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4일(토)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및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상향조정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음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인 부가금제도가 2000년 폐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용요금에 포함시켰는바 이에 대한 향후 사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음에 따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었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는데 현재까지 수입이 발생된 요인은 얼마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700만원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 3,700만원을 수영장에 오시는 이용객들에게 사실은 되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번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객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방안을 강구하라는 계류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원래 체육진흥기금은 책정할 때 사용료 얼마 그 중에서 5%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청소년회관측에서 납부했던 겁니다. 2000년 1월1일부터 되는 진흥기금을 이번 1회 추경때 추경으로 2천만원을 세워서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편의개선을 하도록 추경에 세워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방법으로 이용객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영장에 이용자 편의개선으로 의자보수나 등등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겨울에는 지하실에 올라오다 보면 굉장히 미끄러운데 차양막 시설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은 기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세워져 있고, 솔직히 의자를 교체수리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다른 좀더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아이템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학생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시라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게 돼 있으므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몇 년동안 현 수준에 맞지 않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향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실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7월1일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해주신다면 내년 1월1일이나 분기 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요금을 바로 올려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에 급급하지 않는가 그러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윤과장께서 1월1일 기점으로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승열 위원 인상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타시설 민간시설 국공립시설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석천이 중학생 3,500원, 고등학생이 4,000원 일반이 4,500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중학생이 1,200원, 고교생이 1,650원, 일반이 2,250원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시점에 와있기에 이 폭이 더욱 넓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절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유승열 위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하고 비교해서 올린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공립도 있습니다만 국공립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평창 국립에서도 저희보다 300원이 비싸고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250원이 비쌉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을 따진다면 단계가 청소년 24살을 일반으로 받았던 것을 고등학교 이상을 일반으로 받았던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24세까지 올림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하향의 효과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요금차이가 없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조금 단순화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개정안 별표 1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비고 중에 나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 5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게 건강보험카드 그런 사항으로 부모가 티켓을 해주니까 그런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회 이용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증명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용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과로 컴퓨터로 물어본다면 컴퓨터화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할인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부칙 사용료는 2001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사용료는 2001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16년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2000년 1월5일 건교부의 승인이 됨에 따라서 재정비 목표년도인 2006년도까지 인구 40만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도시지표 설정에 맞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등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용현동 267-8번지 상의 한국전력 의정부전력소 부지 44,200㎡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84년도에 기 완공된 전력소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522-1번지외 2개소 17,100㎡가 금오택지개발지구 및 신곡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토지로서 주변 일반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30일까지 제1,2,3종으로 종별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우리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1,218만 2,675㎡중 제2종 일반지역을 805만 6,768㎡로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66.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60만 9,227㎡로 21.4%가 되겠습니다. 종별 세분의 기준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중 400세대 이상 아파트와 400세대 미만일 경우 16층 이상이고 중로이상 도로가 접한 아파트로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 34,6100㎡에 대한 경관지구를 해제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10층 이하 30m 미만으로 결정하고, 자연녹지내 안말 장수원 일부 밀집취락지역 47,216㎡를 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입석부락외 5개소 132,020㎡에 대한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부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동 호원동 용현동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358,351㎡에 대하여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교도소앞에 대로 1-7호선의 도로선형이 불합리하여 자동차 시건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선형이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선형이 일치되지 않고 장암 차량기지 인입선과 교차되는 일부 구간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오동 금오여중 앞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이 폭 15m로 협소하여 현재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폭을 폭 25m인 대로 3-4호선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경원선 주변의 완충녹지에 인접된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원선 철도주변이 방음벽이 설치된 곳과 향후 방음벽이 설치될 일부 구간에 대하여 폭 10m,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6m도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가능3동 11호 교통광장옆 1,100㎡의 잔여토지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편입되고 남은 2,570㎡ 잔여지를 경관녹지로 결정하여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8호선의 도로선형으로 대로 1-1호선과 접한 부분에 교통광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직동근린공원 내에 밀집취락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호원동 범골 회룡골 주택밀집지역 47,744㎡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합니다.
