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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4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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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보건복지 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724호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운용 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 동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개정시행과 2000년 7월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 귀속됨으로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귀속절차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등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융자계획수립,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등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 내지 5조에 기금의 조성, 귀속절차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7조 8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15조에 융자계획수립,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등 융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운영 관리하였으나 2000년 7월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39조 2 식품진흥기금이 귀속율 규정이 신설되어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의회에서 시군구에 설치됨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귀속절차, 관리운영 등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동안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한 과징금은 도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 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7월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이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 귀속되고 100분의 40은 도에 귀속돼서 조례개정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돈을 보냈다가 도에서 60%를 내려주는 것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40%를 보내는 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8일자로 도에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공포 시행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조례를 준칙으로 삼아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운영했는데 2000년 7월27일 개정됐는데 100분의 40이나 60을 도나 시에 귀속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 2에 신설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기금을 이왕 시로 귀속하는데 도에서 100분의 40이라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도에서 하다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이관해 줬으면 이런 건 질의를 안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 사항은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돼서 100분의 60을 받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도에 전액 다 이관해 달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 요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이런 거는 의정부시가 기금의 내역이라든가 나와있는데 식품위생법으로 걸려 가지고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 7월27일부터 부과한 게 8,5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4,486만 7천원입니다.

금년 6월 부과분부터는 돈을 받아서 40%를 도에 올리고 6월 전까지는 도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도에서 60%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시군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당시에는 매월 한번씩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6조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2항을 보게 되면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기금에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굳이 기금의 관리를 시금고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정부시재무회계규칙에 기금을 시금고에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3항은 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시금고에 위탁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의 기금 중에 4천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5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연이율이 6.2%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월 500만원 한도로 해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도 어느 정도 차면 정기예금으로 돌리고해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 통장으로 있다가 자동으로 정기적금 통장으로 넘어가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관리를 언제까지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할 예정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앞으로 5-6년은 예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2억 정도로 보여지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5-6억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5-6억이 되려면 약 4천만원이 지급된 게 6개월에 해당되는 기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 7월27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년을 해야 4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융자나 이런 것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결국은 기금 전체를 가동해서 융자를 줄 수도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이 그때까지는 도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7년도에 25개소, 98년도에 36개소, 99년도에 10개소, 작년에 1개소, 올해 4개소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많이 받아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말이 융자입니다만 담보융자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담보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담보가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금의 성격과 일반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과는 어떤 게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융자금리가 저희들은 저렴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기간이 4년인데 연 6%이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기간이 3년인데 연 3%입니다.

앞으로 금리 추세를 봐 가지고 융자금리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2000년 7월27일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 늦어진 이유를 뭐라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이제까지 꾸준하게 기금은 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통장이 별도로 기금통장이 별도로 있고해서 각 시군마다 법에 명시돼 있고 해서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지침도 없고해서 그랬는데 도에서 조례를 1월에 제정해서 저희들도 준칙으로 삼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기금을 사용하려면 빨리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추이를 보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은 8월6일 공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주도적으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을 한 실적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제까지는 모아놓는다는 차원에서 했지 어떻게 써야되겠다는 생각도 미처 못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기금을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계획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을 조성해 놓고 요식업소라든가 관련 식품위생업소들의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 등등에 쓰이겠지만 용도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적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업자들의 생각만 가지고 가는 것 보다 타 자치단체에 좋은 실예가 있으면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면 기금운영이 목적으로 한 것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경호 위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시행령 제42조를 보게되면 1항 1호 2호 3을 보면 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령 제42조에 정한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기금용도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5조 7항을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이것도 령 제42조에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위원회를 한다던가 했을 때 수당이라든가 특별한 경비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회계장부를 구입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비도 다 소요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식대까지는 곤란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기금에 대해서 원금까지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의 이자분만 쓰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융자를 주고 상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강홍석 조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징금이 모여서 이자수입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런 것이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원금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수입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원금까지 다 쓸 때는 기금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강홍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과징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개선자금 융자 같은 것은 5천만원, 제조업소는 2억까지 주기 때문에 현재 도에 기금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300억 정도는 시군 떼주고 조성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자수입만 해도 1년에 20억이 넘습니다. 9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금과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돌아가면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가 재원이 부족할 때는 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5년 정도는 도에서 전액 융자해 주는 것으로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조정등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예산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6,66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160만 5천원보다 3,50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9억 8,5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 7,832만 2천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등 51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억 7,832만 2천원으로 자체사업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증액계상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기본급의 85%인 4,180만원을 신규계상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명의 자녀학비 수당 및 봉급조정수당 198만원, 일반운영비는 간촬용 엑스선 튜브교체비 700만원, 재료비는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 지원용 경유구입비 247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글짓기공모 시상품 79만원, 의료 및 구료비중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60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클라미디어 감염증 검사시약비 1,617만원, 노인보건대학 교육재료 소모품 200만원, 보조사업중 방문보건전용 차량 자산취득비 일부를 보험료, 탁송료, 도색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목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보조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중 혈우병환자 진료비 4천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수중모터펌프 구입비 1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1억 1,84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계상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중 봉급에서 3,869만원, 민간실비보상금중 금연사업을 위한 강사비등으로 22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중 근육병환자 의료비 4천만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방문보건 전용차량 구입비중 일부인 250만원을 감액해서 총 8,339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504만원을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혈우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느 병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있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면 비타민K 결핍증으로해서 피가 응고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근육병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근육이 이완돼서 흐물흐물 해지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그 동안에는 신종 전염병으로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신종병으로 지정해 가지고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네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셔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최진수 위원 근육병환자 진료비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근육병이 103만 1천원이고, 혈우병이 2,271만 7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혈우병하고 근육병 환자 계산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환자수가 변경이 와 가지고 근육병은 환자가 희소해서 감소시키고 혈우병은 증가해서 바꾸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까지도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산은 3차 추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근육병은 환자가 시군마다 희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명인데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지출이 근육병은 적고 혈우병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희귀병 부분에 대한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잡혀있죠,

