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1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6일자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인 오늘부터 7월16일 월요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총 점검하는 결산승인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의 집행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요인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계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7쪽에 유급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중도포기자가 생겼는데 사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작년에 유급가정 도우미를 6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1주일에 5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 나오고 본인들이 적응이 안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1,440만원을 세웠는데 반 정도가 근무를 하고 근무가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0명이었는데 6명이 포기가 된 거죠.
○유승열 위원 8쪽에 노인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컴퓨터 22대가 설치됐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 내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산취득비로 곰두리네집 차량구입 잔액이 1,100만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차량을 큰 것을 원했는데 곰두리네 이용 장애인들이 골목 작은 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25인승 한 대하고 스타랙스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차종이 큰 것에서 작은 거로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됐는데 송산동 고산경로당이 부도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고 금년도 5월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융자금 융자신청이 9가구인데 영세민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900가구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왜 9가구만 신청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5천만원을 대출했는데 작년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신청은 몇 가구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지출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9가구해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른 분들은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안한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도 7월 현재 14건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99년도에 3억5천이 지급됐는데 몇 가구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76가구가 지출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자격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99년도에 지원을 했고 혜택을 받고있고 그 이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재복 상환은 몇 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유승열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불용액이 3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융자신청한 가구가 9가구밖에 안 되는데 현재 융자금이 1인당 5백만원씩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시에도 4천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900가구입니다.
○김광규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지는 담당과장께서 잘 아시죠. 왜 이게 저조한가.
저조한 이유는 이 분들이 어려워서 단돈 500만원 융자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500만원 융자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신청서하고 보증인 1인에 대해서 재산증명하고 보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김광규 위원 보증인 1인이 재산세과세증명이 없으면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사실 실질적인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500만원 융자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될 사람들이 재산세과세증명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증을 설 때는 500만원도 융자가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좀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련조례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자들은 가급적 많이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는 융자회수 관계 때문에 보증인 없이도 해줄 수 있겠지만 사후에 3년거치 4년상환이다 보니까 3년 사이에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사망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년 거치 4년에 가서 내지를 않지만 4년에 가서 일시불로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월로 분할해서 내는 거죠.
○김광규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좀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500만원 융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면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조례가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이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이 분들을 도와드려야지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융자금도 요즘 전세 값이라든가 이런 게 500만원 천만원 이렇지가 않아요. 방 하나짜리도 1,5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약간 상향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광규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과년도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을 1,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54만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1,5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리고 안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대불금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2종은 근로기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입원시에 입원비의 20%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의 부담을 낼 수 없을 경우에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대불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불해 줬지만 상환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결산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이 돼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 징수결정액을 책정하고 수납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당초에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조정해서, 또 이것이 결코 20%를 지불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그들을 봐 가지고 가급적 능력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올려 가지고 결산 때마다 지적 받지 마시고.
결손처리를 몇 년을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5년 잡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5년 안쪽이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부는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이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이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징수결정은 당해연도에 회수할 거는 잡게 돼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낼 수 있는 것만 잡아야 되는데 원칙상에 당해연도에 회수되는 것은 잡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 분들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시에서 독촉을 안해도 낼 사람은 낸다고요. 어려우니까 못내는 거라고요.
○위원장 유재복 미수납 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이자가 없습니다. 원금에 대한 것만 상환을 하는데 대부분 전출입시에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전입을 오다보면 잡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재정이 좋은데는 20% 부담도 지방비에서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워낙 생활보호자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김경호 위원 송산동 고산경로당 개축공사가 건축업체 부도로 지연되다가 사고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금년도에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5월에 사고이월 된 거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부도가 난 겁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공사는 다 했습니다. 돈을 주려니까 채권압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법원결정에 의해서 지급해 준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도나는 동안 경로당을 짓는데 하자나 부실공사를 할 우려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준공시에 준공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건물자체는 완공이 됐었는데 돈을 주려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제3자가 채무 때문에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된 거죠.
○김경호 위원 부도라는 게 한두번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로당을 돈이 얼마 되는 돈도 아니지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맡길 때도 부도날 업체에 맡겨서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회사는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증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끝내놓고 보증회사로 채무가 들어오니까 변재한 겁니다. 자기가 받을 걸 못 받고 보증회사한테 간 거죠.
