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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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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계속해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6쪽에 3명이 보상이 안됐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9년도에 1억 9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8천만원이 흥선광장에 박찬정씨하고 황길수씨 임종삼씨가 남았는데 그분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도 시 입장이나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세운 것인데 그 분들은 박찬정씨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적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박찬정씨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적다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때 소 제기 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길수씨와 임종삼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그 토지가 현재 도로인데 그 도로를 환매를 해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래 비행장 가운데가 도로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도로를 충족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승열 위원 돈으로 말고 땅으로 환불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환매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유승열 위원 만약에 한 매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가 지나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저희도 남은 기간 얼마 안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낮아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할 의향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1억9천 세울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도 시에서 근본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각고 끝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실지 박찬정씨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보상금이 45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다시 책정된 게 2,760만원이거든요. 거의 10배 정도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의 고충은 다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위원장 유재복 사고이월 되고 나서 더 편성할 수 없을 거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도 설명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50쪽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옵니다. 278만 7천원인데 66만 2,800원밖에는 수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212만 4,210원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존에 점유채비지이거든요. 기존에 개발이 끝나고서도 옛날부터 그대로 깔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이 있으면 체납 되는대로 압류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산조회결과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체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다 해보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압류할거나 그런 것도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 분들이 건물만 달랑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건물만 달랑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도 재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게 무허가로 돼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상에 등기돼 있는 거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3지구 세입인데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7억 5,826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매각이 안된 모양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재산이 매각이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호원동에는 점유채비지입니다. 예비성인데 점유채비지 같은 것은 예산은 매각이 될 거라고 예산을 세우고 매년 그 분들한테 사시겠느냐 라는 것을 문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계획이 있으면 팔리는 것을 전망해서 추계로 예산을 세입을 잡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이 거의 사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해봤는데 1필지는 매각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점유채비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4,700만원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도 위에 것과 유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 4억3천인가요. 이월사업비가 발생치 않은 이유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53쪽에 4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에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입금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약속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라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전출을 시킬 때 약속을 분명히 하고 내보내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금년도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관한 1년간 이자가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자도 5지구에서 계상을 했고요, 3,4지구에도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2000년도에 15억이라는 돈을 전출해 갔는데 그 이자분이 계상이 돼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포함이 안됐죠. 연마다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산을 할 때 같이 계상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자라고 하는 게 원금하고 거치시켜준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거치 시켜 주지 않으면 월마다 주던지 연마다 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54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19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26억을 함으로써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그 점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이나 이런데 정리해 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이 예산을 잡혀있었는데 전혀 세입이 없어요.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아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63쪽 제3지구 세출인데 전산개발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산은 다 했는데 잔액도 없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액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만 행정착오로 기재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회계전출금 7억 5,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일반회계로 TSM사업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동막교 입구하고 한주아파트 입구 안말입구, 망월사역 앞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반환금기타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환지청산금중 교부금이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9일이 시효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름대로 계속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8,900만원밖에 수령을 안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9,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회계로 귀속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노력은 다 하셨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한 8개월 지났습니다만 왜 안줬느냐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5지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0억을 책정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이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4지구 30억 빌려온 돈입니다.

김경호 위원 75쪽에 명시이월이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가 사업이 끝나면서 도시계획입력 전산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난 기간이 금년 초에 끝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전산개발도 늦쳐져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환지처분이라든가 사업준공이 안되면 이런 입력이라든가 이런걸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해연도에서 원인행위 된 거라든가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는 물론 추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회계장부 마감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1회 추경에는 본예산에 추계로만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2월말 회계결산이 끝나면 자산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전년도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일치가 안된 거죠.

김경호 위원 지금 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당연히 전년도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564만 5천원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452만 7천원이란 말이에요. 추계나 답변하신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현재 붕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예산서상에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예산액에 제대로 안 넣는 바람에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고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저희가 이것을 결산을 하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로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금고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회계를 할 때는 전년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 56억이 분명한데 어찌 그대로 계상이 안되고 10억이 부족한 대로 계상이 됐느냐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회계를 조금만 공부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업무소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2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300만원이 금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당초에 철도건널목을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비용을 예산편성 하고 있는데 철도청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690만원만 집행을 하고 1,3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두 군데라고요. 세 군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두 군데입니다. 17호 광장 있는데하고 신촌건널목입니다.

