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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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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3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소관 사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7페이지의 과년도수입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02억인데요, 수납액은 18억9천이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에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요, 전체 체납액 중에 징수결정은 하고요, 체납액이 매년 차액이 납니다. 10% 내지 20%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미수납액이 납부자 태만에서 37,869건으로 47억원이 되겠고요, 무재산이 9,801건으로 14억원, 그 다음에 행불 및 부도가 4,923건으로 12억

김성대 위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2000년에 넘어오면서 과년도수입이 190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2억은 받을 수 있다는 근간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액은 저희가 목표를 잡아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은 전체 체납액 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의 19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게 예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수치가 적은 수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징수라고 하면 의정부시가 타시군보다 낫다고 해서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시군보다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닌 나은 수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요, 사용료수입에 특히 미수납액 중에 고질적 체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특히 도로사용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 및 도로부지 점용료와 건물신축시 자재적치 등으로 총1,116건을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경영악화와 공사 미착공 등의 이유로 체납에 되어서 납부독려와 10만원이상의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률이 23.1%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도로를 파손을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 미리 선납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건축할 때에는 선납이었지만 기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점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진입하기 위한 도로사용료라든가.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도로사용료가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관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7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집행수수료에 대한 고지서는 지금 통반장님들이 전달하는 것은 종목이 뭐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2000년 1월1일부터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없어지면서 전부 동사무소의 세무직이 세무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세무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요, 통반장님한테 그 전에는 각동에서 고지서를 통반장님한테 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부득이 저희가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이요. 소액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예산 세웠던 통반장수수료 조례에 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때 이후에는 거의 우편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6천 정도 우편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억6천 정도인데요, 통반장님한테 했을 때 하고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민 위원 1천만원 정도 이익을 발생한다.

○세무과장 이종상 더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전에는 통반장님이 수수료를 건당해서 우편료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우편료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국에 공통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해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걸면 행정부가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우편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개정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편료만 1억6천 정도 들어가고 고지서 발행하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인쇄비라든가 프린터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경상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은 연 얼마정도 들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별도로 작성을 하여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우편물이 어느 집은 중복되어 가지고 석장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집 같은 경우도 두세 장씩 들어오는데 그러한 경우는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한 건에 대한 예를 들어 의원님 댁에 재산세 고지서가 3번 나간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사실 극히 드문 일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일일이 봉함을 기계로 합니다.

민원이 저희 의정부시민한테 들어 올 때에 못 받았다는 사례는 간혹 있는데 3건이 중복되어서 들어 왔다고 하는 사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산세만 세 장이 들어 왔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같은 내역이 3장이 들어가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김영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편료가 1억2천 들어가고 연간, 고지서 발행을 하는데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두 세장씩 들어가게 되면 예산낭비가 배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넣지 않은 모양인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통장님들한테도 몇 건 얘기를 들었고,

○세무과장 이종상 저는 동일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3번 간다는 얘기는 세무과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중복된 것을 갖다 드릴게요.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세입에 보면 말이지요 ,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다 통보해 올 것 아니에요. 세입도 작고 징수도 우리가 목별로 다 올리지요.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이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왔을 때에 미수납 된 것만 넘어왔을 때에 유인물을 올린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징수를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 지금 다른 것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제때에 징수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수입 임대료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매각을 한 것은 다 납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미수납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해당과에 다가 그거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시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업무징수를 하고 수납을 받는데요 세외수입은 지금 지적하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회계과장이 징수관입니다. 저희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연중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세외수입 담당과장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저희 세무과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한테 명단을 뽑아주시면 재산내역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압류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미수납자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다 명단을 파악이 되고 있는

○세무과장 이종상 개별적인 명단은 모르더라도 사유가 뭔지 추진실적은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전화로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넘어온 그후로는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모든 조치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각 과에서 합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다만 총괄만 세외수입 총괄을 세무과장이 총괄을 한다는 얘기지요.

안계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결과적으로 답변할 것도 없이 넘어온 것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은 그냥 여기에 작성만 해주고 올려만 주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데 총괄부서의 역할도 있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세외수입이 징수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촉구를 해준다 이거지요.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어느 과에서 세외수입이 문제점이 많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우리 청내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해당 과소장하고 모여서 하는 것 외에는 총괄적인 이거만 잡아준 거지 세무과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총괄하고 지금 보고 드린대로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자료가 각과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해당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징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고요, 업무적으로 지금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무회계규칙상 부과징수책임을 해당과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총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촉구를 해주고 그런 것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목적세, 2억5천이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사업소세는 뭐 뭐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목적세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세금이 되겠고요, 사업소세는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장 면적이 100평 초과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낼 때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같이 부과합니다.

