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04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9.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4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전대미문의 경악을 금치 못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금오지구 상업용지 및 학교용지 분양 택지매출수익과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상적 경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614억 3,987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1,542억 676만원보다 72억 3,3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60억 8,314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2,138억 4,085만원보다 122억 4,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46억 4,3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50억 9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49억 7,5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5천만원, 2001년 수해복구사업 10건 공사비로 40억 9,451만원, 염화칼슘 살포기외 1건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 교통신호시설 이설비 5천만원, 지방채 채무상환으로 9억 76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금동 도시계획도로사업외 1건 공사비로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안 입안공고료 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14억 3,9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72억 3,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78억 3,93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금오지구 상업용지, 학교용지 분양 택지매출수익으로 178억 3,93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과년도 예상수입금 감소분으로 10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78억 3,935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봉급조정수당으로 1,037만원, 금오지구 관련 교통체증 개선사업 유발부담금 60억원,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원금상환 18억, 예비비 2,89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4억 3,213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제3지구 순세계잉여금 1억 4,984만원, 5지구 체비지 위약금 및 전주이설공사비 반환금으로 2,23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1지구 순세계잉여금 528만원, 제2지구 순세계잉여금 812만원, 제4지구 순세계잉여금 2억 2,519만원, 제5지구 순세계잉여금 4억, 제6지구 순세계잉여금 9억 6,48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4억 3,213만원이 감액된 세출로 3지구 호원동청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3지구 호원동 공원녹지대 조성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예비비 23억 3,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2,588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2,588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설치비 내부전입금 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로 2,300만원,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및 호원동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2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16억 9,71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안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28만 3천원을 감 조치했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528만 3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제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811만 7천원을 감 조치했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811만 7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제3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894만 2천원을 증액조치 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7억 5,105만 8천원을 감조치 했으며, 제3지구 호원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로 8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건영아파트 옆에 호원동 공원녹지대 조성으로 1억을 계상하여 타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제4지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518만 9천원을 감조치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예비비에서 2억 2,518만 9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제5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을 감액조치 하였고, 매매계약토지 해제위약금으로 89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주이설공사 정산반환금 1,345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예비비에서 3억 7,764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제6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6,484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세출에서도 예비비에서 9억 6,484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5지구 체비지매매계약 해제위약금이 어떻게 해서 해제를 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분이 중도금까지 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해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대금의 10%를 저희가 위약금으로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돌려주고 위약금을 받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3지구 호원동청사 공영주차장 설치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8억 하는데 이게 먼저 설명한 동청사 있는 쪽이 아니고 건너편 아파트 쪽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과연 동청사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청사 뿐만 아니라 망월사역과 가깝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 주민들 편의제공에 도움이 되지만 과연 역사랑 동청사 그쪽을 보고 건너편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시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여건이나 이런걸 봤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망월사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공터가 없어요.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그 일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두세필지 정도가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230평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망월사역이나 접근성을 고려해 가지고 입지가 적절하다고 판단 된데를 선정한 지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 안쪽으로 도봉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퇴계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관계가 없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105쪽에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재료비로서 설해대비 재료구입으로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외 5건에 도비 1억 1,300만원, 시비 1억 7천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중로 1-29호선 법면공사에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호원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에 국비 3억 3,200, 도비 1억 3,300, 시비 1억 9,900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4호선에 당초 9억8천만원 계상됐던 것을 1억을 삭감했고,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 15톤용 트럭에 탑재할 수 있도록 3,500만원 두 대해서 7천만원 계상했고, 신곡지하차도에 가설 콘테이너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중랑천외 4개하천에 국비 13억 4,500, 도비 13억 4,500해서 26억 9천만원 계상했고, 광쟁이천외 3개 하천에 국비 1억8천, 도비7,2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해서 3억 6천만원, 송산동 오리골 세천외 2개소에 도비 2,900만원, 시비 4,400만원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호시설 이설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1억 7,5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 외 5건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소규모시설로서

최진수 위원 중랑천 자전거도로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7,200만원에 해당됩니다.

