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인사행정인데요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1억3천 예산을 잡았는데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재해나 혹은 유족보상금, 사망 조의금 등을 법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동의 김정일이라는 기능직이 있는데 이분을 사망을 대비해서 유족보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퇴직을 했지요
○이민종 위원 먼저 윤충열씨와 상황이 똑같은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지요. 윤충열씨에 대한 요양비하고 보상금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7쪽에요,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제2건국 정기회 불참자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하고 또 하나 이유가 예산절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대비액 50% 정도밖에 소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국위원회 정기회의 불참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또 하나 예산절감이 많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제2건국위원이 42명인데요, 매번 회의를 해보면 50% 이상이 불참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남았고, 다음에 제2건국에 대한 홍보물제작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홍보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2건국위원들이 타시나 수도권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가지요. 그것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거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정작 불참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타 곳으로 가서 한 것은 워크샵 계획이 있었는데 선거 등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가지 않으니까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은 행사를 치렀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정기회의는 했으니까요. 정기회는 당초 계상은 42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20명이 왔다, 25명이 왔다. 그러니까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안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예산절감은 어떤 쪽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책자 발간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특히 저희가 작년에 중앙건국위원회에서 나오는 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제작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책자미발급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은 하려고 했다가 안한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용어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운영비의 3,1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쓰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전액이 회의비인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내역을 말씀 드릴게요. 1,500만원 남은 거가 제2건국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안 쓴 것이 713만4천원, 회의참석수당 미지급 불참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370만원, 다음에 제2건국위원 워크샵 취소로 인한 것이 210만원, 기타 여러 가지 심사위원 수당 상장제작비등 집행되고 남은 것이 2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과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의 목적수당이 거의 제2건국위원회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제2건국위원회의 각종 예산은 거의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타부서, 타 단체의 쓰는 비용은 여기에서 쓰면 안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쓸 수가 없죠. 다른 단체는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데는 일반보조금에서 그때그때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항목이 제2건국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텐데 그쪽만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역시 다른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단체가 운영될 때에는 이러한 비용도 같이 사용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이라는 어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재료비가 100만원이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지요. PC기증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거는 제2건국운동으로 헌 PC를 받아 가지고 헌 PC를 고쳐서 일반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에다가 주려고 해서 사업을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운동이 활발히 되지 않아서 PC가 없으니까 수리비도 나간 것이 없지요.
○김성대 위원 처음에 어느 분 아이디어 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2건국위원회 각 분과별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것이라도 내어 놓았어야지요. 시의 사업이 아예 제로라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사업이었지 않나,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도 지탄을 받아야 될 판인데 제로라고 하면 처음부터 너무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였지 않나 싶어서 본인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은 충실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요,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시고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가지고 계시나요?
42쪽을 보아주십시오.
설명서에는 인건비가 잔액이 257만7,900원이고요, 결산부속서류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360만2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계산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명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총무행정부분에 있어서도요, 결산부속서류에는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6,379만5천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복리후생비는 아예 누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속서류하고 설명서하고 차이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부속서류하고 오늘 저희가 설명서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무행정에서 복리후생비도 저희과에서 있는 것이 있고 타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해명자료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오늘은 그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테니까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요 , 결산부속서류하고 설명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여러 곳 있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셔 가지고 예결 전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같은 예산이 서 있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 따라서 아마도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인사행정의 포상금 1,700만원이 다 전액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 특별히 취소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작년도 이것이 작년 가을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의 여론이 공무원들을 해외라든지 산업시찰을 너무 많이 보낸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계획을 당초예산 세운대로 다 보내지 않고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줄여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세입세출계산서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요,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원이 늘고 자산취득비에서 줄었고, 그 밑에서 자산취득비에서 4,000만원 줄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비비가 줄어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8,500만원이 늘었던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도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용, 전용 된 것 같은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인사행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왜 그러냐 하면 인사행정이 봉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8,500은 봉급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외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전용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설비 부대비가 인건비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도 사업집행 예산집행을 전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관항목만 저희 인사행정이나 그런 데에 포함되었을 뿐 집행은 다른 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차후에 회계과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부속서류와 설명서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께서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회계과로부터 이 질의 내용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입니다.
