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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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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2001년 7월6일자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다음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5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 3건에 5,863만8천원으로서 이중 5,86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 중대본부 화재로 인한 시설공사 및 비품구입비로 3,0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말라리아 발생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9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명에 대한 제수당 미지급분 1,236만7천원 중 예산부족액 976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정부3동 중대본부 화재복구 및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부족액으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은 행정지원과 보건위생과 주택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부족하게 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 입장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30일자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사역기간 중에 주휴 월차 연차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9월8일까지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을 저희 시에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월8일날 당초예산의 1,236만 7천원인데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259만9천원이 확보되어있는 바람에 부족분 976만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 사람이 근무는 어느 기간에 한 거예요? 근무기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총 사역기간은 97년 4월부터 9월30일 인데 수당신청기간은 97년 8월1일부터 200년도 7월31일까지 97년4월부터 97년 7월까지는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소멸이 돼서 신청을 해도 제척이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근무기간이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3년 기한이 되겠습니다.

3년이 넘는데 그것은 시효소멸기간을 빼고는 3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3년 정도인데 지금 주휴 월차하고 연차하고 중간에 그분들은 한번도 이의를 얘기 안 했었나요? 근무기간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겉으로 표현한 것은 있었겠지만 서류상으로 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자기가 그만두는 입장에서는 노조관계나 그런 데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안계철 위원 그 과정까지 내용은 중간에 들어서 알기는 알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대비해서 어차피 지는 것인데 주었으면 그냥 시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서서 돈 받고 침 뱉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면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바람에 노동부에서 진정낸거를 회시가 오고 그래서 사실 예산도 부족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부서에 근무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미화원들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공단 외에는 일시사역인부를 근무하고 있는 타부서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상용잡급 외에도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이상 쓰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 배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퇴직급여수당은 따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안계철 위원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역인부들은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고를 하시고 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제수당 사역인부 이것이 용역업체가 있지요? 불법광고물 하는 업체, 이것을 그 업체에다가 줄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지금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관계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작년에도 용역계약을 한바가 있는데 아직 용역 중에 있는지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고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시에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아예 이것을 맡겨버렸으면 어떨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관련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는 200년도 8월 그때 미지급분을 지급한 것이고 지금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 이후로는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주택건축과와 관련되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동 예비군중대본부 화재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본부 동사무소 3층에 가건물로 지은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지금 정식허가가 난거였었나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허가 난 겁니다.

이민종 위원 몽땅 다 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소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기고는 그 옆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창모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담당관께서 답변이 부족하면 동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식허가가 난 것인지 무허가인지 거기에 있는 무기고나 이런 건 독립된 거죠?

○의정부3동장 탁우식 무기고는 없고요 , 허가 난 건물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지었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예 지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허가를 맡은 것인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다시 허가를 해 가지고 당초에 30평대 였었는데 지금은 24.5% 평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3동 동사무소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디 예비군중대 사무실까지 이전계획이 있는 건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참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동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은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전할 때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전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될까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3동 노동청 근처의 부지가 거론이 되고 있지요. 계약이 되었습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아직 안되고요, 지금 추경에 천상 예산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한번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그 자리에 예비군 중대본부까지 들어 가냐는 거죠

○의정부3동장 탁우식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화재 난 장소에 무기고는 전혀 없고 다른 피해도 전혀 없고 집기하고 그것만 있다 그 말씀이죠?

○의정부3동장 탁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동 가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요. 동장님이 3동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을 졌나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책임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에 보면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자주 누전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자주 누전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 염려가 있었다는 경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까지 나게 했었다는 자체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자주 일어나니까 9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전기누전이 일어난다고 보수를 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해서 누전이 안 나게끔 한 상태인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누전이 나고 있는데도 안 해주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지요.

지금 현재 전임 동장님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신임 동장님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기획관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나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의 주요한 재산이 소실될 수 있도록 일반 민간재산도 아니고, 이러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을 도리어 시민들에게 예방을 하게끔 하고 불이 안 나게끔 해야 할 우리 부서에서 불이 나 가지고 중대한 화재를 내고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었다 한 사항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의정부3동이 그 이후에 누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의정부3동장 탁우식 예.

김성대 위원 차단기 내려간 사건도 없었어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의정부3동을 신축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으나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예.

