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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2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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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3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5일자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6월7일에는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6월5일과 6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3일인 오늘부터 6월16일 토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사상최악의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민관군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98년과 99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시 보였던 단결된 힘과 지혜로 또 다른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도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1년 1월2일자로 일부 개정되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1월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이 제정된 조례 중에서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면적을 정하여 녹지지역 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공사를 미집행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250%로 하였고, 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규모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여 고층 고밀도를 지양하여 도시경관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또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건축행위를 제한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를 완화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으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1년 1월27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2001년 1월8일자로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중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1조 2의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면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2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또는 허가조건 미 이행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250%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2의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규정하였고, 안 제49조 3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 2의 토지분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50조 관련 별표 1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을 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어 각호에서 정하는 대상지역과 범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의2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조항은 도시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한 후 미착공 하거나 착공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는 도시계획법 제92조 법률 등의 위반 등에 관한 감독처분의 규정 등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행위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권익 침해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250%로 한다라고 정한 바 이는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29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규정한 바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 60% 용적율 250%로 정하고, 단독주택용지는 3층, 근린생활용지는 5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이 확정되면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과의 차이로 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과도한 규제로 다소 토지의 미분양이 우려되므로 건축면적의 축소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250%로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 제3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삭제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의 높이와 대지 안의 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요소가 있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40조의3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안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용적율을 250%로 한다고 했는데 또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서 용적율 200%,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율 250%로 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건폐율을 60%에서 용적율을 250%로 해서 단독주택용지는 3층, 근린생활용지는 5층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들께서 지난 1월에 도시계획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 60%, 용적율 200%, 3종은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별지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오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끝난 사업장 시행 중인게 두 군데 끝난 사업장이 다섯 군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내에는 그 동안에도 건축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건폐율 60%, 용적율 300%, 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부는 마무리 됐고 두 군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과 달리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층수 5층 이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각종 인프라를 거기에 맞쳐서 계획 입지가 되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있는 근생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5개 지구에 토지가 매각 안 된 부분이 50% 이상이 미매각이 돼 있습니다.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시점에 안돼 가지고 금년 4/4분기 정도에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지가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1,800여평이 매각이 안됐고요, 매각이 된 토지 중에서도 약 전체 비율로 볼 때 28% 정도밖에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재정비에서 금년 말경에는 사업이 끝난 지구에 단독이라든가 근생부지가 2종으로 접해지고, 사업시행 지구는 관련 부서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에 2종으로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당초 개발계획 수립 할 때부터 모든 부분을 충족이 되는 인프라에서 충족이 되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단위계획을 수립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각을 받고도 허가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도금을 불입중이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 안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허가 받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오지구 같은 경우에 전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종의 조례상에 있는 200% 적용하게 되면 사업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거로 판단이 돼서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만 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경기도 내에서 선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최초로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게 닥치지 않다 보니까 대게 30만 이상 시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발생을 아직 예기치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뤄지고 있는 시군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 재배분 하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빠릅니다. 타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조정 하려고 작업중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인접시군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250%로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250%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받아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60%, 300%, 5층 이하로 영향평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250%가 된다 할지라도 근생용지가 4층밖에 안됩니다. 5층은 일부 부분적으로 올라가기 힘들 정도죠.

최진수 위원 옥탑같은 것은 짓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건 충분하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건 없고요. 어느 택지개발지구를 빼고 일부는 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대상 지구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미 매각돼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매각도 안되죠. 조례 공포된 거 보고 나서는

최진수 위원 일부 매각을 하고 미 매각한 것이 9,700여평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미 매각된 자체는 60%, 300%, 5층 이하로 기존에도 매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50% 상향조정 된다 할지라도 특별하계 수혜자가 없다라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없다라면 매각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면은 27일경에 공람예정이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말씀 드리면 상업지역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호원동 일대에 상업지역이 있고 용현동 일대에 상업지역이 있고 금오지구 내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금오지구는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하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항상 완충기능을 주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조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제한부분, 그 지역에서 위락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대상 지역은 호원동하고 용현동은 전체 다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는 동쪽에 중랑천 있는 부분은 빼고 남쪽 북쪽 서쪽부분은 주거지역하고 일정거리를 띠도록 재정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개략 50m에서 80m까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을 제한하도록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리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거리제한을 하게 되면 말썽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거리제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선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는 방법이 거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리로 제한을 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하는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증명서류로 발행을 받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시 같은 경우는 일부 조례상에 거리로 넣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이 다양하게 알지 못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채택을 안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묶어놓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요, 다만 취지상으로 볼 때 인접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 안 제39조2를 보게 되면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가 나옵니다. 10층 또는 30m로 상향조정됐는데 이렇게 건축물의 높이를 올렸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최고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 신설을 하게 된 건데 대상지역이 재정비가 최종 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풍치지구가 작년 7월1일자로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금번 재정비에서 주거풍치지역을 주거경관지구죠. 그것을 재정비에서 경관지구로 걷어 내는 것으로 재정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경관지구 제약사항을 보면 층수는 6층 이하이고 건폐율이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40% 이하 또는 조경면적 그런 것이 많이 강화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번에 호원동 일반주거지역에 경관지구로 걷어 버리고 최고고도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재정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역으로 가면서 3지구 부분이라든가 3호선 특히 저희가 원도봉산 도봉산 철도 종단부분을 놓고 스카이라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스카이라인은 나온 것이 10층 이하에 30m이하로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6층 이하라 했었는데 10층으로 올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경관지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풍치지구라 할지라도 5층을 해야 될지 6층을 해야 될지 정답은 없지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옛날에는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관지구를 걷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순수 일반지역으로 가면서 경관지구는 걷어 버리지만 그 지역 일대가 원도봉산이라든가 도봉산에 주변경관에 조화롭게 적정수준의 높이를 정해야 될게 아니냐 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0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어떤 전문가와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회사와 별도 판단을 했습니다. 재정비용역에서요.