비율에 의해서요. 지금 사업소세가 미수납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납세자가 담세력 부족으로 약27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률이 2.5% 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은 부도내고 사업이 망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은 천상 재산압류 등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분에 대한 같이 나가거든요. 이 부분도 담세력 부족과 납세자 태만이 되겠고요, 체납건수가 6,210건에 미수납률이 4,2% 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목적세가 목적세대로 좀 쓰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국내여비 중에 출산휴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대상이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김은주라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는데요,

이민종 위원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이 남았거든요. 당초 6명에서 3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600만원이 남았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급여입니다.

이민종 위원 4월달에 갔거나 6월달에 왔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중간에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산개발비 프로그램이 작성이 안되었다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저희가 법인세무 조사하고 체납자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개발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못 세웠고요 마지막 추경에 정리코자 했더니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축산기업에서 업무대행을 했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업무대행 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기업 말고.

○세무과장 이종상 거기 한군데입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3에 나와있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제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전산개발비요,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 구입해 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법인세무조사 같은 것이 사실 지방세 부분에서 최근에 확립된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체납자 관리프로그램이 전산기술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사실 지방세 프로그램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계속 행자부와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망을 형성을 해 가면서 단점은 계속 보완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각종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발송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약 70만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70만건 이라고 하면 발송료 170원인가요? 70만 건에는 170원 곱하기 70만 곱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등기가 또 있고요. 그 부분도 의원님 김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지서를 발행하잖아요. 그 금액이 대충 보면 1,17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70원이면 170원은 우편료, 그리고 1천원은 고지서 봉투라든가 그 안에 담긴 내용물 그 값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1,170원이라는 말이에요. 단가가.

○세무과장 이종상 우편료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대한 원가계산 재산세 고지서 한 장 할 때에 인쇄비 인건비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가 드느냐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고 드린 건 우편료만 보고를 드렸고요. 상세하게 뽑은 내용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요, 30페이지에 과년도수입 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년도수입은 세금을 체납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3억 여기 표에 의하면 수납총액이 3억7,800이라고 되어 있지요. 과오납반환액이 6,600이 나왔어요. 제가 묻고자 한 바는 이미 체납된 세액이 상당량은 실무자의 잘못된 사항에 의해서 체납으로 분리되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실제로는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잘못 받아들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내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겠나.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착오 부과한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국세부터 부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통보가 올 때에는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고 과오납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착오 부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 환불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량이 어렵게 체납된 요금을 받아드렸는데 다시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국세가 잘못됐던 지방세가 잘못됐든 간에 국세는 국세청의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여기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잘못했던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러나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수치가 더 늘어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제일 불만의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도에서도 늘 연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현장에 과오납률을 최소로 줄이기로 목표를 선정을 해서 ISO팀에서도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부분에 대한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극히 1% 이내로 지금 잡고 있고요, 또한 세금내시는 분이 남편이 낸 것을 모르고 부인이 내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하는 부과율은 1%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6,600중에는 성질상 6,600에 비교가 다 나오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비교분석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를 봐주시겠습니까?

12쪽을 봐 주세요. 12쪽에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97년부터 지금까지 결산을 해오면서 징수유예로 인한 미수납 사유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으로 2,240만원이 징수유예로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세가 주민세가 1,200만원이요, 종합토지세가 836만원, 도시계획세 1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납세자가 세금이 많다 연납하겠다 하는 제도도 있고요, 언제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징수유예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위원장님 보시기에 징수유예가 없었는데 생긴 이유는 IMF영향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유예를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 가산세나 이런 것이 안 붙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과거에는 징수유예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한 건도 없었고 이번에 발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증감사유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은 전년에 비교해 가지고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법인에서 중과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했을 때에 중과세 부분인데 비업무용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법인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목적에 안 쓰면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IMF를 이후로 해서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비용업무용 토지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소송을 걸어서 계류중인 사항이 되고요,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하고 반대 답변 같은데요, 전년에 비해서 38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소송을 재산압류도 더 많이 하고 소송건수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장께서는요, 이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2000년도에는 보통세하고 목적세 사유별로 보았을 때에는 거소불명자하고 고질적 체납자가 한명도 없어요. 목적세하고 보통세는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보통세 부분에 이 사항은 지금 누계란이 되겠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은 보통세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종토세도 그렇고 부과는 다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거소불명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되돌아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행불이 되고 주소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부과당시에는 거소불명은 있을 수가 없는 과세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거소불명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과거 97년부터 99년까지는 이 현황을 그러면 잘못 작성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전에는 전산망이 없어 가지고 주민등록 조회가 안 되어 가지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전산이 개발된 상태에서는 부과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금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서 공매시 배당모라는 란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거든요. 결손액 사유별로 보았을 때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요. 공매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매를 의뢰했는데, 선 순위가 은행에서 먼저 압류를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 내용은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창모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당히 뒤질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또 법적으로 지방세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까지 재산압류가 매년 수십억씩 되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세입으로 다 나중에 다 수납을 한다는 겁니까?

