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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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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4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환경관리 쪽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중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에 210만원과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보수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8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총괄표와 사업예산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8,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영업수익에 기타영업수익으로 잡수입에서 손괴자 원인자부담금수입 500만원과 2000년도 시군 물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천만원을 편성했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배당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운영정산통보에 따른 배당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에 대한 200만원을 수입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24일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총 수수료 내는 것이 7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그 중에 2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비용 중에 정수비에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36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는 정수장 점검 기술지원 신청수수료 300만원과 수질시험장비 교정검사수수료 5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재료비로서 정수구입비로 9억 6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계 건축물 도색비로 500만원, 배수비로 수선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3,300만원, 지장급배수관 이설공사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8,0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봉급으로 5,707만 4천원, 수당으로 2,294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2000년 상수도경영평가보고서 유인 150만원,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 물관리 관련 선진국 동남아 3개국 시설견학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물관리평가 장려상으로 시상금 받은 5천만원 중에서 직원들의 위로비 성격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기타업무 추진비중에 누수탐사 수리 및 상수도 민원해결에 따른 직원 정액업무추진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3,41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명절휴가비 788만 7천원, 가계지원비 1,971만 8천원, 연가보상비 6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입찰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입찰을 했는데 관내 입찰이라든지 도내입찰 공고를 하면 보통 400-500건씩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입찰로 바꾸느라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3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4,62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3,283만 3천원 계상했는데 기본급 2,059만 3천원, 수당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341만 3천원 계상했는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고정부채수입으로 51억 9,3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18억 6천만원과 기타고정부채에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33억 3,300만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통합정수장 분담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억 5,94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는 홍복저수지 관사 덧문설치 700만원, 가능정수장 홍보관내 CCTV 콘트롤장비 시설 750만원, 의정부급수구역내 병합개량 사업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개 구역으로 2억 4,199만 8천원을 세워 놓은 것은 감액을 했고, 가능소배수구역으로 구역고립 및 상수 누수감시 시스템으로 2억5천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로 1억원, 4배수구역 구역고립에 따른 제수변 설치에 4,800만원, 계량기 실험실 신축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7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수선비로 가능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네군데를 하던 것을 한군데가 늘어서 4,700만원을 계상했고, 침전지 에폭시 도장으로 3,700만원, 제1배수지 준설에 장마대비로 1,500만원, 5개구역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9,930만 7천원은 감액을 하고 가능정수장에서 제일저수지 노후관 갱생공사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역고립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제4배수구역 고립에 따른 관망정비로 1억5천을 계상하고 응급지역 관망정비 및 노후관 교체에 6,996만원, 송산동 장미주택 배급수관로정비에 5,400만원, 동절기 대비 변류정비사업비로 2,900만 1천원, 금오동 441번지 주변 노후관교체 4,560만원, 녹양동 율림주택 주변 관로정비에 4,800만원, 호원동 자동차학원 뒤 노후관교체 3천만원, 금오동 이화연립 급배수관 교체 3,480만원, 관노후로 인한 출수불량 민원 발생시에 응급교체비로 1억 80만원, 시설부대비 746만 5천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5,325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로 탁도계 교체구입에 580만원, 시료채취기 40만원, 파쇄기 35만원, 누수상시감시시스템 컴퓨터구입으로 노트북 350만원, 누수작업용 절단기 구입에 150만원, 소형뿌래카 120만원, 누수작업용 발전기 및 모턱윕 350만원, 상수관망용 칼라프린트구입 350만원, 누수발생시에 개인이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비용 관계 때문에 무전기겸용 전화로 두 대구입에 100만원, 계량기 시험기구입 2,700만원, 계량기 실험실에 온난방기 및 집기구입 300만원, 아스팔트 유제살포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3억 5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비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가운데 금오택지에서 생산된 골재사용과 공법변경에 따라서 3억을 감액했고, 감리비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3,4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월28일에서 29일 사이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수료 700만원 부담하는 중에서 2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에 1억 3,70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관거비로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19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처리장비로서는 기본급으로 5,487만 4천원이 봉급과 상여금으로 계상됐고, 수당으로 3,196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사업소 부지측량수수료 1,500만원과 위탁교육비로 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재료비로는 6만 하수처리장에 중앙감시반 중앙처리장치 구입비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로 기본급 468만 9천원, 수당 209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000년 하수도경영평가서 유인에 150만원, 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3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으로 총 2억 49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부분 양여금으로 1억 4,400만원, 보수에 6,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도비로 10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총 12억 9,71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건물에 대수선비로 환경사업소 담장보수공사비로 600만원, 구축물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신설 54만 6천원 보수 8억 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차분으로 4억 1,900만원, 오우수관거 오접방지사업으로 당초 4억이 있던 것을 감액시키고 실시설계비로 가능 및 의정부2동 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포함을 시켜서 도비 2억 시비 6억 5,800만원이 돼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없던 것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계장치비로 3억 6,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6만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개선공사 1억 9,200만원, 난방공사로 관리동 구내식당 헬스장에 4,500만원, 보안등 교체공사 3,060만원, 8만 하수처리장 침사지 견학로 설치공사 2,300만원, 대수선비로 유입펌프장 교체공사 3,700만원, 각 시설내 조명개선공사 600만원, 탈수기동 제어반 이전설치공사 2,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상차를 위한 로우더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최근 갈수기를 맞아 홍복저수지의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4월부터 6월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작년 8월부터 만수 됐던 홍복저수지의 105만톤 저수용량을 가지고 하루 7천톤에서 8천톤의 정수생산을 가능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가능동 지역에 급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일자로 홍복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바람에 가능정수장에서는 1일 400-500톤의 정수생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월1일자로 광역상수도에서 당초에 9만4천톤 정도 공급을 받던 것을 8천톤을 늘려 가지고 10만 2천톤을 공급받도록 계약을 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급수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7군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벌 지역이 240여 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간이상수급수를 받는 곳에 최근에는 1일 2시간 정도밖에 급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급수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95년도에 캠프스탠리 후문 쪽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 100㎜를 250m를 포설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사용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한 전도 저희 상수도를 급수신청을 하지 않아서 투자만 해놓고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통장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지역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종중 땅이고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개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토지도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건물 개보수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IMF관계 때문에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은 자기네들 가정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5-6년이 지났지만 저희 상수도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에 3개 통장들과 새마을지도자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과 상의한 결과 13통 지역으로 배수관이 나가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만이라도 급수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드렸더니 현재 7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급수승인을 해줬는데 공사비만 납입이 되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고 그 분들이 공급받는 만큼의 간이상수도 여분물량이 다른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때문에 의정부시 전체에 상수도 공급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후관 교체나 배수관 교체를 할 때는 뭘 보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노후관 판정은 3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주철관이나 도복장강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내구년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가정급수관에 아연도 강관을 중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의 수명은 6-8년만 지나면 스케일링이 끼고 노후돼서 관체가 손상이 돼서 빵구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정급수관 개량기까지의 아연도강관을 중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철관은 내구년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주철관 자체로서는 거의 영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내벽에 침전물하고 염소와 수소이온농도에 따른 침전물이 쌓이면서 스케일링이 끼기 때문에 그 관계로 20년만 지나면 갱생작업을 하든지 교체작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철관 같은 경우는 갱생작업으로 해서 그 안을 짤라 가지고 크리닝을 합니다. 고압살수로 갈아내 가지고 말려서 그 안에 에폭시로 도복을 해 가지고 스케일링이 끼지 않도록 하는 갱생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에 대한 GIS는 구축돼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완벽하게 다 구축되지는 않고요 일부 구역은 돼있고 전체 기본도는 돼있는데 상세한 것은 33개 구역 중에서 시내중심부 6개구역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노후관 교체나 배수관교체를 보면 제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교체를 하고 나서 자체만 사진을 찍지 거리가 몇 미터이고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연결된 것 자체도 도면이 없어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일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관로교체니 뭐니 해서 공사를 하지만 이걸 봐서는 모르거든요. 이런 거 교체를 할 때는 도로가 6m정도 되는데 하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수도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데 모여 있어요. 그런 공사를 할 때 양쪽 사이드로 밀려 놓던가해서 하수도관 공사를 했으면 이중낭비가 안 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시공을 했을 때 양쪽으로 밀어 넣고 나서 상수도면 상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들이 옛날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대형관이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에요. 전부다 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현장을 나갈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거 보면 직원들만 나가지 계장이나 과장이 안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현장에도 과장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밑에 직원이 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 보고하면 현장하고 틀려요. 그럴 때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8억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예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시가지쪽하고 가능1동 공고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의정부3동 의정부1동 배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공사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문제점이 발견되면 통신이 걸렸다 도시가스가 걸렸다 하면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대처를 일체 못하고 있어요.