○보건소장 강홍석 예.

○위원장 유재복 그 중에서 고셔병이니 혈우병 근육병으로 나눠서 환자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그렇습니다.

희귀병환자 의료비해서 같은 목에서 나가는데 부기는 약간 다르게 해서 내려오고, 국비가 50% 나머지 25%씩 분배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국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시액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3,800만원씩 감액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호봉을 정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 4.7%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봉이라든가 직원들 변동을 감안해 가지고 4.7%를 가산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봉급은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요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해 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봉급 초기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매년 봉급에 대해서 4.7%를 얹어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봉급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홍석 지난번에 직원 한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리가 하나 없어진 거죠.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수장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직원하나가 이동됐다고 해서 4천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보건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직원이동도 한 명밖에 안됐는데 한명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4천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봉급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니 이런걸 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직원 한명이 이동됐다고 하지만 직원 한명을 또 받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런 것도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을 많은 것을 감액 처리하는 거 보다도,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미리미리 다 빼라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액하는 대신에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는 것도 그렇지만 마지막 추경에 가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원래는 마지막예산 때 조정하는 건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앞당겨서 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보건소 예산 중에 세입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세입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은 왜 설명을 안 하죠?

세입을 설명하시지 않다 보니까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44쪽하고 45쪽을 보시게 되면 혈우병과 근육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 도비보조가 있어요. 결국 부기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을 국가에서나 도에서 나눠서 해준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세입을 미리 설명하셨다면 아까와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을 다루실 때는 세입도 몇 가지 되지 않는 거지만 설명을 해주셔야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31쪽을 보면 약사법 및 향정신성 위반과징금해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정에는 과징금이 30만원 곱하기 7건인데 이번에는 100만원 곱하기 35건이 되네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고, 7건으로 예상했던 것이 35건으로 상향조정 한 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약분업 실시되고 나서 매주 1회씩 지도단속을 민간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에서 약국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출액이 큰 업소들의 과징금 액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을 더 증가해서 잡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있는 30만원이나 100만원의 의미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면 클라미디아등 검사시약 구입비가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이라고 했는데 이 항목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은 보건증을 보건복지부령 규칙에 성병검사 횟수도 나오고 유흥접객원은 월 1회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2조에 보면 성병이라 하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당초에는 성병에 매독, 임질, 연성화감, 비임질성 요도염, 임파유가종, 서해유가종 등이 성병으로 돼있었는데 임파유가종하고 서해유가종을 떼고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곤지름 같은 것을 성병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 감염증을 검사해야 되는데 이게 6월 22일자로 개정됐는데 검사시약이 비쌉니다. 아직 시약이 없어 가지고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의 일반회계는 12억 2,10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52억 6,21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장암동 동아아파트 경로당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전기설계용역비 697만 8천원,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스프링쿨러설치 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액 2억 7,697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285만원과 자활사업비 1억 7,952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비지원 7,008만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일시보호소가 도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2억 1,6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규격봉투 재질변경에 따른 제작비 1억 4,873만 1천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7억 3,748만 2천원, 수도권매립지 이용수수료 3억 8,566만원등 총 12억 2,625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3,347만 4천원, 재활용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직원봉급 조정수당 8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 시비 자체 예산 3,3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도비보조사업 43억 3,915만 5천원과 시비부담금 2억 7,697만원을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물절약시책 도비 보조금 7,500만원을 자산평가실시 연구개발비, 사무기기구입 및 예비비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설치, 시일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 등으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인 사업경비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자활사업비가 1억 4,362만 2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활사업비 1,795만 3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존 209억 4,505만 6천원에서 1억 2,357만원이 증액된 210억 6,862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암 동아아파트 경로당 정수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전기설계용역비로 69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2동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스프링쿨러 설치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해서 노유자 시설이 면적이 600㎡ 이상은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분하고 증축분 합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을 28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비로 1억 7,95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으로 2억 7,697만원이 전입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억 9,28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6억 4,62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46억 1,612만 5천원이 증액돼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예산은 141억 7,960만 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의료보호진료비로 46억 1,6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암 동아아파트 경로당에 정수기구입비는 어떻게 세우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것이 금년도 어버이날에 앞서서 5월7일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는 우리 의정부 경로당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인원이 제일 많은 경로당으로 선정이 됐는데 대화시에 회원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의를 했으면 도지사가 도비를 내려줘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시비를 세워요. 도지사가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고 시비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해줘야죠

그리고 시비로 해주는 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정부시에 등록돼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46개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해줬다 이거에요. 차라리 도지사가 가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도비를 내려와서 해준다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만 이거로 인해서 타 경로당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146개 경로당을 다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금액이 많지 않고 안말경로당 같은데는 도비로 1억2천만원을 건축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로 시장님이 해드리는 거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장님이 200만원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타 경로당에서 해달라면 다 해줘야죠?

전례가 되는 거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 외에 도비를 많이 받아 오니까요.

김광규 위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전기설계용역비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기이 됐는데 들어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회 추경 때 6,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기공사하고 일반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론 일부 부족되기 때문에 전기설계용역비만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공사비는 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김광규 위원 전기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업자라고 견적을 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건 무조건 용역비가 이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복지회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시설비중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전기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하는 것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으로 명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명칭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칭을 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재복 동의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니까 전체가 아우러서 쓰는 식으로 명명이 필요할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억 229만 4천원중 기정예산액 35억 5,953만 8천원이었습니다. 금번에 1억 5,724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85명에서 167명 증액분으로 7,008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지원 도사업비 3,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1개소 보호비 1억 3,666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4,61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 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동일시보호소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보호소 지원비는 도비로서 저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부담이 없는 도 순수사업이었습니다. 저희보고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니까 집행을 하라고 했다가 다시 회수하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업으로 북부에 아동 일시 3개월 이내 했다가 배정을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순수 도사업이므로 도에 지도감독을 하는 사업으로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내시 했던 사항이죠.

