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9월 6일에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 6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지난번 회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성심 성의껏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장 러쎌 앨. 아너리 장군에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지난 1973년 동두천 소재 미2사단 1대대 대전차 중대장에 이어 두 번째 우리 나라에 근무하는 우호적인 사단장으로서 미2사단 민사처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폭설 또는 집중호우시 미군장병을 재난상황실에 파견하는 등 관내 재해예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20일 천보산 화재시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헬기지원으로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며, 작년 10월 20일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우리시의 현안 사항인 캠프레드크라우드 내 국도3호선 도로개설 및 캠프라과디아 또 훨링워터 등 미군시설 이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공로가 지대하여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식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항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한미간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좋은 기회가 조성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산동 및 녹양동의 청사를 다른 위치에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산동 사무소는 송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변에 청사를 신축하여 기존의 용현동 267-3번지에서 민락동 743-2번지로 이전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며, 녹양동사무소는 기존의 청사부지인 녹양동 65-2번지에서 녹양동 제5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인 녹양동 374-6번지에 신축 이전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수탁자에 대한 권익보전을 위하여 전대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이를 전대한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며,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에게 재산활용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에 대해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의 활용을 촉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의 방지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미2사단장으로 재임중인 러셀 앵. 아너리 소장이 그 동안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금년 4월 21일 천보산 화재시에는 신속한 헬기지원으로 조기에 산불을 진압토록 하였으며, 폭설 및 폭우 등의 각종 재산시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등 의정부 시정에 이바지 한 것이 지대하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경우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송산동사무소는 1983년도에 녹양동사무소는 1984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문화의 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에 신축 이전함으로써 신축건물 소재지와 현행 조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 중 송산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용현동267-1번지에서 민락동 743-2번지로 하고, 녹양동사무소 소재지를 녹양동 65-2번지에서 녹양동 374-6번지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산동 및 녹양동 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및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내용중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권익보전을 위하여 전대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내용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위의 규정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의 내용에 국민생활 기초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시장이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 위의 규정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민원사전 예방과 변상금 부과행정업무의 투명화를 위하여 변상금 청문제도 도입 등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전세금 및 변상금 납부제도는 새로 도입된 신설된 조항이므로 관련법과의 상충여부를 확인한바 특이 사항이 없으며, 동조례 개정과 관련한 기타부분도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사단장의 재임시에 우리가 국도3호선 CRC내에 지나가는 도로를 그 사람하고 협의해본 일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분이 와 가지고 좀 빨라졌죠.
○이민종 위원 몇 번 정도 상담을 하셨는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 건설지원과에서 했죠.
○이민종 위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사단장이 이번에 갑니까?
임기가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 임기가 10월 20일이면 1년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1년에서 한 1년반 정도, 그 정도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단장이 지금 뭐 떠난다고 하는 저기는 없는데, 다음에까지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안계철 위원 미리 이거를 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지금 역대로 저희가 이번에 꼭 100호입니다.
그러니까 100번째 명예시민증서수여인데 우리가 그거를 쭉 그걸 보니까 66년부터 1966년 그 당시에 이제 미1군단이 있었어요. 미1군단, 그 다음에 한미야전사, 그 다음에 미2사단 이렇게 미군사령관이 자꾸 바뀌었는데, 역대 군단장이나 사령관이나 사단장들을 다 우리가 명예시민증서수여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근래에 와서는 작년에는 한미연합 사령관 토마스 슈어츠장군을 작년에 수여했구요. 99년에는 로버트 이지스 전임사단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은 현역에 재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떠날 때 위임할 때 그때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대개 시민의 날 행사때 수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그분들 우리가 불러다가 우리가 주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이거는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정부에 지금 각 그 미군지지가 의정부로 다 통합돼서 들어온다는 저기에 반미감정이 일부 지금 싹트고 있는 것도 각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지금 명예시민증서가 수여된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디프런트하는 것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의 날 이 상장을 주면서 이분의 공적을 가급적이면 많이 밝혀서, 그런 분들이 오해가 더불어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전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본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한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현재 100번째의 명예시민이 수여 됐다고, 또 수여 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지금 99분에 대한 매년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명예시민증은 전에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 그러니까 92년도 전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이제 의결에 의해서 수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생기면서 명예시민증 조례가 생겨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동의 받는 건 이번에 네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정확히 잘 모르시나본데요.
