지 지금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돼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음향이나 지금 야외무대에 대한 자체 그 음향이나 조명을 보완하는 예산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번 계류돼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갖고 올린다 그랬는데, 지금 3억2,000만원 추가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또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계류가 된 상태에서 확정져 갖고 올린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과장답변을 들어보면 조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또 안돼 있는 거야.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박세혁 위원 지난 몇 달 동안 한다 그래놓고 또 안 했다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조명과 그 음향시설이 된 나머지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후에 행사에 따라서 조명도 달라지고 음향도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그걸 상설로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사 때마다 이동장비를 갖다 사용해야될 것이냐는 기부채납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본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제 얘기는 기부채납 전에 그런 것이 다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기본시설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을 다 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문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동성 있는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이동성, 만약에 어느 개인단체에서 여기서 행사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음향시설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 해야될 것이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되 사항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많으니까, 더 투자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앞에 마당에 활용은 평상시에 뭘로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부분 말씀입니까?

박세혁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부분은 그냥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그냥 사용을 해야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또는 체육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평상시에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박세혁 위원 근데 지금 그 인도에 통로에 우레탄이라든지 자연석을 깔아 갖고 1억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럴 경우 그 마당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에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글쎄요. 지금 이거 어떤 이쪽 양쪽을 양분으로 해서 올라온다든지 내려온다든지 해서 하는게 아니라 평탄하게 같이 설치가 되니까요.

크게 이게 장애가 될 그런 소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아마 그거를 모델로 한 게 그 옆에 평화의 광장에 그 무대 진입할 때 보면 거기도 자연석을 가운데 깔았는데, 아마 그걸 모델로 삼은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활동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자연석은 이쪽에 이렇게 깔리거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이 자연석이 깔려서 보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우레탄 마감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엎어져 가지고 다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좋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 들기는 1억2,000만원을 들여 갖고 거기다가 우레탄을 꼭 깔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공사집행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거요.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가지만, 잠깐만 그거 좀 펼쳐 주실래요?

지금 관중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설명하신 곳 한곳이고, 또 하나의 통로는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무대 뒤에 자동차 주목적이 인제 자동차를 갖다가 통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위원장 이창모 그렇다면 많은 관중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행사가 끝나고 분산될 경우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주유소 쪽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요.

○위원장 이창모 예. 그쪽 방향으로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가 지금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위원장 이창모 거기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기가 진입로고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입로고 이런 데가 이제 자연석으로 깔아서 막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렇다면 다행인데, 설명이 없어서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 지금 보면 단오행사를 여기서 진행하거든요 단오행사 외에 하는 행사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단오행사 외에요?

김영민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게 이제 5월에 통일예술제할 때 저희가 활용하고요.

10월에 회룡문화제때 활용하고, 그 외에 각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서 와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단체들 와서 행사하고,

김영민 위원 근데 단오행사 때에 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보면 왜 그네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네는 현재 이쪽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쪽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냥 여기 비치해두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냥 비치해 놔두고 그럼 단오행사 때와 잘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평소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심지 내에 위치한 의정부3동사무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과 함께 동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동에서 요구한 영빈예식장 옆에 325평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의정부3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날로 증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불어 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하여 동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부시장관사 매입에 대한 사항으로써 임차비용이 매매가에 70%수준이며, 이사비용 등 비생산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관사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는걸로써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현 청사가 1973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써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동기능이 문화의 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의 집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협소하여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정부동 370-5번지 외 두 필지 1,076.5㎡ 325평과 동 번지상에 269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번지상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시장관사를 매입코자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이 거래실예가격의 70%를 상회하고 임대인의 잦은 보증금 인상요구로 인하여 관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 비생산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관사를 매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부시장관사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관사가 지금 현재 용도변경 돼서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료가 상승될 수도 있구요.

또한 건물주인이 내달랬을 때 내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임대로써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 이유를 알고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이유 때문에 다시 부시장관사를 다시 사야겠다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윤석 우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시장님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러하지만, 부시장은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한 1년 있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우선 이사비용이 한번 하는데 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제 관사니까 각종 어떤 그런 놔두고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관사 안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기타, 침대 이런 거 다 관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까?

사람만 빠져나가는 건데 이사를 한번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한7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우선 소개비 같은 것이 한30만원, 2~30만원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번 우리가 이제 만일 이사를 할라고 하면 시장조사를 직원들이 상당히 한7, 8일 예상해야 됩니다.

나가서 어느 아파트가 좋을지 어디에 또 요즘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오실 때에는 뭐 여러번 봐도 아파트가 말이죠.