최진수 위원 아동급식지원으로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의정부교육청에서 명단이 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85명에서 167명은 교육청에서 온 사업이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동에서 조사된 365일 중석식 지원하는 아동입니다. 동에서 조사돼서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그 뒤에 97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동마다 숫자가 다 나오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사항은 연계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환경보호과 행정담당 강행환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처리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에 환경관리 총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환경관리 기정예산액 298억 4,638만 2천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12억 2,625만 8천원을 삭감 요구하여 286억 2,0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종량제 규격봉투 재질변경에 따른 제작비 1억 4,873만 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전분함유의 매립용 봉투에서 탄산칼슘이 함유된 소각용 봉투로 제작함에 따라서 제작단가가 다소 감소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및 주빈복지시설 주민견학 320만원 삭감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비 371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감시요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청소대행사업비 6억 9,672만 3천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와 연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075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연간 대행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946만원을 삭감하고 적환장 묵은 쓰레기 처리비 1억 6,62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선별장 지게차 구입 2,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선별장 건립시에 재활용품 운송용으로 사용할 지게차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선별장 건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풀 감용기 대체구입비 6,71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이 없고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운영계획 예산총칙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에 289억 9,222만 7천원이었는데 7,500만원 증액이 돼서 290억 6,7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없고 수익적 지출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가능정수장 점검기술지원 신청수수료로 내년에 상수도기술진단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중복투자 될 거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산평가용역수수료 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자산평가를 5년마다 한번씩 해서 감가상각 기초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96년 초에 자산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받아야 될 거 같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부담비율과 직원들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981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검침원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본적 수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0.10 물절약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8월1일 교부결정이 돼서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는 시설비중 가능정수장 홍보관내 CCTV 콘트롤장비 시설은 가능정수장 침전지를 견학하면서 원격조정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상했는데 홍보비디오를 만들면서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예산이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중에 자산취득비로 전동제본천공기 드릴 41만원과 업무용컴퓨터 교체구입 두 대 264만원, 프린터기구입 81만 2천원, 고지서 재발급용 프린터기 184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실험실 온난방기 및 집기구입 180만원을 감액하고 실험실 책상과 검침원 책상이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4,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63억 249만 5천원이었는데 5억 7,100만원이 늘어난 368억 7,349만 5천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일용인부임으로 111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준설원들이 중간 퇴직을해서 두 명이 결원 돼서 각종 봉급과 수당을 반납했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차액이 111만 2천원이 감액조정 됐습니다.

예비비로 1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으로 수익적 자본수입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설치공사비로 국도비 보조를 확정돼서 내려온 게 4억2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비 3억과 도비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구축물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공구에서 5억을 감액을 하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설치를 7억을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PC암거 설치 4억 5,050만원하고 흄관부설 1억2천, 펌프장내 월류벽철거 2,950만원, 지장물 이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 시일원 하수도보수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월14- 15일에 폭우시에 시내유입관거 퇴적물이 많이 퇴적돼서 침수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6만톤 시설에 시설비로 미세목자동 스크린 제작 설치공사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계상되어 있던 6만 하수처리장에 헙잡물처리실 증축 및 기계 이설공사 2,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수선비에 유입펌프 교체공사비 3,7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연구개발비에 2,585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에는 1,250만원이었는데 2,585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찾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세목자동스크린제작 설치공사 1억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미세목 자동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6만톤 하수처리장에 침사지에 설치되는 겁니다. 기존에 침사지에는 주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이라고해서 주목스크린에서 75㎜ 정도의 협잡물을 걸러내고, 세목스크린에서 25㎜까지 걸러내게 돼 있습니다. 25㎜ 이하의 미세한 협잡물들은 침사지에서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니에 섞여 가지고 오니처리 설비에 스크린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하수도설치 지침이 바뀌면서 침사지내에서의 미세목스크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침사지 내에서 전단계에서 협잡물을 모두다 걸러줌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하수처리장 건설의 기본지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거 17년 전에 건설된 낙후된 시설로서 이러한 미세목 스크린설치가 안돼서 그 동안 침전지 내에 관망에서 협잡물 쌓여서 부패하는 문제라든지 침전지 내에서 부유물이 떠다니면서 미관과 악취를 풍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악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목스크린을 설치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미세목스크린은 3㎜의 미세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잡물이 전부 전 단계에서 다 걸러짐으로써 후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걸르는 거 뿐만 아니라 악취제거까지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여기서 걸러주지를 못하니까 미세한 것들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침전지 내에서 악취를 풍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동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6만톤이든 8만톤이든 상관없이 쓰여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6만톤에만 해당이 됩니다.