하수도나 상수도는 잘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나 통신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만 연기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고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도 공사를 작년부터 한 것이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그런 문제점도 관로라든가 노후관 교체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됐지만 그거보다도 도시가스나 통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상황대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만 늦어져요. 장비도 없죠 뭐 하나 하려면 다 빌려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끝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상황대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보수 10개소가 지붕덮개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붕덮개도 있고 체육시설도 보강을 해 줍니다.

유승열 위원 보안등도 해줍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안등도 필요한 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8개소라고 해놨는데 예산서하고 안 맞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먼저 계획에는 8개소로 올라갔는데 확대해서 더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료에 보면 천보약수터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재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현재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한데 갈수기때라든지 주변에 환경이 불결할 때는 가끔 부적합이 나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423쪽에 물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국외여비에 물 관련 선진국 시설견학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개량기 시험시설 2,700만원하고 건물비 700만원, 난방비하고 설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보수가 7,2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이런 거 올리실 때 자료로 올리셔야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라고 각 과별로 내주셨는데 상하수과와 관련된 자료는 간이상수도하고 먹는물 이거에 관해서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먹는물 공동시설이 10개소를 보수하겠다라고 하는 자료조차도 올라와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따져보면 어떠한 과 보다도 상하수과의 예산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신청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 자신 자체가 주요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챙겨서 구두로 힘들여서 설명 안 드리고 서면으로 설명 드렸을텐데 제가 자체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저께 사회복지과 소관에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제출한 거 이외에 더 부족한 부분을 설명자료로 제출해주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심의를 간단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사항들이 올라와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그런 질문할 사항 중에 혹시나 본 위원이 알지를 못하는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제출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 자신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와 먹는물 공동시설을 제대로 시민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억 1,9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 추경부터 2005년도까지 이용자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7,2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7,200만원에 대해서는 천보산 약수터와 만가대 회룡산 용암 세무골 세아아파트 뒤 원도봉산 천보 10군데에 대한 지붕덮개하고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은 지붕덮개를 3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할 것이고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한군데 420만원씩 10군데를 봤는데 장소는 불암 기념비 효자봉 환경사업소 수락산 회룡샘 용암 세무골 버들개 천보 이렇게 10군데에 편익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북한산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약수터들이 꽤 되는데 거기를 지나드는 주민들이 매표소에 요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회룡사와 관련돼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회룡사와 관련해서는 회룡샘이 있는 여기는 안내판하고 벤치하고 보안등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룡샘에는 지붕덮개하고 체육시설을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회룡약수터가 매표소 위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8시가 넘게 되면 매표소에서 돈을 내고 입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회룡사 약수터를 매표소 밑으로 내려놓자 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관을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가 가지고 이끼가 끼고 그래서 철거한 사례가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수해 당했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현재 보면 약수터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과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사실은 수질보전 차원에서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연발생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관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민가까지 끌어내려 온다는 자체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질보전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시면 지금 이 예산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지붕덮개도 한다고 하지 체육시설도 한다고 하지 이게 수질과 관련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질을 관리하는 상하수과이지만 그것과 연계돼 있는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상하수과에 편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데 장소이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여기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리를 잘한다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잠깐 내역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 물관리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받은 주된 것은 99년 대비 유수율이 75.1%에서 83%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8%인가 상승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20억 정도 본 것으로 돼 있고요. 특수시책으로서 아파트를 상대로 한 물절약평가시상을 한 적이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 절약 아이디어 공모관계에 대한 특수시책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물소리 나는 물 절약 기기를 보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러한 사례 때문에 장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428쪽에 수선비가 나오는데 단가도 50만원 오르고 1개소가 늘어 났네요. 단가가 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건축물 기계부분에 대한 도색비로 추정을 해서 개소당 300만원 해서 3개소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뿐더러 가능정수장에 중화탑 자체는 도색을 못했습니다. 중화탑은 염소투입시설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것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가지고 중화시설을 하는 방제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번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색하려고 보니까 비용 자체가 모자라서 그것을 개소당 배분하다 보니까 50만원씩 올라간 결과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설계는 늘 있는 거고 조달구매 가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페인트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하는 개소 면적에 따라서 새로 칠하는 거 같으면 면적당 단가가 나오지만 보수이기 때문에 손상부위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단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429쪽에 지장급배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m당 단가를 매겨놨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지장급배수관 이설에 대한 것은 민원발생 구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상비 예산으로 세워놓고 민원에 따라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8일부터 13일까지 혹한이 오는 바람에 상당부분이 동결이 돼 가지고 동결심도 미달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것에 따른 동파가 발생이 돼서 누수개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료원 앞과 흥선광장 서너군데를 하고 보니까 예산이 소요됐는데 민원이 들어온 구간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마저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432쪽에 연구개발비가 나옵니다. 입찰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입찰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곳에서는 없었고요 회계과에 입찰프로그램이 일반회계 사용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연초에 공사발주 시기가 중첩이 되고 입찰이 한번 진행이 되면 보통 두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입찰날짜가 중복이 되거나 하면 공사발주시기라든지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도내입찰 또는 관내입찰 일반경쟁입찰을 한 것이 거의 40여건이 되거든요.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 접수되는 것이 400-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해서 ORC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447쪽 시설비가 나오는데 홍복저수지 관사 덧문설치가 나와요, 덧문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립된 지가 7-8년이 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자재가 덜 개발돼 가지고 겹문으로만 돼있는데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창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가능소배수구역 누수감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소배수구역 구역고립에 따른 상수 누수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능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서 입석부락에 만톤짜리 배수구에 물을 퍼 올려 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가능1,2,3동 일부하고 녹양동 입석부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을 당초에는 시내 5개구역은 병합개량하고 구역고립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내구역 부분적인 구역고립 보다는 배수지별로 전체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수지별로 전체적인 구역을 설정해서 그쪽에 우선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수압이라든지 유량측정을 할 수 있도록 무선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2,3,5,6,7,8구역은 현재 안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해야 되는데 배수지 구역별로 통제가 될 수 없는 일부지역만 되기 때문에 다음 배수지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미뤄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내 6개 구역을 병합개량 내지는 구역고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중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녹색지역을 보면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가능소배수지에서 공급되는 것이 녹양동을 포함해서 가능 1,2,3동 지역이고 가능정수장에서 급배수되는 것이 있고, 신곡배수지에서 되는 것이 있고 한데 장차 1단계 공급시설이 되게 되면 배수지가 두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배수지별로 담당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완전히 통제시스템을 맞춰나가자 해서 사업계획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3,5,6,7,8구역을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쪽이 예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당초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때 짰던 내용인데 6단계가 들어오면서 배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6단계 공급을 받으면서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91쪽에 환경사업소 부지측량 수수료인데 부지측량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구내에 토지가 87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지적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87필지가 그냥 필지별로 있는 거지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1,2,3단계 증설공사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필지 정리가 안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관리 차원이나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필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면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나눠져 있는데 자원회수시설하고 하수처리장 부지하고 명확하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잘려져 있지만 지번상으로 잘려져 있지 않아서 새로 들어간 분뇨처리장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현황측량을 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토지를 관리하면서 합필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사업소가 생긴게 84년도에 생겼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85년 10월에 생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507쪽에 시설비 중에 난방공사 관리동 구내식당 헬스장에 4,500만원의 난방공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보안등 교체공사까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원회수시설이 금년 8월경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당초에 환경사업소와 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에 협의된 내용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환경사업소에 관리동쪽에 각 시설난방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설 난방이 필요한 각 시설 건물앞 까지는 자원회수시설에서 공사비에 포함돼 가지고 난방배관공사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난방배관공사까지가 되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난방보완공사를 해서 향후에는 금년도부터는 폐열을 이용한 난방을 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공사를 하는데 냉방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냉방은 현재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만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경우 난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연간 얼마였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현재 감가상각비와 난방에 따른 비용을 좀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번에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난방공사에 4,5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폐열을 이용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과연 그 폐열을 이용하는데 주로 관리동일 겁니다. 관리동에 난방비가 과연 몇 년간 사용해서 이런 예산이 뽑아질 것이냐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먼저번에 계획을 하면서 검토한 내용이 있었는데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설사 공사하는 측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측에서 입구까지만 가져다주는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주민들도 아니고 바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인데 어찌 내부정도까지도 못하고 입구까지만 오고 그럽니까. 그 정도는 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그 정도 서비스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비용이 만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건설이 턴키베이스입니다. 당초에 계획돼있는 내용이 아니면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폐열을 받는 것도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늘려서 받도록 재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분뇨처리장까지도 폐열을 이용하도록 일반회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소각장 건설 당시에는 저희 관리동 사무실만 들어가도록 계획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사후에 다시 협의를 하면서 용량도 늘리고 공급개소도 늘리면서 사실은 소각장 건설하면서 그쪽에 당초보다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내까지는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 보안등 교체공사는 어디 보안등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6만톤 부분에 보안등이 대부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에너지절약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등을 끄고 고장난 등은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했었습니다. 일부 몇 등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봤을 때는 저희가 아파트 고층아파트에서 공원처럼 내려 보이는데 밤에 컴컴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있는 입장입니다. 적당한 조명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안등을 주변에 도로변이라든지 울타리 주변이라든지 침사지 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안등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교체공사가 아니네요. 신설공사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옛날부터 있던 선로가 있습니다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거의 신설과 다름없이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안등 교체공사면 한 본당 20만원이면 충분할 일을 180만원이면 신설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보안등을 위생처리장에 당초 있던데가 폐쇄되면서 그쪽에 공원등주가 12본이 있습니다. 12본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철거를 해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고 12본을 위생처리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5본 정도는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해서 같은 공원등주에 이쁜 모양으로해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침사지 견학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견학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2천명 가까이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침사지 8만톤 하수처리장이 주요한 현장견학코스입니다. 그런데 침사지에서의 견학이 지금까지 미흡했다 그래서 침사지를 벽쪽으로해서 관통시키는 통로를 견학통로를 설치해서 견학자로 하여금 침사지와 그쪽으로 코스를 이동해서 중앙감시반까지 원활하게 견학을 시킬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벽을 뚫는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침사지 안에서 벽면에 붙여서 통로가 설치되고 맞은편 벽에는 문을 하나 더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주 공사내용은 철골조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붙어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 관사덧문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중창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바깥에는 목재창으로 돼있고 안에는 알루미늄 창으로 돼 있어서 덧문으로 돼 있는데 유리는 홑유리죠