13개 동사무소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32쪽에 기본급이 직원이동으로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2000년 9월1일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전체 5급에서부터 고용직까지 192명이 기능전환 전에 있었습니다만 147명만 남고 54명이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고참인원이 들어오고 똑같은 직원이라도 직급이 낮은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호봉차이에 대한 차액도 있고 실제로 인원이 덜 왔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이동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직원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봉이 깎일 때에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깎이지 않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봉급이 깎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기준호봉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봉급이 깎이고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기본급이라면 공무원 봉급을 책정을 할 때에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어요. 직급별로. 거기에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못 미치면 그 액수가 남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호봉수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호봉수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니까는 급수별로 기본호봉이 있다구요. 거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남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32쪽에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동장포괄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동장포괄사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책수당이지요? 맨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직급별 정액급인데요, 이것도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 가지고 공석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작년도 말에 14개통 137개 반장이 공석입니다.
이것은 1개통이 1년 동안 쭉 빈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1개월 2개월 이것을 전체적으로 13개동을 평균을 내 보니까 통장은 14개통이고 반장은 137개 반장이 공석이 되다보니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반장은 얼마가 나가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반장은 설에 25,000원 추석에 25,000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회의를 안나왔을 때에는 회의 수당은 안 줍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회의 수당은 안줍니다.
통장은 매월 10만원하고 회의수당이 2만원이 있는데 회의수당은 참석해야만 지급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녹양동 일반운영비에서 녹양동 사고이월비가 1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12개동인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12개동 집행잔액이 1,237만 3,130원이 12개 동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왜 남았지요. 문화의 집에서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실제로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원이 의정부시에서 몇 군데나 있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자율방범대가 11개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에서 총 22개대에 59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1개 동에 22개 단체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12개 동별로 1개대 2개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2동하고 녹양동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번에 호원동에 여러 개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호원동이 자연부락별로 5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5개 다 따로따로 운영비를 지출하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데는 한 개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현재 각 동별로 한개대씩 되어 있고요 신곡2동이 두개대가 되어 있고 자금동이 2개대가 되어 있고, 지금 가능1동이 당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범대는 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소가 5개입니다. 그래서 초소별로 왜 지급을 안 하느냐 호원동은 5개인데 우리도 다섯 개를 달라 하는데 이것은 초소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범대 구성이 되어있는 대별로 줍니다.
○김성대 위원 한 방범대에 얼마정도를 지급하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연 525만원이 나갑니다.
○김성대 위원 연 나가는 것이 매 분기별로 나갑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동별로 보면 간식비라고 해서 1인 1일 2,500원입니다.
1인 1일 2,500원인데 실제로 순수하게 나온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에 보면 3개월에 한번 지급하는 것도 있고 2개월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11개동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지난달에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매일 몇 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동별로 대별로 틀리는데요, 1개대에 5-6명으로 나와서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잘 안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잘 안되고 있는 대가 있어요. 물론 격려차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격려차 운영비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더욱더 확실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과장께서는 더 자주 격려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통반장활동비 중에서요, 통장의 회의비가 월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참석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지급을 안 한다고 하셨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나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활동비가 나가는 회의비가 나가는 비율이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현재는 통에 월 2회라고 했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월에 보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정식적인 회의 말고도 통장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 4회 정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서 현재로는 거의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근간에 보았을 때에 어느 동은 반상회날에 사전 반상회를 하면서 출석체크를 해서 참석한 사람만 지급을 하고 출석을 안한데는 지급하지 않는 동도 있는가하면 일괄 지급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00% 매번 12달 100% 참석했다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지불했다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동은 동장이 까다로워서 집행을 안 했다. 어떤 동은 물러서 했다 라는 식의 불합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침대로 진짜 출석을 안 했으면 소위 출석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출석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왜 출석 회의비가 몇 %나 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100% 가까이 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율을 잘 알고 계신지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차후에라도 이 사항은 항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장수당은 평균 월2회 정도 하는데 2회로 봐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지 꼭2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2회 외에도 더 많이 하니까는. 네번을 하는데 네번 다 나온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서 회의에 따른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2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실지로는 통장님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통장님들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는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금방 체크되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동별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사항인데 지금 행정지원팀의 경상예산이나 경상적경비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짜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작년에는 동행정지원팀이 9월1일자로 발족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 결산은 행정지원과에 다 있습니다. 따로 경상비가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설명서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것 같아요. 결산을 하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없었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사실은 작년도에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과목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보고는 됩니다.
이것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별로 받아서 다시 그 과목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동에 관련된 결산은 동지원팀에서 따로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나 지금 행정지원팀과 총무과의 겹치는 부분에서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중복성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2년인가요?