금방 금방 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사는 그대로 두고, 부시장관사는 그거는 좀 아주 그냥 하나 사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사할 때도 우리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좀 절감이 되는 그런게 있고 해서 이번에 사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아주 그 적합 된 답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한 저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임대로써 관사를 활용하고자 처음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멀쩡이 있었던 관사가 다른 용도로 쓰게끔 밖에 안돼 있었어요.

실제로는 좋은 관사가 있었죠.

지금 현재는 안 쓰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싸이클 선수단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싸이클 선수단이 얼만큼 100% 활용해서 쓰고 있는지도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이런 사항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의 건물을 쓰면 내 건물 같지 않거든요.

뭔가 불편한 사항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알면서도 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누가 입안했는지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또 건물을 산다는 사항이 너무 직설적인 행정이 아닌가.

심사숙고한 행정이 아니고, 멀쩡한 관사를 놔 두고서 바깥에 임대해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전체 행정에서 이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부시장관사를 아파트를 사겠다는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 자꾸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입안이 된 것은 단독주택에서 인제 부시장관사 시장님도 옮겼습니다만 부시장이 있다보면 혼자 인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인제 혼자만 와 계실 때도 있고, 가족들이 다 와 있을 적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단독으로 하니까 관리관계도 상당히 혼자 있을 적에는 관리관계도 문제가 있고, 2층이나 되고 그러는데, 괜히 쓸데없는 이런 관리비용이 또 들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게 감안이 아마 돼서 그걸 그냥 용도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그 위치가 평화은행 뒤쪽이죠? 삼성빌딩 뒤 그 A/S센터 뒤쪽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의정부3동 말씀이죠?

이민종 위원 예.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3동청사 의견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영빈예식장이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그 위치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저희가 동에 상당히 3동의 부지 때문에 저희가 상당기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인제 알고 보니까 저 동자치위원하고 동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면으로 우리한테 인제 여기가 위치가 좋다.

이민종 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안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제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근데 위치는 전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디 하라고 그러지 않고 동에서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그 앞편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상공회의소하고 병무청이 있죠. 그 앞에?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쪽에 맞습니다. 그쪽에,

이민종 위원 근데 그게 325평이라고 그러는데요.

1,076.5㎡인데, 주차장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근간에 들리는 얘기는 병무청하고 상공회의소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이전계획은 주위에 우리가 그쪽 주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이든 노동사무소 이런데는 저희가 한 번 파악을 쭉 해봤습니다.

근데 근간에 이동, 이전 같은 거는 없었구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325평이 지금 우리가 가서 실제 실무관리 담당하는 계장하고 같이 저하고도 가봤는데, 이게 이제 폭이 22m고 8m 도로를 끼고 말이죠.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22m고 48m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종 위원 주차장하는데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남향으로 인제 만약에 들어가서 남향으로 딱 하면은 22m니까, 약간씩 남고 딱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청사가 그게 한 130평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앉혀놓고, 우선 8m에 도로에서 들어가서 바로 우측으로 그냥 들어가면 사무실 들어가면서 좌측에는 남은 공간은 주차장으로 하니까, 한 주차대수가 한 17대 정도 상당히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가,

이민종 위원 17대 정도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병무청 이전계획을 말씀을 드렸냐면 병무청도 용현단지로 이사갔거든요 아! 노동청.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노동사무소는,

저희가 한번 했는데요. 그 교육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이민종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한다는게 아니고 병무청하고 상공회의소도 좁아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거기도 한번 우리,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사무소는 얘기가 없었고 저희한테 상공회의소에서 인제 그런 우리 이거는 거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상공회의소 자리는 사실 동사무소의 위치는 적지입니다.

적지인데 이전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이민종 위원 상공회의소 부지가?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상공회의소 이전할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가 없고, 여기 세무서가 들어오는 자리 인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그게 추진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같이 이제 그 부지에 상호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동 최진수 의원님 의견인데 확인해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같이 들어올 수 없고 이주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저희도 상공회의소 자리가 부지가 시유지나 있으면 교환하고 그러면 아주 그 자리는 적지입니다.

동사무소,

이민종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현재 건물을 새로 질 필요도 없이 좀 보수를 하고, 근데 그 계획이 아마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또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힘든, 추진하기 힘든 저거로 해서 우선 동에서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당장 의정부3동사무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고, 그래서 여기만 해도 한320평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계획안을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럼 상공회의소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검토가 아니고 최진수 의원님이 제 방에 와서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답변하니까는 최진수 의원님도 ‘아! 이거는 힘들겠구나! 앞으로 오래 걸리겠구나!’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여기에다가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린 이 부지에서 그냥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민종 위원 글쎄요. 인제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병무지청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같이 맞바꿔 갖고 인제 그걸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걸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3동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논의되던 그 위치는 어디였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전에 한 번 논의됐던 위치는 현재 동사무소 옆에 있는 대지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걸 사서 이렇게 넓혀 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짓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워낙 그쪽에 위치가 안 좋고 그리고 땅값이 엄청 더 비싸고 그래서 그쪽을 그냥 안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그러니까 논의되던 자리는 현 동사무소 자리 또 길 건너 중국집 자리 그리고 놀이터지역 이였었죠?