이창희 위원 현재는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외벽에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뜯지 않고 바깥에다 샷시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중창을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 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가 고랭지가 돼놔서요. 시내보다 거의 3-4도 기온 차가 납니다.

이창희 위원 단독집도 3중창 한집은 없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원체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요.

이창희 위원 다음에 난방공사에 1식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관리동에 난방시설은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이 다른데서 들어오는 열을 이용해서 거기에 다시 난방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세부내역은 열 교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창희 위원 열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들어가야 할 데가 3개 동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급을 받는 게 열을 공급받습니까, 온수를 공급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열량을 받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보일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90-95도 되는 온수가 순환되는 온수가 열량만 공급을 해주고 순환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온수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열만 이용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 교환기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온수가 가면서 열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온수가 오는 거죠. 다만 온수가 도수가 높은 것이 오니까 다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일반 난방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들어가 있는 난방에다가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보일러에서 부속돼 가지고 온풍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지에이터 설치를 해 가지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창희 위원 라지에이터만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온수를 써야 되니까요.

이창희 위원 온수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쓸 수가 없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열 교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열교환기라는게 뭐냐 이거죠. 그게 라지에이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열 교환기는 순환되는 열을 식수나 목욕물이나 온수를 쓰기 위해서 통과시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죠.

이창희 위원 저쪽에서 열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열은 들어오지만 온수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물을 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보일러 설치 안 합니다.

이창희 위원 설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온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게 열 교환기라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보안등 교체공사는 고장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고장이 났다면 배선에서 고장이 난 겁니까, 보안등 위에 등 자체에서 고장이 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사업소에 몇 번 나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6m짜리입니다.

그래서 침사지에도 6m짜리가 8본이 있거든요. 그 침사지 위에서 6m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해서 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크레인이나 장비가 와야 보수가 되는데 교체하려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설치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노후돼서 보수할 시기도 지났지만 위생처리장에서 철거해온 2.4m짜리 이런 부분을 교체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도 쉽게 하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죠.

이창희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0쪽인데 율림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동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1동입니다.

이창희 위원 449쪽에 가능4배수구역 구역고립에 대한 것이 관망도를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망도가 아니고요 관망을 정비하고 무인검침 시스템하고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시스템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일 큰 것은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즉시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쪽 지역에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수율 측정이라든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죠. 누수감시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누수가 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일일이 관로를 기계를 대서 청진기를 대서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창희 위원 누수가 되는 건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도 누수가 될 것이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가 되는데 누수지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주 하면 조기에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역이 넓고 관로가 6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사팀이 3명이 하는데 680㎞를 1년이 가도 전체 한바퀴를 못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수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를 하는데 누수량이 얼마가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까 장려상을 받았다고 말씀 드리면서 유수율이 8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83%이고 4배수구역 고립돼 있는 데만

○상하수과장 윤한수 33구역으로 짤라서 소구역으로 관리하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배수지별로 4개구역으로 짤라서 먼저 하자 그래서 가능소배수구역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하고 설치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다른 시군에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 사업비는 도비 7,500만원에 특별지원비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잘하면 성공이고 잘못하면 실패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실패할 거는 없습니다. 장비보강이 되는 거니까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대수선비에서 정수장 침전지 청소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900㎡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배수지에 침전물이 얼마나 쌓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금년 지나보니까 침전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4천톤밖에 안됐는데 8천톤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침전물이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청소할 때는 예산이 2회에 4,700만원인데 그때는 2,350만원이면 했는데 배로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물 생산량도 배로 늘었으니까요.

이창희 위원 한번 청소하면 몇 톤 정도나 나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7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고형물이 아니고 함수율이 거의 98%입니다. 그걸 퍼다가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거든요. 전부 흡입차로 퍼다가 탱크로리로 퍼다가 운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관내에 운반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처리장에요.

이창희 위원 700톤이면 한번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10톤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1저수지 준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비성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상위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태난 부분에 하천에 퇴적된 것들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금년 여름 지나면 또 메꿔질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를 하는데 노후관 갱생은 보통 6개월에 한번씩 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20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냥 아연강관은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냥 교체를 해버립니다.