그때에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한다고 하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현재에도 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고가 된다면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밖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중복되다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보시기가 좀 힘드시지요.
○박세혁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한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것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총무과하고 별개로 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행정지원팀장은 지금 이 자료가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심의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그런 충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몇 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중에서도 또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동별로 분리를 한다던가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부족한 것을 조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문제인데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는 나왔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결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 간식비라고 했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각 동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해당동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각자 생계수단으로다가 하루쯤을 일하고 밤 늦게 나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범대를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더라고요. 유지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식비만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각동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성실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방범대는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현재 2000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1인당 2,500원씩 예산 지침상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각 동에 차량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자율방범대 사무실의 전기료,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사비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에는 손전등이라든가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소모성은 조금씩 세울 수 있도록 예산지침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았습니다.
팀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요, 그것을 예결위원회에 열리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1,3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되어 있고 밑에도 자산취득비가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동행정지원팀 소관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전용한 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짐작컨대 의정부3동 화재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동지원팀 그쪽에서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9쪽에 보시면요, 신곡1동 별관 증축비해서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리비로 해 가지고 별관 증축은 신축을 얘기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신축입니다.
이것은 신축이고 별관증축은 본청 별관 시청별관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것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이 공유재산분할에 따라서 배상금을 집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자금동입니다.
자금동 옛날 동사무소 철로 있는데 거기 옆에 거기가 국유지가 있는데 개인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개인 땅인데 국유지를 팔았는데 우리가 개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을 거기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실제 공부상에는 95㎡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73㎡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왜 실제 공부상에 있는 것을 샀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가 나중에 패소를 하였는데 우리가 95인데 왜 73으로 됐냐고 하면 그 도로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땅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데 땅으로 줄 땅이 없으니까 판결을 내리기를 700만원을 배상해 주라고 해서 배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12㎡정도가 모자른 것을 땅이 있다면 그 근방에 있다는 것을 다시 묻어서 팔았겠지 뭐 대토해줄게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돈도 국비로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월액여비를 1,043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짤 때에 국내여비를 설립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원래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돌린 것인데 월액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월액여비 기준이 상시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되고 동사무소라든지 기준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기가 우리는 월액여비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여비로 돌려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월액이라고 하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15일 이상 달아 가지고 그 기준액만 타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 상시 직원들이 전 직원이 15일 이상 나갈 출장의 부서가 아니고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3동 중대본부 화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가 이것을 건축을 하는데 좀 증축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동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50만원 이상이면 건물은 화재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화재가 나고 하니까 작년 4월 13일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다가 이렇게 해서 화재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진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진달을 해줍니다.
동에서는 재산관리관이 동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화재보험을 신청해 주시오 하고 보내면 진단을 해주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동에다가 보냈는데 그 후에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다시 챙겨야 되는데 우리도 재산관리계장이 그때 그만 두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담당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두 사람이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실제 우리도 챙겨야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챙겨서 재산관리관이니까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에서 못 챙기다 보니까 실제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얼마 전에 알아 가지고 다시 재정공제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경유서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나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나 동에서나 총괄 부서에서나 챙겨야되는데 실제로 못 챙겨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사건 현장 현황을 공제보험에다가 보낸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낸 시기가
○회계과장 김윤석 그저께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발송날짜는 어제입니다.
○김영민 위원 어제 날짜로 보냈다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화재가 난지 벌써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사실상 그것은 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해도 그때에는 상당히 건물관계는 시급하게 지어야 될 사항이고 신청을 하면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보험료를 수령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재정공제회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분이 월요일날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회계담당이 따로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같은 데에서는 실제 동은 동사무소를 관리를 하는 것은 동장이 관리관으로 지정이 아주 되어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화제라든지 기타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사실 의정부3동이 다시 주민자치 건물로 예산까지 세워놓은 상태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또 다시 가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김성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임대로 해 가지고 임대로 해서 중대본부에 비상대책을 했다면 슬기롭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서로 부서별로 미루지 않았나 이 업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관계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진행과정은 좀 차후에 서류라도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쪽에 보면요, 일용인부임이 50만5천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잔액이 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우리 상시인부입니다.
일용인부 계산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산현액 대비하고 볼 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요. 61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회계과장 김윤석 공익근무요원은 연도 중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계산을 했는데 4월에 들어 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62만9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결산부속서류에 보면요, 44쪽에요, 재산관리 부분을 보아주시겠어요?
부문별로 계가 안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여비가 7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재산관리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회계과장 김윤석 700원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결산서류를 보아주시겠습니까?