○김경호 위원 이 회사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선문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있는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입찰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의정부업체가 아닌 업체가 됐네요. 의정부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업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네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의정부업체가 아닌데 사장이 고산경로당 노인들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고산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일부를 본인이 더 지어준 부분이 있는데 관내업체는 아니어도 강력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5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설명서에 보면 중도포기를 6명이 했다고 돼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에서 6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 유급가정 도우미는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한테 가서 말벗을 한다던가 노인을 도와주는 걸 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가정도우미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가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보니까 본인들이 만원 받고 하다보니까 본인 자신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많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러한 자원봉사자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투철한 사명을 갖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을 편입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돈만을 받으려는 생각만 가진 사람을 여기에 투입시키다 보니까 결국 사업에 대한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처음 한 건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그런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접촉자를 선정해서 지금은 10명이 전부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10명 중에 인건비가 6명이 포기를 했는데 지출한 액은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외에 4명은 끝까지 다 하신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6명은 원래는 몇 일 동안 해야 되는데 몇 일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월부터 했는데 6명은 부분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금액은 반 이상이 지출이 됐습니다.
당초부터 포기한 건 아니고 10명이 하다가 중간에 왔다갔다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활동비는 공무원이 쓴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가장 큰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관리로 책정하고 중도 포기시키고 그런걸 많이 하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0월1일부터 처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생활보호자로해서 한시까지 1만2천명을 관리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법이 생기다 보니까 대상자가 성격이 엄격해 지다 보니까 26%가 감소됐고, 주거비나 생계비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소요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금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번씩 집행한 것을 받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실지로 사회복지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지 않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동사무소 오기를 꺼려합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실지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다니면서 오늘은 어디를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서류만 작성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복지사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0% 정도가 최근 2년 내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정확히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일단은 아직 그런 공무원으로서 소양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교육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공무원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동에서 민원 처리하려다 보니까 대인관계, 한국사람들은 모든 것이 대화부족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독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억지쓰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거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되고 많이 봐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시간이 많이 안나요. 서류만 가지고 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실지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뿐만 아니라 동의 행정이 전부다 서류작업이에요. 실지로 주민들의 아픈 곳을 다니면서 어루만져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올해부터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자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자의 80%만 사용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10건에 6,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나 우리 나라에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복지기금이 10억 가지고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자 부분에 80%를 쓴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더 늘려 가지고 노인 분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만 써 가지고 얼마 혜택이 못 가요. 1년에 많이 써야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창희 위원 7쪽에 민간위탁금에 곰두리네집 운영비가 공기지연으로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곰두리네집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8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년치를 세우고 실제로 운영은 8월부터 하다보니까 기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곰두리네집에 사업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공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사는 완료됐는데 기한 내에 완료되고 위탁업자 선정 준비 관계 때문에 늦은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요구하기 1월 이전에 공사는 완료됐었습니까?
공사도 완료가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곰두리네집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지원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실제로 도에서는 예산 전체를 주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물준공이 있단 말이에요. 준공기일에 맞쳐 가지고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되니까 1-2개월을 준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런데 시비로 책정한 게 아니라
○이창희 위원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상관없죠. 운영비도 도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비가 50%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공사계약하고 공사계약연도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산동 고산경로당 개축공사가 기성금은 집행이 안됐습니까?
자료에 보면 전혀 기성금이 집행이 안된 거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액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기성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작다고 기성금이 없습니까? 공사가 작다고 해서 기성금은 안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금액이 큰 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적립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자율이 8.5%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밑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같은 농협인데 왜 이자가 10%로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자는 계약시에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시금고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제일 높은 이율로 하는데 이율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정부에서 금리로해서 계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금고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을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도 이율이 높은 거로 하면 될텐데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 당시에 제일 높은 거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인데 과년도수입이 나오죠. 584만 8천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141만 8천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음에도 징수결정액은 34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징수결정 자체는 수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수납율을 봐 가지고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줘도 갚던 안 갚던 당해연도 것은 다 잡아라 했는데 이때는 수납율을 판단해서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납율을 판단해서 적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실제 수납액은 전부다 받았어요. 과년도수입에 100% 수입이 나오는 것은 정말 근래에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이네요. 대부분 과년도수입 분은 10%, 20% 이 정도 선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과년도수입이 100% 다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이 안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든 받지 못하는 돈이든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다 올리도록 돼있으니까요.
그러면 과년도수입에 잡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부터는 수납율에 관계없이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도에 잡으신 건 좋은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요.
○김경호 위원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잡아놓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은 이거보다 두 배가 많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예산 중에 민간융자금이 나옵니다. 99년도에는 3억5천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수급자 가구는 한정돼 있고 99년도에는 수해나 이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융자실적이 많았고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만 됩니다. 3,9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책정해 놨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도 자료가 없는데 3억 정도가 잡힌 거 같고, 지금 현재는 14건에 5천만원 정도를 융자해 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실명예방사업이 40% 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영세민이나 기타 저소득층에서 백내장관계가 많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하고 부담은 도에서 합니다. 당초에 인원이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이유가 있어서 안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처음에 신청했던 분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파악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대상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빠졌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것도 도비로 지원해주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가 통보돼 가지고 의료보호 카드에 의해서 해주는데 돈은 내려주고 진료 받은 사람은 적다 보니까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 가정에 대한 의료보호신청을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지정해주면 도에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 여성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5월에 행자부와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교육청에서 요구된 1,554명의 보조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시 보조됨으로서 차액이 발생한 건데 1,554명의 부담지시액이 있었는데 3회 추경이 돼서 학교에 지출하는 금액을 신청을 받은 결과 6,504만 1천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1,151명으로 400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2회 추경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말에 했거든요.