김성대 위원 이 건물이 소실되어서 다시 짓기 전에 바로 부과하는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의정부3동의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넘는 가건물 신축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그 근처에 비슷한 곳에 임대를 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시 짓고 나면 또 헐어버릴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니예요? 실제로는 그 근처에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2-3년이고 쓰고 빠른 시일 내에 3동사무소를 지어서 그리로 합류를 해서 들어갔어야 원칙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3동 건물 헐으면 이것도 헐어야 되죠. 역시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자료에 예비비내역 요구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두 번째 줄에 149만원이 나왔는데 1,490만원을 잘못 인쇄한 것 같은데 내부 칸막이공사까지 약 2,400여만원, 철거비까지 들어 갔네요. 이제는 낡은 건물에 재건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탁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동사무소 자체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동사무소 자체는 안 들어 가 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지방공제회 공제보험은 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중대본부같은 사항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험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제회에다가 시설비 전체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비 전체를 신청을 했다.

○의정부3동장 탁우식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는 다음 월요일 날쯤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하러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출되기 전에 보험처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당시에 불이 나서 공제비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간소요가 걸리니까 그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우선 짓고 별도로 세입 잡아서 들어오면 그 돈이 그 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영민 위원의 보충질의 인데 공제회에 했던 보험에 했던 똑같은 성질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공제비가 아직 안나오고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나올 계획인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예.

김성대 위원 실제는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공제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정식으로 허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 자체도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좀 늦게 보았으니까요 담당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과장께서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말라리아 예방에 관한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본예산에 말라리아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 4월30일자로 경기북부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저희 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5월26일자로 도에서 말라리아 근절대책 수립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6월1일자로 도에서 예비비지출결정을 하고 시군부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지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요구를 하기 전에 도에서 6월19일자로 도비보조금이 자금교부가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 50%, 시비 50% 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라리아는 99년도에 3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그보다 줄어든 30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현재 3명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설명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3명이 어느 지역이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한 분은 제대 군인이고, 군대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가지고 제대한 후에 발병된 것이고 두분 중에 한 분은 주민등록만 여기에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그쪽 연천 지역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그쪽 지역으로 낚시 갔다 오셔 가지고 걸린 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그쪽 지역에 계시던 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한 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말라리아 치료약을 먹고 그후에 예방약을 먹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말라리아가 그 당시에 바로 발병이 안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열이 났다가 열이 안 나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방역사업이라든지 홍보나 교육은 계속 하고 있나요?

○의정부3동장 탁우식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홍보를 해서 감염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하면서 지출액만 명시가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없거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출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35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20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결산서 내용이 글자가 적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관실 소관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께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해마다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는데요 25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였고 기타 시민단체에서도 공개를 유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민단체로 하여금 시장이나 시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 이 사항이 이제는 진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결산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문별로 완전 투명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나 또는 각 시민단체로 하여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항상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진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에도 지난 2000년도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부문별로 항목별로 지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원래 시민단체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관계는 첨예하게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해서 1/4분기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2/4분기도 마무리가 돼 가지고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침 기회도 됐고 했으니까 물론 일자별로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분야별로는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하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영수증을 원본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데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런 관계는 공개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목적으로 해서 사실상 시장님 뜻은 매월 하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그것은 무리한 생각으로 돼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저희나 다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분야별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해에 공개하려고 했더니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사항 중의 하나가 개인의 이름이 신상이 밝혀짐으로써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사항이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유가 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담당관께서는 말씀한대로 공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의 적립금 있지요. 적립금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발생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할 경우에는 통장에다만 예치를 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기안하고 결재 맡고 그래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품의를 해 가지고 예입하고 지출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다만 예치돼 있는 상태이니까 전액이 결산을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9억3천이라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면서 따로 정립해야 할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 사업비 자체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김성대 위원 적립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장계좌에 들어가 있지요. 그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시민창안 응모자들이 저조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 3년간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97년도에는 예산액에 대비해서 결산액이 38% 98년도에는 3% 99년도에는 2% 입니다.

점차 하향추세에 있거든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비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은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는 거요. 이것이 12%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99년도에는 잔액이 4%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만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창모 임의보조단체의 보조해주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법무관리에 있어서 부속서류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2억 8,800만원에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1억3,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질상으로 볼 때에 이것이 예산절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배상금 등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배상금 쪽에 있는 1억 715만 8,490원은 사실상 손해배상 관계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집행이 안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 위에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일반운영비에 대한 2억 4,530만원 중에서 잔액이 1억 370만 2,800원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탁금 1억원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하고요 , 예산을 절감한 차원보다는 사유가 미발생한 사유 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을 해야 할 것을 절약을 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미발생했거나 사건이 없거나 이렇게 되니까 발생이 안된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향후에는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분석하는데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24만원 지출됐는데 이것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준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엑스포 관람권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박세혁 위원 창안한 분 8명에 대한 보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8명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밑에 포상금 보면 571만 1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1만 1천원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무원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접수돼 가지고 3건을 채택했거든요. 시상금으로 60만원하고 도서상품권 42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49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9만1천원이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프린터기가 나간 것입니다.