8만톤은 거기서 미세목 설치가 안돼 있는데 대형하수처리장에 해당이 됩니다. 6만톤은 중소형 하수처리장이고 그래서 대형하수처리장에서는 물량 관계 때문에 미세목스크린으로 인해서 물량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수처리장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6만톤처럼 하수처리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6만톤 덮개를 씌우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9월20일까지가 공기가 끝납니다. 현재 지붕을 씌워서 포기카바나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까 말씀 드렸던 1,250만원에 대한 내역은 2000년도 회계결산감사 용역비 1천만원하고 저희가 전자입찰을 보면서 입찰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23쪽에 수해복구사업비로 4억 2천만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수해복구라면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피해에 대한 복구도 있지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사업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피해로 올린 것이 아니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라고 나와있으니까 복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후하수관하고 구베가 안 맞는 관경이 적은 것에 대한 의정부3동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보니까 지상침수는 없었는데 지하실 침수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참 폭우가 쏟아질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의정부1동 한전쪽에서 내려오는 주 관로가 완전히 만관이 돼 가지고 넘칠 정도가 되면서 유화가 됐기 때문에 지선에 있는 부분들의 배수가 되지 않아서 지하실 침수가 많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선을 한 개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개선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받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수해피해 개선대책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일용인부임 준설원 2명이 퇴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2명이 퇴직을 했으면 확보를 안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먼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력준설 가지고는 효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준설로 가야 되고 제트크리닝에 대한 기계준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준설원은 감원을 하고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력을 검침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서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할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기계운영 효율이라든지 운영비용 관계를 조금 더 수지를 맞쳐봐서 위탁준설이 경제적일 때는 위탁준설로 갈 거고, 장비를 가지고 직접 준설하는 것이 경제적일 때는 그렇게 갈텐데 통상적인 거로 봐서 저희 시 규모 가지고는 장비보유해 가지고 직접준설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서 5억을 감액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3공구 했는데 당초에 필요해서 시설비로 세웠는데 왜 감액을 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산출근거상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유입펌프 교체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유입펌프는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만톤, 3만톤, 4만톤, 5만톤, 5만톤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 6만톤에 두 대가 있는데 제대로 못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6만톤 하수처리장에서 일평균 33,000톤 내지 35,000톤 정도밖에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2-3-4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6만톤 펌프가 놀게 되고 다른 펌프는 낡게 되고 그래서 6만톤 펌프를 교체를 해서 4만톤 펌프로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서 6만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6만톤 펌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만톤 펌프를 지금 있는 펌프를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 물량이 많이 늘려서 처리하는 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부분으로서 실제 6만톤 펌프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선별장에 지게차가 계상됐다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추경예산안은 상당히 발빠르게 삭감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는 겁니까, 타 부문 때문에 쥐어짜는 겁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필요한 예산이나 미리 필요적기가 아닌데도 만들어져 있던 예산은 개선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고, 앞으로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수요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목스크린을 1대 설치하는데 저희계획은 두 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불용예산을 삭감하면서 1대를 해 가지고 금년 내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미세목스크린은 두 대가 돼야 정상가동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 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봉급조정수당을 887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는 본예산에 봉급조정수당이 계상이 돼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봉급조정수당이 계상이 안돼서 봉급조정수당은 저희 일반회계 직원 13명의 월본봉액이 1,043만 8천원의 8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된 