○유승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회 추경이더라고요.
중식만 제공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현재는 교육부 소관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달라져서 중식을 학교에서 지출하고 167명에 대한 것만 중석식 185일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세출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큰 금액 차는 아니지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큰 금액은 아닌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김광규 위원 급식지원이 400명이 감소된 이유는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감소된 점도 있고 전출 전입 중간에 책정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만 지급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광규 위원 자원봉사대 축제 우수봉사자 시상잔액으로 130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이 110만원입니다. 이유는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난해 자원봉사대 축제를 10월에 실시했는데 99년도에 실시한 같은 종목이 왔습니다. 99년도에 시상금으로 줬어요. 같은 종목이라 똑같은 종목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축제 때는 전년도에 시상 받지 않은 다른 종목이 들어와서 축제 때 해야 되는데 같은 종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상을 안 했습니다. 도에 출품은 하면서 자체적인 시상은 안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원봉사대축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에서 하고 선정된 거를 도에서 또 축제를 하죠.
○김광규 위원 22쪽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회 유적지탐방, 가족등반 등산대회 등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19쪽에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468만원이 전부 소요되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교육반 운영이라해서, 이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모자란 것인지, 위탁금은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실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모교육반이 5회에 걸쳐 1회 9회기를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부담금이 1만원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22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집합교육의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50만원 중에 50만 1천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2000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집합교육이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전에는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었고, 연도말 캠페인과 도참석을 하는 도교육참석비용 등입니다.
○최진수 위원 21쪽에 3회추경시 예산 편성되어 연말에 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급식비 지원잔액이라고해서 5,700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청에 1억2천을 다 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줬습니다. 연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졌다고해서 다 주고 정산하라고 하면 부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보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보냈고, 다른 데는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도 밥 굶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 보다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으려고해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지 아버지 혼자서 사는데 그런 학생들이 의정부 전체를 따져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동에다 실태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합당하면 당연히 하죠.
○최진수 위원 그게 쉽사리 되는 건 아닙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는 부모하고 이혼했으니까 밥을 얻어먹는다 이런 게 모멸감이 돼 가지고 이게 동사무소에 신고도 안돼요. 호적상으로 남아있을망정 그것이 통장이나 동에서 아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의초등학교도 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데요. 장학사에게 물어보니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지금 문제되는 게 있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내용을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최진수 위원 민간자본은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돈이 민간이전은 기능보강비로 해서 민간이전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설개보수를 하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어린이집에서 330만원이라는 방수를 교체하겠다 하면 여성복지과에 올립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은행어린이집은 누수가 발생해서 한 거고요.
○최진수 위원 총 40군데 공사를 했는데 다 시설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3동 어린이집 방수가 안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는 왜 민간자본으로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결재를 받다가 공공사업비가 있는데 시 자체로 할 필요가 있느냐 윗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공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공공사업비로 하지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가스관 교체 등등 소액입니다.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방수사업인데 본예산에 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2,400만원인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방수사업인데 방수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게 올려서 하도록 노력은 했는데 국도비를 쓰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민간보조금으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치고 정산을 받게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도 됐고 시설물이 의정부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산과목에 세워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할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은 어느 것은 공공근로로하고 어느 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견적서만 받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설계할 거는 설계하고 공사계약을 견적을 양쪽에 두 개 이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안 받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큰 거는 받죠.
○유승열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시정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한 공사는 다 견적서만 받고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관급공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가야 기본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공립어린이집에 주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왔거든요. 앞으로 그걸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자체도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어린이집이 시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인 거에요. 민간인이 계약하더라도.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 받아서 했는데 일부 안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서 첨부해 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가 아니고 지적사항이 없어서 추가로 받아서 붙여 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난해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타 개소식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체육대회 식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통 한마음 체육대회는 몇 월달에 했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게 10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샛별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언제 집행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부지매입은 그분이 예산이 책정되면서 찾아가라고 공문시달을 했습니다만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고해서 연말에 못 찾아가겠다 재판을 해서라도 더 찾아가겠다고 하다가 연말에 찾아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2동 공부방 폐쇄는 언제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월30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남편한테 받게 돼있는데 소액 2-3만원에 대한 치료는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고 이거는 구상권을 행사하므로써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했는데 구상권까지 발동하면 남편에 대해서 더 폭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하려면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2-3만원에 대한 치료비로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이유로 타 기관이나 타 감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정돼있는 예산들이 집행시기가 끝났으면 수시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잔액이라고 했는데 생붕괴성이라는 것은 재질이 분해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봉투에 전분성분 그러니까 밥풀 같은 거 우표에 풀칠해 있는 게 전분이거든요. 그런 성분이 3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을 경우에 물이 닿으면 3개월 이내에 구멍이 다 뚫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썪게 되죠.