김광규 위원 보안등 공사에서 나온 건데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울타리 쪽에 보안등설치가 돼있는데 망가져서 수리라든가 설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진작 이런 일들은 미리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m가 돼서 높아서 수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비도 민원처리반에 보면 보안등 교체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동원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6m짜리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은 침사지 위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기를 대비해서 각 지역에 준설공사는 완벽하게 해 놨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 한 것이 호원동 장암동해서 6개 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신고 받는 대로 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큰 문제되는 곳은 조치가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최근에 가능3동 지역에 박스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저희 의원 몇 분이 현장을 갔었는데 흄관을 관통하고 있는 상수도관에 대한 처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박스를 설치했는데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과거에 그 지역에 홍수시에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시는 건데 과연 흄관에 관통하고 있는 상수도관으로 인해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박스설치공사에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국도39호선을 횡단하는 1천㎜ 흄관에 300㎜ 제1배수지에서 가능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수송관입니다. 그것이 관체 하단에서 1/3 부분에 걸려있는데 상류지역 53통신대에서 토사가 내려오면서 걸려 가지고 상류 쪽에 많이 퇴적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박스공사 완료되기 전에 준설처리 할 것이고요. 송수관 하월시키는 작업은 현 단계에서는 굴착하게 되면 39호선 2차선을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쪽 박스공사가 완료되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상수도관 갱생작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하월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 받았던 것인데 CRC오수처리장이 폐쇄가 될 계획이 있는데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토실을 개량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수토실을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만만치 않은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어제 건설교통국장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는 우수토실에 역류관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돼 있는 기술이 토사유입방지 기술은 있어도 그것을 월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된 건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수토실이라고 하는 것은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관거인 차집관거로 우수를 받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기 초기 강우시에 저희가 설계할 때 당초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량에 3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데 기준이 2배만 받고 2배가 넘을 때는 하천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원류를 막는다고 하는지 아직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관련부서끼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있다면 지금 오수처리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합류식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CRC쪽에는 합류식은 아닌 겁니다. 부대 안에는 분류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하고 자기네 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네 처리장에서 1차 처리 해 가지고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RC내부는 분류관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우수토실을 개량하는 것은 상하수과의 의견도 개량하게 되면 이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상하수과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없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결론 난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량함으로 해 가지고 오수를 받아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으면 오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도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만들어 진 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하겠다는 도체전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게 공이 돌아다니다가 환경보호과로 갔는데 난감하죠. 환경보호과 의견은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대체해서 우수토실을 만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법에도 그렇고 형평성을 봐서도 그렇고 오폐수시설을 장소를 이전해서 만들어야죠.

당장 급한 건 우리니까 이러고 있는데 공이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환경보호과로 한달 전에 온 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환경보호과로 간 거죠.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시에서도 걱정하는 만큼 확실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공통된 사항이라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4억 6,652만 6천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양여금 사업과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해서 5억을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종합처리기가 지금 현재 7년째 사용하고 있는 종합처리기 3대를 교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탈수오니 처리비 87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지렁이 농장에서 저희 분뇨처리장 탈수오니를 처리를 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 7월에 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고시가 되면서 지렁이 농장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야지만 지렁이 농장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주던 3개지역 4개 지렁이농장들이 법에 의한 적법한 폐기물재활용 시설 신고를 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렁이 농장에 탈수오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양처리로 되돌려주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조정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3,160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27억 2,771만원보다 3억 3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 5,0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 7,8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보수인상 요인 등으로 인하여 1억 1,0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6,5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 2,696만 2천원과 자체사업비 10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은 6만3천원으로 2000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40여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은 9,0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급 1억 3,334만 6천원과 상여금중 정근수당 2,1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말수당 6,4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은 1,89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급별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1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인상분과 상여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역일제 예방접종 음식문화개선, 암순회 강연회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228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및 청원경찰 봉급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인부 고용보험료 49만 9천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등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의료 및 구호비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비용 630만원, 예방접종사업비로 독감예방접종약품비 8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치매예방대학을 위한 검진도구 구입 및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을 위한 사전검사 시약비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중 치매예방대학 검진도구 구입비 6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의료 및 구호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4만원이 삭감됐는데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교육용 자료제작비중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용 자료제작비는 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가정간호위탁교육비 인상분 2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를 30만원을 삭감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6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민영양개선 만성질환자 영양교육 강사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기정예산에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비와 중복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양캠페인 강사비로 2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임시예방접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295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인플랜자 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일본뇌염백신, 장티프스 백신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48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4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는 2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엠엠알 예방접종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접종비로 2,128만 5천원이 신규계상 됐습니다. 엠알 예방접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897만 7천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검사재료 및 시약구입비 120만원을 신규계상 했는데 보조사업일반운영비중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삭감한 것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940만 6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의자 외 17종 구입을 4,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우수시 방문보건 전용차량을 도에서 1천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는 1,055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84만 7천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보건소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옥외 메인사인 제작설치비로 2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서버 모니터 대체구입비 28만 6천원, 행망용 프린터 82만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운동후 이용자 샤워를 위해서 순간온수기 110만원, 트레드밀 구입비로 99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런닝머신터미널은 27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비중 5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반환금 1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주 계획은 2층 보건소장님실에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일단 계획은 보건소장실이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소가 좁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 건물구조가 좁습니다.

최진수 위원 구강보건소 설치 기구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 돈인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시행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역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이나 구강보건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구강보건사업을 꼭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치과질환자 치료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강보건 영유아 구강보건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침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만약 금년에 놓치면 시비로라도 설치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의료장비하고 시설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운영은 천상 업무대행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업무대행 시키는 방법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치과의사는 이거를 설치하면서 한분을 고용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간호사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간호사도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본 안은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결심을 받아 났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소도 좁고 운영계획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이것이 도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도 민원인들은 보건소에 왜 치과가 없느냐해서 인터넷민원도 뜨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과가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군 단위는 모두 있고 시단위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도비보조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 부담이 덜 되는 방향에서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치과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85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과도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치과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시행했을 때 의정부시내에 85개 치과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개인하고 저희하고 운영하는 것이 차별화 되기 때문에 각 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것하고 동에도 순회진료를 하고 방문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어느 요일은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해 가지고 차별화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에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데도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학교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위주로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민간으로 하면 의정부 치과의사회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강홍석 의원님 걱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치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차별화 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차별화를 해서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우려도 불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학교를 순회한다든가 동사무소를 순회한다든가 하면 출장을 나가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홍석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가는데 학교를 갔을 때 많은 인원을 진료를 하는데 간호사 한분하고 의사한분하고 그 인원을 대체하겠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강홍석 치과는 성격상 응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순차별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학교 같은데를 방문했을 때 장비라든가 가지고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건소에 하는데 장소도 좁아요. 그럴 때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구강에 대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게끔 해야지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을 때 준비부족이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구강보건실 설치는 제가 쓰고 있는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유니트 두 개 이상 놓을 수가 있고 소장실이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설치한다면 오시는 환자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기실도 없고 사람 앉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홍석 대기실은 복도도 가능하고 안에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치과실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보건소가 사업만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청사진은 많이 펼쳐놓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홍석 의정부시에 온지 4개월 됐는데 보건소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사업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정부시 보건소가 사실 보건사업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이용율도 높고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고 계획성 있는 일들이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니까 인원이 또 필요할 거에요. 사업구상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대로 의정부시민한테 준비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하는 거지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1,6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내부시설에 칸막이하고 상하수 시설하고 버티컬 거울 페인트인데 칸막이를 어떤 세멘트 구조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달랑 유니트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경칸막이입니다.

이창희 위원 칸막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세부적으로 도면을 그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1,630만원을 요구했으면 개략적인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재가 평당 얼마해야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47.5㎡입니다. 14.4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상하수시설은 보건소 설치하는데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하수도만 그쪽으로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수도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티컬 브라인드는 한 면만 쓰는 겁니까?