사업인데 1회 추경 때 시비부담을 5천만원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을 분뇨처리시설 난방배관공사비를 삭감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해서 맞춰주는 계수조정 차원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난방배관공사비는 당초에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양여금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여금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방류수를 이용한 재활용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하수처리장 8만톤 방류구에서 방류수를 이용해서 상류쪽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3월부터 6월 사이에 하천이 건천화로 인해서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소시키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세워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분뇨처리시설 난방배관공사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같이 계수조정 차원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재활용 처리시설 만약에 펌핑을 한다면 어디까지 펌핑이 돼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돼있는 부분은 남방리까지 9km를 올라가는 거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주군에 하수처리장 신설공사등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되고 잡혀져있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1단계 백석천 합류지점과 2단계는 신곡교, 3단계는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3단계까지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는 단계별로 효과를 봐가면서 1단계로 백석천까지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1,2,3단계로 했을 때 총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단계 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3단계까지 하면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번 9월1일 공단 이사장으로 새로 발령 받은 임은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면 나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2001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별 개요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예술의전당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자흥 예술의전당 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시민의 편의제고와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5억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가 증가한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행사업별로 위탁관리비가 증가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는 28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8%가 증가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정부1동에 소재한 지하주차장 관리비로 CCTV 하드본체 2대 구입비 300만원, 출입구 썬콘 차광막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의정부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1억 4,5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인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내역으로는 상용직 인건비 100만원, 경비 4,300만원으로 주차관리소 및 주차요금계산기 구입비 1천만원, 기획공연인쇄비 1,200만원,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등의 지급수수료 1,100만원, 공연안내 일시사역인부 270만원, 기획공연홍보비 800만원, 기획공연 출연료로 보상비를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의 개인성과급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시민편의제고를 위한 시설물 관리 등의 주요 경상비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의정부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흥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쪽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예산은 총 1억 1,2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에는 상용직 상여금 부족분 104만 2천원, 경비의 일반수용비 1천만원으로 주차관리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800만원,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인쇄비의 기획공연에 따른 인쇄비 1,200만원, 지급수수료 1,100만원으로 시설물 초기안전 점검수수료 500만원, 소방시설 정밀점검수수료 300만원, 현수막게첨비 300만원, 재료비기타에는 공연안내원 일시사역인부 273만원, 행사등 잡비에는 기획공연 홍보물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6,759만 1천원으로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의 개인성과급 2,940만 9천원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부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기획공연인쇄비 1,2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저희가 애초에 400원 곱하기 천매 10회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상비 기획공연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공연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인쇄비는 앞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연한 것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물 인쇄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인쇄비 1,200만원이라고 막연하게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공연마다 홍보물 인쇄비는 내용이 다릅니다.