○최진수 위원 칼슘봉투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칼슘봉투는 분해가 안됩니다. 그 대신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칼슘이온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이나 질이나 중금속하고 결합해 가지고 무해한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칼슘봉투를 쓰게 되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봉투는 무슨 봉투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냥 일반 폴리에틸렌 비닐봉투였죠.
○최진수 위원 지금은 의정부시내에 쓰레기봉투가 칼슘봉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칼슘봉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이 7,800만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1.5배가 비싸거든요 생붕괴성 봉투가.
○최진수 위원 25쪽에 지금 인건비로 3,390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거 하고 27쪽에 3억5천 남은 거 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5쪽에 일용인부임은 시 소속된 미화원들 재활용센타에 16명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고, 뒤에 남은 거는 가로환경원 시설관리공단에 미화원들입니다.
○최진수 위원 급료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급료는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시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넘어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선별장은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은 대형폐기물 파쇄하는데 냉장고 이런 거를 가져오면 기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뜯어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부수는데 인력이 동원됩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는 폐기물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폐기물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가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가로미화원 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1년간 그 사람들이 시위하고 3개월간 파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선별장은 민간이전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을 60억을 들여서 새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자체를 민간이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넘어가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써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민간이전 관계는 짓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모든 시의 환경사업소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선별장이 지어지면 그때 민간이전 문제를 검토하게 되죠.
○최진수 위원 27쪽에 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이용부담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모든 쓰레기가 김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불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미화원파업으로 지역청소대행비 및 매립지쓰레기 반입대행 사업비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59억인데 53억 쓰고 이것이 다른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파업으로 인한 지역청소대행비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고 쓰레기매립지 반입대행 사업비 미집행잔액해서 묵은 쓰레기 적환장내 쌓여있던 쓰레기 7만톤에 대한 김포반입 시키기 위해서 일반쓰레기 발생되는 거는 밑에 거고, 이거는 묵은 쓰레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억 3,500만원인데 다른 부분이 있나본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청소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운송대행사업비, 적환장내 묵은 쓰레기 선별비,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묵은 쓰레기 선별비 2억5천 중에서 5,155만 2천원을 했고 잔액이 1억 9,744만 8천원이 남았고, 대행비 중에서 2001년도 12월분 대행사업비가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으로 지불해서 12월분이 2,540만 2천원이 불용이 됐고, 대행비 잔액이 1,263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수집을 녹색환경에서 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묵은쓰레기 선별 작업하는 것이 지난 2001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었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7만톤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3만5천톤 예상했다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를 잡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출도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총량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김포에 반입을 시키기 위해서 10년간을 김포수도권매립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승인을 해주겠다고해서 우선 지상에 있는 것만 3만톤 정도만 반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3만톤을 반입하고 나니까 나머지 땅속에 바닥에 묻혔던 게 많거든요 그것을 작업을 해서 다 말리느라고 지상으로 파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도권매립지하고 접촉을 해서 마저 반입을 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에 묻힌 거는 결정이 안돼 가지고 수도권운영관리조합에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샘플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지난번에는 3만톤 정도 된다고 하다가 추경때 또 남아 가지고 늘리고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떨어지고 그러면 27쪽에 선별장 페트병 압축기 구입하는데 20%가 더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당초에 기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구입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남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매번 지적됐지만 불용액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앞으로 매번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참가하는 어린이가 적었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19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봤는데 일률적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사항인데 109만원만 편성했어야지 190만원을 편성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간 여유분을 뒀던 건데 지급이 다 됐는데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에도 190만원이 편성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0만원씩 나갔고,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이 덜 나가서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참석인원이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참석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김경호 위원 자연보호를 위한 활성화 대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라면 정말로 활성화 시켜야죠.
바로 밑에 환경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신고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인정될 경우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신고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적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고, 명함용 전단을 줏어오면 500매당 도서상품권 5천원을 줬는데 그거는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모자랍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이거는 신고건수가 작아서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제작이 돈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쓰레기배출 감소이고 하나는 봉투제작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1억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쓰레기배출 감소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봉투를 바꿔서 제작하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잔액이 아니고 윗줄은 해당이 안되는거거든요. 이거는 잘못 기술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배출감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재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출감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칼슘봉투는 단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생붕괴성 봉투보다는 재질이 단단합니다.
