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41억8,275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988억8,733만7,000원보다 7.1%를 증액한 2,130억7,0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657억4,67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서 94억6,701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11억2,221만1,000원보다 18.5%를 증액한 605억8,9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2억5,000만원보다 9.8%를 증액한 16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1억8,03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 하반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0억9,253만4,000원보다 0.1%를 증액한, 201억1,2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비 등의 지원으로 31억9,574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04억9,548만7,000원보다 7.9%으로 증액한 436억9,1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총6억 3,582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9억6,694만9,000원보다 7.1%를 증액한 96억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487만원을 증액한 8억1,406만원을,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70만원을 증액한 42억5,48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3,946만3,000원을 증액한 35억9,818만2,000원을, 지적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7,400만원을 감액한 1억9,7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478만8,000원을 증액한 7억3,851만8,000원으로서 총 96억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서에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세외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05억8,922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511억2,221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94억6,701만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에 도로부지 점용료 수입이 2,463만3,000원, 그 다음에 건축신고시 자재적치 도로사용료가 1,27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으로 예술의전당 입장료수입에 대공연장이 5,000만원, 소공연장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으로 현수막신고 수수료 1,264만2,000원, 벽보신고 수수료는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옥외광고물 수수료, 건축허가에 대해서 723만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소에 환자진료비 진료수가가 인상된 부분 6,92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보전부적합재산 매각등 의정부동 486외4필지에 21억9,84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월금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25만, 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쪽에 내부전입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금오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호원동 건영아파트에 하천부지내 공터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부분에 불용품 매각대금을 약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당초에는 불용품이 매각대금이 예산에 없었는데, 금회에 매각계획이 수립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에 수목훼손 변상금 2,1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 부분에 계약위반에 관한 지체상금 1,750만원, 보건소부분에 약사법 및 향정신성 위반과징금,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3,290만원, 300만원, 기타 잡수입에 제16호 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비 8억9,036만3,000원 그 다음에 의정부3동청사 중대본부 화재건물 재해복구비 2,414만원, 토지개발공사 국도개설에 따른 신호시설 이설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약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공정율이 70%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에 재정보전금을 보시면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쪽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항목은 논농업지불이행 지도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및 팬플로더 이것은 8,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중앙에서 감액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 3,504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9,566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주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87명 계상하였는데 167명의 증원요인이 생겨서 3,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공사에 따른 호원 지하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3,250만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중량천외 4개하천에 13억4,526만8,000원 그 다음에 또한 수해 복구비로 광쟁이천외 3개 하천에 1억8,0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보건소분야 국고보조금 혈우병환자 의료비 2,000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복구대파대 706만6,000원, 자활사업비 감액부분 1억4,3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7억7,74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계상액은 3,487만원으로 예산액은 8억1,2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하단에 여비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해 가지고 375만8,000원, 국외여비는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재정보전금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국장님이 주관되셔 가지고,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7박8일간 예산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는데 금회추경의 정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에 일반여비 도비보조금에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에 페이지를 넘겨서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세무행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사게 되겠습니다.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6,250만원, 고지서 반송우편관리용 바코드인식기 구입 50만원, 세무전산 서버용 백신구입비가 100만원, 민원창구용 액정모니터 구입 35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사업 중 자체사업에는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몫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본체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6만2,000원, 83쪽에 컴퓨터 메모리구입 154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자료 백업테이프 구입해서 264만원 35기가, 12기가 30만원, 그 다음에 난로구입 40만원이 있는데 세무과 전산실에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조그만 난로를 하나 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230만원 등 해서 3,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영아파트 호원동인데요. 부지가 지금 뭐로 돼 있죠?
하천부지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하천부지가 맞습니다. 하천부지 내.
○이민종 위원 하천부지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하천부지인데 어린이공원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이민종 위원 저쪽 부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건설과에 이제 저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이민종 위원 그 위치는 아세요? 어딘지? 그냥 건영아파트 호원동이라는 것만 아시죠?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에 16호 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비 해 갖고.
○세무과장 이종상 16호요?
○이민종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요. 이따가 농림과에서 설명한 후에 답변하도록,
○이민종 위원 농림과에서 나오나요?
○위원장 이창모 하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9쪽에 보면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포상금 했는데, 그거 좀 소상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2001년도에 세무종합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저희 시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 사업비로 되어 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82쪽 지금 프린터 구입, 바코드인식기 구입, 서버용 백신구입 이게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아까 보고 드린거고요.