불납결손 사유별로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결손처분에는 뭐 여기에 보시듯이 무재산,

○위원장 이창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송계류 중 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쨌든 경매를 해 가지고

○세무과장 이종상 소송계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는 부분, 그랬는데도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예고를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다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2000년만해도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하고 두 가지 중에 얼마인지 구분되어있는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92억5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결산을 할 때에

○세무과장 이종상 어디 92억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창모 2000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요. 12쪽에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미수납액이 92억5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부는 공매를 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지요. 일부는 공매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 순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창모 못 받으면 공매시 불납결손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 얘기는 과거에 99년도에 54억이나 있었거든요. 98년에 70억, 97년에 33억, 그런데 결손 된 것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물론 무재산이나 시효완성으로는 불납결손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 것이 상당액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처분된 것이 왜 없냐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93억이라는 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서 받은 것은 받고 안 받고 분석된 것은 우리도 경매요청을 해 가지고 받고 안받고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요, 재산압류중인 현황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시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을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율이 26% 정도였는데 올해는 55%가 넘네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이 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시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세민들이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자꾸 체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건이 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보통 미수납율이 지적하신대로 55.7% 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이 사항도 미수납액을 조속히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자동차세도 전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자동차세도 아주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은데요, 사실상 미소유차량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고질적인 세금이 자동차세인데요, 행자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요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사실 원인분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세무과장 이종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분석을 또 분석대로 끝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미수납 증가원인하고요, 또 조금 전에 회계과 관련 됐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원인 김성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 증가원인 이것을 분석한 것을 지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2000년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가구 이것이 지금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영세민들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영세민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일부 어려운 가정이 선정이 됐다가 도시가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보다 당초에 285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가구가 258가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 잔액하고 우리 시비잔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시도비가 몇%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시도비가 50% 씩 인데요, 예산이 계상 된 것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한 것이 9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사업비 보조내시가 1,31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지 집행한 것은 231,680원에 도비 반납을 하면 시비도 그만큼 남게끔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조정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비율이 맞아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맞아집니다. 그 대신 연탄보조사업은 저희가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니고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1,4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지하상가 풍물거리 하나 어디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의정청과 그쪽입니다.

당초에 1,450개 점포를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075개 점만 이상유무를 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나간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43개 업소가 부적합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개수 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고

이민종 위원 점포당 수수료로 나간 거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1개 점포에 27,400원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전액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사업법상 하도록 돼있고, 그 대신 전 세대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아무래도 시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30쪽에 우수업체가 선진섬유 하나라고 했는데 우수업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체의 기준을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꾀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등록된 업체가 117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용현산업단지가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우수업체가 많이 세워서 줬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금년에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1억 얼마가 남았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1억이 비었다고 하는데 1억이 잔액이 남았고 다시 또 1억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전문직업훈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99년도에 국비하고 도시비하고 해 가지고 전액 다 이월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 3,257만 9천원을 이월을 했고 작년도에 당해년도의 예산만 2억5,900 해 가지고 3억9천인데 거기에 집행액이 1억9,300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4기에 입학한 사람들이 6개월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5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를 계속 쓰다보니까 이월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 공공근로자들이 각동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사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동별로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동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재료비로 나간 것이 1억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8,900만원 양로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민간위탁금 6,500만원 집행한 사항이요 토종닭하고 오리, 토종닭은 400마리 오리는 800마리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효과가 크지는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 죽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죽지는 않고 당초에 계획을 1만 1천수를 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많이 죽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만 시행을 하고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만 시행을 하고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민종 위원이 안전점검 실시를 질의를 했을 때에 과장께서 답변이 전부 시비로 다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자비부담이 없다고 했지요. 그거 50대 50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자체시비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시비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뭐지요? 자비 50% 인가 부담하는 것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자체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자비는 50% 자기가 부담을 하고 안전공사에서 50% 해주는 게 있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럼 이거하고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던가요? 50% 자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에 반영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한 사업도 아무래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점포가 많이 있다보니까 취약지에 대한 것도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고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월8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관리 기타보상금에 보면 잔액이 170만7,500원이 남았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 네명 미지급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네명이 그러면 왜 미지급되었는지 언제부터 미지급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2000년도 1월달에 세분이 위촉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었고 1월달에 위촉이 안된 부분이 있었고 9월달에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분이 네달치가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재 다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3명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9월에 1명이 그만 두셨고 그러면 3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급된 보상금이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세분은 그 이후에 2월달에 추가로 위촉을 하였기 때문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드렸고 1년 내내 안 드린 게 아니고요.

박세혁 위원 2월에 다시 위촉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9월달에 한 명은 12월까지 계속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자체가 14분이었는데 동이 하나 축소가 되니까 13개 동별로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영 복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이종상
지역경제과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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