김경호 위원 40조 2항을 보면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15호 이상으로 처음에는 20호 이상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원칙이 20호로 돼 있고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라면 거기서 5호를 내리거나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는 20호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일반지역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정이 없던 사항이 새로 생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설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3회 추경인가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용역을 그린벨트지역 내에 용역을 해보니까 조그만 소단위로 취락이 33개 부락이 있는데 15호로 했을 때 16개 부락이 나옵니다. 20호로 법에 있는대로만 하게 되면 10개 취락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5일자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호수밀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입법예고 안에 보면.

원칙은 15호로 두고 시군조례로 5% 상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중입니다.

최종 시행령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차후에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회에 입법예고 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가 15호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 원칙이 현재 취락이 20호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구역설정을 할 때 결론적으로 호수밀도가 15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20호지만 구역면적 설명을 할 때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이 호수밀도가 15호가 원칙이면서 시군조례로 5호가 내려가면 나름대로 용역 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16개 부락 외에 추가로 될 수 있는 취락이 약 6-7개 부락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은 거의 다 구제가 될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도 10개 부락은 안 됩니다.

근본 취락호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요.

취락호수를 내려줘야 되는데 취락호수를 15호다 대상을 놓고 호수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취락호수가 1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5조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에 취소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자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공사를 착공한 후에 중단됐을 때 취소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득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 착공 후 중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중단이 됐을 경우는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우기 시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으로 감으로써 피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때 이행보증 예치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지시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행보증금 받는 비율이 총 공사비의 20%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창희 위원 작은 본인의 허가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작은 액수는 아닌데 실질적인 훼손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는 인근 지역으로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20%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돈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연녹지라 한다면 보존녹지일 경우에는 거의가 임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보존녹지일 경우에는 훼손할 때는 훼손부담금을 걷고 있고 보존임지는 허가요건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공사비의 20%는 전체공사비의 산출을 받아 가지고 20%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받는데 물론 중단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 공사비의 20%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위험을 대비한 이행예치 보증금은 나름대로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는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시설이 미비하죠.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 토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다분히 있는데 제가 봐서는 허가에 1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착공하고 중단됐을 때는 훼손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피해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했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1년에서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하는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1년을 판단할 건지 6개월로 할건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규정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이 도시계획조례로 신설되어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자격 및 지정업무 대행 절차를 정하는 등 관련규정의 정리 및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12장 74조의 조례를 10장 42조의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던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2001년 1월10일자로 공포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인 의정부시건축조례로 개정되어 관련규정의 정리와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19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자격 및 지정 업무대행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현행조례 제 17조 내지 제33조, 제53조 내지 55조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일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시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하여 건축토록 건축선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12장 74조를 10장 42조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2개 조문 삭제, 2개조문 신설 5개조문 개정 및 기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2000년도 10월17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전천후 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독려공문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안제19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의정부지역 건축사회로 등록된 건축사로 정한다. 이는 의정부지역 건축사의 등록된 건축사로 제한 운영할 시 지역건축사 보호 차원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00년 6월20일 건설교통부고시로 조경기준을 개정 고시하였기, 현 조례 제12조 삭제된 사항으로 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의 건축선의 지정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이 삭제되고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내지 제39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였으나 건축선 규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지역 내에서는 4m 이내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2m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기존건축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전의 미관지구 건축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과 천막 이와 유사한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고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법령이 개정이 되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을 가설건축물로 추가내용에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신고를 할 때 소방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가설건축물을 소방서에 다시 허가를 받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허가는 아니고 원래 소방대상 협의대상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시장에 주로 이 부분은 통로부분 소방활동을 하는 진입부분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철파이프라든지 소방활동에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를 들면 건물하고 건물사이를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건물사이를 천막을 치면 불법이었는데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가설건축물로 포함을 해 놨으니까 신고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합여부는

최진수 위원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위에 가설물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은 제외가 되니까요.