2,000만원 중에 이제 해외여행 갔다 남은 돈 1,300만원으로,
○이민종 위원 남은 돈으로 구입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시급한 시비가 안들이고, 상금을 타서 저희가 쓰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금을 타서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컴퓨터기 본체는 아니고,
○세무과장 이종상 하드웨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문서세단기 구입은 내구년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걸 구입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내구년한이 아니고요. 소모품 속에 있기 때문에요.
신규로 샀습니다. 저희가.
○이민종 위원 신규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런데 의회의 물품정수 그런 비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종 위원 난로가 없다는데 먼저 안내실 자리 거기죠?
○세무과장 이종상 아니 거기 안에 보시면요.
○이민종 위원 난방이 안되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안내실 자리는 징수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민종 위원 거기 나와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이민종 위원 히터가 나와요?
○세무과장 이종상 거기도 히터가 시원치 않는데요.
○이민종 위원 그럼 거기도 사야지.
○세무과장 이종상 거기는 괜찮습니다. 위원님.
○이민종 위원 거기 따뜻해요?
○세무과장 이종상 안쪽이라서요. 근데 전산실은 저희 세무과의 창가쪽이라서요.
별도로 에어콘 하나 쓰고,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직원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난방이 추워 가지고요. 전기난로를 하나 사서,
○이민종 위원 여기도 추운 것 같은데 거기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거기는 뭐.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세무과장께서 감기 걸리셨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할께요.
각과에서 이렇게 들어 와서 집계를 할 때, 전혀 해당과는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요.
의회에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열리면요.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의심나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얼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전지가 들어오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무과거를 지금 우리가 아까 농림과든 뭐든지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세무과에서도 다 파악이 되어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도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지금 31쪽에 의정부3동청사 이거 화재건물 재해복구비로 2,414만원 들어간 거는 이거는 지금 사용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번에 재해 복구비를 예산에 올리시고, 아! 예산집행된 거냐, 그 말씀이시죠?
○안계철 위원 예.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아마 화재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성격이 저거해서 화재난 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세무과장 이종상 선집행,
○안계철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 공사내역은 제가 확인이 안되서요.
○안계철 위원 아니요. 공사내역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 집행된 것이 집행되고, 지금 이후에 지금 의회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하고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를 제가 집행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던 거를 보험금액을 탄 거를 세입을 잡은 건데요.
공사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보험료를 저희가 공제회 들었던 거를 타는 걸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험금을 탄 게 세입이니까, 그런데 세출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확인할께요.
조금 전에 이제 난로 구입한다고 그러신 게 전기난로라고 그러셨죠?
○세무과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석유난로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석유난로를 구입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따라야 되는데 연료비는 왜 계상을 안 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일반수용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쪽으로 쓴다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일반수용비에 연료비를 계상하고요. 요즘 신형으로 나온 석유난로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을 해서 도비, 시비 50%씩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1차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업효과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 2차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주 내에 도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 도비보조 사업비는 확정된 내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신청이 많을 때는 거기에 맞게 끔 도비보조를 지원해 줄 걸로 저희 실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을 저희 의정부 예술의전당 내에다 설치할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할 것을 건물 내에 위치라든지 주변 여건을 검토를 했는데, 예술의전당 건물을 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일단 유보를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이지요. 이거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이걸 지금 삭감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걸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냐고 그때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제가 그때 본 예산때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당시는 문화공보 담당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 협의가 왔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신축 건물에 상설전시장 부수가 조화를 이룰지는 의문이 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니 그 당시에 운영팀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실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체 예술의전당 2층내 부수가 건물조화를 좀 해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술관계자들하고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설전시장 설치하는 것도 뭐 좋은 뜻이겠지만 근본취지의 목적인 예술의전당 건물을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나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설치 안 하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는데요. 참 먼저 최과장님이 아니고 전과장인데요. 맞아요. 이거 이 예산 그때 위원들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로비를 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요.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전부다 이거 국장님 보니까는요, 각과마다 큰 거 왠만한거는 전부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돈들을 지금 예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좀 그런 의심 속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요. 최과장 보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면 저희 관내에 전통공예품을 손으로 만드는 업소가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그걸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판로도 개척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한 번 좋겠다 그렇게 실무자들이 판단해 가지고서 예술의전당 어느 한구석에다가 좀 전통 공예품 전시장을 만들면 거기 오는 시민들이 보고 필요시에 구매도 하고, 그럼으로서 필요한 시민에게는 홍보도 되고, 또 업자측에서도 영세업체인데 홍보가 되고 그래서 바람직다고 생각해서 이제 계상을 한 건데요. 