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입은 404억4,286만9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84억4,446만8천원보다 25.5%를 증액한 1,988억8,7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657억4,67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서 187억8,369만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23억3,851만4천원보다 58.1%를 증액한 511억2,2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7억원보다 30.3%를 증액한 15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1억8,087만8천원을 신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9억5,697만4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71억 3,556만원보다 17.3%를 증액한 200억9,2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억7,18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15억2,366만7천원보다 28.5%를 증액한 404억9,5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 포함한 총12억 5,063만4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7억1,656만5천원보다 16.2%를 증액한 89억6,7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801만2천원을 증액한 7억7,9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8,919만원을 증액한 42억5,440만8천원을 농림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2,932만3천원을 증액한 28억5,8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2만6천원을 증액한 3억7,115만2천원을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68만3천원을 증액한 7억373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89억6,71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5쪽의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쪽 세외수입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8,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하단에 하천사용료 이것은 도세 구거부지사용료 470건을 2001년부터 시세로 관리전환하여 징수하는 내용이 되어서 1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을 보면 의정부 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오픈하면서 명성황후외 3개 종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9,500만원의 입장료수입을 보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 다음 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84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금번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4억3,8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5천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인구 재정규모 등 총 29개 종목을 행자부에서 평가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내국세 총액의 15%와 내국세 예산액의 정산내역에서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34억7,400, 특별교부세 7,6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법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금액으로서 우리 시는 61억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주요내역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민락지구분에서 축석고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녹양동에서 호원동 서울 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재정부족액보전, 인건비보전, 소하천 정비는 송산동 광주 이천 제방보수 100미터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저희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9억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목표액의 27%분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29억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 면, 동 기능전환사업을 보시면 11개동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의정부3동을 제외하고 인구대비 5개 동에 700만원, 6개 동에 500만원 3개 동에 각 300만원씩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6억9,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각 실과소에서 45쪽부터 55쪽까지 목별 세부내역은 실과소에 근거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예산 성립이후에 각종 시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정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억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각 실과소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의 세정관리의 세출예산으로서 122쪽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당초에 세무직 직원이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9명만 세무직 특정업무활동비를 8만원씩 받는데 이 2명분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저희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여비를 정액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국외여비 1,1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 상반기 경기도에서 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 의정부시가 31개 시군중 7위에 해당하는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상으로 3천만원을 수령했고 6월에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세수증대활동비를 작년 재작년에 세무과 직원하고 체납세 도와준 타 실과소 직원을 동남아 여행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3년차 안 갔다온 세무직 공무원을 위해서 1,139만2천원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상은 95년도 4월22일날 고속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했으나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차원으로 성능은 똑같은 소형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감액, 과오납 환부결의서 출력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5년이 넘은 텔레비젼 구입을 대체취득을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전년도 2000년도의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이 16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상금 받은 내역 중에 집행을 못한 사항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9쪽에요,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기정에 1,420만원정도의 수입을 잡았었는데요, 1억3,200으로 거의 10배나 가까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도세 구거용지 사용료가 47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부터 시세로 관리전환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결에서 하죠.
○김성대 위원 국고보조금에 깍이고 그런 사항은 세무과에서는 모르실까요?
○세무과장 이종상 일반적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4억5,600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45쪽에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국비는 전체적으로 감이 되고 대신에 시도비는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거꾸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늘었거든요. 농림과 예산.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장비유지비로요, 인건비가 아닌 장비유지비로 대상면적이 80㏊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성대 위원 같은 의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도 어느 항목에서는 없애고 어느 항목은 보태주고 그런 사항이 내시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0쪽인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당초 기정예산액이 96억원을 보통 본예산이 편성할 때에 결산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늘 추정치로 9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결산검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134억3,800만원을 해서 예산액이 230억3,829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37쪽, 지방양여금, 국도43번 우회도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보상비하고 공사비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 개설은 민락지구로해서 축석고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상비지요. 그 밑의 것은.
○세무과장 이종상 공정이 43% 되겠고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녹양동에서 호원동 서울시계지역으로 그 녹양동에서 호원동 잔여구간에 대한.
지금 현재 공정이 77%이기 때문에요, 잔여구간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01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3차년도가 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몇 명이 남았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12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12명이 한꺼번에 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과거 같은 경우에는 타실과소에서 지방세세입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3-4분 모시고, 추천을 국장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다녀오면 세무직은 동남아 쪽에 거의 다 한번씩 사기앙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 또 1위를 타면 어떻게 하지?