최진수 위원 불법가설물 이런 것도 철거대상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통로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일부 시장 내에 노점은 아닙니다만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풍물거리 같은 거 제방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설건축물하고 같을 수는 없고 별도 차원에서 노점상 정비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창희 위원 미관지구 안에 건축선에 지정은 규정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조례에서 있던 게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들이 현재 미관지구 신시가지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2m 후퇴해서 건축이 돼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선을 2m로 종전에 삭제된 조항을 다시 건축선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쳐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 경계선에서 2m이상 하는 것을 다시 조례로 명시를 한다는 얘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건축조례로 이 부분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다시 개축을 할 경우에 2m 기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관지역은 오히려 건물이 들쑥날쑥하게 이런 사항은 미관을 헤치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이번에 조문에 24조에 집어넣은 것은 먼저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칙에 넣어 가지고 2m를 규제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건축선 지정은 조례에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2m를 안 띠고 지은 건물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5m의 미관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로변에서 후퇴해 가지고 짓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일 경우 도로가 소로일 경우는 제외해 주게끔 해놨습니다. 종전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9조에 대행자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지역건축사회로 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제안설명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법에서 신설된 취지가 감리하는 건축사하고 준공하는 건축사를 분리해서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고자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때는 경기도건축사회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하면 의정부뿐이 아니고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까지 의정부시에 분회가 있어서 의정부지역 건축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건축사가 70여명이 되고 의정부지역에만 38명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췄고, 위반건축물을 가까운데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고, 현재 추세를 보면 준공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 검사서가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이다 안양이다 이런 건축사를 선정을 했을 때는 실지 현장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갈 뿐 더러 그런 건물들이 위법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의정부지역 건축사회해서 70여명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어느 건물이 준공이 접수가 되면 순번제로 공개모집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 건축사가 나가서 설계도면과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조사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 동안 위법건축물이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저희가 꼭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1년에 한번 건축사들이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하면 대체적으로 타지역에서 설계 감리한 건축사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많다고 나타난 건 없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경향만 가지고, 그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향이 있고 자료는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건축사회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던 겁니까?

만약에 의정부 지역으로 따로 범위를 축소해서 제한했을 경우에 그러라는 법이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리가 멀고 출장 나와서 자료대로 제대로 했는지 부분을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인데 지역건축사회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근거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경기도 건축사회로 범위를 넓혔을 때는 자기네들이 사용검사나 현장검사를 소신껏 하겠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의 일반회계는 10억 3,184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65억 4,25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와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모장려금 지급 2,000만원, 경로당보수비 2,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차량관련 운영비 1,4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의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3,425만 1천원과 장암사회복지관 20% 자체부담분 2,62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전산화 및 노후장비교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동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6,514만원,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 9,600만 1천원, 녹양동 구청사 경로당활용 개보수비 3,193만 7천원, 의정부2동 노인복지관 증축 1억 9,020만 9천원, 도비지원사업인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 1억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비 2억 9,576만 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 5억 7,167만 7천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8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로 업무이관에 따른 자원봉사센타 인건비 663만 8천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 대상감소에 따른 607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0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007만 6천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5,550만원,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안전시설 확충, 인건비 등 지원사업비 1,98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1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6,636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부임 3,228만 5천원, 운송장비 임차 및 청소차량 도색등 운영비 4,69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주민감시 보상 2,688만원,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및 자원회수시설 시운전에 따른 원가산출 등 연구용역비 1억 910만원,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등 민간위탁 9억 17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시설 시비 미부담액 7억 4,8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21억 2,58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과에는 간이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 약수터 시범개량 사업으로 7,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4,371만 5천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난방배관공사 5억원, 분뇨처리장 탈수오니 처리 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에 내부전입금 5억 7,167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17억 2,146만 9천원으로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으로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2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수익, 고정부채수입등 52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1,522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영업비용 12억 5,575만 2천원, 가능소배수구역 누수감시시스템 구축등 가동설비자산 6억 7,527만 2천원, 예비비 12억 3,4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이월금 및 자본잉여금 수입등 14억 3,41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인건비등 수익적지출 1억 3,704만 5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등 가동설비자산 12억 9,7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가복지시설확충, 음식물쓰레기등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상하수도시설 정비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비로 5억 4,3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으로 3억 70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1억 49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부기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두건은 삭감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명이 감소함으로써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으로 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이 1,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6,79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자활사업이 3,83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1,3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8천원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이 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2,68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는 국비가 1억 726만원, 도비가 2,684만7천원, 시비가 11억 3,91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4,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영모장려금이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되고, 민간이전목은 경로당보수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사하고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명이 감소됨으로해서 625만 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장애수당도 52명이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노인건강진단은 4명이 증가돼서 5만4천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 목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당초 시의 시비부담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2,626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으로 1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목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안내표지판 2개소에 360만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신곡1동 이전 보수하는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6,5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건축비로 9,6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녹양동청사 시설개보수비로 1층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건축비로 해서 1억 9,0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 건축비로 전액 도비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감리용역비로 5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칼라프린터기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저소득주민보호에 재료비목으로 자활사업비 2억 1,348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목으로 1억 3,1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8,228만 6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목으로 자활훈련기관 사무실 개보수비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시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1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내역으로 금액이 큰 것만 말씀 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로 당초 586명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2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당초 2,180명으로 확보가 됐으나 실제로 1,817명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1,381만 6천원이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전년도에는 한시보호로 11,650명이 대상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7,70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3억 3,825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잔액인데 도비사업으로 실명예방사업은 당초 6명인데 4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32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급가정 도우미도 당초 10명이었으나 중도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352만원을 잔액 반환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당초 8월에 개원함으로써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1,14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나 자녀학비는 국고에 대한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금으로 5억 7,167만 7천원이 전입되었으며, 국고로 14억 6,50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로 2억 5,638만 9천원이 증액돼서 총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진료비로 22억 9,266만 8천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47만 8천원이 증액돼서 총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이 이전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입니까,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거기가 6월말로 만료가 돼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신곡1동 전 동사무소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신곡1동에 1층만 8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민원다이 제거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개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대한 임대조건은 어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기는 2천만원인가 시비하고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 가지고 임대로