금오동 2군수 옆 금오도시 자연공원 부지 일부가 2군수앞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과 중복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바 중복된 6,268㎡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내에 있는 밀집취락지 8,936㎡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일동 시 현충탑이 있는 87번지 일원의 180,000㎡에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여 묘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180,000㎡ 전부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부지와 중로 1-15호선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27,400㎡를 종합운동장 부지로 확보하여 운동장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암동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장 증설로 인하여 필요한 녹지공간 및 복지시설 11,618㎡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암동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청취안 자료 1번부터 32번까지 종합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위치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용현동 267번지 송산변전소입니다. 여기에 44,2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신곡동 522-1번지 일원 자연녹지는 백병원 바로 앞에 옛날에 신곡지구하고 금오지구가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자연녹지였는데 단위사업으로 풀어지면서 잔여지 44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신곡동 78-22번지 일원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금오지구하고 접한 지역에 하사관주택용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네 번째로는 백병원하고 아파트부지 일부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정부시 일원에 전체 지역 중에서 노란 부분하고 황색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도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805만 6,768㎡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60만 9,22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말씀 드리면 호원동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 경관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관지구 기본취지는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편은 개발이 많이 돼있고 개발로서 사유권침해가 많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로 346,100㎡를 할 계획입니다.
경관지구 면적축소로 총 169만 6,570㎡ 중에서 393,316㎡를 감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최고고도지구로 가는 부분하고 안말하고 장수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9번에서 14번 까지는 현재 자연녹지내에 집단밀집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입석부락이 30,444㎡, 호원동 범골 13,888㎡, 회룡골 33,856㎡, 안말이 38,695㎡이며 장수원은 8,521㎡, 신곡1동 발곡부락이 6,616㎡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는 작년도에 고양시라든가 성남시에 주거지역에 러브호텔 위락시설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 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지역하고 연접된 상업지역은 신중하게 이격거리를 두고 그 지역 내에서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현재 신시가지는 동편은 중랑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격이 돼있어서 구획을 안 했고 북쪽지역은 주거지역에서 50m 경계로 설정함에 있어 중앙초등학교 일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서남을 이격을 시켜주고, 미관광장은 성모병원앞 도로까지는 특정제한용도지구로 설정됐습니다. 3동 지역은 태평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의정부교까지 구획을 해줬고, 호원동에 상업지역은 31,100㎡이기 때문에 전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설정했고, 용현동 상업지역도 31,047㎡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19번 대로 1-7호선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이 됐습니다. 교도소앞에 1-7호선이 굴곡이 져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일부 최대한 도로기준에 맞게 선형을 펴고 남양주 청학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만 남양주로 이전됐기 때문에 노선축소가 2,950m가 되겠습니다.
대로 3-1호선은 중랑천변으로해서 노원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그 동안 선형불일치로해서 이번에 선형을 일치시키면서 75m가 감소됐습니다.
대로 3-4호선 금오주공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폭이 15m로서 금신로가 25m이고 나가는 도로가 35m인데 중간이 서울하고 동두천 방향에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병목구간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10m를 더 확폭을 해서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을 약 32,689㎡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은 S커브부터 예비군훈련장 입구까지가 완충녹지 10m를 제척하고 의정부2동은 서부역에서 경찰서로 나가는 일방통행길을 가능로까지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철도경계로부터 6m를 소로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녹지 가능동 575-26번지 일원은 경민광장 앞에 3호선 공사를 하면서 녹지가 조성된 부분을 1,100㎡를 경관녹지로 조성하고, 3동 지역에 배수펌프장 위쪽으로 중랑천 변을 따라 자연녹지를 2,570㎡를 경관녹지로 조정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교통광장은 작년초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지만 전체는 대로 18호선이 금신 경계에 있으면서 광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선형변경으로 광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동공원으로 941,310㎡중 47,744㎡를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범골하고 회룡골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금오공원은 376,000㎡중 6,268㎡를 감조치하는 겁니다. 금오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도로가 20m인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일부가 중복 결정돼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발곡공원은 총 면적 68,700㎡중 8,936㎡를 감조치하는 사항으로 북단에 자연취락지구로 가면서 공원을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묘지공원으로서 자일동 87번지 일원에 묘지공원 180,000㎡를 신설 조치하였고