하여튼 더 많이 타는 것은 좋은 거지요.
텔레비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100만원을 올리셨는데 잘 안나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오래된 텔리비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야근들을 많이 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0쪽에요, 아까 이민종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235억 이번에 결산이 결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결산검사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이 산출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잘못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확인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물가관리 우수시 비교시찰로 해 가지고 총 28분이 가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물가관리 우수시로 장려를 받아 가지고 장려포상금 일부가 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타시를 비교시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스안전기기 퓨즈콕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연말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건의 사항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세대 약2천 세대에게 무료 공급할 기회를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전구 형광등 15와트 짜리하고, 전구형광등 17와트, 에너지 감지 센서 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대상을 저희가 4월서부터 7월까지 했는데 실지로 희망하는 업소는 보급확산의 확대가 큰 아파트라든지 병의원, 학원과 같은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스, 석유관련시설 지도단속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노동복지회관에 전기사용료 8개월치를 계산해서 800만원과 도시사용료 난방용으로 해서 3개월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월12일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수익시설로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개를 하고 저희가 제세공과금을 지원해줄까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억3,979만8천원에서 24억987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0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부담액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도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단체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9년도에 역전 앞에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시가지 내에 담장에 대한 벽화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기본조사는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으로는 송추로에 107통신대 담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역에 동두천 방향쪽, 평화로변에 담장, 그 다음에 금신로의 담장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서 선정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인부 재해개산 보험금으로 해서 기정 4,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2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25억8천만원에서 3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공공근로인부임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요율은 약10개 업종에 대해서 요율이 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6,048만9천원과 그 밑의 칸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에 7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총예산이 3억9,73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3억2,0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집행잔액 7,561만원 중에서 국비가 6048만9천원이고, 도비가 756만1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의 비율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 반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 중에서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지원사업으로서 746만1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또한 총예산이 3,172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683만8천원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4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시비 50% 지원사업인데 총 사업액이 1,390만원에서 집행액이 1,343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4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도비부분은 23만2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29페이지에요, 가스, 석유관련시설 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25만원짜리 한 대라고 했는데요, 다른 데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데 왜 여기에서는 재래식 카메라를 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기록보존이 정확히 잘나오는 것보다도 편하게 자동카메라로 사용할까 합니다.
○김성대 위원 편한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편한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몇 개를 찍어도 필름을 잘라서 반토막 내야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것이 없거든요.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탁탁 나와 버리니까 도리어 편해요. 인화지도 안 필요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오늘 찍은 장면을 그냥 인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지털카메라를 사 가지고 활용을 하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저장도 잘되고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카메라에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출력할 때에는요, 인화지에 내가 알기로는 3배정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뽑을 때에는.
그래서 카메라도 소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요.
○김성대 위원 실무담당자가 그 카메라가 좋다고 하면 싼게 좋다고 하면 싼게 좋은 것인데요, 인화지가 비싸도 20-30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 빼면 150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30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료 대납인데요 전기사용료와 도시가스사용료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물을 빌려준 것만 해도 우리 시에서 대단히 혜택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재산세를 냅니까 무엇을 냅니까? 아무 것도 안 내는데 그렇다면 수도요금만 내면서 산다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물론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습니다.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공공시설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 보았더니 1개 기관의 평가가 와 있습니다. 추정을 해 보았더니 약 3,700만원정도를 부과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1층에 노동복지회관을 수익사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은 부담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할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금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사항에 집행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에 막 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진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갖고 수수료를 부담을 했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요. 금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에 있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수수료 이런 것을 내던 것을 시에다가 연간 3천여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보조해준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래층의 매장은 직접적인 우리의 수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2층3층 사용에 대한 것은, 아까 공공성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각 단체들이 다 공공용으로 쓰어 있지 사적으로 쓰이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역시 바깥에 있는 사업, 모든 사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전부 무료로 다 주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임대를 주어 가지고 수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자기네가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자기네 업무에 쓰고 있지만 여기만은 일부 매장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입을 얻고 있다가 그 면적 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거지요. 당초에는 무상으로 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매장은 지금 현재 노동복지단체가 직접 쓰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죠?
실제 상태에서 임대를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정부시에서 직접 임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가 쓰지 않는 것은.
또 여기에 관여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이군경회 1층의 횟집이 아주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이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저버리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사용료는 남의 사용료를 물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물가관리우수시책 비교시찰은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지금 제주도에 간다고 보충서류에 나왔네요.