최진수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 중간 중간에 한꺼번에 파손된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98년도 8월6일 수해를 입었지만 그때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망가졌어요. 그 동안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보수를 또 하는 거에요. 그러면 해마다 보수만 하고 말 것인가, 중랑천에 수해가 왔다 하면 중간 중간 자전거전용도로가 파헤쳐져 가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이 저소호안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떨어져있는 부분에 자꾸 비가 올 때마다 쇄굴이 돼 가지고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가능하면 돌망태 시공을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 파손이 덜 되도록 설계보완을 그런식으로해서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고수부지에 파헤쳐진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고수부지 쪽으로 파헤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잔디라든가 식생이 되기 전에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울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서울시도 한강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서로 구조물과 구조물끼리 맞물려 가지고 파손이 안 되는데 저희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소호안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는 일체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방 쪽으로는 일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고수부지도 보도블럭을 전부 깔아놨는데 잔디로 했을 때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 전체를 잔디로 보식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자연적으로 식생이 돼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얽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쇄굴이 될 수 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부지에 백석천도 보면 고수부지 자리에 전부 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수해 나면 다 파헤쳐져요. 그런 건 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농사를 짓는 부분을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단속원이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하천감시가 옛날에는 청경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나가면서 일부 만나게 되면 농사를 못 짓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는 땅 그냥 지어먹는데 왜 시에서 시비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속을 최대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잔디를 파헤치니까 수해가 났을 때는 땅까지 파헤쳐진다는 논리이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블럭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에요. 저희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마다 주민들은 시에서는 맨날 공사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느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도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다시는 반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수해만 오면 되풀이되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자전거 도로 관계는 98년 99년 수해나 가지고 계속 복구를 하는데 3동 일부구간에 보면 호안한데하고 사이에 돌망태를 해놓은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 비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돌망태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106쪽에 신곡지하차도 가설컨테이너 구입 3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신곡지하차도하고 각종 보도를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하는데 다른 지하차도는 일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보통 컨테이너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할께요, 백석천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컨테이너가 다른데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무허가로 된 거를 가져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가져다 놓은 것은 임자가 있을 텐데요.

최진수 위원 임자가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가보세요. 5-6개가 있는데 그거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유승열 위원 106쪽에 보면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9억 8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공사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까지 평가를 완료했는데 1억 6천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염화칼슘살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소로 3-194호선을 개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부족할 때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애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을 때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는 업체한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 견적서를 내부적으로 받았는데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경쟁이 돼 가지고 낙찰회사가 저가로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건설과장 김기성 3개 업체입니다.

김광규 위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했는데 당초 견적서를 받고 할 때는 5억이라는.

○건설과장 김기성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양엘리베이터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건지를 받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업체에서 동양에 견적을 낼 때는 5억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4억이 됐는데 1억이라는 액수가 적게 되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기성 용역업체에 다시 설계를 한 결과 3억5천만원이 설계가 됐고, 당초 동양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지하상가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은데 엘리베이터가 계단을 짤라내고 설치할 때 상가 보상을 해주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가지고 앞쪽에 있는 상가의 피해보상까지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앞에 있는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그런 부분이 여유가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 15톤 트럭을 두 대 구입하려고 올렸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트럭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살포기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뿌려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차가 있어야 됩니다. 15톤 트럭은 본예산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임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5톤 두 대하고 8톤 1대해서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하고 달리 눈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완전처리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살포기 3대 가지고는 제설작업을 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광쟁이천외 3개 하천 그랬는데 광쟁이천이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라 왔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수해 난 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전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쟁이천을 올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3개 하천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광쟁이천하고 광쟁이1천, 부용천, 녹양천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8년도에 이 부분에 수해를 겪었던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녹양천 일부만 같은 장소에 수해가 난 거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수해난 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동 오리골 세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이나 지방2급하천이 아닌 세천인 하천명이 없는 것인데 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지난 수해 때 복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여기도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녹양천 같은데도 두 번의 수해 때 재발생이 된 지역입니다. 98년도에 이 부분이 수해를 겪어서 복구를 했고, 99년도에 또 수해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복구를 하고 수해를 겪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말썽인데 근본적으로 수해를 재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된 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수해복구비를 부담한 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용역설계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49억을 하면서 펌프장이라든가 소하천 부용천을 할 때 용역에 같이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오히려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용역을 줘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생한 거를 이해를 못할 거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설계를 할 때 그 사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이 보상이 완료 상태인데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에요.

김경호 위원 중로 1-29호선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민락택지개발에서 송양초등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김경호 위원 법면공사는 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수해 난 거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지하차도 펌프장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에 검문소 있는 데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지하 철도밑하고 두산아파트 쪽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한군데가 3억5천 정도 되고, 한군데는 2억9천 정도 됩니다.

해마다 두산아파트 쪽에는 백석천이 조금만 수위가 올라가면 차단을 하고 있는데 강제펌핑을 하도록 행자부에 항구대책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복구비에서 이창희 위원께서 광쟁이천 얘기를 했어요. 광쟁이천에 대한 수해복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존에 있는 석축이 비에 유실이 돼 가지고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1억을 이미 사용했고 그것이 망가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시지 않았다면 1억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구간은 틀리고 위치 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복구에 편성된 사항인데 물론 그 부분을 다시 샛강살리기 사업 쪽으로 위치가 변경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상황에서 수해난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광쟁이천이 위치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에요?