예술의전당이 생기고 한 번 전과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어느 2층이고, 3층이고 그걸 해 놓으면 모양이 예술의전당의 모양이 좀 좋지않겠다 라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필요해서 계상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술의전당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 해 주셨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계상을 하고 뭐하고 할 때는 사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동안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뜻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이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로비가 들어오고, 해 달라고 하고 해 주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앞으로 사업선정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이 내일까지 마감하신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들어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8개 사가 들어와 가지고요.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신청하실 분들이 더 있는 걸로 유선으로 통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동 대표들하고 의견조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 마지막 날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회사에서 들어 온 게 약4,400만원 어치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는 다 된 건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저희가 반상회 회보를 할 그런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 별로 병원이라든지 대형 건물에는 저희가 안내공문을 다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이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다 돼 가지고, 내일까지는 거진 다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더 많이 들어 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실무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시비로 확보한 거를 전제로 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 온 게 4,400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 게 4,400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5,200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게 3,800인데 나머지 1,300을 저희 시비를 확보한 걸로 봐서 그 부분만큼 도비로 추가로 더 받을라고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2,700이면 충분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실무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도비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림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중 여비를 3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1,310만원, 그리고 농작물복구 대파대로 해서 98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산림사업 중 보조사업 중에서 국내여비를 49만3,000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49만3,000원에다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6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매입비로서 6억1,612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호원동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조성사업비를 당초 2억 계상 중에서 1억을 삭감을 해서 신천병원 앞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1억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세무과장한테 질의하다만 건데요.
88쪽에 호원동 공원녹지조성이요. 거기가 건영아파트 주위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하천부지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부지인데 공원부지가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건영아파트를 지면서 하천을 삐뚤삐뚤해서 생겼던 것을 옹벽을 싸면서 바로 정리가 됐어요.
하천이, 그래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거기다 갖다가 공원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녹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냥 할 수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냥 거기 다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약간의 휴게시설만 해주면은 정식공원시설이 되지 않은 거니까, 휴식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냥 공원부지로 하지 않고, 공원녹지대로 그냥 한다?
그 제목은 바꾸지 않고, 공원녹지대로 그냥 한다?
그 제목은 바꾸지 않고 하천부지에 그냥 놔둬도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16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은 지금 그 위치가 어디죠?
○농림과장 김영태 이거는 자금동입니다.
하금오리인데요.
○이민종 위원 하금오리가 어느 부분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천보식당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보식당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100m 내지 150m 올라가면 그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2군수 쪽인가 보죠?
○농림과장 김영태 2군수 바로 담 뒤죠.
○이민종 위원 어린이공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 매입을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 매입비만 먼저 계상했습니다.
이거 계상한 거는요. 송산동 민락지구에 건영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근린공원을 건영아파트가 공원시설 결정되기 전에 근린공원을 이미 점령을 해서 사업 승인, 시설결정 아니 사업 승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원을,
○이민종 위원 건영아파트.
○농림과장 김영태 건영아파트 부지에서 공원이 그 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대체부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16호 공원을 도시과에서 결정을 그때 당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건영아파트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토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된 비용이 된 겁니다. 그게.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건영아파트에서 돈을 받은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받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호 공원이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신 중에서 어떤 공원을 16호 공원으로 대체한 겁니까? 원래 이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돼 있던 곳이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어린이공원으로 이미 시설 결정 돼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저희 소유토지가 아니고, 의정부시가 아니고 앞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농림과장 김영태 2군수 사령부 담을 넘어서, 넘게 되면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꽃동네, 하여간 꽃동네 안에 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죠 꽃동네 입구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그 주택들 있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쪽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87쪽에요. 육림사업 18ha 국내여비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는 시설비가 조금 부족하게 계상이 됐고, 여비는 오히려 조금 좀 과다하게 좀 계상이 돼서, 49만3,000원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감액경정을 하는 거라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여비를 사업비로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여기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는 국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두 개 합해서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안계철 위원 시비 50%가 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 그렇게는 안 갔고요.