거울이 있는데 치과 치료하는 부분에다가 부착을 할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과실 내에 설치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규격이 얼마인지는, 그리고 페인트는 전체 사무실 보건실 설치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페인트칠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희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40.5㎡에 내부를 여유가 있으면 입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제안설명에 보면 시설문제에 대해서 1,630만원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상하수 시설은 분명히 수도가 들어와 있고 하수도도 들어와 있는데 새로 설치해서 밑에서 뽑아 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각 치과 유니트에 연결을 해야 되고 엑스선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메인 관하고 하수도관은 하나로 들어와서 연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보건소장 강홍석 치과는 일반 사무실하고 달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기가 있기 때문에 보호막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 벽을 설치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방사선 보호막이라는 것은 여기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홍석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예산심의 하는 사람들은 의원님들은 제안설명을 보고하는 건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죄송합니다.

이창희 위원 장애인승강기 제작을 하는데 제작돼있는 승강기를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는 승강기를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여기에 맞는 승강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공간에 맞게끔 제작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몇 층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3층입니다.

이창희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제작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두 개 업체 서류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암순회 강연회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50만원이 있는데 전국순회 강연회를 10월달에 할 예정인데 홍보물만 제작하기 위한 예산인데 10월달에 행사를 할 적에 그것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협회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인원만 동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그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좋은 강연을 위해서 시민회관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지금은 강제동원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홍보물비만 계상이 돼 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서 강연을 할 분을 초빙하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우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임시예방접종 해 가지고 당초에 2,647만 8천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 2,647만 8천원은 인프렌자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백신 및 보균검사 및 기자재를 합한 숫자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를 낼 때 세부적인 임시예방접종 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세부항목은 임시예방접종 속에 포함돼 있고 임시예방접종 사업비가 1,295만원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김광규 위원 트레드밀이 990만원이라고 하는데 걷는 운동 기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원 이름이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런닝머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터넷 런닝머신 터미널 삭감한 것이 부착된 런닝머신입니다. 기존에 두 대가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설치된 런닝머신에 터미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런닝머신이 부족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터미널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서 이용자들이 101명 중에 70% 이상이 이 운동기구를 활용을 한다는데 두 대밖에 구입이 안됐으면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네요.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다면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리시지 한 대만 했습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인데 이용수가 70% 이상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환자들이 다른 운동은 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걷기운동 런닝머신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들이 좋다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을 더 올리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퇴폐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이 나오는데 단가가 높아졌어요. 사람도 많이 증가됐고, 설명서에 보니까 경기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조례에 근거를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예산에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는 단가를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신고건수를 지금현재 12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8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4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예산사정상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정불량식품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2000년 예산에도 신고보상금제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때는 몇 명이 신고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는 3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경기도조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상한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보상금상향조정이 돼서 올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모든 시군은 경기도조례에 지급기준을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우선은 경기도조례도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보상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왜 그러냐하면 시군별로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불만요인이 생기고 해서 식약청에 통일된 기준 안에 의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기준이 있는데 시에서 작년 재작년 건수를 보고 그래서 평균을 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보건사업 중에 위생용품구입이 있어요. 7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중증환자들한테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의료소모성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즈라든가

김경호 위원 그렇게 단가를 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본예산에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천원으로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서비스가 부족해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29쪽에 방문보건사업 우수시에 대한 보상금이 나온 모양인데 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차량을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보건사업 중에 다른 시도 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몇 개 시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몇 번째로 선정이 된 거에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한 이후 몇 회만에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방문보건 차량은 농특세에 의해서 농촌지역만 지원이 됐습니다. 98년도에 4대가 연천 남양주 여주 양평이 지원되고 99년도에 5대가 평택 남양주 이천 양주 화성, 2000년도에 9대가 포천, 광주, 여주, 연천, 양주, 파주, 평택, 화성, 김포 해 가지고 군단위를 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19개 시군 29개 보건소가 차량이 미 지원됐는데 시 단위에도 지원이 되는데 안산하고 의정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차량을 우수시라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경기도가 방문보건사업 우수시도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포상금이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8년부터 지원한 것은 농특세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가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민간에 위탁한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량의 지원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건지 정말 우수시라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번에 처음 민간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신다면 우수시에 대한 보상금을 의정부시가 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보건소 또한 민간위탁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네요.

○위원장 유재복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구입하고 운영예산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세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존에 차량운영비가 있으니까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주택가를 보더라도 영세민이 밀집한 주택가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요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큰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동선이 길다는 겁니다. 조그만 마티즈나 베르나 이런 소형차로 가면 접근이 가능한데 모시고 나오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소형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입해서 하면 여러 가지 유류대도 절약할 수 있고 기사도 없는데 요원들이 자가운전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강보건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몇 가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간염에 대한 접종이 추가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제까지 작년 이월분이 많아 가지고 구입을 안 했는데 이월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입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접종은 3천명 정도 접종할 약이 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근육병환자 의료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기정예산에는 9명분에 대한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명분이라고 해놓고 5천만원이에요. 의료비가 900만원꼴 들어가던 게 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환자진료비는 개인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건소에서 희귀성 질환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근육병환자등 네 가지가 있죠.

○보건소장 강홍석 네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육질환,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환자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사업 위주로해서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이 분들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경우는 장애2등급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관리를 해서 국도비 또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관내에는 4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색출하는데 있어서 관내병원 뿐이 아니고 상당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실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관내분들 중에서 서울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러한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저희가 49명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6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경정예산 5천만원 가지고 치료비를 보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서 근육병환자 의료비라는 것은 희귀성환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홍석 대표성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실 근육병환자등 의료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질환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강증진센타에 여러 가지 기기를 설치한다고 하셔 가지고 냉난방기를 건강증진센타와 민원대기실에 있던 것을 하나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나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건강증진센타 것을 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거기를 처음에 설치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런닝머신 사기 위해서 한 건데 왜 거기를 뺐느냐 하면 거기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냉방기 틀어놓고 운동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3층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열을 받아서 여름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을 견뎌보자 우선 급한 것이 런닝머신이니까 먼저 사고 금년을 넘겨보고 내년 본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건소는 세외수입도 있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다른데는 세입도 없으면서 쓰기만 하는 부서도 있는데.

○보건소장 강홍석 최대한 아껴서 전문성을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남녀 구분이 있는데 난방기 틀 때는 괜찮은데 보통 6개월은 안 틀잖아요. 그때 너무 운동하고 찬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간온수기를 달아 가지고 그때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강증진센타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이후에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하는데 검진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료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사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서 세외수입 부분에는 들어온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건강증진센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검사를 하고 다시 새롭게 건강관리를 하고있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분 정도 있나요?