물품으로 나간 거지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 제안제도 채택 공무원 시상은 상금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주고 도서상품권 지급하고 그 내용밖에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포상금으로서는 동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390만원이 따로 나간게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공무원제안 제도에서 무슨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채택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학술용역비를 집행을 안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7월달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 그것이 1년간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해서 끝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납품이 7월13일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일자는 되어 있지만 용역결과가 나와 있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검토를 받고 제본하러 들어 가 있습니다.

13일날 납품이 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본이 다 된 다음에 제본이 끝난 다음에 배포하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책자가 된 다음에요.

저희가 중간에 보고회를 다 거쳤거든요.

중간보고회를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안계철 위원 제본이 곧 나오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3일이면 납품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6쪽의 자산취득비하고 명시이월된거 있지요. 20쪽의 자산취득비 명시이월 그것을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같은 내용입니다.

명시이월만 따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중에서 7억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은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개관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조명기기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서 외산이 많았습니다.

조달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을 해놓고 그 이듬해에 가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비는 5천만원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하는 과정에서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총 소모품이라든지 과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2억4천이 있었는데 전부 집행을 한 나머지가 잔액이 74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복사지라든지 등등 복사기 수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액수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강당앰프설치교체 이것은 예술의 전당에 관련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닙니다. 대강당에 앰프를 수리를 했습니다.

대강당 앰프를 교체를 했고요, 복사기를 한대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갖다가 우리 신문사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스캐너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찍은 것을 신문사에서 요구하면 바로 스캔으로 떠서 보낼 수 있도록 그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향토사 연구위원회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향토사연구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향토사연구원이 저희 문화원내에 한 명이 있는데요,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향토사료수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화원내에. 그러면 향토사연구위원 간사라는 것은 문화원내에 일하는 한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언제 이런 것이 생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작년 언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작년 3월에 생겼습니다.

박세혁 위원 8월이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3월달입니다.

박세혁 위원 설치근거는 뭐지요?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특별한 근거는 없고 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사료수집을 위해서 문화원사업의 일환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6개월치만 인건비를 주고 6개월치는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공개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수당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간사는 누구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반납액이 1,900만원이에요. 국비가 950만원 우리 시군비가 950만원이에요. 총 사업비를 보니까 3,400만원이네요. 집행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액 보다 반납액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3,400만원 중에서 집행된 1,500만원은 이미숙 무용단 지원이 1천만원이 되었고요 , 소년소녀합창단지원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90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은 무대공연작품을 위해서 연극단체에서 국비하고 다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내부적으로 연극협회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연극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의정부시라고 하면 무대공연 발전을 위해서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요,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느냐고 사유를 알아보니까 연극단체에서 무대공연 작품을 만드는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개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는 바람에 시에서 굉장히 조율을 해주려고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려고 역할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는 거기 같이 무대공연작품 하는데 참여를 못하겠다는 한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단체명은 알려 달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끝까지 자기는 관여를 안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를 제외한 2개 단체가 한다면 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1개 단체가 비토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도 조율을 해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2001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정보문화의 도시,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22쪽에 보면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이클숙소 찬모인부임이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싸이클 숙소 찬모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인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지방으로 대회출전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여기 지금 숙소가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찬모인부임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상시 있는 것으로 하되 대회 운영기간 연중 정해져있는 것만 빼고 인부임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예측하기 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찬모가 월수입이 어느 달에는 20만원도 되고 어느 달에는 50만원도 되고 그럽니다.

20만원 타는 달에는 자기도 계속 들어가는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적게 타니까는 잘 못하겠다고 가고.

