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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6.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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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6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계속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8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3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안건은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신시가지 일대의 활용가치가 미약한 의정부동 486번지외 6필지, 1,720평을 매각해서 주요시설관리라든가 향후 문화의집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사항이고 두 번째 안건은 호원동 망월사역에 대한 환승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원동에 환승주차장을 신설하여 전철이용객 등 내방주민에 대한 주민주차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이면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한 내용 중 의정부동 486외 6필지 대지 5,686.4㎡는 1991년4월에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동안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치 못한 토지로서 향후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이 결정, 12월에 예정될 곳입니다만 12월에 결정 고시되면 건축용적률과 건폐율이 하향조정되면 동재산의 토지이용률이 떨어짐으로서 매수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동재산의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과 문화의집 청사건립부지 매입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동재산을 처분하여야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 455-1번지 대지 734.8㎡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망월사역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승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경우 동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인 흠결이 없으며 동재산취득처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이 위치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정부동 486번지는 도봉산갈비 앞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평정도 되는데 이 재산가액은 5억2,814만9천원인데 이것은 평당 3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511-9번지는 노동복지회관 옆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바로 옆에 아시지만 거기에 주차장같이 쓰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인근에서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실제 우리 재산가치라든지 어떤 매각을 해야 될 실정이고 이것도 기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매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2년이 경과되어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580-8이 1093.2평방인데 이것은 330평인데 이것은 노인회관앞입니다.

국민지하도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쭉 가다보면 국민지하도 가기 전에 좌측으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바로 큰 길가가 아니고 한블럭 지나서 좌측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1,093㎡인데 그 밑에 580-9인데 이것도 위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달라 가지고 구분을 해서 했는데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것도 339인데 똑같이 이번에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581-1은 국민지하도 입구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여기에서 가자면 좌측에 바로 큰길가에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로 앞에 소방도로 바로 건너편 큰길가에 기이 1필지는 작년에 팔렸습니다.

작년에 1필지는 팔리고 1필지만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도 기이 승인을 받았다가 2년이 경과된 토지입니다.

그 밑에 582-3은 이것도 기이 승인을 받았다가 이렇게 경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지하도 입구 여기에서 국민지하도를 가면 지하도 입구 바로 입구 우측으로 땅이 이것도 무료주차장으로 인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이 우리가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리고 그래서 2년이 경과되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능동 754-21은 이것도 기이 승인을 받았다가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공고 했었는데 매각이 안되고 그래서 재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새로나 식당 앞입니다. 앞의 700평인데 이것도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73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 98년도에 기이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정을 한 것이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따져보니까 7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실제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73억이고 75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매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우선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처분 될 수 있는 것은 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이 매각되면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예상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사이에 많이 예상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정가까지는 안가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할 경우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겠느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감정가 이하면 안되고 감정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최고의 입찰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경쟁이 심한데는 입찰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것이 두 번이나 지금 해서 몇 년 동안 매각이 안되었는데 그 매각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IMF이런 것을 떠나서.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주로 큰 덩어리, 새로나식당 앞의 이런 것은 사실상 서울사람이 이것을 사겠다고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40억 정도면 자기들이 사 가지고 이것을 할려면 최소한 자기들이 건물 짓고 하면 100억 정도를 잡는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아 가지고 실제로 하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큰 돈을 대고 할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번 인근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혹시 또 공고를 하면 또 작자가 나타날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경마장도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사 가지고 누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지 모르니까요.

하여간 저희가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매각을 우리가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2년 전에도 내어놓았다가 팔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공산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좀 적극적인 매각방법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게시판에 조금 내고 신문에 공고정도 낸 것 가지고 이것을 팔려고 들지 마시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그런 곳에다가도 공고를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할 때에 이 재원을 팔아서 쓸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호원동에 451-1번 대지 매입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실무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원동 455-1번지의 땅은 222평입니다.

위치는 호원동 문화의집 신축현장 바로 6m도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스카이락이라고 식당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라든가 또는 인근의 망월사역 주차 환승 목적 그리고 호원동 문화의 집에 대한 주차수요 감당, 이런 세가지 목적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아직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는 이것을 매입했을 때 시에서 의도하고자하는 바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치가 물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위치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카이락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호원동 검문소를 지나서요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럭키마트 지나서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 스카이락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월사역 북부출구 도로건너편입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도가 없나요?

새한주유소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주차장 입구하고 망월사역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평화로 도로 하나 건너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승쪽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적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환승목적하고 그리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주차, 그 다음에 호원동 문화의집에 대한 주차수요를 감당키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호원동 문화의집에 대한 주차대수는 다섯대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 12대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수요가지고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 중에 하나로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원동이 지금 12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해 놓았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향후에 그런 교통을 해소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호원동 이외의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다른 곳도 주차면적은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런데 이제 지역특성상 그곳이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사업비의 활용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비 잔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활용코자 하는 부지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역은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창모 이면도로 주차난도 해소할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나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쪽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원은 아니지만 주간에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쭉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의집이 들어설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한번도 없었고. 다만 우리 시에서 사전에 그런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위원장 이창모 조금 전에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가치가 있겠느냐, 6억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 시의 주차실태가 차량보유대비 주차면수가 46%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역별로 동별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장차를 위해서 한단계 한단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세 가지 목적 중에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망월사역 교각 밑에 있는 철도부지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철도청에서 호원동에 거주하는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사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비록 이 부분에서 수요를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은 20여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도 저희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제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그쪽 대지면적이 222평인데 그 주차를 한다면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이 저희가 20대에서 25대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환승이나 이면주차 또는 문화의집 예상 주차수요에 대한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환승 주차역을 그쪽 지역들을 보면 우성아파트나 우성2차아파트, 우성2차 월드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해놓고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면주차도 아파트 특징상 잘 아시겠지만 그 신곡2동의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 이면도로에다가 그냥 댄다는 말이지요. 또는 아파트 공간에다가 댄다든지 그리고 20-25대 주차면 그 주차장의 기능이 지금 의도하는 바하고 너무 주차대수가 작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곡2동 같은데 동호마을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넓이 같으면 환승이라든지 이면이라든지 그런 의도를 수용할 수 있겠는데 지금 20-25대 수용을 하면서 어떤 환승이나 이면주차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문화의집 주차수요는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에다가 잘 안대더라고요. 그냥 이면도로에다가 댄다든지 아파트 단지내에 대는 현상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서 의도하는 면, 시에서 목적하는 면하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위치특성상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주 거기에 있으면서 관리는 못하더라도 동사무소의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일부 좀 관리를 해준다면 관리도 될 수 있고 외부차량들이, 물론 이면도로 쪽으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만 외부차량들이 많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시시비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 땅은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건자재 야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다 충분히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이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9억5,625만1천원이 증액된 771억7,905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억520만4천원이 증액된 56억2,894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이버빌리지 구축등 1억2천만원, 행정지원국소관 의정부고장 알리기 위한 학생 및 시민퀴즈대회 책자발간 300만원, 재정경제국소관 물가관리 우수시 비교시찰 등 672만원 등 총 1억2,972만원입니다.

계수조정 대상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
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영복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회계과장김윤석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첨부자료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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