○위원장 유재복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담한 내역을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비 2천만원하고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2천만원하고 해서 전세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임대가 끝나면 지금현재 임대로 들어갔던 4천만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자체는 여성복지과에서 시비로 2천만원 세워진 건데 그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 유재복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이런데 특별히 공립시설이 아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분들이 시비를 2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보태줬던 부분이 있고, 기관에서 모금활동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보태줬던 부분인데, 만약에 신곡1동 사무소를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 4천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는 거죠. 4천만원 중에는 시비도 2천만원이 포함돼 있던 건데.

시에 용도가 없는 신곡1동 사무소가 됐겠지만 신곡1동 사무소를 무상으로 임대할 때는 나름의 전에 있었던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시가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따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계획 없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4천만원에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고 신곡1동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과거에 시비 2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빌려줬을 때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 시비 2천만원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거에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임대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전세계약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2천만원을 놔두고 너희들 써라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용도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2천만원 지원한 것도 나중에 회수를 할거라고요. 그것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3동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15평 정도에 있다가 32평 짜리로 이사를 가는데 시에서 2천만원 해줬는데 다시 회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80만원 기존 보수비는 뭐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층을 보수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동사무소에 민원다이만 제거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보일러 시설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 놀이기구라든가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송산동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몇 평을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가 399평으로 돼 있는데 확대해서 623평으로 변경하려는 겁니다.

경기도나 전국 평균이 노인복지회관 규모가 보통 500평 이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구입 80만원을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청 내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만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 차가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청뿐이 아니고 의정부 전지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지역을 단속하는데 기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2차적으로 저희가 말 안 듣게 되면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로 자활훈련기관 사무실 730만원인데 내용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걸 알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장암사회복지관에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법상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사무소에 2층과 3층을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자활후견기관 사무실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노성야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게 다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층은 노성야학이 있고 2층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다른 데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거비나 생계비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에 있다가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사무실하고 훈련장입니다.

최진수 위원 교육 가르치는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간병인하고

최진수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나 굉장히 많이 반환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로 변동이 되면서 그 전에는 생활보호자로해서 한시보호자도 있고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11,650명이 7,7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하고 이런게 남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동별로 나올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동별로 보면 아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동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환되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지 의정부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별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로 조사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차까지 변동이 돼 가지고 작년7월에는 7,759명이었는데 지금은 8,179명이 됩니다. 지금도 수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에 사회복지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나 감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를 총 관리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정말로 어려운 가정을 알고 피부를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받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현장을 나가서 주민의 아픈 곳을 좀더 보면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활훈련기관 사무실 개보수비 730만원은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무실이 낡아 가지고 3층에 옥상방수하고 창문틀보수, 전등이 낡아서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3,100만원이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건물 외벽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를 생각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3,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건물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수해 가지고 쓸만할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서 방수 처리하는 거 하고 창문보수 시급한 걸로만 예산을 뽑아 가지고 730만원을 올린 겁니다.

유승열 위원 옥상만 방수하면 벽 타고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옥상하면서 벽체도 같이 하는 거죠.

유승열 위원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렇게 경로당 같은데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이 노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원이면 몇 개소나 수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상반기에 한게 8개소 2,600만원 집행했는데 1개소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보수해줄 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8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 돼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에 대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새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새로 올라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설명이 200만원 7개월해서 인건비를 얘기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차량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차량은 도에서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추경에 1,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구입합니다.