○보건소장 강홍석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에 30-40명씩 오는데 새로운 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저희 보건소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징수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영세민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을 여러 가지로 건강센타가 설치된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문의를 해서 자료수집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센타를 설치한지가 거의 1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세외수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때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 각종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상적 경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542억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882억원보다 6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52억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1,201억원보다 9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0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3%인 2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3,4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96만원, 도시기본계획용역비 3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0억 8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도관리원 및 수로원 시간외근무수당 6,13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시일원 가로등 전기요금 2,894만원, 설해대비 재료구입비 8,845만원,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외 14개사업비 47억 5,067만원, 교량안전점검 용역비 3천만원, 장비임차료등 일반운영비 9,754만원, 방재의날 행사 응모작품 시상비 100만원, 2001년 소하천정비사업외 14개 사업비 24억 9,869만원, 국유재산관리 토지이용계획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수해예방장비 구입비 1,3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5,653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비 5억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 3억 9천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3억 8,0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11억 3,153만원,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이정표 설치비 3,400만원, 차량등록 민원업무용 인증기등 구입비 450만원, 경전철시설 사업 기본계획 신문공고료 1천만원, 경원선 전철복선화 및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8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9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에는 165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9억 3천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 9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 30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50억 3,600만원, 경기도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이자 10억 9,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개설공사 35억 5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4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인 6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45억 5,81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장암지구 단독주택 및 금오지구 학교용지 분양 114억 7,601만원, 추동아파트 상가임대료 181만원,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회수 307만원, 추동아파트 상가보증금 486만원, 전년도 미수금 16억 3,502만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514억 3,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45억 5,810만원이 증액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3,850만원, 금오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및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 112억 9,329만원, 금오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대로 1-8호선 환경성검토 6천만원, 용현산업단지 조성공사비 46억 3,913만원, 도시계획도로 대로 1-8호선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45억원, 전년도 이월예산자금 498억 6,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12만원, 예비비 58억 3,5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1국민, 84호우, 84국민주택 과년도수입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2,477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세입예산 증가분에 2,47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00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제2지구 청산금 연체이자 404만원, 제3지구 체비지 임대료 연체이자 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14억 5,431만원이 증액된 제1지구 지구내 도로정비공사비 9,100만원, 2지구 경의초등학교앞 경계석 보수공사비 2천만원, 3지구 대로 2-1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및 하천제방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조성공사비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지구 환지등기 촉탁수수료에 732만원, 6지구 조성공사비 및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기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억 4,4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억 326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일상경비등 이자수입 7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105만원, 시설관리공단 정산반환금에 9,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14억 326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 1,600만원,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6억원, 버스노선 조정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용역비 1억 9,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억 7,332만원,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등 설치비 2억 3,250만원, 기타 일시사역인부임 및 물품취득비등 1,821만원, 예비비에 1억 6,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필림 및 사진인화비용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1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장비유지비 10만 6천원, 급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및 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89만 3천원을 반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세출로 도로정비공사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의로타리를 시점으로 송산로타리까지, 역전광장 입구까지 도로훼손이 심해서 덧씌우기 공사비로 계상조치 했습니다. 예비비는 9,1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으로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을 40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지구 세출로는 경의초등학교앞 경계석 보수비로 1억이 기존에 서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돌출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하수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L형 측구밑에 하수관거가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고 구베가 맞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1,595만 8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지구 세입으로 체비지 임대 연체이자로 25만원, 체비지 임대료 574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3지구 세출로서는 제3지구 대로 2-1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을 계상했는데 태흥제지가 재작년 말에 철거가 돼 가지고 울타리만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이가 L=45m, 폭이 30m에 대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지구내 하천제방길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공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 3지구 시작되는 중랑천 제방 우안부터 호원동 끝에 롯데아파트 뒤까지 연장이 3.5㎞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는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돼야만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7억 내지 8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보고 금년에 나온 중에서 협의를 해서 1차 구간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1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지구 세출로서 환지등기촉탁수수료 73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731만 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지구 세출로서 제6지구 조성공사비 당초 5억이 계상됐습니다만 10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0억 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제1지구 도로정비공사 9,100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1지구 내에 경의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 그리고 송산로타리에서 역전광장 입구까지 20m 중로인데 그 도로 포장면을 정비하는 공사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하면 지면이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할 때 깎고 하실 거에요, 그냥 하실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형적으로 특성이 다른데요 지적하신 대로 계속 덧씌우기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로딩카팅을 해서 할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덧씌우기로 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덧씌우기 하면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얕다 보니까 물이 그리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천만원하고 공사비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제3지구인데 공사를 할 때 제방뚝만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 연접돼 있는 부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방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략 기준은 현재 제방은 형성돼 있고 관리에 문제라든가 또는 사실 밤에 여름에는 시민들이 많이 접근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도 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돼있고 삭막한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의정부3동은 배수펌프장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측량비가 10필지인데 10필지만 측량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정지역은 정해진 게 없고요 개발제한구역내 위불법 사항을 단속하다 보면 경계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하고 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190쪽에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유통상업지역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용역비를 다시 세웠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2016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000년 1월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유통업무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재정비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등 관련기관이라든가 용역전문업체 또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종합해 보면 현재도 기존에 상업지역이 2016년 목표로 일반상업지역이 충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바로 엊그제 의결을 해 주셨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고양시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여론에 의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정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실지 쓸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고,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경 500m 이내에 학교라든가 북쪽을 빼놓고 동서남쪽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번 재정비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본계획에서는 일반상업지역만 가도록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에서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법률상에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동안에도 15년 동안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또 안 되는데 또 주거지역으로 검토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다든가 하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민원해소 차원 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문제도 있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동공원쪽에 학교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여기도 용역비가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계획에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물 대상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거나 과업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관내 구역 면적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으로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재정비때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한 검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예산이 일부는 투자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94년도에도 여기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아는 바로는 유통상업지역이면서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가 농산물유통상업지역으로해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하튼 상업지역으로는 불가능 한 거고 이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면 이번에는 손실이 되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의정부가 상업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가능동이나 자금동이나 녹양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보면 금강산 시발역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부분적이나마 상업지역이 가져야만 그쪽 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편익도 제공이 되고 그러면 금강산 시발역도 해 놓고 상업지역이 없다면 다른데 어떤 수익성에 관련된 것이 사업에 제한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급만 되면 준 주거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깊숙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지하도관리원에 1,275만 8천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상했고, 수로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4,8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당초예산보다 3억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시일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2,893만 9천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설해대비 재료구입으로 염화칼슘 7,500만원, 도로보수 재료구입 록하드와 아스콘구입에 1,2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에 12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6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6억 6천만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교량안전 점검용역비에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로 1-8호선 개설공사에 9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에 3억원, 산곡저수지 입구 도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호원동 회룡중학교 뒤 사리도 포장공사 2천만원, 국도43호선 축석길 조인트 보수공사 4억원, 가능3동 수원지 입구 소로 3-117호선 개설에 1억원, 도로원표 황동판 설치 1천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4호선 토지보상금으로 367만 2천원, 가로등 절전기 설치공사2천만원, 보도육교설치 회룡역사에서 동아아파트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장비임차료 9천만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전화사용료 250만원, 수위관측시스템 통신요금에 504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방재의날 행사 응모작품 시상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광쟁이천에 4,568만 8천원 계상했고,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 9,900만원,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에 10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호원동 빗물펌프장 감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국유재산 관리 토지이용계획 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1년 샛강살리기사업 광쟁이천에 1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 2개소 6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2천만원, 송산동 삼귀부락 입구 접속세천 석축공사에 4,500만원, 가능1동 홍복저수지 입구 석축공사에 4천만원, 가능1동 17통 암거설치공사 3천만원, 녹양동 아래버들개 석축공사에 5천만원, 녹양동 하동촌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지방2급 하천 경고표지판 설치공사 2천만원, 자금동 귀락천 석축공사에 5,4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옥외변전실 지붕 및 휀스설치공사에 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중모터펌프 구입비에 600만원, 양수발전기 구입이 700만원 계상했고, 도로교통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5,653만 3천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일원 노면표지 도색공사 2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5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수해복구사업에 597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배수문 유지관리,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신호기 신설공사, 2000년 취약지 정비사업,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수해복구,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금오동 소로 3-194호선 개설하는데 반환금으로 1억 3,3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8개소인데요 시청 앞에 로타리하고 역전앞 로타리 흥선지하도 입구, 흥선광장, 면허시험장 북단에 43호선 만나는 지점, 장암초교앞 사거리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가 돼 있으면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녹양동 하동촌에 108번지 일대 배수로정비를 하겠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옛날 보신탕집 뒤쪽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농로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이창희 위원 정비하면 배수로 정비인데 배수로만 아니고 다른 정비를 해 달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다른 뜻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해 주고 배수로 정비가 완전히 안 끝나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입구가 다 돼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다 안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어저께도 현장에 공사하는데 가봤는데 없을 리가 없죠. 나대지인데, 입구가 들어가면서 농지이고 나대지인데 정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농로로 들어갈 수 없어서 위에 복개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정비를 해주고 나머지 안돼 있는 부분도 정비를 하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우리가 수해를 98년도 받을 적에 석축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측량을 제대로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토지가 하천으로 석축을 쌓아버렸다고요. 구거부지는 앞에 보신탕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석축 쌓기를 한 동기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입로가 없으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복개를 하게 되면 물론 사유토지를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복개를 얼마나 할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입로가 될 수있는 3-4m를 복개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토지 전면에 있는 부분을 전면 다 복개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선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반대민원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개가 우선이 아니고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사람이 농사 짓는데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진입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다만 거기가 뭐냐하면 일부가 대지로 돼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그 수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시 입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거가 옛날에 98년 수해날 때 구거가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구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신탕집 있는 대로 옛날부터 쓰고 있는 사항이고 조그만 개울이 수해 때 더 많이 망가지고 해 가지고 보수한 사항인데 어차피 내 땅을 쓰면서 자유로이 들어 다닐 수 있게끔 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토지주의 얘기이고, 주민들은 거기다가 복개를 했을 적에 충분한 단면이 나오지 않으면 또 수해를 입으니까 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조율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단면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주도 일부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만 해주고 나중에 자기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토지보상 한 필지 500㎡가 나왔는데 5천만원 예산에 토지보상까지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토지보상만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했는데 남의 땅을 저희가 점용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해를 겪고 석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측량을 제대로 필하고 석축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석축을 쌓고 보니까 사유토지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측량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토지주도 많이 양보를 한게 하천도 이 사람 개인 땅이거든요. 하천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 안쪽으로 석축 쌓은 부분만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토지주도 많이 양보를 한 사항이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2001년 샛강살리기사업으로 광쟁이천이라고 했는데 샛강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사항은 1억이 교부세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인데 자연생태계로 시설을 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광쟁이천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거문돌 못 가서 광쟁이 1,2천이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기 전에는 물이 별로 없죠.