지금 각 동에서 두명, 지역경제과에서 4명, 소비자보호단체에서 6명인데 3개 단체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연맹하고 YMCA하고 YWCA에서 각 두분씩 추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데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국주부교실에서 활동을 해 주셨고요.
○이민종 위원 주부교실만 금년에 새로.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기는 28명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6명으로 되어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물가시상금 받은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8명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근로자들 역전에다가 벽화그리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술이 되요? 벽화를 그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은 어렵고요, 저희가 우리 미협에 미술관계자분들 전문가를 4분 정도 추천을 받고 실지 보조하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인원이 같이 사업을 할까 합니다.
○이민종 위원 미협의 보조를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실제 보조인원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미협에서 온 사람들도 수당을 주든지 실비보상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것은 똑같이 줍니다. 사업비를요.
○이민종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반환금,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7,500정도가 되는데요.
○이민종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99년도에 저희 인원이 342명에 3억9,700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입소는 그보다 많은 인원이 491명이 했는데 중도탈락자가 241명이 있고 수료는 250명밖에 못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도 탈락하면 다른 사람 보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한기가 6개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탈락자에 대한 금액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가스안전기기 설치가 경기도 권고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퓨즈콕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있고 또 중간장치가 있는데.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퓨즈콕의 사용은 애초에 가정이나 도시가스나 LPG를 설치할 때에 퓨즈콕을 안 달아주고 업체에서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의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천개는 2천가구라는 얘기인데, 2천가구는 현재 안 되어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가스판매업체에서 수요 조사한 것이 2천세대가 안되었다고 해서 자꾸 권유를 해도 안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달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천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천개라는 것이 나왔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료만 사다주면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 분들이 다해준다는 거죠.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통보.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천개가 궁금한 것이 어디고 간에 가스를 설치할 때에는 퓨즈콕이 다 있거든요. 없이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단설치를 했다고 보아야 되나요, LPG가 주로 많다고 보아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시설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안한 부분도 있겠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LPG공급업소에서 다니다 보면 없는 업소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었는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2천가구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이것은 더 해줄 일 없겠네요.
이번에 2천가구를 다 한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이것이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가구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러니까 6천 세대가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6천 세대가 퓨즈콕을 안 달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잠금장치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 거지요, 아직까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안계철 위원 하나만 좀더 물어 볼께요. 지금 아까 우리 고효율에너지 자재보급을 전부 형광등하고 인체감지센서 등을 설치를 아파트나 학원 같은 빌딩에다가 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한번 달리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중류층 이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의 자비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평수가 넓은 평수는 그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다만 옛날에 80-90년도 중반까지 지었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업체를 쭉 조사한 것이 12개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기는 전 아파트에 다 보냈는데 하겠다는 희망하는 업체가 아파트가 12 개소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2개라고 하면 지금 현재 1,300개밖에 안 되는데 전구형광등하고 전구형 형광등하고 합쳐서 1,300개인데 12개면 최하 몇 개 세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형광등이 1,300개가 아니지요. 1만3천개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안계철 위원님 얘기는 아파트는 중류층이상이 사니까 일반세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셨는데 국가시책이 일단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선 다세대, 공공기관, 큰건물,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해야만 절약효과가 크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 아파트, 이런 데를 우선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내 120개 아파트에 전체에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것이 이것만 들어 왔습니다. 사실 더 들어오면 더 해야될 입장인데 들어온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80년도나 90년도초 것은 재건축으로 들어가요. 다 없어져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아깝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도시가스나 LPG의 퓨즈콕 같은 것은 다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단지만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인체감지센서 같은 것은 아파트 현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형광등은 자연부락에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데만 편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일반자연부락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세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책이 개인주택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꾸만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지요.
○열관리담당 마영두 일단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요 우리가 시범지역을 거기를 설정을 했지만 일반 개인들한테도 전부 시청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나 두 개 바꾼다고 해서 표가 안 나거든요. 큰 건물들에 100개 200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지 에너지절약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을 선택을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물가관리 우수시 비교시찰 동에서 두분씩 가시는데 이것이 과거의 물가모니터 요원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물가모니터요원과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가지킴단이 과거의 물가모니터요원 그 분들하고 같은 명칭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물가지킴단은 저희가 간 뒤에 13개 동에 15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다 가는 것은 아니예요.