김경호 위원 심부름센타 운영하는 지도감독 기관이 경기도입니까, 의정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로 됐으니까 시가 해야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바로 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차는 도에서 구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군당 1,500만원 꼴로

김경호 위원 구입을 해주려면 결국 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이러한 운영지원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정부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차량만 자기네가 사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나요, 그 예산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나머지 25개 시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자기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겠다 시군에서는 운영비만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의정부시로 넘겨줘서 의정부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심부름센타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각장애인 협회에 운영은 시각장애인이 하고 1,400명이 기사1명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연락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주문에 의해서 어디를 가 가지고 일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1명 배차원 1명 유지비 해서 200만원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차량에 메타기라든가 이런게 부착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용요금 기준을 받아 가지고 별도 승인을 해주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심부름센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런 차량 운영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메타기가 만들어져 있냐고요. 만약에 차에 메타기가 부착돼 있지 않으면 이용료 산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메타기는 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예를 내려보내 주면서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얼마 의정부에서 시계를 벗어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서 운영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시각장애인용 차량이라는 잘 알 수 있는 이런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자가용일 때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될 것이고, 영업용일 때는 나름대로 세금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차량이 심부름센타에서 운영할 때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금은 교부를 1,500만원 해주는 거고, 운영비를 1,400만원 세워라해서 공문지시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각 타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부름센타에서 취지는 대단히 좋아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여기에 나타나있는 5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용료를 받았을 때 기본요금이 천원으로 돼있고 킬로당 10분당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이용료를 받게 될 때 기존에 택시하고 요금관계가 별로 차이가 없을 때 그리고 귀찮다고 안가고 명절이라고 안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러한 심부름센타의 운영이 효과를 발휘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용일 때는 분명히 차량을 영업용으로 해야 할 것이고, 자가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기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400만원 세울 때도 기사는 기능직 8호봉, 배차원은 고용 1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왔을 때 그런 것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차량기사 1명, 배차원 1명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기능직이나 고용원에 대한 수당까지 반영이 돼서 책정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요금을 받으면 어디에 쓰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유지비 줄 때 같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운영비에 일부가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이용료가 영업행위네요. 그렇다면 그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위탁이라든가 메타기가 부착돼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문제가 있는데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특히나 장애인들에게 정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일부 차량기사나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 자기네들의 살만 찌우는 그런 것으로 변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을 시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문제를 보완해 간다면 좋은 제도가 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6,500만원이 계상했네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게 되면 건축면적이 1,320㎡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것이 면적이 1,089㎡로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 300평이 조금 넘는데 건폐율이 60%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보다는 건축면적이 더 크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층 건물이니까요 바닥면적은 1,089㎡가 되고 건축을 할 면적은 2,062㎡이니까 1,320㎡는 당초이고 1안으로 결정이 돼서 2,062㎡입니다. 건축비는 내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만 넣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호원동 안말 경로당은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가 예산이 서면 바로 착공이 되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토지는 시비로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 1억 1,200만원은 건축비거든요. 설계가 아직 구거부지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비부터 서야 되는데 설계비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동에 노인복지회관 국도비는 명년에는 예산이 틀림없이 확보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다 시비로 짓는데 일단은 최대한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도나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에서 짓겠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희 위원 전에도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전에는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침이 보사부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안 해주고 있는데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건축비를 세우니까요.

이창희 위원 땅을 구입했어도 설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에 사업이 실시 안 될 때는 설계비에 물가상승분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총 공사비가 21억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웠을 때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부담할 때는 도에서는 보조해주는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이 의정부2동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위주로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받으면 괜찮은데 2년에 걸쳐서 짓는다면 3개월 됐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저희도 금년도 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 확보할 때 4-5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힘들고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조물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복지회관 앞이 주차장부지하고 파고라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1층에 30평씩 해서 2층해서 6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2층이 면적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91평입니다. 3층까지 있으니까 바닥면적이 80평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3층은 슬라브가 아니고 고야로 돼있는데 3층을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철거를 안하고 2층까지만 붙여서 짓겠다는 거죠.