○위원장 이창모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100여만원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방 출전기회가 더 많아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삼당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삼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0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재료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예상인부가 몇 명이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연 9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조사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면서 약100여명 정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 되었네요. 진행에 차질은 없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장 없이 다 완수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3명을 배치했는데 1명밖에 안 왔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3명을 요청을 해 가지고 쓸려고 했었는데 1명밖에 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진행에 차질이 없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390만원인데 조달단가 때문에 다운 된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연구개발비요. 이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서버구입을 하면서 조달단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금에 1,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절감했다는 거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한가지만 이민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박람회 불용처리 된 것인데요, 행사는 결과적으로 2억 8,200만원짜리 행사가 아닌가 보는데 실제로 4억도 들어갈 수 있고 5억도 들어 갈 수도 있는 행사거든요. 절감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이상해요. 더 들어가도 모자라야할 행사거든요. 그랬을 때에 실제로는 이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 정도로 행사를 했어야 원칙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산액이 정보박람회 때에 2억5천이고 5천은 정보마당 행사비로 계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2억5천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 부서에서 협상을 하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벤트에다가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과적으로 내용 면에 문제가 더욱 더 충실했으면 올라갈 수 있었다는 생각도 되고요. 질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절감 쪽으로 이렇게 말을 유도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더욱 충실히 하면서 절감을 해야지 내용이 적으면서 절감이 되었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김성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도 개인 적으로는 그 돈 남은 거 어떻게 좀 내실 있게 썼으면 했는데 계약부서의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김성대 위원 이 행사가 1회 행사였기 때문에 2회 3회 가면 1회 때의 그 모자랐던 점, 이런 것을 보충해서 더욱 충실한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1명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455만 7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157만 9천원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왜 99만 5,960원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것이 1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년 기준으로 해서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배치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인가 부터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정보박람회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슨 뜻인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저희가 이런 공사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항하고 달라 가지고 기획사의 굉장히 주관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라고 최저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기획사를 선정을 하면 거기하고 어떻게 어느 행사를 얼마만큼 하겠느냐 원가계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금액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2억8,200여만원에 대한 지출행위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2000년도 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집행잔액이 770만원이라고 했는데 틀린 것 같은데요, 69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잘못 얘기하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총계에서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민간보상금 중에 270만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대형공사 참여비하고 공무원 시상품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 실시에 따라서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대형공사장이 100억 이상인데 일반전문가로 하여금 합동감사를 해서 참여보상비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규사업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소각장 관계라든지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20명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우수공무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품구입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3만원을 세웠었는데 2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주문을 해서 여기에 따른 차액이 지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들 9명이면 27만원이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2만원씩 했으니까 18만원이 되고. 이분들은 우리가 포상금 목에서 나갔습니다만 감사결과 우수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부부동반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상한 거로 보고 그 금액만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수공무원들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9명밖에 안나왔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부부동반으로 해서요 599만원 600만원 돈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감사실에 있겠지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당초 계획대로 많은 공무원을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은 돈이 원래 계획도 30만원에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제주도까지 못 가는 경비죠. 그런데 9명이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770만 3,730원이라고 했지요. 부속서류에는 77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부속서류 39쪽을 한번 보실까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는 세입세출 결산서 4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행정감사가 나오거든요.

부속서류에는 아마 1천원 단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원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70만 3,730원까지 계상이 된 것이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부속서류에 나온 것은 사사오입 했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이것은 결산서 원 단위까지 하는 것이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한테 넘겨온 것에 의해서 691만 3,830원이 된 것은 뭐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회에다가 내는 것을 이렇게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합동감사 참여보상에 지난해에 보상을 안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2000년도에 보상을 신규사업장이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231만원을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속사업은 감사를 하지 않아야

○감사담당관 정순원 계속사업은요.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매해 계속해서 하면 안 되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99년도 사업장은 한번 했으니까 4개 사업장을 하고요.

김성대 위원 99년도에 했다고 해서 2000년도에 그 사업장을 또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했던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신규사업장이지요.

김성대 위원 99년도에 신규사업을 2000년도에 없다 있다는 알잖아요. 이미 예산을 올릴 때에 명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99년도에 예산을 99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 때에 2000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다 없다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럴 때에 들어 갈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적 성질로 세우는 것이니까

김성대 위원 추경 때에 그것을 깎았어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연말까지 가봐야지요.

김성대 위원 100억 단위의 사업은 그렇게 좀처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4개 사업부서에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공사현장에 더욱 충실히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에도 들어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보다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도체전 관계로 내년도에 조기 준공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기완공계획과 관련해서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99년도에 대형공사장으로다가 합동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결이 안된 상태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라든지 소각장 공사 자원회수시설이지요. 연관되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영 복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한봉기
정보통신담당관오현식
감사담당관정순원
주택건축과장김지형
보건위생과장이원재
의정부3동장탁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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