세 군데가 논의됐었는데 논의된 거를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걸로 등장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요.

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디 지역을 정한게 아니고,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한테,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 이유가 뭐냐구요.

어떤 그 선정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동에서 여기가 3동사무소 적지다 해 가지고 올리는 거지 시에서 여기를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시에서 했다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글쎄 그러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동에 자체 내에서 거기서 봐 가지고 여기 저기 봐 가지고 선정해서 여기가 적지다 또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서 거기다가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죠,.

박세혁 위원 적지면 장소가 적지라든지, 위치가 좋다든지 토지가 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구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 종합적으로 그건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동에서 그래서 올린 거죠.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들이 뭐냐구요.

논리가, 적지다 그렇게 하고 누가 여기를 했다는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를 선택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거 아니에요.

적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이쪽에 3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거기다 지금 짓는데는, 상당히 거기에는 가히 땅값 차이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인제 거기에 지금 대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또 어떤 그런 거를 다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그런 입장이고, 우선 거기가 가격이 높고 거기는 또 위치가 너무 저쪽으로 너무 1동으로 붙어있고 위치가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찬반론이 있었나봐요.

동에서 우리는 선정해서 이렇게 좀 짓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런 찬반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했고, 이번에 올라온 지금 건 우선 거기가 위치상으로 아주 중심은 아닙니다.

위치는 조금 그런게 있는데 우선 대지로 봐서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300평이 넘고, 그 바로 8m 도로이기 때문에 위치상 어떤 동사무소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어떤 출입이라든지 진출입 같은 것도 인제 좋고, 그리고 가격도 그쪽에 이제 좀 우리가 공시지라든지 보면 그쪽이 시가도 상당히 저쪽보다는 가격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시의원님 같이 이제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넓고, 동사무소 진출입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넓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동사무소 진출입이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교차로에서 가까워요.

거기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다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거지역에 해도 되는데, 위치는 별로 중심은 아니라 그랬어요.

굳이 상가지역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견해입니다.

3동에서 거기 자치위원이나 동에서 아마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두 가지는 틀린 것 같아요. 진출입이 좋지 않고요. 거기 차로 왔다갔다하시면 그거 아실거예요.

왜 진출입이 나쁜지 그리고 상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상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주거에 비하면 높을 거라고 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거 3동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동 부지관계 때문에 정말 한 2년 시의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쪽에 연립주택이 24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돼, 그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짓는걸 또 안이 한번 또 이야기가 되고, 하여튼 상당히 어떤 부지 관계 때문에 3동 시내에 어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관계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이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슨 거기 위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하고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인제 교차로 진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신곡1동쪽 신의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세무서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가 겸비되어 있는 곳 중랑천 그 주차장 활용방안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 위치 중량천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좀 어떤가 해 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3동 청사를 부지를 하는데, 그쪽 위치 지금 말씀하신 그쪽 건너가는데 그쪽에 일방적으로 하여튼 부지로 들어 갈 수 있는데는 다 파악을 한 2년간 했으니까요.

상당히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평화로 주변에다 얘기한 거 있잖아요 평화로 무슨 삼성 노동사무소 거기에 그쪽.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아마 그게 있었는데, 평수가 좀 좁아 가지고 이걸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거기는 또 평화로가 큰 도로가 껴 가지고, 그런 거기서 또 그런게 있더라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또 감정가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가 있고 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체센터가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선정이 돼서 여기가 자리가 잡게 되면, 더욱 혼잡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이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이창모 예.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자료에 보면 건물취득 추정가액이 하나는 1억4,000단위로 되어있고, 하나는 14억 단위로 되어있는데, 그 건물취득가격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취득가액은 지금 위에 있는 토지가 10억 4,900으로 되어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이 토지상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게 1억4,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1억 4천이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 밑에 청사 신축관계입니다.

이거는 11억4천만원을 지었을 때 건물 신축을 했을 적에 그게 11억4,000만원,

박세혁 위원 다 합쳐가지 갖고 하나만 더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토지 대장을 쭉 보면은 92년 6월 25일날 배모씨 앞으로 인제 소유권 이전이 됐거든요.

그 세 필지가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겠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 지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영복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한봉기
회계과장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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