이창희 위원 앞에 현관문이 있는데 각진 부분이 공지가 있으니까 전면을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를 신축설계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이거는 설계 하다보면 가감이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민간위탁금 중에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 가지고 복지관 자부담분 2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복지관 자부담분을 삭감하는데 시비가 2,600만원이 감액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자체부담금을 20%를 하라고 했는데 시비는 감액시켜라 시비에 대한 부담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복지관 자부담분 20% 삭감이라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시비가 20%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비세운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복지관에서 부담할 부분을 시가 부담했던 부분을 20% 감했으니까 너희가 부담하라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경정예산 1억 900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줄어든 만큼 복지관의 부담비용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이 가나다로 돼 있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의정부는 나형인데 부담비율이나 시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었지만 그 부담은 자체부담을 해라 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부담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익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장암동 지역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죠. 경기북부 지역에 구리가 생기기 전에는 경기북부지역에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관으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여기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생긴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주공임대아파트가 주택공사에서 관리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로 지어서 기부채납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만 운영하지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영세민들을 위해 가지고 목욕탕 시설을 갖고 있다가 목욕탕이 너무 노후화 되고 주변에 있는 새로운 시설들하고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목욕탕이 문 닫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목욕탕이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정도 있고, 과거 자활후견기관도 있었고, 여러 영세민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 시설이 개조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이 과연 주택공사냐 의정부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결정이 안 난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주체가 의정부시가 돼야 되는지, 주택공사가 돼야 되는지 확실하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 한수이북에 하나밖에 없었고, 의정부가 그만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부담하라고 한다면 의정부에 있는 YMCA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다는 내용은 의정부시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이 돼야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한 배정과 부담만 하고 있다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도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억 5,953만 8천원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34억 4,94만 7천원에서 1억 1,049만 1천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감액 1,572만 1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타 전문요원 인건비로 663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607만 2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301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1억 557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에 5,007만 6천원을 증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으로 5,550만원, 정부지원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3개소 72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립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360만원 증액과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3개소 3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을 83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및 성매매 밀집지역 합동단속 급식비지원 250만원 증액과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 33만 6천원 증액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총액이 1억 2,143만 1천원으로 98,99년도 이삭의집 부식비 2,160만원, 99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79만 7천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6만1천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1,182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집행잔액 16만 9천원, 소년소녀 가장보호 집행잔액 405만 6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827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950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집행잔액 481만 4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25만원,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집행잔액 391만7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 1,090만 1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집행잔액 4만9천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8만 2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74만 1천원으로 98,99년도 이삭의집 부식비 27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147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18만 1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 545만 1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732만 2천원, 여성근로복지센타운영 집행잔액 122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집행잔액 296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지원 집행잔액 337만 9천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407만 5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센타 전문요원이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36개 시군에 자원봉사가 행정지원과에 사회진흥계에서 35개시군 담당을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가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감액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나오는데 5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원과 장애자시설은 보육사가 24시간 근무합니다. 노사문제가 작년에 대두됐었습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시간 교대근무자가 생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의정부영아원 한 곳이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집과 육아시설과 영아원 두군데가 있는데 육아시설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야간근무 할 필요성이 없고, 영아원만 대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육시설에 있는 영아반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도에서 3개소가 왔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조사된 바로는 70개의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도비지원으로해서 영아반이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장려하기 위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장려하기 위한 시작은 대단히 좋은데 70개가 있는데 3개소만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가장 많이 운영하는 반 시설부터 선정해서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에는 어떤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공립보육시설 영아반에는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립시설 중에 영아반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개소입니다. 호원동하고 새시대하고 은행하고 세군데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립보육시설 영아반 같은 경우 시청 내에도 시설이 마련되고 있는데 영아반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장애인 또는 영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전에 보조금 인건비 같은 것은 해야 될 겁니다. 5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운영이 안되거든요. 전환하는 계획이 수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청 보육시설을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시청 내에 공무원들 중에 이런 영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시청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외되고 하게 됐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반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쩌면 큰 아이들보다 영아들이 더 문제가 되고 가장 가까이 그나마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설로 보여줘요. 그래서 영아반은 직장시설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아동복지시설이 법인체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의정부에 70개가 있다고 하는데 법인체 아닌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죠.

최진수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비는 지원되는 게 없죠.

3개소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계획이죠.

최진수 위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인데 토요일 공휴일만 지원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현재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이 다 합하면 85일입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누락된 시간 부분을 토요일 중식과 일요일 방학기간 중식을 학교에서 주겠다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평일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고보조로 나가는 사항이 평일은 학교급식이 되는 거고 안 되는 사항만 나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실태조사해서 통보해주고 결정해 줍니다.

최진수 위원 평일에 지원해주는 인원수는 알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37명이고 150명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평일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법이나 저소득자로서 학비나 생활보호가 법정보호가 되죠. 법정보호외에 저소득층 보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부지간에도 별거를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132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밥을 안 먹고 같단 말이에요. 별거나 이혼을 했는데 명단이 안 올라와 가지고 말은 못하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2-3명은 보통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에서 발견되는 즉시 저희한테 지금과 같이 하면 1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주고 추경을 해서라도 보충이 되죠. 학교에서 발견이 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동에서 발견되면 동에서 학교에 통보를 해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해서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거치다 보면 서류가 복잡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동사무소에서 확인조사해서 사실이면 여성복지과에 통보하면 결식아동으로 해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많이 옵니다. 교육청 통하지 않고.