99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시 그 친한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적이 거의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반 다른 국의 사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귀국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었는지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시장명의 서신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러한 사후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관리가 있었느냐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의 미군 사령관들 전 사령관들한테 뵙고, 자매도시 시바다시에 시장이나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슨 특별히 우리 한미유대에 공이 있는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수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는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점은 유념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아니면 시장이 다시 바뀌어서 다시 부임해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라도 이렇게 사후 관리함으로써 의정부는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진짜 의정부시민의 명예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사후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아마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관리가 안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명예시민증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도 명예시민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 발전과 관련된 이런 뭐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시장님 서안이라든가 1년에 한두 번씩 보내면 우리 의정부에 대한 인식이 좀더 새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송산동과 녹양동이 개청한지 얼마나 됐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지난 5월11일 날에 개청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5월달 이후 지금 현재 9월인데요. 본 의회가 임시회를 몇 차례 했던 것 같은데요.
즉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5월 11날 개청하고 6월달에 조례 심의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각과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거 한 건밖에 없어서 8월달에 심의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형식을 갖추는 이런 것인데요. 그러한 공백이 없도록 개청한 이후에 이 조례가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전 주소지로 돼 있던 사항에 너무 긴 행정공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신속하게 결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사 있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네.
○위원장 이창모 그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그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따 저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사유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23조 1항, 4항 전부다 여기에 보면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 전부다 이상으로 다 했거든요. 어떤 세무 혜택을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부담을 덜게 한 건지, 정부에서도 그 세무혜택을 시민들한테 많이 부담을 덜 주게 하자는 뜻인데, 왜 이상으로 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상으로 했거든요. 현재기준에서. 어떤 그 기준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거는 전에는 1,000분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농지를 임대해 주고 1,000분의 10이라든지 또 일반 잡종지 같은 거는 1,000분의 50, 그리고 영세민한테 해 주면 1,0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거는 뭐 이상으로 된 거는 어떤 그 기준을 좀 상향조정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향조정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는 거죠.
○이민종 위원 더 가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럼 정부방침도 지금 시민들한테 세금 혜택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더 받아 가지고 올리자는 그 뜻 아니예요? 시민들한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어려운 측면에서는 좀 세율을 낮추고, 조금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 높은 경향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 사항은 부담이 더 가는데 실제는 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다 이상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전체 이상이에요
○이민종 위원 전체적으로 거진 다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하는 없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세제혜택이 많이 가는 거네요, 부담.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 사항은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 이후에도 그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네.
○이민종 위원 다른 뜻은 없구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개정사항입니다. 그게 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에다 한 번 질의를 해봤냐 이거죠. 시민들 지금 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다. 뭐 부담을 많이 줄인다 이러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를 한 번 해보셨나 해서 물어본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질의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인으로 볼 때는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게 그 부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일반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경우 뭐 어떤 경우가 뭐 특별한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냥 1,000분의 50, 1,000의 25, 1,000분의 10 이렇게 요육 적용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적에 이제 요율을 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아 특별한 경우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뭐 불혜택이 크게 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8조 2에 2항을 보면은요.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 조례로 하고자해서 신설이 돼있겠지만 여기 보면 무단점유자라고 지금 있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28조 말씀하시죠?
○안계철 위원 2에 2항에,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이 무단점유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무단점유자라고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무단점유자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우리한테 신고 안하고 그러니까 임대절차라든지 어떤 절차 없이 무단으로 그냥 점유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슨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거를 무단 점유입니다.
