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오후2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의정부시페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의정부시페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9월6일자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12일 수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심을 알았는지 수확기를 앞둔 올해는 별다른 태풍피해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를 시샘하듯 두 개의 태풍이 북상중이며, 이중 한 개의 태풍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바 수확을 앞둔 농가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경기전망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일의 희망을 위한 도전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왔듯이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신고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시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신고의무를 강화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의 제출의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의 처리방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중첩부분을 일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할 경우에 관리와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제2조 제3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화 기준을 수분함량 75% 미만에서 가열에 의한 건조는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감량의무 이행제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하여 재활용창구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기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제6조 2항에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현행인데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만약에 식당과 같은데는 식당이 여러 군데 한꺼번에 밀집돼 있을 때 기계를 한군데 설치해 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기계를 사는데 예산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다른 법적인 사항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거는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죠.
○최진수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상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행인데 올라간 개정안은
○최진수 위원 개정안도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설명을 드렸지만 비싼 기계를 살 경우에는 예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설치장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기하기는..
○최진수 위원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하려면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도 크기나 기계종류에 따라서 값이 다른데요. 조례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7쪽에 보면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인데 5인 이상입니다. 이 기준이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업소의 기준을 말하는 건지 의정부시 기준에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에서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건데 원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가 넘는다고 해도 커피집이나 단란주점 이런데는 사실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감량의무 사업장은 최소한 1일 30kg이상 나와야 되는데 면적만 가지고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거 미만이라도 종업원이 5인 이상 근무하면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서울같이 밀집돼 있는데는 식당이 전부다 대형이고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맞게 법개정이 됐느냐 이거죠.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을 따지는데 우리가 서울은 대형업소가 많다 보니까 법이 적용되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자체로 봤을 때 5인 이상 업소하고 5인 미만 업소하고 따져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조사한 것도 5인 이상을 경우에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30kg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을 한거고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는 전체 업소가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업소 개소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나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상위법이 이렇다고해서 조례 개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부는 일반음식점이 5인 미만인 업소가 더 많을 겁니다. 일반 분식점까지 해서 중국집까지 따져보면 숫자가 엄청 많을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식당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267개소인데 여기서 200㎡가 넘는다고 해도 단란주점 커피전문점 이런데는 제외가 돼야 되고, 다시 면적이 모자라도 5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신규로 조사해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200㎡는 커피나 술을 파는데서는 제외시킨다는 거고, 의정부시에 맞게끔 조례를 하려니까 의정부시는 안 맞고, 5인 이상 업소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5인 미만의 업소 음식물 량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감량의무 사업장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경우 이분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의무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무는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장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가처리는 어떤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변두리 같은 경우라면 감량화 시설, 건조시설, 이런 것 등등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기계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될 경우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자가처리를 하기는 어렵겠네요. 기계를 사와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결국 위탁처리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제8조 2항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조치인데 거기에 보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 창구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어느 사람하고 연계를 해야 처리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 전화를 하면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연계를 해주는 거죠.
○김경호 위원 재활용 창구라는 것이 시청 내에 설치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과에 설치된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업무가 훨씬 늘어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량의무 사업장이 지금도 사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하면 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 주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문화가 안돼 있어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9조를 보게 되면 개정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부과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민간농장이나 이런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부천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향후 음식물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에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해 가지고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용수거용기라고 하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게 의정부시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시가 위탁처리업체와는 상관없이 각 아파트별로 분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용기가 망가지고 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수료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에요. 위탁처리업체에게 주는 돈입니까,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수수료는 시민들이 통에다 음식물을 버리면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 주거든요.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수집 운반 모든 걸 시에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에서 할 경우에요.
처리시설은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천시 같으면 시에서 위탁을 해야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해야죠. 그 내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탁관계는 부천시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사료로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동물들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농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게 하고 음식물이 썪거나 하면 사료로 쓸 수가 없거든요. 기계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천시에 메탄화 시설이 정상가동 된다면 거기는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시하고 계약을 해서 시에서 운반을 해서 민간인 처리업자까지 가져다 주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안나와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는 일부는 사료로 쓰이고 일부는 부천시 시설이 완공되면 그리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줄 것이냐 그거는 안 나와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디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니까요.
○김경호 위원 6조 공동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과 조치를 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지금 우리 의정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과 관련된데는 결국 의정부 중앙로를 비롯한 상업지역내에 밀집지역이 해당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처리시설을 어디엔가는 가져다 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 조차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시에서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준다는 뜻이죠.