유승열 위원 올해예산에 반영된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올해에도 대행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2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전체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방재의날 행사에서 응모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응모작품에 당시에는 재해보다는 재난 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선정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경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계급별로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1인당 7천원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공익근무를 몇 명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12명이고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명에 대한 감소가 1,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2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7천만원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노점상단속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건설과장 김기성 5억 6,500만원 중에서 2억 3,200만원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용역비가 당초에 1억 4,900만원만 집행이 됐고 1억 4,400만원은 명시이월 돼서 예산 세웠던 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철도건널목 보수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건설과장 김기성 매년 세워 가지고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철도청에서 집행이 많이 할 사항이 발생이 안돼 가지고 7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을 잡았어요. 우리 시 직원이 나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예상을 안 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전기부분이라든가 사고가 나 가지고 망가지는 부분이 대비해 놔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때는 발생이 700만원 정도만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23쪽에 시설비로 6천만원이 남았는데 하천미불용지 보상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에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 6개 하천이 있는데 미불용지가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소송에서 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한 부분이고 중랑천에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비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천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한다던가 시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지방2급 하천은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천법을 전체 받지를 않고 일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 이전에 자연적으로 된 부분은 현재 보상을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만 호원동에 보상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현재 제방사업을 하고 남는 입찰차액이 9,3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런 기준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그냥 해줬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준용하천은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천 내에 하수도나 차집관로를 묻는다던가 제방사업에 의해 가지고 시에 필요로 해서 제방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시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전부 받지를 않고 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게 되면 자연으로 포락된 부분에 대한 준용하천은 보상을 예산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주고 넘어간다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이제는 봤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에 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들어간 부분은 일부 보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4쪽과 37쪽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동절기 공사로 중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공사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동절기에 닿는 바람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체가 계속사업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또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을 그때그때 적시에 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동절기 공사를 토공 같은 경우는 동절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물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절기를 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서 149쪽을 봐주세요. 명시이월 부분인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설비에 신곡동 10통 2반 진입로 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돼 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보상지연으로 협의가 안돼서 길어져서 동절기를 맞아서 중지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은 보상으로 다 나간 돈이고 9천만원이라는 돈은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억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158쪽 배수펌프장 전기모터펌프 안전진단이라고 나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2,700만원 사고이월 됐어요.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겨울에 동절기에 시설을 해놓고 나서 동절기쯤에 들어와서 모터를 돌려가면서 진단해야 되는데 겨울에 모터를 돌릴 수가 없어서 겨울에 공사를 중지해놓고 그 이듬해에 다시 모터를 돌려가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이 한번 하고 이월됐던 예산 아닌가요?

사고이월 된 거를 또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 없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119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이미 전년도에 이월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고이월 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전부다 명시이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결산서 157쪽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솔뫼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사고이월 된 상태인데 지금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없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솔뫼초등학교가 기초가 완료된 상태이고 제작도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은 20일 정도면 공사가 끝날 수가 있는데 현대1차 아파트 202동하고 204동에 3,4라인 5,6라인 5층이하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조를 설치를 못할 입장인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20일날 계획상으로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의 일부에 대한 의견이고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쪽에다가 현재 위치상으로는 거기뿐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론을 내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육교설치를 해야 된다면 강행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쓸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가능3동 충성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군수 실무진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아파트를 다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를 없애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얼마 전에 2군수 사령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가능3동 충성아파트가 사고이월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2군수 군수참모를 만나봤어요 이창모 위원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완전히 불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서는 충성아파트를 다시 짓겠다.

최진수 위원 지을 계획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을 계획이 있으면 2년 정도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시가 용적율이 300%지만 내년에는 200%가 된다 그러니까 이창모 위원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군수참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국방부 지시에 따르는 거지 2군수 사령관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전체 도로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충성아파트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낀다. 또 2년 있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용적율이 낮을 때는 도로를 더 못내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도로가 88년도에 결정했는데 그때 도로결정을 할 때 흥선광장이 라과디아 때문에 개통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이 개통이 되면 6차로가 되요. 신호체계를 운영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12m로 해 놓은 것은 나중에 그 길하고 흥선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4교차로로 신호주기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해서 그 도로를 그어 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도로는 제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국방부 소유라고해서 재결을 안해줄수는 없을 거라고요. 재결해 줄 거에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적사항에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11,800건인데 3억 8천만원 결손처리를 하는데 몇 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5년입니다. 이것이 91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2000년까지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채권압류를 안 했다거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아 가지고 소멸시효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95년도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95년도 이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시효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성과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압류를 97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90% 가까이 압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2년 사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명의변경이나 폐차 등록상 변경처리 할 때 그것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산화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경기도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가 강력하게 부동산까지 조치를 한다든가해서 빨리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등록민원 UPS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차량등록 민원실에 컴퓨터 사용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V구입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입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예산을 740만원을 잡았지만 UPS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집행잔액이 386만원이 남게 된 거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원인용 대기번호표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170만원 정도 되고, 레이저프린터 두 대를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프린터는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았고, 대기번호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등록대행사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38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로 5,300만원인데 잔액은 1,450만원이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표지판 제작인데 승강장은 당초에는 800만원씩 5개소를 계상 했고 표지판은 20만원씩 70개소를 계상했는데 실지 설치한 것은 승강장 6개소와 표지판 7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포괄사업비에서 5개를 설치한 거 때문에 3,19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 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버스승강장이나 이런데를 보면 표지판이 미비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예산은 다 쓸 수가 있을텐데 예산을 안 썼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금년 하절기에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서 211쪽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나옵니다. 세입결산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39억인데 징수결정을 75억으로 했네요.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상으로 책정한 거 보다 매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에 당초 예상보다 10억이상 계상이 됐고, 과년도수입 주정차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인데 당초에는 3억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절차를 거쳐서 23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과년도수입 들어오는 거를 추계를 할 때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들어오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예산현액으로 넣고 중간에 추경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하려다가.