최진수 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실 홍보부족으로 밥을 못 먹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발굴해 주시면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게 되면 150명에 대해서 중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실태조사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4월 17일 자로 의정부시에서 추경예산에 이만한 돈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서는 누가 작성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동에서 조사한 것은 167명이 조사가 됐는데 시에서 150명을 지원하겠다는 근거는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게 컴퓨터 상에 적용이 기이 받고 있는 사항은 제외를 시킨 거죠.

○위원장 유재복 교육청에서 요구한게 석식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중식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문서상에 하자가 있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양식에는 석식으로 해놓고 해서 석식을 지원하는 건지 중식을 지원하는 건지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기정예산은 318억 5,641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5억 8,886만 2천원이 감액이 돼서 302억 6,7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기본급에 6,636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9.6% 인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0만원 2명 12월인데 저희과에서 시내에서 발생된 무단투기 지역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2명이 조사를 하는데 직급이 고용직입니다. 매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휴대폰도 사무실에 연락하는 거 자기 휴대폰으로 쓰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여비를 타면 걷어서 그런 비용에 보태 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식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인부임이 증액 계상됐는데 기정에 20,540원이었는데 25,000원으로 내려와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 환경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1,100만원을 기탁해서 환경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해서 기탁이 됐기 때문에 환경홈페이지를 구성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재보험료 개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837만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로 적환장 묵은쓰레기 운송장비 임차는 묵은 쓰레기가 상당량 쌓여 있는데 상반기 중에 3만톤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반입했는데 나머지 지하부분에 있는 것을 긁어냈더니 3만7천톤 가량 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임차료 3,18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전체 도색하는 금액으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요즘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NGO단체에서 단속계획을 가지고 참여시키는데 하루종일 다니면서 그냥 돌려 보낼 수가 없어서 일당 5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은 학생들한테 명함형 전단 줏어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줏어 오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전단줏어 온 거로 나간 도서상품권이 799매입니다. 2/4분기가 아직 안됐지만 지금까지 나간게 1,650장이 나갔습니다. 5천원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감시원 보상은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됨으로 해 가지고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법적으로 3명인데 2명만 정상가동이 아니고 임시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공사비 시비미부담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1월에 편성했는데 국비보조가 12월에 확정이 된 다음에 보조된 게 있어서 시비를 7억4,8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적환장내 묵은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용역비는 쓰레기의 성상 또는 함중 지정폐기물 함유여부 이런 것 등등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야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반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관리 10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10년마다 한번씩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사안인데 금년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고,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및 음식물 처리비용 용역비는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대폭 줄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성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송비를 용역을 줘서 재산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용역은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역에서 농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처리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가 이거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에 따른 원가산출용역 2천만원은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1년 소각장 운영비를 약 4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정말 1년 운영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겠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사업 지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은 돈을 인상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돈도 종량제 음식물 봉투를 쓰는 거 보다는 더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재활용 차원에서 세대당 150원씩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환장내 묵은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는 약 3만7천톤을 반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운송비로 4억 9,7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사업비는 시운전이 끝나면 상업시운전이 1년간 들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한달치 계상한 금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은 삭감되는 부분인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가 제3공구에 반입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부담금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3공구가 완료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담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21억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집게차 대폐차 구입은 재활용센타에서 쓰는 집게차인데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도 하나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의정부3동 병무청 뒤에 근린공원에도 한 대가 더 요구가 됐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미화원인건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01만 3천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데 어떻게 구축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식물도감 1,2집을 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0과 308종을 칼라로 집어넣고, 거기에 나오는 식물용어 해설, 그리고 의정부시 환경인터넷 사이트에 환경교육 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자료로서 자연과 환경, 인간과 환경, 환경오염실태 및 사례, 생활 속의 환경등 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면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감시원 보상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3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도 3명이 있는데 2명으로 줄였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분들은 놔두고 그 분들은 폐촉법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이 아니고 공대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고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원으로 2명을 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이 임시적으로 감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감시원이 결국 5명으로 늘어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분들로도 가능합니다. 같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람들은 공대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김경호 위원 공대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자체가 의회에서 공대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제시를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해 왔죠.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감시원도 1일 33,0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33,000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보통 일용인부임 단가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는 3명도 있고 소위 말하는 폐촉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두명을 더 감시원으로 채용한다면 결국 5명인데 과연 그 5명이 과연 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시운전인데 200톤을 산정하고 있고 이번 시운전에는 200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5명을 그런 임무를 줘서 핑핑 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지금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시간 맞쳐서 잘 반입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야간에도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임무교대를 해주고 하려면 5명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기존 3명을 쓰레기감시원으로 시에서 위촉을 한다면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되면 5명이 되는데 법에는 3명만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감시 시간이 12시간이 넘을 때는 50%를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3명의 50%는 4.5명이 되니까 인원으로는 5명으로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4.5명이면 5명이에요, 사사오입을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람인데 어떻게 반을 자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하셔야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기존에 2,2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때는 간단하게 종합계획만 수립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경기도에서 작성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에 따르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집어넣고 향후 10년 동안 청소행정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증액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자료로 내신 자료에 회사명은 뭐에요?