아직은 이런 경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경우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의정부시의 밀집지역을 들여다보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업지역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데로 변두리 지역이라도 처리시설을 넣을 수가 있으면 운반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죠.
○김경호 위원 공동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고 편리할 것이고, 이런데 만약에 그러한 처리시설이 외곽지역에 있게 된다면 또 운반해야 되고,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복잡함을 띄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보면 재활용이라는 문제를 촉진하는 것이 미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음식물을 감량의무이행신고서라든가 각종 쓰레기 발생되는 처리실적 보고에 대해서 직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유가 없어도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었어요. 현행 조례에는.
그래서 개정안에는 일지작성 제출하는 사항은 면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반시민들이 그걸 해서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검 나가면 일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 문맥을 지워버리고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30㎡ 미만의 업소를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해봐야 되고, 음식물 공동 처리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려면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력이 모자라고 하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야 될 건 해야죠.
물론 종업원이 4인 있다 5인 있다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식당들에는 감량사업장으로 등록이 되도록 해야죠.
○최진수 위원 여기에는 100㎡ 미만이라고 하는데 100㎡ 이상이라도 4인만 가지고 하는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지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신고를 필하게 해야 될 업소면
○최진수 위원 서울 업소하고 의정부업소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시행령이나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아니다 이거에요.
모든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구조조정이다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100㎡ 라고 하지만 이상 된 업소들도 4인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5인이라는 의미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어느 식당 주인이고 인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5인 정도 줄이지 못하고 쓰는 식당이라면 그 식당은 상당히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5인에 집착하는 거 보다는 그만큼 손님이 많고 음식물 발생량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00㎡ 미만인 음식점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원래는 해당이 안됐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00㎡가 객실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면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객실면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식당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닐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종사자 5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실지로 조사를 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죠.
○이창희 위원 조사한다는 게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대강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손님 많은 집들이요, 그리고 면적도 대강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 등록된 거 면적들이 업소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대상업소를 추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만 가지고서는 감량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다만 종사자하고 면적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종사자가 항상 어느 음식점이든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쑥날쑥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인이라는 의미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인데 그 사람들이 5인됐다가 4인으로 됐다고해서 빼달라고 식당에서 신고도 안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정확한 수치적인 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적으로 비용이 늡니다. 감량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거 같으면 답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돈은 드는 거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해도 그 사람한테 돈 드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든 그 사람들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만약에 100㎡ 5인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한다해도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보기에는 농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대신 편리한 점이 있죠. 통에다 받아서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고 가고 하니까요.
○위원장 유재복 종업원수 5인 이상이라는 것이 요식업소 별로 종업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치해 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으면 5인 이상이 아니고 적발될 당시에 우리는 3인밖에 없다라고 고집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요식업소에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던가 한다면 이 부분들로 하여금 이해가 틀림으로 해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뭔가 구조적인 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라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항시 종사원해서 몇 명이 대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식당이나 이런데 종사하려면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려고 마음먹고 한사람 빼돌리고 셋이나 넷이다 한다면 종량제 봉투를 쓰는 수밖에 없죠.
○위원장 유재복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요식업소들에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구비하고 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송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사를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감량의무이행 신고서를 30일로 연장된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신고서를 1주일로 해놓으니까 식당 문열고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1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게 돼 버리는 고의적이 아닌 상태에서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의 여유를 준다면 어떤 핑계도 대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2항에 보면 실적기록관리대장 작성만 하게 돼 있는데 현행법은 1년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걸 작성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일지 같은 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안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1항에 부과항목 중에서 현행에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조례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저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한국 자원재생공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시공사,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운영 관리한자,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단 등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이며,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반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은 폐촉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 내로 하며,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당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안 제11조에 명시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 노임단가 및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로 하며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건설협회에 나온 내용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들이 우리 시가 감시요원에 대한 위촉을 몇 년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그분들의 임기가 명기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안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급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월 82만원 정도 됐습니다.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그 분들이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1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0일 풀가동 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2교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임기가 2년이라면 한번 더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 분들을 임명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가동이 되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준공이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있죠.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면 거기서 결정한 대로 되는 거죠.