○안계철 위원 예를 들어서요. 시에다 임대계약을 신청을 해서 첫해는 납부를 했다고 하고 그 이듬해서부터 예를 들어서 수년간 임대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지금 시유지도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납자로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도 예를 들어서 5년간 계약을 했다가, 5년간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임대료를 쭉 냈다가 그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그거는 무단점유로 봐서 예를 들어서 한 3년간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5년간 무단점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벌칙을 하죠. 그러니까,
변상금을 우리가 5년간 소급해서 5년간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으로, 무단점유로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무단점유를 했다 치더라도 5년간을 소급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이제 벌칙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무단점유자나 시 임대료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까지 분할납부가 불가했던 것이었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지금 분할납부는 안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분할납부가 된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가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가 되면 우리의 세수나 이런데에 조금 많이 기여가 될까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 시유지나 체비지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공짜로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구요. 그냥 들어앉아 가지고 ‘너 나 죽여라’하는 식으로 우리가 속된말로 무대뽀로 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차제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푼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종전에는 푼돈으로 못 받으니까 이런게 있는데 푼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자주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데는 아마 나을 겁니다. 분할납부한게요.
○안계철 위원 예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편리를 도와주는데 물론 여기에는 걸맞지 않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회계과에서요. 그래도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여기서 맞지 않겠지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납부하지 않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많은 분들이 미납자가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으로써 어떻게 앞으로 대비할 것이다라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임대료를 안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보면 뭐 고의로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은 우리 땅을 이제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또 건물은 이제 본인 건물이고, 그런 경우가 이제 81년도 4월 30일 전에 그때는 이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던 거는 양성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땅 값을 받고 자기들이 건물은 자기 소유인데 주로보면은 가능동 지역 이쪽인데 그게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같은 거를 받는 거를 실제 가보면 돈 하루 벌어서 먹을 지경이고 정말 먹는 게 아주 곤란하니까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는 거는 사전에 우리 전화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가고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했을 적에 만약 재산을 처분할라면은 자기네들이 돈 안내고 천상 처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압류상으로 자동차 압류라든지 하여튼 주로 그런 압류하는 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전화로 해 가지고 지금 징수하는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압류 외에는 다른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압류를 해도 그건 뭐 지금 우리가 경매처분 신청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조금 숨통은 틔어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그냥 내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숨통은, 아마 이런 것은 우리들이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분할 조금씩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낳을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마 지금 영세해서 납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정은 딱하지만 시 재산으로써 방치한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서 많은 돈을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본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 조례에서요. 문구가 지금 이해가 덜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에서 이제 평가가격을 평정가격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옛 조례에서는 평가가격과, 평정가격을 두 가지로 공유하다가 이번에 평가가격 하나를 없애고 평정가격으로 했거든요, 평정가격과 평가가격이 어떻게 틀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사전에도 봤는데, 그것 때문에 봤는데 평정이나 평가나 특별히 뭐 구분이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조례로 지금 이번에 문구를 바꿔 놨는데 어떤 내용상으로 어떤 뭐 특별한 내용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똑같은 의견을 쓰고 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근데 실지 평정이라는 것보다 평가라는 것이 더 오히려 귀에 낯설지 않은 어휘 아니에요? 평정이라는 것이 더 낯설은 어휘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제 조례 내려오는 게 문구같은 게 바꾼 게 이제 준칙으로 나와서 바꾼건데 이런 걸 문구 이런 걸 보면은 비슷한데 사실상 이런 게 좀 내려온 게 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용상에 변동도 없는데 이래 바꿔 가지고,
○김성대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평정가격, 평가가격이 혼재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없애는 이유가 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 3을 보면은요. 잡종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신설된 조항을 저희는 이 조례안에 반영이 안돼 있고 보면은 경기도에서 보내준 이 표준안을 그대로 이렇게 이번 조례안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자구 수정 없이 그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한 번 검토나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재정법시행령, 네 이번 시행령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 103조의 3에 대해서는 반영을 검토는 했는데, 반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했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103조 보시면은 여기에 뭐,
○위원장 이창모 그 내용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재산조성에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의 재산에 대해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전세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종전에 없던 게 여기 지금 내용에는 주요골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 전세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전세를 주는 거는, 우리 땅이 있었을 때 땅을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개정을 하되 전세금을 전세로 주되 그 대신 우리가 우체국, 우체국이자, 우체국에 1년간 돈을 넣었을 적에 이자가 나오는 것 보다는 많게, 그렇게 해서 전세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에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한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거를 우리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우리가 더 세입도 증가할 그런 부분이,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럼 몇 조에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허가 사용 이거는 여기가 지금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허가조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거는 신설된 조례하고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하고요?