○김경호 위원 단단하면서도 쌉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원 자재 자체가 싸기 때문 에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 처음부터 이런 봉투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봉투제작비가 절감이 됐겠습니까. 칼슘봉투라는게 근래에 새로 나왔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칼슘봉투는 매립용이 아니고 소각전용봉투입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전용봉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쓰레기소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칼슘봉투를 만들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생붕괴성 봉투에 담아서 반입을 시키기로 요구를 해 가지고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질이 너무 약하고 민원이 하도 발생되고 습기에 약해서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칼슘으로 바꾼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매립지 사람들은 칼슘봉투로 바꿔서 와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칼슘봉투로 했었어야죠. 왜 재질도 좋고, 싸고 이게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만든 게 몇 년 세월인데 충분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생붕괴성 봉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로 하다가 슬그머니 바꿔버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칼슘봉투라는 것이 재질이 좋고 값이 싸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더 싼 거는 일반 재질로 된 폴리에틸렌 봉투가 질기기도 하고 더 쌉니다.
○김경호 위원 칼슘봉투라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값도 싸고 재질도 좋고,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사람들이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라고 해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비유 맞춰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쓰레기가 잘 아시지만 비닐 같은 게 땅속에 들어가서는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생붕괴성 봉투를 쓰도록 요구했고, 환경부 지시도 그랬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시도 그랬고 수도권매립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리고 생붕괴성봉투가 잘 녹고 이건 잘 안 녹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칼슘봉투라는 것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각용인데 왜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2000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묻혀야 할 쓰레기들인데 잘 썪지 않는 그런걸 1년 동안 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년은 아니고요 연말 때 제작을 하면서 제작비가 절감된 사항이고 저희가 칼슘봉투를 선택한 거는 금년부터 쓰레기소각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금년에 사용되는 것은 7월달인데 지금까지 판매가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판매가 됐죠.
○김경호 위원 판매가 됐으면 지금 다 수도권매립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칼슘봉투 아닙니까. 그러면 다 땅에 잘 안 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부지시를 어기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걸 따르지 않은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민원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두 궁여지책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붕괴성 봉투가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김경호 위원 26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2억 3,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고, 뒤에 보면 3억 7,400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왜 산술적 수치가 맞지 않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딱 맞네요. 예산이 59억이고 지출이 53억을 했으면 당연히 6억이 불용이 돼야 되는데 2억 3,500만원이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뒤장에 3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런데 결산서 75쪽을 보면 5,100만원을 전용했어요. 어디에 전용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상차시키는 포크레인 정리하고 상차시키는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썼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탈취제 구입비로 일부 썼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항목이 결산서 73쪽에 일반운영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73쪽 우측에 보면 불용액이 1억 4천만원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4,200만원을 제외하고도 1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굳이 왜 여기는 전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2억5천 선별비를 세웠다가 그게 선별해서 반입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굳이 사업예산에서 5,100만원을 전용하시냐고요. 여기는 1억 4천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상 사용액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묵은쓰레기 선별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잘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1억 4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을 바꿔서 왜 전용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6쪽 342만4천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미화원 야유회가 취소됐고,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보상금을 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관련법 위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32만원 중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9만원 남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24쪽에 재료비 자연보호운동, 중랑천 가꾸기 등 소요 청소용품 구입잔액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마대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대제작 구입을 적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거리에 붙이는 플래카드를 뜯어 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마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예산보다는 적게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물품구입이 54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세는 설명드릴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이나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버스도입이 전부 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도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충전소가 신청된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충전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자금동 적환장 있는데서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는데 3천평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는 충전소를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향후에는 모든 버스가 CNG버스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하나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한 개만 있으면 200대 정도는 카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는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서울 같은데도 충전소 부지를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정부에서 대체한다고 말로만 해놨지 서울에도 35개를 유치해야 되는데 2개 인가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더 할려니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산으로 돌아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어떻게 돼있나, 앞으로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서울시도 보면 공영차고지나 하수처리장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가에서 떨어진 부분에,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가하고는 떨어져 있고 그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고 민가에서 떨어져 있어야 민원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산다고 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충전소 부지가 언제 완공될지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3년도면 공영차고지가 운영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건데 내년이면 사고이월인데 내년도에 원인행위가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기 내려와서 업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도록 저희한테 촉구를 하는데 원인행위를 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현재 형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단지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기피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소만 있으면 대폐차하는 버스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환경공모사업 중에서 지원했던 사업자가 포기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병갑씨가 소속돼 있는 환경보호운동 본부에서 제시했던 사항인데 시민을 상대로 한 환경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을 교육에 동원하기는 무척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뿐만 아니고 99년도에도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99년도에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종용을 했더니 포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99년도에 어려웠었고 2000년도에도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같은 사업을 제출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왜 사업자는 선정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모사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었죠. 저희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여의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포기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올해는 그 사업이 도에 참여를 했고 시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에는 의정부시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이 도에 공모사업으로는 됐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에 공모사업에 환경교육인데 도에서 선정을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이한 게 뭐냐하면 도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씩 하는 건 어느 정도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포기했던 건 다 동별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육을 시킬 만큼 많이 모일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공모사업이 몇 푼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나마 시민단체들에게 이러한 환경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서 74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48억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25억이고 그래서 274억인데 그 중에 136억만 나갔네요. 