○최진수 위원 거기도 알력이 있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촉법이라는게 주민들 위주로해서 움직이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년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지명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도 임기가 2년이면 우리 시가 위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협의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죠. 구성요원을 보면 시군구의회의원,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동별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도 임기가 됐을 때는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이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협의체하고 시의원님들이 빠지신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이고 주민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민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최진수 위원 협의체도 2년이 됐을 때는 임원의 구성을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공동대책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승열 위원 11조에 보면 2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원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놓으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유승열 위원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91년도에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안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의정부시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지가 없을 경우 소각장 입지선정부터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이미 결정돼 있던 사항이고 중간에 증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유승열 위원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인원은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명 이내입니다.
○유승열 위원 주민감시요원은 몇 명으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3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1조 2항을 보게 되면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 공포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 내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이 자치단체인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적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임금기준이 미화원 시청에 일용인부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거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가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공정성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변하는 게 계속 발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통인부 단가가 1일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7,400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했던 단가는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3,000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폐촉법 제25조 2항을 보게 되면 1호에 설치기간이 환경부 장관일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겠죠.
○김경호 위원 결국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곳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 단체들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자치단체의 주민감시원 수당 체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2조 소각열 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민복지시설은 자체 활용하고 잉여되는 열에 대해서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상공급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에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발생되는 소각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시설에 쓰고 나머지는 전기를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정한 이유는 앞으로 민간인이나 수요자가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익에는 무상으로 주지만 개인이나 회사가 쓸 때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삽입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장래를 보고 발생될지도 모를 가능성 때문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유상으로 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판매에 공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에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공급받는 양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까지 공급받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물은 열이 공급되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라인도 그렇죠. 판매를 하면 그 사람은 판매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거지 시설물까지 공급받는 사람이 관리하는 의무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급자 상호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까지 라인을 시에서 깔아줄 거냐, 그렇다면 수급자가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깔아서 받겠다 하는 경우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시설물 관리라고 했잖아요. 시설물이라는 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관리라고 했거든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열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 라인만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리의 의미는 저도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관리의 의미는 설치 관리가 포함된 의미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라고 해야지, 시설물 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리라는 것은 이미 시설물 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리로 본다면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하고.
○김경호 위원 주민감시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기타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게 다른 수당은 없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수당이라 하면 제수당을 다 제외하고 보통인부에 해당되는 것만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타시군 비교가 나왔는데 경기도만 나와 있어요. 그거보다는 상계동이나 목동 주민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례안 11조 1항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감시요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상에 있지 않고, 지원협의체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임기는 안 나와있죠, 법과 시행령에 전혀 그 부분이 안 나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지원협의체 위원임기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고, 감시요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 내리 바꿀 수도 없는 굳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밖에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감시요원에 대한 자격은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임기하고 동일하게.
○위원장 유재복 동일하게 보셔야 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될 거 같고요. 지금 11조 2항에도 주민감시요원에 지급하는 수당이나 상여금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기존에 지원협의체에 구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협의체의 권한 사항을 공대위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대위가 대신하라는 법상의 인위적인 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기구에서 이러한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감시위원 위촉을 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주민감시요원이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위촉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격도 갖춘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분들이 감시요원이라고해서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는다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움직이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계해서 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을 승계해서 하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조례에 보면 부칙에 명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 의회에서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의견을 제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소각장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고, 시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틀려서 많이 대립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공대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수가 과반수가 되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확대 구성하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혀 이행이 안됐거든요.
그래놓고 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공대위라는 것은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협의체라는 것이 1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 중에 과반수를 주민대표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이 됐다면 의회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에서도 이것은 바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충족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대위 구성을 보면 15인 중에서 주민대표가 3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5분의 1인데 과연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주민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설치지역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 기구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권한을 주고 그대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문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중 제12조 소각열이용 제2항의 “시설물관리등”을 “시설물설치및관리등”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시22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조례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저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출연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제공하며, 기금의 용도는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2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4조에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6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운영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기금조성에 있어서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재원을 충당토록 명시된바 시설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1명하고, 당연직들이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상하수과장 주민대표 2명, 시의원2명이 구성되는데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루트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하는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5명이 들어가면 주민대표 2명하고 시의원 2명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다 보면 그리로 이끌려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시민대표 시의원2명 간다라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서 표결로 갔을 경우에 그렇게는 안 간다고 하지만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꼭 구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무원들도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 표대결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해서 9명으로 했거든요.
○김광규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견해도 그렇게 들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해서 김광규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부연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변영향지역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이것이 의정부 타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도 아니고요. 그 기금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주민대표가 나오고, 그 지역 시의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시의원 2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항은 표결이나 이런 거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어떻게 주민지원협의를 하는데 표결로 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더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분위기 하에 지원하는,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반, 주민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대표 5명이라고 하면 포함돼있는 시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모양세도 좋게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임명직은 그대로 하고 위촉직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5인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사람이 많다고 모든 게 다 잘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는 9인으로 하는데 이거를 10인으로 해 가지고 광명시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조례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무리가 없네요.