262쪽에요 사업용 정수에서 처분에 있어서 관리전환 양여 기타에 보니까 28개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형승합차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는 관리전환 된 건지, 아니면 양여, 기타 중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1,2,3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창모 처분된 거 있지요. 대형승합차. 한대.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매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매각이 아니지요. 관리전환 양여 기타란에 있는데요.
대형화물차 네대도 마찬가지고요, 중형화물차 18대도 마찬가지로 관리전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별도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자동발급기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안계철 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6가지 종류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원부하고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이상 6가지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지금 조달품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조달요청을 해서 산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조달품인데 3,200에서 조달가가 1,900짜리인데 어떻게 3,200을 올렸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당초에는 이것이 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당초에 알아볼 때에는 3,200이었는데 그후에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달청에 등록을 했을 적에 단가를 다운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 때에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승인이 되고 얼마만에 조달청에 납품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등록을 한 것이 몇 달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조달금액은 9월에 되고 등록이요. 저희는 11월달에 샀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달만에 50% 이상이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분들이 등록하기 전에 금액을 저희들은 본거지요. 그랬다가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늘어나니까 9월달에 등록을 할 적에 예산은 그 전에 선 것이고요.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246만원 짜리가 결과적으로 1,300만원이 되었던 기간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었겠지만 여기 보면 많은 돈이 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당초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미디어라인을 저희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각종 리후렛이나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미디어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239만원이 지금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 수당이 보조사업으로 거기에 인원이 정해져 가지고 해서 도비집행액에 따라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는데요, 그 시간을 시간이 편성이 되었고 그 시간에 의해서 강사가 몇 시간 들어간다고 해서 애초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강의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한권 강의 시간은 줄지 않고 연초에 집행시간 시간계획 내려올 적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해야 되는데 1차 2차로 해서 조기에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좋았다는 얘기네요. 집행잔액이 좀 많아야 좋겠네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이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금오주공에 비상급수 정수기,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신곡중학교하고 경의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금오에 두 개소가 있지요. 두 개소가 갈 데가
○재난관리과장 한권 가는 장소는 지금 금오단지에 재개발하면 거기에다가 놓아둘 것입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수기를 두 대 설치를 했는데 그 정수기는 우리가 금오단지 할 때까지 신곡중학교하고 경의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거기가 되면 다시 갖다 놓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44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금오주공이 재개발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사실은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2000년도에도 금오주공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얘기가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수기,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집행을 하겠다고 계상을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전비니까요. 거기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정수기만 거기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만약에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그때에는 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된 것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거기에서 작년에 우리가 할 때하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해서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60만원 차이는 결과적으로 50% 이상이 더 증이 된 건데요. 그것이 잘하기 위해서 많이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조금 그 동안에 하는 업체에서 조금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다가 견적서는 받아 보았거든요. 인건비가 좀 올라갔고 재료비도 조금씩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요 , 여기에 지금 결산을 다루는 데에서 제가 좀 여쭈어 보기에는 조금 뭐하지만요, 기회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자리가 전에 그래서 정수기를 놓았지만 쓰레기로 매립이 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쓰레기로 매립이 된 지역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정수기를 놓아도 비상급수로서는 침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다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수기를 사용해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거든요.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 약은 아픈 사람한테 통하지 죽은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자꾸 도는데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단 후로 수질검사를 하면 평화의 광장 같은 곳은 약간 나쁩니다.
그 두 군데는 항상 적합으로 나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설치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9페이지에 재난관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방독면을 사려고 했는데 업체가 납품을 지연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2억2,200인데요, 이것이 어디어디 소요되는 것이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우리 시의
○김성대 위원 여기에 소요된 것이 의정부3동 화재에서 소실된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이것은 별개로 우리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시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계획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의정부3동에 방독면이 소실되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것은 그 전에
○김성대 위원 작년도 일이니까요. 어디인가 있겠는데요. 방독면이 관할이 여기이기 때문에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이거는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옥상에 있는 거고 방독면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는 소실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옥상만 탄 거죠.
○김성대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기금이 8,800이 늘어 가지고 1억7,100이 기금이 늘었거든요. 다른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에는 이자가 왜 발생 안됐죠?