경일사회 경영연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견적서만 요청해서 받아보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견적서 받은 겁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진행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합계획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침에 보면 6월말까지 작성해서 제출토록 됐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이 부족하고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서를 보게 되면 6개월간의 제한으로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번 추경만 확정이 되면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2,250만원으로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간이화장실 의정부3동 근린공원에 한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간이화장실을 구입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인데 무단투기신고자 도서상품권 구매가 전에도 예산이 서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실적이 너무 많아서 증액계상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실적이 많다고 하는데 의정부 우범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불법쓰레기가 버려진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세우는데 실적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근절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출장비도 계상했는데 시 입장으로서 과거에 청소과로 있던 부분이 1개 계가 돼 가지고 사람 5명이 시 전체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핑계일지 모르지만 인력난 업무량 전화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단 투기된 부분 민원이 들어온 부분 위주로 감시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투기자를 색출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미화원을 투입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감시원도 많이 확보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게 그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실적이 많다고 하는데 실적이 많은 부분보다도 쓰레기 투기 때문에 의정부 시내 중심가 3동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울 뚝방 쪽으로, 그런데 지금 외곽지역에 나가면 불법투기가 더 심화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차선책이라도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연계사업 지원으로 5,4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어떤 지원을 해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원씩 지원이 됩니다. 공동주택을 6만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6개월해서 5,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50원씩 주는 걸로,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주민부담은 높더라고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시가 높지가 않습니다. 파악된 거를 보면 의정부시가 1,350원인데 구리시는 1,500원, 부평구 1,600원, 계양구 1,550원, 인천동구 1,900원, 인천서구 1,73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3-4배가 부담이 높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부담을 줄이고 시에서 150원씩 부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사업비 3억 5천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연간 소각장 운영하는데 45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1,2개월이 상업시운전에 포함이 되는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치 세워놓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상업시운전이 되니까 그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3억5천은 여기에 대한 시운전을 하겠다는 데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 거고. 용역비가 여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예를 들어서 45억 정도 우리하고 규모가 같은데 이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달치만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상업시운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3개월 동안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운전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최진수 위원 이걸 시설을 할 때 시운전까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운전까지 들어가죠. 시운전은 3개월입니다.

최진수 위원 3개월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상에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큰 건설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걸 시운전할 때 보통 시운전 해주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3개월로 해 가지고 된 건지 의문이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상업시운전 기간이라도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하자책임은 있죠. 그런 건 해 주지만

최진수 위원 시운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통 1년입니다. 어디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최하가 1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3개월로 했는지 의문이 가고. 3억5천이 왜 들어가는지 통계자료가 나온 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을 다른데서 운영하는데 약 45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준해서 한달치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SK에서 3억5천을 우리 시에 요구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없죠. 계약을 할 때 상업시운전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 달에 운영하는데 얼마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깎거나 해 가지고 그거보다는 적게도 운영이 되겠죠. 계약을 해야죠.

최진수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3억5천을 계상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최진수 위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가로미화원 임금이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는 2천년도 임금기준을 가지고 책정했는데 2001년도 1월에 단가가 내려와가지고 9.6%가 상승돼서 증액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묵은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선별 안하고 반입이 됩니다.

현재는 스톱된 상태인데 땅에 있는 것을 파 가지고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서 또 쌓아 놨습니다. 땅은 흙으로 메웠는데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지상에 있는 건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 처리하고 땅속에 있는 걸 다시 파 올렸습니다.

유승열 위원 1일 몇 톤 정도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400톤 정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간은 얼마로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개월 잡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감시원 2명에 대해서 누가 임명할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2명도 주민협의체에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될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공대위에서 움직이게 되죠.

김경호 위원 2명에 관해서는 폐촉법에 의거한 감시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폐촉법에 보게 되면 주민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토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을 왜 공대위에서 임명한다고 해요. 지난 3명은 얼마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폐촉법에 의해서 임명되어지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폐촉법에 보게 되면 협의체에서 임명토록 돼 있는데 공대위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협의체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희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월 이후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개월인데 여기는 6개월 간을 올려 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본 거는 7월에 가동이 들어가니까 준공은 아니더라도 시험가동기간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시라도, 그래서 그 기간을 6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는 어차피 7월 이후에는 반입이 되니까요.

김경호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조속히 구성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를 한번 더 열어 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논의를 하고 해서 곧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본 의원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적인 기구이고 폐촉법에 보게 되면 의회에 추천을 의회에 해서 주민대표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정하는 전문가 2인, 그 지역 시의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굳이 그런걸 공대위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의회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얘기하신 부분, 간담회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차량 도색 47대는 운행을 어디서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차량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도색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위탁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소유 것은 저희가 할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검사 같은 것도 다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도시계획과장권혁창
주택건축과장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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