시비는 50% 안 갔고,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요.
○안계철 위원 아니 대충해서요. 국도비가 70% 정도 되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 중에서 이렇게 전체사업비 중에서 비율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업은 통상 보면 지금 국립공원은 아니죠? 우리가 안가죠?
○농림과장 김영태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 외에 것만은 우리가 한 것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억원을 감액을 해서, 신청병원 앞에 녹지대를 조성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2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50%, 1억을 가지고 감액을 한다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테마공원으로써의 거의 그런 기대효과는 거의 없어 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테마공원을 조성을 할 적에 결심 받을 적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테마공원에 걸맞게 용역을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테마공원으로써 필요한 시설과 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테마공원 용역사업을 하고 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훼손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녹지훼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중간에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훼손을 안 시키면서 테마공원 조성을 하다보니까는,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이 1억이 남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천병원 앞에 도로개통을 하면서 이렇게 공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그냥 쓸라고 했지만, 돈이 1억 정도기 때문에 어쨌든 떳떳하게 삭감할거는 하고 세울 거는 세우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아까 우리 안계철 위원님께서 이제 지역경제과 심의 할 때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치밀한 그런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신천병원 앞에 녹지대 조성하는 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한 7-800평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고 한 7-800평 정도는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7-800평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위원장 이창모 이것도 공원은 아니고 그냥 녹지대로 조성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녹지대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3억7,110만6,000원에서 1억7,400만원을 감한 1억9,71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지적도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계를 디지타이저 및 팬플로터 구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금년 6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국고보조금 배정 계획이 없음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계상된 그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국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김성대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게 지금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자세한 그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저희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 그 기자재를 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서 기자재를 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자세한 내역은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는 내시 돼 있던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자체가,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 건설교통부에 토지관리정보 체계하고 예산상에 중복이나 기자재에 중복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검토가 되면서, 국고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 아마 지원이 안돼는 것으로.
○김성대 위원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까지 삭감한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3,478만8,000원이 증액된 7억3,76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상된 인건비가 3,733만7,000원 중 기본금이 2,0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수당은 1,26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는 4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49만원이 감하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7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926만원이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는요.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지금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요.
이거 지금 넝쿨장미 양묘사업추진 사업자체를 지금 다 안 한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2만본 합니다.
○안계철 위원 2만본을 하는데 그러면 뭘로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인건비가 이제 당초에 이게 심는거하고 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부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썼고, 이 앞에 306보충대에 군인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절감이 돼서 감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아주 기정에 있던 거를 그대로 다 삭감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건비는 한푼도 안 쓴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군인들을 데려다,
○안계철 위원 군인들 데려다 쓰고, 아! 소장님 큰 일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고맙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 한사람으로써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고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안계철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저는 급료성의 문제에 있어서 타부서에서는 급료성이 타부서에서 이렇게 증액되거나 감액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생겼는지, 또 경정이라고 해 가지고 뭘 또 표시를 했는데요. 이유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른 봉급에 대해서는 거의 공식적인 계산속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요. 다른 직원이 오거나, 다른 직원이 가거나 하는 율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증액된 거는 금년도에 수당이 400%를 주던 것을 200%로 기본급으로 합산이 됐습니다.
기본급이, 그러니까 기본급이 늘어나니까 제수당, 복리비 그런 것이 자동으로 늘어난 것이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미 1차 추경에서 그것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1차 추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 안 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거 이유가 뭐죠? 왜 같은 의정부시청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는 1차 추경에서 반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1차 추경의 본청은 그때 추경에 이제 지시해서 올렸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올렸는데 그것이 다음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같은 공무원인데 아무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월급선까지도 이게 1차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쪽은 안주고, 어느 쪽은 주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린다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상?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를 이제 예산부서에서 본 청이나 사업소를 다같이 다뤄야 되는데, 아마 그때 예산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업소는 인원도 몇 안되고 그러니까 우선 지급을 하고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요.
그런데 하여튼 원래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추경 때 하려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때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타당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본인에게 직접적인 월급이 삭감되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것만 쓰고 다음에 또 올린다는 사항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 가지고, 사기 문제도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03억6,099만6,000원이 증액된 875억4,943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역사화보 발간 등 1,000만원,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군훈련장 울타리 설치 등 1,210만2,000원의 계수조정 대상 내역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박세혁김영민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최종운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 위 원 장 | 이 창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