50만원 초청예산을 한 우방익 교수의 경우는 관람권 700장 인쇄비만 소요가 됐고, 에콰도르 밴드하고 전통타악이 공연한 공간21의 경우에는 리후렛 7천매, 포스터 2천매, 관람권 4천매, 앞으로 10월달에 공연하게 될 모스크바 발레의 경우는 티켓의 경우 한회 공연이기 때문에 1,500매, 전단의 경우는 5천매 이런 식으로 각 공연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평균 계산을 해서 4천만원 10회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물 초기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애초에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물초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연면적 5,000㎡ 1,500평입니다.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 및 기능 혹은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를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지난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획공연 인쇄비도 관장님께서 설명하는 것 보다도 이런 거를 사항설명서를 내용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의를 안 할 겁니다. 모르다 보니까 1,200만원 이러니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사항설명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성과급하고 지난번에 인센티브 성과급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별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2월에 지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편성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개인성과급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반영됐던걸 삭감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편성하다보니까 3월27일 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정밀하게 체크를 못한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물초기안전점검수수료인데 점검대상목록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기계 시설부터 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몇 페이지 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었는데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쪽에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지정게첨대 현수막게첨비가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건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저희가 현수막을 만들었을 경우에 의정부시의 경우는 1개소에 10일간 게첨하는데 14,500원입니다. 도봉구나 노원구 동두천 양주까지 게첨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게첨비용이 각기 다릅니다 의정부는 14,500원, 도봉구는 37,000원, 평균으로 계산해서 20,000원 곱하기 30개소 5개 공연을 생각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공연을 할 때 홍보수단이라는 게 포스터 전단 인터넷 현수막 지역일간지 정도이기 때문에 현수막게첨비가 필요합니다.

김경호 위원 행사등 잡비에 플랭카드등 8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거기에 플랭카드는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까 비용은 게첨하는 비용이고 플랭카드는 제작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작비용은 얼마인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현수막과 관련된 예산이 그나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게첨비용으로 올라오는 건 처음 보네요. 현수막 비용이 한매당 얼마 하면 되지 그걸 따로 나눠서 제작비 게첨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습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게첨비용이라는 것은 작업비용이 아니고 게첨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의정부시는 주영시스템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받는데 의정부시의 예산 중에 게첨비라 해서 지급수수료로 오는 예산은 처음 봤다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것이 행정게시물들은 게첨비를 안내고 합니다. 위에 보면 하나인가 비어놨죠, 시청에서 하는 건 거기다 걸고, 우리는 흥행성 같은 것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기획공연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에는 1억이었잖아요. 공연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억 9,700만원 중에 8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우방익교수 음악 기행 악기여행이라는 거 하고 공간21 850만원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할 내용은 운보 김기창화백 전시회 650만원, 무너진 사랑탑아 5,800만원, 불가리아 소피아 솔로챔버 오케스트라 1천만원, 모스크바시티 발레 백조의 호수 2,500만원, 금난새 청소년 음악회, 뮤지컬 넌센스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게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올라왔습니까?

그런 기획공연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은 여기 잡혀 있습니까?