운동장으로 기존면적이 311,800㎡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20m도시계획도로가 구성돼서 일부 개발제한지역을 27,400㎡를 추가 포함해서 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18,872㎡에서 11,618㎡를 소각장 증설에 따라 가지고 부대시설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대신 폐지가 되기 때문에 4,300㎡는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오늘까지 공람입니다. 여기 데이터는 어제오후 마감인데 그 동안 공람자가 123명 정도가 되고 의견제출건이 33건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3건은 가능주공아파트, 신곡1동 주공아파트, 녹양주공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단지 내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되거든요. 자기네 사업 특성상 그 안에 종전규정에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도지구에서는 입석부락 일부 동편 끝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변두리에 남은 토지도 같이 취락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곡공원도 일부 주민이 오셔 가지고 옆에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해서 이의신청 낸 사항이고 특정제한용도지역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삼천리탄업 있는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다 지어져있고 한 필지만 빈터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의정부2동 완충녹지 해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가능로 가는 길까지 녹지를 해제하고 6m로 소로망을 구획하려고 입안했는데 그것도 싫으니 그냥 놔둬라 그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 변경내역을 보면 시내 중심가는 묶어놓고 외곽지대는 해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제가 의정부3동에 있다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무서 초입부터 신의대교를 지나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설명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내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건축제한을 했는데 의정부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도로가 2차선밖에 안돼요. 그 도로는 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안되고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 재정비를 2년여 다뤄오면서 경의로타리부터 장암지구 새로 35m도로 접한 부분까지 약 800m가 되는데 그 확장여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추정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확폭을 하려면 12m이기 때문에 교통체계상이나 흐름상으로 보면 25m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3m가 추가가 되는데 상당히 건물이 몇십 동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내에 어느 만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줄 것인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전문가하고도 많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돈을 투자하는 만큼 보다 도로기능이 가다가 단절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하려면 이 도로가 연결이 돼서 어디로 나와줘야 제 기능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차선이 넓어지면 빨리 나가고 이 과정에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 와서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도로가 간선도로에 대지는 것까지 병행검토가 안되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내부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신곡1동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송산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의정부시 도시계획법에 의정부시내 도로간선망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내 중심가로 나온 도로가 송산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200억 300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신곡동인구가 4만3천명입니다. 송산동 인구는 앞으로 4만명 정도인데 계속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시내에 나오는 통과를 하려면 송산다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쪽 도로로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아침이 되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침에 이 도로를 통과하려면 20-30분은 보통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200억이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문예회관 같은 것은 513억씩 들이고 공설운동장 1천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도로내는 건 200억 들어가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금액을 적든 많든 나중에 투자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안나있다 보니까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도심교통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도시계획 흐름이라는 것이 기존 도로에 확장 개념보다는 변두리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산지구 이쪽 부분도 라과디아라든가 장암회천간 도로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같이 개설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많은 호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우선 가장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돈을 투자한 만큼 노상의 기능 자체가 가다가 막혀 버렸으니까 그 도로가 신곡1동쪽으로 치고 나가서 동부간선도로라든가 퇴계로 신곡육교 있는데다가 대주지 않는 한 사항은 크게 호전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문예회관은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는 거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공설운동장 투자해 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 도로는 처음부터 내면 안 되는 도로였어요. 그리고 신곡지구가 됐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의정부3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이 도로 때문에.
그러면 의정부시가 돈버는데만 혈안이 돼있었고 도로 내는데는 신경을 별로 안쓴거 같아요. 신곡지구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 분들이 시내 나올 때 어디로 나와요, 다 3동으로 나와요. 신곡지구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심내 교통량들은 그리로 다니죠.
○최진수 위원 그리고 송산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 도로가 그 만큼 돈에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도로 기능이라는 게
○최진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내 나오려니까 의정부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시내 중심으로 나오려면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도시계획이 빨리 가는 서울도 신도로를 확장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게 그것을 맥을 잡아서 어떻게 소화를 해주는 대책으로 우회개념으로 해서 해나가지, 학교부터 50개의 건물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해서 사유권침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시가지 개념으로 간다면 기존 시가지도 확장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최진수 위원 장암동 사거리 시계하고 다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의정부3동에서 시청방면으로 나가는 도로는 30m 도로인데 여기만 왜 유독 12m도로냐 이거죠.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투자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러면 우리시가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어떻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적율을 얕히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로를 하는데 투자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문가한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의정부3동에 사시고 계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공원관계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죠.