광쟁이천 하면 천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수해난 위치하고 샛강살리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샛강살리기 사업이 광쟁이천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를 1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샛강살리기 사업이 잘못된 거죠. 광쟁이천 전체를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그 강이 살아나는 거지 일부구간만 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샛강 죽이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은 강까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한다는 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친환경적으로해서 샛강살리기 사업을 하자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하려는 거지 광쟁이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요.

김경호 위원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은 설계완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호시설 이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 사업비는 서울순환고속도로에 설치가 되면서 S커브 있는데 신호등이 위치가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주식회사에 5천만원을 돈을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돈을 받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입에도 들어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일반회계 수입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입이 잡혀있으면 예산을 다루실 때 세입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게 아무리 세무과에서 통틀어서 돼있는 거긴 하지만 각과별로 세입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들어온 거라면 서울외곽 순환도로는 착공조차 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착공하고 있지 전혀 착공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S커브 같은 경우는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평화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우회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금명간 바로 사업이 시작할거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도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대행을 해주는 거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이 예산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넘어온 예산이라 다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더 들어갑니다. 지금 사거리체계에 3,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유승열 위원 도로부지 점용료수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계상했던 거 보다 각종 도로점용료가 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더 잡은 겁니다.

유승열 위원 900건인데 963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어차피 도로 점용하는 신청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연초에 잡았던 거보다 계산해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더 잡은 겁니다.

유승열 위원 건축 신축시 자재적치 도로사용료도 100건에서 늘어 났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도 당초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때 건축행위시 일시점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유승열 위원 도로부지 점용료 부분에서 보면 노점상 철거가 있었는데 상반된 그런 의견이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유승열 위원 이거는 허가를 내줘서 한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반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고 한 것은

○건설과장 김기성 노점상은 실제적으로 점용료수입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로 해 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는데 노점상은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노점상은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철거를 했는데 도로점용료 수입에서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이거죠.

최진수 위원 수해복구비로 중랑천외 4개 하천 그러면 공사비 26억 9천만원 중에서 지난번에 중랑천에 노인정 앞에 법면 쌓은데도 다시 시작할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기 전에 수위조절 하려고 빔을 박아 놨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중랑천에 동막교 있는데도 있고 양주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정 앞에 보면 한강수위에 물 수위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게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26억이라는 돈이 섰는데 이것이 중랑천 제방을 옹벽을 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옹벽을 칠 계획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법면에 옹벽을 치면 직각이 되는데 이쪽에 보면 보도블럭 가운데 묻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법면을 쳤을 때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법면 끝에다 치지는 않죠.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제방뚝이 돼 있으면 가운데 설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걸 법면을 설치하다보면 더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중간에 옹벽을 친다고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게 더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옹벽을 설치하면서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정 앞에 옹벽을 치겠다고 땅을 전부다 파헤쳐 놨는데 보도로 돼있는데 그거를 다 쌓아놓고 두달이 넘었는데 노인들은 흙먼지 뒤집어쓰고 고스톱 치고 있어요. 수해가 난지 두 달이 됐으면 원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원상태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도블럭을 다 뜯어 놨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추경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서울시계 지역에 중랑천에 하천제방고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시에서 옹벽을 설치한 거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하천에 대한 계획이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틀린데.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와 서울시와 같이 하천을 끼고 가면서 서울시의 계획 때문에 의정부의 제방고를 맞추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시공한 것으로 보면 제방위에 옹벽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지대인 지역의 주민들이 하천의 변동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낮은 지대 옆에 있는 제방에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나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꼭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옹벽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저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200년 3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200년 빈도로 해서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옹벽으로 할게 아니고 제방을 흙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돼서 옹벽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처리한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도 어차피 국가하천에서 지금은 당초에 서울시계까지가 국가하천이었다가 지금은 차량기지 건너가는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암동 쪽에서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하천하고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폐단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방법이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흙제방으로 한다던가 해서 올려줘야 되는 여건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겠느냐, 삶의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안 수해를 입게 되면 침수지역이고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됐지 제방이 넘쳐서 하천이 월류해서 넘쳤던 부분은 없었던 거거든요.