결국 99년도에 이월된 148억보다도 못쓴 거네요. 그러면 1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측을 하지 못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99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2000년도에 지급할 예산까지 미리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2001년도 본예산은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125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에는 돈이 다 지불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금년도에는 지불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9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148억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는 1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125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쓰여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국도비가 주가 되고 사실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125억도 2000년도 125억도 국도비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수선비로 4,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및 계량기 이설공사인데 상수도공사도 하면서 GIS사업을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를 하면서 보면 옛날에 PVC관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교체가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100㎜ 80㎜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정부3동도 병무청 뒤에 보면 일부 있습니다. 교체공사를 곧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거 공사하실 때도 미리 아스콘공사 하기 전에 해줬으면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계량기 이설공사를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할 때 카타기로 짤라서 하면 좋은데 얼마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찍어서 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카타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업부서 쪽에는 사업성격으로 공사감독을 나가거나 할 때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달고 국내여비 쪽은 정액여비 성격으로해서 비율로해서 서있는 예산이라서 관외출장이라든지 일반 상하수도 업무를 볼 때 출장 나갈 때 쓰기 때문에 사업성격으로 출장 나갈 때는 시설부대비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액여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낮죠.
○최진수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출장을 많이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설비에는 퍼센테이지로 부대비를 세우니까 예산은 많고 직원이 적으니까 사업장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상수도 체계나 모든 것이 전화상으로해요 현장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실지로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전화상으로 업자만 내보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파악을 해서 관로가 정말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왜 있지, 옛날에 한 건데 지금까지 남아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전화상으로만 하니까 업자만 보고,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3동에 하수관거정비 사업하면서 수도사업 하면서 봤는데 직원들은 나와 본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한군데 출장 간다고 하면서 네다섯군데 한나절 이상씩을 현장에 매달리고 들어오고, 민원 전화오면 현장 다시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그래서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기 보다는 저희가 현장은 여러 군데이고 직원은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하수과가 인원이 1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조조정 하면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도 이행이 안되 가지고 이제는 시기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업무를 자체진단을 해서 상하수과 분리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결재를 받은 게 있고, 행정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의해서 상하수과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논밭에 집을 짓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수도정비 관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도 하수도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돼서 하나의 과로 두는 것은 업무량 과중 때문에도 그렇고 업무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청원경찰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한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가 덜 나갔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용액이 1억 800만원이 돼있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7,900인데 1억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언제 시점으로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게 당초에 4개 시설에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는 4명이 근무하다가 그마저도 중간에 한사람이 퇴직해서 3명이 근무하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예산이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2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27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남아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집행잔액입니다. 안내판제작을 13군데를 해줬거든요 간이상수도 9개하고 약수터를 했는데 설계자체에서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31쪽에 기타영업외수익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어요 세입인데 두건으로 올라와 있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사계약한 중에서 물품납부한거 하고 해서 지체상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재료비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나와요. 1일 10만 5천톤에서 9만9천톤으로 다운돼서 불용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홍복저수지의 효과가 11억이라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정도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를 가동해서 11억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홍복저수지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그만큼 상수도특별회계에 자금여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본다고 봐야죠.
○김경호 위원 이번 2001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 했나요?
홍복저수지에서 일일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평균 8천톤 정도 됩니다.
금년에 예산 세운 게 10만 4천톤으로 세웠습니다. 84억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38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산장비 소모품하고 제일 많이 남은 게 자체고지서를 찍는 장비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입력과정이나 고지서 인쇄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기계를 산지가 5년이 넘었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외주인쇄를 검토해보니까 외주인쇄 하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39쪽에 지급이자가 2억 9천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자라는 것은 연 몇% 정해져 있을 텐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자계산까지 나오는데 원금은 나와있는데 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있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회계감사고요
○김경호 위원 회계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순환보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도 얘기하고 있어요. 늘 이야기가 되지만 수자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을 팔아먹는 회사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회사에 돈을 대줘가면서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 직접 하도록 돈을 수자원공사에 빌려줘서 물을 만들어 내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60%도 안되는 수도요금의 원가산정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도행정을 하는데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기술직 보충이라든지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인사부서에 기이 자체진단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행정환경조사용역 하는데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먹는데 따른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대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상부에 이미 건의가 돼있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일부 개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보조를 해가면서 각종 정수장 부담금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부담금을 국고로 해줄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현실화가 아직도 50%밖에 되지 않은 것은 행자부에서 공기업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수도요금 산출방법에 대한 근본부터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고, 저희한테도 자료가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회시해서 거의 방안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에 상하수도요금 인상할 때 100% 반영을 해서 감안해서 인상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수도료 미수납액이 6억 9,600만원에서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이런 거로 껴서 미수납 됐고 실제 미수납액은 3억 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정용 업무용이라든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 어느 업종에서 미수납액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정용이 1억 1,153만 8천원이고 업무용이 3,334만원입니다. 영업용이 1억 9,227만원, 욕탕1종이 1,277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당년에 미납된 금액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결산년도수 이전에는 이런 수납이 다 완납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과년도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미수납된 것은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경락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경락 되면서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승계조항이 없어져서 못 받는 비용이 있고, 제일 큰 것은 지하상가 쪽에 1억 정도가 밀려있어요. 금년에 들어서서 2-3개월씩 받고 있는데 금년에 받은 것만 7월치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몇이 있고요.