○박세혁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 촉진훈련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고용촉진훈련을?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고용촉진훈련을 저희 관내에는 2개의 학원이 있고요, 타시군 서울시에도 있고 총 17개 학원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의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분들은 17개학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렇지요. 17개 학원에 15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박세혁 위원 150명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래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105분이고, 취업하신 분이 56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의정부시에 342명이 대상이었는데 실제로는 492명이 입소했어요.
150명이 탈락을 했다고요. 비율로 보면 44%가 탈락을 한 것인데. 거기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또 250명밖에 안되요.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이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은지, 어느 훈련을 더 강조시켜 가지고 재취업을 시켜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재취업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만큼 입소하신 분들이 최대한 수료를 마치고 취업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소하신 분들의 개별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저희시만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것을 보아도 전체를 다 소진하지는 못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원 원장이나 교수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을 다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쪽 업무로 들어오라고 사전에 그런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이 직종을 신청을 했었는데 와서 이런 직종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게 그런 사전설명회도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실제 입소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링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7월3일날 계획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우수시 비교시찰에 67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포상금은 우리가 총 250만원을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물론 물가관리를 물가지킴이 요원들이라든가 기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물가관리에 일익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포상금이 250만원인데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는 말이예요.
670만원이라면 포상금의 2.5배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까지 해서 이들을 제주도를 2박3일 동안 비교시찰을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 분들한테 포상금이 많은 금액이 내려왔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적고 금년도에도 그렇다고 물가관리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한번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물가관리하시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리고 금년도 물가관리에 좀 상위에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물가목표가 3%이고 또 소비자물가는 2%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월까지는 물가관리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중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상위권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사기진작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대부분 가정주부들일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물가관리에 고생을 해서 인상되는 것을 이분들의 협조로 많이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렇게 까지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을 과연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공원환경관리미화원 보수체제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5,090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 보조사업중 여비를 18만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재료비중에서도 4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6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설해피해 시설보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억3,94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중에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도비 부담 내시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989만4천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구제역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를 13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도 1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재료비로서 1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한우거세 농가육성 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1,09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일반운영비에 248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32만4천원과 대기를 하기 위한 급식비, 그 다음에 감시탑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159만1천원을 감액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44명을 계상을 하였는데 실제 36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산림병충해방제를 하기 위해서 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산불감시탑을 설치하는데 과목변경을 위해서 2,661만9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산림해충방지 산재보험료를 15만6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여기에 감시탑이 과목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앞의 재료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불감시탑 시설 1,7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폭설피해농가 복구비로서 표고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도 1,455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비중에서 사방사업에 추가 사용을 위해서 42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중에서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를 101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같은 조림관리 중에서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필요한 예산이 1,259만2천원을 재료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을 9,1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산재보험료를 193만3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활경관 조림을 위해서 1,34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를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목관리용 기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중에서 공원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829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산재보험료는 공공기관에 있는 산재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액 다 거기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가 8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궁화 관리용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무궁화관리 인부임에 8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무궁화 식재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 경계에 휀스보수를 하기 위해서 1,1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62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1,077만원을 반환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42쪽에요, 돼지콜레라 재료비하고 약품구입비하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는 삭감을 했고 콜레라 약품구입비는 증액을 한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재료비는 주사바늘이라든지 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사바늘, 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큐름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을 17만6천원을 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켰고요, 약품구입비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재료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있는데 그것은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재료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공원 30호 공원이 어디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동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현대아파트가 공원을 만들어서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수요요구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설치해 놓은 담장이 현대아파트의 공원에 있는 담장이 작년도에 추위 때에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담장을 휀스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현대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담장이 일부만 훼손된 거예요? 일부 훼손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일부 훼손이 되었는데 한쪽부분이 일부훼손이 되었는데 갈려면 다 갈아야 되요. 휀스자체가 철재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요.
또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휀스를 다 교체한다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산불감시탑을 설치하는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탑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과목변경만 하는 거거든요. 시청 뒤 사패산 한군데, 또 지금 동막골 산꼭대기에 한군데, 또 한군데는 효자동 약수터 있는 데가 떠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천보산의 것은 어떻게 할꺼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탄 거니까 천상 다시 설치해야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3가지만 몰라서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 8동 16조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43번 도로가 새로 뚫려 가지고 그 지역에 거기에다가 직판장사업비를 도에서 모양 좋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천막을 농협에 가니까 그런 천막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받지 못했는데 한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천막으로서 두 개가 이렇게 붙인 것이 한조가 됩니다.