하천계획에 따라서 제방고를 확보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각들도 같이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2001녀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 목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에 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 목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주차장설치 호원동 공영주차장 8억원을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민간이전목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는 내용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능1동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17억, 호원동 공영환승주차장 설치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6억 9,71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호원동 공영환승주차장 설치를 8억이 계상됐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출을 받아서까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도시계획과 3지구 사업에서 8억을 전출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동 사업지구 내에 도로개설이라든가 교통주차장확보라든가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에서도 목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전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설치 예정부지 맞은편에 호원동 동청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사신축 예정지에 주차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이 초래 될 것으로 우려되고, 또 하나는 평화로를 횡단해서 망월사역을 환승하는 주민들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하시는데 동청사나 망월사역하고 주차장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활용도가 높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골목에라도 세워놓고 들어가려고 하지 도로를 횡단하면서까지 이용을 안 한다 이거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활용도가 낮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도로횡단까지 하면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제가 목적을 두 가지라고 했는데 더 큰 기대효과는 호원동청사를 이용하는 호원동 주민한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호원동청사의 건축법상 주차면적은 4대인데 10여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원동 여건상 인구가 6만이 넘는 동청사에 그 정도의 주차공간으로는 도저히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불편과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토지구입비를 비롯한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토지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 지역에 거래가격이 평당 33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222평이라서 7억 3천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용역비라든가 주차장 조성비등에 활용하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환경성 사전협의를 위해서 설계를 했더니 주차 가능한 면수가 24면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유료로 해야 될지 무료로 해야 될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호원동 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용도가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해볼까하는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면당 10평 정도 할애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유료로 한다면 유료에 대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유료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회계라는 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까,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3지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할 뿐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인 제3지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료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무료화 돼야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유료화 한다면 그 수입은 결국 특별회계로 들어와야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판단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검토하는 부분은 호원동 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 방향을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호원동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을 감안하면 얼마정도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릅니다만 전출입인구 빼고 하면 7만 가까이는 접근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송산동 인구는 얼마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송산동도 7만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송산동 사무소의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호원동청사를 지으면서 1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설명과정 중에 보면 호원동청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그 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호원동에 입주하고 있는 망월사역을 송산지구나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망월사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회룡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고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망월사역을 이용한다는 거죠.

망월사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호원동 지역에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여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승주차장이라는 이유가 타당하지 호원동청사에 이용자가 많아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송산동사무소 옆에도 공영주차장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인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크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 쪽에 비중이 더 크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용어 표기도 공영환승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망월사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낳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이번에 제2회추경 예산에 계상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안 공고료를 두 개 신문에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호원동 외미와 안말 지구가 중앙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문공고료와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현황조사 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 실시용역해서 두 개지구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세입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기정에 20건이고 경정에 30건인데 금액이 기정에는 5만원이고 경정에는 2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당초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계상을 했었는데 불법광고물 실태를 보면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배포하는 불법 부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는 물론이고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강력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많아지는 관계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건당 5만원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당이 아니고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수입이 더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결정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중앙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때는 외미지구와 안말 금오동 꽃동네를 신청을 했었는데 꽃동네는 대상지 선정을 중앙에서 나와서 제척이 됐고 확정된 게 외미하고 안말입니다. 그래서 외미는 지대가 낮은 관계로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안말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서 도로개설 상하수도 이런 것을 위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로 본다면 외미가 27억 4,200만원, 안말이 29억 8,200만원해서 총계가 57억 2,400만원입니다. 국고를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28억 6,200만원을 받고 교부금을 10% 5억 7,2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40% 22억 9천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 사업은 도비를 50%를 지원 받아서 현재 동두천이나 기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두 개지역과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어렵다는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몇%가 도비지원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나 기타 내용을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구분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비 40%로 돼있는데 현재 도에 생각은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으니까 지방비 40%를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회의가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데요. 동두천을 비롯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도비보조 50%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음부터 시행되는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의 도비지원 방침인데 도에서도 각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충남 경북 전남해서 전국 시도를 보면 도비부담액이 5-15%를 지원해 준거로 도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된데가 15%인데 결국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도비에서 50%를 지원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는 지방비 중에서 시에서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외미와 안말이 선정된 것이 타시군은 몇 개정도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6-17개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술용역을 맡기는데 어떻게 용역을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미는 공동주택 이쪽은 현지개량인데 현지개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만들어서 함께 마을을 잘 개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절차를 거쳐서 좋은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꽃동네가 제척 된 사유가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대상지 면적별 현재 주택면적 이런 거를 경기도면 도 전국에 비율로 봤을 때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국가에서 1조 8천억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확정을 했는데 전국에서 신청된 거는 2조 4천억입니다. 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30건으로 늘어났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단속할 부분이 30건 정도밖에 없을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소량배포라든지 이런 거는 수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다 뭐다 해서 대량배포 한두장 붙이는 게 아니고 10여장씩 몰아붙이는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금액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택건축과가 사실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면 특히나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도시계획을 한들 소용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에 상업용지를 60억 1,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학교용지로 초등학교 47억 2,100만원, 중고등학교로 중학교부분 71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육청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일부 계약금이 들어오고 9월23일 나머지 돈이 들어오는 거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출로 업무비용 중에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1,037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정수당은 전에 정근수당에 대체된 부분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금오지구 관련 교통체증개선사업 유발부담금으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으로 재정자금 상환으로 건교부 토특자금 원금 18억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2,89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163억 1,83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38억 2,312만 6천원, 특별회계 124억 9,522만 6천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7,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6억 1,612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2,588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8억 3,935만원으로 각각 계상 되었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 14억 3,21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게수조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 위 원 장 유 재 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