김경호 위원 처음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너무 적게 추계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익년도 이월액 29억은 뭡니까? 이월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익년도 이월액은 2001년도 이월시키면서 실제 이 금액 중에서 지난 연말까지 납부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결산을 하면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이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하고 미수납해서 넘긴 금액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자료 68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86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70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79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차장사업하고 교통사업 예비비하고 편의상 구분을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산서 213쪽을 보면 예산현액은 86억이 맞는데 예산액은 7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시킨 게 86억이라고 보여지는데 도대체 다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서식을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 2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고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강제철거가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인부임을 세웠다가 이 금액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을 썼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결산서 90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976만 8천원을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은 특수인부임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300일 이내에 두 명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시사역 인부는 그만두게 됨으로해서 두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노동부에서 지급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기한을 2000년 9월8일까지 받았는데 추경은 11월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월7일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쳐서 2명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시에서 3년동안 일용인부로 사역을 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해고라 해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아까 말씀드린 항목을 요구를 한 겁니다. 노동부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급지시를 감독관이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두분 모두 300일 재료비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300일 이내로 2명을 썼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97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가지 근무했으면 이 예산에 편성 됐을텐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당인부임 1일 계산해서 예산에 세워졌었고요.

김경호 위원 수당금액이 976만원이라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안 쓰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는 공공근로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공공근로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3명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유재복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료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함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네요. 여기는 9월까지 일당만 주고 수당을 지급 안 했던 것이 300일 이상 근무한 날짜로 따지면 그분들에게 제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급됐다는 것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의정부시에서 300일 인부임으로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전에 다 정리가 됐을 걸요?

김경호 위원 정리가 됐다는 것은 돈을 다 줘서 보냈다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사표를 냈는데 이 분들만 사표를 안내고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부당해고로 진정을 했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돈이 아니라 그 전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안 준거를 줘라하고 판결을 내리니까 일시불로 지급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면 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금은 수로원이나 이런 사람은 주휴수당 이런걸 다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게첨대를 민간이전으로 하면서 위원회를 민간업자로 선정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준게 있는데 이 내용은 없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운영수당에는 2000년도 광고물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최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에 위탁하게 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305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민간이전 하면서 계약조건이 어땠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게첨대하고 시지정게시판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잘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건 많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계약을 한 지가 1년이 되가는데 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다 드러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영부영 내년 같은 경우 선거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 다 지나갈 거고 그러면 계약기간 3년 다 지나가면 의정부시가 그때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 여러 가지 오해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그쪽에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계속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집행한 것은 500만원도 안 되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 결과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가 노후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놨는데 아직까지 100%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안됐고 분양전환이 된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오면 해주기로 했는데 2000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분양은 다 끝났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1세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이월돼 있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대다수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오지구 부분이나 용현단지나 어디에 공고료가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억 1천만원 중에서 사용한 게 860만원인데 작년에 장암지구 분양할 때 한번만 쓰고 금오지구나 나머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45쪽에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1억 4,800만원이 불용인데 어떤 사유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집행잔액이라면 원래 예산은 2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7,100만원밖에 쓰지를 않은 거에요 2억2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오지구에 작년에 계획은 12월말 경에 토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정수수료가 얼마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7,700만원정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46쪽에 보면 기타 자본적지출이 있거든요. 장암 단독용지 중도금반환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자본적지출은 금오지구에 한전 지중화시설 분담금하고 고등학교 시설 할 적에 부담을 한게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이 25억정도 고등학교 시설부담이 18억 정도됩니다.

이창희 위원 단독용지가 중도금을 반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장암지구에 3명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60만원 중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45쪽에 자치단체이전 25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상수도분담금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잔액은 주로 어느 지구에서 발생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상수도지역 부담하고 하수도하고 할건데 올해 줄 겁니다.

금오지구 시설분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연차별로 주는 건데 작년에 달라고해서 세워놨는데 작년에 일부분을 39억을 주고 하수도는 전혀 안 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9쪽 2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설계자문위원수당으로 250만원이 나오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정부시에 처음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 50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50명 중에서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놨고, 각 실과에서 설계된 사항이 발생되면 각 파트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있는 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의정부에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학회라든가 기술사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업이 생기면 분야별로 불러서 자문을 얻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5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작년에 8회정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년으로 해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29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CRC도로편입에 따른 이전 타당성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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