세무과에는 당연히 잡혀있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지 못한다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질문하신 내용을 나타나있지 않아서 구두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10억 3,300만원 예산이 확정됐을 때 수입목표가 2억 8,38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현재 수입은 2억 49만 9천원입니다. 저희가 9,700만원이 증액되면서 목표를 제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기획공연 출연료로 해서 9,700이 늘어났고, 기획공연 홍보물로 800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억 500만원이죠, 거기에다가 기획공연 인쇄비1,2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억 1,700만원이 기획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수입을 보니까 세무과에 나타난 것은 6천만원이 늘어 났네요. 이것에 대해서 수지계산을 해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수입은 예술의전당에서 올린 수입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세무과에 예산계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개관기념 공연할 때 전체 드린 초청경비가 2억 4천, 수입금이 1억 여원 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예술의전당에서 수입을 올린 적은 없다 그 얘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럴 리가 있겠어요?

기획공연이 늘어나면 지출과 수입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입부분 발생하는 것이 올라와야죠.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예술의전당 살림을 이끌고 나가죠?

분명히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알고 지출에 근접한 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바로 경영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옳으신 지적입니다.

6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보다는 높이 내부적으로 수입목표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사장님께 품의를 올려서 결재를 득한게 없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향후 예술의전당이 자리를 잡으려면 문화예술에 관한 기획공연이나 공연측면을 중요시 여겨야죠, 하지만 가장 관장님을 비롯한 핵심 집행부는 바로 이런 수입지출에 의한 예술의전당 운영 문제를 오히려 관장님이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번 2회추경예산에 올라온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적인 수지타산을 맞쳐보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의전당을 경영하면서 무대 완성도가 높은 좋은 공연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기획공연 예산을 9,700만원 증액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전체가 1억9,700만원이 되는데 내부적인 목표로는 80% 까지를 초청비에 달성할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불가리아 소피아 챔버라든가 모스크바시티 발레라든가 초청경비에 비해서 대중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연, 혹은 운보 김기창화백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립극단을 초청하거나 도립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무료공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적자 내지는 무료공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를 전체 공연기획비 소요예산 1억 9,700 대비해서 80% 이상 무료공연이랄까 나름대로 80% 수입목표를 책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취지 하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에 관한한은 예술의전당도 신경을 써서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답변말씀과 같이 기획공연의 목적이 수지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의정부시가 문화예술의 전당을 준공하면서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지가 맞쳐지고 시민에게 적절한 문화예술의 기회도 확대해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고맙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자립도를 높이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주차관리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주차관리와 관계되는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동안 말많던 예술의전당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 주차장 관리요원은 따로 안 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금년도 목표는 11월1일부터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자체요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술의전당 주차장이 오픈이 되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패산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산에 산책을 하기 위한 인원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소에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시설물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또는 공연시간대를 피한 시간대에 주차하는 분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실제로 업무차 오는 차량 이외에 시민들이 사패산 등산객이라든가 올라가는 분들이 새벽에 이용하신다고 하면 오전 중에는 경비발생 때문에 9시부터 주차요금을 공연 끝나는 시간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발상이 된게 청소년회관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이 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회관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저녁시간에 노숙객이 아니더라도 늦게 새벽에 들어와서 주차하는 분이 있고 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설치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1동 주차관리소 CCTV 하드 본체 구입하는데 300만원, 출입구 차광막 설치비 2천만원인데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대두된 거 같은데 두 가지만 계상이 됐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가 보고 듣기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벽면에 금간 거, 에어콘문제, 중앙감시제어판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두 개만 올라와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만 해도 괜찮은 건지.

○주차사업팀장 박병수 주차사업팀장 박병수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늦게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에어콘 문제와 CCTV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회추경이 촉박해 가지고 계상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CCTV 하드 본체와 차광막은 계상이 됐는데 에어콘 문제는 저희가 시급해 가지고 외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두 가지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벽체 금이 간 것은 관리업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90%정도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팀장께서는 지금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서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거를 에어컨이 얼마나 갑니까?

○주차사업팀장 박병수 20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남의 거를 외상으로 하면 말이 되는 거에요?

이창희 위원 출입구 빗물받이 설치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설명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박병수 길이가 17.6m이고 폭이 8.7m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보건소장강홍석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보건위생과장이원재
환경행정담당강행환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은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구자흥
주차사업팀장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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