이것을 10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대표들이 증원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변영향지역이 제대로 나온 거 같지가 않은데 반경 300m냐 500m냐 이런 것도 실지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지난번 공대위 개최를 해 가지고 인근지역 9개 단지 했었는데 소각장이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 푸른마을 아파트하고 그 옆에 자연부락이 빠졌습니다. 거기가 거리 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두 개를 포함해서 11개 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고시가 돼야죠.
법적으로는 300m 이내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는 300m기준을 지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부분 300m이내에 들어있고, 우성3차, 우성5차 2차 이 부분들이 300m 이내에서 벗어납니다.
○최진수 위원 300m 안쪽이라면 별로 들어가는 지역이 없는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부지경계선이 길기 때문에 개울건너 바로 있는데는 다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련법 제17조 2항을 보게 되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돼 있었고, 환경영향평가시에 영향지역으로 인정했던 게 9개 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결국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아직 고시를 못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되면 정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법적 사항을 이행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거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네요.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의를 두도록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가 과다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구성원인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판단되어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 9인을 10인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내용 중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2인, 시의원 2인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5인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페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폐촉법 조례를 1997년 9월19일 제정하여 98년 8월12일 1차 개정, 2000년 1월10일 2차 개정 하였으나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라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분리 제정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 분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감시요원의 보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경과조치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폐촉법에 의하여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이는 준공 운영될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부칙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관리및운영조례 및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안 제8조 내지 10조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동 조례안 제12조의 2 및 제14조 규정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감시원의 보수 및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은 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을 두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배출감시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원인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먼저 통과된 관리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를 승계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대위는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5명인데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7인, 주민대표 3인, 도의원 2명, 시의원2명 , 전문가 1명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안됐는데 이제까지 주민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대위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감시요원은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준공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안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뭐 때문에 덜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준공기간도 덜 됐고, 주민복지시설이 이 달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시설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준공시점으로 공대위에서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복지시설이 애매한건데 주 목적이 자원회수시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복지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거죠.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동안 쭉 운영해 왔던 공대위에서 소각시설하고 주민복지시설을 동시에 준공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복지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주민대표들이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라야 완공시점으로 보겠다고 그런 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 공대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복지시설이 언제 완공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0월까지는 4명은 그대로 쓰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는 구성하는 것은 왜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공대위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고 이것을 구성하려면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한다던가 이런 게 돼있고,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때는 11인으로 하게 돼있죠. 그리고 시군의원, 추천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원중 주민대표수가 과반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은 그렇게 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공대위의 구성은 당초에 소각장 문제가 의회에 청원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공대위를 구성해서 모든 소각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성이 돼 가지고 여지껏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민협의체로 승계한다는 문구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에서 주민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이게 무시돼 버린다면 시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됐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게 그렇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도 승계해서 같이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대위가 한 거는 무효다 하면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데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11인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공대위는 15인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기는 주민의 대표가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하고 주민협의체는 별개 아닙니까. 공대위는 법적인 구속력이 가진 게 아니고 시자체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이거는 주민협의체는 폐촉법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대위에서 승계를 하고 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할 기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최진수 위원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와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나와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대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결정된 제반사항만 승계하도록 돼 있는 거죠.
○최진수 위원 결정된 뜻 그것이 승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의결이나 한 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로 승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정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를 해 가지고 연이어 나가야 소각장에 관한 사항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사람을 승계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정된 사항,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다가 참여를 안한 거고, 왜냐하면 공대위는 공대위로 끝나야 하고,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인데 복지시설 짓고 하는 것도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시설 짓지마, 우리하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걸 중지해야 됩니까?
○최진수 위원 공대위는 공대위의 역할이 끝이 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공대위에서 결정된 건 기간 내에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고, 끝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지금의 구성원부터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로 한다, 이건 바로 승계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칙도 신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과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칙이 신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항은 신설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시 구성을 해서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조항도 있는데 지금 공대위는 공무원이 7명, 주민대표3명,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요소가 틀리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틀립니다.
○최진수 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법에 돼있는데 어떻게 조례가 앞서냐 이거죠. 법으로 돼있는데.