○최진수 위원 이 도로는 처음부터 내지를 말았어야 되요. 이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위원장 유재복 중복된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국장 답변도 있었고 정회 중에 의견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광규 위원 경원선 완충녹지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제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호원동 S커브에서부터 서울방향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입구까지이고 중간에 놔두고 의정부서부역에서부터 가능로까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하면 북부역부터 경민학교까지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동 지역이 굉장히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쪽부터 북부역까지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그쪽으로 도로 개설할 것은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4차 국도종합개발 계획에 교외선 구간은 전철화 복선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단선인데 상위계획으로 수립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완충녹지를 손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자연취락지구로 신설이 들어가는데 30,444㎡가 신설이 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448-2, 443번지 이쪽도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토가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 저희가 충분히 현장답사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이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별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서 꼭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안 된다라고 완충녹지해제 및 소로 3-298호선을 13건의 민원이 있는데 이 도로가 경찰서입구에서 북부역쪽으로 일방통행로 그쪽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광규 위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결사적으로 13건의 반대안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죠. 꼭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시 측면에서 볼 때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야되는 거고요, 다만 녹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만히 재산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뜻은 그 동안에도 녹지 상태에서 집짓고 살았는데 불편한 거 없지 않느냐, 굳이 녹지해제도 필요없고 도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굳이 해제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비행기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비행장 안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돼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한가지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체육공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죠.
○이창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기초교육센타의 진입로가 이번에 공람을 한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당초에 계획도로가 40m에서 이번에 개설되는 건 20m로 개설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거기서 도로가 원형으로 틀어나가는 부분에서는 20m로 나가고 있는데 계획선은 40m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0m로 개설을 하죠. 그리고 어둔리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12m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떤 신호체계에 된 로타리 형이 되는데 이 부분을 40m로 이번에 기초교육센타 진입도로하고 같이 맞혀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게 40m로 개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로타리지점에 가서는 도로가 오히려 좁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양동 일부 주민들이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도로확폭문제 라든가 교통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이의 들어온 내용하고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람이 끝나면 전문가하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데서 밑으로 됐는데 나중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신호체계가 이중으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센타 진입도로하고 같이 붙여줘야 신호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너무 좁아 가지고 40m로 가다가 20m로 좁아지는 로타리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의견제출된 내용인데 녹양동에 초등학교에 중로 3-26호선이 어느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에서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견제출내용을 보면 도로가 중로인데 앞으로 차량이 많이 이쪽으로 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곽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학교가 여기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육교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예상으로 보고 있고, 의견서에 봐도 주변이 답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 되면 학교에는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독성이 강한 농약소독으로 인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림아파트하고 신도하고 도로 옆으로 올라가면 성신여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큽니다. 중앙금속있고. 현재 우리가 학교부지로 선정하고자 하는데서 불과 100m 내외가 될겁니다. 기도원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기도원 옆으로 넓은 전이 있죠. 거기가 오히려 학교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학교부지 문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학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거리에서 250m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양초등학교는 현대아파트쪽을 수용할 계획이고, 그걸 기점으로해서 서편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초등학교로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학생들의 거주지역이 대게 장미단지나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본녹양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볼 때 외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견제출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학교부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하고 학교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농사에 관련된 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농약이라는 게 과거처럼 조그만 기계로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100m까지 분사하는 이런 기계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농지인데 어떻게 감내를 할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서 거리 문제가 나오는데 거리라는 게 위치보다 100m내 거리여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신곡동 재건축이라든가 녹양동 가능동 송산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이 걱정하는 게 이 시기에 이것을 재건축을 못하게 되면 2종의 적용을 받을 우려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재정비때 상정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9년부터 재정비를 2년동안 해오면서 우연의 일치로 사실상 작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다가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구획을 하도록 법령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번 재정비에서 다뤄져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작년부터 금번 재정비를 다뤄왔습니다.