○건설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비나 와야 물이 흐르는데 여기를 뭘 살리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사업을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물이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하천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저소우안 같은 경우는 돌망태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돌망태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면에 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도 그러한 상태로 자연생태계 식으로 하도록 내려와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샛강이 물이라는 게 항상 물이 흘러져야만 여러 가지 민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살 수 있는 그런 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비만 그치면 물이 내려가지가 않는 데인데 그냥 다른 쪽으로 해도 얼마든지 풀이나 서식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을 1억씩 투입해서 과연 샛강이라는 의미가 살릴 수 있는 건가.

○위원장 유재복 선정은 누가 한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건의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자연생태계를 하게 되면 폭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소하천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소하천이 폭이 상당히 좁은 데가 많은데 자연법면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식으로 시공하다보면 법면 자체가 시공이 많이 차지하도록 되기 때문에 광쟁이천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도 197쪽에 광쟁이천인데 여기도 4,500만원이 세워졌고, 198쪽에 시설비에서 샛강살리기사업으로 1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97쪽은 양여금사업이고 이거는 시예산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부세 5천만원하고요.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1억5천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196쪽에 보도육교설치는 용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육교에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육교에 상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20m됩니다.

이거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어가는 것만 하는 거 하고 조명시설 한다 해 가지고 의정부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포함해서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설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창희 위원 단순 육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가 가기를 조화스럽게 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공사중단 된지가 오래 됐죠. 이미 업체도 선정이 된 거고, 그 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인데 당초 설계에서 남은 구간에 공사비하고 수년 흐른 뒤에 증액된 예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남아있는 공사가 9억 정도 됩니다. 물가상승율 적용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설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설계가 30억 2,600만원입니다. 1,2차분해서 1차분이 16억 5,600만원 했고, 2차분이 2억 7천만원을 했고, 남아 있는 것이 9억 6천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11억이라는 게 예산에 확보되면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도로개설 노폭이나 이런 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95년도에 착공했을 겁니다. 그때 설계단가는 얼마 금액이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남아있는 돈이 9억6천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은 늘어나게 되고 그 동안에 교통체증 때문에 시민은 고통을 받았고, 그렇다고 도로를 당초에 40m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역시 8-11m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대로 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게 되버렸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은 불편대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국도43호선 축석고개 같은데 언제쯤 개통이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통행을 시켰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는 완료가 됐죠. 6억 6천이 또 올라오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당초에 축석고개가 1구간하고 2구간이 있는데 1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를 절개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경암으로 설계상에 돼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암이 아닌 풍압토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풍압토를 사면안정을 하려다 보니까 별도의 금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걸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 슬라이딩의 위험이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대로 놔두면 산사태 우려가 생긴다. 지난번에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부위가 일부 위험이 있었는데 이런 위험을 놔두고 방치할 수가 없어서 락볼트형태로 해서 지금은 시공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이미 사전공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험부분이 생겼는데 놔두고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사전에 사면안정을 취해놓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별도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선 집행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이 안서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낭패 아닙니까.

사전에 필요성하고 인정이 가게끔 의회에 와서라도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설명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선 집행 해놓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6억 6천만원인데

그리고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경암으로 책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풍화암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축석고개에 S커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5억이 내려와 가지고 우선 시공을 해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 정확하게 지질조사나 이런 비용까지 줬어야 되는데 외부로 판단했을 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돈을 주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1구간은 산정한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2구간은 육안에 나타난 부분하고 절개를 해보니까 풍암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면에 불안정이 생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다 선집행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사면안정 부분은 선집행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거의 80-90%이상 선집행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국도43호선 축석길 조인트 보수로 4억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한게 아니죠?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에 195쪽은 선집행을 했고 중간에 조인트 부분인데 주요사업 조사를 나갔을 때 그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아니고 1공구 2공구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통 된지가 언제죠?

○건설과장 김기성 6월5일 오후에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축석길 조인트 보수하는데 4억은 공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공기는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은 150m구간이 계속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콘크리트 1공구하고 2공구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최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려면 도로 또 막아야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막지 않고 할겁니다.

최진수 위원 막지 않고 위험한데 비탈인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3차선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4차선인데 3차선을 운영하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한차선 막고 공사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기성 밑에서 신호를 통해서 분류를 시키는 거죠. 올라가는 부분은 한 개 차선을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그라우팅을 94년도인가 한 적이 있는데 한 개 차선만 막고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서 선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이라는 예산을 선집행을 해 가지고 6월5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같이 돼 가지고 했으면 의정부시민이나 포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다시 느끼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걸 말씀 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6억6천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구간이었고, 이 조인트에 대한 보수는 물론 그때 공사기간 내에 예산이 있었더라면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이고요. 6억6천은 설계변경 요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조인트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점수가 안 나온다면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선집행을 못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선집행을 했고,

○건설과장 김기성 그 구간은 저희들이 있는 업체하고 직접적인 공사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으로 판단을 해서 어차피 그 회사가 선집행을 하도록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조인트 부분이 발견됐으면 도로개통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산을 선집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두 번 다시 도로를 불편을 덜하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또 막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면 큰 낭패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는 거지 다른데 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앞에는 선집행을 했는데 뒤에는 공사를 막고 하려니까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공사가 별개이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양수기 발전기 10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재해대비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수해 났다든가 침수됐을 때 쓰는 건데 시에도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2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다 5마력 짜리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5마력짜리도 있고 1마력짜리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5마력짜리는 가정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저희가 5마력짜리도 엔진이기 때문에 98년도 수해때도 타시군한테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차단기 위에 걸어놓는데 차단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차단기가 아니고 이거는 양수발전기입니다. 엔진으로 돌리는 거죠. 수중모터 1마력 짜리는 전기이고 양수발전기는 전기가 아니고 엔진입니다.