○김광규 위원 공대위 15명 인원이 소각시설 완료일이 아니고 주민복지시설 완공시점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초에 공대위가 구성되면서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공대위 운영은 소각장 준공시까지로 했는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복지시설하고 소각장하고 동시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들은 복지시설까지 끝이 나야 준공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결국은 그 인원들이 주민협의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소각시설 완공시점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 분들을 최대 설득을 해서 역시 이것도 주민협의체도 여러분들로 구성되는 거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양해해서 다시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 분들이 공대위에 정식안건으로 제출을 했어요, 복지시설 끝나는데 까지가 준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를 준공시점으로 보기로,
물론 소각장 관계는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협약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복지시설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임무가 영이 되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 협약서에 주민복지시설을 어떤 것을 해주겠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도 명시가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어느 정도 안은 명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내 다른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내 그쪽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데 구태여 이들이 반대할게 뭐가 있어요, 협약서에 안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그걸 윤과장님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소각시설이 완공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폐촉법에 의해서 이러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설득아래 이런걸 구성해서 최진수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 그런 것도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설명을 폭넓게 했다라면 이 분들이 구태여 꼭 우리가 복지시설 끝나는 시점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고집은 부리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칙이 올라온 자체가 2000년도 1월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부칙을 신설로 넣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게 처음에 목적과 취지가, 이거 보면서 과연 목적과 취지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최진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처음에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해서 이 부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주 간단합니다.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해 가지고 일을 하게, 이거 밖에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된 사안들을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소각시설이 준공시점에서는 폐촉법을 지켜야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라면 그러한 얘기를 이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최진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시설 완공시점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약속사안에 대해서 승계를 한다 이러니까 사실상 다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분들이 그 동안 처음에는 소각장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짓기로 결정하니까 찬성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쳤거든요. 그런 사항 등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명예를 걸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정식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저희도 이해 시킬 만큼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지원협의체를 구성 안 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유승열 위원 조례에 개정하려다 보니까 지원협의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유승열 위원 만약에 지원협의체에서 공대위에 모든 결정사항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인정을 못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면 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된 건 괜찮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경과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유승열 위원 사전에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됐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건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들어가서 본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을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최소한 시하고 주민대표하고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이행을 하도록, 주민복지시설만 끝나면 약속한 사항들이 거의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속성이 끝나면 안되잖아요. 이행을 못하니까.
○유승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대위가 주민대표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주민대표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공대위 구성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회장에 있던 사람이 회장이 아닌 경우가 되고 이렇게 위치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먼저번 조례에도 임기 2년 관계가 대두가 됐지만 그런 케이스거든요. 잘못됐다면 그런걸 인식을 하고 임기 2년이고 결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구성당시에는 그런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승계를 하면 공대위에서 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주민복지시설은 언제 착공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항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공대위를 열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공대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 생기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착공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 올라가는데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럴리는 만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런 경우처럼 사업에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설령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승계를 해서 해야만 일이 해결이 되지 그래서 경과조치를 하나 넣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드시면 되요. 새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조례가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부칙에 경과조치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경과조치가 신설인데 신설조항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첫 페이지가 조례안이고 신구문 대조표 부칙이 안나왔는데 이거는 글쎄요.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책임지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글쎄라뇨.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장 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주요골자 가나다가 있는데 가나다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분 계신가요, 결국 주요골자는 바로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당연히 그것이 올라와야 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그것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도 그렇고 법적인 검토도 그렇고 이 내용을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빠진 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과조치에서 취지와 목적을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공대위가 한 일에 대한 승계 이 부분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대위의 권한 기능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공대위의 권한과 기능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회에서 청원시 집행부에 넘겨준 문안에 보면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합목적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잘못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소각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의 가동, 소각로 증설, 그리고 소각장 부지, 소각규모, 주민지원방안 이겁니다. 소각장에 관한 모든 거라뇨.
공대위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건설추진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건설을 하기 위한 거에요. 결국 지금 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에 하라고 했던 것 기능을 줬던 것은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립총회 때 건설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에요. 건설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은 공대위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시했던 것이 확대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확대구성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보십시오. 아니 의회가 하라고 한 것이 다 지시했다 그래서 공대위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다 붙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결국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일은 할 수 있었던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던 겁니다.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다음 주민지원협의체가 부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지원 복지시설, 미이행된 게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몇 가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동차 전용도로에 소음관계 그리고 환경사업소 덮개는 덮고 있으니까 이행이 된 거고 그거 한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소음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환경사업소 덮개 문제나 진입로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이것은 예산이 다 세워져서 진행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중단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공대위가 한 일에 대한 승계라는 것은 승계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건 우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11차 공대위가 결정한 걸 보면 공대위가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했어요, 또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가 자기네 거를 운영해요. 기능과 권리와 권한과 책임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자기네한테 권한을 줘버려요. 이런 게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공대위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되죠.