○이창희 위원 지하상가가 그렇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는 특혜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아닌데 다만 문제는 지하상가 건립된 특성상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권을 주면서 일부 상가들이 미분양 되는 바람에 전체 운영하는데 관리비 충당 쪽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관리 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출혈을 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 들어서 전 점포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끊었을 때는 지하상가 운영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세 군데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까지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해서 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채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채무에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다수 불편하더라도 어느 특정상가나 특정업체에게는 법의 조치가 강력히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일이지,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된다면 작년 건데 과년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는 일은 그것이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지, 화장실을 이용 못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체납된 업체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할 적에 전년도에 예산에 규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년 일반운영비를 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나 제세 같은 것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감안을 하고 피복비나 연료비쪽도 소모성이다 보니까 전년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쪽은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시키고 있는데 완전히 제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나 피복비 연료비 공공요금은 전년도 예산심의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그렇게 차질은 안 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상하수과에서 1억 7천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5,500만원 정도 되면 30% 불용액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0%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알뜰히 사용해서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과다요구를 해서 생긴 건지 10% 정도의 불용액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30%는 너무 과다 불용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가장 크다는 부분이 장비유지비하고 장비연료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가동상태라든지 운영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지만 공과금이야 전년도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나 기계가동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고, 피복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구입을 했던 피복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걸 감안하면 될 거고, 옷을 안 사게 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면밀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느냐,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를 불용액이 되는 건 모르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9쪽에 개조공사비가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됐는데 40% 정도 불용이 됐는데 발생이 안돼서 남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30쪽에 있는 세입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급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과 개조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수탁공사비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급수공사 개조신청을 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대 세출예산을 봐야 됩니다. 개조전수를 많이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탁공사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집행도 적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에도 당기순손실이 16억, 그리고 2000년에는 17억 6천 정도가 생겼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회계에 13억 8천만원을 의정부3동 배수관거정비 사업비로 시비부담 포션만큼을 지원요청 했던 내용인데 일반회계에 전출요구를 했더니 하반기에는 자금이 달려 가지고 일반회계에 신청을 해도 줄 수가 없다고 연말쯤에 신청해 달라고 실무자간에 업무협의가 있었어요. 연말 쪽으로 밀고 있었는데 특별회계 결산이 연말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까지 몰려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놨어야 되는데 연말에 몰리고 나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서 행정적으로 누락이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회계부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 후에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시설비 기계장치에서 감리비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상당액 있는데 감리비는 미리 시설비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미리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처리장 변전실 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인데 공사금액에 따른 정액으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집행과정에서는 환경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작년에 전기변전설비를 수해대비 공사하면서 이설 했던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감리비입니다. 시설비에 일정비율을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관내에 있는 전기감리업체에 입찰을 실시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700만원으로 저가낙찰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견적입찰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인데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된 감리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감리가 저가낙찰을 받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감리를 전문업체에 관내에 있는 감리업체가 기술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공사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관내업체가 아닌 서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기 전부터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총 사업비는 3억이었습니다.
감리비가 2,290만원이 총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아무래도 관내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덤핑수주를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에 이러한 비율로 감리를 적용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입찰하게 된 경위와 감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9쪽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예산현액이 3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으로 50%가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0년도에 부과한 거는 39억인데 준공시점이 1년단위 6개월 단위로 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고지할 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징수 결정되는 시점이 납부시점하고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고지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2-3년씩 걸리는데 1년단위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창희 위원 실지 수납액은 15억 아닙니까 39억을 잡았는데, 그게 공사기간을 나눠서 분납은 한다 할지라도 39억이라는 것은 고지를 발부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수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런데 납부기간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니까 징수결정을 하면 전액이 들어오지만 고지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를 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해마다 납부할 금액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잡을 때 31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아파트 업체에 추정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그것이 승인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부과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추정은 추정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해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입에 예산현액을 39억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과된 게 그렇다는 거죠.