○위원장 이창모 예.
○회계과장 김윤석 이 시행령하고 이거하고는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기이 벌써 여기 이번에 조례개정된 게 아니고 기이 조례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아니 이거는 2000년 7월 20일날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아까 이민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보면은요. 하한선을 1,000분의 10으로 다가 정했거든요. 그거를 하한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1,000분의 50으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대부재산에 평가를 할 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지금 1,000분의 10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잡종재산을 우리가 대부를 했을 적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1,000분의 50을 우리가 대부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어쨌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했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1,000분의 10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우리는 1000분의 50을 적용을 한 거고,
○회계과장 김윤석 상한선은 1000분의 50이고요.
○위원장 이창모 예. 아까 이민종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은 우리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킨 것도 하나의 개정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이라는 거를 다 지금 용어를 추가로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근거를 갖다가 지금 이 조례안이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정부에서도 우리국민들한테 세금을 이제 경감해 주는 이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지금 1,000분의 5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재산 뭐 일반적인 재산 이거는 물론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대로 1,000분의 50,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상향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된 건데 어떤 이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재산을 국민들이 피해가 크게 간다든지 그런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상향조정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용료를 내거나 점용료를 내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영세민 내지는 서민들이에요. 하천부지도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1,000분의 50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0분의 50이라는 일반적인 영세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게 1,000분의 10 이런 거 1,000분의 10 그런 게 영세적인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대부한다든지.
○위원장 이창모 물론 영세민들한테도,
○회계과장 김윤석 이상은 일반적인 일반서민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영세민들한테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도 1,000분의 10이 아니라 지금은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저희가 연체율을 연15%를 적용하죠?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연체율을 연15%로 한 기준은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연체율을 15%로 조정한 거는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종전에 그렇습니다. 연체를 15% 예를 들어 15일간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내시오.’ 이제 부과를 15% 부과를 해서 15일 동안 내시오 해서 이제 공지를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15%에 부과해서 돈을 그때까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조정된 거는,
○위원장 이창모 그 내용을 내가 질의한 게 아니라 연15%를 적용한 그 기준이 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조례안은 조금완화가 된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뭔지 그 전에 조례에서 15%니까, 또는 경기도 표준화는15%니까 우리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조례 개정안 1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현행에 보면은 4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거기에 4항에 보면은 1호에서 5호까지 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1호부터 5호가 이게 뭐 삭제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19조 3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창모 아니죠. 16쪽이면 22조.
○회계과장 김윤석 22조요.
○위원장 이창모 예. 그러니까 이제,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이제 제가 저 2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게 그 1항에 4호, 1항 4호 있지 않습니까?
4호는 현행에 시장의 경영수익사업을 조성한 사업을 매각할 때는 매입자, 매입자가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으면 매각대금이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걸로 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위원장 이창모 아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뒷장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뒷장 4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모 예, 1항에서 5항까지 현행이 아니1호에서 5호까지가 있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근데 개정안에는 여기 자료에 기재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삭제되는 건지 그거를 한 번,
○회계과장 김윤석 예. 중복 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02조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삭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중복 돼 가지고 삭제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중지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이렇게 조정해 봤는데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동행정지원팀장 | 노만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