이 분들이 이의 내지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9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도면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3종으로 결정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 그래도 2006년에 40만 목표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금번에도 당연히 종별배분도 같이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법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가능동 유통지구 용도변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1회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변경용역비 3천만원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다음주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예상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그때 8개월 내지 10개월 걸리는데 이것도 그때 같이 추진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사실 종별배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물론 솔직히 말씀 드리면 타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종별 배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에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우리는 도시계획재정비하는 용역 과정에서 법령이 됨에 따라 같이 검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 왔고요 도시계획재정비가 전반적인 것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 게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5-6월이 될거로 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수립시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부칙 상에 2003년 6월30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 무조건 2종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의미는 법정기한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김경호 위원 향후 추진계획중에 최소한 내년 1월 정도면 거의 확정이 될텐데 법적효력을 갖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도시계획재정비가 법적효력을 갖는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 절차를 말씀 드리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청취 듣는 것은 다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도에 결정을 올리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전에는 여기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이 적용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특정 용도지구 17번 호원동 11통 같은 경우 모두가 건축을 제한되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신설이 되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영아파트쪽으로 모텔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법적효력을 발하는 것이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날로부터라면 그 전에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재정비공람 전에 도지사한테 건축제한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고시를 받아놓고 재정비공람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들어와도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의견제출 건 중에 5번을 보시면 법원앞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재 우리과에서 당초 결정된 도로선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존대로 존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려는 거 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은 건설과 계획대로 같이 방향을 맞쳐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로구조나 옆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단차가 2-3m가 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쪽으로 틀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했는데 건설과에서 체전협의결과 도로 공사하는데 옆에 이해관계인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은 폐지하고 당초 건설과 도시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높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의견제출내용 중에 11번이 김광규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3건이라는 것은 나머지 분들은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구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주택수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양자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얽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동네 여론도 파악을 하고 통반장님 계시는데도 의견을 들어보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볼 겁니다. 그런데 13명이 현재 거기는 가능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도하고 주택들이 붙어있어요. 완충녹지로서 맹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내가 시설녹지에서 살아왔는데 도로로 결정이 되고 하면 시에서 녹지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겠지만 도로로 결정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금방 개설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 이사가야 되고 쫒겨나는거 아니냐, 또 그분들이 대게 토지가 철도청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해관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시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유통지구를 재정비할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재건축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재정비때 같이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어느 부분을 특이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제척하고 합리성이 있는 부분에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깊숙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오늘 공람이 끝나고 이의신청 부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수정 보완해야 될 게 있을 거 같아요.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8월달에 재공람이 일부 들어가야 될 거고, 9월중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다 끝나면 바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위원장 유재복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의정부시는 재정비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인데 타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내에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조례로 만듬으로해서 기본적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이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 기간 중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거나 했을 경우 의정부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제한고시를 다 받아놨습니다. 6월부터 고시가 돼 가지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설정한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가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지구지정 예상지역이 의견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용역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그 동안 그 지역에서 포함이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나 용역회사에서 조례기준에 맞게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진짜 주민의 의견이 맞다라면 저희가 수정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공람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의견이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주거지역 3부분에 대한 시기연장해 달라는 부분 건건마다 검토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중에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여기서는 기한을 답을 해달라는 건데 기한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명시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말씀이 아니고 의견제시 내용들이 200년 6월말까지 연기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왜그러냐하면 전에도 한번 청원서나 개인적으로 조합에서 많이 오셨는데 도시계획절차라는 것이 뚜렷하게 법정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보면 돌출 되는 상황도 있고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다만 예상만 할뿐이지 정확하게 금년말이나 내년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된다 이런 것이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부분에 대한 의견내용하고 특히 주거지역 세부분에 대한 의견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주거지역 세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비절차를 늦춰달라는 얘기이고 다른 부분은 건건마다 잘못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주거지역 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상대적인 이익을 가져오시는 분들과 불이익을 본다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종이 있어야 될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도 난감한 부분이겠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에 관련된 분들은 이번에 2,3종으로 나눠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을 하느냐, 중간에 포기를 하느냐 이런 귀로에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어차피 유통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도 재정비는 어차피 별도로 가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건축에 이 부분도 그때 시기를 이번에 계류시키고 그때 가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해지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전에도 김광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율이 낮아지고 종별배분 들어가는 것이 그 동안 복합적인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를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조금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큰 효과가 있고 잦은 문제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재정비를 다루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송산동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만 3개 재건축지역에서는 그 동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재산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돼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이것이 부합이 안되다가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는 이 분들의 원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유통지역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고밀도의 아파트로 인해서 시각적인 장애와 많은 환경의 저해는 받았습니다만 3개 지역이 그런 제한을 해 가지고 얼마나 쾌적한 의정부환경에 도움의 역할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그 동안 추진해온 이미 해놔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뜻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벌써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구조안전진단까지도 이분들이 다 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 동안에 벌써 나름대로의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투자도 됐을 것이고 인력 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어떤 방법이 있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계획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이나 토지의 이용실태 감안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도 노후된 저층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의 종별구분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2003년 6월 30일 내에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을 지정하기 바랍니다.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