○재난관리과장 한권 거기는 작년도 2000년도에 우리가 예치기간이 금년도 1월20일날 경에 1월24일날 만료가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에 2년 계약을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1년계약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이자가 발생되어야 될텐데요. 2000년도에요. 99년도에 넣어서 된 것이 있을 텐데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99년도는 우리가 작년에 기간이 되었는데 계속 자동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2000년도 분은 올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성질상 작년도에 8천만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약되어 있었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작년도에는 1년짜리 하고요,
○김성대 위원 1년짜리가 8천만원을 한번에 다 묶어놓지 않았을 꺼에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1년짜리가요. 5천만원 했고 나머지는 3개월치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자가 발생 안되죠? 매번 만기일 때마다 이자발생이 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자동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동연장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포함돼서 연장되는 것이지 원금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3개월 만기 끝나면 이자는 꼭 발생을 해서 원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래서 금년도 1월30일날 전부 1년짜리를 전부 묶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계산을 전부 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넘어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도에 자동 연장됨으로서 통장하고요, 올해 다시 1월달에 계약된 것 있지요. 복사를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9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결산한 이후로 한 명이 제대를 한 모양이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현재 1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민방위관련에 4명 병사관련에 6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예.
○박세혁 위원 민방위관련에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15,740원인데 병사관련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왜 16,750원을 받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한권 근무년수에 따라서 계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한명 받잖아요. 1년 예산을 딱 잡는데 그 분 1명이 151만 9천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받으면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물론 그분들이 6월달에 입대할 수도 있고 4월달에 입대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민방위관련에 근무하는 분들의 보상금이 29,720원이 남았고요, 병사관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57,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요, 계급별로 봉급이 틀리니까요. 봉급이 틀리니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지요. 그것은 만약에 계급별로 집행한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요.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계급 올라가면 그만큼 액수가 틀리니까요.
○박세혁 위원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병무담당 양동표 6명이 정원이었는데 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답변도 안 맞는데요. 지금 계장 말씀대로 정원이 5명인데 5명이 근무했다면 그 불용액이 한사람은 164만 3천원 정도가 남든지 151만9천원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좋아요.
그러면 첫째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민원관련에 근무하는 분하고 병사관련에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약간씩 남았는데 이분들은 이를테면 군인이라는 것이 정량이 있다고요.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무에 따라서 월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보니까 1년을 다 근무하신 분 같아요.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요, 민방위교육 실비강사수당 등 해서 23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순수하게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은 얼마인가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수당 등 해서 1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소양강사수당이 정확히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고 실기강사수당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재난관리과장 한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렇게 하시고요, 불용액이 된 사유까지 예를 들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사유가 있어서 횟수가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당초 350만원이었다가 23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당초에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공근로로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3명을 해서 남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120만원 쓴 것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쓴 것은 행사가 많을 경우에 아줌마들을 토요일날과 일요일날로 해 가지고 청소인부로 대체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시설비 투자를 했는데 체육관 조경공사를 했거든요. 그게 그 위에 것하고 다른거에요?
제초작업하고 같이한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조경공사는 작년도에 저희가 철쭉 1,600조 하고 등나무 8주를 심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입찰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휴식시설 설치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장비구입을 하고 나머지 가격이 170만원 남았는데 조달가격으로 사는 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타시군에 체육관에 대한 청소장비가 구입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받아 가지고 이하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외국산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를 하셨는데요, 철쭉 1,600조하고 뭐를 했다고 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등나무 8주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파고라 설치하면서 파고라에 올라갈 수 있는 등나무를 8주 심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파고라는 3개소에 설치했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3개소요.
○박세혁 위원 음료수대 설치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음수대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체육관 남편하고 그 다음에 북편 쪽으로
○박세혁 위원 내부에 했어요? 외부에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외부에다가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을 통에다가 떠다 먹어 가지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음수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장미는 식재 안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장미는 농업기술센타에서 250주를 갖다가 울타리 쪽에다가 쭉 해 가지고 장미넝쿨을 25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자주 가는 편인데 철쭉이 1,600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심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관리가 안되거나 생각보다 넓은 장소에 꽃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 1,600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요,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우리 종합운동장에 직원이 13명이고 청경이 3명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지금은 한명이 결원 돼서 14명입니다.
직원이 11명 청경이 3명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기본급이 61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주로 운동장 직원들이 공무원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에는 직급에 대한 기본호봉에 대한 것을 일괄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직원이 호봉이 작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런 요인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봉급을 기준호봉이 있어요. 9급이면 8호봉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보다 밑에 있는 직원이 가면 그 액수만큼 남는 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 영 복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동행정지원팀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재난관리과장 | 한권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