○이창희 위원 25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수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착각을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것이 5지구하고 송산택지개발지구하고 금오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에요. 세원을 잡아 가지고 31억을 잡았는데 5지구 같은 경우에는 납부가 됐는데 송산택지개발지구하고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납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송산택지개발지구는 토지개발공사건데 공정에 의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수납은 있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수납된 것이 5지구에서 15억만 수납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납 들어온 것이 15억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들어올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른데서 들어왔어요.
○이창희 위원 토지개발 외에 25건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31억이라는 것은 5지구 송산 금오를 잡아서 31억이 아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31억은 맞습니다. 5지구에서 5억3천이고요.
○이창희 위원 25건이라는 것이 송산 5지구 금오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포함은 됐는데 거기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다른데서 15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미수납액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없어서 그런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납부통보만 해놓고 수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51쪽에 일반운영비 가지고 재차 말씀 드리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현액이 9,900이고 지출액이 2,700인데 3,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전화 상하수도료인데 어떻게 많은 금액이 됐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화요금에서 가장 많이 됐을 건데 시에서는 공공전화요금 절감을 위해서 행정전화를 광역화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요.
○이창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을 겁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일반전화를 줄여서 통신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행정지원 파트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2,400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에 여러 가지 세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세목에서 380만원, 240만원, 71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처리장에 근무자는 매년 그 인원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직급별로 이동이 있었을 때 7급짜리가 가고 8급짜리가 오고 그런데서 발생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누가 언제 결정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특별회계 관리자가 징수결정을 하는데 국장님입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을 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불특정 다수인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르고,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원인자부담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나머지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전혀 다르죠. 수입이자 배당금 수입을 보세요. 예산현액은 3억 9,400인데 징수결정은 8억 4,400이고 실제수납액도 8억 4,400이에요.
분명히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던가 두 번째 징수를 결정하는 사항이 나중에 다 따져보고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징수결정을 했던가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수입을 보면 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같아요. 물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그럴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잡수입 이런 것들은 예산현액에는 천원으로 잡았다가 수납될 수 있는 건데 징수결정액은 똑같잖아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의 문제는 제대로 예산현액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징수결정을 언제 하는지 몰라도 수납을 다 받을 예상을 하고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영업외 수입이라든지 전기손익 수정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결정하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수입 같은 경우는 고지해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차이가 있어서 미수납액이 남는 거고요.
○김경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측되는 모든 부분들이 가급적 전부 계상이 되고 징수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0쪽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82만원인데 준설기 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준설기를 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장비관리비를 세웠는데 지금현재 운영하는 중에서 99년도 말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각종 유류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유류를 99년도에 구입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 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최진수 위원 준설기라는 것이 하수도관거에 대한 준설을 하는 겁니까, 맨홀을 준설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맨홀은 인력으로 하고 관거에 있는 준설을 하는데 하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시내 관거준설 자체가 주민들이 바켓준설을 해 가지고는 믿지를 않아요. 외주용역 준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기 운영회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를 예년에 비해서 적게 쓰는 편이고요. 인원도 상당히 감원이 돼 있거든요. 당초에 27명을 운영했는데 현재 20명으로 줄어있어서 2개조를 줄인 상태거든요.
○최진수 위원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거는 준설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도 준설기 운영을 해서 시내 관거준설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외주준설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이번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월액이 18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보다도 집행부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예산을 12월에 통과됐으면 3월에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6월에 발주가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 지나죠. 동절기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설계된 그대로 발주했으면 조기에 발주할 수가 있었는데 의정부가 98년도에 홍수가 나고 나서 99년도에 홍수에 대한 원인진단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강우강도 확률이 다시 의정부특성에 맞도록 계산돼서 나와 있고 그걸 나온걸 가지고 의정부3동 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설계됐던 내용들이 관정이 기존 600㎜라면 700㎜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발주가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781만 9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준설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설한 것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있게 준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 세울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50쪽에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준설원 감원이 있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일괄 감원한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원해서 7명인가가 감원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52쪽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인데 이 분들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라는 것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처리장 사업소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54쪽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현액이 다 불용 됐는데 이건 누구인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시설계 직원들 겁니다.
다른 목에서 빠졌을 겁니다. 준설원 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무실직원 4명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준설원이 자연 감소되면서 그 부분으로 충분했고, 불용액까지 남을 정도가 됐고 하수시설계 직원분에 대한 연금부담분은 쓸 일이 없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53쪽에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집행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도 하수시설계 직원들이 시설부대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시설부대비 쪽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직원 여비는 관서당 운영에 따른 정액여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목상으로는 세워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시설부대비목에서 빼버리고 마는데 업무상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