이러한 여러 사항들이 결국 공대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유를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중의 하나가 주변영향지역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고시 이 문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고된 날이 몇 년 몇 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9년 4월입니다.
○김경호 위원 2년이면 2001년 4월이죠.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 규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러한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하는 환경전문용역기관에 이것을 맡겨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언제 구성을 해야 됩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지선정위원회는 계획당시부터 해야 되고, 사업 시작시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법률과 시행령을 보게 되면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18조 제6항을 보게 되면 가장 근접한 시점 주민지원협의체의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러면 94년 7월에 바로 연구기관을 선정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원협의체는 그 이전에 구성돼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꼬이고 꼬이고 또 꼬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주민협의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지 않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대위는 의회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라고 해서 구성했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기능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 등등 그 외에 다른 게 결정된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비록 그때 당시에 구성했어야 되는데 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는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하고 공대위를 해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늦추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미 99년 초에 구성했었어야 하는데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구성을 안하고 왜 굳이 주민복지시설 완공시점이라는 걸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들이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이 준공시점으로 한다 요구해 왔다, 얼마든지 그거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으로 그 분들 위촉하면 되요. 그러면 그 분들 그 임무 수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감시요원이라는거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거에요. 하는 일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왜 그분들 핑계를 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야 할 일은 그거 이외에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감시요원들은 그 분들 그대로 인정해 줘서 그거 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차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건 사실이고 공대위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계도 원만히 하고 약속도 최대한 이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공대위에 제출한 안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복지시설이 끝나는 시점에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걸 승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로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공대위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한 이것과 맥을 같이 해요. 제10차 회의 2001년 7월20일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겁니다.
이 조항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아니 공대위가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다 정해졌는데, 폐촉법이라는게 있어서 다 정해 놨는데 자기네가 어떻게 그거를 자기네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이걸 억압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이 조항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감시요원 선정, 이 세 가지 부분이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 이 조항이 법률을 어긴 조례의 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법률을 조례가 어겼다면 그 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죠. 조례가 법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지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칙 중에 신설된 경과조치 부분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중에 들어보면 공대위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승계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시점이 있나요?
공대위가 기능을 하고 있는 기간 끝까지 합의된 모든 내용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애초에 공대위에서 주민의 의견, 그리고 시가 이러저러한 수혜시설을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합의됐던 내용만 얘기합니까, 그 이후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또는 운영기간을 늘려간다든가 하는 모든 부분까지 다 인정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이거는 시민하고 시하고 약속사항인데 공대위에서 결정된 사항들 기간 포함해서 10차 11차에 논의됐던 사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애초부터 공대위를 구성해서 공대위에게 위임했던 권한사항이 이미 결론을 맺었다면 그때 이미 해체되고 그리고 공대위가 운영하다가 합의사항을 만들어 낸 이후에 한동안 공대위가 운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벌써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면 그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능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이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대위에서 그나마 시의 협조자로 있었다는 그 사람들을 뒤에서 인정하고 그 이외에 주민대표들은 시에서 진행할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모두다가 반대자로 낙인찍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환경관련 단체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들의 최근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소각장의 운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체적인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안창희씨나 이런 분들 얘기는 들어봤죠.
그리고 주민감시원 중에 한 분이 신익제씨라고 소각장 건설을 끝까지 반대하신 분이 감시원으로 참여를 해서 계십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미 구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고 나서 그 권한을 공대위에서 권한행사를 대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을 공대위에서 했다고 하면서도 고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주민감시요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시요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지급도 잘못된 것이고, 오늘도 여러 조례를 다뤘지만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에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대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위는 경과조치를 넣어 놓음으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해 가면서 사후에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것을 승계하라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상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 경솔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 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폐지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 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한다”는 조항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소각규모를 비롯한 소각장의 건설에 관한 제반사항, 주민지원방안, 당시 소각장의 가동중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것이며, 동법에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1년 7월 제10차 공대위 회의시 결정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등은 폐촉법 제17조, 제25조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만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금일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등 1건의 조례가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 그 내용이 중복됨으로 폐지안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향후 소각장의 운영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