유승열 위원 196쪽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가 준공된 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준공된 도로인데 저희가 보상을 한필지 못한 게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상을 안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보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가로등절전기설치 4개소를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요. 지금 가로등을 30% 정도 절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것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지 40%정도 절전이 되는데 물론 절전은 되는데 수명이 어떻게 가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확인단계만 돼있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분전반 4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전반 하나에 가로등이 25등 내지 30등이 평균적으로 달려있는데 4개소를 한 셋트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고 운영을 해 가면서 장단점 파악을 해서 물론 절전이 되는 거 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등기구라든가 안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명연장이 된다라면 이것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를 절전기 방식으로 바꾸려고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절전이 되는 게 차량이 없고 한산했을 때는 가로등 조도가 떨어지게 돼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빈번하게 다니는 데는 원래대로 룩수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의정부시가로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업체로부터 들었을 때는 확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업체로부터 들은 것 뿐만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계량기를 4개소를 셋트로 해 가지고 개량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했는데 전기 사용량은 30% 이상 절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게 되면 가로등에 대한 등기구하고 안정기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 수명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198쪽에 설치돼있는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건설과장 김기성 돼 있는데 16회선으로 돼있는데 32회선으로 늘리고 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라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어디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1억이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5천만원 정도면 완전하게

김광규 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가면 시의회 표시가 다 돼있는데 의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매년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타시군에 가보면 의회라는 표시가 다 돼있는데 의정부는 몰라요.

○건설과장 김기성 넣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있는데 4억 6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양주군 시군계에 확장사업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58억 5,700만원인데 지금 4억6천까지 하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이 50억 5,700만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편성되면 3호선은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교량안전점검 용역비는 어떤 교량을 점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의정부시 29개에 대한 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1년에 한번씩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고 올해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로 1-8호선이 있는데 어디죠?

○건설과장 김기성 7호선 전철기지창에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이 18억 8천만원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조금 부족합니다.

김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김기성 33억 8,5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 보상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용지비가 8억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용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사 언제 진행이 되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는 완료가 됐고 당초에 9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다시 보상이 들어가도록.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장수온천이라는 라전모방 자리에 세워지는 그쪽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앞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도로와 그 도로는 다르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기성 같은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거기서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기부채납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였는데 실제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진행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으로 해서 우선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를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 녹지지역을 해제해 주고 호텔과 목욕탕 그리고 스포츠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의정부시가 승인해 준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내 주면서 바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그 진입로 교통소통의 완화 이런 걸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각장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분명한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라전모방에서 사업이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도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적으로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그 조항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제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받지 않는다라기 보다는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못 받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기존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요구한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이 사항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33억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총 33억은 아닙니다. 앞에 그 구간 라전모방 앞에만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된 사업비는 얼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는 아직 계산이 안돼 있는데 개략적으로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거는 라전모방 사업자가 부도 나 가지고 중단된 상태인데 나중에도 사업은 언제든지 시행이 되면 그때 조건은 살아 있는 거니까 사업자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다 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죠.

김경호 위원 196페이지 산곡저수지 입구 도로포장공사가 있고 호원동 회룡중학교 뒤 농로사리도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두배 반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산곡저수지는 아스팔트 포장이고 호원동은 사리도 포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리도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기성 골재만 위에다 보조기층만 깔아 가지고 농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고 흙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농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쪽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당연히 놔야 할 공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로를 놔야지 왜 농로를 놓죠.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도록 다니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리도로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20m입니다.

김경호 위원 길이는 몇m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연장은 긴데 그 부분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중학교에서 들어가는 도로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대체 저는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의 필요성이 아니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기존에 농로가 있었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가 원래 길이 없는 곳인데 무슨 사유로 없어졌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중학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서면서 없어졌으면 학교측으로부터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도시계획도로니까 저희한테 해달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인근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 주는 것이 인지사정인건데 어찌 도시계획상 도로라고 해서 회룡중학교가 한두해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97쪽에 광쟁이천이 나옵니다. 광쟁이천은 어디 있는 천이 광쟁이 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배벌 지나서 오른쪽에 흑석마을에 대한 하천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198쪽에 샛강살리기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정비와 샛강 살리기를 함께 진행하는데 캠프스탠리의 하수처리가 그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캠프스탠리는 그리 흐르지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캠프스탠리의 뒤쪽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시커먼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샛강살리기사업을 할 때는 미군기지와 관련돼서도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기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샛강이 원래 죽었습니까, 왜 살리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 뜻이 뭐냐하면 기존에 하천들을 보게 되면 전부 석축 아니면 옹벽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샛강살리기사업을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교부세를 주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올린 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밖에 없던가요, 오히려 이런 살리기 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도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좀더 잘 살려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근에 사람이 그리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올릴 때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정사유를 올린 것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인데 신곡동 소로 2-45호선이 6,900만원, 설해대비 재설장비 구입이 3,280만원이 반환됐어요. 이것이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남은 돈입니다.

김경호 위원 설해대비 재설장비는 어떤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작년에 재설차하고 경운기에다가 농민한테 9대를 달아준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하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신곡동 소로 2-45호인데 당초 8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안전센타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만나는 부대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항상 예산은 추경이나 정기회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게끔 돼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두시간 동안 위원님이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안 물어 볼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4개소가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 따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4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흥선지하차도 지나서 삼거리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송추가기 전에 부대 앞에 유턴하는 부분하고 광명교회 앞하고 별도로 아직은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1개소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이 조명이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횡단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명등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가로등 이외에 조명등을 위에 설치해 가지고 좀더 밝게 하고 운전자들이 확인을 쉽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가 주변지역보다 어두워서 사고발생이 많은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10억이 올라왔는데 S커브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68공영주택을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면 기존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비가 많이 왔을 때 꼬불꼬불하고 배수가 안되도록 우성아파트 환경사업소 가는 길 그 길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흘러워 되는 부분만 펌핑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11억 3,1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정표 설치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업무용 스위치허브 구입에 200만원, 차량등록 민원업무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 신문공고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타 이자수입목에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105만 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정산반환금으로 9,2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운영비 목으로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료로 1,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면도로 실태조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용역비로 1억 3,6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용역비로 6개동에 대해서 6천만원, 전산개발비로 윈도우용 주정차위반과태료 DB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1억 7,332만 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설치에 2억원, 견인차량보관소 확장공사비 850만원, 불법주정차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수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등 출력용 레이져프린터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6,7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북부역 신설공사를 하는데 회사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호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를 포기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국비라든가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현재는 회사 돈으로 16억인가 투입을 해서 교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금이 안 내려오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하던 공사를 스톱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돈을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까지는 되는데 앞으로 조달이 안되면 포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부담 금액을 저희가 금년에 30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분담금 납부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나머지 20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추가로 10억을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85쪽에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가 언제부터 사용했던 부지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97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1,600만원씩 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원래는 1년에 700만원정도 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용분을 작년 12월말까지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납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 년말에 내년도분이 청구돼서 2개년치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미쳐 편성치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쪽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문이 12월에 왔거든요.

김경호 위원 97년부터 사용을 해왔고 그들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10월이나 11월되면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의회에서는 12월에 논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편성이 안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윈도우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DB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때는 윈도우용 레이저프린터하고 주변기기를 구입한 거고 이번에는 거기에 쓰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어떤 거로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재는 도스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처리속도가 굉장히 느려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실시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인부임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저희가 동별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6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부임 관계는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쳐 삭제하지 못하고 같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6개동에 천만원씩 하는 용역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용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우선 실태 조사하는데 쓰게 되고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차면 그리는 것에 대한 분석, 주민들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차노면 그리는 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별도 확보해서 도색 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하는데 6개동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의정부 1,2,3동, 가능1,2,3동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로 2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동 사항은 가능1동 하사관주택 부지를 매입을 해서 7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국방부 소속 소유 땅으로 돼 있어서 26사 공병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20여억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우선 일대가 공가로 돼 있습니다. 방치돼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사용승락을 득해 가지고 먼저 공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철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군부대하고 사용승락은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동안에는 시하고 매매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조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위원장 유재복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용역비가 1억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이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결과보고 된 대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게 하고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관내 대중교통 버스의 실태를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교통여건이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장차 경전철이라든가 우회도로 개설관계도 있고 금오택지개발 지구내에 주민들 입주관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시내 중심지로 집중화되고 있는 버스노선 관계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어도 용역결과가 보고된 이후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버스노선의 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용역이 실시될 것이라는 계획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부터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지 않으면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도 충분한 홍보자료를 띄운다든가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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