쉽게 8동을 설치를 하는데 16개의 천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43번 도로예요, 위치가?
○농림과장 김영태 송양초등학교에서부터 용현동 현대아파트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위치가 마땅치가 않다는 말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흐름에 방해라든가 안전에 어떤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안내표지판 3개소라고 했거든요. 145쪽.
그 3개소가 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특별히 어디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산을 아끼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아끼는 단체들이 산을 가꾸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구역을 정해 가지고 안내판을 앞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도의 지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민종 위원 YMCA라든지 YWCA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안내판을 자기네 단체 이름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앞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6쪽 표고재배농가 3농가라고 했거든요. 지금 물어봐도 될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표고재배농가는 본민락에 이수양 김영수, 낙양동에 김윤동, 이렇게 세농가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49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본예산이 3,6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68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정도가 수목관리용 기계수리비라든지 삼발이수리비를 할 때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만 500만원이 있고요, 전체 수목관리용 기계수리비라든지 삼발이수리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에 이것이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 지금 2회 정도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추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이 고장이 안 나면 고장이 안 나는데 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노후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두어번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143쪽에 본청 산불대기 직원 급양비로 책정이 된 것이 급양비로 해서 90만원이 된 것이 어떤 것에서 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된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대기를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4분의 1 체제로 근무를 하다가 2분의 1체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하두 나고 산불경계 강화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2분의 1 근무체제로 들어 가다보니까 4분의 1 근무체제 때 먹던 인원보다 곱절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안계철 위원 그것이 몇 일이예요?
2분의 1체제로 들어 간 것이.
○농림과장 김영태 거의 한달 가까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에 24일 나온 것은 그것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공휴일날만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는 아니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이 2월달부터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안계철 위원 이것이 24일밖에 더 안 늘어났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은 24일치라고 했지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90만원정도는 부족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날짜는 여기 예산금액에다가 맞추어가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과장께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설해피해 농업시설복구비하고요, 그리고 146쪽에 폭설피해복구 사업비하고 두 개를 좀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앞의 138쪽에 나오는 설해피해 농업시설복구비는 똑같이 폭설인데 용어가 하나는 설해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나는 농업용 시설이 비닐하우스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고요, 시에서 나오는 그 세농가에 대한 폭설피해에 대한 것은 표고버섯을 하는 것은 산림업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138쪽에 있는 설해피해 농업시설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세농가에.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지요. 이것은요 앞의 설해피해 농업시설은 일반시설채소재배를 하는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의정부에도 지난 폭설에 피해농가가 많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많았습니다. 전체 우리 의정부시에 피해면적이요, 11만6,137㎡가 11.6㏊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고재배하는 농가 세농가도 역시 하우스 내에서 표고재배를 하였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산림분야로 하나는 일반농업분야로 따로따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요, 요리강습회 및 교육강사수당 냉장육 시식회 육류구입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도비 부담지시를 하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기정에 3억7,072만6천원에서 38만원을 증액한 3억7,1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8,552만1천원에서 1,270만원이 증액된 9,822만1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총 기정에 2억4,792만원의 예산을 1,232만원을 감액을 해서 2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은 1억7,400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디지타이저 및 팬플로러 구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에 7,392만원의 기정예산을 1,232만원을 감액을 해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6,962만원에서 3,640만원으로 3,32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43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2,09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특별히 증액된 요인은 복사기 구입이 대체취득하는 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0만원 계상하였고,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156쪽에 보면 지적행정시스템운영 프린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행정시스템운영 프린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구문서 기록에 대한 전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3,822만원이 삭감해서
○위원장 이창모 제가 보충으로 설명해달라는 것은 이 프린터가 특수한 거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프린터는 잘못되었는데요, 110만원짜리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20만원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아니, 지적행정시스템운영 프린터기라고 했는데 별도의 지적에 대한 특별한 프린터기냐, 아니면 일반프린터기를 사는 거냐는 거지.
○지적과장 정장석 일반 프린터기를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내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가 17만 매가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린터기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저는 또 이런 특별난 프린터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격이 비싼 줄 알고요.
일반 프린터기하고 똑같은데 두 대라는 거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4만7천원에서 285만4천원이 증액된 7억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경상보조 30만원, 민간자본이전 벼 보급종 공급지원 540만원 신육성 품종자율교환 채종포설치 1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천막 2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목표관리 국비 반납액이 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최종운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 서면답변자료 |
| 1.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1) |
| 2.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2) |







